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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7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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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5건의 의안 중 먼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을 각각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4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재원조성과 관련하여 유명무실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일정비율의 의무출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녹색인프라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기금 조성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일환인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이경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황인호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지기금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99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해부터 기금을 적립하게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제안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유명무실하다’는 내용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조례에 녹지기금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5%를 적립토록, 출연하도록 정의되어 있는데 그동안 비율이 처음에는 10%였다가 2012년에 5%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출연금을 퍼센트로 해서 35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됐고요, 그래서 조성한 액수를 고유목적에 맞게끔 일부 집행하고 일부 적립해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5% 범위 내라도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매년 적립이 덜 되다 보니까 요즘 선언적 의무만 되는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최근 몇 년간 출연이 안 됐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녹지기금 조성은 기금 조성을 위한 목적이 향후 쾌적한 환경도시를 지향해야 하는 대전으로서는 필요한 기금이라고 보이는데, 집행기관에서 볼 때 5%라는 규정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결위 하면서 예산을 분석하면서 지난해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612억 원 됐고요, 올해에는 1,980억 원 정도 하다 보니까 5%를 출연하려니까 올해 같은 경우 1백억 정도를 출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집행기관에서도 부담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지만 녹지기금은 목적대로 계속 적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지금도 출연을 잘 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의무부담이 없어져 버리면 사실상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의 녹지기금을 확충하고 또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이 최소한의 비율로라도 산정해서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 조례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적립된 것이 한 155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대전광장 사유토지 매입비용 녹지기금으로 해서 1백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보문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기금으로 40억 정도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녹지기금이 남아있는 것은 150억에서 거의 소진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시에서 계속 출연금을 받아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효율성 차원에서 출연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5%에서 적정 규모로 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에서도 서대전공원 매입비용이 상당히 대전시 현안문제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에도 1백억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녹지기금을 소진시키는 것보다 필요할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쓰려면 적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은 유지해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녹지기금의 조성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취지로 본다면 일부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이 조항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녹지기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전광역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 이상을 출연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방금 정기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치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자치구, 시민 및 사업자 등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조문이 삭제되는 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목적조항을 수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자치구, 시민, 사업자의 책무 규정과 언론, 교육기관, 전문가의 역할 규정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인용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된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제2항으로 정비하고,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에서 환경녹지국장이 되는 것으로 변경하며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 간사를 빛공해방지업무 담당과장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용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인용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전부개정 내용에 맞게 인용 법령조항을 「주택법」제21조에서 「주택법」제35조로 정비하고, 인용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명칭에 맞게 조례 제명, 사업소 및 주민지원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사업소 명칭 및 주민지원협의체 명칭에서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를 “대전광역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로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띄어 쓰고 인용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며 불필요한 포괄적 위임규정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성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이경성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개정이유가 법률 위임 없는 사항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삭제한다, 일단 큰 뜻은 그래요.

그런데 법논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법에 위임된 것도 없는데 조례에 담아서.

삭제된다는 조항을 보니까 시민의 책무와 행동지침, 조례 제정한 날짜가 1996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1996년 4월 15일.

그 당시만 해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조례에 시민의 책무와 행동지침, 그다음에 언론의 역할을 강제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기관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을 조례를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려고 했다는 것이 1996년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조항을 넣었겠지요.

그런데 요즈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 법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장관한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넣고, 그것이 법률 제정원칙이겠지요.

법률에 쓰여 있는 내용을 시행령에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중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법령에 있다고 하면 시행령에 안 담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권중순 위원 시행령에 있으면 규칙에 또는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보통 법 체계를 보면 법에서 위임하면 시행령에 담고 시행령에 위임된 것은 대부분 규칙에 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체계 구조는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조례에 없어도 시행령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그렇지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을 왜 하냐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도 쓰고 내용도

알기 쉽게 하고,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피를 줄여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거나 시행령을 만들거나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규칙이나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또 중복해서 쓰면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감합니다.

권중순 위원 공감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당시의 시대상황은 맞았던 것 같아요, 1996년도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1996년도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사실 깜짝 놀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것을 삭제하는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삭제하는 부분은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위원장을 당연직 환경녹지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현재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최근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작년 말에 한 번 했고요.

정기현 위원 예, 올해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가 빛공해 방지지역 지정 관련 때문에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은 누구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호선을 했는데요.

양우창 중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민간인으로 전문가신가 보네요, 이 분야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분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선을 통해서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굳이 당연직 국장께서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임기가 9월 22일이면 종료가 되고요, 첫째는.

기능에 보면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 지역별로 빛 방사 허용기준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차등해 가면서 빛 방사 허용기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적인 것에 대한 것을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데 보다 책임성이 있으면서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더 운영에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때 전체적으로 위원회 하면 호선으로 가는 분위기여서 호선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다른 도시 광역시 단위에서는 전부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만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담당국장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지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운영의 효율성으로 보면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더 책임성이 있게끔, 지역 지정이라든지 기준을 정할 때 책임성 있게 가지 않겠나 싶어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특별히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문제 있던 것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위원 분들 전체 임기가 종료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언제 종료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9월 22일 종료가 됩니다.

정기현 위원 9월 22일?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이런 사실을 알고 위원 분들이나 민간 쪽에서 문제제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제 22일에 일단은 끝나기 때문에요.

다시 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차기 위원은 언제 위촉할 생각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곧 위촉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조례 개정한 이후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호선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특별히 정치적 사안이 있으면 정무부시장이 한다, 행정부시장이 한다 이런 부분은 일부 있는데 대부분 호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중앙에서도 빛공해방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특수성이 있게끔 재정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절차적인 것 하는 것도 그것은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특성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자문기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호선으로 해서 일반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딱 절대적으로 다 호선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업무사안에 따라서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변동이 있으면 다양하게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일부 위원들은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촉을 1회 연장할 수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좀 들어야지, 그분들 일부 임기가 연장되는 분들은 “호선해야 되는데 왜 바꾸었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일부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임기가 종료가 되고 새롭게 팀을 구성하는 상태에서, 제2기가 출발하는 상태에서 그때 시점에 맞춰서 위원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의사표시를 해가면서, 의사를 들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에 관련되는 것은 운영이 들어가는 것이라 기능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변경해서 위원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정기현 위원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 좀…….

○위원장 박희진 예,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질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알차고 보람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26일은 효문화진흥원 개원에 앞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박희진권중순
조원휘
○위원 아닌 의원
황인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성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임재현
맑은물정책과장김병익
공원녹지과장이희경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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