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2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모성, 낭비성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8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5분)

○위원장 구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존경하는 구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대전교육을 위해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우리 교육청은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에서 또한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며 한국교육을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국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 반영과 또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 159억 원을 증액한 1조 7,7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80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 20억 원, 우레탄 운동장 재조성과 안전제고 등 교육환경개선 98억 원, 지방채 상환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26억 2,464만 원, 국고보조금 53억 9,222만 원 등 총 80억 1,6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76억 2,795만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30억 원 등 총 106억 2,7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5억 7,614만 원, 자체 수입은 24억 7,1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57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37억 1,277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4억 9,609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사업비는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67억 681만 원을 감액한 반면 내진보강, 다목적강당 등 69억 4,433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7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도서관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에 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122억 4,873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4,602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2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7억 4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을 반영한 정리추경 성격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미경 류재철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흔 부교육감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전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교육청과 우리 대전시의회와의 관계, 집행기관 입장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랄까 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회에서 대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정책들을 저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은 우리가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더더욱이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지요.

○부교육감 이중흔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또한 입법을 하는 기관이지요.

○부교육감 이중흔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참 유감스럽게도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일갈을 했습니다만 성년식 조례를 정말 입법기관에서 입법을 하고 거기에 전국에 정말 우수조례로까지 선정이 될 정도로, 또한 그게 의원입법발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법기관에서 통과되면 집행기관은 반드시 그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중흔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또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 예산이 통과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통과된 것을 예산도 안 쓰고 반납하려고 계속하다가, 한편으로는 예산반납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년식 조례를 아예 폐기하려고 하는 모종의 움직임이 집행기관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이중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성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법규나 예산을 통해서 정책에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실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중행사 준비에 상당히 많은 소요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이런 것을 안 하려고 계속 늦추다가 결국은 2회 추경에 반납하려고까지 했었는데 제가 교육위를 떠났기에 망정이지, 이제 3회 추경부터 예결위 들어와서 같이 다시 한 번 교육청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변호사들 의견을 달아서, 3명의 고문변호사 중에서 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는데, 다수결로 보더라도 반대하는 변호사가 1명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달아서 교육감 의식을 흐릿하게 하는 그런 공무원들, 우리는 말이에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법학박사가 있고 여기에도 충분한 식견을 갖고 있는 또 의회 자체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충분히 개별적인 자체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그런 태클을 걸어오니까 행자부와 법제처에 질의해서 엊그제 회신이 왔어요.

일단 19세 이상이냐 이하냐, 이 자체가 법리적인 해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과 행자부 해석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념일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지자체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보내왔는데 기관에 해석을 구해서 만약 태클을 걸더라도 걸어야지 어떻게 정말 일개 변호사의 의견을 달아서, 그것도 변호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 변호사 한 사람의 의견을 달아서 입법기관에서 입법한 조례도 무시하고 거기에 걸맞게 사업, 작년에 아주 멋지게 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게 태클을 걸고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이게?

집행기관이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법리검토나 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소모한다는 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집행기관이 의회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이제 2회 추경 때 그때 예산을 다시 살려서 성년식을 치르려고 하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예산을 줘도 못 쓰는 집행기관이 무슨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교육감 이중흔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당장 나가세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교육감님이야 워낙 천성이 유순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의 준수장으로서 대신 듣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육청 전체 직원들이 의회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비단 성년식만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위원장 구미경 예, 말씀하시지요.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황인호 위원님이 무거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무거운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마 보고를 못 받으셔서 아직 모르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매봉초에서 배드민턴 하는 6학년 학생들 5명이 있는데 둔산초에서 4명만 받고, TO를 4명만 줘서 1명이 미아가 될 위기에 처할 민원이 들어와서 한 달 이상 계속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님과 노력했는데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기한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다 알아봤더니 학부모들의 불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불화를 빌미로 해서 자라나는 6학년 초등학생 아이의 운동의 꿈을 저버리기는 너무 큰 아픔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체육회하고 학교와 핑퐁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추천서를 써와라, 체육회에서는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써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체육회 사무처 설득해서 오늘까지 추천서를 써주기로 했으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추천서 받아오면 TO를 주기로 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중으로 어린 학생 학교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위원님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인데요, 사실도 확인하고 가능한 방법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성년례에 관해서는 전·현직 교육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교육위원으로 일을 했지만 이러려고 시의원이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필응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하시고 또 내년도 본예산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위원들마다 제한시간이 5분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빨리빨리 답해주세요, 5분 넘으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우리 기록물 관리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전산화 다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전산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사립까지?

○행정국장 김용선 사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사립까지 다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정보공유는 다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공유가 본청 단위로, 공유는 자체 기관단위별로 되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모빌랙 설치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냥 박스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최신형 서가를 설치하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저는 모빌랙 그러지 말고 그냥, 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을까?

○행정국장 김용선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교육기관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우리 말로 하는 게, 저도 모빌랙 해서 찾아봤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도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래야 우선 기록물을 접하는 소비자가 이른바, 알기 쉬워야 되잖아요.

이건 서고고 전산화는 나이스에서 하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전산화는 종류별로 전자결재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있고 나이스는 나이스대로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재무는 에듀파인시스템이 있고.

안필응 위원 그래서 혹시 국장님 요새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언뜻 들어봤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고대건축물 같은 거라든지 재산가치가 될 만한 것들을 우선 정보를 수집해서 각기 분류를 시켜서 그것을 출판한다든지 정보를 가지고 사회지표조사를 한다든지,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전교육이 이제 그만큼 많은 근대사교육을 하면서 정보가 많이 쌓였잖아요.

이것을 우리 대전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것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는 게 기록물 관리, 이제 전산화가 다 끝났으니까.

그게 끝나야 아카이브 구축이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다른 통계는 따로 통계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기록물 관리가 잘됐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학사일정이 뭐였고 그걸 우리 일반 연구자들이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아카이브 구축인데 대전시 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신중하게 검토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70쪽이요, 수업료 현황이 있는데요 이번 정리추경에서 22억 4,300만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일반고 학생 수가 감소돼서 30억 7,500만 원이 삭감되고 특성화고가 8억 2,900만 원, 방통고가 279만 6,000원 증액된 것으로 됐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학생 수 변동도 물론 있는데요, 표기는 이렇게 기술해놨는데 실상은 교육청 회계와 학교 회계와 다릅니다.

그런데 수업료는 4/4분기 수업료 납부율에 따라서 징수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고지서가 일단 나갑니다.

이것을 12월에 다 낸다면 지금 감액하는 이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내년 1월에도 내는 아이들이 있고 2월에도 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내는 분만 계상하고 나머지 두 달 분은 내년도 세입에 잡으려고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종천 위원 학교 측과 교육청 측의 회계가 달라서 큰 요인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든 원인도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학생 수가 물론 퇴학당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김종천 위원 차이가 많지 않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13쪽 보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인데요, 수수료 수입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1억 4,300만 원이 편성되고 정리추경에서 350.9%인 5억 360만 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인정도서와 관련해서 삭감되는 부분인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답변 허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입니다.

인정도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도서는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공동으로 교과서 인정심의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대전교육청에서는 96책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도서가 300쪽 이하의 도서에 대해서는 한 책당 800만 원의 심사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책에 대한 수수료가 여기에 증이 된 겁니다.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렇게 금액이 5억 360만 원이나 증가했는데 세입이나 또는 금년 본예산 아니면 두 번의 추경이 있었잖아요.

이쪽을 예상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았어야 되지 않았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이 오는 예측금액이 출판사에서 늦게 금액이 정해져서 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 보겠습니다.

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81.9%인 37억 1,999만 원이 증액, 이게 증액된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증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표시가.

○행정국장 김용선 이걸 자치단체에서 어린이보육료를 줬던 것을 집행잔액을 반납받아서 반납받은 금액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삭감이 맞지 않나요?

이거 지금 증액으로 표시됐는데 삭감인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용선 세입으로, 작년도 것을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세입액으로 일단 잡아서 세입액이 증가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조금 애매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이런 돈을 줬는데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저희가 금년도에 정산해서 받잖아요.

정산해서 받은 돈을 그외수입 항목으로 증액시켜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아요?

37억씩 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는 예산액을 작년에는 12분의 1로 나눠서 월별로 줬습니다.

집행잔액 정산을 한 번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금년에는 1월에 줬으면 2월에 너네 쓰고 남은 게 얼마냐, 얼마 남았다고 하면 그걸 감안해서 덜 주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것이 없게 됩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내년에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김종천 위원 34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이요.

세출예산 Wee스쿨 건립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15억 2,0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교부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는 시설구축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이 3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설구축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 액수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Wee스쿨을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부항목으로 다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2017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기면 되지 굳이 이걸 삭감하고 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금년에는 그 돈이 통으로 Wee스쿨 건립비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실제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기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 것과 항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항목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14개 사업에 50억 2,740만 9,000원 이게 2차 추경 이후로 편성돼서 잡은 거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3회 추경 지출예산 증액규모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 추경 성립전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지요, 전체 3회 추경 지출예산 증액규모가요.

159억 6,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159억 6,900만 원 중에 지금 성립전 사용예산이 50억이면 전체 3회 추경 지출예산액의 31.5%입니다.

의회가 뭐 하러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31%나 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얘기하지 않고, 물론 법적으로 쓸 수 있지요.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매번 말씀을 드리지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께서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지 않도록 애써보겠다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매년 반복되는데 그런데 규모의 문제가 너무 큰 거지요, 30%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부득이 14개 사업에 50억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박정현 위원 다 부득이한 거였지요, 부득이하지 않은데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겠어요?

이건 예산심의권을 절대적으로 침해하는 거지요.

이를테면 증액예산의 10% 정도다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3분의 1이 사전예산으로 해서 다 이미 쓰인 예산인데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우레탄사업이라는 게 특별히 정부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오고 석면교체라든지 내진보강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하여간 성립전예산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맞지요, 그게?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찾아가는 교육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와서 협의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일찍 주든지 연도별로 해서,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늦게 내려와서 다 명시이월시킬 거면 내년 본예산에 집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심의권의 침해거든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쨌든 대전시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긴 하지만 교육부의 행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계속 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우레탄인데요, 추가경정 예산안 227쪽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나와 있고 여기에 우레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이 부분?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레탄과 관련해서 3건의 명시이월이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제가 이해했어요.

이건 이미 잡혀있는 본예산 중에 아니면 추경 예산 중에 우레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후 조성하려고 아마 명시이월시키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단 2회 추경예산에 16억 8천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액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요, 오히려 3회 추경 예산에 잡혀있는 29억 중에 한 10%만 명시이월로 잡혀있거든요.

2억 6,9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했지요.

왜 64개소가 있는데 16개 것만 예산편성을 하느냐,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드렸더니 국장께서 ‘운동장 개선 조사결과 27개 학교가 마사토를 선호하고 37개 학교가 우레탄을 선호하는데 우레탄 선호하는 학교는 KS기준이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할 거고 마사토 선호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이월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전액 이월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조서 자체를 허위로 기재하셨다는 거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3회 추경에 국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현 위원 국고가 20 얼마지요, 3회 추경 중에?

○교육국장 최경호 국고가 14억 4,7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29억 중에 국고가 14억, 절반 정도가 포함되어 있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교육부 예산담당과장 회의에서 국고 지원은 긴급한 사안일 때 국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 예산 사용을 국고부터 하고 그다음에 특교금을 쓰고 그다음에 자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나중에 쓰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 그쪽에서 먼저 지출을 하는,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쨌든 무슨 돈을 쓰든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돈을 쓰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 쓰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으면 12월까지는 마사토하는 학교는 완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23개 학교는 금년 방학 때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16억이 그냥 그대로 이월이 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여기에 적시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

박정현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명시이월조서를 꾸민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작성을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자료를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엉터리로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이게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잘못된 것은 맞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다시 상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정되기 전에 전체를 수정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을 3회까지 하시고 정부의 예산변동에 적기에 대응하시고 여러 번 거듭 추경을 해서 교육재정을 반영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은 상임위에서, 교육위에서도 다루었을 것 같아요, 같은데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특수교육 및 전환교육지원거점센터 이전 설치비인데요.

당초에 3억이 반영됐다가, 저도 여기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과정은 압니다만 이 부분 설치비를 계속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된 거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원래 시설수선비로 3억이 잡혀있었는데 시설과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정밀점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공사, 직업교구 구입 등으로 3억을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에 세워져 있던 3억을 삭감하고 그것을 이번에 정밀점검, 화장실 공사, 직업교구 구입 등으로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자기들이 퇴거하겠다고 하는 날짜가 연말로 그렇게 얘기가 와서 도저히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을 일단 세우고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안전진단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니까 리모델링해서는 곤란할 정도다, 제대로 리모델링하려면 한 18억이 소요되고 신축하려면 한 36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몇 년 가서 또 손대고 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신축으로 변경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 말씀을 어디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로 한 것은 기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이왕 하는 것 신축을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경우와 이것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예산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뽑아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 건물이 35년 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신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원학교 과밀학급이라든가 수요 이런 것이 굉장히 급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몇 년이라도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해서 이전을 하고 가원학교 학생수용에 숨통을 좀 틔우고, 이런 쪽으로 했고 장기적인 과제로는 물론 신축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가원학교 문제 때문에 이전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이 예산이 아주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하여간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 쓰고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감님 결재도 다 받으셨다고 그러던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 결재내용이 장기적으로는.

정기현 위원 10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교육국장 최경호 장기적인 방향까지 결재를 맡는 내용 중에 그게 들어가 있고 신축을 언제 하겠다는 명시기한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소요예산을 또 요구해서, 저희들 자체 예산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방향을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하자.

정기현 위원 제가 들은 것은,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당장 신축해서 들어가자.

리모델링해도 지하실도 지금 엉망이고, 리모델링해도 이게 한 18억 정도 소요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 정도로 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논의과정에서 얘기는 있었고 그런데 저는.

정기현 위원 교육감님 결재도 다 받으셨던.

○교육국장 최경호 결재내용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돈을 많이 들이고 바로 신축을 한다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이 부지가 구 동부교육청 부지였는데 저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거기가 복도도 좁아서 학생들이 휠체어 2개 교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이게 신축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서 잘됐다 하면서 그 부분 저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본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을 포기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가려면 또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가원학교 학생수용 문제라든가, 거기 지금 학급증설 요구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또 과밀학급이라는 민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우선 지원센터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신축을 위한 추진을 하려면 예산을 너무 많이 리모델링에 투입하면 안 되니까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우선 더 두고 보자.

정기현 위원 글쎄요, 한 1년 정도 임시로 가 있는 곳이야 여러 군데 많지요, 지금도.

다른 지역이 많은데 이게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진짜 위험해요, 사고 나면 이것은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신축을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한 3, 4년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판단은 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29쪽에 학교체육협의체 운영인데요.

특교로 내려온 부분인데, 1억 5,000만 원.

시간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생소합니다, 학교체육협의체.

이게 느닷없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말에.

교육부에서 갑자기 돈을 내려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체육협의체가 학교스포츠클럽이라든가 각종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뭔가 센터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교육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서를 냈고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향후 한 3년간은 예산지원이 계속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 둡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우선은 교육청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공무원으로 운영되고요?

아니면 인건비가 지금 4,200 했는데 누구 채용합니까, 또?

○교육국장 최경호 우선은 저희들 조직,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을 지원 받고 전문직도 업무를 겸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여기 인건비는 계약직으로 실무요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기현 위원 계약직원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몇 명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2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2명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참 느닷없이, 계획 세운 것 있으세요?

체육협의체 운영계획 있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계획서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우리 대전만 온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별로 다?

○교육국장 최경호 4개 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몇 개요?

○교육국장 최경호 선정된 데가요.

정기현 위원 4개?

○교육국장 최경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3개 시·도입니다.

정기현 위원 3개, 요즘 체육 이야기하면 상당히 트라우마처럼 그런 게 있어서, 최순실 예산 아닙니까, 이것?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또 학생체육회라는 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강조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뭔가 공감대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연말에 느닷없이 내려온 예산이라.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공모서를 냈는데 다행히 선정되어서 예산이 연말에 나오게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냥 받으라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 센터가 있으면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가 원활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요, 생활체육하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3개 시·도가 어디지요, 대전 말고?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하고 울산, 전남 이렇게 3개 시·도가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운영계획서 좀 주시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레탄시설 재조성공사,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터무니없이 작성된 것 같아요.

설명자료에 보면 2회 추경에 16억 8,300만 원이 기정예산액으로 들어와 있지요?

이 사업과 지금 3차 추경에 추가되는 게 29억 7,223만 4,000원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국고목적예비비를 급하게 쓰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까지 반영이 된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산이 추가로 된 거니까,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굳이 명시이월조서에, 이것 하나로 해서 3차 추경에 46억 5,523만 4,000원으로 해서 얼마가 이월되는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을 따로따로 부기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 사업에 마사토 조성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최경호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마사토는 올해 공사를 하고 우레탄은 내년 1월에 이게 나오니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것을 3차 추경에 하나로 합치면 굳이 2차 추경을 여기에 부기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교육국장 최경호 2차 추경 예산은 확정이 된 예산이고 3차 추경은 아직 의회 심의가 남았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가 별도로 작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다 올릴 필요가 없지요.

단일 예산인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니, 그러면 2차 추경에서 마사토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국고목적예비비부터 써야 된다?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확한 수치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30쪽, 예산서 한번 볼게요.

1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지요, 1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1회 추경은 선거 이후 8월에 있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8월에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전문학 위원 여기 보면.

○기획조정관 류재철 죄송합니다, 5월입니다.

전문학 위원 5월에 있었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전문학 위원 유성고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유성고 내진보강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을 보면 1억 6천, 2억 4천인데 5월에 1회 추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긴급하니까 1회 추경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긴급하지 않으셨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님이신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1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번에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학 위원 예산은 크지 않아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명시이월했다고 하는데 5월에 사안의 시급성을 요청받아서 예산 반영을 했을 텐데 5월에 반영한 예산 1억 6천, 2억 4천짜리를 설계용역하고 공사를 얼마까지 못했길래 내년까지.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데 이쪽은 내진보강공법 협의 이런 부분 또 선정위원회 이런 데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길고요, 또 설계기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게 된 겁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화장실 공사는 왜 못했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화장실은 아이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때 공사를.

전문학 위원 그게 답변이 돼요?

여름방학 때 하셨으면 되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설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요, 5월에 그때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긴급한 공사라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다음부터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런 것을 명시이월로 올려놓으시면 안 되지요, 올해 안에 다 해소를 하셨어야지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대전예고에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시설개선공사, 본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대전예고가?

○행정국장 김용선 예고…….

전문학 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사립학교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예고 시설개선공사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본예산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문학 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공사 설계용역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능 시기에 아주 학교를 다 뜯어놔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실기실 지금 다 뜯어져 있답니다.

기말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학기 중에 이런 공사를 해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까지 넣었다고 하는데 교장이라는 분은 학부모들이 몇 번 얘기해도 귓등으로, 듣지도 않으신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나 또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학교 시설개선공사를 할 때 시기조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철저하게 학부모들하고 상의하시고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장 적게 갈 수 있는지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대전예고는 오늘이라도 본 위원도 한번 나가볼 텐데 현장을 한번 꼭 나가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평생학습시설 보조비는 지금 보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언제부터 중지됐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금년 하반기에 중지됐습니다.

6월 것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당초 금년 본예산에 7억 2,62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까, 집행잔액이?

○교육국장 최경호 반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개월분을 저희들이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 3억 6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이니까 남는 잔액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부득이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소급해서 내년에 정상화됐을 때 작년분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연도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황인호 위원 이번 추경이 정리추경 성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예산서를 낼 당시가 12월 이때가 아니고요, 그랬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상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단하고 이것을 전부 삭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예지중·고등학교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이 이미 해당 분기가 지났으면 이것은 잔액처리가 되든지 불용처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기별로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라도 정상화가 되면 같은 회계연도에서는 소급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3/4분기가 지났는데 아직 정상화가 안 됐으니까 그것은 불용처리한다, 이렇게는 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사실 학습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학습비하고 인건비.

○교육국장 최경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실험실습비, 학습비, 학교 일반운영비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주요내역들에 비추어볼 때 이미 학사파행이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것은 소급할 수도 없잖아요.

학교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인건비니 실험실습비니 중학교 과정 학습비라든지 학교운영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소급이 될 수도 없는데 예산만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다시 같은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우리가 일일이 항목을 나눠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묶어서 지원을 하는데 3/4분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았지만, 지원금을 주지 않았지만.

황인호 위원 국장님 분명히 합시다.

이게 분기별로 지원돼요, 일거에 다 한꺼번에 지원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습니다.

황인호 위원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교육국장 최경호 아니, 분기별로.

황인호 위원 우리가 수업료를 예를 들어서 수업료는 지금 수납을 어떻게 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학교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1년에 걸쳐서 써야 될 돈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빨리 어떤 돈은 목돈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주는 것을 분기별로 하라,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원금을 줘왔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학기별로 한다고 한다면 반기로 해야 할 것이고, 여기는 또 다른 일반 중·고등학교와 달리 2년제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분기, 반기 구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교육청에 서 있어야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예산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했다고 해도 그렇고 지금 학교 학사파행이, 이미 8월 이후부터 중지됐다고 하지만 학사파행은 그 이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사파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지원 명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소급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에 대해서.

무슨 명목으로 나중에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또 소송 중이고 교육청에서 선언한 이사 승인 취소에 대한 가처분도 지금 떨어진 상태이고 이게 지금 학사운영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예산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보시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 중단을 결정한 이후에 지원금이 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쓴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금을 줘도 좋겠다는 판단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지원금을 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 교육청 빚이 무려 2,600억이 넘잖아요.

지금 정말 필요하고 급한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써야 할 것 쓰고 또 반납할 것 반납하고 불용처리할 것 불용처리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도 법정소송 예측컨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봐요, 학사파행은 더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억 2천여만 원 중에서 반 정도 예산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교육국장 최경호 같은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할 당시에는 회계연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할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의사로 가지고 있는 돈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정상화가 안 되면 내년에 결산할 때 불용처리 전액 3억 6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 회계연도 바뀐 예산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니, 내년 결산할 때 불용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인호 위원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개월 중에 그 예산을 우리가 소급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파행은 파행대로 됐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고, 심지어는 이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 교직원과 학생 대표들도 만났는데 예산지원을 본인들도 원치 않는다 그런 입장이에요, 또.

교육청은 관행대로 이 예산을 만들어놓고 쓸 요량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상을 잘 보셔야지요.

이것은 정말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그대로 부여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 문제는 회계를 다루는 부서하고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상화가 됐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나 위원님들께 말씀을, 더 상의드리고 해서 보조금은 지급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번 기회에 분명히 예산에 어떤 원칙을 세우시고 그 학교의 특성에 비추었을 때, 그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분기에 따라서 지원하지 못한 예산은 이번에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구미경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조 7,726억 9,8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우레탄 시설 재조성공사의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보완하는 조건, 아울러 평생학습시설 지원에 대한 분·반기에 대한 예산 지원기준 원칙을 세워달라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황인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존경하는 구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증감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또는 조정하여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예산 규모 대비 성립 전 사전사용이 지나치게 많아 앞으로 중앙부처 건의 등 사전사용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유념하시어 이번에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구미경황인호안필응박정현
김종천전문학송대윤정기현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공보관서홍원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차광철
행정과장김영섭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정진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흥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김원중
대전평생학습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김상식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