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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6.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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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환경녹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이런저런 잡다한 업무들은 많은데 표는 잘 안 나고 계속 더 관심, 더 예산을 투입해달라는 요구만 받는 부서인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 사업이 거의 많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 대한 심사 외의 것은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매칭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국비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거부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도입하지 않는 용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48쪽 봐주십시오.

사업장 생산수입(폐기물 반입료 등)입니다.

수입을 많이 잡으셨는데 그중에서 여기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잡은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폐기물 반입료하고 바이오가스 판매료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입료는 기이 반입료가 고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용량이 있습니다.

음식물·음폐수시설에 대한 것이 들어오는 양이 시설용량에 1년 동안 가동했을 경우 배출량을 산정한 거고요, 가스량은 설계하면서 어느 정도 가스량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김동섭 위원 그냥 용량을 365일 풀가동했을 때 산출을 기초로 해서 잡았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시설용량이 각각 시설마다 가동률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360일, 어떤 건 300일 가동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동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고려한 상태에서 반입료를 산출한 겁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기계적인 업무에 산출기초를 하신 같고요.

만약 환경녹지국, 더 나아가 대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여러 홍보라든지 시책을 펼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적게 배출한다고 하면 이 용량을 다 못 채울 수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음식물·음폐수시설에 대한 것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처리하는 양이 아니고요,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해도 전체 대전시에서 발생량보다 시설용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해도 시설 가동할 것은 100% 가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시험가동 중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직 특별히 문제 발생된다거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가스라든지 기타 반입을 해서 하는데 컨디션이 좋습니다.

아직 2월까지이기 때문에 시험가동하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셔서 공직자분들께서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잘 유지되고 가동되도록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590쪽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목표가 전기차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건 계획입니까 아니면 목표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기차 100대를 최대한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기관들 예산사항을 보니까 노후된 자동차,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교체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업무용 차량들은 대부분 대전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또는 소관 주무책임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각 기관에 또는 자치구에, 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차를 교체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는 전기차를 꼭 도입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조 송달해주실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동차를 대·폐차라든지 교체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토록 협조요청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당연히 보내야지요.

특히 복지국에 해주세요.

복지국 쪽에 각 시설들에 그런 지원차량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들이 대전시 외에 장거리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내에만, 왜냐하면 수용자들, 복지 수요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대전시만 거의 다닐 거예요.

구면 구, 센터면 센터, 복지관이면 복지관, 그 반경만 다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거기에서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100대가 아니라 150대 정도 초과달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150대분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게 돼서…….

목재사업 하나 있던데, 목재이용, 624쪽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에 대한,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이 산림청에서 목재를 국산재를 많이 이용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관공서나 이런 데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할 때 국산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을 읽어봤어요.

읽어봤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어디를 어떻게 선정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는 국비를 주면서 가급적이면 지금 관공서 중에서도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소방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소방서가 상당히 업무하는 것도 어렵고 목재를 이용해서 피톤치드라든지 힐링을 할 수 있고, 목재로 인해서 힐링도 하면서 하기 위해서.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예산 세우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였는데 그 소방서와 업무협조 됐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따면 당신네 소방서에 이런 목재이용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2억을 배정할 테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사업계획 있습니까?’하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를 해봤는데 아마 시설이 서부소방서가 열악하고 서부소방서에서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섭 위원 미리 서로 조율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서부소방서에서 나무가 실질적으로 불이나 화재에 이런 게 안정성도 있고 해서 병합 이용도 하고 시민들한테 나무로 했을 경우에 소방서에서도 안전이나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소방서에 설치하면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서부소방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효과는 잘 될 테고요, 서부소방서와 환경녹지국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덜컥 우리는 해놨는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하면 해당 기관이나 해당 대상관서에서는 다시 또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금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다음 638쪽,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제안받아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것의 해제와 동시에 민간공원, 민간자본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용역이 과연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타당성 용역 같습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적격성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수익사업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같이 합니다.

김동섭 위원 몇 개소에 대해서 하셨지요?

몇 군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검증용역으로 해서 예산신청한 것은 내년에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2개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2개소, 그러면 지금 공원계획위원회인가요 공원심사위원회인가 있던데 대전시에, 거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심사 내지는 제안됐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현재 제안이 들어온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아직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심의는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최종적으로 오면 결과를 반영해서 공원녹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칠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2개소가 어디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개소는 행평공원이고요, 1개소는 앞으로 특례사업 신청 들어올 것을 예비해서 1개소는 예비로 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일단 예비로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예비로 합니다.

김동섭 위원 행평근린공원은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김동섭 위원 행평근린공원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어디 개발…….

김동섭 위원 행평, 행평.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행평은 오월드에 화교원 버드랜드 사업이 완료됐고요, 이쪽에 행평 중에서.

김동섭 위원 다른 구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들어가는 우측 편으로 관음지구라고 뿌리공원 보이는 그쪽 방향으로 있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평공원에 대한 것은 기존에 오월드 쪽에서 다 끝났고 다시 그 건너편에 있는 장소를 민간공원 조성하는 데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용역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1개소에 대한 분량은 일단 예비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 2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동섭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흔히 말하는 민간공원 괄호 열고 민자투자 괄호 닫고 가 왕왕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특례사업이 여섯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 여섯 군데에도 다 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용역 거쳤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검증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죄송합니다, 세 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요, 2개소는 아직 적격성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검증용역 시기가 안 돼서 아직 용역을 진행치 않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3개소, 2개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개소에 있던 것은 기획조정실의 풀용역비로 해서 일단은 시기가 안 맞아서 사업비로 지출했고요, 하나는 특례사업으로 있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적격성용역 예산을.

김동섭 위원 2개소에 대한 것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올 예산에.

김동섭 위원 6개소 중에서 3개소는 지금 되어 있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3개소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세웠고요, 올해.

김동섭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올해 총 6개가 아까 특례사업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김동섭 위원 산수 좀 해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6개 중에서 3개소는 현재 검증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개소는 아직 행정절차 시기가 안 돼서 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금 있으면 검증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5개잖아요.

김동섭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내년도에 2개소 용역비를 4,000만 원 세우는 거지요.

그중에 하나는 특례사업이 들어왔지만 그것에 대한 걸 하고, 하나는 예비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해서 예비로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개소를 2,000만 원 용역비 1식으로 본다면 3개소 하려고 예산을 6,000만 원 세웠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3개소를 하고 1개소를 기획조정실 풀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개를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기획조정실 풀비로 한 게 2개소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2개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한 것은 3개소 분량인데 3개소 하고 기획조정실에서 2개소 하고 그러면 5개소네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5개소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 세운 것 중에서 1개소 분량이 2,000만 원 있어서 하면 1개소 하면 합이 6개소이고 하나는 예비로 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8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 쪽인데요, 기타 사용료.

세입 예정치를 작성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숲속의 숲 이용료 같은 경우는 35만 원 곱하기 2동 곱하기 180일 곱하기 59% 곱하기 98%.

59%가 뭐고 98%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계산하셨다는 뜻으로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사정간이족구장 사용료가 2,000원 곱하기 40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2,000원 받으려고 접수받아야 되잖아요, 2,000원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시민들이 족구장 사용하려고 2,000원 내려고 가서 공원관리사업소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네트 받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매트 그냥 쳐놓으시지요, 그냥.

돈 안 받고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트 쳐놓으면 시민들이 돈 2,000원 안 내고 사용하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냥 정하면 될 부분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트값 얼마 안 비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편할 것이고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보문산에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금액에 따라서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측면에서 보다 보면 유지관리라든지 시설물 통제 이런 것을 하려다 보면 불가피하게 금액은 적지만 비용을 해야 관리적 측면에서는 효용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000원을.

권중순 위원 다른 부분은 국장님 말씀 다 맞거든요.

그런데 족구장은 네트 없으면 줄 하나 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형식으로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인 기준으로 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사용료가 조례개정사항인지 아니면 자체규정사항인지 본 위원이 파악은 안 됐지만 책자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장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국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족구장 같은 경우 그거 2,000원 받고 안 받고, 굉장히 불편함만, 규제만 있어서 시민들이 더 사용하기 불편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600쪽 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이 개인 소유의 화장실 관리비를 지원하고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 같고 또 그렇게 호응해 주시는 시민들, 건물주들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를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표시를 합니다.

건물입구라든지 이런 데다가 개방화장실이라는 표기를 해놓는데요.

어디는 표찰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건물 관리적인 측면에서 표시가 덜 되어 있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 표지판 붙는 데도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전 시민을 위해 시설을 개방한 화장실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개방화장실 붙이는 것과 그렇게 붙이는 것은 금액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붙여 놓으면 개방한 화장실 소유주도 흐뭇한 마음이 들 것이고 사용하는 시민들도 ‘깨끗이 사용해야 하겠구나, 이 건물주, 이 식당 주인 좋은 사람이라 좀 이용을 해줘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표찰에 섬세하게 어떤 표기를 해서 개방화장실에 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준안이라든지 문구를 해서 자치구에다가 통보해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보다 관리자도 그렇고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611쪽을 보겠습니다.

푸른숲 조성지 관리, 611쪽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612쪽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예산 2억 원.

613쪽 보겠습니다, 가로녹지(도시숲) 경관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3개의 차이점이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푸른숲 조성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나무를 관리하는 관리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목 전지라든지 제초작업 같은 것 하는 것, 나무 비료 주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조성지에 대한 관리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한 것이고요.

권중순 위원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612쪽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은 가로수 식재라든지 초화류 식재 같은 것, 주로 식재 위주로 이것은 예산이 성립을 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앞에 것도 가로수 관리에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이것은 푸른숲 조성지 관리.

권중순 위원 이것은 자르고 그런 부분이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전지하고 이런 사업비로 쓰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612쪽은 심는 부분, 가로수를 심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나무 식재라든지 초화류 같은 것을 식재하는 것 위주로 해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권중순 위원 613쪽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은, 이것은 가로수 밑에 주로 들뜸 정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611쪽이나 613쪽은 비슷비슷한 소리로 들리는데 가로수 전지, 제초작업, 부정아 제거, 가로수 들뜸 정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러니까 경관개선사업은 가로수 밑에 들뜸이라든지 가로수를 관리보전하기 위해서 밑에 지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화분 같은 것, 우리 전봇대에 거리형 화분대 같은 것 설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관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해서 경관개선사업은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권중순 위원 가로수가 오래되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너무 크다 보면 전지가 한계가 도달하면 그것을 갱신해야 되나 봐요,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 부분, 그런 것은 어느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우리…….

권중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박희진 이희경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희경 공원녹지과장 이희경입니다.

43번 푸른숲 조성지 관리하고요, 44번 푸른도시가꾸기사업, 45번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조성지 관리는 시 전체 녹지대에 대한 풀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44번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조성사업입니다.

관리와 조성이 다른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44번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을 딱 지정해서 그 부분을, 그런 것 같은데 대덕대로에서 특정지역을, 일반적인 사업은 43번이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금 44번.

○공원녹지과장 이희경 43번은 관리.

권중순 위원 예, 그런데 이 44번 예산은 대덕대로가 끝나면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또 예산편성해서 가로수를 새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뭐 그런 것 같지요, 44번?

○공원녹지과장 이희경 예, 내용은 다릅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45번은 그렇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희경 45번은, 아까 44번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45번은 구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치구에.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전지의 한계가 도달했다, 그래서 수종을 갱신해야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는 아까 말씀, 43번으로 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 그것은 39번에 푸른도시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이 직접사업이 있고 간접사업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바꿔 심는 것이라든지 수종갱신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푸른도시사업에 자치구로 주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 중에서 있는데 내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서는 대덕대로만 나무를 바꿔 심기라든지 하는 것을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고요.

자치단체에서 나무를 바꾼다든지 은행나무를 암나무로 바꾼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 39번에 있는 자치구로 주는 사업,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39번은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사업 외에 그런 사업도 지금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 밑에 보면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라든지 표시를 해놓은 것같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죽 가로수 조성에 관련되는 것이 사업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량적인 사업.

이런 것이 나무를 바꾸어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권중순 위원 예, 무슨 얘긴지 이해했습니다.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사업은 39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전에는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사업 몇 개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은행나무 암나무를 숫나무로 갱신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이희경 39번이에요.

권중순 위원 39번에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희경 예, 607쪽.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두 분이 동시에 답변하시니까 속기록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자리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희진 예,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목소리 좋으셨던 분이 우리 이희경 과장님이세요.

우리 최규관 국장님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 여러 군데 있어서 차이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624쪽으로 가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624쪽에 있는 것과 717쪽.

취지는 국산목재이용사업, 국산목재이용사업 같은 취지인데 차이점이 예산을 별도로 해놓은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56번에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부소방서 거기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목재이용에 대한 것을 시설사업한다는 거고요.

149번에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에 관련되어서 있는 그 목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만인산푸른학습원이라든지 장태산 메타포레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장재를 국산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2억 원이 내려왔는데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을 1억 원을 반영했고 공원관리사업소에다 1억 원을 줘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비 1억 원을 반영해서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목재가 거의 외산이 더 많은 모양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외산도 있고 국산재도 있고 그런데요.

권중순 위원 외산이 더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하자고 지금 예산을 추가로 별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법에서도 산림자원 육성이라든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국산재 지금 시장동향을 보면 거의 외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목재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0쪽을 보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시작은 85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85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125억 원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왜 증가가 되었나를 죽 봤더니 일단 면적이 13만 평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총 52만 평 맞습니까, 대략?

평방미터로 쓰여 있는 것을 제가 3.3으로 나누었습니다.

평을 쓰지 말고 평방미터로 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본 위원이 아직까지는 적응이 덜 되어서 52만 평으로 해서 13만 평이 증가가 되었어요.

대략 그런 것이지요, 평수대로 제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면적 늘어난 것만큼 땅 구입비 늘어나고 기타시설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은 당초에 85억 원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서 치유의 숲에 중앙센터에 거기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를 매입해야지 거기다가 치유의 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유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사유토지 매입이 한 4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비용으로 해서 녹지기금으로 40억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12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권중순 위원 말씀하시면서도 조금 이상하시지요?

뭐가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되냐면요, 계획을 잘못 짜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측 못하셔서 면적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 40억 원 추가로 들어갔고.

원래 시작을 할 때 정확히 써놓으셨네요.

국비 42억 5,000만 원, 시비 42억 5,000만 원 해서 85억 원 했었는데 추가로 40억 원이 늘어나서, 이것이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다고 예측을 한다면 20억 원 국비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토지매입비요?

증액된…….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2만 평으로 계획을 짰으면 국비를 더 받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평수의 적고 많고는 국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요.

국비는 사업비 위주로만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 사업부서에서,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고 사업비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국비하고는 영향이 없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변동은 없고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만큼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계획을 잘못 짰다는 부분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측하지 못한 후발적인 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후발적인 사유까지도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물 마시세요.

(장내웃음)

금강 상수원 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이것도 질의내용에 있기 때문에 물 드시라고 한 거예요.

국장님, 그거 질의하기 전에 632쪽, 대전오월드 운영비보전금.

국장님, 이거 처음이지요, 이런 회계는.

회계 주체가 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지급한다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08년도까지 적자보전으로 지원을 해줬었고요.

안필응 위원 예, 적자보전으로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전에는 했었고.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번은 돈의 유통경로가 다르잖아요.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할 건데요,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대전시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세입으로요.

안필응 위원 유통경로, 2시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대전시 평가를 잘못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시 자체 내에서는 이 평가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 지출이 되고 지출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이것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줘라, 주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돈이 어디로 들어왔으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우리 환경국에 왔는지 그 경로를 2시 전까지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국장님, 544쪽요.

국장님, 우리 금강수계관리의 목적이 뭐지요?

기금을 우리가 받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이 받는 목적이, 그냥 주지는 않았을 테고.

목적이, 왜 받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금강 대청호 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전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이라든지 금강수계 관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 시설을 운영을 하고 또 해당 지역에 대해서 행위라든지 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병행하기 위해서 수계관리기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까지는 당연한 결과고 그러면 국장님 이것 외에 또 중앙정부로부터 대청호에 관련된 예산을 또 받는 것이 있나요, 이것 외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국비가 좀 있고요.

안필응 위원 대청호에 관련된 거요.

이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거의 수계관리기금에.

안필응 위원 이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국비하고 플러스해서.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청호의 수질관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여기 관련된 예산이 따로 없나요, 대전시에서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수계 그러니까 우리가 대청호 지역에…….

안필응 위원 대청호를 관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관리하기 위한 우리 대전시의 또 다른 예산은 없지요?

이것을 가지고 다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거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이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대청호 지역에 점유하는 비율이라든지 오염원 관리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계기금으로 거의 커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류지역 이른바 옥천, 문의, 보은 쪽 이쪽에 점점 완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개발행위가 완화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제가 휴일에 그런 데를 가보면 그전보다는 더 많이 완화되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완화가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 돈이 도리어 깎였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완화된 시점이 아마 1, 2년 전 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더 강화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도리어 더 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부 행위가 아주 제한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금강 전체적인 유역 중에서 우리 대전시가 차지하는 유역의 면적이 추동하고 세천동 일부만 실질적으로 대전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질을 개선하고 기타 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기타 이제 수질을 깨끗하고 대청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동, 보은, 옥천 이런 데가 깨끗한 물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강수계에 대한 기금은 주로 상류지역에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되고 하는 것은 일부 수질이 완화하는 것은 수질을 뭐 그것을 훼손한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하지는 않고요.

근본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졌다든지 할 경우에만 그것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수질이 완화되어서 수질이 나빠져서 대전지역에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수계관리기금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지원해 주는 요율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받아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대청호에 관련된, 우리가 이른바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총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대전이 이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 돈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하고요.

안필응 위원 또 무슨 돈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수계관리기금에서 되는 것이 52억 원이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오는 것이 사업비로 해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 총량관리라든지 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로 주는 예산이고요, 이 기금은.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계를 관리하고 수계를 모니터링하고 수계를 측정하는 돈은 이 돈이 다라는 거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하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도가 상승되는 바람에 수질이 저하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상수원에 대청호의 수질이 자꾸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안 하면 안 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여러 가지 고도정수처리시설 필요성은 계속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안필응 위원 두 가지지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팩트에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들어오는 원류를 먼저 체크를 해야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맞지, 그 원인은 막지 않고 여기부터 돈을 들인다고 하니 그것이 합의가 되겠는가?

우리가 상류를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것은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냐, 예산에 나온 것이 그 돈이 이 돈이다.

그러면 이 돈의 내역을 보니까 1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1명이.

전문인력 5,400만 원이면 1년 월급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1년 월급이에요, 1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1명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인건비는요, 이것은 대전지역이 수질오염총량지역인데요, 수질오염총량지역은 이 비용은 총량지역에 대한 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총량관리지역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총량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금강 대청호 지역에 일부 있지만 거의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있잖아요.

그것을 총량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지원해주는 거고요.

인건비를 별도로 해서 이쪽에 상수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원수 수질개선에 필요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보세요.

대청호 수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류 쪽에 오염원이 발생될 소지가 가능하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수질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청원군에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시와 그 데이터를 보고 상수원의 수질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류의 개발행위가 완화됨으로써 대청댐의 오염을 금강유역환경청도 걱정하고 대전시도 걱정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취지로 봤을 때 이 예산이 늘어야지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6개소 측정을 4개소로 측정한다는 것은 정책을 역으로 가는 것 아니냐, 더 받아와야 된다, 안 된다면 대전시가 여기에 관련된 정책예산을 더 반영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명인 줄 알았더니 이제 결국 1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대청호에 관련된 사람은 1명도 없는 거예요, 공무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행평가의 구체적 지출내역에서 보면 지금 수질오염총량 관련 이행평가용역 모니터링이 8,9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이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돈 주고 우리 것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대전지역만 한정돼서 이행평가를, 그러니까 총량지역에 대한 것은 매년 총량제에서 정해주면서 갑천 하류, 신탄진에서 3공단 해서 매립장으로 넘어가는 불무교가 있습니다.

그 옆이 측정지점이거든요.

대전시에 매년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목표수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대전지역만 평가해서 금강청에 제출하고 이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이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국가정책에 따라서 특별대책지역에 총량제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지역에 편중돼서 상류지역도 이행평가에 관련되는 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는 지역적인 것은 평가해서 금강청으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안필응 위원 상류에서 개발되면 환경부담금 내지요?

상류가 개발되면 그쪽에 관련된 것을 개발하면 환경부담금 얼마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도 세금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얘기예요.

세금원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것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에 조성돼서 그 기금을 갖고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물이용부담금 해서요.

물이용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돈은 대청댐 밑에서의 관리다 하잖아요.

그러면 대청호는 누가 관리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청호는 수자원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용수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인근 연접되면서 대청호에 들어오는 인접 군이라든지 시가 있어서 거기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은 또 해당 군이나 시에서 수질오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체가 수질을 딱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명시는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수질 개선은 지금 당장 명시하지는 않을 테고 다만 측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부터 내려왔을 때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에서 내려왔을 때의 수질은 얼마인지,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빼갈 것 아니에요, 물을.

그 측정과 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금강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금강청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예산이 우리한테는 오는 것은 없고?

그러면 우리 시가 데이터를 받는 것은 무슨 데이터를 받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대전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거의 대전은 단일수역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무교 밑에서 측정되면 대전시에서 배출하는 오염도, 양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거기에서 체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서 배출하면 그 물이 백제구 하류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물이 최종적으로 금강 하구까지 가는데 각각 지역별로 물을 어느 정도까지 버리라는 목표할당이 있습니다.

댐으로 보면 댐 상류에 옥천, 보은, 영동에서 나오면서 배출해서 본류로 들어가잖아요, 대청호 본류로.

그러면 본류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까지를 환경부에서 제시하면서 거기 목표치를 얼마까지 제시하라 이렇게 제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시하는데 각 시도 그렇고 우리 시도, 우리는 갑천 수질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물이용부담금과 국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데 대전시도 물이용부담금을 주는데 수계기금을 상류보다는 적게 준다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시스템이, 유럽의 강이 여러 개 나라를 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코에서 물이 나갈 때 측정해서 다음 나라에 통보하고, 다음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나름대로 측정해서 다음 나라에 통보할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대청호가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상수원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수질이 저하되고 두 번째 상수원의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해서 대전시민이 먹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니 송촌정수장에 고도처리정수시설을 해야 되겠소 이게 목적인데 그건 벌써 몇 천억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의지를 금강유역청에 보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건 목적에 보면 ‘대청호 등 상수원수질보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하류를 얘기해요, 이미 빠져나간 걸 의미하고 목적에는 ‘대청호 등 상수원 수질보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 이게 포괄적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표기를 금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이 그런 데다 하다 보니까 대청호라는 타이틀을 넣어서 했는데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글씨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대전은 상수원 대청호를 보호하려고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안필응 위원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 지역에서 대청호를 취수해서 그래도 나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청호 취수탑 부근에 수중폭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중식물섬 같은 것을 하고.

안필응 위원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다만 부산이요, 부산이 진주 물을 갖다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주 물을 갖다 썼다가 진주가 배짱부리고 안 준다고 하니까 낙동강댐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요, 그게.

그런데 부산 시민단체가 진주에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자기네 물도 아닌데, 왜냐하면 진주에 돈을 얼마 주니까.

얼마 주니까 부산 시민단체가 상주해서 수질을 거기부터 파악했어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안필응 위원 여행 자주 다니면 그 얘기 다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진주 사람들이 이래서 물 못 주겠다, 그래서 진주에 부산 사람들이 먹는 취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다 좋다 이거지요, 대전시가 잘하고 있지요.

우리 에어리어에 들어온 것들 다 잘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가는 시스템에서 다음 시·도에 통보해야 되니까 그 시스템 잘하고 있지요.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150만 대전시민이 먹는, 몇 천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 문제라고 한다면, 기후는 탄소포인트 절약하고 하면 기후 온난화 잡을 것 아니에요.

요새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이제 그건 잡을 거예요, 저는 잡으리라고 봐요.

이제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금강유역환경청에.

왜냐하면 개발이 안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은 국가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 끝내고, 또 여기 보면 이행평가를 대학교에서 하지요?

우리가 수치 된 것을 어디론가 보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이 무슨 어떻게 이행평가를 해요?

그 기능이 있나요, 대전발전연구원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문박사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전문박사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명이 데이터를 갖고 1명이 결국 경비 1,300만 원, 1명이 5,400만 원과 1,3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책상에서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도 책상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그건 현장 가서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장 측정하는 것이 1,300만 원 준 것이 모니터링 측정하는 것이 각각 하수처리장에 관련돼서.

안필응 위원 6개인데 4개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 준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 때문에, 모니터링.

안필응 위원 그런데 2개는 어디가 줄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천에, 유등천과 대전천에 저류조 시설이 있습니다.

초기오수시설 잡기 위해서 저류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측정대상에서 총량제 평가를 하면서 두 군데는 제외시켰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다음 시·도를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주는 거예요, 다음 시·도를 위해서.

댐 밑에서 측정해서 다음 시·도한테 넘기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보은, 옥천 이런 데는 얼마 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거기도 내내 이런 사업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상류 측에 주고요.

안필응 위원 상류 측에 얼마 주는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 보면 알지요.

예를 들어서 군세로 주는 건지, 거기는 5만이니까 5만을 n분의 1 해서 주는 건지 그건 데이터 보면 알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건 총량제 관련해서.

안필응 위원 결국 이 돈은 우리 보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라고 주는 돈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총량제 관련해서 시행되는 데만 해당되는 거고, 주는 거고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2시 전까지 옥천, 보은, 영동, 문의 이쪽은 이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 한번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자료는 341쪽이 되고요, 설명자료는 749쪽이 됩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부분인데 제가 하수도특별회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한참 동안 고민했는데 먼저 2017년도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니까 톤당 평균요금 해서 작년에 393.62원에서 459원으로 16.6%인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하수도요금 인상률은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익도 여기와 비례해서 그러면 증가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가 조례에서 하수도 인상된 것이 내년에 19.9%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19.9%가, 톤당 평균요금은 16.6% 인상되는데 요금은 19.9% 인상되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 한 번 인상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정기현 위원 2016년도 2차 추경에 보니까 증가됐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본예산에서 반영은 안 했고요, 추경에 조례가 통과된 시점 이후부터 해서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341쪽에 나와 있는 운영계획에 보면 2016년도에 있는 톤당 평균요금 393원,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 계획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본예산 계획인데 추경에는 더 올랐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올랐습니다.

본예산 대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죽 보니까 하수인구가요, 운영계획에 보면 총인구 다음에 하수인구 있지 않습니까?

하수인구를 기준으로 처리량이 나오겠지요.

하수인구가 2014년에는 149만 9천 명, 2015년도에는 149만 8천 명, 1천 명이 줄었고요, 2016년도에는 150만 7천 명, 2017년도에는 149만 6천 명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일평균 하수처리량도 61만 톤에서 2017년도에는 58만 6천 톤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보니까 하수인구는 0.2%가 줄었는데 하수처리량은 3.9%가 줄었어요, 3년간.

톤당 평균요금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384원에서 시작해서 391원, 393원 하다가 이번에 459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대비 2017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톤당 평균요금을 합해 보니까 19.4% 인상됐어요.

그런데 사용료 수익을 보니까, 2014년 본예산 기준입니다, 608억.

그리고 2015년도에는 622억, 2016년도 올해에는 626억, 물론 추경에는 722억으로 바뀌었지요.

그다음 2017년도에는 82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4년에 비해서 2017년 현재가 35.6%가 사용료 수익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톤당 평균요금은 19.4% 인상됐는데 사용료 수익은 35.6%나 증가됐어요.

이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톤당 평균요금과 하수도사용료 수익금과 연동시켜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 같은데요.

톤당 평균요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연간 조정량,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양 대 연간 사용료 수익을 하기 위해서 톤당 평균요금을, 톤당 금액 처리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표기한 거고요.

사용료 수익에 관련해서 하수도사용료 인상해서 인상률에 관련되는 사항은 하수도 적정성평가라든지 회계결산감사에서 하수도사용료에서 처리한 것이 얼마나 나왔나 이런 것을 수입 대 지출로 해서 합니다.

거기에서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근간으로 해서 인상률이라든지 퍼센트를 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희진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서 김병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입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사안은 사업과도 관계되고요.

정기현 위원 뭐하고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사업,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분류화사업, BTL사업하면서 부채이자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나라정책연구소에 의뢰해서 인상요인을 저희들이 책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단순비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연도별 인상요인을 책정한 것은 저희들 사업 대비 수입을 책정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저희들이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201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사안에 따라 조례에 정해진 대로 사용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톤당 평균요금이라는 것은 처리하는 데 대해서 지불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책정하는 단가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비율이 안 맞아서 어떻게 관계가 있나.

올해만 해도요, 4년 치를 안 따지더라도 341쪽에 있는 2016년과 2017년만 비교해도 아까 톤당 평균요금은 16.6% 인상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65원?

그런데 다음 쪽 보면 사용료 수익 있잖아요.

하수도영업수익이 825억이니까 전년도 626억에 비해서 825억이니까 이게 31.6%예요.

그러니까 평균요금은 16.6% 인상됐는데 어떻게 사용료 수익은 31.6%가 발생하나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31.6%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하던 것과 비교하니까 그렇고 톤당 단가는.

정기현 위원 아니, 4년 치 빼고 여기 표에 있는, 341쪽에 있는 이것만 기준으로 해도, 전년도와만 비교해도 차이가 많더라 이거예요.

평균요금은 65원 인상됐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예.

정기현 위원 평균요금은 65원 인상돼서 16.6% 인상됐어요.

그런데 사용료 수익, 수익은 보면 626억에서 825억으로 거의 2백억 가까이 올랐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그러니까 단가 산정하는 것을 이해가 되게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톤당 단가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결산할 때 총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양 분에 연간 징수된 액수 또 그것을 산정해서 그걸 보고 연간 조정량이라고 합니다.

그것 분에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뭔고 하니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19.9%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기현 위원 추경에 비해서입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입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본예산에 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톤당 단가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6.6%가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것과 이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그게 바로 그겁니다.

조정량 분에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용도별로 달라서 그런가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예, 그러니까 업종이 6단계였다가 4단계로 되고 2016년도 같은 경우 18.4% 인상요인이 있고 2017년에는 19.9%, 그래서 그것을 더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1.6%가 나옵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요, 그래서 용도별로 해봤어요.

가정용 보니까 가정용은 2016년 본예산에 비해서 34%가 증가됐고요, 공공용과 일반용이 합쳐졌지요, 공공용과 일반용 합친 걸로 해보니까 30% 증가됐고요.

대중탕용은 19.8% 증가되고 산업 및 공업용은 36.4%가 증가돼요.

대중탕 빼고는 거의 30% 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평균 단가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단가는 16.6% 인상됐는데 어떻게 사용료 수익은 30%가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용도별로도 다 비슷하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그러니까 바로 산식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톤당 단가의 16.6%와 사용료 수입에서 18.4%였다 19.9%로 올라가면서 차액 발생되는 것과 그 퍼센티지를 적용해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31.6%가 나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여기 저희 운영계획에는 톤당 단가로 계산했고.

정기현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설명자료 749쪽을 보세요.

이게 뭔가 뭔지 숫자가, 제가 숫자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라 숫자가 안 맞으니까 설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749쪽 위 예산현황표에 보면 예산액이 825억이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626억이지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예.

정기현 위원 거기에 1추 해서 추경에는 722억이고, 증감이 102억인데 전년도 추경 대비 증감이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14.1%가 증가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전년 대비 증감액 사유 보니까 2017년 19.9% 해놨는데 이 19.9%는 어디 대비 19.9%입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이건 사용료 인상요인입니다.

정기현 위원 인상요인?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사용료가 18.4% 인상됐고, 2015년도에 비해서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19.9% 해서 저희 현실화율이 90%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정기현 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의회와 협의하면서 제시했던 수치를 그대로 적은 것 아닙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결산하면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숫자가?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그렇지요, 결산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정기현 위원 그런데 달라지는 것으로 적어야 되는데 표 위에는 14.1% 증가한 것으로 해놓고 밑에는 19.9% 해놨으니.

그리고 평균 단가요금은 16.6%이고.

숫자가 지금 다 안 맞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혼선이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계획 작성할 때는 여기 나온 대로 연간조정량 분에 사용료 해서 톤당 계산하는 방식과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용료 인상해서 받아들인 수입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징수율에 따라서 톤당 단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수치가 일치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요, 산식방식에서 이퀄이 성립 안 되고 14.1%는 전년 대비 올해 증가된 액을 표현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도 또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수치가 안 맞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세요.’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정기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맞는 것은 최종적으로 2개년 합하면 31.6%가 맞는 것이고요, 20016년하고 2017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기현 위원 단가는 16.6%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16.6%인데 우리 2017년도에 인상되는 19.9%는 조례에서 19.9% 인상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표기는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 분의 19.9% 인상을 하는데 인상은 우리가 1월에 사용량을 검침을 합니다.

그래서 1월에 사용한 것이 3월부터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월은 19.9%를 인상한 것을 부과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년도 것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린 것은 19.9%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19.9%는 3월부터 19.9%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2개월 차이가 생기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9.9%가 아니고 16.6%라고 산출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검침해서 부과하는 것이 3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요율은 19.9%로 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6.6% 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3월부터 올린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예,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16.6%가 인상되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단가는 수익 대비 처리량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톤당 평균요금은 16.6%, 전년도 대비입니다.

16.6% 인상이 되었고, 평균으로.

사용료 수익은 31.6%, 전년 대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31.6%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31.6%인데, 그래서 이 숫자가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이렇게 숫자가 매번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16년하고 2017년에 똑같이 저희들이 올린 타이밍이라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도 2016년에 18.4%로 올리는 것으로 조례를 통과를 했거든요.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를 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 시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과징수를 하고 검침하고 나서 2개월 후에 적용했을 경우에 15%고요.

지금 말씀드린 2017년도는 16.6%니까 31.6%,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한 것과는 시점이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시점이 3개월 이후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율이 좀 그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퍼센트 우리가 올리는 것은 19.9%를 올리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9.9%로 올렸는데 우리가 돈 받는 것은 3월부터 받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져보면 인상률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통계에 작성시점, 시차 때문에 그렇고요.

매월매월 당해 올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19.9%를 적용하고 2016년에 18.4%를 인상을 해서 그 요율로 가고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예측으로 보면, 여기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이미 1추가 722억 원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1추가 722억 원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2017년에 이미 우리 결산예측치로 895억 원을 잡고 있어요.

이것은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정기현 위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계획이냐면 중장기계획 추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추 기준이고요, 1추나 2추나 똑같으니까.

중장기계획에 보면 895억 원 하수수익을 예상하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 예측을 잡더라도 이것은 본예산이니까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또 23.9% 이것이, 결산액 기준으로 봐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지금 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납득이 안 되는 수치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지난번에 우리가 유수율 목표치와 달성률 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행감 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수치가 굉장히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정리를 해서 누가 봐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요, 결산액이라든지 수입액 되는 것 기타 세입 쪽으로 해서 현실화율 사용료 요금 올리는 것,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밥 먹고 나니까 졸리네요.

오전에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1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부분들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계속 단가도 올리고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는데 예비비를 보니까 164억 원, 그렇지요.

자본지출에 164억 원을 예비비로 잡아 놓았어요.

전년도에는 68억 원인가요, 78억 원 인가요, 전년도에?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을 정도로 이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호전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세입·세출 차원에서 예비비를 내년도에 168억 원을 넣었는데요.

이후 계속 지출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단은 2017년도에 168억 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또 인상하니까 그러면 흑자로 돌아서겠네요, 이 정도로 예산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가 노후하수관로 정밀안전진단을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마쳤고요, 올해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가 상당히 우리 대전시내에 한 60% 이상이 노후하수관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그러면 2014년 용역에 의하면 조 단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하수관로 2단계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상당히 사업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2018년, 2019년 되면 우리 전망으로 보면 예비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2019년이 되면 사업비 확보가 또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어려워서 단가인상하고 그러는데 이런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면서까지 많은 단가인상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계속 수지관리 좀 해주시고, 많이 또 단가인상한 만큼 시민들에 대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638쪽요, 민간공원 조성인데요.

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을 지금 준 상황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현재 용역은 세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적격성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계속 더 들어가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저희들이 6개소에서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는 지금…….

정기현 위원 2개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미?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내년도에요?

정기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2개소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2개소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 검증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검증용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국개발원에 주는 것입니까, 피맥(PIMAC;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용역 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은 그동안에 특례사업 검증용역을 위해서 피맥이라든지 그쪽에 사전 협의를 해봤습니다.

피맥에서는 SOC사업이라든지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만 피맥에서 타당성 검증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거기는 못하고요.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도 보니까 거기도 인적자원이 안 되고 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개입찰 했더니 그쪽에다 선정이 되어서 그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재단법인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한자치행정연구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자치행정연구원, 전문기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여기가 특례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그런 연구기관이고요, 실적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BTO하고 달라서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다 공개할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기현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 절차에 매뉴얼이 있는데요, 절차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한 저희들이 시점이 되고 그러면 그때 공개를 한다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에 나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나옵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논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646쪽에 공원 내 우레탄 포장 정비입니다.

대전에는 22곳이 모두 다인가요, 교체대상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원하고 하천이라든지 전체에 대해서 우레탄이라든지 탄성포장 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검검을 하니까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22개소가 당초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어서요, 그래서 22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른 곳은 안전하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성분치를 보니까 우리 학교운동장 트랙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학교운동장은 최대 한 20배 정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00배가 넘는 곳도 있고요, 여기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잘 선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체는 무엇으로 교체를 합니까?

다시 또 우레탄으로 시공할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친환경 소재로 해서 일단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원별로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별로 특성에 맞는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요즘은 유해물질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품질원에서 우레탄이라든지 탄성포장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검출이 안 되는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 해서 친환경 소재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22개 중에 16개, 약 60% 가까이가 지금, 절반이 넘는 것이 시공한 지 5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교체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시공을 하면 5년 이내에 또 교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실제로 2008년도라든지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해물질이 요즘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원료 자체부터 아마 그런 성분 자체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어서 원료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설치를 하더라도…….

정기현 위원 2007, 2008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도에 교체한 것도 벌써 네 군데나 있잖아요.

2016년도에 요동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올해 설치했네요?

그런데 또 새로 교체해야 될 정도니 너무나 안이하게, 특히 환경을 가장 최우선으로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공원에서 이렇게 몇 년도 안 가서 교체해야 한다니 문제가 많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새로 다시 교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678쪽에 탄동천 숲향기길 보안등 설치인데요.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시민공모로 되었는데 어디에서 제안했습니까, 이 사업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신성동 지역주민이 제안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주민이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주민이 제안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주민 중에서도 개인이 했어요, 단체가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개인이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 개인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지금 자운대까지가 끊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갑천부터 해서 국립과학관 거쳐서 자운대 입구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뒤로 가는 길도 사실 자전거길이나 포장이 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보안등도 설치가 안 되어서 자운대 주민들하고 우리 신성동 주민하고 소통이 단절되는 부분이 그쪽 부분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잘 제안되었는데요.

꼭 시민제안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유성구청과 협의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탄동천 포장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766쪽요, 하수처리장 이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 수수료인데요.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하수처리장 이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30년 이전계획으로 당초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5년을 당겨서 2025년에 하수처리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경성 검토는 5월에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안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를 해서 가부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피맥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정기현 위원 피맥 진행 중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이 된 거지요?

사업계획 변경이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때 예산을 18억 원인가 해서 왜냐하면, 예타를 거쳐야 됩니까, 이거?

예타 대상은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타 대상은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예,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다고 해서 18억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아닌가요, 이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 그것은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수처리장의 이전을 5년 당기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5년을 당기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근거라든지 하수도 관망은 어떤 식으로 되고 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언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결과 나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되는 부서, 여기다가 의견 수렴을 해서 빠르면 금년 연말에 아마 회신이 올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내년 초에 회신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번 11월 초네요, 11월 초에 이현주 정무부시장께서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사셔서 취임하시고 주민들한테 인사하러 가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인사를 가셨는데 거기서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언제 하느냐, 말만 무성하고 이후에 설명도 없고, 하기는 하는 것이냐?’, 사실 계획이 바뀌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는데도 주민들은 뭔가 절차 진행되는 겸 한번씩 설명이 되어져야지 하기는 하는가보다 싶은데, 이것이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아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잘 손에 안 잡혀요.

안 잡히는데, 이것도 민간투자방식으로 가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도 또 공개가 안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제3자 공모 전까지는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3자 공모 때는 공개가 될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 하려면 또 몇 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정기현 위원 공사가 20년부터 진행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0년이니까 아직 몇 년 많이 남았네요, 참…….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이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피맥에서…….

정기현 위원 주민들은 그냥 깜깜이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이것이 처리장 사업에 관련되는 피맥의 적격성에 대한 회신부터 시작해서 하수처리장 이전 승인받는 것까지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거의 가시화 되면서 이전이 탄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 상반기 가시화 되는 시점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 632쪽 대전오월드 운영비보전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필응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미리 자료를 받는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제안한 것 보면 ‘대전오월드 운영비보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괄호 해놓고 적자보전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전에 적자보전을 좀 해준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동안에 오월드가 준공이 되어서 동물원을 운영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동물원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시에서 했다가 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주체가 바뀌면서 사업비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 적자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2008년까지 적자보전을 해줬습니다.

정기현 위원 2008년까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 이후에는 한 8년간은 적자보전이 없다가 이번에 적자보전금으로 해서 운영비 조전금을 주게 되었던 경위가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2008년까지 얼마나 해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2억 2,2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2002년부터요.

정기현 위원 202억 원 정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그동안 왜 안 해줬습니까, 그 이후로는 적자가 아니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구책 노력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비보전금이라든지 요청이 와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100% 보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제도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적자일 경우에 시에서도 적자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공사에서 그동안에 오월드뿐이 아니고 다른 데 운영을 하면서 이득금이 남고 그 이득금을 처리하는데 그동안에는 시의 배당금도 없고, 우리 시에서는 적자보전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 2009년부터 불일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도시공사 역시도 희망을 하고 배당하고 적자보전 이런 것을 2009년부터 정리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기현 위원 배당금 294억 원은 언제부터,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에다 배당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도시공사에서…….

정기현 위원 몇 년 동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기획조정실에 세입으로 294억 원.

정기현 위원 이것이 몇 년 치 배당금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박남일 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입니다.

정기현 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294억 원의 배당금은 도시공사에서 대전시로 배당하는 금액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이 몇 년 치 배당금인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까지 배당을 하고 그 이후에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 이후에는 배당이 안 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배당이 안 되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배당도 안 되고 적자보전도 안 하고?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배당을 해주려다 보니까 그동안 적자도 보전해 달라 이런 뜻이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배당은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아까 앞에서 정 위원님이 문의하신 법적근거가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부터 한번 보강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에 재정지원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두었고요.

배당금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그럼 왜 배당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최초에 협약을 대전오월드를 도시공사에서 인수하면서 대전시하고 적자보전금은 보전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기현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 문제 말고 이 배당하는 294억 원은 왜 배당합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데?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지금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지금 현재 이 돈을 저희들이 배당을 하고 또 적자보전금을 하는 것은, 사실 이 돈은 오월드 활성화에 완전 재투자가 됩니다, 100%.

그래서 첫째, 대전놀이기구에 시민의 안전에 아주, 18개 중에서 최초의…….

정기현 위원 아니, 사장님 294억 원 배당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투자 이야기하시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이 배경에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드리려고요.

정기현 위원 294억 원 배당금은 대전시에 왜 배당을 하느냐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배당을 하는 것은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주고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이행을 하다가…….

정기현 위원 협약이 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협약?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은 배당해주기로 협약한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요, 계약에 의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94억 원은 대전시에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215억 원의 적자보전은 그런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글쎄 법적인 근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정기현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적자보전을 시에서 해야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약속 이행이 잘 안 이루어진 겁니다.

정기현 위원 협약이나 계약이 체결된 게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계약서 좀 줘보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내부방침과 계획서와 계약서와는 다르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총체적인 기준은 마련된다고 판단됩니다.

정기현 위원 법적인 것으로 하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전시가 잘못한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운영적자보전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공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여건을 봐서 최선을 다했어도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시 재산이고 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겠지요.

맞는데 현재도 적자보전금액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운영비보전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적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적자보전이 아니라,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보전해달라는 거잖아요,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약속의 이행을 늦게 실천해 주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현재 입장객 수가 약 120만 명 했네요, 맞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보니까 입장객이 벌써 120만 명이네요.

그리고 자구노력으로 적자보전 대책방안으로 1년 후 2003년도에는 150만 명의 입장객을 유치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0만 명인데 그러면 2002년 14년 전과 수준이 똑같은 거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2003년, 2004년에는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로 114만 명 정도 입장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2002년도에?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정기현 위원 2003년도에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2003년도에도 114만 명 해서 다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4년도에 102만 명이었다가 2005년도부터 87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기현 위원 원인이 뭡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통상 개원을 하게 되면 기대심리에 의해서 개원효과의 기대치로 왔다가 대전시민들이 둘러보니까 그게 가봐도 별 변화가 없다는, 처음 개장효과에서 기대치가 떨어지는 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개원 초기에 비해서 약 2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하고 현재도 120만 명이 아닌 약 120만 명이니까 120만 명에 못 미치겠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현재는 그때보다는 수준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정기현 위원 15년간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상승도 못 따라가는, 그동안 투자에 비해서 입장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2년도까지 보면 8만 명 정도 늘어서 121만 명 수준이었다가 2013년도에 120만 명 정도, 같은 수준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 메르스, 폭염이 연 3년 국가적인 재앙이 도래함으로써 그동안 자구책으로 야간개장도 하고 겨울에도 개장하고 봄에도 밤늦게까지 개장해서 늦췄습니다만 올 3년 동안 국가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입은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정기현 위원 2002년 개장할 때 약 120만 명 수준이 지금도 120만 명에 못 미치고 올해 120만 명 넘어갑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현재는 120만 명 정도,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게요, 그게 사실은 대전시에서 직접경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을 맡겼으면 경영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할 텐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 수준에서 적자니까 시에서 계속 보전해달라, 이건 사실 무책임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갖은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화축제, 튤립축제, 동굴에 벽화를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살려서 작년에 썼던 씨앗을 온사에 넣었다가 다시 해보고, 국화도 스스로 재배해서, 사올 게 아니라고 해서 1억 원 정도 시너지효과를 봤습니다.

하절기에도 30일간의 야간개장을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해가면서 살리고자 노력했고 동절기에 스케이트장도 했고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제작사 금년 7, 8월에 유치해서 마케팅 허가가 나면 그런 것들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고, 전국 학교 1,250개 초·중·고교에 공문서한을 보내서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 자구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버드랜드와 지속적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를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것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제일 사장으로서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수익도 좋지만 시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18개의 놀이기구 중에서 13개는 수명이 다해서 필히 1백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보전금을 받게 되면 거의 여기에 다 투자하고 지금 좁은 동물원을 획일적으로 넓혀서, 숲속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산책로도 만들고 동물원을 갔더니 그게 그거다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키 위한 작업을 획기적으로 해서 거듭나는 동물원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새로운 모습을 안 보여줬다는 거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많이 바꿨습니다.

철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유리로 바꿔서 어린이들이 동물을 근접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안에 회색이나 새카만 벽화를 전부 미대생들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 밝은 색으로 바꿨고 입구부터 전반적으로 자구책을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쨌든 15년에 걸쳐서 발걸음 하는 시민들, 전국에서 오는 입장객 이게 큰 차이가 없는 원인을 찾아보셔야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정기현 위원 현 수준이면 앞으로 향후 15년 동안도 계속 적자보전해달라고 요구만 할 것 아닌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듭나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노력하는데 이게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하고 그냥 만날 그 자리에서 답보상태인데 계속 돈 갖다 부어야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돈 벌어서 시에 기부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기현 위원 예, 어쨌든 1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오월드, 그동안 많은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경영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답답한 부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박남일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내용은 같은데 정기현 위원님이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주셨고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할게요.

국장님, 우리 환경국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올해 51억 3,805만 원이 줄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줄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 줄었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다 줄이라고 해서 줄였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던 자원순환단지의 전용연료보일러라든지 가연성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2018년에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 마무리되고 2016년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대비 3.14%가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에서 전체 9개 과에서 올라온 것들도 예산 반영 안 한 것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3.14%를 맞추고 작년 예산과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안 올라온 것을 못 올라오게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 반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안필응 위원 예, 예산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현안사업은 거의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풍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안필응 위원 풍족하진 않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환경녹지국 예산은 이 정도에서 머무른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시기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위주의 예산은 성립됐고요, 재원이 한정된 범위다 보니까 일부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재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한정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늘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경쟁률이 심해서 차후로 미루잖아요.

제가 오월드 운영비보전금에 대해서는 네 가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이 돈이 우리 공원녹지과 즉, 환경녹지국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돈만큼 다른 사업의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었다.

저 6년 차거든요, 이 감은 잡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215억 가량의 시민숙원사업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두 번째, 이 회계가 공기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안필응 위원 박남일 사장님께서 과정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그 질의는 안 할게요.

공기업계에서 줬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환경녹지국 예산 215억을 자르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국장님, 알아요.

민원예산 넣으려다 보면 국장님 안 되는 것 알잖아요, 우리.

그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돈이 회계가 이렇게 되면 대전시도 남는 장사를 했고 도시공사도 남았어요.

대전시는 공기업으로부터 약 290억의 배당을 받았어요, 장부상으로는.

그러나 대전시민이 없는 돈을 잘라서 그 돈으로 혜택을 볼 사람은 피해를 본 거예요.

또 공기업은 경영평가할 때 좋아요.

우리는 290억 원을 공사가 이렇게 수익을 내서, 울며 겨자 먹기지만 속은, 겉으로는 시에 배당을 준 거예요.

평가 좋아져요.

네 번째, 시 수입은 증가됐어요, 예산은 예산이니까.

저는 이거 동의 못 해요.

제가 이걸 모르면 동의를 하는데, 아니, 시민을 속이는, 회계로 시민을 속이는 방법을 우리 시의원 보고 동의해라?

동의 안 해도 되지요 국장님?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위원님께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이 이걸로 인해서 동물원 오월드 적자보전금 215억 때문에 대전시 환경녹지국 2017년도 세출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크게 실링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예산을 지킨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과는 별개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필응 위원 제가 6년 차인데 국장님, 만약 215억이 없었으면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이 근 17, 18%가 줄어요.

제가 이 경우 6년 동안 보지를 않았다니까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지,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이쪽저쪽은 있었지 17, 18%가 준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국이 그동안 사업을 잘못 한 거고 국을 잘못 운영하신거지요.

제가 심증으로는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올 예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라든지 기타 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됐었습니다,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아시겠지만 자원순환과가 14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요, 생태하천과도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이런 것을 해서 그동안 2개소 정도 하천이 조성 완료되고 그러다 보니까 45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대형사업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당해 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가 사업이 마무리되고, 사업이 이어져서 있는 사업이 없다 보면 그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줄어들고, 왔다갔다 사실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예산 사항 실링이라든지 또 실링범위 내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이것은 다른 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렇게 대형사업은 줄었지만, 그래도 3.14%가 금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51억 줄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다른 면에서는 중촌근린공원 3단계 사업을 하면서 공원이 조성을 2단계까지만 하고 3단계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1백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거든요.

그런 현안사업은 그래도 사업을 반영시켜서 다행이고요, 또 그렇게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필응 위원 나머지 3개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리고 공기업에 관련해서 여기에서 주고받고 하는 사항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이쪽에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오월드가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해가면서 그동안 적자보전대책이라든지 2002년도에 수립을 하면서도 그렇고 오월드 사업을 공원녹지과 환경녹지국 사업으로 계속했었던 거거든요.

하다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인수해서 대전시에서 출연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환경녹지국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녹지국에서 적자보전에 운영비보전을 해줬거든요.

그 일환으로 연속성 차원에서 환경녹지국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공기업 차원에서 사전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으면 공기업파트에서 사실 하는 게 맞는데요, 이건 우리 시 환경녹지국에서 사업을 하다 그동안 적자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 그런 연속성 차원에서 운영비보전을 환경녹지국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예, 좋습니다.

관례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심증은 가는데,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같은 돈을 가지고 이 돈이 이리 갔다 이리 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이건 국장님,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돈의 투명성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했으면 0이 될 것을 경로를 달리 하는 바람에 1이 됐다는 뜻이에요.

1이 되는 바람에 시민세금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민세금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긴급을 요했던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결론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은 경영평가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배당을 한 공사예요, 기가 막힌 공사지요.

그런데 뒤로는 다시 뒷돈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쓸 돈을 받는 거예요.

또 대전시도 공사경영을 잘한 거예요.

대전시 나중에 경영평가 낼 때 대전시 공사 잘했지요.

왜냐하면 예산은 숨어있는 거니까.

또 시 수입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회계상으로 수치를 높이는 것은 눈 뜨고는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만약, 좋습니다, 공기업계에서 공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경영을 잘해서 배당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짜고 짜고, 이른바 안전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안 하면서까지 배당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투명하게 당신들이 이렇게밖에 줄 수 없는데 처음부터 이만큼 배당을 달라고 한다든지, 법적으로 얼마 배당 달라는 법은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굳이 이렇게 해서 숫자를 부풀리고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국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나머지 과정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국에서 제가 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 눈 뜨고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승인할 수 없다 저는 그 생각이지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544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조금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모니터링용역사업 측정대상이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6개소에서 4개소로.

그러면 4개소 가지고도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당초에는 6개소를 금년까지는 했는데요, 이행평가용역을 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몇 개소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행평가를 할 때 금강청과 협의합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대상 하면서 총량제에 대해서 이행평가 하는 것에 대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하는데 목표치가 네 군데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네 군데만 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전처리장과 흑석처리장과 대덕폐수처리장과 자운대처리장은요, 각각 총량관리하는 양과 농도가 있고 시설별로 관리하는 농도와 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4개 처리장만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표를 대상으로 한 측정지점이 4개로 줄었기 때문에 4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정부에서 그동안 6개를 총량제로 관리하면서 4개 시설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금강청에서 했는데 우리가 2개소는 실질적으로 총량제 관리하는데 안 하고 4개만 시설물 관리를 잘하면 대전시 목표달성을 한다는 것으로 협의된 거거든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개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6개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할 때 5개 과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시험은 국·영·수만 본다고 하면 나머지 2개 과목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않나, 다른 과목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굳이 이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4개니까 2개를 줄인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사항이 우리가 모니터링 용역을 한 결과치를 갖고 이행평가용역을 할 때 모니터링한 성적서라든지 데이터를 갖고 금강청에 승인절차를 밟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총량제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배당받은 4개 시설은 거기에서 규제대상에 시설로 들어간 거거든요, 거꾸로.

김동섭 위원 안다니까요!

우리가 왜 4개로 줄이려고 하는가는 아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할 수 있는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하천 수질측정을 하면서 각각 주요지점별로, 지천별로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합니다.

수질을 매월 분석해서 어느 지역이 수질이 조금 나빠졌다든지 하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관찰점검을 하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것은 체크해가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섭 위원 중요한 것 잘 하시고, 6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줄인 것이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우의 수를 많이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지표를 따르기 위해서 줄인다는 그 생각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정책의 방향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체크하는 겁니다.

다음은 603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매우 중요하지요 이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해서 지역치안에 관한 협업을 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지방경찰청장한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중구난방 되어 있는, 각 구마다 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관마다 각자 달라요, 안심벨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셨나는 모르겠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가장, 정말 하기 쉬우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런 것은 꼭 하셔야 효과가 훨씬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방향으로 지적해주셨는데요, 현재 과에서 안심비상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도입해서, 셉테드 개념이라든지 도입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구에 시달해서 통일성과 안심벨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5쪽, 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주민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어디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목상동 지역입니다, 신탄진.

김동섭 위원 아, 목상동 지역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원순환단지라고 하는 그 지역 주변과 목상동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민지원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내내 주민지원하는 것은 들어오는 폐기물 반입량의 1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하는 방식은 같고요.

매립장은 쓰레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매립장 반입료 10%를 적립을 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해주고 있고요.

여기 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주민지원은 당초에 소각로를 건설하면서 목상동 지역에 환경질 개선이라든지 소각로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우려가 되었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목상동 지역주민들한테 이것도 역시 폐기물 반입료의 10%를 적립을 해서 인접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 똑같이 10%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 수수료.

우리 대전시 예산에는 민투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적격성 검토 그런 예산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것 시행 중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시행 중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5월에 민간투자 적격성 해서 피맥에다가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제안이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픈이 안 되는 거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제3자 공모 때 되면.

김동섭 위원 의무조항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지기로 하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과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오월드 운영비보전금 63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에서 우리 대전시가 조성을 하고 위탁을 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당초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할 수가 있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그러니까 배당한다고 그랬으니까.

2008년도 이후에 했던 것을 다 모아서 이번에 배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 적자보전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초에 조성할 때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월드 동물원 사업이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도시든 동물원 사업 가지고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 처음에 동물원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변동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익 안 나면서도 이 사업을 맡았던 것은 운영비보전이라든지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주겠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맡아서 동물원 오월드를 조성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 조성할 때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계속 적자보전을 했고 그 적자보전이라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있어서 현재 계속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재정지원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고 대전도시공사에서 오월드 운영한 수익금인가요, 우리 시에다 해주는 것.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도시공사가 전부다 100% 우리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면서 이익 발생 시 이익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시에다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이익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익배당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익배당이 2016년도 분입니까, 2014년도 분입니까, 2015년도 분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우리 294억 원을 우리 시에다 이익배당금을 준다는 거요?

김동섭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가 2009년부터 적자보전금에 대해서 8년간을 지원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배당금도 2009년부터 6년 동안에 이익 난 것에 대한 배당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이요.

2009년도 분부터 배당금을 적립한 것을 이번에 우리 시에다가 준 거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전시로부터 재정지원 안 받은 해가 언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09년부터입니다.

김동섭 위원 2009년부터, 그때부터는 결국은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그때도 적자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안 해줬었지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전체가 적자금액이 29억 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때 보전을 7억 원 정도, 조금만 지원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공사에서도 그동안에 자구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고요.

김동섭 위원 그 적자폭을 안고 도시공사를 계속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2009년, 그 사이에 이 적립한 배당금을 이번에 우리 시로 수입을 잡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계속 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익배당금도 2009년부터 계속 적립되어 가면서 쌓여있고요.

우리도 적자보전에 대한 사항도 하다 보니까 계속 적립이 되어가면서 적자보전 되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있고, 그래서 이참에 배당금도 주고 적자보전 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공기업의 특성상 되고 있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하자고 해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김동섭 위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순수하게 오월드를 경영한 것에 대한 수익을 배당해 주는 것인지, 도시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수익에서 배당을 해주는 것인지 어떤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체입니다, 전체.

김동섭 위원 전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오월드에 관련되어서 한정된 것만 저희들이 적자보전해서 주겠다는 것이 215억 원이고요, 지금 배당금에 관련해서 294억 원의 이익배당금이 나왔다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것을 시에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배당금을 2009년도부터의 배당금을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중에서 215억 상당을 오월드에 대한 운영비로 재정보전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백업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여기에서 우리 안필응 위원께서 지적하신 회계의 흐름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출자를 받아서 투자하고 운영한 기관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시 또 재정지원의 명목을 가지고 다시 백업이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이 회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지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부 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굳이 오월드 운영비보전금으로 딱 특정지어서 재정보전을 해줘야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해가면서 했던 사업이고, 이건 그동안에 사업 경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을 하면서 이 오월드라는 시설이 사업을 창출하는 시설이 동물원 사업이 아니고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시설이거든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운영비보전금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이나 시설보강사업 그쪽으로 돌려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운영비라고 통칭해 버리니까 잘못하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회계의 흐름상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오월드가 그동안에 단순하게 오월드 되어 가면서 동물원하고 일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었고요.

아까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자구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개발해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동물원에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다 화조원이라든지 버드랜드라든지 이것도 지원해서…….

김동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운영비라고 통칭을 해서 회계정리상의 문제가 의구심이 들게끔 하느냐 이 말이지요.

차라리 우리가 애초에 공원에 대한 기능보강, 시설보강, 시설정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시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오월드 운영비보전금 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보전금 지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받아서 또 이쪽으로 준다 그렇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뭐 하러 줬습니까, 뭐 하러 우리가 대전시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냥 도시공사에서 오월드 운영비라든지 시설개선 보강비로 그냥 집행했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월드에서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해서 2009년도부터 다시 세입으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오월드에 다시 재정보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운영비를 다시 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들 하고 있어요, 또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것이 의구심이 드니까, 의혹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운영비의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사업하다 보면 예산집행도 그렇고 우리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달리 방법이 강구가 실질적으로 적자보전이고, 그동안에 안 해줬던 것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보전금이라고 해서 명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나 제77조 기타의 항목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운영비라고 딱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보강, 시설개선 등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봐서 그렇게 항목을 변경한다거나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김동섭 위원 아셨어요?

한번 좀 살펴보세요.

「지방공기업법」을 제가 조회를 안 해봤는데 조회해 보시고 그 시행규칙을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그 법적근거가 굳이 운영비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아놓고 운영비로 그냥 던져준다, 그 개념으로 오해할 수가 있고 의혹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 돈을 우리가 배당금을 안 받고 오월드에서, 도시공사에서 오월드 시설개선비로 썼으면 끝나는 것인데 굳이 받아서 다시 또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서로 성과 부풀리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의혹도 생기잖아요.

물론 대전시 입장에서는 좋지요, 또 공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거지요, 배당을 해줬으니까.

또 대전시도 세수 잡아서 좋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우리 환경국의 기본 고유의 사업들이 누락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노파심이 있다 그거지요.

물론 다 담았겠지만 어쨌든 그 금액만큼의 사업들이 전체 예산의 큰 틀에서 누락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좀 더 매끄럽고 더 자세히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노파심이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답변하시지요.

이 도시공사 전체로 볼 때 흑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사업부에서 흑자 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환경사업부에서는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집행기관석에서 – 안 납니다.)

환경사업부가 구청에서 못 받는 돈 상당히 많으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공사 전체의 흑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사업 부분에서 흑자가 많이 나고 환경사업부에서는 외상값 많은 본전 같고요, 레저사업 쪽은 지금 적자운영 되는 것 같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면 주택사업만 하셔야겠네요, 돈만 번다고 하면.

그러나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대전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성도 가져야 되어서 환경사업도 하시고 레저사업인 오월드 사업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오월드는 자체가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55%까지 재정자립도가 나타났었고 지금 약 몇 퍼센트 정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던 것 같던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87%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87%까지.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레저사업 자체가 원래 공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입장료 1만 원에서 1만 1,000원인가 올리는데도 수년이 걸린 것 같거든요.

1,000원 올리는 것 그것도 수익보다는 공익이 앞선다는 논리로 본 위원이 기억할 때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흑자가 나는 사업을 주주인 대전시에 배당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나는 레저사업 부분에다가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큰 틀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김동섭 위원님 말씀도 있고.

장단점은 다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위원들이 간담회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성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주택사업이 경기가 힘들어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워져서 흑자가 줄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36쪽에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서대전광장 매입에 대한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인 효성 측에서 법원에다가 상업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그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었고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광장지역으로 해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우리도 법원에다 요청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그 차액이 지금 아직도 3백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되는 것이 우리가 원고 측에서 하는 것은 840억 원이고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은 467억 원 정도로 해서요.

권중순 위원 차이의 큰 차이점이 지목?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지목에 따라서, 상업하고 주거지역의.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의 평가액과 상업지구로 봐서 평가액이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것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이 2백억 원이 있던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330억 원.

권중순 위원 330억 원 현재 확보되어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갭이 좁혀지든가 아니면 법원 판결이 나든지 하면 매수가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당이득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4,8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이 당초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판결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공시지가 변동률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증가액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한 금액이 4,800만 원, 이것도 총액으로 따지면 12억 7천만 원이니까 서대전광장 한 달 사용료가 1억 원이 넘어섰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확실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이지만 대전 중구지역에 꼭 필요한 광장이라 본 위원이 추가로 또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부당이득금이 늘어난 부분도 시 재정에 부담이 될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심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임재현
맑은물정책과장김병익
공원녹지과장이희경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한민호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조철휘
한밭수목원장이범주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박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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