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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6.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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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3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7.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

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

9.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9.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2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1.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

2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29.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

30.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38.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39.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취득)

40.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국방 ICT융합센터 취득)

41.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42.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

44.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

4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8.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9.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0.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촉구 건의안

51.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52.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

53.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동시착공 및 지선신설 촉구 건의안

54.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8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7명 발의)

6.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2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3명 발의)

9.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1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13.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10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2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9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4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40.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국방 ICT융합센터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3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0명 발의)

4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2명 발의)

4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47.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8.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9.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0.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동섭 의원 외 14명 발의)

51.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심현영 의원 외 7명 발의)

52.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2명 발의)

53.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동시착공 및 지선신설 촉구 건의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54.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 5분 자유발언(박혜련 의원, 김동섭 의원, 박병철 의원, 조원휘 의원, 전문학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민영 소장님 외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7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선임 보고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박상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기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하수도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19건, 복지환경위원회 7건과 산업건설위원회 14건, 교육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등 모두 4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문화재단 등 3개소, 복지환경위원회는 효문화진흥원 1개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곤충생태관 등 6개소, 교육위원회는 대전금동초등학교 3개소를 방문하여 현장보고를 청취하고 시설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는 조례안 35건, 동의안 10건, 건의안 4건, 결의안 1건, 승인의 건 1건과 의견청취 2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54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최선희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 공단, 시에서 출연한 법인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48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5개반 6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의 집행일을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안 심사 등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총괄)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9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7명 발의)

6.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2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3명 발의)

9.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1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13.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청년문화 활성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연구기능을 전담할 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김동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에게 구호비·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안필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자격 요건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사무의 위탁 금융기관을 우리 시 금고로 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활동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중 100분의 80으로 감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양 도시 간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을 “대전세종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고용창출 대상을 신설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던 것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대한 대외협력업무 강화를 위한 정무특별보좌관 직위를 신설하고자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인의 규격 직인란에 합의제기관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인 대전전통나래관 등 휴관일을 확대하고 전통나래관의 변경된 주소 정비와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기획조정분야 5개의 기관에 총 16개의 사업 106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1억 7,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문화재단 및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2개의 출연기관에 총 17개 사업 69억 7,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대응단 시설 건립을 위한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종 유해 화학물질, 화재 및 테러, 방사능·불산 등 특수한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특수대응단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확보를 위해 유성구 관평동 일원에 부지면적 6,629㎡ 규모의 지상 2층 및 3층 건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특수대응단 신설 및 시민의 생명·재산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박희진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특수대응단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10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2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정기현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31분 김인식 의원 퇴장)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 매점을 관리위탁할 때 면적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 일정비율의 의무출연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지속적인 녹지기금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무출연 비율을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시민 및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 삭제 및 그에 따른 목적내용을 수정하고 조례의 범위를 일탈한 자치구의 책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강화된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근거규정이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용조례의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의 명칭에 맞게 조례 제명과 사업소 및 주민지원 협의체 명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포괄적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7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의 출연금 2건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먼저, 대전복지·효재단 출연금은 대전형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고 복지정책 발굴 및 실천 연구를 위한 재단운영비, 정책연구비, 복지사업비, 희망티움 및 통합사례관리지원단 운영비, 효문화진흥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출연하려는 것이며, 다음 여성가족정책센터 출연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을 통해 여성·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건비, 연구사업비, 운영비 등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10시 33분 박희진 의원 입장)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김인식 의원 입장)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9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4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40.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국방 ICT융합센터 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최선희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용도에 저소득 근로자자녀 장학금사업을 추가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한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의 구매·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 부담금의 기준과 시설물의 부담금 산식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과학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도시재생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취득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억제로 지구온난화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시 에너지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인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취득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방 ICT융합센터 취득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작년 10월 국방 기술품질원의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유치 성공으로 국방의 중핵도시로서 방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국방산업 발전을 선도할 국방 ICT융합센터를 신축, 취득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현재 운행 중인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철도망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학교법인 우송학원으로부터 동구 삼성동 151-1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시설 결정제안이 있어 입안 절차를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취득)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국방 ICT융합센터 취득) 심사보고서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국방 ICT융합센터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3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0명 발의)

4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2명 발의)

4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47.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8.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구미경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한 근무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성, 창의성, 사회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인 대전산업정보학교에 고등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 우선 계약대상자와 사전 공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2013년 2월 5일 개정된 동 규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10시 53분 박병철 의원 퇴장)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교실배식을 식당배식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대전매봉중학교에 급식실과 식당을 증축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박병철 의원 입장)


49.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인호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20만 대전학생들과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견마지로를 해야 할 대전시교육청과 의회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 심사는 존경하는 박병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과 구미경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모두가 애써주셨는데 마치 감사장을 방불케 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심사에 전력을 해야 할 심사장이 감사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시 00분 김종천 의원 퇴장)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1조 7,567억 2,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9,23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성년례 행사 운영비에 9,2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항목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동호 교육감님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일부 항목의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은 학생 역량강화와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대전교육에 대한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0.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동섭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0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5일 택시 승객들이 심정지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방치한 채 떠나버려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못하여서 그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가족들을 더 안타깝게 만든 이유는 사고현장에서 1㎞ 이내에 119안전센터가 있었고 종합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만 되었어도 택시기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항버스 시간을 맞추려고 마음이 급했던 택시 승객들은 트렁크에 있던 본인들의 짐을 꺼내자마자 쓰러진 택시기사를 자리에 방치하고 자동차 키를 꺼내서 사람 생명의 위급함이 눈에 보이는지 않는지 119신고를 위한 10초의 시간도 아까운지, 골프여행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인지 시민들의 안타까움은 비난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점점 외면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50년 전부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하면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처벌의 목적보다는 법 규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덕적 영향까지도 법적으로 강제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이 필요한 사회가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 심정지 사망사고처럼 최소한의 119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 즉, 무너져가는 공동체의식을 복원하여야 하겠기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앞으로 택시기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적인 강제를 부과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이웃의 위기상황을 외면하는 우리 사회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적인 강제를 부과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선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심현영 의원 외 7명 발의)

(11시 1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석연휴를 앞둔 9월 9일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8개월 만에 단행한 더 강력한 핵실험이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유례없이 홍수피해로 고통에 휩싸여 있던 시점이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행위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구호의 손길이 필요함에도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실험은 200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년을 주기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제5차 핵실험은 8개월 만에 역대 최고 폭발력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핵실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 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탄두를 탑재한 다종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과시하고 있어 실전배치가 시간문제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기술 및 미사일 기술이 진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군사력 불균형 또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대북체제 결의 2270호가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적 도움만을 기다릴 수 없으며 수동적인 대북제재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우리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북한이 민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핵실험 및 무기개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한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정권에 대해 핵실험의 종국적인 중단과 핵보유 의지를 포기시키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으로 우리 국민과 세계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본인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지난 9월 9일 북한이 강행한 제5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로 대전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1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국철도공사 등에는 무임수송 운영손실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각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53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대전광역시의회는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도시철도 운영손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상응하는 보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 그리고 도시철도 무임 손실 보전을 위해 현재 입법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되는 운영적자를 한국도시철도공사 등 일부기관에만 지원되는 것에 대하여 운영기관 형평성과 복지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동시착공 및 지선신설 촉구 건의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11시 2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동시착공 및 지선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동시착공 및 지선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에서 전체 30개 정류장 중 4개 정류장은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착공하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이와 같은 계획은 도시철도 2호선 방식이 트램으로 변경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대전시를 믿고 기다려온 관저동, 가수원동, 정림동, 복수동, 도마동 주민들의 기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교통수요 중복과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2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착공한다는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노선 외 지역인 변동, 내동, 괴정동, 가장동 지역은 도시철도 2호선 계획(안)대로 개통되더라도 환승을 통한 이용만이 가능한 도시철도 소외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호선 도마네거리에서 1호선 용문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선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의회는 지역주민의 바람대로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에 대한 동시착공과 도시철도 노선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선신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동시착공 및 지선신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었던 가수원역에서 서대전역 구간을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수요중복 등을 이유로 2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려는 대전시 계획에 대하여 전 구간을 동시착공하고 개통되도록 추진할 것과 교통 소외지역인 변동, 내동, 괴정동, 가장동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마네거리에서 용문역까지 연결하는 지선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11시 23분 김종천 의원 입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동시착공 및 지선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 촉구 건의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2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6월까지 전체 120개 공공기관과 9개 금융 공기업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으로 동기부여와 성과 향상이 가능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할 수 있으며, 조직의 경영 목표와 개인별 목표의 연계 관리를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공공부문이 가지는 민간과의 차별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공부문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형평성, 공정성, 책임성 등의 가치를 간과할 수 없고, 공공부문 조직의 성과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단위로 분할하기 어렵고 아울러 동기부여 요인을 금전과 연계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식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노동자와 정부 간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는 주요목적으로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 공공기관의 일하는 분위기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업무특성상 지나친 경쟁보다는 조직 내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인건비 부담문제는 단순히 연공급의 문제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효율성 구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1시 26분 김경시 의원, 송대윤 의원, 조원휘 의원 퇴장)

성과평가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평가주체의 문제는 대부분의 평가를 사용자나 관리자급에서 일방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수용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평가방식의 문제는 실제 성과나 공헌도에 상관없이 일방적인 등급 비중에 따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으며, 평가내용 문제는 업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업무에 하나의 평가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시 27분 심현영 의원 퇴장)

이와 더불어 공공성 실현에 있어서도 성과연봉제 아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단기목표 치중과 지나친 경쟁 유발로 상호의존적인 업무 관계에서 업무협조 및 정보교류의 어려움으로 인한 비효율을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왜곡되고, 그 부작용이 민간에 전가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일부 민간기업에서도 포기한 제도를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없이 무턱대고 공공부문에 적용하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고,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취업규칙을 고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드립니다.

(11시 28분 조원휘 의원, 송대윤 의원 입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임금문제가 아닌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효율성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혜련 의원, 김동섭 의원, 박병철 의원, 조원휘 의원, 전문학 의원)

(11시 31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혜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마다 미세먼지로 인해 잿빛으로 흐릿한 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1년과 2012년 24시간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날이 63일이나 될 정도로 고농도 현상이 매우 잦았고 올해 역시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32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32분 심현영 의원 입장)

(11시 34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2013년 10월 17일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연구소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각각 1급 발암물질로 결정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그룹에 속한 발암물질은 석면, 방사성물질인 플루토늄 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을 들이마시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은 명확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낮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저급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원에서부터 황사에 이르기까지 복잡하여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써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의 경우 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측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시 초미세먼지 측정망은 노은동, 구성동, 성남동, 정림동 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측정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급하게 한 곳을 늘렸지만 부산 21곳, 인천 16곳, 광주 7곳, 대구 8곳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며 6개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시민을 안심시키려면 초미세먼지 발생의 구체적인 배출원인은 무엇인지, 향후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구체적이고 분명한 해답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실천에 옮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시 37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39분 영상자료 종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대전시 소방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신고가 늦어지거나 어쩔 수 없는 교통상황 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가족뿐 아니라 구조현장의 소방공무원도 안타까운 현실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없겠습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정책도입을 제안하겠습니다.

119구조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가 심폐소생술 등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한다면 그만큼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시 곳곳을 누비는 대중교통 운전자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마을버스 운전기사 3,290명에게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제공하고 버스 내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소방안전정보 등을 홍보하는 업무협약을 맺었고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과 경찰청 선발과정을 거친 택시 그리고 버스기사 1,200여 명의 모범운전자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뿐 아니라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약입니다.

교통사고 현장,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되는 경찰차, 순찰차에 자동제세동기 AED기를 설치한다면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시기사의 고령화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65세 이상 운전자들은 3년마다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개인택시기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전시의 경우 전체 개인택시 운전자 5,366명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1,569명으로 29%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60세 이상 운전자가 3,170여 명으로 전체 59%이므로 앞으로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택시기사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전자 자신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11시 41분 김경시 의원 입장)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앞에서 제안해 드린 안전대책을 시정으로 채택하여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저소득층 학생의 교복비 지원 확대와 학부모의 교복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체육중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학교가 주관해서 교복 업체를 선정하고 일괄적으로 교복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주관교복구매제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전시교육청이 제시한 학교주관교복 상한가는 하복과 동복을 합쳐 29만 904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시교육청이 제시한 상한가 아래로 교복계약을 하고 있지만 학생의 개인취향, 브랜드 선호, 품질 등의 기준에 맞춰 개별구매를 할 경우 교복구입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복, 체육복까지 사게 되면 총 의복 구매비용이 40만 원 선에 육박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주관교복구매제로 시교육청이 제시하는 교복상한가 덕분에 개별구매를 하더라도 시장가격이 상한가 범위 내로 형성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복을 포함한 의복비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특히 저소득층에게 있어 그 부담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비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동료의원들께서도 최근 언론보도로 우리 시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이 저조한 실정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자치구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금이나 성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11시 4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16년 교복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5개구 모두 합쳐 총 974명이고, 지원범위와 지원액도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종, 전북, 충북, 울산, 경남 등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과 부산, 충북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실용적인 표준 디자인 교복을 보급하여 학부모 부담 절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시 4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이제 우리 시도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을 포함한 교복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교복은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단체복으로 교육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큽니다.

가계의 부담을 덜면서도 질 좋은 교복의 제공과 지역 영세업체들도 교복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감께서 주체적으로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의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6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이 79개, 마을기업이 62개, 협동조합은 383개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행정자치부 지침」등에 근거한 국비 지원과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시 48분 권중순 의원 퇴장)

국비·지방비 매칭지원 사업은 특화사업개발비 등 특정목적 사업에 한정되는 지원방식이라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타 지자체들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 인력과 부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지원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통합지원기관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거나 민간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추세를 볼 때 우리 대전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예산과 의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순수 시비사업비는 사회적기업 이차보전금, 협동의 집 임차료 지원, 협동조합 교육지원 및 박람회 등 약 1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 인근 충남의 경우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활동가 육성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순 지방비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시 지원예산의 약 7.8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우리 시보다 규모가 작은 전주시의 경우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전주형 사회적경제정책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약 8억 4,700만 원의 순 지방비를 투여하고 있어 우리 시 투자예산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의 경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순 시비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대전시가 국비 매칭사업만 수행하는 중앙정부 전달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 편성한 순 시비사업도 협동조합박람회, 사회공헌마당 등 행사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대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그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도와 성과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권선택 시장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의지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예산 확보와 인력 및 조직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전의 사회적기업가 발굴,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네트워크 및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대전만의 사회적경제 모델들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건강한 대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53분 권중순 의원 입장)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지난 12일과 19일에 발생한 지진에 관련된 학교의 내진 설계 문제입니다.

먼저,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54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55분 영상자료 종료)

대전시 학교의 내진설계 비율은 27.1%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이기는 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것일 뿐 나머지 73% 학교의 아이들은 아직도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매년 8개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지금과 같이 더딘 속도라면 나머지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향후 50년이 걸리게 되어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 의정부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드라이비트 공법과 관련한 화재 예방 대책입니다.

관련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시 56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57분 영상자료 종료)

현재 대전지역에서 초등학교 6.6%, 중학교 6.4%, 고등학교 15.2% 그리고 특수학교 22.7%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대형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루어오다 이번 2차 추경에 와서야 107개 학교 중 6곳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01개 학교의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과정과 더불어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각종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 바탕에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써 세종시교육청의 5년 내 100% 내진화 계획과 같은 명확한 아젠다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개선·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이 조기에 집행되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송석두
정무부시장이현주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김영호
과학경제국장송치영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추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한필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노수협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고종승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재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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