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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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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효문화진흥원 조례안(계속)

4.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효문화진흥원 조례안(계속)

4.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계속)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 방청 등 현장체험을 위하여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심사까지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11월 30일 2017년도 본예산 등과 같이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29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 3조 2,282억 5,900만 원의 24.5%인 7,904억 1,309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시 전체 4조 4,467억 1,300만 원의 29.6%인 1조 3,171억 7,52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시 전체 1조 2,184억 5,400만 원의 38%인 4,629억 1,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711억 2,653만 원보다 2.5% 증가한 7,904억 1,309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아동복지업무추진 사용잔액 7억 1,578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사용잔액 7억 7,45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13억 7,756만 원,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폐기물 반입료 5억 6,542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18억 7,55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일반생계비 51억 434만 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12억 3,285만 원, 영유아 보육료 35억 8,763만 원, 장애인연금 1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8억 9,4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시설생계비 8억 6,635억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5억 9,400만 원, 기초연금 39억 1,379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1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조 2,831억 7,178만 원 대비 2.7% 증액된 1조 3,171억 7,524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조 802억 6,608만 원 대비 1.8%인 191억 4,601만 원 증액된 1조 994억 1,20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생계급여 55억 135만 원, 긴급복지 9억 2,250만 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19억 3,829만 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1억 11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34억 6,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44억 2,475만 원, 장애인연금 2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1억 4,286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8억 6,25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생계급여 9억 6,261만 원, 기초연금 49억 2,019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922억 8,402만 원 대비 7.7%인 148억 3,893만 원이 증액된 2,071억 2,295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3억 8,400만 원, 서대전광장 행정소송(매수대금) 공탁금 12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06억 2,168만 원 대비 0.2%인 1,850만 원이 증액된 106억 4,018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1,55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361억 1,500만 원 대비 1.7%인 2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384억 1,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6억 7,618만 원, 영업외수익 2억 2,583만 원, 유형자산 처분 1,059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3억 8,2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56억 8,7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력운영비 7억 4,336만 원, 운영경비 5억 3,030만 원, 경상이전 2억 2,422만 원, 자본적 지출 18억 3,384만 원, 반환금 6,0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286억 1,000만 원 대비 1.1%인 1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299억 7,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8억 7,108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4억 9,0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억 8,748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연료화)설치사업 8억 6,305만 원, 예비비 46억 1,14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대전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19억 5,500만 원,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위탁대행비 10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2단계)용역 10억 9,100만 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로 확장사업 3억 8,5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934억 9,400만 원 대비 0.5%인 1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945억 3,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7억 9,100만 원, 시비 전입금 1억 9,77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9억 8,247만 원, 예비비 5,35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 총 6종으로 기정예산 611억 6,618만 원 대비 0.7%인 4억 2,891만 원이 증액된 615억 9,509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1억 6,599만 원, 융자금 회수 3억 7,181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93억 8,386만 원, 예치금 회수 281억 8,904만 원, 이자수입 등 14억 8,439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5,618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예탁금 301억 4,332만 원, 예치금 296억 9,559만 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 중 변경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중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3억 원, 교육홍보사업 등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얼마 남지 않은 2016회계연도 기간 중 향후 예산소요액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우리 시 2016년 예산안 총규모는 4조 4,46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2,407억 1,900만 원의 4.8%인 2,059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2016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하시고 관련 과장, 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유세종 국장님 설명자료 31쪽이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꽤 됐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꽤 됐어요, 꽤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 4개 센터가 있는데 2006년부터 시작해서.

안필응 위원 한 10년 됐지요.

그런데 그때 프로그램이랑 지금이랑 변한 게 얼마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큰 골격은 거의 유지되면서…….

안필응 위원 거의 비슷할 거예요.

2006년도와 지금 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때 방법으로 만약 교육하거나 취업컨설팅하면 경력단절여성 영원히 경력단절돼요.

그것 혹시 고민 안 해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여가부와 같이 사업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에 대한 부분은 큰 골격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분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배재대학교에서 ICT 관련된 분야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방법도 방법이지만 기본적인 분야를 좀 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성과를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마인드교육을 어떻게 잘해서 그들이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교육이 잘 됐느냐, 또 그들이 경력을 잘 살려서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비록 경력은 A였지만 경력단절여성 교육을 통해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성과 데이터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 저희 성과라는 것이 취업, 그러니까.

안필응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잖아요.

왜냐하면 취업만 갖고 성과를 하면 너무 궁색하니까, 그것은 없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은 측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는 기업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업은 여덟 발자국을 이미 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섯 발자국은 와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발자국만 오면 같이 못가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박람회 하잖아요, 성과가 저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력단절여성이 정말 성공하려면 대학에 맡기면 안 돼요.

청년펀드, 왜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펀드 한다고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다 교육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교육, 교육을 언제까지 할 건데요?

평생 교육만 해도 취업 못해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보수를 받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보수를 받자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일자리 확보…….

안필응 위원 보수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를 줄 주체가 이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력단절여성, 대전시내에서 경력단절여성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만약에 5억이라고 가정해요.

그런데 그 5억은 경력단절여성이 혜택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교육하는 사람이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요, 결정하자고요.

경력단절여성 교육하는 기관에 혜택을 줄 겁니까, 아니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길에 예산을 줄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만약 전자라면 할 말 없어요.

이 예산이 전자라면 할 말이 없어요.

국장님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당연히 저희들이 일자리 확대라든지 여성 재취업하는 것에 투자하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지적하시는 것처럼 다소간에 시대적 변화라든지 기업의 수요에 다소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센터에서도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기업수요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능력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요즘, 지금은 전문대학이라고 안 하나요, 2년제 대학 있잖아요.

2년제 칼리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 통으로 계약을 해요.

예를 들자면 LG하고, 예를 들자면 파리바게트하고 대학의 무슨 과하고 통으로 계약해서 학사과정에 이들을 거기로 보내요.

그래서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경력단절 사업도요 그런 통 큰 결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 진출해 있는 업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홈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느 기업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있잖아요.

거기와 통 크게 계약을 해요.

그런데 대학은 이렇게 안 해, 남는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 강사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면 경력단절이 하는 것은 1년에 5명, 5명도 혜택을 못 봐요.

그건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다 취업하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통 크게 턴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을 이쪽에 교육해서 연합해서 교육하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ICT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이 보통 이 교육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제가 유추할 수 있어요.

40세 넘으신 분들 많지요?

ICT 못 합니다.

지금 22살, 23살이 따라가는데 더듬더듬 해서 ICT가 돼요?

ICT가 뭔데, 이것 융합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거기는 다소간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도 40 전에는 경력단절로 들어갈 수 없어요.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말씀 취지 감안해서 저희들 다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조금씩 더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같은 내용, 같은 쪽수, 다만 내용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 회의시간인가요, 한번 지적했을 겁니다.

충남대 새일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하고 시기를 도태해서 결국 지정 취소되고, 지정 취소된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센터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시기를 놓쳐서 우리 대전시에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는 새일센터가 3개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전사용하신 것에 대한 것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1개 센터가 지정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일자리를 구하고 새롭게 가고 다시 그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오는 바람직하지 못한 순환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발견하고 나름대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우수한 자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정 취소된 것을 계기로 해서 3개 센터랑 협의해서 나름대로 조금 더 취업자 수, 그러니까 여가부는 취업자 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취업자 수보다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콘텐츠에 대한 것은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특색에 맞게끔 구성하고 디자인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남대 새일센터가 지정 취소되는 과정,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을 보면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016년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해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나오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정리추경을 해야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주로 가이드라인 있는 부분이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이 제일 많이 있고요,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전액 소요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보조금을 내시하지 않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살펴보면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리추경할 때 개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으로 다 치부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다 가이드라인으로 치부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은 지났지만 앞으로 예산수립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것은 담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전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 전반의 문제인데 국회에서 국비가 통과돼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추경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사용해서 이런 정리를 해야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정말 피치 못해 선 조치, 후 보고하는 형태의 예산인데 모든 것들이 다 예견되고 모든 것들이 절차상 다 맞춰서 하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회 때 추경을 안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본 위원이 나서서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간곡하게 얘기할 생각입니다.

다음 23쪽,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반납조치됐습니다.

1년 동안 대전시에는 의로운 시민이 한 분도 안 계셨나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가장 최근에 저희가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세요, 홍보하시고.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을 세웠다가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해당 자치단체에서 아직도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친화도시 부분은 여가부에서 지정받는 건데요, 어찌 보면 자치단체의 증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력 소모 이런 부분 때문에 완곡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내년에는 각 구별로 일괄로 배분하는 사업보다 구에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좀 더 우수한 사업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사업비의 편성은 아닙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식품안전과인데요, 건강음식책자, 이것 곧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왔습니까, 책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음식책자 관련된 부분들을 매년 발간하다가 이번에 다소간에 수량도 남아 있고 새로운 틀로 하는 부분이 맞다 싶어서 올해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납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책자를 만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관광 관련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듭니다.

김동섭 위원 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좀 연결해서 기왕 만드는 것 더 합해서 더 좋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역할분담을 충분히 해서 만드시든지 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의 일이고 다른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대전시에 있는 음식점들의 현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서로 소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리고 신탄진정수장 TMS 관련해서요, 애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신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왜, 불과 1년 전에는 필요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2014년도에 시 종합감사에 지적됐어요.

적정하게 방류하는 것을 검토해봐라 해서 검토해서 TMS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TMS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탄진정수장은 대청호에서 취수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망간이 많이 검출돼서 이 TMS를 설치한다면 망간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섭 위원 이제라도 다시 원상으로 했으니까 다행인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망간이 검출되는 것을 몰랐다는 거라고 결국은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요금검침업무 177쪽이요.

요금검침업무에 대한 것이 변동사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세하게 있는데 원가에 대한 용역을 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합니다.

김동섭 위원 해서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낙찰차액이 생기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다른 지역 검침업무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낙찰차액이 안 생겼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이게 전체적인 것입니다, 5개 사업소…….

1회 추경에 반납하고 나머지 반납하는 건데요, 낙차가 생긴 것은 5개 사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1회 추경에 반납하고 지금 그 잔여분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149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이것도 꽤 하여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33%면 매우 큰 겁니다.

예산총액 중에 33%면 정말 큰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차액이 생기는 건지, 잔액이 생기는 건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설계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편성했고요, 그동안 용역을 집행하면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했는데 설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요.

김동섭 위원 일상감사에서 지적하면 설계 부분이 감액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여러 가지 보면서 거기에 어떤 용역을 하는데 용역과업내용 중에서 이걸 다시 검토하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과정에서 일부 감액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차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렇게 33.7%가 감액됐던 겁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143쪽 원인자부담금 반환 관련된 겁니다.

아마 유성구 봉명지구?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봉명·장대지구입니다.

김동섭 위원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봉명·장대지구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를 원고 측에서 제기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원고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토지소유주한테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사업주인 대전도시개발특별회계로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소를 제기했던 거고요.

그 결과 실질적으로 원고가 승소하다 보니까 반환금으로 해서 우리가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재원은, 우리 시는 어디에서 확보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반환한 만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따로 전입받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본예산 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로 정리되지만 남은 예결위원회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국비 내시에 따른 사업반영이고 해서 특별히 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들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설명자료 30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기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을 감하는 것인데 감액사유가 중구가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중구가 미응모한 이유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부분들이 다소간에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일정한 투자도 있지만 행정력에 대한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부담을 가지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행정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입안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구에서는 다소간에.

정기현 위원 구 자체적인 비전이나 계획 설립이 덜 되었다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노력해야 되는데 다소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이 부분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예산 볼 때 지나갔는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부분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명패를 받습니다, 여가부에서요.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한 70개 정도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죽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명패를 받는 부분들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도 노력한 흔적이라고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간에 여가부한테 지정을 받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왔다고 여기지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어떤 공모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을 하는 어떠한 지정에 대한 지원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리할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기초단체에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정기현 위원 예, 중구는 여전히 원도심의 중심지역이고 또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역인데 우리 시도 여성친화도시로 협약하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 중심지역에서 여성친화도시계획이 아직 미계획 되었다는 것이 아쉽고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청소년위캔센터 위탁운영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난해 개관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직업체험관이 같이 개관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운영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에 수지 부분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직업체험관 같은 경우에 당초에 협약이나 이런 사항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특별하게 어떠한 목표를 협약사항에 담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년도 위탁금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거꾸로 입장 가능한 숫자를 맞춘 부분이 있는데 실제 올해 2월부터 운영을 해보니까 그쪽에 홍보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다소간에 과다하게 인원을 책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인원을 과다책정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다소간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세운 규모에 비해서 한 50% 정도 못했다고 보이지만 목표치도 조금 더 많지 않나 싶고, 지금 저희들이 4만 2천 명이 실질적으로 다녀간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데.

정기현 위원 그 4만 2,050명은 예약까지 한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초기 2, 3개월이야 홍보도 덜 되었을 테고요.

그런데 이것이 새롭게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수탁계약에 따로 변경해야 할 사항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위수탁계약 변경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운영 부분에 대한 수지가 현저히 부족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추가로 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변경 가능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지금 평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죽 오래하다 보니까 수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일부 문을 열고 또 새롭게 이번에 직업체험관이 개관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지의 부분들이 덜 정확하다고 보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소간에 정확하게 추계를 잡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직업체험관 같은 경우가 추가로 올해 개관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인력 충원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추가지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사전에 서로 시와 협의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이 원활하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과다인원 책정되었다고 하고 지금 운영비도 어려움에 놓여있고, 그래서 연말에 와서 부랴부랴 예산을 추가지원한다는 건데요.

좀 모양 자체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2개의 시설을 개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입과 나가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추계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들어서면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계가 집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공공요금도 몇 개월째 밀려 있고 인건비도 체불된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이 진즉, 벌써 아마 이번 여름부터 문제가 나왔었던 거지요, 나왔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일부 보니까 퇴직금 적립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이 약간 남아 있고요.

정기현 위원 월급도 몇 달 못 받았다는데요, 1달, 이번 달 벌써 못 받았다는데요, 이번 달.

공공요금도 밀려 있고, 그것은 아시지요, 공공요금 밀려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공공요금 밀려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일단 지금 7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았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기존에 그대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도 이번에 추경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규모는 사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잡아서 어느 정도 규모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10억 원은 좀 과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리추경에 3억 원이 추가되었는데 이러면 10억 원이 되는 셈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10억 원이 되는 셈인데 지금은 응급조치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내년 1년은 10억 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고, 1차적으로는 7억 원은 반영했는데 추경 즈음해서 뭔가 좀 정리된 계획안이 나와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용절감만이 당연히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도 현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다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보고서요.

최대한 하여튼 현재 운영하는 체계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절감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면 위수탁계약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추가로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선례도 될 테고,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다 책임을 안고 가는 그런 셈이 되는데 위수탁의 의미도 퇴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전에 미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응급조치로 예산 반영하는 이런 방안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인데요.

5억 원 예산을 반영했다가 3억 원을 감하는 것인데요, 2억 원은 지금 집행이 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아, 2억 원이 아니고요, 지금 집행이 10월 말 현재 1억 6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2억 원 하면 될 것 같다고 보고요, 3억 원은 감했는데, 이게 매년 그랬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가 가장 융자가 많이 일어나서 그때는 5억 4천만 원 정도가 융자가 되었고, 그 후부터 2013, 2014년도 죽 줄어들어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억 5천만 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가 1억 6천만 원을 했던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2015년도에 1억 6천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여기는 임대영업자라서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임대영업자에게는 융자를 안 해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융자 승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해주더라도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 담보를 보통 요구하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융자를 받기에 조금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책정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홍보 부족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홍보 부족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체가 다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텐데 지금 이제 담보능력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신보랑 상의를 해보든지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182쪽, 183쪽을 보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 예산이 34.9% 줄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감액이 한 15억 원 정도 그리고 183쪽에 신탄진정수장, 우리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3억 1,200만 원 전액 돌아온 거고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TMS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5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2,096만 3,000원은 못 돌아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잘못 책정해 놓으면 기간적인 손해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또 잘못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못 돌아올 수 있는 금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리고 후발적인 사유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예측가능한 부분은 잘 관리해 주셔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37쪽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권기금으로 배정이 된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돈의 집행잔액 다시 복권기금으로 다시 귀속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체 사업비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상감사 때 집행잔액하고요, 공사 낙찰차액 부분에서 23억 원이 남았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납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복권기금 같은 경우가 2015년도 사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먼저 2014년도 사업비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복권기금이 들어 있는 2015년도 치가 남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보니까 꽤 많은 금액입니다.

이거 꽤 많은 금액인데 이거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관련되어서 사업비로 우리가 따로 책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건립비 말고요?

김동섭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해서 이것을 11억 원, 그러니까 51억 원을 받아서 약 11억 원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가 너무 아까워서 저희들 북부여가원 리모델링 쪽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상의해 봤는데 목적 부분에 대한 것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소간에 사업비를 갖다가 연차적으로 배정을 할 때 복권기금에 먼저 담았어야 하는데 뒤에 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전시에 서너 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본사업에 이것을 먼저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비로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시 관련된 기금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 먼저 예산 세운 다음에 복권기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복권기금이 거의 20%가 남은 거예요, 20%를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참,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도 이번 복권기금 반납 건 때문에 기재부와 상의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튼 조금 연차별 자금에 대한 소요 부분하고 실제 건축비 부분에 대한 예측이 좀 더 정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섭 위원 테크닉의 문제지요, 이것은.

이것은 테크닉의 문제지요, 이것 방법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와 상의를 해서 저희가 남은 부분 더 해당 시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쓰자는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어필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다른 복권기금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도 다소간에 아깝기는 하지만 부득불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에 대한 전후 관련된 내용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효문화진흥원 조례안(계속)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문화진흥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협의한 결과를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효문화진흥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효문화진흥원이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 설치되는 시설로 대전시가 효문화의 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대외적 브랜드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효문화진흥원 조례”를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제2조 및 부칙의 제2조, 제3조, 제4조 중의 “효문화진흥원”을 각각 “대전효문화진흥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방금 정기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은 정기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계속)

(11시 53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협의한 결과를 정기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미 효문화진흥원에 조례안 수정한 이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의 대외적 브랜드 제고와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를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제2조의 “효문화진흥원”을 각각 “대전효문화진흥원”으로 하고 제7조제2항 12호에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신설하여 전시체험관 이용료 면제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방금 정기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은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박의광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임철순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김종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임재현
맑은물정책과장김병익
공원녹지과장이희경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한민호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조철휘
한밭수목원장이범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이재면
경영부장인웅식
기술부장황선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유원준
송촌정수사업소장신복주
월평정수사업소장조원관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정재
수질연구소장김정섭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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