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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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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교육현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 다양한 모니터링단의 참여 속에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미경 부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5건의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교육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구미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구미경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전영균, 조윤정, 최혁진 세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구미경 위원님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구미경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미래의 원동력인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타 시·도 지방공무원과의 복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현행 법령과 중복 또는 불일치되는 내용과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근거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안 제1조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별휴가 제도를 타 시·도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특별휴가 규정 중 일부를 보완하고, 새로운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보완된 규정은 안 제19조제1항의 경조사휴가와 안 제19조제2항의 출산휴가 사용, 안 제19조제10항의 장기재직 휴가로, 경조사휴가는 대전시 및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대상을 별표5와 같이 보완하였으며 출산휴가 사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내용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장기재직 휴가는 특별휴가 사용에 따른 공백 부담 완화와 사용 주체자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신설된 규정은 안 제19조제9항 및 안 제19조제11항, 안 제19조제12항으로, 안 제19조제9항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11항 및 안 제19조제12항에는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교방문을 위한 휴가사용과 군 입영 자녀 배웅을 위한 휴가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종종 공무원의 과로사 및 자살과 관련한 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이번 조례안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공무원의 사기 진작 도모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병철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후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의 학교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지킴이의 활동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지킴이의 활동비 등 처우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매년 학교지킴이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의 학교지킴이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등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활동하는 인력인 학교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대전시교육청 각급 학교 학교지킴이의 활동능력을 제고하고, 학생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입법적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4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지역진로교육센터와 지역진로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진로교육을 위한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2015년 4월 21일「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시행 이후 2015년 6월 22일 상위법인「진로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진로교육에 관한 입법적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4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의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3년마다 학교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의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이 한국수화언어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대전시교육청 각급 학교 농인학생의 한국수화언어교육지원과 한국수화언어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입법적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구미경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반한 의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경우 그동안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상황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을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한 경우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비용추계서에 표시하는 사항은 의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장래 확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비용추계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를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부서에서 작성토록 하고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제출 시기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조례안은 그동안 법령에서 우리 조례에 위임하고 있던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박병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대전죽동초등학교와 대전죽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추가로 등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대전교육 정책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대안제시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헌신하신 보람과 결실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더욱 발전하시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류재철 기획조정관님, 오세철 대전평생학습관장님, 김상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님, 차광철 안전총괄과장님, 전영석 동부 행정지원국장님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2의 인생 준비를 위해 공로연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위원 아닌 의원
황인호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공보관서홍원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차광철
행정과장김영섭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정진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흥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김원중
대전평생학습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김상식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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