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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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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4.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4.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여름 지독한 폭염을 견뎌내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 문턱 9월에 사랑하는 가족·친지와 함께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기간 중 9월 26일은 효문화진흥원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기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6년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2국, 1직속기관, 1본부와 4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대전복지·효재단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일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기현 부위원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기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2건의 의안은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으로, 먼저 동료의원 발의안건을 심사 의결 후 시장이 제출한 안건 순으로 심사 의결하고, 끝으로 보고 건에 대하여 청취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우리 시도 매점의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허가하여 생업지원의 실효성 확보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매점 넓이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되도록 생업지원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이경성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전문학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25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전복지·효재단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2개 기관에 출연하는 27개 사업 90억 6,400만 원입니다.

대전복지·효재단 출연금은 총 26개 사업 88억 6,400만 원으로 대전복지·효재단 인건비 등 운영비가 51억 8,400만 원, 정책연구비가 8개 사업 1억 9,200만 원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4,600만 원, 장애인 고령화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1,100만 원,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양성 활성화방안 연구 2,900만 원, 알코올 사용장애자 지역사회통합지원체제 구축 연구 4,000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방안 연구 1,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효과성 검증 연구 1,400만 원, 민관협력기반 지역사회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2,100만 원, 복지허브화와 희망티움센터 연계체제 구축 연구 1,600만 원입니다.

복지사업비는 13개 사업 12억 9,300만 원으로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 6,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3,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1억 3,700만 원,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 4,000만 원, 직능별 복지네트워크 구축 2,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8,000만 원, 사회복지사업 시민공모사업 500만 원, 소규모장애인 거주시설 업무매뉴얼 개발 900만 원,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및 복지만두레 운영 활성화 지원 2억 6,000만 원, 복지만두레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3,600만 원,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사각지대계층 발굴 및 지원 4억 6,000만 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복지만두레 홍보 5,5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사업 1억 원입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출연금은 대전발전연구원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간 협약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성가족정책센터 인건비 8,800만 원, 연구사업비 9,2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 등 총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이경성입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총괄하면서 거기에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에서 하지요.

지난번에 제가 분석위원회인가요, 평가위원회에 갔는데 2015년 보고서도 보고 2014년도 보고서도 봤는데 보고서에서 계속 제안하는, 건의하는 내용이 ‘전문인력을 확충해달라’, 그런데 보고서마다 매년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무부시장님이셔서 부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했는데 보고서가 계속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현재 인력이 절대 부족하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매년 변화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도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인력의 증원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인력 증원은 없는 거지요?

그러면 2016년 보고서도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 검토해야 할 단계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요청하고 있는데 이인건비 부분은 경제성이다 보니까 아마도 예산부서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추가적인 용역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사후에 이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큰데, 저희들이 추가 인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성가족정책센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인건비가 얼마 안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 4명입니다.

정기현 위원 4명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국장님도 위원이시니까 그날 내용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인력정원은 시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정기현 위원 효진흥원 같은 경우 보니까 열 몇 명, 19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도 중요한 기관이 되겠지만 이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계속 변화가 없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4천만 원 정도 증액한 금액입니다.

물론 운영비 증액은 안 되어 있고요, 사업비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이 나중에 예산에서 반영되면 그런 부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이후에 변화될 소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4명이라고 인력을 말씀드렸지만 1명은 원래 센터장은 대전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겸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지속되는 내용이라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 노력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안영동 효문화진흥원 개원 예정일이 언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당초보다 자꾸 공사가 늘어져서요, 저희가 예상하는 준공일은 10월 말쯤 보고 있고요, 개원은 12월 초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안영동 효문화진흥원 장소 바로 옆에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문화마을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뿌리공원이 있고.

어떻게 보면 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은 효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설 같아요, 그리고 시설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문화마을과 효문화진흥원과 뿌리공원이 상호교류하고 시설도 공동사용을 해서 효문화 확산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관리하는 기관이 효문화진흥원은 대전복지·효재단이고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은 중구청이기 때문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사전협의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공동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도 두 번 정도 효문화마을 방문해서 중구청 직원들과 얘기를 나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보완, 시너지효과하고 이용객 입장에서 볼 때 족보박물관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의 장소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

(10시 43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는 2016년 11월 개원예정인 효문화진흥원을 대전복지·효재단이 통합 운영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된 정관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전복지재단 정관 제명과 조례의 명칭 및 영문 명칭을 변경하였고, 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효 관련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임원의 구성원 수를 조정하고 선임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 5월 임시회 때도 이것 했었어요, 그렇지요?

조례 변경을 했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번에 변경하게 된 목적에 효 관련내용을 추가했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번에 조례개정이 있었고 그 후에 저희가 정관을 개정했고요, 그에 따라 저희들이 의회에 정관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주로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시지요, 효문화진흥원에 관련된 부분은 정관변경을 제외하고 허가한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지금 효문화진흥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운영조례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조례는 저번에 저희 복지재단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재단에 대한 명칭과 재단의 사업범위를 갖다가 저번 5월 의회 때 의회에서 해주셔서 했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서를 갖고 있는데 효문화진흥원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정관변경을 허가했단 말이지요.

지금 이번에 정관 변경할 때 효문화진흥원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했지요, 정관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지금 정관이 사업범위 내에서 보면 그 항목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 증진 및 효문화 진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에서 정관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안필응 위원 뺐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가 넣을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김동섭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이 별도의 법인을 갖지 않고 복지재단에서 통합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다소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의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추후에 운영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변경을 할 때는 법령의 취지 때문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복지부에서 뺀 부분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효문화 진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포괄적이고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복지부에서는 법령에 대한 해석을 조금 엄격하게 했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갈 길을 잃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에 이 정관 하는데 효문화진흥원에 관련된 것은 합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부 얘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일단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효문화진흥원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아무런 기준 마련이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 저희 이제…….

안필응 위원 우리 나름대로 운영의 관례는 따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적근거, 시가 갖고 있는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 문구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존재하지를 않아요.

다만, 포괄적으로 우리가 명칭이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관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세부항목은 효문화진흥원은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조례도 있고 이렇게 보면 시장이 지금 위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대한 것이 명확히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대전시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효문화진흥원에 관련된 부분은 빼라고 했기 때문에 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뺀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잘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 이유가 있든 어떻든 떠나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보완된 것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가 정관의 내용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하든지 출연을 하든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자체는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다만…….

안필응 위원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제가 이유는 알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태동할 때부터 우리 뜻과 반해서 이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이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중앙부처만 핑계 댈 수는 없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도 사전에 실은 연초부터 보건복지부와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5월 의회 끝나고서 6월에 정관 변경 요청을 했을 때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입법취지가 별도 법인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협의했던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의회를 거쳐서 진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출범은 한 후에,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 법인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공감을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관에 대한 승인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줄하고 다른 부분을 뺐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도 사실은 복지부 때문에 합산한 거예요, 지금.

효문화진흥원하고 복지재단하고.

우리 대전시 입장은 복지재단 따로, 효문화진흥원 따로를 원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든지 간에 시설물이 지금 준공이 되고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다소간에 명확하지 않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정관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별도 법인화 시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별도 법인화되면 행자부하고 다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더라고요.

지금 여기 모법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가, 이 모법에 법인이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행자부와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고 복지부가 그렇게 행자부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상의를 해본 결과 일단 모법에 먼저 법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살펴봐서 별도 법인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거네요, 지원금은 다 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원금이라는 것이 건축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다 받았지요, 벌써 준공하니까요.

안필응 위원 다 받았으니까 준공을 하고 그전까지는 사업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출범은 그렇게 했고 결국은 사업비가 다 들어오고 준공이 되면 그때 결국 분리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별도 법인화 하는 것하고 우리 복지·효재단에서 통합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입법취지라든지 또 복지부 입장 또 추후에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한테 국비지원에 대한 요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일단은 별도 법인화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그래서 결론이 의회가 그런 행정에, 예를 들어 편법이라고 할까요, 운영의 묘를 의회가 계속 들러리 서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이유는 있었고, 행자부에서 복지부와의 문제는 이유가 있었고 그 뒤에 대전시의 입장은 합쳐서 복지재단을 운영해도 전혀 문제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안필응 위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위원들이 그러면 복지재단이냐 효냐, 둘 중의 하나 콘셉트가 뭐냐고 했을 때 우려성을 표시했었고 또 이상용 대표님께도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의회에서 당부를 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관허가가 안 되니까 이제 분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분리로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분리로 가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는 이제 구체적인 말씀까지 뭐, 저희들이 2월에 복지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요.

그래서 별도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저희들 생각은 이렇고 행자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했더니 일단은 답이 없었고요.

또 제가 직접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사실상 법에 대한 입법내용을 보면 다소간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한테 의견을 받은 것하고 또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도 무난하게 저희들이 요청한 정관에 대한 내용으로 승인을 기대했었는데 이제 의견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입법취지가 당초부터 별도의 어떠한 법인형태, 다 상정을 하고 만든 법이다라는 입장도 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선은 일단 기능적인 부분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어떠한 별도 법인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틀이라든지 또 장래에 어떠한 발전가능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 사업비 얼마 받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체 건축비가 한 2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반입니다.

한 250억 원 조금 안 될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250억 조금 안 돼요.

그러는 바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250억에서 반값.

안필응 위원 예, 알아요, 이해 갑니다.

그러면 우리 행·재정적 손해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까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건축비 50% 받았으니까 보통 국비지원할 때 50% 정도 받으면 거의 많이 받은 거라고 봐지고요.

또 이제 국가에서 건축비를 지원해주고 추후에 운영비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운영비 부담이 있으니까 다소간 얼마라도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우리 상위기관인 중앙부처도 중요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따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가항력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산을 했어요.

이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재정적 손실도 묵과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전시가 더 중심을 잡고 이 문제도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우리 대전의 현실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경우는 내가 볼 때는 복지재단, 효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뚱딴지 같은 기관을 합산하는 경우도 아마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그런 유일한 예일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업무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이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이 정관개정 이사회 언제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잠깐만 제가…….

김동섭 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임원의 수가 20인 이내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15명이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15명인데 효 관련된 것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사 수를 더 늘려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기능적으로 추가된다고 해서 이사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조금 난센스이지 않나요?

업무가 더 많아져서 그런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이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에 복지분야에 초점이 앞서 있다 보니까요.

지금 효 관련된 사업이 추가되면서 그에 따른 이사들에 대한 추가적 선임을 선정해 두고서 지금 저희들이 정관을 바꾼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 연장선에서 복지재단에다가 효문화진흥원을 부가를 했는데 복지재단의 이사 역할이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업무장악력이나 업무파악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일단.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사의 수를 늘렸어요, 충분히 가능한데도.

그리고 혹여나 효문화진흥원에 더 부가를 했기 때문에 그와 업무 연관성 있는 분을 이사로 초빙하기 위해서라면 복지재단 기존 이사 분들의 자연적인 임기도래에 따른 교체가 충분히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늘렸습니다.

인위적인 거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목적에 두고 그 인위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부가하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기형이 되는 것입니다, 기형.

제 말씀은 제가 아마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인데 애초부터 태생적으로 기형적으로 태어났어요, 뭐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지금 이 정관개정도 마찬가지고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형적으로 태어났는데 과연 이 기형적으로 태어나고 기형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대전복지·효재단에 대한 기능적인 것을 제대로 잡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의 취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안대로.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요.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꿰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인지 정말 여쭈어보고 싶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서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이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보건복지부 공모한 사업, 초창기부터 모든 것들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해야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대전시에서 원하는 바가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용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저기 한다면 안 되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어찌 됐든 우리 대전시에서의 행정적인 절차, 대전복지·효재단의 여러 가지 진행 로드맵에 대한 것은 가시되 아까 국장님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잡아야지요.

어느 순간엔가는 바로 잡아야지요.

과감하게 바로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적으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오히려 우리 대전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냥 또 회의 끝난 다음에 덮어놓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떻든 간에 효문화진흥원이 준공이 되고 기능발휘를 해야 될 부분하고 또 장래에 어떠한 발전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 또 의회에서 주시는 의견들 또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바른 부분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저도 힘을 같이 합칠 용의가 있으니까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꼭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자의 기관들이 각자의 기관 설치에 대한 존재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복지재단 운영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안건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9월 22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전문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성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박의광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임철순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김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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