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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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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

(09시 41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입니다.

역동적인 도시 대전, 현재보다 미래가 밝은 대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하여 시장을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청년일자리에만 머물던 정책을 넘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이전부터 구상해온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그동안 대전의 미래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반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청년의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초점을 두었던 청년정책에서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환경 개선,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권 보장 등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청년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8일 정기현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요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지난 8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광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9세에서 39세까지인데 나중에, 주거안정 또는 생활지원까지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습니다만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주거안정이나 생활지원까지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서 기획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안정이나 생활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야 될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 지원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너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DNA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키움정책을 펴는데 청년들의 1인 가구 비율, 그러니까 1인이 옥탑방이라든가 지하라든가 이렇게 주거에 상당히 어렵게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주거의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예산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1인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그런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써서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직접 짓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에 맞춰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처음에 그 기준이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그런 기준설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1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안전을 항상 고민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사무의 위탁대상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면제기한을 삭제하고 전기자동차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2 ‘카’목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면제기간도 삭제하여 기간 도래 시마다 재개정하는 사항이 없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면제기한을 삭제하고 전기자동차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사항과 지역개발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사무의 위탁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전문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요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09시 57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행정수행 성과를 극대화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대한 대외협력업무 강화를 위한 정무특별보좌관을 신설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별정 6급 공보·수행비서 1명을 별정 5급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 세종 양 도시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을 대전세종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사업범위를 대전시와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의 조사 연구 등으로 정하며,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광역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을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43억 2,400만 원, 대전발전연구원 44억 원 등 5개 기관에 106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47호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48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2016년 9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요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을 대전세종연구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세종시하고의 협의는 원만하게 잘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동안 큰 틀에서의 상생발전협약은 2015년도부터 했었고요.

그동안 세종시 쪽에서도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부분은 정부의 출연기관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관리방침에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같이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됐었고요.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과장이 바뀌면서 조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난 의회에 서로 같이 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다 설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나 파견공무원들 인원이나 이런 것도 다 서로 협의가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무실은 그냥 우리 현재 도청소재지 그쪽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대전발전연구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하고요.

김종천 위원 그 자리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종시에도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에 세종시 공무원들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세종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을 사용합니다.

김종천 위원 향후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같은 문제도 아마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세종연구원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종시에 독립된 연구원이 신설되기 전까지 존치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대전·세종은 같은 연구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일단은 통합해서 가는 거고요.

세종시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인구가 일정 성장을 해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협의해서 별도로, 그럴 수 있는 여지는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희망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그래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장기간은 어쨌든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사실상은 이미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에서도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협상해나가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왕에 설립이 된 거니까 서로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생협력할 사안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세종에서 만약에 별도로 세종연구원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뜻을 모아온다면 그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대전시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세종과 관련된 연구나 업무내용에 관련해서는 세종시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세종시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이번에 같이 동시에 올라갔는데요.

세종시 조례에 보면 세종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세종시의회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대전시의회에서 받지만 필요한 경우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 규정, 서로 대전시와 세종시에 각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행정사무감사 나오면 이런 조례 규정에 따라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하고 세종은 사실은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고요.

대전과 세종의 협조가 충남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행하면서 미세한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점검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가 한 1년여를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상생협력실을 별도로 두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실은 서로 간의 상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세종연구원과 대전연구원 겉으로는 합쳐져 있지만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 시 간에 공동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과제들을 상생협력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공동연구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공공시설 공동이용이라든가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협의해나가면서 하겠고요.

미리 오랜 기간 저희가 협의하면서 어지간한 초기에 예상할 수 있는 갈등요인들은 많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동의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위원 아닌 의원
정기현전문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예산담당관김광수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정보화담당관송철운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신상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재)대전발전연구원장유재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송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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