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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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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보고안 1건을 처리한 후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문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학 의원님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의2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6조의3에서는 공사감리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되 등록 신청 자격은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로 제한하고, 안 제26조의4에서는 시장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되 공사감리자 명부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전광역시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6조의5에서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지정하고 공사관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공사관리자 지정대장 작성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6조의6에서는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비용 지불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을 정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주택조례」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보완 정비하고, 일부 규정을 신설하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거주 시민의 안전 확보와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선거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 회의 임원 선출, 관리방식 결정 등을 전자투표로 시행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감사 요청방법, 감사반 구성·운영, 감사의 실시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에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적 추계를 세우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새롭게 내년도 예산부터 계상하는 사항도 있고 합니다, 유형별로.

윤기식 위원 추계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4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은 이미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구로 내려 보내주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인데 제3조에 보면 “20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가 5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의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2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국민주택규모가 5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것 애매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일이 사안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관리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거나 관할 구청과 협의를 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현재까지는 이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기식 위원 없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도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 얼마 전 홍도동인가요, 홍도동 맞나요?

용전동?

용전동 가스폭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있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이 조례가 필요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래서 지원 방법이라든지 범위 이런 것들은 시에서 내부적으로 별도로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윤기식 위원 세부규칙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를 봐주세요.

이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마을소식지, 홈페이지 운영, 주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음악회, 체육대회, 바자회, 주민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교통안전 활동, 청소년 지도, 방범활동, 청소, 제설,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랬을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음악회,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부분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경우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윤기식 위원 이게 지금 기준이 전혀 없이 그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해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다양해요.

에너지절감 운동 등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 사업.

그 밖에, 이게 더 중요해요,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이지 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재정의 여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은 아파트단지 안에서의 주민 간 갈등이나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기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아니면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윤기식 위원 좋아요, 조례 자체가 본 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어떤 아파트이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단지 내에 유명인사들 많이 사시고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면 음악회 열겠다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안 해줘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어느 공동주택이든지 음악회하고 체육대회하고 바자회하지 않습니까?

주민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안 하는 공동주택이 있나요?

특히 또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거의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의 일부를 지원해 주세요.’ 하고 요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도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혹시 아파트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느 아파트는 지원을 하고 어느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하고 이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실시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이건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우선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보통 두세 군데 지원해줘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지금 어떻게 되나, 2천만 원 이내인가요?

지금은 좀 올랐나요, 2천만 원이 맞습니까, 2천만 원 이내?

2천만 원 맞나요?

(「5천만 원.」 하는 직원 있음)

지금은 5천만 원으로 늘었나요?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기준이 딱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도 해봤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지만 지금 이 제5조는, 이것은 나중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서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이래 버리면 해당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되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제2항에 일단은 저희가 공모로 진행하고 그 공모에 따른 지침을 선정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윤기식 위원 저는 동구지역에 가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예산 신청하라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가 뭔가 공동체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데를 지원해서 어떤 수범사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가 어떤 노력을 해서 잘 운영이 될 때 지원금도 받고 그런 것이 파급되면 수준이 향상되는 아파트단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 수립해서 지원해 주면 좋은 조례이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정말 제대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 수립해서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0시 32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지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한 결과에 따라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5개 구를 포함하여 1만 162개 시설 101㎢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시는 25개종의 1,537개 시설에 77㎢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81%에 해당하는 집행완료 1,199개 시설과 부분집행 면적을 포함하여 61㎢가 집행되었으며, 19%에 해당하는 338개 시설 16㎢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시비 등 재정으로 집행하는 재정적 시설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집행하는 비재정적 시설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재정적 시설은 109개 시설 23㎢ 1조 5,392억 원이 소요되며, 비재정적 시설은 229개 시설 6㎢ 1조 4,087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대상은 재정적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96개 시설 12㎢ 1조 4,501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초조사와 분석을 통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지역 여건과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67개 시설을 99.9㎢는 존치하여 1조 1,750억 원을 투입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9개 시설은 해제 또는 축소·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보고드리며, 이후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 정비와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과 해소방안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하시면서 이 자료를 지금 오늘 주신 겁니까?

지금 처음 보는데 이 자료를요?

이게 지금 재정적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96개 시설 12㎢에 1조 4,501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인데, 아니 이것을 이 자료를 오늘 주고 보고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 거예요?

언제 저희한테 주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보름 정도 됐습니다.

윤기식 위원 보름 정도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저희가 사전에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윤기식 위원 설명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저는 이것 지금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죄송합니다.

윤기식 위원 왜냐하면 행감 준비하고 예산안 준비하지 누가 지금, 이것 보고하는 것 내용을 볼 수가 없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다음부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미리 갖다 주시고, 이 정도면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용도 검토 안 해보고 여기서 뭘 질의하겠어요?

전혀 내용을 검토 못 하고 저는 지금 보고 깜짝 놀랐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죄송합니다.

윤기식 위원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때는, 저희가 그렇다고 보좌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하는데 그거 보지, 보고내용 일일이 찾아서 저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기존에 계획됐던 것보다 축소된 경우도 많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미리 와서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도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주시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죄송합니다.

윤기식 위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좀 이런 중요한 사항은 미리 와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식 위원 보지 않아서 저는 더 질의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말에 동의하고요.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별도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다시 마련하든 또는 간담회를 통하든 다시 한 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고 2017년도 본예산 담으시는 데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3.61%가 증 됐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90.36%가 예산이 증 됐습니다.

또 주택정책과는 오히려 전년 대비 8.98% 감 편성됐고요, 도시경관과는 전년 대비 113%가 증 됐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도시경관과가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 113%가 증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경관과는 그동안 저희가 대전육교 경관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려고 재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됐고요.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에서 일부 공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과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송대윤 위원 결국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증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을 보면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주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감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주택정책과는 주로 도시개발 업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일반회계가 줄어든 현상입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3.61% 증 된 부분,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또 내년도 예산이 대전시가 많이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국 시·도 도시계획담당 워크숍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각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담당자들이 가면 대전시에서 몇 분 정도나 참석을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개 3∼5명 정도 참여합니다.

송대윤 위원 17개 시·도에서 오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3명으로만 해도 50여 명 이상이 1박2일 동안 호텔에서 하는데, 특히나 내년도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많게는 다섯 분 오는 데까지 계산해 보면 70여 명 정도 될 텐데, 300만 원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또 이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대전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망신당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래도 전국 시·도에서 도시계획담당들이 서로 공유하는 자리, 특히 1박2일 동안 대전도 아니고 타 시·도 가서 하는 건데 창원까지 가서 합니다, 보니까.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당초 저희가 구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게 반영됐는데요, 우리 재정 형편상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희도 가보면, 1박2일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엄청 적어요.

자치구도 이것보다 3∼4배 세워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대전이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대전의 위상이 서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 국장님 사비라도 어떻게 좀 하셔서 대전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좀 보겠습니다.

519쪽, 가양비래공원 대전육교 야간경관사업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옛 충남도청 야간경관처럼 계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성할 계획이신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교량이 야간에 입체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형태가 멋있는데 야간에 깜깜하다 보니까 조망이 안 되고 해서 명품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인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미관은 상당히 수려한데, 건설된 지 오래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한 47년 정도 됐습니다.

최선희 위원 얼마 전 충남 지진 같은 것도 함께 경험했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육교 붕괴 위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살펴보셨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안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보수보강까지 끝냈습니다.

최선희 위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붕괴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전점검 하셨다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 잘 체크하신 후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515쪽이요,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

집행기관에서 설명은 좀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 거지요, 1억 2,000 계상하시고 신규인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주민대표를 선발하거나…….

최선희 위원 입주자대표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입주자대표를 선발하거나 관리방식 결정이라든지 주요사업계획들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의 투표가 필요한 경우 전자투표를 1개 단지에 1년에 2회 정도까지 균형있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고요.

사업비에 보니까 문자 발송료만 나와 있고 세대당 660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당 20, 30원 아닌가, 아니면 좀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 잘 하셨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들이 서울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실제 알아보지는 않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서울 사례를…….

최선희 위원 서울 사례 참고를 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과다 계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52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네요.

2016년 단속·정비실적에 보면 160만 건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단속·정비에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하면 굉장히 더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가장 대표적으로 적발되는 유형은 어떤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개 불법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이 가장 많습니다.

최선희 위원 현수막?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불법광고가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널리 홍보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합법적인 홍보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다양한 방법으로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명세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44쪽에 여비 바로 위에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에,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저희가 주택관리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해 놨습니다.

최선희 위원 2016년도에 상담 건수 많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

최선희 위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한 질의인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제가 통계를 미처 파악을 안 했는데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25만 원씩 지급하고 20주를 했어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20주를 해놨는데 상담 건수가 많을 거라면 1년 1주에 한 번씩만 해도 52주인데 20주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산정방식에 있어서 수치를 그렇게 넣은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1년 365일 하는 것인데 산정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중에서 며칠…….

최선희 위원 365일 계속 하는 일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전화번호 같은 것을 미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만 이 상담을 해주는 건가요?

상주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상주하는 게 아닙니다.

자문위원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서 그분하고 직접 전화통화나 면담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최선희 위원 전화로 면담을 하는 걸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주라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산정하는 근거로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 예산은 상담비용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실적이 있을 때 언제, 누구와 어떤 상담을 했는지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20주만 해놓은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왜 20주라고 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해서 단순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냥 전화로 연결해서 상담을 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을 죽 보니까 신규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계속되는 사업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윤기식 위원 237쪽 사업명세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 43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이지요?

거의 90% 가까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국비이고 시·구비 조금씩.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5%씩…….

윤기식 위원 5% 미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43억이나 증액된 것은, 이것은 국비를 그냥 알아서 내려 보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유형별로 했는데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순전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봐져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감사합니다.

윤기식 위원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과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국비요청을 해서 43억이나 증액을 받아낸 것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윤기식 위원 사업이 총 32건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게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윤기식 위원 이미 그러면 사업내역은 다 나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사업내역별로 관련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의 현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특히 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은 따로 좀 설명을 각 위원님들마다 해주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항상 개발제한구역이 언제 풀리나 이런 걱정도 합니다만 어차피 그린벨트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그래도 그중에서 꼭 필요한 이런 지원사업은 좀 해달라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그런 부분들 신청하고 또 사업 예산 요청할 때도 위원님들과 상의 한번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드릴 수도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43억 증액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예산 신규 자체 예산을 죽 보니까 10건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부터 시작해서 GNSS인공위성 측량수신기까지 자체 신규사업 예산이 10건인데요.

그중에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설명자료 504쪽에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2억 시비로 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2013년도에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3년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때 끝났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4년 만에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 시 또 할 수도 있는데요.

현안사항들이 새롭게 발생했고 여건 변화들이 요새는 워낙 심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 사업내용에 대표적으로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 환경보전계획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문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2030 현재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빠져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용역심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용역심의는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심의를 하는 겁니다.

용역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용역은 외주를 줄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설명자료 기준으로 515쪽인데요,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1억 2,000인데 방금 전 조례 개정안에 비용추계표를 보면 여기는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수수료 해서 3억 5,000을 계상해놨어요, 2017년도에요.

그런데 여기는 1억 2,000이에요, 어떤 차이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이것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추정치를…….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것은 어차피 설명자료나 조례나 다 처음 하는 것은 맞는데 비용추계를 여기는 3억 5,000을 해놨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중에서 일단 연간 3억 5,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요.

저희도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1억 2,000 정도로 진행하고 부족하면 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계상하도록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3억 5,000과 1억 2,000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서.

조례의 비용추계는 왜 3억 5,000으로 하고 내년 예산은 왜 1억 2,000으로 세웠는지 그 부분을, 또 아니면 이 조례에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지요, 비용추계한 것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의 비용추계는 3억 5,000으로 했지만 내년예산은 1억 2,000 정도로 편성을 낮춰서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최선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자 발송료 660원이 어떤 산출근거인지, 몇 번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어떻게 문자 발송료를 660원씩 계산했는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세대당 660원으로 한 것이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것인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어떤 문자가 660원짜리 문자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KT의 가격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인데요.

조원휘 위원 문자 한 번 보내는데 KT에서 660원이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건…….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것은 산출근거를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문자 발송료 660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또 거기 30만 세대의 60%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뭡니까?

0.6으로 해서 1억 2,000 산출한, 산출근거의 0.6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것은 저희가 100% 보낸다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한 60% 될 것으로 봐서, 실제로 투표에 참여 안 하면 그것은 수수료를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한 비율 정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문자 발송을 했다고 해서 100%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 문자가 아니고 투표용 문자라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투표에 참여를 했고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660원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가 일반 보내는 문자, 이렇게 해서 투표하니까 언제, 어디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문자로 인식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660원인가 했는데 이것은 투표를 거기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투표하는 것까지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조원휘 위원 투표한 사람만 비용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참여한 비율만큼.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는요, 방금 전에 공동주택 관리조례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 제4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제4조는 지금 개정이 된 겁니까, 개정이 안 된 겁니까, 신설한 겁니까?

이 조례의 제4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신설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신설했으면 어떻게 조례와 예산이 같이, 동시에 올라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

조원휘 위원 이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었고요, 전자투표는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조원휘 위원 어떻게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처음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위원들이 짚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한 가지만 단순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인데요, 도시철도 출구 쪽에 도로명주소로 안내판을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바꾸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신설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2,4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신설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만약 바꾸겠다는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띈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법에 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뭔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조원휘 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해보느냐면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오히려 도로명주소로 해놓으면 어디가 어디인지 더 불편할 것 같아서 혹시 바꾸는 것이라면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새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게 아마 다른 도시에서도 도시철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해서 도시철도 입구 부분에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조원휘 위원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고 알기가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인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5쪽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은, 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1년 반 됐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기억하시지요?

첫 부임하셔서 회의 들어오셨을 때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왔었지요, 그때도?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그런 아픈 기억이 있으신데.

실제로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제5조의 조항이 신설되는 부분인데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어떠한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저희가 근거를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어쨌든 근거가 조례인데 조례가 예산이랑 같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특별회계 쪽 말씀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먼저 저희가 학하지구 공원주차장 이것 해놓고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드디어 이제 조성하시나 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것 차질 없게 빨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745쪽에 보면, 세입부터 좀 보면 사업 양이 줄어서 국비가 준 것인지 아니면 국비 내시가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3억에서 세입이 2억 줄었어요.

이게 지금 어려우신 분들, 사회적 약자들이 살고 있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세입이 3억에서 2억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 매칭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세출에서는 6억에서 2억으로 줄었어요.

이게 한 70% 가까이 사업 양이 감소한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금년에도 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파이가 커지면 지역안배도 커지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소극적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된 것이고요.

○위원장 전문학 추경으로 반영하실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늘어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 보면 대전시가 사회적 약자들이 살고 있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물론 1차 추경에 세워진 것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셔서 만반의 대비를 하셔서 됩니다.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5.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552쪽 보겠습니다.

다 단순한 질의인데요,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 신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생활 50%, 시비 50%라는 건?

생활 50%라는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지특회계에 생활계정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디 사업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국비사업에 생활기반계정.

최선희 위원 그러면 누가 내는 거예요, 50%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것은 국비로 지특으로 해서 생활기반계정으로 국비 50% 지원받고 지방비 50% 매칭된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정보통신기술, 그러니까 ICT 정보통신기술과 농업기술을 융합해서 시설하우스나 축사에 접목해서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작물의, 가축의 환경이라든가 생육·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화된 농장을 의미하고, 또 스마트폰 모바일기기로 관리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최선희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1개소 시범사업으로 4억 원이 소요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국비사업은 원래 자부담은 없습니다, 일부 꼭 부득이하게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보완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는 자부담은 안 해도 됩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산출내역에 보면 1개소 시범사업으로 4억 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은 없고 사업개요에 1㏊에 5농가 내외를 참여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는 1개소만 조성을 하는데 1개소에 5농가가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5농가 정도를 참여시켜서 면적을 1㏊ 정도, 3천 평 정도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5농가만 굉장히 아주 귀한 사업을 참여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선희 위원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최선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562쪽 다 단순질의입니다, 아직 잘 몰라서.

농기계교육 및 임대사업 보조인력 용역입니다.

타 시·도에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언론 같은 것은 본 위원도 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작동 훈련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기계훈련은 직접 저희들이 마을순회 가서 거기서 수리해 주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최선희 위원 이 전문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저희 교관이 가서 교육시키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초보농부를 대상으로, 농사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로 해서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농기계교육을 위해서 훈련장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최선희 위원 그런 장비는 충분하게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훈련장비는 국비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확충하고 있고, 다는 없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종은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계들은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최선희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농기계교육 및 임대사업 보조인력으로 3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증감사유에 보니까 기계 8급 정규직원이 감원이 되고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보조인력 3명이라고 했고 개요에는, 또 증감에는, 아무래도 기계 8급이면 보조인력 1명보다는 훨씬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2개를 같이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전에는 기계에 기능직 정규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규직원이 감축돼서, 감축되니까 저희들이 순회수리교육이라든가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명을 더 해서 3명이 운영해 왔는데 1명은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내년도는 12개월 전체 다, 1월부터 12월까지 3명을 다 채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시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서 24%가 주로 인건비, 다시 채용된 사람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56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용 장비 구입 사업이 있어요.

내구연한 지난 농기계가 많았던 것으로 7월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농기계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내구연한 지난 농기계는 작년에도 폐기를 했고요, 12종 18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제출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농기계를 임대하는 세대는 대개 어떻게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들이요?

최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층, 노인층?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아주 고령층은 농기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고요.

보통 전업농은 농기계를 본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 농기계는 없으면서 농사는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농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농업활동이 어렵다는 것 누구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임대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68쪽 로컬푸드 활용 상품화 지원사업이네요.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지요, 로컬푸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내년도 1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최선희 위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로컬푸드 70개 품목을 90여 농가가 지금 참여해서 유성지역 직매장에 나가고 있는데요, 로컬푸드협의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애로사항이 무는 많이 나오는데 무말랭이 같은 게 없답니다, 그런 게 소포장돼서 상품화된 것이 팔릴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반가공하는 쪽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개 넣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그래서 1개소만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최선희 위원 1농가에, 소극적인 면이 있는 건 맞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처음이니까, 내년에는 더 늘려서 차후에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76쪽이요,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런 것 본 위원도 참 재미있게,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봤는데 규모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어떤 규모…….

최선희 위원 피해규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피해규모요, 어제도 양봉하시는 분들과 제가 간담회를 했는데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없고요, 등검은말벌이 추워지는데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피해가 많다고 어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에 말벌 같은 것,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인트랩, 유인액을 지원해서 피해를 줄여보자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20∼30%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많이 줄여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지요, 20∼30%면 많이 줄여지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많이 줄여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최선희 위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양봉가에도 피해가 최소화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끝났고 또 내년도 예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전체 예산이 10.74% 증 됐어요.

2017년도에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 5억 8천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더 추가가 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번에는 국비를 작년에 비해서 90% 정도 더 땄습니다.

반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재해방지, ICT사업, 육묘 자동화 사업,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저조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송대윤 위원 성과가 안 났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송대윤 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 공직자분들 고생하셨고요, 설명자료 안 봐도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장비가 수입이 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송대윤 위원 농기계하고 텃밭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세입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세입이, 어쨌든 저희 수입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세입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행복농장도, 설명자료 546쪽, 547쪽에 나와 있는데 농기계도 잘 아시다시피 사용료를 저희한테 주고 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송대윤 위원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그 사용료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크게 도움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사용료는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농기계 장비로 하니까요.

송대윤 위원 그건 아는데, 그 전체의 텃밭 사용료가 1년에 200가구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것으로 했을 때 대전시 세입에 큰 플러스가 된다든가 마이너스 요인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진 않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송대윤 위원 그게 어디에서 증명을 하느냐면,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가, 쉽게 말하면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삶의 터전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행복하고 고충을 줄이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창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꼼꼼히 몇 건 짚어보니까 대전광역시에서 택시 카드수수료를 연간 24억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카드통신료를 5억 7천만 원 지원해 줘요.

그다음에 콜택시 아시지요?

콜택시도 13억 원을 지원해 줘요.

이 세 가지만, 지원해 주는 것 그 외에도 많겠지만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43억 원 정도를 대전시민이 내는 세수를 확보해서 혜택을 줍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살찌우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농민들이 콜택시 타라는 법 분명히 있지요, 타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지만 도심보다는 콜택시 이용하는 빈도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당연히 낮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대전시민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저희가 43억 원 정도나 주는데 정말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농가주택들에게는 이런 것들도 다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하여튼 시장님이라든가 간부들 간에 어떤 게 있더라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셔서 2018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송대윤 위원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행복농장 분양 임대료도 무료로 해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맞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료 받는 것도 농업인들한테 부담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게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전국에 농기계 임대료를 안 받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가 알았고요.

조례로 정하기 전에는 다 무료로 임대해 줬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제가 예를 들면 조례로 정해서 택시라든가 콜택시 이런 부분들 다 금지시켜야 되겠네요?

그 조례를 누가 발의한 건가요?

혹시 시장이 제출한 건가요, 의원이 제출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우리 센터에서 발의해서 했습니다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 자체를 전국에서 하는 건 다 따라서 하고, 전국에서 하는 건 왜 안 따라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또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0.32%를 받는데요, 저희는 0.1%로 최소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농촌 농가주택들한테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것도 어렵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순번이 와야 되고 아무나 대여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례를,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더라면 꼼꼼히 여러 가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물론 다를 수도 있고 현재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 대전시 예산을 제가 다 살펴보니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에 기계임대라든가 주말농장 등 해서 몇 억 정도의 세입이 생긴다면 그 또한 제가 이것도 대전시민의 큰 자산이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큰 세입으로 해서 충분히 다른 것에 비해서 대응책으로 프로그램 하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지만 현재 장비하고 이걸로 해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택시 하나가 이렇습니다.

택시 하나가 43억 원을 지원해 줘요, 대전시민에게.

그 당시 조례할 때도 그러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대전광역시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범위도 다 꼼꼼히 챙겨서 하셨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위원님 어려운 농가에 복지서비스 또 현장 그런 측면에서 걱정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센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송대윤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자꾸 들으면 시간만 가고요, 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대전시민들은 누구나가 대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공평하고 평등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이렇게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상의해 보겠지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택시 하나로만 비추어볼 때도 43억을 대전시민들에게 세비를 돌려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는 더 많은 세입을 가지고 농가주택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 믿기 어렵고요, 하여튼 본예산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 이런 계획들도 다시 한 번 대전시에서는 얼마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세출예산이 60억 4,521만 원, 2016년도 예산액 대비 10.74%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5억 8,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규사업을 죽 보니까 25건이나 돼요.

25건에 15억 1,400만 원,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아까 국비확보를 많이 했다고 그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이 하셨어요.

지금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두 번째로 많이 했네요.

지금 보니까 기술보급사업 보조금 가내시된 사항을 보니까 9억 6,790, 약 10억 가까이 확보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인천은 또 유독 많이 했네요, 18억 3천 정도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거기는 강화, 옹진, 인천 다 포함해서.

조원휘 위원 아, 군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3개의 시·군을 합해서.

조원휘 위원 군 빼고 광역시만 따지면 우리 대전이 제일 많이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렇게 많이 확보한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어떻게 많이 확보하셨어요,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여기 지특이라고 아까 설명드린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런 응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응모사업에 프러포즈를 잘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고맙습니다.

조원휘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사업내용이 신규사업은 25건이나 되고 많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중복질의, 추가질의가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먼저 거론하셨는데요, 설명자료 552쪽부터 553, 554 다 같은 내용이고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시설채소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4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아까 설명할 때는 1농가가 하고 5농가 내외를 참여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5농가 내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농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 사업 자체를 1개소로 보고, 1개소지만 농가는 5농가 내외로 참여시키고 면적은 1㏊, 3천 평 정도 조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시범단지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런 걸 희망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의 하나인데 1월에 이것을 홈페이지라든가 또 영농새소식이라든가 해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농가에 공모를 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당연히 하겠지만 밭이면 밭, 논이면 논 어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농지는 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건 농업인 농지이지요.

조원휘 위원 농업인 용지이지요, 본인 것에 한다는 얘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맥시멈 5농가가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1농가당 8천만 원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게 단순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단순이 아니라 복잡하게 따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4억에 5농가이면 맥시멈 그런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돌아가는 지원 금액이 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시비 50% 있는데 자부담이 없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전액 국비여야 자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는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자연히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보통 국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국비 100%일 때는 자부담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국비만 100% 해주는 교육사업 외에는 이런 사업은 다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자부담을 안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원휘 위원 어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국비사업지침, 농촌진흥청 지도사업지침에 되어 있고요, 또 일부 특별하게 보완해서 자부담해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대개 국비사업은 자부담 없이…….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지침 자료 요구하고요.

○위원장 전문학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지금 설명자료 554쪽을 보면 이것은 더 커요.

1개소에 2억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 사업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 사업은 육묘 자동화거든요, 육묘이니까 화훼, 베고니아라든가 초화류 그것을 포트에 일일이 다 하나씩 흙 넣어서 그렇게 육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묘 자동화 시스템 기계가 있어요.

시스템 기계가, 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특허된 기계가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화훼농가, 초화류 농가라든가, 초화류 농가 중심으로 이용하고 또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시설농가까지 하는 거지, 어떤 농가에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일괄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서 육묘를 자동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법인체라든가 법인에,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 주어서 그쪽에서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개인이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작목반이나 법인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이렇게요.

조원휘 위원 이런 데에 2억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기계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주변에 화훼 육묘 사업자들이 와서 이용하게끔 하겠다, 그 얘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자동으로 다 성형부터 상토충전, 파종, 복토, 이식까지 다 가능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설채소도 그렇고 노지과원도 그렇고 여기 많은 신규사업들도 그렇고 아까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공모를 해서, 공모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들이 1월에 공모를 하면 단체라든가, 저희들이 공모할 때 자세하게 내역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농업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가서 그쪽의 농가 형태라든가 기술수준이라든가 농지의 실태 이런 것들을 다, 자부담사업일 경우에는 자부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조원휘 위원 아니, 자부담 없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자부담 없는 경우는 자부담 부분만 빠지겠지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의지 또 기술수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화훼면 화훼분야에 추천심의위원회를 다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별로, 농가별로 추천해서 그것을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원휘 위원 좀 전에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산학협동심의회요.

조원휘 위원 산하, 산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의결로 해서 최종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정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자부담도 없고 환수조항도 없는 국비를, 정말 어렵게 프러포즈를 하고 쫓아다니시고 해서 어렵게 따온 국비를, 또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선정을 잘못하면 이건 예산 낭비이고 또 환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선정절차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일단 담당자가 가서,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하면 거기에 담당자가 나가서 분석을 하고 자체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소위 예선통과는 자체적으로 하겠네요?

자체 선정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분야별로, 그러니까 화훼 분야면 화훼의 전문가 있지요, 농업인들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의 자체 선정 추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더 필요하다면…….

조원휘 위원 자체 선정은 아니고, 그러면 담당자가 분석을 해서 10개가 왔으면 그중에서 몇 개를 선정하겠네요, 담당자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순위까지 선정해 놉니다.

조원휘 위원 담당자가 선정한 것을 심의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추천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조원휘 위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추천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하고요, 최종 산학협동심의회는 다 법률로 해서 해놨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그러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부의를 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산학협동심의위원회 명단도 같이 좀 보여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이 법인이라든가 좀 복잡하고, 비닐하우스 짓고 그런 것은 단순하게 했던 사업이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육묘 자동화 같은 사업, 만약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PPT 자료를 해서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위원들한테 직접 그것을 설명해서…….

조원휘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몇 억의 사업비를 따는데 그 정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부담 없고 환수조항 없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사업비만 따다가 먹튀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선정을, 참 선정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568쪽 로컬푸드 활용 상품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간단히 어떤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목적 보니까 로컬푸드를 선별도 하고 포장, 상품화, 판매활동 이런 사업을 6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사업비를 많이 따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 그대로 소규모로 하고 또 농가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가공, 건조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말랭이라든가, 무청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잘, 건조라든가 해서 소포장해서 직매장에 납품하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로컬푸드도 품목이 다양해야 소비자가 오지 살 게 없으면 잘 오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애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내용 알았고요, 이것도 1개소 선정해서 6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시비 100%니까 자부담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40%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부담 40%?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로컬푸드를 상품화하고 지원하려면 이런 것은 예산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600만 원 가지고 사실 포장박스 만들고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납품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600만 원 계상된 것은 한 품목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품목을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뜻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위원장 전문학 로컬푸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량, 다품목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시려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위원장 전문학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오이, 단호박.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품목들을 친환경적으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로컬푸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래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른 데 많이 벤치마킹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한번 해보시고 그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4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로 단순 질의드리겠습니다.

598쪽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장 사업 1억 계상하셨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최선희 위원 도로 문안을 정비하기 위해서 표지판에 있는 기관명칭, 도로명 변경될 경우에 그 문안을 변경해야 되는 것 맞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문안 수정하고 또 정비도 하고요, 시설에 대한 정비 같이 합니다.

최선희 위원 옛날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대전예술의전당으로 2014년 4월에 변경되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최선희 위원 혹시 지금 바뀌었나요?

안 바뀐 것으로 제가 언론에 접했었는데, 5월이었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도로안내표지판 말씀이신가요?

최선희 위원 예, 5월 언론이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는지?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직.

아직 안 바뀌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수정해 달라고 요청이 정식으로 와야 저희가 작업에 들어가는데 아직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선희 위원 절차가 기관에서 시청으로 요청을 한 다음에 하는 거네요?

언론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요.

어찌되었든 내비게이션 요즘 많이 활용하지만 그래도 도로표지판에 무게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최선희 위원 또 앞으로도 계속 다 변해야 되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표지판에 사용된 명칭 이런 것도 좀 신속 정확하게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1억이면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다는 못하고요.

필요한 물량만큼만 단계적으로 해나갑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600쪽이네요, 도로관리소 비품구입입니다.

증감사유 보니까 소파, 캐비닛의 노후, 파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조성, 교체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몇 년도에 구매했는지 내구연한 이런 것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지요?

그러면 심사에 도움은 될 텐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그런 것을 저희들이 빠뜨렸는데요…….

최선희 위원 601쪽, 교량·터널 등 전기료.

7개소의 전기료를 산정하셨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최선희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여기만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그건 아니고요, 전기료 부분만.

저희가 관리도 하면서 전기료까지 부담하는 시설이 7개소로…….

최선희 위원 전부 7개소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사업명세서 298쪽, 도솔터널만 또 통신료로 240만 원 계상하셨지요?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 다른 터널 통신료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98쪽이에요, 명세서.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터널이 저희 관리대상시설물로 해서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요, 터널에 들어가는 전기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도솔터널 만큼은 업무이관 받을 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전기료 부담을 계상했고요.

기본적으로 터널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관할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602쪽 설명자료입니다.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있네요.

여기에서 가장 주요 보수공사 내용은 뭐가 있는 거지요?

본 위원도 배울 겸 단순질의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저희가 도로시설물 가운데 관리대상시설물이 약 245개가 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터널, 복개구조물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보수공사는 해당 시설물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있다거나 시멘트가 예를 들어서 열하로 인해서 좀 떨어져 나간다든가 그런 부분적인 흠결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에…….

최선희 위원 그야말로 시급한 곳에?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런 경우에 긴급한 보수를 요할 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보니까 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최선희 위원 내년도에는 8억 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긴급보수할 게 한꺼번에 갑자기 많아진 건가요?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이 계상되어서, 잘못된 건 아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지금 최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억 4,5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집행이 완전히 끝난 사업비이고요.

그 밖에 현재 집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최선희 위원 완료되지 않아서요?

이게 9월 현재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남은 기간에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이 나갈 게 아니라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9월 이전부터 사업하는 것도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것은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그러면 8억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되면?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7억, 올해 예산이 7억이었거든요.

최선희 위원 9월 말, 아무리 많아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많이 나갈까 하는 생각했는데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공사가 끝난 것, 준공이 완료된 것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307쪽, 과적차량단속요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307쪽이에요,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최선희 위원 과적차량단속요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1만 3,621원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최선희 위원 금년에 공무원 시간외단가표에 1만 3,621원이라는 게 있나요?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6급, 7급, 사무관 시간외수당.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아서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이것은 내내 같은 기준인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있는 근무수당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최선희 위원 2015년도에, 이것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5급, 6급, 7급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시간외수당 금액과는 달라서.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선희 위원 예, 달라서 혹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이것은 공통된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했을 텐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자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06쪽, 수해·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2억 1천 정도 계상되었고요.

염화칼슘 대신 소금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염화칼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감사유의 내역과 상충되는 설명으로 보여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전체적으로 염화칼슘부터 소금이라든가 친환경제설제 등 해서 여러 가지 제설자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소금을 더, 비용이라든가 제설효과 면에서 소금이 유효하다고 봐서 소금 사용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안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일정액수 만큼의 염화칼슘도 구매를 하고 소금 사용 비중을 더 높여나가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자료만 보고 알기 때문에 증감사유에는 소금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산출내역에는 소금도 500톤 하고 염화칼슘도 50톤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아주 안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최선희 위원 요즘 염화칼슘을 대신한 친환경제설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쓰고 계시네요?

내년에도 쓸 예정이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쓰고요.

친환경제설제는 액상이 있고 고상이 있는데 액상은 저희 하고 있는 자동분사장치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상친환경제설제는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단가가 너무 비싸고 또 효과 면에서 그 비례하는 만큼의 효과는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용은 하되 가격이라든가 효과 면을 고려해서 소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이 환경적으로도 매우 유해하다는 것,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최선희 위원 긴급한 경우에만 좀 살포하면 되지 않겠나.

빨리 녹으면 좋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유해하다는 것만큼은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이강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살림을 챙겨서 예산 편성하시고 또 예산 심사까지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공무원 시정참여가 신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송대윤 위원 특별히 퇴직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차원에서?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이 예산은 저희만의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시장님 방침이 먼저 있으셨고 그 방침을 받아서 시 부서별로 퇴직공무원들을 우리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발굴해낸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새롭게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퇴직공무원이든 어떻든 퇴직자들은 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입니다.

국가에 헌신했었고 대전시정 발전에 헌신했던 것들 역시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너무나 국한되게 해서 하지 않나.

또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명예감독관 등 이런 것은 아주 전문적인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극소수들,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송대윤 위원 현재 이걸로 볼 때 건설관리본부와 맞다고 보면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또 오랜 경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송대윤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급여 책정도 사실 좀 적은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아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얼마나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 실업자가 많아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도시철도공사도 거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딱 ‘퇴직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63세.

또 거기에 대한 규정도 보면 ‘공무원 6급 이상’ 이렇게 해놔서 대전 전체 아마 22개인가 21개 있는데 그중에서 한 80%가 대전시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미 그런 데서부터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기준 자체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갈 수 없다는 것, 특히 참여 자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본부장님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국한되어 있잖아요, ‘퇴직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여기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 이것을,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해보면 알겠지만 과학경제국에서는 일자리 창출해서 지금 보니까 2인씩 20일 해서 일자리 창출 40개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19만 개 중에 내년도에 보면 40개 일자리 창출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이 일자리 창출한 것이냐, 정말 그렇지 않은데.

너무 퇴직공직자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특히 퇴직공직자분들 쉬셔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간 대전시를 위해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이 분야에서 일하고 퇴직하셨던 분들, 기업에 있던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그런 분들도 참여를 같이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명예감독관 및 등등 건설관리본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퇴직공직자들에게 배려하는 부분도 물론 좋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참여도에서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송대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올해 처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고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대윤 위원 내년 예산은 많지 않지만 운영해 보시면서 좀 더 보완할 부분들 또 민간에서 오랜, 건설관리본부와 맞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2018년도에는 좀 더 예산 편성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을 보니까 116억 7,539만 원이에요, 2017년도 예산이.

맞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6년 예산 대비 15.4%가 증가했어요.

15억 5,815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15억 5,815만 원 증액된 것 맞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총 7건에 약 11억 정도 신규사업이 편성됐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교량·터널 전기료 이게 4억 2,000이고 둔곡터널 등 터널관리용역비가 6억 5,600이에요.

그래서 이 교량·터널 4억 2,000과 둔곡터널 6억 5,600의 대부분은 행복청에서 인계한 대전역에서부터 세종까지 가는 BRT 도로 그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거기에 관련된.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인계를 받으면서 대전시에서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BRT 부분인데요.

또 이것은 건설이나 운영에 또 다른 부담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둔곡터널에는 또 인력배치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신규 예산을 빼면 건설관리본부 신규 예산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건설관리본부 성격상 원래 신규사업이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년 대비를 봐도 매년 신규사업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조원휘 위원님 총괄적인 질의를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 공감하면서 저희 부서의, 건설관리본부의 업무특성상 자체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서 공사라든가 일을 하기보다는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확보된 예산을 저희한테 재배정해 주면 저희는 그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 예산보다는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체 예산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10억 내외, 그 정도로 거의 매년 편성되다시피 하고 그것도 사업예산보다는 인건비 부분이 반이 넘고요.

저희 업무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 내용도 내내 그에 따라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통상적인 업무이면서도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것 중 하나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쓰는 사업예산도 있지만 본청을 통해서 재배정 받아서 쓰는 예산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예산에 교통건설국이라든가 시민안전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예산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올해보다 100% 이상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액으로 따져보니까 도로포장 등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저희가 자체 예산, 또 재배정 받은 예산 해서 약 60억 정도 집행하는데 내년에는 109억에 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 자체 예산이 20억이고, 재배당되어서 넘어오는 게 88억 정도, 작년보다 100% 이상 늘어났습니다, 재배당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도로시설물관리 쪽에서 보면 작년에는 109억 정도, 저희 자체 예산은 109억 중에 7억밖에 안 됩니다, 올해 집행하는 예산 중에.

나머지는 재배정된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 자체 예산은 17억인데 재배정되어서 올 예산이 19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상으로는 약 207억 원을 도로시설물들의 안전검사라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해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안전 예산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또 그쪽에 중점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조원휘 위원 그것은 시의적절한 것 같고요.

아까도 안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특별회계 세출예산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 786쪽에 있네요.

건설관리본부 소관 특별회계에서 31억 1,000만 원.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년 대비 10억 5,400만 원 증액됐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조원휘 위원 이것도 좀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겠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안전 예산이에요, 66.1%가?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소방안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올해도 그렇게 해서 편성되었고요.

소방안전특별회계가 2014년부터인가 새로 생기면서, 이 사업들이 그때부터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아니지만 종래에 일반회계로 세워지던 저희 예산이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그 특별회계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31억 1,000만 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소방안전특별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소방안전 관련해서 쓰게 됩니까?

이 31억 1,000만 원을 주로 어느 부분에 쓰게 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산출내역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로포장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약 9억 원이고요.

도로보수와 관련된 부분, 포트홀 정도는 아니고 구간별로 보수가 필요할 때 하는 보수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안전시설물, 예를 들면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손됐다든가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쓰는 그런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물론 소방안전특별회계 어디에 사용되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밑에 세 번째 것은 적합할 것 같은데, 위에 것은 일반예산과 별 차이가 없네요, 소방안전특별 예산인데?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안전…….

조원휘 위원 그냥 광범위하게 안전에 전부 다 포함된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안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

결국은 도로안전이거든요.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량 내지는 도로 보수, 또는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에도 이번에 배정이 많이 됐고 또 건설관리본부 자체에도 노력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아무래도 그런 장기시설물들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많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설명자료 60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보수가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행정 7급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보상업무가 있습니다.

보상담당 계장이지요, 담당계장이 전문경력관으로 있다가 올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갔거든요,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일반임기제로, 신규로 현재 7월부터 근무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반임기제이기 때문에 5년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채용이 이미 된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올 7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그분 임금은 어떻게 나갔지요, 보수는?

7월부터 채용이 됐으면 어디서 나가는 거지요?

예산에 반영이 됐었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래요?

지금 이 분이 그러면 담당을 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7급 자리를 채우고 들어온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7급 상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7급 상당으로 들어온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계약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위원장 전문학 아까 퇴직공무원분들을 활용하셔서, 모셔서 지장물 조사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보상 전문요원이라고 임용분야가 나와 있어요.

자격에 대해서 이 분에 대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채용을 할 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충분히 그런 자격요건을 공고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했고요.

○위원장 전문학 어떤 자격요건으로 하셨나요?

어떤 자격증을, 스펙을 거셨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저희가 내세운 임용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냥 3년 이상의 실무경력 또 공무원 상당의 실무경력 그런 기준을…….

○위원장 전문학 보상업무에 대한,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신입공무원을 채용하시지 왜 이것을 굳이 일반임기제를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이게 정원에 큰 문제가 있나요?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상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여기를 하나의 과로 승격시키든 인원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퇴직하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도 일반행정 6급으로 와 계신 분 아니었어요, 임기제로,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전문경력관으로 해서 그쪽에 특화된.

○위원장 전문학 그분은 어떤 자격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그냥 행정직이었어요.

어떤 자격으로 오셨는데요?

전문경력관으로 하셨는데 어떤 경력을 가지셨는지 파악하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그분은 오랫동안 그 업무를 했었고 공직생활을 거의 그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해왔고, 신분상으로도 일반직이 아니고 전문경력관으로 별도로 정원 관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는데요, 새로 채용하신 분에 대해서 계약보상 전문요원으로서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장이 감사 때 말씀드렸고 올해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답변만 하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전문지적직으로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지요?

오히려 보수도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신규직원 임용해 주시면.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보상담당부서 직원들은 다 지적직입니다, 보상업무의 특성상.

거기다 더해서 지난번까지 있었던 그 직원은 그 부서에서 그 업무만을 집중적으로 전담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경력관으로 해서 그동안 근무를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한 자리를 충원하면서는 단순한 지적직 공무원을 1명 충원하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위원장 전문학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지적직 공무원이지요.

이 분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스펙이 있는지 모르지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실무경력이 있는 그런 요원으로.

○위원장 전문학 이건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그러면 이 분의 신분을 안정시켜줘서 채용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전문경력직으로 왜 둡니까, 일반임기제로?

일반임기제가 뭡니까?

오해할 수 있으면 낙하산입니다.

이 분 인적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공고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건설관리본부를 30분 만에 끝내면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1쪽이고 사업명세서는 298쪽인데 교량·터널 등 전기료인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500만 원씩 7개소 12개월 해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좀 세밀하지 못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2016년 추진실적을 보면 둔곡터널하고 오봉터널, 터널이 대부분이고, 대교는 지금 합해서 5개소 695만 7,000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둔곡터널, 터널 따로, 대교 경관조명 별도로 산출했어야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데 695만 7,000원 예산 편성한 5개교는, 한빛대교 말고 4개교는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이건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올해 집행실적을 나타낸 것이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7개소, 터널 2개 빼면 5개 똑같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조원휘 위원 한빛대교 말고 경관조명을 밝힌 데가 올해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서대전육교하고 문화육교, 여기는 계량기가 2개 있어서 2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흥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흥교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한빛대교 포함하면 4개네요,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장소는 4개인데 말씀드린 문화육교는 계량기가 2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원휘 위원 계량기 수로 따진 거라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전∼세종까지 가는 BRT 도로 있지요?

신구교 지나서 대덕산업단지 정류소 조금 지나면 신설된 다리 하나 있어요.

그 다리 이름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문평교.

조원휘 위원 문평교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문평대교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 대교, 문평대교에 경관조명 밝히게 되어 있지요, 그 예산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얘기대로 하면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 밝히고 있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문평대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등을 밝히고 있는데 그 다리에 대한 관리 부분이 저희한테 아직 인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설물 관리가 저희한테 아직 인계되지 않았거든요.

조원휘 위원 인계를 건설관리본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그런 경우는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인계를 받고 저희한테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건설도로과에는 인계가 된 거지요.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 안 됐다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그건 확인해 보겠는데요.

조원휘 위원 인계가 됐습니다.

인계가 돼서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빠졌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아까 계량기가 2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문평대교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닌가?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저희 직원한테 확인했습니다.

왜 이게 표기는 6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7개로 표기됐느냐 했더니, 문화육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량기가 나뉘어 있어서 2개로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문평대교는 건설관리본부에 아직.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관리 인계가.

조원휘 위원 이 교량·터널 등 전기료 예산은 건설관리본부 자체 예산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둔곡·오봉터널도 사실은 이게 준공은 작년 말에 됐는데 우선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 중간에 건설도로과로 이관돼서.

조원휘 위원 터널은 제 지역구이니까 잘 알고 있어서요, 그건 뭐 더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러면 그 전기료는 어디서 나갈 거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둔곡·오봉터널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로 이관이 됐을 때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도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관리권이.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저희가 집행했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세운 예산이 아니고 건설도로과, 본청에서 세운 전기요금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문평대교가 이미 우리 시로 관리 이관이 됐으면, 저희한테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이관받은 본청 해당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재배정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청에서,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도 한번 도로건설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 더 여기서 지금 사업명세서 298쪽에 보니까 차도육교 승강기 유지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요.

그러면 승강기 유지라는 것은 수리까지 포함합니까, 승강기 고장난 것?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BRT, 대전∼세종 가는 BRT도로 대덕산업단지 정류소에 승강기가 하나 있어요.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몇 개월째 고장나서 방치상태에 있어요.

그 예산도, 여기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지금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도육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인도육교는 관리하지 않고 차도육교.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인도와 차도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차도육교라는 건 뭐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육교가 차가 다니는 육교 같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보통…….

조원휘 위원 차가 다니는 육교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차도육교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BRT도로를 타기 위한 엘리베이터라니까요, 고가도로.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거기에 있는 승강기 말씀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문평대교 그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문평대교는 조명이고 거기는 갑천 위로 지나가는 도로이고, 그 직전에 신구교 지나서 신탄진 방향에 구즉∼신탄진 다리를 지나서 바로, 거기서 고가로 문평대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수개월째 방치상태에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내내 문평대교와 같이 통할해서 관리되고 있고 통합해서 저희한테 관리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관이 되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수리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저희가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이 빨리 이관하라고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본부하고 교통건설국하고 업무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이것 빨리해야 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도 교통건설국에서는 이관이 됐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관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관리에 필요한 예산, 아까 전기요금 포함해서 재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이용객이 많진 않지만 언론에도 이미 노출됐고, 이 부분도 건설관리본부장님이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또 교통건설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데요, 바로 매듭지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끼어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쪽에.

그 당시에 말씀은 뭐냐 하면 차량이 거기를 충격을 줘서 고장났다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난 것에 대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어디든 아직 이관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관계 때문에 아직 수리를 못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듣고서 그때도 한 4개월 정도 지나서 그걸 수리를 했어요.

이것은 결국 대전시민들이, 한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서 도로물을 파손한 것이 바로 안 고쳐지지요, 그랬다면 결국 대전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가해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보험회사의 처리기간만 기다린다면 곧 불편한 건 대전시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주체가 어디가 됐든 서로 빨리 연락해서,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한편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시설물이 여러 가지, 도로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들이 왕왕 있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어떤 피해로, 복구로, 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으로 얽히게 되면 관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당사자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 시설물을 해놨는데 어디가,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시로 이관돼서 관리주체가 변경될 텐데 그게 언제쯤에 이관이 되느냐, 사고 당시의 관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어차피 우리 시 관내시설이니까 저희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나서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도안동로 트리플시티7단지 앞 버스전용차선에 있는 충격 그게, 일반 승용차가 자체로 사고가 났습니다.

혼자, 개인단독사고인데도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보험금을 받은 후에 그것을 수리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주민들이 인상 찌푸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비슷한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결국 대전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충격했다면 더 큰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법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한필중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백명흠
주택정책과장정범희
도시경관과장이진석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건설부장김영달
시설부장홍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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