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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6년도 제2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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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환경녹지국


일시 : 2016년 11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21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위원장 박희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정책과장 전재현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공원녹지과장 이희경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생태하천과장 한민호

공원관리사업소장 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7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큰 뉴스들이 생겨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러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처음으로 행감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 맞이하는 환경분야 소관사항이라 모르는 게 많으니까 답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질의드릴 사항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인데요, 행감자료 180쪽과 199쪽 되겠습니다.

현재 3단계 기본계획이 추진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시에서 개발 할당량으로 부여받은 부하량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갑천A의 금강합류 전 지역인데요, 여기가 총인 기준으로 22.28㎏/일 받았는데요, 이미 개발계획에 다 할당하고 나니까 남은 게 10%쯤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미 90%를 개발계획에 소진한 이 개발계획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총량제 3단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2025년까지…….

정기현 위원 2020년까지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2020년까지 계획으로 있고요, 대전시라든지 기타 대전에서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에 포함해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정기현 위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들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19.9kg/일을 부하를 다 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총 69개 사업이 기본계획 시행 때 반영했던 사업이고요.

정기현 위원 69개 사업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중 대표적인 큰 사업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전역세권 정비계획 촉진사업이라든지 용산지구라든지 전민복합지구 연구개발특구지역 개발계획이 있고요, 각종 공원, 식장산 문화공원이라든지 양지근린공원, 기타 공원에 관계되는, 또 탄방동 재개발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됐고요, 신탄진 남한제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

정기현 위원 갑천친수구역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갑천친수구역 A지점이 있는 것이…….

정기현 위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안 됐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건 지금 아직…….

69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개발계획 허용량을 다시 금강청과 협의해서 확정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반영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10% 여유가 남았는데 아직 5년 기간 동안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앞으로 대전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10% 가지고 다 할당이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것 이외에 또 개발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물순환 선도도시로 해서 이런 비점시설에 대한 시설을 하고 오염원을 잡을 경우에는 그것도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삭감으로 보기 때문에 일부러…….

정기현 위원 2020년까지 대전시에서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으로 거론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갑천친수구역 개발도 2020년 개발기간 내에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촌산업단지 개발이 있고 안산동 국방산업단지 조성도 있고요, 그리고 월평매봉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도 있을 거고, 기타 SOC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LID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유량 이런 것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떻게 하면요?

아, 저영향개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별도로 삭감하는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유량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에 대한 것을 도시개발이라든지 허용 여유량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유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유량 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사업도 사실은 한순간에 획기적으로 변화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처리라든지.

작년 행감 때도 박정현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 같은데요, 저영향개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시급히 추진해서 삭감계획을 세워달라는 건데 내년 가야 뭔가 진행되는가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정기현 위원 조례 제정이 되고 최종계획이 세워지려면 그것도 또 한참 걸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목표는 내년에 조례 제정계획이 있고요, 여러 가지 조례에 포함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제출받은 자료에 “사업취소 시 여유량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 2020년까지 반영된 사업들 중에 사업취소가 예견되거나 가능성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몇 가지가 있는데 당초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2020년까지 사업을 어렵게 전망하고 있는 것은 보문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있고요, 연구개발특구 2단계 용산지구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아마 정리하면 될 같고요, 유천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또 가오동 정비사업이라든지 해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에서 포함된 기이 사업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가감을 조정하다 보면 거기에서 사업취소에 따라서 여유량이 일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갑천친수구역 같은 경우 대규모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부하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거기도 완충시설이라든지 LID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게끔 도시공사에 얘기를 했는데요, 저감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받기 때문에 개발은 하지만 인정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려면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비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처음에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일부 들어갈 수도 있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은 저영향개발계획으로 반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체 세부적인 밑그림은 아직 안 그려져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든지 기타 해가면서 LID사업이라든지 해서 침투형 블록이라든지 침투형 시설, 침투형 가로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고 하면 설계과정에서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향후 현안사업으로 예견되어 있는 미할당된 사업 이 부분에 월평공원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전문학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하면서 “월평공원 조성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여유량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특히, 시민들과 민감하게 충돌이 있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미루거나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월평근린공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몰제에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미집행공원에서도 저희들이 실현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9개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원 조성을 할 경우에도 6천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장기계획에 공원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월평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소위 보전가치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2020년의 기한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특례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특례사업하려는 곳의 위치는 주로 공원 중에서 훼손된 데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이야기를 계속 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고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불투수면적을 축소시켜야 되는 과제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전지역 같은 경우 불투수면적이 25%가 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거의 대전이 불투수면적이…….

정기현 위원 2013년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51개 지역이 있는데 대전이 세 군데가 들어가 있네요.

유등천 하류, 갑천 하류 그리고 대전천이 있는데, 유등천 하류와 갑천 하류 쪽은 30%가 넘는, 상당히 오염원 방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질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불투수면적을 줄이는 노력도 이 부분도 보통 재원이 들지 않을 텐데, 그런데 삭감계획까지 제시하면서 사업계획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LID사업으로 불투수면적을 줄여가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 중에서 월평·만년동 지역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렸다시피 여유량에 대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전시 중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불투수성이 어떻게 보면 도시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LID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전시 전역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전에 원도심이라든지 다른 아까 말씀드린 하천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불투수층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소요되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총량제가 계속 3단계, 4단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유량이 계속 확보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4단계는 아직 4년 후의 문제고요, 3단계도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고요, 내년에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저감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런 현황과 맞물려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업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발할당량 부족에 따른 향후 대책들이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 언제 나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거기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쯤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올해 중에는 안 나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올해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기현 위원 알아보니까 내년 2월, 원래는 올 연말까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조례 제정안이 나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환경부에서는 그렇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정기현 위원 아니, 대전만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정기현 위원 올해 12월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까지 나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나옵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 2월로 미뤄졌다던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2월로 연기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도 계속 점검하시고 이후의 진행경과를 상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인데요, 177쪽,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책으로 마찬가지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노면청소차 보급 2대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부분의 접근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많은 발생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미세먼지가 다양한 경로에 의해서 오염원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계에 의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든지 자동차로 인해서 왕래되는 도로이동 오염원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기타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도로이동 자동차로 인한 오염원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2010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량이 있는데요.

여기에 비산먼지가 한 70%가 넘습니다, 비산먼지가.

그다음에 같은 연구원에서요, 비산먼지 중에도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니까 한 70% 정도가 도로에서 재비산 되는 것입니다.

도로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바람이나, 자동차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요, 도로의 재비산 그렇지요?

이게 또 70% 됩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건설공사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나대지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 브레이크패드 마모에서 나오는 게 4.2%, 타이어마모에서 나오는 게 2.7%,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PM10(Partcular Matter 10)의 경우에요?

그렇게 했는데 2014년도에 환경부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인가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대기오염물질 중에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미세먼지의 요인 중에 엔진에서 나오는 가스, 배기가스로부터 나오는 것은 1㎞당 5mg이 나오면 타이어 마모에서 나오는 물질이 100mg, 한 20배가 많은 것이 타이어 마모에서 나온다고 2014년도 환경부 용역을 받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몰랐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안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언론에 보도 많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수도권대기환경청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나온 것인데.

자동차에서 방출되는 미세먼지 중에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이 5mg이면 타이어 마모에서 나오는 것이 100mg, 그래서 20배가 넘는 것이 타이어에서 나오는 것이지,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러면 배기가스는 5% 정도 절감이 되겠지요, 타이어는 그대로니까요, 그렇지요?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더라도 크게 많이 절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내놓은 이유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전기차를 도입한다고 해서 3조 원 투자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충전시설 한다고 1조 원 해서 4조 원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도 그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전기차가 대기환경에는 유용할 것이라고는 봅니다.

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미세먼지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기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보다 타이어 마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도로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대책,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려면 도로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 자주 도로를 씻어낸다든지 또 겨울에 보면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생기는 도로 패임현상 이것도 많다는 것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매년 도로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 도로 패임현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도로가 정비되기 이전에 타이어는 계속 마모가 심해져 나가고요.

저도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타이어 2개를 교체합니다, 굉장히 많이 닳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대책을 친환경 전기차 도입 이 부분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 문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뿌리는 염화칼슘 문제는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터널로 지나가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지금 갑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겨울에 눈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 부분이 교량에서 바로 갑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하천과 우리 보호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염화칼슘 문제도 심각하게 사용량을 규제하는 그런 대책도 사실 필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염화칼슘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도 줄이지만 도로 패임현상도 줄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대책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생각이지만 과학적으로 이것을 검증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친환경차 도입으로 비산먼지 또는 미세먼지 대책을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섬세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어떻든 연료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그러니까 연료로 인해서, 배기가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먼지라든지 아니면 도로에서 발생되어 가면서 타이어 마모로 인해서 재비산되는 것 또 나대지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원에 따라서 대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비산되는 것은 충족하지는 않지만 작년부터 노면 청소차에 대한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해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재비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제거를 시키고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노면 청소차를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저마모 타이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이어와 관련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든지 해서 하여튼…….

정기현 위원 예, 정부 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 큰 산업적인, 뭔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더라도 우리 대전시에서라도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더 효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회전 단속이 저희 환경국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겨울철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회사, 관광버스회사든지 공회전이 심할 텐데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최규관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의 환경·녹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께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자유치에 대한 것을 철회하시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의 마음을 잘 헤아린 이후 시민 뜻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를 포함한 대전시의회에서도 대전광역시 상수도정책, 맑은 물을 보급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잘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셨나요?

안전한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시 2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공원화장실이 몇 개소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중화장실이 436개소가 있습니다.

시와 구, 사업소라든지 하천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 합해서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일전에 우리 경찰청 그다음에 5개 구청과 대전시와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협약을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은 오늘 그런 정책, 시책에 대해서 매우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시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그렇게 공원 내에만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이나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원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뿐이 아니고 우리 근린시설, 도심 내에 있는 근린공원, 도시공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공중화장실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심벨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요, 일부 시범적으로 해서 탄방동 지역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보라매공원 바로 옆에, 샤크존 옆에 공중화장실에 대표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올 안으로는 하천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있는 것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의 안심벨이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설치 장소, 설치 모델, 그러니까 안심벨의 모형이지요?

그런 것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각 자치구마다.

또 시도 다르겠지요, 이제 시가 설치하면.

그러면 우리 대전시민이 유성에 위치한 공원화장실만 이용하겠습니까?

보문산에 있는 공원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또는 동구 세천유원지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각각 공중화장실이 붙어있는 안심벨의 위치, 안심벨의 모양, 표시 그런 것들이 다르다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은 긴장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혼미합니다.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면 그 안심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표준모델이라든지 표준 모양, 표준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은 안 되었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한번 시연도 해봤습니다.

해놓고 화장실 가서 눌러보기도 하고, 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한번 해봤는데요.

각각의 화장실 그 안에서 누르는 위치가 일단은 접근성이 저해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화장실 몇 군데를 가봤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화장실의 모양이라든지 기타 위치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위치가 가감적으로 변동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제 모양에 관계되는 것은 제품별로 이것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것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5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전시민이 동구시민, 중구시민, 유성구시민, 대덕구시민이 다를 수 없습니다.

다같은 대전시민이고, 동구시민이라고 해서 더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고 유성구시민이라고 해서 다른 데에다 밖에 설치된 안심벨, 화장실 안에 설치된 안심벨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는 같은 모형의 같은 장소에, ‘아! 거기 있었지.’라는 것이 동구에 가든 유성구에 가든 중구에 가든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응급상황 시, 위기상황 시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공중화장실 내에서 공중화장실 부근에서의 응급상황, 위기상황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협약을 하실 때는 그런 계획들이 기본적으로 입안이 된 상태에서 또는 협약을 한 이후에 그런 계획들을 입안해서 각 구청과 업무적인 협조,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데는 화장실 밖에 붙어있고요, 어떤 데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화장실 안에 설치되어 있고요, 칸막이 안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약을 할 때 자치구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제 그때 강남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도 공중화장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취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때에는 총론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협약을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시설설치하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일단 총론적으로 했고요.

지금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저희들이 참석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논의도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할 경우에 경찰청하고 협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그것을 담아서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자치구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모델이나 부착위치 그것을 의견을 듣는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 이 문제는 안심벨을 설치하고 그런 것, 공원 내 화장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것은 다들 공감을 하고 서로 협업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아주 미세한 거예요, 크게 작용할 수 없는 것,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디가 가장 우리 사람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누르기 좋으냐, 위험을 감지하기가 좋으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빅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모형으로 이렇게 해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자!’ 해야 시민들이 유성구에 사는 시민이 동구에 가서도 홍보를 했으니까, 인지를 했으니까 안심벨을 활용할 수 있다, 하게 되는 것이고.

동구의 시민도 유성구나 대덕구 가서도 똑같이 다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달라요, 안심벨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이런 것 정도가 이렇게 통일이 안 될까?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까?

또 안심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는 얼굴만 보게끔 나와 있고요, 어디는 길게 몸통이 나와 있고요, 안심거울.

화장실 들어갈 때 문 밖에다 붙이는 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CCTV도 마찬가지예요.

CCTV도 위치, 그다음에 조명할 수 있는 각도, 높이, 그런 것에 따라서 범죄의욕을 상실하게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기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청과 같이 업무협약을 하고, 경찰청에 CPO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기본적으로 기초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창구가 각 경찰청 경찰서마다 CPO라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에도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안심벨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냥 5개 구청,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각 자치구별로 알아서 하고, 우리 시는 알아서 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았고요.

이 사업은 내년에 예산심사 때도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근본적인 사무가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안심벨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30% 부담을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합니다.

또한 안심벨에 대한 유지관리도 구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김동섭 위원 아니, 국장님!

구로 자꾸 이관하지 마시고 기본 틀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본, 안심벨을 부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안심벨을 부착하는데 어떤 안심벨의 모형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된다, 화장실 밖이냐, 건물 밖이냐 아니면 여자화장실 들어갈 때 칸막이 들어갈 때 문이냐,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의 어느 위치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하면서 늘 관리하는 분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특성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동섭 위원 국장님 자꾸, 좋은 방법은 당연히 뭐든지 좋은 방법이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것을 왜 자꾸 자치구로 미루냐는 말씀이에요.

아니, 안심벨 설치하기로 다 합의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했는데 그 안심벨을 동구 따로, 유성구 따로, 중구 따로 밖에다 붙이고 천장에 붙이고, 바닥에 붙이고, 들어오는 입구 문에다 붙이고 또 안에 칸막이 들어가기 전에 문에다 붙이고, 어디다 붙이는가를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아녀요, 각 구가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시에서 기본 틀을 정해서 자치구하고 공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협약을 한 이후에 아직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앞다투어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 봐요, 그런데 앞다투어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5개구, 대전시, 6개 관리 주체가 하는 공중화장실의 안심벨 위치나 안심벨 활용 측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전시는 들어가는 입구에다 분명히 설치할 테고, 유성구는 안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특히 여자화장실 들어갈 때 그 앞에다 설치할 테고 중구나 거기는 또 여자화장실 칸막이 안에다 설치할 테고, 아마 높이도 어떤 데는 눈 높이, 어떤 데는 키 높이, 어떤 데는 바닥, 다 다르다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정확한 틀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환경기본계획 조례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기본조례요?

김동섭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환경교육 관련 조례 있고요?

자연환경보전 실천 관련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조례, 물의 재이용 관련된 조례, 도시녹화 등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다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거기에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대전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올해 말까지 잡혀 있어요, 2016년까지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환경교육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환경교육계획도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이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5년마다 한 번씩…….

김동섭 위원 5년이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도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것은 몇 년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김동섭 위원 10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10년.

김동섭 위원 다 계획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이 언제 기한이 도래합니까, 이것은 올해 말까지고요, 이것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기한이 다 다릅니다.

김동섭 위원 다 다르지요, 당연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다릅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따 오후까지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11시 4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되고 물의 재이용 관련되고 도시녹화 등 관련된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또 시행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것처럼 5년마다 한 번씩이나 3년마다 한 번씩이나 그런 기한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그것하고 물의 재이용 관련된 조례, 그다음에 도시녹화 등 조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탄소 녹색성장은 저탄소 녹색 관련해서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 한 5년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마 수록되어 있다 보니까…….

김동섭 위원 법에 있으니까 여기 조례에는 없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른 조례도 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시 여기에다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유독 이것만 빠졌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도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도 법률에 있는데요, 법체계상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법에서 있던 사항은 가급적이면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조례에서는 기이 있던 것도 그것을 포함을, 거기다 있는 것을 삭제를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하고 중복성을 피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빠진 것이 있고 그러한데요.

그래서 저번에 환경기본조례에서도 명시가 없다든지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라든지 기업체에 이런이런 책무사항 같은 것을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에 있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업시행계획이나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 같은 것들은 연한 명시화 해주고 계획들을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오전에 위원님들 한 타임씩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양보해 주시고.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문득 시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올라갈 때 못본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라는 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복지환경위원장을 6월까지 하고, 그때는 대전시의 환경정책이 어떤가에 대한 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로 행감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환경국 행감에서는 시민들 위주로 행감을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말씀하셨어요.

비상벨 위치라든지 이런 말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벨 위치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칸막이 구조라든지 이게 너무 외지에 위치해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남녀공용화장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남녀공용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남녀공용공중화장실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남녀공용화장실이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아무래도 남녀 출입문이 같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노출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말 애매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CCTV를 달자니 인권 문제가 나오고 그렇다고 매일 그 앞에서 감시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시청 환경국에서도 아마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그래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이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도로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방범대가 있다든지 자녀안심이 있다든지 있잖아요.

이런 단체와 연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시설,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 시설은 구조적으로 갖출 계획으로 있고요, 운영 면에서 봉사나 동에서 안전 관련해서 단체 이런 것은 화장실이라든지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누군가가 늘 그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안전예방이 되니까, 그러면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도 편한 마음으로 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관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한수관로에 합류식, 분류식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자료 184쪽입니다.

국장님, 무수히 많이 들은 게 환경은 작은 실천이라고 해요.

공익광고를 보면 나 하나의 작은 행동이 환경을 실천한다는 광고를 무수히 봤습니다.

시민에게 홍보하는데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그 작은 실천을 하는 시민들에게 결국 작은 환경을 실천한 것이 이렇게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예가 하수관로입니다.

그런데 합류식과 분류식 중에서 우리가 이 시설만 중요시 생각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시설만 중요시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무슨 이미지가 있느냐 하면 하수관로는 냄새 나는 곳, 하수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 생활 곳곳에 펴져 있어요.

맨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마 체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1백 명 이쪽저쪽은 될 거예요, 국장님 그렇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하수 맨홀 구멍을 보는 주위의 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이미지는 일단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냄새를 느끼니까.

국장님 댁이 어디시지요?

중구, 서구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서구.

안필응 위원 서구지요?

서구는 냄새 안 날 거예요.

제가 우선 좁혀보겠습니다, 지역을.

동구를 예를 들면 그 주위에는 사람이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리고 모기도 엄청 많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도심, 오래된 도시일수록 그럴 거예요.

그런 데는 아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분류식이 좋은데 합류식이 되는 바람에 그렇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정책의 큰 방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때 못본 꽃이고, 지금 내려올 때 보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느낌은 내 주변에서 냄새가 나면 그 사람한테 환경 실천하라고 하면 실천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냄새가 나는지 예산을 비교해봤어요.

도표를 보겠습니다.

(11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결국 하수구에 관련된 예산이 그걸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도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최근 자치구 예산지원현황을 보니까, 제가 좁히는 거예요, 특별히 동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동구에 작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하수에 관련된 동구 예산 내려간 겁니다, 동구를 보면 19억 내려갔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이게 이제 하수관을 관리하는 비용, 시민이 세금을 낸 것 가지고 다시 환경에 돌려주는 거예요.

이 돈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가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은 준설한다든지 관로보수를 하지 않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로보수하는 것은 공사비용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준설비용을 보니까 7,100만 원, 제가 이걸 n분의 1을 해봤어요.

도대체 준설비용 7,1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총 동구에 맨홀뚜껑이 몇 개 있을 때 7,100만 원을 n분의 1 하니까 한 달에 천 원이에요.

맨홀 뚜껑이 순수 냄새가 안 나도록 최소한의 준설비용을 하는 게 한 달에 1천 원이에요, 1천 원.

이것 시민들 알고 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1백여 명이 영향을 받는데 그 1백여 명의 냄새에 대한 대전시의 예산은 한 달에 1천 원이에요, 1천 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5개 구청이 위원님께서 항목별로 예산 연도별로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5개 구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것이 악취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준설하는 게 있고 현 관로를 유지관리하는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게 있고요.

안필응 위원 아, 다음 타임이 있으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설적인 측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대전시의 큰 정책을 가자고 하는 것은 큰 실천이라고 봤을 때 시민들한테 휴지 버리는 것, 쓰레기 줍는다든지 환경 저감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작은 실천을 의미하는데, 시민들이 내가 실천한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은 바로 그런 간단한 냄새일 수도 있잖아요.

장기적인 하수정책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고 당장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냄새에 대한 예산은 1천 원이더라, 한 달에.

이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 정도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개념적인 차이인데요, 준설을 그동안 했던 사항은 퇴적되어 있는 층을 빨리빨리 제거해야지 냄새가 제거되고 사실 맞습니다.

현재 준설하는 것의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수관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유수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철 전이라든지 장마 끝나고 모래라든지 기타 도로 옆에 있는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준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이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설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동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적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안필응 위원 아니아니, 저는 구별로 많고 적음을 우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구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대전시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너무 넓으니까 동구의 예를 들었을 때 총 개수당 준설에 필요한 돈은 이거다, 지금 국장님 모든 것을 할 때 항목들이 다 있잖아요.

시설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도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청소비용 들어가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들어갑니다.

안필응 위원 청소 안 하면 냄새 나서 못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하수관로도.

그런 대규모 정책계획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거고 그중에 청소도 있지 않겠어요?

준설이 결국 청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예산이 한 맨홀당 1년에 1만 원이 조금 넘는다, 이건 청소를 안 하는 거다, 안 하니까 냄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은 그 청소비용을 늘려서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을 느껴야 시민들한테 환경에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준설은 내다보고 이것에 대한 사항은 더 늘려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자주 해서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약속 타임이 있기 때문에.

(11시 52분 프렌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량을 지키려면, 목표 수질을 지키려고 하면 삭감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삭감시설을 만들든 운영을 하든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대전시 예산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총량제 지역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정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지역보다는 일단 국비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수계기금이 있는데 수계기금에서도 일정 지분 국비와 같이 지방분에 대해서 수계기금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두 번째는 대전시 개발계획이 2015년도 3단계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44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69개의 개발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1년 사이에 많이 늘었지요?

이십 몇 개가 늘었지요?

그러면 개발계획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삭감계획을 계속 따라가게 잡아야 되거든요, 여유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삭감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1단계, 2단계는 최초에는 삭감계획을 잡기 쉽겠지요.

마지막 합격점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판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쉬운 단계였고 그리고 목표 수질 자체도 BOD밖에 없었고 낮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수치도 낮아지고 총인까지도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삭감계획만 가지고 과연 3단계, 4단계까지 목표 수질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있는 삭감계획 외의 삭감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연구하실 방안이라든지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현재 TP에 대해서 10㎏ 정도에 대한 여유분이 있는데 그걸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수처리장의 운영방법이나, 운영방법을 개선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일정 지분이지만 TP에 대해서 여유분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LID사업에서 불투수층면적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권중순 위원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준방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삭감시설을 대전시에 4개 가지고 있지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합격선 내에 들어와 있어요, 4개 자료는.

그리고 그 수치도 점차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 가지고 목표 수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사업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업 외 방안도 연구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0쪽에 있습니다.

우레탄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금방금방 이해하시고 본 위원의 의도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총 우레탄이 공원에 185개소가 깔려있고 하천에 17개소, 총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우레탄이 20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해봤더니 39개소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39개소가 조금 문제성이 있다, 기준 초과된 것이 39개이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비계획 가지고 계신 거지요, 39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갖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계획에 맞춰서 정비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우레탄트랙만 보면 저거 왜 안 걷어내냐고 자꾸 하십니다, 언제 걷어낼거냐.

보기만 하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우레탄트랙의 80%는 정상이고 20%가 문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인식이 지금 우레탄트랙은 전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싶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적정한 규격에 맞춰서 우레탄이 설치된 곳도 많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하게 일정을 잡아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동에 크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전시가 혼자 스스로 계획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와 같이 계획한 사업입니까?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쓰레기 처리를 종전에는 청소차량으로 나르다가 지금은 도안동 같은 경우 신도시에 크린넷을 통해서 관로를 통해서 모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안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아마 깨끗한 도로라든지 단지라든지 청결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골격이 있는 상태에서 도안 신도시에 청소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하는 시설을 그런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500개소의 투입구가 있고 자료에도 있고 그 중에 자비부담이 1천 개소 정도 됩니다.

1억씩 부담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1억씩 부담하지만 공공시설 같은 경우 유치원, 성당, 교회 이런 데는 자비부담도 있으니까.

대전시의 시책이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예측해서 부담이 심하지만 그렇게 다 자비부담해서 1천 개 정도 설치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지요, 매일 고장 나고 냄새 나고.

그래서 악취제거방안을 모색한다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도안 크린넷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배출하면서 투입구에서 일부 냄새가 나는 데가 조금 있었고요, 그것은 개선해서 다 생활환경 개선을 했고요, 지금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에서 그것을 각각 투입구에 있는 것을 잡는 집하장이 있는데 집하장 중에서 1집하장이 있습니다.

도안동 9블록 옆에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도 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악취저감방지시설을 일부 설치했고 나무도 식재해서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올 예산 집행액에 운영비가 23억인가 되거든요, 2016년도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소차량으로 나누면 10억 정도 든다고 해서 또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자꾸 있는데 2017년도에 사용할 예산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인건비라든지 이것 때문에요, 소폭…….

내년도 예산은 24억 7,800만 원인데 관로가 일부 손볼 게 있어서 관로비 3억 5천 포함해서 24억 7,8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쨌든 없는 시설물을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계획을 나름대로 잘 짜셨겠지요.

그런데 이 시설물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시설물이라고 인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있는 시설물을 벌써 몇 년 동안 사용했지 않습니까?

몇 년 사용했기 때문에 시설물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도안동 크린넷이 원래 취지에 맞게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운영도 해주시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예산절감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입주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만족도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가 인력으로,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아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런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비 절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김동섭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국장님이 제일 맛있게 하신 것 같아요.

(장내웃음)

오전에 이어서 제가 우선 하수관련 질의를 조금만 더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물론 하수에 대해서 정책을 잘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하수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요구를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가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1년에 하수비로 받는 것이, 하수도비가 얼마 정도 걷혀요, 대전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하수도사용료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수도사용료 부과로 해서 올해 세입으로 722억 원 정도를 세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7백억.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722억 원.

안필응 위원 722억 원을 다시 또 여기…….

도표 안 되나요?

(14시 0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어서, 자료를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하는 데도 많이 쓸 것이고 또 그중에서 관로보수 하는데 일부 쓸 것이고,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준설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청소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쉽게 말하면 청소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시설이나 보수하는 데는 비용이 거의 99%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물론 하수관거사업으로 볼 때도 사실 상당한, 중요한 요건이에요,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냄새를 호소합니다.

냄새를 호소하는데 즉, 동구 같은 데를 예로, 대전시 전체로 보면 포커스가 넓어지니까 동구의 예로 봤을 때 7,100만 원을 동구에 맨홀 개수와 n분의 1 해보니까 한 달에 1천 원입니다, 이 뜻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청소비용을 늘려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늘리실 예상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운영부터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정비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관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준설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환경이라든지 악취 불편사항 같은 것 해소차원에서 자치구하고 사업물량이라든지 사업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한번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일정 지분 조금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국장님, 증액도 중요하지만 방법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합류식이다, 분류식이다 하는 정책 하나 있고, 노후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어차피 그 사업도 몇 년 있으면 청소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신설된 곳도 청소비용을 좀 늘리고 청소하는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수관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하수료를 내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갖고 있을 것 아녀요.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덜 버리고 내가 이렇게 덜 환경을 오염시키다 보니까 이런 혜택이 오는 것을 느껴야 국산품을 애용하라고 하지요.

정책관련 부서가 시민들에게는 국산품을 애용하라고 하고 우리는 외제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식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식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14시 1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안필응 위원 다음, 두 번째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걷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통합고지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통합고지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하수료를 한 3년 정도 연체를 하면 구로 이관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을 보니까 2014년 이전 체납액이 53억 4천만 원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맞지요, 여기에 대한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이제 과년도 그러니까 금년 것을 제외한 과년도 체납액은 7억 1,700만 원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한 5억 3,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체납독촉이라든지 체납일소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래도 고질적으로 체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산압류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체납액을 일소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무재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산을 추적해서 또 실질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를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된 상태에서 3년이 되는 고질적인 채무는 결국 구로 넘어간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구에서 고질적 체납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시민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징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 첫째는 우리가 구에서 하수도 미납액, 체납액을 일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권장토록 우리가 매년 하수도 자치구 종합행정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또 평가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가 체납액 경진대회에서 우수하게 하는 데는 별도로 저희들이 기관이라든지 담당자한테 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을 좀 상향할 의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납부한 사람과 성실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구분은 정확히 져야 되는데 결국 성실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강력한 의지를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에게 만족을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려면 징수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 대전시 이하 각 구청 공무원들이 인센티브가 없다고 해서 징수를 안 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결국 성실납부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미납세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진보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진도 이제 남의 말이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와있습니다.

너무 자주 지진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내진설계가 대형시설물,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공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하수관거는 내진설계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안필응 위원 제가 하수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에 대해서 관계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싱크홀도 있었잖아요.

싱크홀과는 다른 개념이겠습니다만 하수관도 싱크홀 못지않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수관거 내진설계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제 포괄적으로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에 대한 등급이 있는데요.

우리 하수도시설에 관련되는 내진은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러한 구조물에 관련된 것은 등급을 적용시켜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지진강도에 따라서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시설이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관거에 관련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적용이 되는 것을 별도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내진강도를 줌으로써 싱크홀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수관거에 대한 싱크홀이에요, 결국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지진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진보강이 안 되면 결국 싱크홀 역할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대전시에서 하수관거 시설사업은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때 내진보강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관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그것에 대한 내진대상이라든지 설계기준을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노후 하수관로에 관련되는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 행감에서 시민 불편사항을 감안하는 거예요.

시민제보가 있어요, 대전시의회에 시민제보가 온 사항인데 아마 국장님도 회신이 갔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식당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혼자 있는 식당 거의 없고, 모여 있는데.

지금 민원을 주신 분은 오류동 먹자골목에 계신 분인가봐요.

그분이 시의회에 민원을 주셨는데 식당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내놓나봐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환경국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체는 아녀요, 수거에 대한 주체는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러나 환경 문제니까, 이 문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이 음식물을 식당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난 음식물쓰레기는 대개 보면 영업시간 끝나고 나서 그 앞에다가 내놓으면 새벽이라든지 아침 시간 대에 민간수거업체들이 대부분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인근에서 사실 냄새가 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먹자골목의 특성이 마땅하게 위치적으로 놓을 데가 마땅치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적인 사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천상 배출처하고 수거하는 자하고 시간을 적절하게 맞춰서 내놓고 곧바로 수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고, 대부분 아침에 수거를 하는데요.

영업시간이라든지 저녁에 수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개선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환경도 그쪽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정말 대다수의 시민들은 환경을 지키려고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보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될까봐 그래서 그래요.

환경예산은 국가정책이나 시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시민이나 국민이 참여해줘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참여해주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분이 겨울철 자기집 앞에 눈을 치우는 제도처럼 집 앞에 쓰레기도 스스로 치우게 하는 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안을 해줬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용불가로 했어요.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하고 식당하고 시간대를 맞춘다든지 하는 방법의 제안을 주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제 영업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청결해야 된다는 일단은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용기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업장 식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거리 왼쪽 담벼락 5m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든지, 1m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행정지도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라도 획일화 되면, 그것도 작품이니까, 획일화 시켜야 하고 그것도 업장과 가장 근거리, 그러니까 업장이 자기들은 냄새가 나니까 멀리 갖다놓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이 안 오니까.

그 손님은 중요하고 지나다니는 시민은 생각 안 하는 그런 몰지각한 업주가 있으니까 두 가지 규제를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조례는 불가능하더라도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중간 수집용기도 있고요, 또 상가에서 한 20ℓ짜리라든지 50ℓ짜리 용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놓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거거든요.

안필응 위원 넘쳐요, 막.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집 있는 자기 관리, 관할하는 데에다가 놓게끔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냄새 안 나게끔 적절하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는 자치구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우리 정책부서인 환경국에서 두 가지의 안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기가 80% 이상 넘치면 안 된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자기 식당에 1m면 1m, 30cm면 30cm 왼쪽 어느 곳에 놓아야 된다는 규정을 좀 안을 만들어서 계도하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하여튼 그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디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적용을 해서 이것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으로 전파할 수 있는 계제도 될 것 같고 하고요, 시범적용을 둔산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해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환경부 회의 가실 때 성공사례로 발표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부서는 우리 환경국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미세먼지가 우리가 원인은 다 알아요, 원인도 다 알고 우리 시가 이러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여튼 자료를 찾아보세요, 업무보고 70쪽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카테고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다시 또 시민의 체감 미세먼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역할은 미세먼지에 있어서 전혀 없어요, 시민의 역할은 에너지저감장치를 만든다든지 가스배출 안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외에는 시민이 참여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민은 없어요, 그런데 정책부서인 환경부서도 업무보고 내용대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봐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보시스템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미세먼지 경보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365일 상시 가동체계를 해서 측정소에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환경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경보시스템은 이렇게 현재…….

안필응 위원 어떻게 알려주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보통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일반시민들 중에서 그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저희들이 팩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우리 시민이 아는 것은 상황의 종료예요, 종료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주의보가 기준치가 초과된다든지 하면 상황전파를 하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어떻게요, 국장님.

누구한테 가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신속하게 전파를 하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측정장소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지요, 대전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현재 10군데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10군데요, 그러면 각 학교에는 안 되어 있어요.

학교는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서 초과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측정장소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장소는 저희들이 대전시가 환경부 측정관리운영망에 의하면 우리 대전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10군데거든요.

10군데만 그것을 가지고서…….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한 군데 하는데?

한 군데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측정장비가 보통 풀세트로 갖췄을 경우에…….

안필응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드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드는데요, 풀세트가 들어가는 것이.

이것은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척이 되는 거고요.

안필응 위원 정부에서 얼마정도 보조해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50%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신도시가 다시 된다든지 도시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인구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적 측정망이라든지 지방적 측정망을 환경부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측정망의 대표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소 되는 것도 인구 110만, 면적 대비라든지 아니면 거리라든지 이런 반경을 봐서 측정망 숫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대전시가 지금 현재 10개가 적정선이라고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이 수치가 이제, 대기는 아시겠지만 어디 국소적인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공기 흐름에 따라서 다니는 광역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소는 10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이 미세먼지는 전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측정해서 경보까지 울리는 제품은 아직 안 나왔나요, 전세계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도 똑같은 그 시스템을…….

안필응 위원 이것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측정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측정소에서 측정한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서버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쪽으로 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가고.

그 서버가 우리 대전시하고 연결이 같이 되어있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세먼지를 대한민국 전체에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고 정책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생활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왔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공표한다든지 일부 시민들에게 문자가 간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요즘 행정서비스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요즘 일기예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예보도 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문자로 해서 핸드폰에다 일부지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날씨는 우리가 보통 오전에 비 왔다가 오후에 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는 시간대별로 다르잖아요.

어느 지역에 2시에 미세먼지가 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위기대응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대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이하고 노약자예요.

일단 젊고 건강한 사람은 나중에 피해가 오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마스크도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하고, 학교 주변이겠지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제가 제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해서 측정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경보가 즉시 그 지역에라도 좀 경고 멘트가 나올 수 있도록, 안내 멘트겠지요.

현재 미세먼지농도 몇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보통’, ‘나쁨’, ‘아주 나쁨’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 “지금 이 수치는 마스크를 쓰여야 할 수치입니다.”, 안내방송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돈 별로 안 들 것 같은데요.

지금 인터넷망 다 되어 있고, 음성으로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손으로 가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어때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해 가면서 아이디어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취약계층에다가 우선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구상을 해보고요.

지금 우리가 하여튼 수치적인 것이 올라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린이라든지 학생들한테는 일단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안필응 위원 그 통보가 너무 느리다는 거지요, 당장 느껴야 할 사람한테는 느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담장에 스피커가 있어서 미세먼지 알림 측정장비가 있으면 좋지 않으냐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어떤 방법이 있나를 해서 시스템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 때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대기오염 지금 경보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치가 딱 나오면 수치를 어린이라든지 이런 데 취약계층에다 통보를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통보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워낙 어린이라든지 취약계층 대상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실시간 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간 데하고 늦게 간 데하고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안필응 위원 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은 초과가 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대상이 있는 것은 실시간에 한 번에 싹 보내줘서, 그러면 10분 내외로…….

안필응 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먼저 보낸 것하고 나중에 보낸 것하고 1시간 정도, 구조작업을 해서 한다면 그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10분 이내로 단축이 되거든요, 50분 정도가 절약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요.

지금 그쪽에 상시적으로 경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컴퓨터상이라든지 현재 프로그램상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 행정기관이 정책부서가 선행적인 것도 하지만 피드백도 시민들한테 줬을 때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미세먼지 유발을 자기 스스로 안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상호 협력이 되어야 환경은 지켜집니다.

이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먼저, 안필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 한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14시 3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이 조례가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기후대기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모든 환경에 대기환경, 수질오염이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토양이든 모든 것의 근간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7조 녹색경제 구현, 제7조의2 기후변화 대응, 제7조의3 온실가스 감축, 제7조의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제8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이 조례대로만 잘하면 나머지의 여러 가지 분야별 환경개선시책은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드리려고 띄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숙독해서 필요한 시책을 담당 국에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다음은 212쪽부터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됩니다.

도시공원 구축사업 관련된 것인데 현황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관할법에 의해서 제안 또는 공모방식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제안이에요, 일차적으로 문제가.

다 제안입니다.

제안이면 우선제안자를 하고 특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경제성,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고, 첫째 문제점이.

그리고 둘째는, 사실 이게 더 큰 건데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올해 말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는 이 계획서 478쪽 보면 도심공원에 대한 1인당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은권이니 도심권, 동남부권 다 있습니다.

여기에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이 계획에 의하여 환경부 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매우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하는 공원들이 다 도시공원이에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공원의 면적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해서 민간사업자한테 공동주택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것을 민간시설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그에 따른 이득금을 가지고 도시공원을 다시 조성한다 그 취지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전시에서 세워놓은 계획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위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법률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지금 도시공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도시공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수립 중이면 올해 말까지가 이 계획을 한 것이고 다시 5개년 동안 적용할 계획을 수립하실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도시공원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환경보전 관련된 종합계획에 우리 도시공원면적이 1인당 매우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취지를 도입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해소한다는 미명 하에 결국은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더 협소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면서 일몰제 2020년 대비해서 앞으로 도시공원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2020년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인당 공원면적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장기미집행공원이 2020년까지 조성이 안 되면 현재 1인당 조성하는 확보율이 실질적으로 2020년 가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공원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현실성 있는 조성률을 갖고서 1인당, 공원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조성이 안 돼서 조성률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면적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조성률은 없기 때문에 2020년 실효를 대비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시공원이 일몰제 해제가 안 되고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실효를 대비해서 공원 1인당 면적을 늘리는 것이,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해서 추진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연구하면서도 저희들이 장기미집행공원을 전체적으로 32개소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9개소는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23개소만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23개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과 특례사업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심에 도시공원이 매우 부족한데 좋은 위치에 있는 공원들을 노른자위 부분을 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민간부문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을 개발한 다음에 공원은 아주 다른 사업들이 접근한다거나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도 별로 안 좋은 쪽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고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전시가 어떻게든 공원으로 조성해서 1인당 공원면적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일몰제를 해소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서 그렇게 사업을 다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건지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거의 된 것 같아요, 다섯 군데 정도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을 하는 데 공원면적 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까지 중기종합계획에 공원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을 2020년까지 6천 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을 포함해서 일단은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거론할 겁니다.

다음은 141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된 겁니다.

각종 부담금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 규모의 면적인 상업 내지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부과하는 겁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시설물은 제외되어 있어서 자동차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100% 제외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시설물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부과대상 제외라고 되어 있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2014년, 2015년, 2016년은 부과대상 제외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체납 관련된 사안이.

체납이 23억 원이었는데 26억 7천으로 늘어나고 했습니다.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이 없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체납액 되고 있는 것이 2014년, 2015년 되고 있는데 2016년 되는 것이 갑자기 42억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억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2016년도 것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억 정도 미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12억만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2억 5,500만 원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기한이 되면 아마 그 정도 금액에서 지금 자동차가 25억 정도 계속 누적돼서 체납되어 있는데 2∼3억 정도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될 것 같긴 한데요, 독촉장이라든지 압류예고통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약품 오남용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나중에 폐의약품이 결국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제가 먹던 약, 식구들이 먹던 약,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어떤 서랍 열면 그대로 있고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얼마 전 모 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발의를 하시든 다른 방법으로 발의를 하시든 폐의약품 회수와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계획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화해서 명문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을 2020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취지가 난개발 방지 이런 취지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취지가 있나요, 난개발 방지 말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지역이 자동실효되면 거의 대부분 보면 공원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보면 특별하게 행위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공원지역이 해제되면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든 간에 개발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개발압박을 받는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예측되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거기에는 주택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일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같은 경우.

건축행위가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완화되어 있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입주해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언제부터 묶어놨습니까?

2000년부터 해놓은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0년부터 계획 없이 어느 기간도 없이 계속 가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일몰제를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에서 그래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개발하는 것은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은 이제…….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대규모 개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것 플러스 녹지훼손, 훼손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월평공원에 2,800세대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봉공원에도 몇 세대입니까, 1,500세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제안한 것으로 보면 492세대 정도 되어 있고요.

정기현 위원 월평공원은 2,800세대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3,024세대입니다.

정기현 위원 언론에 나온 것은 민간자본 9천억 투입해서 2,800세대인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 제안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3,040세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규모로 개발하려면 사실 30%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해제되는 거잖아요, 70%가 공원으로 유지되는 거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면적에 공원을 20년 되면 해제되다 보니까 면적의 20%를 특례사업으로 하도록 국토부에서 특례사업지침으로 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원을 실효를 대비해서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그것이 거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30%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30%를 특례사업을 하고 70%를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평공원에 대해서 갈마지구에서 아파트 하겠다고 들어왔던 거고요.

해서 현재 된 것은 사유지 28%를 비공원시설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던 겁니다.

정기현 위원 30%를 안 넘는 범위 내에서 하니까 약 30% 가까이가 어쨌든 공원에서 해제되고 개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월평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봉공원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데 월평공원은 갑천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해서 민간위원회도 만들고 상당 부분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 중인 과정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옆에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한다고 5천 세대 가까이 들어오지요.

또 이 공원에 3,040세대 파헤치고 이렇게 하면 강 건너 그리고 양쪽에서 무분별하게, 계획적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2020년 이내로 양쪽에서 8천 세대가 되는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월평공원과 갑천이 견뎌내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월평공원은 저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요, 갈마지구에서 월평근린공원을 한다는 것은 임상이 좋다든지 기타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된다든지 하는 지역은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원 중에서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월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훼손된 부분은 우리가 시 재정을 들여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시비를 들이지 않고,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30%를 기업에 떼주고 나머지 70%를 시비 안 들이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는 민간에게 개발하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30%를 2020년 이내에 개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20%를 하려고 했더니 사업자가 덤벼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30%까지 늘려주고, 그래서 30%는 부득이하게 공원이 훼손되게 되어 있어요, 단기간에 그것도.

그러면 앞으로 일몰제 해제되고 나면 민간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 필요에 의해서 10년, 20년, 30년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산자락에 앉혀 들어가는 그런 식의 개발이 무분별합니까, 앞으로 4년 이내에 공원의 30%가 훼손되는 게 그게 무분별합니까?

공원입장에서 보십시다, 공원 입장에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산만 본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동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투자를 안 하다가 일몰제 다가오니까 민간자본 들여서 30%를 훼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단기간에.

그래서 단기간에 개발하는 그 자체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돼서 이 사업을 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결국은 시에서 예산 들이지 않고 공원 일부를 조성하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 다듬듯이 그 정도 다듬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에 주는 거지요.

이게 무분별한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월평공원에서 갈마지구에 대는 것이 토지매입비 1,200억 정도 매입비용이라든지 우리가 공원, 비공원 말고 일반 공원을 조성하면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 1,200억 정도를.

정기현 위원 글쎄, 시에서 이 토지를 왜 매입하려고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사유토지를 매입을 안 하면 실효되거든요.

정기현 위원 2020년 내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30%를 민간에 줘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매입해야지요.

만일 일몰제 없다 생각하면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큰 돈이 안 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산중턱에 있는 민간 토지들, 뭐 어떻게 크게 난개발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기현 위원 그걸 또 억지로 사주는 겁니다.

개발가치가 없는 곳까지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대가로 우리는 시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공원, 녹지 30%를 떼줘야 되고 훼손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또 한 가지는 매봉공원이 있습니다.

도룡동 연구단지 사거리 좌우 전후로 해서 대덕대교까지 지나가는 그길, 그래서 둔산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출퇴근길에 교통지옥입니다.

어제도 제가 집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 7시 10분경이었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타운하우스라고 도룡1지구와 교수아파트라고 그쪽 재개발합니다.

그래서 양쪽 하면 6백 세대 이상 들어와요.

거기에 곧 공동관리아파트 그것도 재개발할 테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규 입주가 됩니다, 몇 년 있으면.

그런데 뒤쪽에 다시 매봉공원에 30%를 훼손해서 공동주택을 추가로 입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교통 문제나, 매봉공원 거기는 사실 개발할 수도 없어요.

개인 땅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개발할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난개발을 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민들은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 그냥 내세워서 거기 30%를 공원을 훼손하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매봉공원도 그렇고 월평근린공원도 그렇고 우리가 특례사업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훼손된 지역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월평과 매봉은,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 23개소가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투자하려면 6,400억이 들어갑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우리가 왜 투자를 해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20년 되면 실효되면.

정기현 위원 2020년까지 놔두고요, 2020년 지워버리고 앞으로 20년, 30년 다음세대까지 천천히 개발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고 하자고요.

왜, 2020년에 목을 멥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원이 해제되면.

정기현 위원 해제되면 어떻습니까 해제되면!

해제되면 어떤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현 위원 매봉공원 내에 개발할 땅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개인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쪽 옆에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빌라 하나 짓든지 이런 것은 극히 1%도 안 되는 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산자락에 앉히는 것 이런 것은 무분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30%를 일시적으로 막 도려내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사람 사는 곳으로 하는 것은 그게 더 친환경적이고 난개발이 아닌 인간친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해제되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20%라든지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게 해제되든 안 되든 지금도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은 하면 그 땅을 매수해서 공원 30%는 특례사업으로 하고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전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서 특례사업을 국토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특례로 해서 이득금을 가지고 공원을 확보하고 조성하고 이렇게.

정기현 위원 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런데 2020년 되면 실효되니까 재원이 없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특례를 해서 이 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정기현 위원 보세요, 여기.

보전가치가 낮은 공원은 9개 해제 검토, 이것은 해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곳은 개발하고 돈 되지 않는 곳은 해제한다는 거잖아요.

공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원을 확보해야지요, 왜 해제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해제 9개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제해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속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개소는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조성을 안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전시에서 공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적어도 32개 장기미집행 중에서 23개소는 시급하게 2020년까지 땅을 매수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해서 판단된 23개소를 한 거거든요.

정기현 위원 시급한 게 아니지요.

이건 개인재산을 자꾸 묶어놓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까지 하려면 하고 그 뒤로는 해제하라는 뜻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때까지 공원을 반드시 조성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무조건 그때까지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단기간에 30%씩 개발하는 게 더 훼손이 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20년 되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실효하듯이, 공원지역으로 자동실효가 되는 거고요.

내년 1월부터 토지 소유주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원을 확보하면서 하려는 것이 23개소에 대해서 예산 뒷받침이 없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토지소유주가 해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내년부터 부분적이지만 토지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해제신청을 하면 거기를 해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유지들이 어떤 위치에 사유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여지가 있고 개인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매봉공원 부지는 개인들이 개발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아직 단기간에 개발되기 어렵고요, 난개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도룡지구 대덕초등학교 옆에 지금 주택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유청구청 가보면 알겠지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개발, 개인소유의 땅에 들어오는 주택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조절되는 그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너무 난개발이라는 우려를 시민들한테 내세워서 이 짧은 시간 안에 30%씩 훼손하는 것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시간 놓치면 다시 재검토할 시기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하고 좀 더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앞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또 관련해서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견청취라든지 또 이런 과정도 있고…….

정기현 위원 그 위원회는요, 평가위원회는 사실은 시민들한테 그렇게 썩 신뢰성을 못 줍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보면요, 사실은 전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그냥 가는 거고요.

제대로 거기에서 걸러진 것들이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많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민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진짜 필요하다는 것 설득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라는 뜻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매봉공원하고 월평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가면서 지금 난개발이라든지 우려하는 부분 이런 것은 각종 방안을 강구를 해가면서 적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희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7쪽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 설치 추진현황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본 사업이 하수슬러지를 감량하기 위해서 감량화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그것의 감량률을, 시설 설치할 때 48%의 감량률을 조건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했던 설계기준에 못 미치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2015년 5월까지가 당초 기간이었는데요, 그 기간을 준수를 못 했고 실질적으로 또 가동이 잘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성능보장이 잘 안 되고 때문에 계약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시공업체 또 제안업체, 설계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권중순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연장선인가요, 하수처리장에 84억 들인 하수침전물 감량화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그것을 대안으로 다시 하는 사업이 지금 197쪽에 있는 그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별도로 했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84억짜리 들여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감량화는 해야 될 것 아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감량화 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한 사업이 197쪽에 있는 그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이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이제 우리 하수처리장에 발생해 있는 하수슬러지를 지금 그동안에는 민간한테 위탁 처리해 가면서 해양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처리가 금지토록 되어 있고, 자체에서 육상처리라든지 자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들여서 연료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를 민간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여쭈어볼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권중순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지금 주소가 엑스포로 326번지 거든요, 시설 설치장소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지도를 쳐보니까 하수처리장이 아녀요, 위치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치가.

권중순 위원 하수처리장입니까, 이것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죄송합니다.

권중순 위원 원래 이 기계설비가 하수처리장에 설치될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이것은 아니고요.

권중순 위원 어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금고동매립장에 지금 민간사업으로 해서 자원순환단지에 연료화 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설치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죄송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운반해서 자원순환단지인가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종전에 실패한 감량시설은 하수처리장이었는데 장소를 왜 바꾸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연료화 시설은 이제 슬러지가 발생한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반출된 거요,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연료화 시설로 해서 매립장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실패했다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전 단계에서 슬러지 양을 줄이는 시설을 한 것은 감량화 시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 시설에서 최종적으로 슬러지가 나오기 전 단계의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설치장소가 애매모호해서 지도를 확인하고 애매모호해서, 이 자원순환단지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다시 이전을 한는 못하인지 그런 개념으로 봤었는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죄송합니다.

위치가 이것이 잘못 표기가 되어서 혼선을 빚었는데 죄송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지금 연료화를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직은 실제로 판매한 적이 없고요,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2018년도 8월에 준공을 하는데요.

준공이 되면 연료화 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오전에, 실패한 정책, 도안동 크린넷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오후에 또 실패한 정책은 84억 원 들인 하수처리장 감량시설 철거를 했습니까, 지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철거는 아직 안 했고요, 그 사업자한테 자진 철거하고 우리가 시설비를 반납을 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자진철거하고 시설비 청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측을 보니까 공사비가 84억 원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철거비가 50억 원 정도를 예측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철거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이 계약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7번 켜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보니까.

(15시 3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부임 연수가 2015년도 1월 1일이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84억 감량처리시설 계약한 날짜가 보증서…….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2012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저것이 뭐냐 하면 저것이 안전장치라고 만든 것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하면서 이것이 감량이 실제 될지 안 될지 궁금하니까, 그것도 없던 시설물이니까 그래서 보증서를 도화엔지니어링과 등 기타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붙였어요, 한 장짜리 이렇게 붙었거든요.

본 위원이 나머지 관련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송제기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저 부분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다, 바보이든가 천재이든가!” 이것은 법률전문가가 한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왜 바보라고 했느냐면 저렇게 해서 과연 소송을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고.

그러면 바보지요, 모르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천재이든가.

면피정책으로 서류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떤 법률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으니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아녔으면 좋겠데 어쨌든 간에 지금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하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총력을 다하셔서 손해배상 청구가 잘 되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어차피 소송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여튼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건적으로 제시가 안 되었던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와 같이 건설기술공모를 하면서 그분들이 확약하면서 스스로 냈던 입증서거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민사소송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바람이 있었다면 저렇게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어차피 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말입니다.

(15시 4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다음에는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어디에 계시지요?

발언대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생태하천사업소장님입니까?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지만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장님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 같아서, 그리고 또 오전부터 계속 업무보고 하시고 또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하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거 무슨 사진인지 아시지요?

(15시 4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유림공원 넘어가는 경관보도교 사진입니다.

권중순 위원 저 부분이 수해가 났을 때 뭐라고 할까, 부서진 부분이지요?

한 장 더 넘기세요.

이것은 수리한 때 본 위원이 찍은 것입니다.

기간이 생각 외로 많이 걸렸어요.

수리하기가 그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인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초에 7월 4, 5, 6일 동안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관보도교가 파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해가 난 후에 저희가 수해피해를 입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해 쓰레기가 발생을 해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당면 현안문제였고요, 그다음에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파손된 것까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가장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는 수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직원들이 그쪽에 모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한 달 정도는 그쪽으로 좀 시간을 뺏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고민을 했던 것이 경관보도교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가 합성목재로 되어 있고 해마다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을 영구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검토를 한 것이 합성목재를 걷어내고 저기를 콘크리트교로 만드는 것을 일단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용역사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하중검토도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콘크리트 자중이 합성목재보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현재 교각을 놓고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걸렸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된 것은 8월 말경에 착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준공된 것은 한 9월 중순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파손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수리될 때까지 한 2달 반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수리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저것이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해가 나면 참 저렇게 부서질 수 있어서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지금 사진은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이 있는데 저 교각이 돌로 된 것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돌로 기반이, 교각이 튼튼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콘크리트를 치든가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1차적으로 구조검토를 했는데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것을 전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교량으로 전면 개량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약 1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권중순 위원 새로 만들 경우에?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새로.

어차피 지금 저 교량을 활용을 못하고 새로 만든다고 하면 한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워낙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 현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시장님께서도 현장방문하신 현장인데요.

그때 당시에 일단은 빨리 수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 교량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 과제로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저 부분이 유림공원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던 부분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2번으로 가십시오, 2번.

이것이 한밭가든아파트에 있는 계단인데요.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계단과 스탠드가 혼용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스테인레스 봉이 되어 있는 것이 계단이고, 봉이 아닌 데는 스탠드인데 본 위원이 유심히 봤거든요.

올해 세 번 깎았습니다, 세 번 정도 깎았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풀이 저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계단을 저렇게 돌과 풀이 자라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요.

세 번을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바로바로 자라기 때문에.

저것이 문제는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단이 있는지를 몰라서, 저것이 계단인지 모르고 또 불편하니까 자꾸 옆을 이용해서 제방이 이렇게 사람들이 강제로 길을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 준비는 꽤 되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소장님이 저쪽 입구에다 진입로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요 저 장소지요, 진입로 만드신 데가?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닌가요, 한밭가든 그 위에 그렇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한 장 더 넘길까요, 2-1로.

요즘 최근에 만든 계단이거든요.

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은 4대강 사업하면서 만들었던 시설물이었고, 이것은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만든 계단인가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사진만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삼성동 열두공굴이라는 부분 그 근처거든요.

계단을 새로 만드신 거예요, 신설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콘크리트 계단을 만들 때 기왕 만들려면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까처럼 돌로 만들지 마시고 그 뜻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저것이 천변에 코스모스 심으신 것 같아요, 저것도 코스모스인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저것도 코스모스 종류의 하나고요, 황하코스모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나라 것인가요, 아니면 외래종인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코스모스 자체가, 원산지가 멕시코로 되어 있고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총 25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제가 양쪽으로 일부러 섞여있는 것을 찍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주 봤던 것이고…….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가 예전부터 자주 봤던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요즘 많이 나와 있는 거고.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정겨워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왼쪽에 있는 것은 외래종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국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좋은 국산 정겨운 것을 두고 왜 외래종을 심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그 부분 말씀드리면 아까 25종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종류, 하나는 황하코스모스고 하나는 일반 코스모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많은데요.

그동안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 삼아서 황하코스모스를 대전천 일부에다가 심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TJB 앞에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저 부분을 도입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앞으로는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런 꽃 종류를 선택할 때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민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주변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많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유등천변, 갑천변을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시범 설치했다는 것과 노란쪽 코스모스를 거의 대부분 심어 놓으셔서, 그래서 하여간 소장님 말씀대로 원래 전문가는 소장님이시거든요.

저는 주관적으로 말을 할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천변 꽃길을 만들 수 있나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에 구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빨간 것과 조금 덜 빨간 것, 이렇게 표현되나요.

저것이 아스팔트인가요, 똑같은 아스팔트 재료인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아스팔트 종류로 보여집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딱 찍은 이유가 더 진한 데가 아스팔트를 새로 공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딱 비교가 되는데 종전 것은 알이 가늘고, 새로 한 것은 알이 굵습니다, 저것이 이렇게 보면.

그런데 자전거를 타든지 걷다 보면 가는 것이 발이 조금 더 편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저것을 굵게 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제가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보통 저희 하천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의 포장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크게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투수성이 좋다고 해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는 투수콘크리트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파손율이 높고, 그다음에 주행성이 나빴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그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아스콘,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달물품 규격을 보면 그 표층에 들어가는 아스팔트의 골재 크기가 13mm짜리 표준규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mm짜리 규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요, 재료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설치된 것과 새로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좀 다른 장점들을 생각해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행성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13mm짜리를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행성능과 관련해서는 그 재료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하천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그리고 얼마나 시공을 제대로 품질을 담보해서 시공을 했느냐는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자전거도로 설치를 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행성능에 뛰어난 13mm짜리 그리고 좋은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같은 것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사는 기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떠한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 거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것은 보통 저렇게 아스팔트 자전거도로를 할 때는 저 밑에 20cm짜리 보조기층을 설치를 하고요.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관리를 잘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도 해야 하고 새로 깔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하천변에 제초작업을 계속하세요, 자주 하세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것 보고 딱 느껴지는 것 없으세요?

깎아야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소장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위부터 아래로 계속 깎아내려 가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상류부터 하류로.

그런데 상류부터 하류 깎아놓으면 나중에 풀이 커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의자 같은 경우는 계속 앉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모기가 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몇몇 분은 의자 밑에만 깎아줬으면 좋겠다, 주기적으로 의자만 계속 깎아주면 거기를 이용하는 천변 도로에 사람 엄청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잔디 안쪽에 있는 것까지 깎기 어렵다고 하면 도로변에 있는 산책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든 보행도로든 옆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그걸 전담으로 깎는 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름에 한 다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 깎아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풀이 잘 크니까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의자를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풀깎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자고 하면 하천공간 중에서 풀깎기가 실시되는 부분이 하천둔치 그리고 산책로 그리고 제방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면적으로 깎기를 하는 부분은 1년에 3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방 같은 경우는 안전과도 연관되어 있고 저희가 육안으로 유실 여부라든지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전면깎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천,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면깎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한데 저희 1년 물량이 한 2백 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도심지 가운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깎기를 시행하고 있고, 시 외곽지역이라든지 도심지에 있더라도 야생동물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 위주로 작업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단이라든지 벤치, 징검다리 이렇게 전면깎기와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풀의 생육상태에 따라서 풀깎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관리면적이 많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가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 깎는 것도 제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 번 깎는다는 보고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제 눈으로 확인한 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 부분만, 다 깎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딱 끊어서.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민들 많이 이용 많이 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주기적으로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지막, 홍명상가 앞 대전천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허가를 안 내줬으니까 불법이지요.

작년에 그런 행위가 있었고 이번에 거기에 뭐랄까 천변을 이용한 행사가 있었는데 적법하지 않아서 불허했습니다, 맞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예.

권중순 위원 불허하니까 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행사를 하고 싶고,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저걸 저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불법은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하천관리사업소장님이 저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측가능한 행정을 한 거거든요, 알기 쉽고 예측가능한 행정.

거기에 자꾸 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오니까, 저것 몇 개 설치하셨지요?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목척교 주변으로 해서 10개 설치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며칠간, 저렇게 써붙여 놓으니까 행사를 주관하겠다는 분도 있지만 저기 관련자들이 다 쳐다보고 포기를 하는 거지요, 포기.

그래서 불법 점용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한테 어떤 공권력을 행사할 때 알기 쉽고 또 예측가능하게 행정을 펴주신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대전시에서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마지막으로, 잘못했다는 소리만 계속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 5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박희진 하천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슬러지 감량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당초에 왜 하려고 했던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쓰레기도 그렇고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슬러지가 발생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인데요, 슬러지의 양을 줄이면 그만큼 처리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슬러지 나오는 양 자체를 줄여야 처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감량화시설을 도입하게 됐던 겁니다.

정기현 위원 슬러지 자체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콤팩트화시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슬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정기현 위원 줄어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감량률을 48%까지 줄이는 목표로 해서 감량화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에는 감량화시설이 없을 때는 슬러지 나오는 최종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를 하고 나서 발생된 것은 민간처리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민간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민간에서는 그전에는 해양처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자체에서 자기들이, 전문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처리한다든지 해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은 해양투기가 안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은 감량화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이 시설이 가동을 못하고 있고, 안 되기 때문에 철거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정기현 위원 철거는 두 번째이고 지금 감량화하려고 시도했는데 이 시설이 가동이 안 되니까 슬러지가 감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종전대로 그냥, 설치하기 전에 가동도 아직 못했는데요, 시험가동도 못한 단계인데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탈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수기를 돌려서 나온 슬러지를 옛날에 민간위탁 처리하듯이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민간에서는 그러면 또 해양으로 갑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해양으로는 안 가고 해양배출이 금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슬러지를 별도로 육상처리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화처리를 해서 그것으로 콘크리트 원료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감량은 안 되고 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량화 안 되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한테 위탁처리하는 것은 민간위탁처리업체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처리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쌍방 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지만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자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장에 연료화시설로 해서 하수슬러지를 설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기현 위원 연료화로 처리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후에 소송이 끝나서 소송이 종료되더라도 감량화사업은 안 하시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 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량화시설은 안 하고 그걸 처리하는 시설을 현재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화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하면 됩니다.

정기현 위원 감량화를 사실 안 해도 될 문제였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 사업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부도 그렇고 대전시도 그렇고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이런 처리시설도 그렇고 규모를 줄일 수 있기도 하고 처리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런 감량화 하는 것이 정책적인 방향은 맞는데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 해보고 안 되면 저것 해보고 저것 안 되면 또 다른 것 해보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고 조사하고 검토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1∼2년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이것 해보고 안 되면 또 저것 해보고 그 과정에 지금 세금만 낭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송에 이길 자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당초에 처음부터 시작이 건설기술공모를 해서 설계공모를 했던 겁니다.

설계공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안하면서 감량률 48%로 하겠다고 해서 업체가 선정됐고 계약에 의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정기현 위원 공모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들어오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다른 것 같지 않고 환경설비는 분명히 성능보정이 전제된 상태에서 해야지 성능보정이 안 되면 기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세세한 부분 그 부분은 두 번째로 치고요, 이러니까 이런 사단이 발생했는데 소송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길 자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길 자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기더라도 문제이고 지더라도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이기면 이 설비 그냥 고철 되잖아요.

다른 데 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철거까지.

정기현 위원 철거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철거도 시공사와 설계한 분한테 철거비용까지 다 청구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시에서는 비용,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다 투자한 것 다시 회수하는 거니까 시에서는 손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업체로 봐서는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업체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 업체도 결국 우리 국민이고 시민일 텐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이건 손해 보는 게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게 되면 책임을 져도 시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시운전도 못하고 할 정도로 했다면 기술검증이 얼마나 부실하게 됐는지, 지난해 조원휘 위원이 이 문제 지적할 때 위원회 한 번 열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건설기술 관련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고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모방법을 했는지 이 문제도 그럴 테고 절차과정에 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런 등등의 기획부터 해서 발주, 처리되는 것까지 만일 소송에서 지게 되면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낭비한 부분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소송에 지면 큰 문제이고 이겨도 사실은 상처만 남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결국 이 사업은 폐기되는 사업이고 섣불리 덤벼들었던 업체는 돈 몽땅 날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민사소송하기 위해서 선임했는데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계속 집행기관과 얘기하고 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겨도 그렇고 져도 그렇고 또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굳이 감량화 추가를 한번 더 하겠다는 뜻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반드시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충분히 검토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니냐, 결국 이 감량화사업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상 처음부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 해도 될 사업이었다는 거지요.

조금 더 충분히 검토했으면,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사업 추진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걸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후에 이 감량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 소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소송해서 이기든 지든 결과적으로 불필요했던 이 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낭비 그리고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감량화시설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2년에 감량화시설을 도입해서 그때 사업추진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토록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적게 배출해야 안정적으로 처리라든지 민간한테 위탁처리하더라도 양이 적은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이 처리의 안전성, 효율성에서 상당히 좋게 판단됐었고요.

그래서 대전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슬러지를 어떤 식으로 줄여서 민간위탁처리하는 데 비용을 절감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환경부에서도 역시 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줄이는가에 대해서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 감량화사업 추진한 데 있나요, 성공한 데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딱히 감량화사업을 해서 성공한 데가 많지는 않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수단이 없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하겠지만 이미 연료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 이후에 됐었고요, 연료화사업은요.

정기현 위원 같은 시기에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은 폐기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다른 대안이 있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선택할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결국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시운전도 못하고 폐기돼서 결국 생채기만 남는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걸 이겨도 져도 상처만 남는 이 사업, 이걸 이후의 사업에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앞으로 대형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좀 더 그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결국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충분한 검토과정을 못 거쳤던 실책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인정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도요.

정기현 위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러니까 연료화시설도 하수슬러지 양이 많아지면 연료화시설 규모가 커져야 되거든요.

정기현 위원 글쎄 그 취지는 이해한다고 치고 선정과정의 문제,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충분한 논의과정, 절차적으로 기술검증할 수 있는 과정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사단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건설기술공모 당시에도 이 시설에 대한 지금 제시했던 기술공법이 사실 국내에서 공법이 도입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기현 위원 선정을 더 신중히 했었어야지요.

위원회 한 번 열고 결정하는 방법들이 신중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냐 하면 어제 고뇌에 찬 어려운 결단을 하신 상수도 민간위탁 결정을 철회하신 권선택 시장님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책임자로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처럼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오는 이후의 사태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는 많이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1∼2년 더 걸리더라도 충분히 기술검증이나 방식의 결정이나 다른 대안의 모색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빨리빨리 해서 그때 순간적인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여전히 많고 또 부작용도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형사업들, 큰 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들에도 이런 사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걸로 삼아야 그나마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게 있지 그렇지 않고는 패배만 남는 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형사업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정책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녹지기금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이네요.

녹지기금이 1992년부터 조성됐지요?

조성해서 지금까지 350억 했다가 195억 집행하고 적립액이 155억 남은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올해 것은 빠져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올해는 3억 4천 정도 이자수입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추가로 조성된 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조성이 안 되고 출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조례에 따라서는 순세계잉여금에 현재까지는 5%를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는 일체 출연하지 않고 있고, 그전에도 조례에 따른 금액을 출연 안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2014년 이후부터는 출연금이 없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아예 안 한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자 해서 폐지도 검토했다가 2%로 순세계잉여금의 2%라도 하도록 깎은 거고요.

그런데 이 녹지기금을 계속 존속해야 할 이유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김동섭 위원이 말씀하신 1인당 공원조성비율이 낮다는 부분이 있는데 녹지를 계속 유지관리, 향후 미래의 도시 비중 같으면 환경도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구도 앞으로 점차 줄어갈 테고요, 살 만한 도시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런 여건이 갖춰진 도시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 녹지기금은 목적에 따라서 조성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녹지기금이 조성 안 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예산부서와 논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지키지도 않고 또 목표액 도달하기도 요원하고 있는 곶감 다 빼먹고 말이지요, 여기에다 서대전공원사업에 1백억 집행한다면서요?

그러면 사실 거의 고갈상태에 온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께서 녹지기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녹지기금이 많이 계속 출연돼서 확보하는 것이 국의 입장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출연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155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용할 게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숲 토지매입비로 40억 정도 지출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녹지기금을 시에서 출연 받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가면서 국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차피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을 안 쓰고 그냥 접어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시를 위해서 집행되는 거고요.

일반예산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 조성할 취지가 충분한데 그 부분을 단지 예산 때문에라고 하면 곤란한 거고요, 그래서 감채기금 적립 같은 것도 그것도 조성하지 않고 빚을 덜 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도 형성됩니다.

차라리 기금 조성해봐야 이자 얼마 안 나오는데 그것 조성하지 않고 그 돈으로 아예 빚 갚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논리가 성립돼요.

되지만 이 부분을 계속 감채기금 적립해놓는 이유가 있듯이 이 녹지기금도 그냥 재놓고 안 쓰자는 뜻이 아니라 녹지를 조성하고 녹지관리에 필요한 목적사업에 쓰자는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마련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결위 때 얘기는 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다만 몇 억이라도 조성되지, 그냥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 뜻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출연받도록 노력하면서 목적에 맞게끔 녹지공간 확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올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녹지기금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성이 잘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감량화시설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실명제 대상이었나요?

감량화시설사업이 정책실명제사업 대상이에요?

그때는 그 전이었나요, 실명제 조례 만들기 전 사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건 시점을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요, 정책실명제 대상이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지기금도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련의 여러 사태를 보면서도 시민들이 분노해 하고, 시민을 의아해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녹지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녹지기금을 만들 때는 분명한 용도의 목적을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천되는 모습을 시민들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50쪽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실내공기질 측정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는 지하상가 지하역사만 관리하나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거기도 실내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으로 있어서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도 우리 시청으로 보고가 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대상시설은 점검을, 자가측정이라든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결과를 구에서 지도점검하면서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를…….

안필응 위원 데이터가 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행감자료만 보면 지금 지하상가하고 지하역사는 기준치 이내예요, 다.

그래서 “이상없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는 언제 문을 열어놓을 때와 문을 닫는 그 기준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실내질을 측정해도 위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기를 시키고 나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도 위법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측정방법이 있는데요, 자가측정업체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 법에서 측정방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치,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라든지 그런 기준을 우리가 측정시간대라든지 측정방법을 반드시 밀폐된 공간 1시간 이후에 측정하라든지 이것은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은 디테일한 것은 저희가 측정방법이라든지 측정법을, 규정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상영을 할 때 한정해서 이렇게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을 닫고 열고에 대한 것은 측정방법을 저희들이 연찬을 해봐야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아까 제가, 미세먼지와 같은 얘기인데 실내공기질도 미세먼지와 같은 얘기예요.

실내의 미세먼지가 실내공기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좀 더 세세하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 있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제 측정에 관련되어서 측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측정하는 것이 있고 민간업체가 측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측정방법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인증된 기계를 갖고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에 관련되는 것은 측정시험법이라고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의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포집하고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이것은 법상의 기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기준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구속을 한다든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정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법을 개정요청을 해서 이것을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정의를 해서 시험법에 담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번 역추산을 해보자고요, 제가 역추산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돈이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시간을, 노동력을 계산한단 말이지요.

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학교기준으로 한 5만 몇 천원이에요, 학교기준으로.

한 학교 기준으로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돈이 6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국장님이나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세 명이 반나절을 있어야 하는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세 명이 반나절을 학교에서 있어야 공기질 측정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관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기질 측정하는 사람은 6만 원 가지고 세 명의 인건비가 반나절을 가능합니까, 경제논리로?

결국 측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 명이 한 팀이 10군데는 해야 이익이 남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역추산해보면 공기질 측정에 허술함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역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기준에 의한 측정방법은 없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측정시간이라든지 측정에 소요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이라든지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지금 민간부문에서 민간업체의 운영사항이라든지 측정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이 측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시험법에 근거를 하고 비용도 환경부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고요.

안필응 위원 환경부 예시금액이 5만 몇 천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요즘은 모든 것이 다 말씀드린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하루에 몇 건 정도하고 측정하는 것이 측정업체가 보유한 측정기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하루에 하는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초과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측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 대가 할 수 있는 측정 횟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민간업체에서 측정하는 것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면 측정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전에 실내공기질 측정업체가 한 군데나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나 두 군데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3개소.

안필응 위원 3개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3개소요.

안필응 위원 그럼 3개소 직원이 몇 명일까요?

3개소 직원이 몇 명일까요, 저는 30명 미만이라고 봐요.

그래서 경영자 빼고, 회계직원 빼고, 관리자 빼고 하면 직원이 각 회사당 3명씩 될 거예요.

그러면 그 3명 플러스 우리가 대전시에서 공기질 측정할 수 있는 대상 법적으로, 시간을 n분의 1 하면 결과치가 나오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그 결과치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밤 새면서까지 안 할 것 아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럼요, 예.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한번 그렇게 계산해 보자고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실외의 미세먼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내에는 우리가 강력한 지도단속이 가능하지 않느냐, 대전시에서.

아까 실외는 그래요, 중국발을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을 대전시의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내만큼은 우리가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진행하면 실내만큼은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하여튼 첫째는 실내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자가 청정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하여튼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청정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측정이라든지 측정의 결과치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또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실내공기질을 미세먼지급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된다,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한번 역추산 해보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재현 기후대기과장님이시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기질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 맞으시지요?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기후대기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위원님들 질의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인체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단에서 인근주민들이 시위현상까지도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박희진 동양환경하고 한솔제지하고 사이의 직관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요?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런데 그 부분이 허가를 내줬는데 시에서, 그 거리 반은 시 소속이고 반은 구 소속이고요.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박희진 그런데 시 소속으로는 허가 내줬고 구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원인도 알고 계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동향으로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장 우리 환경국에서는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250mm를 500mm로 확대 허가를 얻어서 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동양환경에 소각량이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인근 시민들이 시위를 하셨지요?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동양환경에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판매하는 것 때문에 도로굴착 허가가 있었다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동양환경에서는 그 소각량, 소각에 의한 종류 그런 제재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 내용을 우리 환경국에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고요.

열병합발전소에 나오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량은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위원장 박희진 열병합발전소에서 벙커C유를 좀 줄여 주십사 내지는 바꾸어 주십사 하고 시장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금년 7월 13일 시장님께서도 현장시장실 운영할 때 청정연료 적극 사용을 권장했고요.

지속적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합의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 내용을 발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합의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지금 현재 합의된 사항은 없고요, 회사 관계자와 면담결과 현재 회사차원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로 청정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합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박희진 합의하기 위한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7월 13일 관계자들하고 같이 저도 가서 협조요청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시장님이 방문하신 것은 맞지요?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맞습니다.

7월 13일 현장시장실 운영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장 박희진 그 이후에 열병합발전소에서 임원회의를 몇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무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내용이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렇게 합의되어서 발표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확인하기 위한 채널 좀 가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인되는 대로 연락을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 연속선상에서 좀 여쭈어볼게요.

동양환경에서 다시 한솔제지로 직관을 해서 많은 열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동양환경과 열병합발전소와의 관계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의 수익의 문제 이런 것과의 갈등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소관 그것은 또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제 업무소관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희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및 3·4산업단지의 악취 문제는 이상 민원이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예,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엑슬루타워 대표들의 회장단 선출과 맞물린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없는 거지 악취가 없어서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는 금년 7월에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특별하게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밭수목원 문제인데요.

한밭수목원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한밭수목원장 이범주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한밭수목원은 대전지역 주민과 대전 전체 환경에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특히 자랑할 만한 아주 좋은 나무나 식물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밭수목원이 조성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원 같은 경우에 자연숲으로 되어 있어서 정적공간입니다만 안정화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동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숲이 적고 그늘이 부족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금년에 허브원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특성 있는 희귀수목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천연기념물, 후계목 같은 것도 해서 소나무라든가 미선나무 등등 해서 14종 35본 이래서 많은 것들을 요소요소에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동원뿐만 아니라 한밭수목원 전면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버즘나무 그런 나무들을 앞으로는 낙우송 같은 것으로 해서 한밭수목원이 현재 좌우측에, 엑스포시민광장 옆에 낙우송이 심어져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30년 내지 50년, 100년을 내다봐서는 낙우송이라든가 이런 큰 나무를 특성화해서 앞으로 우리 한밭수목원이 중부권이 아니고 전국 최고의 수목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희진 동물원 인근에 2007년, 2006년도에 그랬지요?

플라워랜드가 들어서면서 플라워랜드 같은 멋있는 공원은 한밭수목원에 있는 게 맞다는 말씀이 많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플라워랜드를 가봤는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산속이지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멋진 공원을 한밭수목원에 만들어 낸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념목 같은 아주 좋은 나무를 골라서 요소요소에 심어서 더 좋은 한밭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예, 위원장님께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기이 말씀드린 한밭수목원이 요소요소에 더 많은 나무가 심어지고, 그다음에 질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적으로 고도화시키는 그런 수목원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대전에 최고 자랑할 만한 수목원이다라는 정도의 내부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나무라든가 그런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밭수목원 주차장이 대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양쪽에.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지라 굉장히 산발적이고 지저분하다, 대형차들이 며칠 동안 몇 대가 계속 서있어서 이용도 굉장히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한밭수목원이 현재는 주차면이 1,324면 정도 되는데요.

전체의 주차확보율로 봐서는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적은 상태에서 현재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의 환승장소로 이용을 해서 예식장이라든지 여행, 이렇게 해서 외국을 간다든가 해서 많은 차량을 거기다 세우고서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외국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중에는 다소 우리 한밭수목원에, 전체 둔산대공원의 종사자들, 예술단원이라든가 해서 한 65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중에 주차를 하는 동시에 주중이라든가 행락철, 특히 봄철이나 가을철 그런 행락철에는 많은 시민들, 외래객들이 둔산공원을 찾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가 사실이고요.

특히, 만년동 저쪽 골목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골목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아울러서 거기에 종사자들.

그다음에 많은 인원들이 둔산대공원, 예당 옆 서편입니다만 거기에 많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캠핑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도 5대 정도가 계속 잠을 자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승용차 운전연습장으로 쓰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차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주차질서가 조금 무질서하고요.

○위원장 박희진 여기에서 나오는 대형차라는 것이 캠핑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대형차는 버스들이 일부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서, 그다음에 전국에서 관광버스들이 일부 와서, 안에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유아를 싣고 오는 중형버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그 안에 캠핑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어떤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비이용자들, 비공원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렇다면 대책은 있습니까?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그래서 저희가 한 몇 개월 동안 실태를 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차통제시스템이라든가 또 정산기, 인식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현재 둔산대공원에 보면 전체의 어떤 17만 평 중에서 주차 공간 들어올 수 있는 게이트가 6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 시설들을 요소요소에 인식기라든가 정산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위원장 박희진 인식기, 정산기 하면 다 유료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유료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그래서 앞으로는 유료화를 해서 그런 주차질서…….

○위원장 박희진 주차대수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주차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로써는 저쪽에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광장이 있는데 그 공간을 좀 확대해서 주차장을 쓰면,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한밭수목원이 대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주차장 있는 것은 상당히 좁고요, 남문광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늘리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유료화로 하는 것도 아주 산발적인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무슨 나무, 낙우송?

남문광장 옆에 양쪽으로 서 있는 것이 낙우송입니까?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예, 낙우송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제가 감사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그 한밭대로, 한밭대로입니까, 그것이?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둔산대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둔산대로, 둔산대로 옆에가 바로 수목원인데 수목원 입구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전부 고사상태예요.

거기 지나가면 수목원 옆에 가로수가 참 너무 형편없다,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낙우송나무 괜찮던데, 좋던데요.

그것으로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와 같은 좋은 나무로 한밭수목원 인근을 둘러서 가로수 및 여러 군데를 좀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가로수는 현재 은행나무가 맞고요, 이제 과거에 어떤 저습지 논바닥에 흙을 채워서 그런지, 습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나무들의 생장상태는 양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수는 둔산대공원 구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둔산대로변에 있는 나무로서 실질적으로는 서구청에서 조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수종선정이라든가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서구청에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한밭수목원을 비롯한 주변에 그런 가로수뿐만 아니라 녹지공간이 질적으로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아, 인정을 하고 계신 내용이네요?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국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인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장 박희진 고맙습니다, 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안 좋다는 보도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주민들이.

특히,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대덕구가 가장 나쁘다, 당연하겠지요.

1·2·3·4산업단지가 거기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나쁘겠지요.

조사를 그렇게 하신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미세먼지 줄이고 환경을 쾌적하게 가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단지 내의 환경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의 환경개선에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산업단지 환경개선은 인근지역이라든지, 대전시 삶의 질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산업단지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전국 상·하수도업무개선 사례 기관표창, 환경의 날 기념 자원재활용분야 기관표창, 폐건전지수거 캠페인 기관표창 등 영예의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1일 금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임재현
맑은물정책과장김병익
공원녹지과장이희경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한민호
하천관리사업소장조철휘
한밭수목원장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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