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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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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해였습니다.

그런데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오늘이 추분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1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박상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등 총 20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16년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혜련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연구 개발하는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와 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등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 관련 연구기관, 대학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여파로 전국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었던 한반도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또한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큰 자연재해 없이 안전했던 대전이지만 앞으로의 각종 재난 그리고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안전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김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실장인 김영호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혜련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중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재난 발생 해당 자치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피해현장 수습 및 지원이 곤란하여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재난 등에서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 지원기준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 지원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재난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9일 발생한 용전동 도시가스 폭발화재사고에서 관 주도의 재난 복구와 피해 지원 과정을 살펴보면 재난대응 매뉴얼과 구호 매뉴얼대로 바쁘게 움직이며 사고를 수습할 수는 있었지만 재난피해자들이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궁금한지 제대로 설명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재난대응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으로 재난피해자가 참여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안필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실장인 김영호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 박혜련 아, 죄송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의사…….

박정현 위원 오늘은 조례 심사이긴 하지만 최근에 지진 관련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침 시민안전실이라서 질의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혜련 예, 해주세요.

박정현 위원 지진 관련해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요.

지난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대전에서 흔들림 현상을 두 차례 정도 느꼈고 이번 주 월요일도 여진 발생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진동을 느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럼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진 관련해서 국민안전처의 늑장대응 때문에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고요.

어제인가 국회에서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안전처장관이다, 이런 발언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 긴급하게 피난하거나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지진이 갑작스럽게 발생되어서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은 그동안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부터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아, 이제는 지진이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5.8 지진 발생 다음날 시장님 주재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지하철도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고요.

저희들이 원자력이라든가 가스, 상수도, 지하철, 하수도 이런 것 일제 지진 난 당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 없는 것으로 일단 나왔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시민들의 행동요령 이것도 한 1만 부 이상 발행해서 현재 배부단계에 있고요.

또 특히 오늘부터 지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드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진 하면 그냥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업무데이터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한번 전면적으로 수정해볼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진 관련해서 대응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물론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정리된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요.

지진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안전처가 일괄해서 하긴 합니다만 지금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기관, 각종 공공기관이나 학교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난 이런 분야에 소극적이었거든요.

향후에는 이쪽 지진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통장 이런 분들까지 지진대응 요령을 구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려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자력연구원과 그 주변 지역에 하나로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도 있고, 지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도 다량 아직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경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경주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시에서도 지금 지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유승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병 인사)

세정과장 황규홍입니다.

(세정과장 황규홍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와 약칭 등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자격을 완화해 인력풀을 확충하여 결산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결산검사위원의 거주지제한을 삭제하고 대상도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대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은 입안 기준에 맞게 용어와 약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결산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우연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20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용창출대상을 신설하고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공적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창출대상 신설, 경제과학대상 및 청소년 수상 부분에 일부 분야를 신설하고 광고대상, 문화상 및 건축상 분야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문화상 심사기준 중 대전시 거주기간을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공적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인용법령의 제명을 정비하고 “공인의 규격” 직인 란에 “합의제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법령의 제명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에 맞게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합의제기관의 장” 직인의 규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정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억 7,8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52호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51호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모두 2016년 9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위원 아닌 의원
김동섭안필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김영호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이은학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이원구
자치행정과장유승병
시민봉사과장정문호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강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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