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6.11.24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사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대비 0.9%, 159억 원을 증액한 1조 7,7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80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 20억 원, 우레탄 운동장 재조성과 안전제고 등 교육환경개선 98억 원, 지방채 상환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26억 2,464만 원, 국고보조금 53억 9,222만 원 등 총 80억 1,6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76억 2,795만 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30억 원 등 총 106억 2,7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5억 7,614만 원, 자체수입은 24억 7,1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57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37억 1,277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교수학습 지원 활동에 34억 9,609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사업비는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67억 681만 원을 감액한 반면 내진보강, 다목적강당 등 69억 4,433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7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도서관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에 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규모는 122억 4,873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4,602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2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97억 4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을 반영한 정리추경 성격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류재철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6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서 227쪽 보실까요?

학생봉사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해외봉사활동.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걸 보면 해외봉사활동을 베트남 갔다 오셨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작년 예산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작년 예산으로 갔는데, 이것이 올해 갔다 왔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작년 예산으로 올 1월에 갔다 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1월에 갔다 왔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면 명시이월이 회계연도에 보면 독립된 원칙 때문에 세출예산의 경비 중 사업의 특수성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활용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명시이월이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다음에 이것이 2016년도 예산이라면서 2017년 1월에 가고 또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1년씩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 된단 말이에요.

주로 학교가 가는 이유는 12월, 1월이 방학이 되면 그때 이용해서 하는가 본데 이게 재정법상은 명시이월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이 사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기는 1월에 가지만 사업추진이 구체적으로 벌써 10월부터 일정상 사업추진이 돼야 됩니다.

입찰업체 선정이라든지 또는 사전답사를 해서 그 기관하고 업무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과정이 한 10월경부터 죽 이어져서 실제로 가는 건 방학기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1월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년 1월에 이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2017년도에 들어오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2017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 예산이 들어오면 그 안에 추진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이 추진되니까 해서, 그러면 2017년 예산 됐으면 2018년도 1월에 또 가잖아?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사전준비나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예산을 세워서 10월경부터 학생선발이나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방학이 되면 1월에 본 사업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학교의 회계는 보통 학년도가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협의가 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절차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보면 명시이월이 재정법상 해당이 되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 예산은 저희들이 마감이 12월에 되면 1월에 실제로는 잔금이 다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해당이 되냐고?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은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명시이월에 해당이 돼요?

예산은 지금 보면 당해연도에 모든 것이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예산이 일부는 선급금이나 이런 식으로 12월까지 또…….

윤진근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당해연도에 쓰게 되어 있잖아요, 명시이월은 참 불가피하게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활용되는 거거든.

그런데 재정법상 이것이 안 맞잖아.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돼서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보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기획조정관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조정관님, 예산이 예산상에 당해연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쓰지 못할 경우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예산은 2017년도 하면 2018년도 1월에 또 가야 되잖아요.

해마다 명시이월 시켜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물론 이 사업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는데요.

지금 베트남을 가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봉사할 학교를 정해 놓고 작년부터 사업이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여름에는 너무 덥고 학생들이 여름방학은 좀 짧아요.

그래서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겨울방학으로 시기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10월경부터 사업 준비나 추진을 심사·선정 또 업체선정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예산의 일부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세웠는데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니까 한번 내년부터는 사업시기를 다시 조정해 보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재정법상 안 맞아.

그러니까 바로 자꾸 이월시키고 이월시켜서, 자꾸 신경 쓰게 만들어요, 여름방학에 한번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이런 고충은 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가는데 여름에 대상국을 자꾸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대상국을 하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이 지역은 여름에 굉장히 덥고 또 애들 건강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쓰이지 않을 때는 2017년도 예산을 추진을 못 하잖아, 되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2017년도 예산도…….

윤진근 위원 여기서 승인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2017년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워주시면 사업시기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월이 많다 보면 그만큼 무리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고, 결과는 조정관한테 떨어져요, 잘못된 건 그렇지요?

모든 게 보면 예산은 회계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를 예외로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하다가 중단 됐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랄까,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해당이 잘 안 돼, 재정법상도 위반이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편법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안 해주기 바랍니다.

연구 좀 하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 106쪽 한번 봅시다, 예산서.

설명자료 2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윤진근 위원 3회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학교로 전출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하기 어렵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이것은 학교로 전출되기 전 예산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다시 세출예산 편성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잖아요, 감액되면?

지금 감액 됐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감액을 시켰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6명이 아닌 2명으로 해서 4명의 인건비를 집행잔액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애초에 2회 추경 때 2명을 했을 때 9월에 추경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때 이것을 감액 처리했어야지 왜 정리추경에 들어왔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시기적으로 인사가 9월 1일 자였어요.

9월 1일 자로, 원래는 7월 1일 자로 해서 6개월분을, 6명분을 세웠습니다.

윤진근 위원 6명 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데 업무여건상 9월 1일 자로 인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인사를 하기 전에 이미 추경 이것은 확정이 돼서 그때 감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요인은 저희가 재배치를 강제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게 되면 또 가게 되는 학교로 또 이것을 100%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세우면 강제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제로라도 이렇게 보내면서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적게 집행해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봐서 예측 가능한 거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움직이는 게, 정리추경에 또 다시 들어오면, 편성하면 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않게끔 주의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을 저희가 남는 부분에서 더 주면서 지금은 거의 100%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만 주니까 받으려고 하는 학교에서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자는 현 근무기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또 이동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예산서 70쪽, 설명자료 10쪽 보셨어요?

수업료 나가는 거요, 이것이 보면 상당히 20억이나 정기추경에 감해서 들어왔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생 수가 그동안에는 늘고 줄고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9억 정도 감액시켰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감액시켰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는 22억이 또 들어왔어,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수납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납비율은 수업료가 맞게 편성하고 늦게 편성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저희가 학생을 추계할 때 보통 전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학생 수를 가지고 추계를 하다가 추경 때는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의 학생 수로 이렇게 또 잡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2013년도에 보면 367억, 2014년도에 365억, 2015년도에 355억 이렇게 편성했고 올해는 399억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운 것을 죽 보다 보면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이 22억을 줄이게 된 것은 수업료가 4/4분기는 금년도 12월분, 내년도 1월 달, 2월 달 이렇게 3개월분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2회 추경 때 이것을 감하지 않은 것은 12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이것이 100% 12월 달에 완납될 것으로 보고서 감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징수하는 현황을 보면 12월 달에 22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으로, 내년에 들어올 거다 이런 예측으로 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학생 수가 매년 감소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하다 보면 예측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수업료 수입의 추계가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시키고…….

○행정국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4분기에 원래 고지서가 나가면서 15일 이내에 이렇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100% 다 납부한 다음에 12월 달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한번…….

○행정국장 김용선 그렇지만 또 1월 달에 내는 아이들도 있고 2월 달에 내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추계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 있다 이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정리추경에 안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면 해주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잘 좀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판단을 잘해요.

전체적으로 나오면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16쪽, 이자수입에 관한 건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에 10억, 1차 추경에 30만 원, 2차 추경에 4억, 3차 추경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자체수입 중에 그나마 교육청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게 이자수입인데 담당자의 노력으로, 그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은 무척이나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 사이가 기간 차이가 불과 두 달 남짓한데 두 달 전에 이 부분을 예상 못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첫 번째는 자금의 여유, 교육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이나 시청에서 오는 전입금 이런 부분에 자금을 안줄 때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오는 법정전입금 이런 부분들이 거의 상반기에 안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금 여유가 없어서 정기예금을 못 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자금을 제 때 제 때 잘 줘서 담당자가 돈만 보이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2개월이든 정기예금을 이렇게…….

구미경 위원 두 달 동안에 이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은 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이것은 두 달에 갑자기 늘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의 추계가.

구미경 위원 추계를 조금 늦게 하셨나 봐요?

○행정국장 김용선 추계를 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시네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래도 돈만 보이면 정기예금으로 자금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자수입을 증가한 것은 무척 잘하셨지만 좀 더 면밀한 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구미경 위원 다음은 18쪽입니다.

그외수입에서 보면 어리이집 보육료 집행잔액으로 35억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세입으로 처리되면 올해는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이 되어버리고 또 내년에도 올해 정산분이 내년 말에 세입처리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국장 김용선 내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에는 안 그럴 겁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구미경 위원 연말에 큰 규모의 예산이 세입처리 되지 않도록 잘 추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온학교에 있는 전환교육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홍도동 쪽으로 이전하기로 해서 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 아직 전혀 못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신 것 같은데, 전교조가 아직 이전을 안 했나요?

11월 말까지는 이전을 해서 올해, 내년 초쯤이면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선 조만간에 이전하는 것으로.

구미경 위원 여름부터 계속 조만간 조만간 했는데요.

○행정국장 김용선 아닙니다.

지금 기한이 거의 돼서.

구미경 위원 기한은 12월 말까지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조만간에 바로 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저희…….

구미경 위원 그쪽에서 기한까지 꽉 채우실 모양이지요?

그러면 결국.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좀 믿어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행정국장님이 나가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아닙니다.

그전에 이전을 하니까.

구미경 위원 어쨌든 전환교육센터가 빨리 이전이 돼야 가온학교가 숨을 쉴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시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구미경 위원님하고 일문일답이 화기애애하고 웃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산안 23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산하 서부초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와 조명교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를 약 15억 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서부교육장 김동문입니다.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예산이 5월 1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건데요.

그런데 아직도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은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단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의 석면, 텍스공사 등과 함께 추진이 돼야 되는 것으로써 학기 중에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계 소요기간이, 약 80일 정도 이상의 소요기간이 설계가 되고요 또 용역자 선정기간도 소요되고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도 여름방학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월의 예산을 아직도 집행이, 그 용역 중이라면 설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2차 추경 때 감액예산을 해서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찰과정 또 용역자 계약 이런 것을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인, 그 학교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돼서.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그럼 유성고등학교 있어요.

이게 몇 쪽이더라, 230쪽, 여기 보면 유성고등학교는 또 진행이 됐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여기는 공사기간 때문에.

심현영 위원 여기는 그래도 1회 추경을 해서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공사기간이 2016년 10월에서 2017년 6월이나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설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심현영 위원 아니, 여기다 묻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건데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늦어져도 11월 말까지 설계용역은 완료합니다.

심현영 위원 금년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예, 11월 말까지 완료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내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여기 보니까 저기를 써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조서 보면 사업명, 예산액, 명시이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 명세서에서 보면 사업총액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빨리빨리 인식이 오는데, 여기 예산편성방침에는 본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액수를 좀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도 지침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예산을 사업명,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빨리빨리 인지도 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안 와요, 머리가 안 나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그 부분은 예산담당부서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사업명, 예산액, 명시이월액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는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라고 해서 188쪽에 보면 사업명, 예산액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예산액 총액이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음번 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죄송합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볼 때 빨리빨리 인지가 안 되고, 그것은 이 지침대로 해주시면 보기가 좀 빠르고.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로, 86쪽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동부·서부교육청이 같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태료수입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위반한 학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인 것 같은데요.

2015년도 최종예산을 확인해보니까 380만 원 정도인데 약 6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과태료수입 전부가 서부교육청 소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동부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저희들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심현영 위원 동부는 조사를 안 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점검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심현영 위원 서부교육청만 학원 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 무슨 표적수사인가?

하려면 같이 하든지 하지 왜 서부교육청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과태료 부과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신고로 나가서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동부교육청은 사람들이 순해서 그러나, 나도 동부 쪽에 삽니다.

저도 순하지요?

그 형평성이 좀 이상해요, 누가 봐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2회 추경 때까지는 한 7백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서부교육장 김동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아주 정확히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큰 것이 성범죄 관련 액수가, 상당히 과태료부과가 액수가 많이 큽니다.

그것은 성범죄 관련해서 위반을 하면 1인당 과태료가 약 1회의 경우에 300만 원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서부교육청은 젊은 사람들만 학원에 근무하나 왜 이렇게 성범죄가 많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액수가 많이 신고 또는 경미한 사항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급증하고 급감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느닷없이 그게 마지막 9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런 건 조금 유의하시고, 평소에 죽 관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예, 유념해서 잘.

심현영 위원 어떤 때 그냥 집중적으로 막 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떤 입김이 들어갔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연중 조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좀 교육계니까, 교육계는 신선하잖아요, 신선한 과일 같은 분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신선해야지 교육계가.

세 번째, 예산서 190쪽입니다.

학교 기록물 관리 개선에 대하여, 190쪽입니다.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특교를 빼고는 거의 없는데 눈에 띠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학교 보존서고 모빌랙 설치예산 8,4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우수기관 선정되는 것과 학교 보존서고를 확대하는 것이 관련이 있나요?

우수기관으로 연속 세 번인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보다는 그것은 기록물 관리를 잘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고요.

이것은 보관하는 서고입니다, 서고인데 최신형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저희가 2010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된 데가 지금 한 70…….

심현영 위원 모빌랙이라고 하는 게 잘 모르겠는데 서고를 이렇게…….

○행정국장 김용선 문서를 보관하는 서고, 최신식입니다.

이동도 할 수 있고 해서, 이게 300개 학교 중에 70개가 남았는데 이번에 하고나면 57개 학교가 남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인가요, 이미…….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거의, 57개가 남았으니까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3억 4,000 정도만 투입을 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덕담 하나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교원들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얘긴데, 덕담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권침해는 학생, 학부모, 기타 순으로 그렇게 어디 내가 참고자료를 봤는데, 학생들은 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놈들이 머리가 커서 그런가 건수가 많다고 나와 있네요.

학생들은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본예산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전문 강사를 통해서 만남의 프로그램이 있대요,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강사들은 어떤 분들을 대개 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강사들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수혈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국의 유명한 강사들 인력풀이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심현영 위원 대개 교육계의 석박사들, 교육계의 원로 이런 분들을 쓰시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다양해서 어느 한 부분만 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 강의 주제에 맞춰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학부모님들에게 직설적인 얘기를 못해요.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분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얘기 잘 하지요.

그런 분들 점잖아서 직설적으로 얘기도 못해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직설적으로 얘기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건 덕담이에요.

이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유념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협의체 운영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특별교부금 통지가 11월 2일 날 돼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는데, 대전학교체육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립 전 예산이지요?

아직 집행된 예산은 아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1억 5,000의 예산은 금년에 전부 집행이 될 건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연말에 갑작스럽게 돈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서 써야 될, 일부는 좀 집행이 되더라도 나머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센터 설치비가 1,200만 원인데 설치의 시기는 언제고 또 위치는 어디에 하실 건지 궁금해서.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은 교육청 내에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청 내에, 시기는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 중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센터 인건비를 보면 체육전문가 1인 그리고 코디네이터 한 분 이렇게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1년간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부 특교사업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한 3년간은 지원을 하고 그 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하든 사업을 일몰을 시키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센터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계속사업은 아니네요?

계속 운영할 것은 아니네요, 일몰…….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성과나 효과를 봐서 이게 학교 체육교육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싶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재철 기획조정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된 지가 약 6개월 됐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위원장 박병철 20대 국회가 개원된 지가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지요?

지금 20대 국회 아닌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몇 번 정도 만나보셨나요, 그동안에?

○기획조정관 류재철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청을 방문하시는 경우는 많지만 저희들이 찾아간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아, 그래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아, 있습니다.

몇 분들은 정책사업하고 협의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랬어요?

우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지요?

이은권 의원님이랑 이상민 의원님이랑.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위원장 박병철 맞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정치권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우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시고 소통을 하면서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례적으로 모시고 대전교육 정책의 중요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 위원장님께서 주신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고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공보관서홍원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차광철
행정과장김영섭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정진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흥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김원중
대전평생학습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김상식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