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2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23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

8.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

8.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과 감사관 소관 조례안 1건, 소방본부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육성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농인들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한국수화언어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대해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5조에는 한국수화언어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한국수어의 육성에 이바지한 기관, 단체 또는 시민 등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과 정보이용, 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러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농인들이 실제 투표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에 맞추어 자치단체 최초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황인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혜련 위원장님, 박상숙, 김경시,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활동을 위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체육진흥의 폭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활동을 추가하고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교의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길러주는 활동으로써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강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학교 밖에 있는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경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은 2016년 9월 6일 송대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7대 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올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대전광역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1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전수장학생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4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대한 공개의무사항을, 안 제25조에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에 필요한 관계전문가 등의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무형문화재 진흥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81호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민생 현장 곳곳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원의 해촉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지정문화재 지정의 고시,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3조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시지정문화재의 허가사항 및 허가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는 시지정문화재의 신고사항에 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는 시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사항, 그리고 안 제34조에는 시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일은 시민들의 자부심을 증진시키는 일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넓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시지정문화재를 활용하는 일에 있어 시민들의 과도한 권리제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일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도 직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박상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15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전통나래관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대전광역시의 다른 문화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하며 법령과 중복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전통나래관의 도로명 주소를 변경된 동구 철갑2길 2로 정비하고 기존 설날, 추석 당일로만 한정되어 있던 휴관일을 당일은 물론 그 전날과 다음날까지 휴관하는 것으로 확대하며 그 밖에 선관주의의무, 손해배상책임 및 양도·전대금지 규정 등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 규모는 2개 재단에 총 69억 7,500만 원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출연규모는 30억 1,700만 원으로 운영비 25억 700만 원, 제4회 이응노미술대회 2,000만 원, 파리 이응노레지던스 사업 1억 9,000만 원, 기금적립 3억 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출연규모는 39억 5,800만 원으로 운영비 17억 3,000만 원, 문화공동체 사업 1억 원, 지역예술가 공연 및 프리마켓 1억 5,000만 원, 생활 속 예술활동 지원사업 1억 원, 기금적립 10억 원, 기타 8개 사업 8억 7,800만 원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53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의 의안 모두 2016년 9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여 청렴도시 대전 만들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청렴문화체험·실천운동 사업, 청렴 및 부패사례연구·조사 사업,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청렴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김종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부서장인 고종승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화학사고, 테러·방사능사고 등 특수재난 발생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으로서 특수대응단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특수대응단 신설 예정부지 인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하여 다량의 불산을 취급하는 한국핵연료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IT업종 등 첨단기업들과 대덕산업단지가 입주해 있어 대형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시장은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적 대응기술이 필요한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대응단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9년도에 소방관서 신축을 위해 기이 확보한 유성구 관평동 1,304번지 6,629㎡의 부지에 특수대응단을 조속한 기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의결되면 2017년 본예산에 신설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후 2017년 1월부터 건축설계 등을 거쳐 2017년 11월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의 특수재난사고 전담 조직인 특수대응단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3차 특수대응단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특수대응단 건립을 위한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특수대응단 설치를 위한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특수대응단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대전시만 없는 거네요, 광역시 중에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동안 예산집행 방향을 노후 소방차하고 청사의 현대화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어서 특수대응단은 조금, 헬기도 없는 관계로 해서 타 시·도처럼 빨리 추진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인근에 원자력연구소도 있고 실제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버금가는 위험성이 있는데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지금 특수대응단이 구축되면 인력 배치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인력도 약간 이동시켜서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증원…….

박정현 위원 몇 명 규모로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54명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 재배치는 기존 장비를 재배치하면서 거기에 운용인력이 따라오는 것이고 42명 정도 증원 요청을 해서 정원을 확보한 다음에 54명으로 발대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일상활동은 어떻게 구축이 되는 거지요?

특수대응단이 만들어지면 장비와 관련된 인력들은 배치해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인력들의 일상활동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인력 54명 중에는 행정적인 지원 업무하는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4명으로 했고 현장기동대 인력이 43명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인력들은 24시간 현장활동을 3교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항공대가 편성되어서 소방헬기 운용, 리스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리스회사에서 정비사, 조종사는 다 충원을 하고 저희는 구조대원, 구급대원만 거기에 배치를 하고요.

헬기를 저희 예산으로 구매한 다음부터는 조종사와 정비사까지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특수대응단이 포괄적으로는 유해화학물질이나 방사능물질이나 이런 것들 유출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활동들도 하겠지만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방사능 부분이 주요한 시민들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 대응체제를 오히려 특화시켜서 구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금 일반 구조대인 북부소방서에서 방사능 구조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수대응단이 앞으로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전담해서 대응기술이라든가 전문지식, 이런 전문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동의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위원 아닌 의원
황인호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감사관고종승
문화체육관광국장김추자
문화예술과장이인기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전일풍
관광진흥과장박성룡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이선문
예방안전과장현청용
119종합상황실장오승훈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이춘아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