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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6.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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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2.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

3.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2.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

3.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은 내용이 서로 연계되는 조례안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토론을 마치고 각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1.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2.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효문화진흥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효문화진흥원의 설립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효문화진흥원의 법인격과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효문화진흥원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정관변경 협의내용의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효문화 특화사업 발굴 등 국가적으로 효문화를 선도하고 확산하는 데 구심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효문화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진흥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효문화진흥원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효문화진흥원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효문화진흥원의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효문화진흥원 설립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재호입니다.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및 시설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권중순 의원 외 6명으로 발의되어 2016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효문화진흥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효문화진흥원이 새로 출범하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시설운영 조례안 중에서 사용료, 이용료 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조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제3호, 제2항에 제12호까지 망라되어 있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에 원장이 사무위임을 받아서 규정에 적시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 대전시에 설치되는 효문화진흥원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대전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근간을 대전시민들이 베이스를, 토대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문화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민들이 아마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대전시민에 대한 것이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그러니까 효문화진흥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가 빠졌다 특히, 우리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어르신에 대한 예우가 빠졌다, 그러면 결국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본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면제대상에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도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어르신 감면은 전국적으로 시설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다소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볼 때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둔 어르신에 한해서 면제하는 부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김동섭 위원 맞습니다.

여기 보면 각 조항에 각 호별로 다 있어요.

감경할 수 있는 부분, 면제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빠져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효는 씨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충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글쎄요, 뭐 생각하실 때.

안필응 위원 아니아니요, 그건 정의예요.

그러니까 효와 충이 생길 때 그 구분을 지어놓은 거예요, 취지가.

통치자가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효가 내 가까이 있는 부모를 안 모시고 남을 모시면 효가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효와 충은 분명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동섭 위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조하고 덧붙여 또 하나, 저는 대전시민의 입장료나 사용료는 타 시·도에 비해서 10∼20%라도 감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다른 지역의 시설물을 가보면 해당 지역주민한테는 감면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여기 제12호에 나온 것처럼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 대전 분들이 효문화진흥원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이분들이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금액 차이는.

그러나 그런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명칭 문제예요.

지금 브랜드는 죽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전에 인천공항을 어느 브랜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천공항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공항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인천공항으로 써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세계적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효문화진흥원 앞에 ‘대전’이라는 브랜드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효문화진흥원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대전의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상승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도 있고 또 대외적인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하고 관련 부서와 상의한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광역시’ 내지는 ‘대전’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금일 심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은 심사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시정의 방향이 될 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 원, 사업소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3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예산 3조 7,101억 8,100만 원의 46.7%인 1조 7,346억 1,11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시 전체 2조 9,971억 9,800만 원의 42.7%인 1조 2,814억 81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시 전체 7,129억 8,300만 원의 63.5%인 4,532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539억 1,150만 원보다 0.1% 증가한 7,547억 3,865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47억 214만 원으로 무지개공장 생산품 판매수익 18억 4,22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7억 7,000만 원,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료 51억 7,335만 원,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폐기물 반입료 37억 7,848만 원,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열 판매료 43억 2,900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7,271억 9,817만 원으로 일반 및 시설생계비 1,288억 5,800만 원, 자활근로사업 94억 4,789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3억 4,7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14억 9,501만 원, 기초연금 1,874억 9,215만 원, 영유아 보육료 1,199억 2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154억 95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404억 7,9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86억 4,468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232억 1,219만 원, 장애인연금 171억 6,8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51억 6,531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01억 6,890만 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13억 4,500만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31억 6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52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5억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억 3,834만 원으로 2017년 학기 중 아동중식급식비 9억 1,263만 원, 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 18억 4,19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 규모는 전년도 1조 2,343억 2,247만 원 대비 3.8% 증가한 1조 2,814억 811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2016년도 1조 602억 5,911만 원 대비 4.9% 증가한 1조 1,122억 885만 원으로 일반 및 시설생계급여 1,391억 4,014만 원, 자활근로사업 101억 158만 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2억 3,8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29억 9,002만 원, 기초연금 2,257억 997만 원,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부담금 지원 309억 2,362만 원, 영유아 보육료 1,478억 7,913만 원, 보육돌봄 서비스 178억 8,297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99억 2,41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8억 1,715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66억 3,526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331억 6,027만 원, 장애인연금 245억 2,571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2억 5,335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2016년도 1,634억 9,599만 원 대비 3.1% 감소한 1,583억 5,79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9억 6,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억 7,400만 원, 푸른도시 가꾸기 지원 39억 8,65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27억 8,8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30억 원,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215억 8,000만 원, 중촌근린공원(3단계)조성 100억 원, 상소체육공원(2단계)조성 20억 원, 도시공원·녹지 안전관리사업 15억 7,500만 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84억 8,519만 원,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 105억 8,946만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31억 600만 원,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비 51억 9,974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58억 4,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5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도 105억 6,736만 원 대비 2.6% 증가한 108억 4,131만 원으로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15억 7,894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수질 연구 8억 5,183만 원, 축산물 위생 및 동물 질병관리 5억 8,790만 원, 보건환경 행정지원 6억 3,66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1,200억 7,000만 원 대비 5.1% 증가한 1,261억 6,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이 1,117억 267만 원으로 영업수익 1,091억 8,601만 원, 영업외 수익 25억 1,666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44억 5,733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57억 600만 원, 유보자금 87억 5,13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 893억 5,455만 원, 자본적 지출 368억 545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인건비 272억 6,728만 원, 운영경비 450억 3,537만 원, 경상이전비 101억 8,095만 원이고 투자사업비는 노후관개량사업 등 시설비 313억 2,743만 원, 자산취득비 10억 3,802만 원이며 고정부채 상환금 및 이자 37억 2,008만 원, 감채적립금 및 예비비 75억 9,087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1,074억 200만 원 대비 24.7% 증가한 1,339억 6,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825억 317만 원, 영업외 수익 110억 8,286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20억 1,738만 원, 이월금 수입 280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BTL 1,2단계 사업운영비 및 임대료 251억 2,774만 원,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 긴급복구, 준설비 374억 3,703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713억 9,6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016년도 1,941억 2,700만 원 대비 0.5% 감소한 1,930억 8,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968만 원, 국고보조금 1,540억 2,828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전입금 388억 4,40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수수료 1,894억 9,159만 원,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 30억 8,70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규모, 기금운용 주요내용, 기금별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 총 6종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이 590억 8,186만 원이며 2017년도에 43억 4,673만 원을 수입하고 63억 4,854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570억 8,005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에 의하여 예탁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96억 9,146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도 말까지는 315억 7,941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317억 7,838만 원으로 수입은 시 전입금 15억 3,169만 원, 예치금 회수 296억 9,146만 원, 이자수입 5억 5,523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구호비 등 6,327만 원, 무더위쉼터 폭염예방 지원 1억 3,57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15억 7,941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5억 5,094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까지 55억 5,627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56억 6,452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55억 5,094만 원, 이자수입금 1억 1,358만 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사업비 5,225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등 5,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5억 5,6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2억 5,23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까지 22억 5,566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2억 9,841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2억 5,23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608만 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4,27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5,566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제고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2억 3,221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까지는 48억 3,635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58억 1,086만 원으로 수입은 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2,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3,96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52억 3,22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 1,905만 원입니다.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교육홍보사업 1억 7,439만 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4억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4억 11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8억 3,636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도심 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 말까지 158억 5,229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36억 7,564만 원이 감액되어 2017년도 말까지 121억 7,66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161억 7,664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158억 5,229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2,435만 원입니다.

지출은 치유의 숲 조성 토지매입 4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1억 7,664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5억 263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도에는 6억 7,571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운용규모는 16억 9,978만 원으로 수입은 시 전입금 11억 8,68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5억 263만 원, 이자수입 1,028만 원이며 지출은 주민지원사업 등 10억 2,407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7,57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안심 맞춤보육 정착,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 추진, 시민과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등을 통해 품격 있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대기질 청정도시 역량 강화, 선진 녹색 복지도시 조성,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구축 등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며 수도시설 인프라 구축,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급수체계 구축, 대청호 상수원 및 수돗물 수질 관리 강화 등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8권 별도보관)

·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 복지환경전문위원 임재호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대전광역시 기금예산규모는 총 17종으로 2016년도 8,911억 8,805만 원보다 6.66%인 593억 1,616만 원이 감액되어 총 8,318억 7,188만 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박희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도 분야가 많아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질의서 주고 불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에 희망티움센터 및 통합사례관리지원단 운영인데요.

이것이 우리 대전복지·효재단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이것이 대전형, 이름이 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복지허브화.

정기현 위원 대전형 복지허브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동을 묶어서 이것이 거점 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 행감 때 복지·효재단에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99쪽 희망복지지원단 기능보강으로 복지직 공무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내년도까지 해서 총 130명 충원하는 것 같은 데요,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우리 대전형하고 모델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다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차이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이렇게 우리 시에 130명을 충원을 하게 되면 지금 1개 동에, 지금 동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행정동이 79개입니다.

정기현 위원 79개니까 거의 1개 동에 2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는데, 물론 구청에서 근무하고 하겠지요.

그러면 동 중심으로 가는 통합사례관리 모델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 대전형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당초에 처음부터 시작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국가차원의 복지허브화 개념 도입 전에 우리 시가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행정동에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근무를 한두 명씩 해서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점 동을 만들고 그 거점 동에 사회복지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자원봉사인력 해서 저희들이 희망티움센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79개 행정동에다가 24개만 거점지역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중구, 대덕구 그리고 서구, 유성구 해서 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내후년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국가에서도 저희 모델이 괜찮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 중심의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개별 행정동마다 복지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하는 기본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처럼 권역동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모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권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기본형을 많이 한 데가 있고요, 혼합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 추구하는 목적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정기현 위원 목적은 유사하지만, 목적이야 우리가 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런 목적인데 방식이 달라지면 그것이 효과나 효율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의 의견들을 이래저래 다양한 의견도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대전형, 거점 동 중심으로 하는 권역형 이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고 좀 책임소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4개 동이면, 79개 동에 24개 거점이면 내년에 확충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도 하나의 거점에서 3개 동 정도는 커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점 동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2개 동 정도는, 평균 2개 동은 책임소재가 공무원 중심에서 책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 대전형에 권역별로 하는 부분이 좀 좋은 시도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보다 각 행정동에서 책임지는 모델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접목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연착륙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예견이 되는데 내년에 또 동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허브화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기본형 또 권역형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권역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단은 권역형으로 하는데 다른 도시들도 역시 기본형 부분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 실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그런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수요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단 권역형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본형 부분들을 추가하는 형태, 그래서 복지수요가 많은 경우는 그 행정동에다가 기본형을 둬서 전담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권역형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기본형이 일단 종사자가 많고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보다 나은 모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에 대한 숫자라든지 추후에 운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간의 경험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어떠한 의견 같은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기본형을 확충해 나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지금 권역형으로 들어가 있고 복지재단에서 파견하는 인력이 27명인가, 28명인가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거기에 그 숫자를 다 능가하는 것이 공무원 충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형으로 가는 공무원들이 각 동에서 평균 2명 이상이 이 부분을 감당하면, 거기다가 통합사례관리사 1명 정도 붙이면 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4명 정도를 가지고 3개 동을 커버한다, 그리고 거기에 6급 공무원이 1명이 들어가 있는 권역형이 얼마나 책임 있게 나머지 동까지 챙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소재는 지휘를 받는 책임자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머지 2개 동 부분에 3개 동을 묶어서 4명이 커버하는 것과 한 동에서 3명씩 커버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책임 있고 효율적입니까?

만일에 권역형을 계속 유지한다면 신규 채용한 사회복지인력은 아마 행정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복지직에서 복지허브화의 목적에 충실히 하려면 각 행정동에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전담을 하는 전문가로서 키우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역형을 계속 유지하면 이 공무원들이 행정인력으로 다 투입됩니다, 지금 일손이 어디든 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권역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분명히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정인력이 다른 데로 전가되는 게 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공무원들 뽑아서 도로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공무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한 복지직에 충실한 업무로 투입해야 되고 책임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전형 이 부분을 이 시점에서는 비록 좋은 시도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해봤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전환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몇 억씩 더 들여서 확대한다는 것은, 이건 오히려 예산낭비요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재단에서는 아마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본청 복지국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79개 행정동마다 79개 복지거점을 두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나름대로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책임 소재라든지 역할분담 체계가 정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일단은 거점형 선택했으니까 거점형에다 기본형을 하나씩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중에 종국적으로 볼 때는 기본형을 채택한 방식과 저희들이 권역형에 기본형을 추가했을 때 숫자들이 어느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애매한 답변을 하시네요.

이미 2015년도 43명 채용했고 올해 30명 채용했지 않습니까?

이 인력들은 뭐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 구와 동에 있습니다.

동에만 전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동에도 있고 구에도 일부 있는데.

정기현 위원 벌써 행정업무에 투입된 분도 상당히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이쪽 분야 업무를 하는데 동에서 복지수요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채용되어 있는 73명 같은 경우 100% 다 동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행정업무에 투입되어 있을 거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시나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라’, ‘공무원 채용해라’ 하면 이렇게 채용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130명 채용했겠습니까, 복지직을?

안 했겠지요.

대전형으로 계속 간다고 했다면 이렇게 인력 채용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공무원을 충원하라, 복지직을 충원하라 하는 것은 복지업무에 투입해야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계속 여전히 권역형으로 해서 이 인력들이 복지허브화업무에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미 벌써 행정업무로 새고 있다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권역형으로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4명 중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원래 기존에 인력이든지.

정기현 위원 6급이 1명 들어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중에 공무원 또 1명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올해 복지허브화는 3명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 파견된 사람 하나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1명 들어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통합사례관리사는 2명입니다.

정기현 위원 2명, 그러면 공무원이 1명 들어가 있네요.

보통 4명 정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희망티움센터에는 6명 있는데요, 공무원 2명이고 통합사례관리사가 2명이고.

정기현 위원 거점 동에서, 거점 동.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점 동이 6명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6명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4명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 2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공무원 2명, 통합사례관리사가 국비 지원받는 사람들 또 자체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채용한 사람 해서 2명씩 있고요, 유급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보라미라고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해서 6명이 있고요.

지금 복지허브화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이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허브화 개념이 들어와 있는 데는 7명이고 기존 희망티움센터는 6명이고요.

정기현 위원 기본형으로 계속 가면 거점 동 중심의 권역형과 기본형은 중복되거나 충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쪽을 줄여나가든지 이렇게 해야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어느 정도는 업무적인.

정기현 위원 따로따로 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월평동, 법동 같은 경우 보면 해당 동의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하고 나머지 권역동에 대한 부분을 덜어내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복지수요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데는 기본형으로 가고.

정기현 위원 기본형으로 가되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관리하는 이런 쪽에 권역형을 구 단위로 한다면 이해되지만, 행정동 몇 개를 묶어서 계속 권역형으로 가겠다는 것은 기본형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고 업무중복이라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시점에 점검해서 내년에 그냥 무조건 계획에 맞게 확대한다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 재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9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내년에 센터에 1명 직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무량도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이 4억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증액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당초 저희들이 연차별로 센터 사업비를 잡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4억 1,100만 원, 내년에는 4억 8,300만 원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서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소간에 증액에 대한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데 우선 사업 진행하고 추경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추경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정연설 시장님이 하실 때 이 부분 강조하셨더라고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그런데도 이렇게 기본계획이 엉클어지니까 한번쯤 점검해야 될 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321쪽, 335쪽에서 보조교사 파견하는 부분인데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장애인 쪽도 그렇고요, 대부분 대체인력들, 대체교사, 대체인력, 보조교사 이런 부분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인건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데 운영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당연히 저희들이 기본적인 임금수준에 대한 것들이 적정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쪽에서는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을 해주지 않아서 전년도와 똑같이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실의 문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도 우리 시라든지 해서 일정 부분 생활임금형태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아니라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후년도부터는 적정한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생활임금제도를 만들어서 민간까지 권장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조차 우리 시가 채용해서 파견하는 근로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 시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맞춰줘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규모도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증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는데요, 341쪽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있습니다.

8,530명 추석에 1회 5만 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열악한 어린이집에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써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원장은 제외했는데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된 도식은.

정기현 위원 실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설립자라는 의미에서 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아이들 직접 교사로 보육해야 되는 입장에서 교사로 대우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도 어린이집 교사 또 원장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내용을 죽 살펴보다 보면 교사로서의 부분일 경우에는 원장님들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하게 원장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도, 실은 이번에 명절이 1년에 두 번인데 한 번밖에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장 부분은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행감 때도 질의했고 보도자료도 냈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게 가정어린이집이고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이 1천여 개 정도 되는데요, 5만 원 다 해봐야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들이 조금씩조금씩,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안도 저희들이 시작하는 부분이고 추후 확대될 때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는 관점의 차이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큰 부분을 봤거든요.

30쪽입니다, 국장님은 30쪽 펴고 계시고요.

30쪽, 74쪽, 131쪽, 133쪽, 424쪽, 149쪽.

30쪽은 50%가 할인됐다고 되어 있지요.

정부에서 싸게 팔아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단가에 대해서 현실화가, 그동안 저희들이 경로당 쌀 지원은 단가를 여유 있게 잡았던 부분인데 낮게 현실화시킨 부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 쌀 소비에 대한 것들이 그간에는 조금씩 줄어든 부분인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줄어든 만큼 감액하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인구감소도 있을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다소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중순 위원 하여간 큰 틀은 양곡가격이 할인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것 같고,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 수급자에게 충분한 양곡은 지급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74쪽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예산이 약 45% 줄었습니다.

감액사유가 평가대상 법인이 81개소에서 37개소로 준 거예요, 핵심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주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시설별로요.

권중순 위원 3년 주기로 가다가 올해 대상이 줄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마찬가지로 평가는 다 하실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131쪽 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전년 대비 37.6%나 줄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준 주요원인이…….

자, 다음에는 133쪽이고 다음에는 424쪽, 149쪽입니다, 과장님들과 뒤에 직원분들 자료를 같이 미리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1쪽, 133쪽, 424쪽, 149쪽.

131쪽은 인구가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평가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2015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소득이 높은 쪽이 교육 부분인데, 중위소득의 50%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던 분들이 교육급여 쪽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육급여 쪽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교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존 1,470명에서 45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받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사업이 한부모가족.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133쪽 보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424쪽 가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전년도에는 29억이었는데 올 예산은 20억 해서 약 10억 정도, 9억 2천 정도가 줄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 이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국·시비, 그러니까 국가에서 50%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줄면 저희도 자동으로 줄어드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일자리 지원 중에서 시간제 일자리, 아마도 국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 장애인 일자리 전일제를 줄이는 부분으로 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식으로 검토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총액을 계산해보면 5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쨌든 시간제 일자리로 변경시킨다 하더라도 5억 정도가 줄어서 장애인들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도 인원 자체가 수혜대상자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시는 것처럼 수혜대상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시간제로 갈 경우에 줄지는 않지만 일단 임금수준, 그러니까 월급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현재 장애인 일자리 지원, 398쪽에 있는 그분들 급여가 얼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월 13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149쪽을 가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을 해서 예산이 3억 6,900이 줄었습니다.

20% 정도 줄었는데 감액사유가 여성새일센터 감소에 따른 운영비가 감액됐다, 당초 4개소였는데 3개소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만 허용된다고 하면 늘리는 것이 복지정책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줄었습니다.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기관이 네 군데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서 국가에서 약 70% 정도 하고 저희가 30% 부담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던 1개 센터가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4개에서 3개만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사업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준 부분은 조금…….

권중순 위원 4개소의 위치가 현재, 4개소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대전여성새일센터는 용문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재대학교에 하나 있고, 충남대학교에 기존에 하나 있고요, 하나가 테크노밸리 안쪽에 배재대ICT라고 해서 네 군데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취소당한 데는 충남대학교입니다.

권중순 위원 취소를 당한 이유를 본 위원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더군다나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새일센터가 취소된다는 부분은 담당 국에서도 조금 귀책사유가 있지 않느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충분히 지도감독을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추후 새롭게 지정받을 때 나름대로 이런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99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기능보강 해서 복지직 공무원들을 확충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나 부대비용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권중순 위원 74쪽은 2015년도분에 대한 부분, 뒤에 100쪽은 2016년도, 뒤에는 2017년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게 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각 구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들은 3개년도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충원이 돼서 배치받는 곳은 구이고요, 3년 후에는 각 구에서 인건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확대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권중순 위원 구청 소속 공무원이고 그리고 현재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부분이고 직원들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구에 있다 보니까 질의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서구 같은 경우 정원이 사회복지직이 1백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추후 사회복지직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신규자들 뽑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권중순 위원 이분들도 다 똑같이 진급할 수 있고 똑같은 구청 소속 공무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일단 복지업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긴급히 확대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 나중에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도 많아서 이것…….

야, 정말 많습니다.

국장님, 연찬하시느라 고생 무지 하셨어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기성복지관 운영 관련된 예산과 364쪽 아마 무지개복지센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에 기여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의 복지관 또는 무지개복지센터가 굳이 그렇게 우리 시에서 직영형태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거의 상당히 위탁하고 있고 직영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장단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물론.

나름대로 2개의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조금 낫거나 또 바람직한 방향이 생긴다고 치면 검토하겠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물론 경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대한 절감효과는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장점을 크게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13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과 186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비가 며칠 전 조례가 통과됐지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조례가,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이 두 사업들이 다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연관은 되어 있는데요, 초점이 가정폭력피해자는 주로 여성, 그러니까.

김동섭 위원 아동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런데 초점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86쪽에 나와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것에도 아동피해자에 대한 보호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동반될 경우인데 아이가 어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동도 같이 보호될 수 있는데, 중심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같이 피해를 받은 아동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것이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일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사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가정폭력이라고 보면 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배우자 특히, 여자분과 자제가 될 것 같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아동이니까요, 사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20쪽 그리고 341쪽 보육교직원 관련된 특별수당 그리고 명절수당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수당은 스승의 날에 1회 지급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명절수당은 추석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대한민국에 하나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입니다.

김동섭 위원 2개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조금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수당이라고 함은, 그러면 설날 그리고 추석, 다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날은 명절이 아니고 추석은 명절, 수당으로 봤을 때는, 보육교직원분들에게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설날은 명절이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워낙 규모가 있고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명절수당에 대한 부분도 신설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주 배제할 수도 없고 다 담기도 부족해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는 바로 명절에 맞게끔 지급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언젠가는이 아니라 바로 추경에 하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야 많이 지원을 하면 바람직한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니까요.

김동섭 위원 아니, 지금 이 특별수당, 명절수당의 취지가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사기가 진작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당연히 전파가 되고 그 아이들한테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수당을 신설하고 지급을 하는데 그 어떤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하여튼 말씀의 취지를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면 2개를 다 통합하세요.

통합하셔서 한 번에 드리든지 아니면 2개를 통합해서 양 명절에 나누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훨씬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석날 받고 설날은 멀뚱멀뚱 있으면, 빈 지갑이면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다음은 새일센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2년 동안 여성취·창업 관련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도 직접 가봤고요,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제가 눈여겨보고 대화도 그쪽 분들과 많이 했었는데 한 곳이 지정 취소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모대학 새일센터가 올 12월 31일 자로 지원이 끊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행태에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만약에 그 모 대학이 다시 또 선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선정부분들은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데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정 취소가 있기 전에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해당 대학교에서 소명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계획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 바로 취소가 있었고요.

저희는 한 3, 4개월 여유를 뒀다가 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그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동섭 위원 새로운 내용이라면 수탁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른 곳으로 될 수 있다,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대학교에서 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던 대학교가 신청했을 경우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존에 조금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적인 개선이라든지 더 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모 대학에 새일센터가 문을 닫으면 세 곳이 남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는 몇 곳이 그 새일센터가 표준이라고 할까, 합당하다고 할까요?

가능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가 있지요, 설치할 수 있는 개수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기존에 네 곳이 했었는데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표준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도시별로 개수에 대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4개 정도가 어느 정도 거의 적당한 수요가 아닐까 봐집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대전은 5개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5개가 되어야 형평성에 맞고 또 지리적인 배분도, 지역안배도 잘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하는 그런 표준형 지원책들은 거의 다 5개구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도 마찬가지로 5개는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4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관리감독의 소홀 내지는 행정지도의 절차상의 실기 그런 것 때문에 모 대학의 새일센터가 지정취소가 되고 또 지정취소가 자명함에도 다른 센터를, TO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태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4개를 유지 못하고, 5개도 만들지 못할지언정 4개도 유지 못하고 하나를 까먹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하여튼 말씀취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새롭게 지정하거나 신청을 할 때 지역적인 안배도 감안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 좀 해주세요.

어쨌든 우리 여성취업, 여성창업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일자리 창출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76쪽, 그다음에 그 옆쪽, 그 뒤쪽.

학기중 중식, 방학중 중식, 연중 조·석식, 또 4,000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왜 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인정을 하셨으면 예산을 입안하실 때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조정을 하시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은 앞에서 떠들고 국장님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올라온 것은 예년과 똑같고,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려고 제가 시의원 된 것인지 모르지만 자괴감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행감의 시기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 쪽에 제출하는 시기가 아시다시피 일치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물론 저희들은 공감하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추후에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야 당연히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요, 그러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주관적으로 이렇게, 주관적이 아니라 우리 시 입장도 있지만 항상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지역들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른 것은 웬만하면 표준형 따라가면 좋은데 이런 것은 앞서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174쪽 시설아동 정서지원,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격년으로 지원하거든요.

시설아동정서지원 그 사업이 매년 하다가 격년으로 돌렸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시설아동정서가 정서지원사업이 배정이 된 해는 정서가 아주 좋아지고 배정이 안 된 해는 정서가 아주 나빠지겠네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정서지원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과목에 이렇게 하지만 세부사업들이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제가 그간에 격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술제가 빠지다 보니까 예산상에는 한 5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어려움이 있거나 저희들이 정서지원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하시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돌려주세요.

그게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계속 커나가는데 어른들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219쪽요.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우리 손실보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지 않았나요, 일부?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번 추경 때, 저번에 2억 원 정도 반영해 주셨습니다.

안필응 위원 반영해줬어요, 이번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매년 거의 7억 원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반영해 주신 부분은 거기가 공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수영장 또 대관할 수 있는 강당 같은 것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거 세부내역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또 278쪽,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었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작년에는 못 봤을까요?

(장내웃음)

작년에 설명자료에 없었나요, 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마 있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규모가 있으니까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치사한데요.

다른 고위직들 다 자기 돈으로 위문 가잖아요, 이거 예산 잡는 것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우리 시에서 위문을 하는 것이고…….

안필응 위원 여기 방법이 시 간부공무원들의 방문 격려예요.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동안 진행된 것.

또 다음, 388쪽 행복어울림농장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일단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장애인들이 농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치면 나름대로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요, 그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가서 일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일정부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이냐, 발달장애인을 정말 돕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의구심이 있어요, 주인이 누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당연히 장애인 일자리 확대차원에서…….

안필응 위원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또 다음 들어갑니다.

405쪽요, 장애인 직업교육 지원사업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찾았습니다.

안필응 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계속 보건전문대학에서 하고 있나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정확하게는 파악해 보겠지만요.

안필응 위원 예, 파악해 보시고 주가 무엇이었는지, 무슨 교육을 했는지?

그러니까 소양교육, 취미교육, 자기관리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직능교육을 했는지하고 그동안에 성과, 혹시 직업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취업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이것도 그 경우에요, 누구를 위한 행사냐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하나 더요.

458쪽, 보건정책과 것입니다.

찾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이것도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저는 마케팅공사 그냥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러니까 마케팅공사가 해체할 수 없었으니까 그 직원을 고용을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에 의료관광이라는 콘텐츠를 넣고 우리 시가 그렇게 보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늘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이냐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의료관광사업 분야는 우리 시가 직접 하든 또 다른 곳에서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인력에 대한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인력의 숫자가 많다, 적다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한 40% 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있는데.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 또 의료관광 예산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공모사업합니다, 공모사업해서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것.

안필응 위원 그런데 마케팅공사는 부자예요, 만약에 마케팅공사가 정말 마케팅공사 이름대로 하려면 의료관광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그 사업을 땄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급자족이 되어서 의료관광을 해야지, 우리 시가 의료관광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속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사업이 3년 차인가 언제일 거예요, 아마 올해나 내년에 끝날 거예요, 그 돈 다 쓸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끝났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말씀 취지 이해하고요.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인데, 지금 다른 사업 저희가 하고 있는 주로 복지사업하고 달라서 이쪽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립의 틀을 마련해 나갈 때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뜻은 좋은데 다, 정말 좋아요.

그러면 대전이 의료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 집행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의 기대치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목만 걸기위한 예산이다, 장애인교육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직업교육이라고 해서 돈 얼마나 많이 지급되었냐, 차라리 그것을 n분의 1을 해서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교육기관을 위해서 이 사업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어울림농장도 같은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지적 몇 가지 하신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울림농장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 아니고 지난 추경 때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한 확대를 할 때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 결국은 사업비더라고요.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번듯한 직업재활시설을 하려고 하면 1백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백억 원이.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는 너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이런 농업 부분들은 추후에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 문제에 관련된 장애인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장애인이 사실 취미로 농장을 가꾼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노동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 편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의 위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느냐, 아니면 기관 위주로 추진이 되었느냐는 데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제 뜻은.

그러니까 의료관광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이 의료관광을 하고 하는 뜻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기관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면 전후가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일부는 주객이 전도된 경우라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 관련된 사업들을 또 지적해 주신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운영비 251쪽, 이게 다 시비로 책정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앞으로 운영비를, 국비반영을 위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건립할 때는 50% 지원받았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단위사업별로 어느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사업을 따서 거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좋은 생각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국비를 최대한 끌어와야 된다, 그래야 시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꼭 해주시고요.

다음 285쪽, 264쪽 두 가지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5쪽 경로당 의식개선 및 교양강좌 운영이고요, 264쪽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 사업이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하여, 경로당 의식개선 및 교양강좌 운영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돼요.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264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이 부분도 어떻게 각 구별로 한 분씩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하시겠어요, 몇 개 경로당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경로당 특히 어르신들 관련되는 교육사업들이 다소간에 과목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285쪽 의식개선사업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여가라든지 취미, 건강, 이런 쪽에 집중됐던 강좌를 조금 더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사회에 어르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사업에 대한 통합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285쪽 경로당 의식개선사업은 신규이지 않습니까?

신규인데 경로당을 810개소로 잡고 연 2회지요.

연 2회 가서 얼마만큼 의식개선을 할 것이며 교양에 대해서 특강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두 프로그램 두 사업을 합쳐서 좀 더,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6쪽 보육교직원과 관련해서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드렸던 내용인데요, 장기근속수당을 드리는 게 있지요, 보육교직원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한 것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교직원들의 이직률이 조금 높아요,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다소간에,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의 장기근속수당 체계처럼 3년 근무한 보육교직원은 얼마, 5년 근무한 교직원은 얼마, 10년 근무한 교직원은 얼마, 그런 체계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 때문에 장기근속하셔야 될 분이 안 하시고 안 하셔야 될 분이 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요.

80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설명자료 80쪽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

김동섭 위원 80쪽이 아닌가요?

80번 항목인가요?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보면 전기차와 가솔린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료위원께서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제 곧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가솔린차량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공공부문부터 친환경자동차를 도입하는, 더군다나 복지서비스가 시외로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입하기 좋고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지 않나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꼭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164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거든요.

보면 여기에 언어교육 기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지원이 4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 분씩만 되어 있어요.

일단 1인으로 되어 있지요, 산출근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당인지 아니면 수당개념으로 해서 책정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아까 보면 언어가 굳이 중국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베트남어, 기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 구별로 언어를 특정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상호간에 보완하고 연동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에도 한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각 구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미 홍보돼서 중구에서 담당하는 언어가 뭐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 구별로, 센터별로 여러 가지 언어가 지원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동섭 위원 다행이네요.

더군다나 대전은 이동거리가 가까우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애초의 계획대로 예산 세운 것을 집행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돼서 통번역서비스에 대한 사업취지가 제대로 다문화가족한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2쪽.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무슨 얘기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흔히 말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 요즘은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씁니다 제세동기가 아니고, AED.

이걸 사시겠다는 건지 배터리만 교환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명이 되면 패치라든지 건전지를 바꿔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50개소를…….

50개소에 있는 배터리를 교체하겠다, 지금 그 사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배터리하고 패치라고 하는 부분.

김동섭 위원 배터리 수명에 대한 것은 측정하면 나와요.

제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측정하면 그 수명이 다됐나 안 됐나를 체크할 수 있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만 교체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배터리와 패치라고 충격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의 일정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체크라든지 주기가 있다 보니까 50대 교체수요가 나와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총 몇 대 관리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278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공공시설과 사회복지관도 있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것, 구급차, 나름대로 넓게 포진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한해서만 배터리나 패치를 교환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설치된 것까지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에서 전량 구입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요.

50개소 중에는 저희가 지원해준 데도 있고 나머지 17개소 경찰 같은 데는 별도로 구입한 데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50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해주는 장비가.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역할이 매우 크고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체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 죄송합니다만 예산 1,400만 원 가지고 과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게 사업을 잘 했습니다, 신규사업 잘 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더 보급해야 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상태를 항상 체크할 수 있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결부되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올라와서 저도 ‘야, 잘됐다’ 싶었는데 비용이 1억 4,000도 아니고 1,400만 원이라 매우 유감인데요, 국장님 추경 때는 꼭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것과는 별도로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어느 정도 물량이 온다는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섭 위원 아마 10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15대로 파악됩니다.

김동섭 위원 15대인가요?

저도 그점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 하나 살리는 것이,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보통 2백만 원 안팎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대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기구인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신다는 각오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1차 추경에 하시라니까요, 아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36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인데요, 2016년까지 14개소를 지원하다가 내년에 15개소로 늘리고 거기에 종사자를 4명 증원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설별로 종사자들 배치기준을 제가 서면으로 요청했더니 장애인 근로인원에 따라 인력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현재 2016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을 보니까 평균 4명 이상에서 보통 6명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직원 1인당 장애인이 최소 4명 이상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중에 성세재활자립원 같은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30명인데 직원은 11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는 장애인 근로자 숫자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정원과 현원 차이 때문에 다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있게는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은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채워지는 방법이 기준에 맞도록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에 내년도에 새로 증원하려고 하는 데가 희망자리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희망자리는 행감자료에 보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6년 지원현황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추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추가하는데 현재 장애인 근로자가 13명이고 여기에 2명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3명을 더 증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제가 자료는 없는데, 예.

정기현 위원 362쪽에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직업재활시설이 보통 운영한 지 1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시작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자리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되는 시설이고요.

정기현 위원 거기에 3명을 더 증원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현재 2명이 되어 있어요.

2명인데 3명을 더 증원하면 5명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2명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정기현 위원 현재 2명인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원하기 때문에 3명으로 늘려서.

정기현 위원 3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3명을 더 증원해서 5명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2명이 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3명이 할 수 있도록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뜻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 362쪽 자료를 보시면 증·감액 사유에 보면 신규·기존시설 종사자 4명 증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지금…….

정기현 위원 그중에 희망자리가 3명 추가되는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3명인데요.

정기현 위원 추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 안 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안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2명에 1명을 더 충원해서 3명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느루도 1명 더 추가되고,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느루?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느루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는 1명 더 추가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를 제가, 잘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특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장애인 근로자 숫자에 비해서 지원 숫자가 차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장애인 근로자 수를 늘리든지 지원규모를 형평에 맞게 지원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형평에 맞도록 저희들도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파악해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정확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장애인 근로자 수가 당해연도만 해도 들쭉날쭉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연도별로 죽 보면 유지되는 근로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변동이 크지 않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규모도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404쪽,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요원 배치입니다.

현재는 20명 지원배치해서 장애인 근로자를 지도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중증장애인 지원하는 건데 282명 장애인 근로자를 20명이 지원하니까 현재는 1인당 14명 정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22명, 2명을 늘려서 22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대상학생은 근로자는 354명 예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직무지도요원 1인당 장애인 근로자 수가 16명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효재단에서 9월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저도 토론자로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조사내용 중의 하나가 교사,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향후사업방향에 대해서 물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확충해달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요원을 확충해달라 이런 내용이 두 번째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명을 늘리는 것은 방향으로써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1인당 담당하는 발달장애인 수를 2명을 더 늘리지 않습니까?

직무가 더 가중될 소지가 있고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충실하게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방향은 맞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 직무지도요원을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2명 가지고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말씀의 취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직무지도요원의 숫자와 한 분이 담당할 수 있는 규모의 최적수는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때도 나온 게 10명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볼 수 있겠다는 건데 지금 14명에서 그나마 16명으로 감당해야 될 장애인 근로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또 발달장애인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악화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잠시 보충질의하면 425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줄여서 일반형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병행하면서 일자리 숫자가 준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다소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반형이 58명이 줄고 대신 시간제가 50명이 생겨서 규모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8명이 줄었어요.

그것도 시간제로 됐는데 중증장애인은 사실은 전일제보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중증장애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발표된 부분이 있었는데 복지·효재단에서, 그래서 시간제로 가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예산규모가 이 정도 있으면 시간제 일자리를 2배로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해보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의 의지와 복지부 생각하는 부분과 실제로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3개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는데요, 아무튼…….

정기현 위원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산을 줄였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시간제 일자리로 대신 첫째, 총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중증장애인들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이 정도 절감된 예산이면 50개 정도는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정부와 협의하든지 자체적으로 절감예산으로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어쨌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했는데 말씀하신 취지대로 협의하거나 추가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분야 보겠습니다.

449쪽, 454쪽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있는데요.

서면답변에서 보니까 재원 소스가 다른 부분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한 쪽은 국비지원이 되고요, 하나는 저희 시·구비.

정기현 위원 시·구비 하는데 업무 자체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2개 다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각 구별로 하나씩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기초 센터에서는 예방과 치료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전체적인 건강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그중 일부가 자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별도로 시와 구가 분담해서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자살 관련된 사업분야 쪽에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이전에도 일부 있었지요, 예방하기 위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살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정신건강분야가 넓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종사하는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자살 관련된 파트 쪽에는 2명씩 할당해서 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454쪽 계속 보면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새로 추가된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같은 사업인데요 재원분담이 다르다 보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457쪽, 458쪽, 첨단의료관광 부분인데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면 매년 관광객 수가 눈이 띄게 증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된 국가라고 하나요, 유치되는 주된 국가를 보면 러시아, 중국 이 정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가장 큰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앞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고객이다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하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

정기현 위원 중국이 대부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대략 파악한 결과는 중국이 한 50% 되고요, 러시아가 30%,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서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의료관광 3대 축의 성공적 정책 및 피부·성형·안과 등 특화분야 지속육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피부·성형 쪽이 제일 많은가 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전체적인 분포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건강검진이 제일 많고요.

정기현 위원 건강검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 박상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하면서 의료관광 부분과 뷰티산업과 접목을 해서 시너지를 찾아보자, 우리 뷰티산업 쪽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자신감이 있는가 봅니다.

수준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뷰티 쪽도 상당히 자신감 있는 분야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의료관광과 결합한 상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떤 유치전략으로 뷰티산업도 결합하면, 주무부서가 분산되는 것이 있겠지만 같이 좀 작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간에 저희들이 의료기관하고 관광 쪽하고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코스를 짤 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뷰티 쪽에 교육생들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498쪽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조금, 이것은 행감 때 상수도본부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답변이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 감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조례는 어차피 그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로 다뤄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보조금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동네 목욕탕, 대중목욕탕이 제 지역구에 전민동이라고 있습니다.

전민동에서 2015년도 작년 봄에 엑스포목욕탕이라고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나니까 차 있고 늘 유성에 온천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차도 없고 거동이 쉽지 않은 사람들, 저소득층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해 해요.

집에서 간단한 샤워를 하는 것하고 어르신들 목욕탕 가서 지지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건강유지에도 동네 대중목욕탕이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네 목욕탕 이런저런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떻게 활성화 한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이 목욕탕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의 복지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해볼 필요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네목욕탕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한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사실상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네 목욕탕에 대한 숫자라든지 기타 최근에 감소되는 어떠한 규모, 또 사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상수도본부하고 같이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를 해보고요.

정기현 위원 총 목욕시설에서 들어오는 상수도요금이 7억 얼마 되더라고요.

얼마 되는데 대형 사우나 같은 것들, 유흥업소에 있는 사우나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고 나서 순수 동네에 대중목욕탕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는데 그중에 일부 감면해주면 해당되는 업소에서는 그래도 시에서 유지하기 위한 배려를 하는구나 해서 힘들더라도 자기들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더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요.

정기현 위원 살펴봐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내년도 전체 조직별 예산에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4.9%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총예산 시 일반회계 예산이 7% 증가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 4.9% 증가되었고요, 우리 환경녹지국은 3.14% 줄어들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중에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진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612억 원에서 전년도 예산 643억 원에 비해서 그나마 3.29%, 3.3% 정도가 줄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 전체 예산에 우리 복지국이 다 못 따라가는 것도 아쉬운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이 줄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한 13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내년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성구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이 한 5억 원 정도 금년에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강당 증축이 한 39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청소년수련마을 증축이 어디 유성이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예, 그렇습니다.

아, 침산동입니다.

정기현 위원 침산동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예.

정기현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늘 신규는 표시되어도 지나간 것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도 이런저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주로 시설 부분이네요,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예산들 또 새로운 사업들도 좀 발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 종료되어서 끝나고 거기에서 머무르면 계속 예산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과 예산이 국비 매칭사업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한 저희 예산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선적으로 사업을 제안해야지 정부에서도 안배할 때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 사업도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예, 많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과에서 직접 자꾸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안하지 않으면 사실 위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우리 보건과 복지사업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담배소비세는 증가하는데, 내년도는 또 상당히 또 증가해요 담배소비세 수입이, 제가 보니까.

지방세도 상당히 증가되는 것 같은데, 되는데 보건예산이 우리 시비 전액 사업들은 오히려 줄어든다든지 내년에는 일부는 좀 회복했더라고요.

일부는 보건예산이 2016년보다는 한 1∼2억 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같기는 한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건분야를 확충하는 사업들이 미진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해서 늘 복지비 때문에 다른 사업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 예산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예산은 적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대규모 시설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면 아무래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죽 지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실을 다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쪽에 해당될 것 같고, 상당히 추가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새로 발굴을 해내는데 아무래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제성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뜻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실에서 전체 실링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복지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시 전체 예산 늘어나는 부분들은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천장을 뚫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하여튼 전체적인 시의 어떤 입장이 있을 테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요.

물론 100% 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만큼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간에도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청년사업 조례도 만들고 청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 과정에 우리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님도 청년위원회에 참여하시니까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청년사업 이 부분을 좀, 지금은 특화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을 좀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담당 관련된 분야가 제한적이기는 한데요, 전체 청년에 비해서.

나름대로 부분별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여성가족청소년 박의광 과장님, 화면에 잘 나왔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요, 지금 우리 회의 하는 것이 영상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우리 박의광 과장님 답변하실 때 뒤에,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우리 이상용 복지재단 대표님이 딱 배석하셔서.

이렇게 투명하고 서로 어떤 자기의 발언에 대한 책임도 지고,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된 것이 바람직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105쪽을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부분인데요.

일단은 허브 동에 차량을 46대 지원한다는 개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일단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장기적으로는 행정동 전체에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차종은 어떤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바람직한데요.

권중순 위원 아니, 차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런 부분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전기차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구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그 문제가 전기차 보급의 큰 어려움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현장을 자주 다니니까 현장에서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조회를 해봤더니 중구에는 하나도 없고 동구에 하나, 대덕구에 하나 그다음에 서구에 몇 개가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그렇다고 하면 특히 중구에 전기차를 배정하면 전기 충전하는 일도 새로운 업무가 될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야 말씀드리면 밤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기반은 공간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이 낮에 업무시간 내에 활동하는 차량이라고 치면요, 지금 아마도 이 사업 범위 내에서 다 충전에 대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중순 위원 각 주민센터마다 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보입니다.

권중순 위원 간이형태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288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없애고 부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급식도우미를 없애고 대신에 부식비 형태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나타난 문제점이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급식도우미라고 일하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한 분씩 계신 데도 있고요, 또 여러 분이 같이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일단은 여러 분이 하시면서 급식도우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은 것을 갖다가 경로당에다가 쓰시도록 내놓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산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 간에 다소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급식도우미 형태라는 부분에 대한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존에 하던 틀이 한 분이 하셨다고 치면 나름대로 운영비 부분에서 도우미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권중순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르신들 의견이 급식도우미보다는 차라리 부식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취합되었다는 뜻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많이 저희들이 자세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당에서 점심을 제공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때가 되면 나이를 먹겠지요.

나이를 먹으면 점심을 어디에서 먹을까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점심만 해결된다고 하면 남자 기준으로 아침식사하면 밥숟가락 놓으면 할 일이 뭐라고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먹고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더 점심을 경로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급식도우미보다는 부식비로 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304쪽을 보겠습니다.

304쪽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남녀관계에 대한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해서 될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제까지의 어떠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출산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 분야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부임해서 이렇게 죽 그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나이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또는 기관 차원에서 모으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도 참여를 하시고 또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변 분들이 역시 추가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적 부분들은 보면 한 번 할 때 저희들이 30쌍 이렇게…….

권중순 위원 아니, 실적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남녀관계를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대전시가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09쪽 하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창업지원시설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창업준비(보육)실을 주겠다는 것인데, 사무실 약간의 공간, 그렇지요 공간도 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북부여성가족원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북부여성가족원에 공간도 주고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 코-워킹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미싱과 수제화장품 이런 것은 직접 만들 수 있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만들어 볼 수 있는, 예.

권중순 위원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까지 연계해서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해서 창업에 성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일부 이번에 예산반영을 했고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지원받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통상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랍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마무리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19쪽 재해구호기금.

1,019쪽 재해구호 및 물자구입비, 재난구호기금으로 구입하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불확실한 재난의 발생상황이 흔히 말하는 요즘 지진으로 인해서 어떠한 재난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내년도 예산도 올해에 준해서 편성을 했다, 그것이 제가 아이러니해서요.

제가 집행기관 같았으면 이 예산을 대폭 10배, 20배 정도는 더 책정했을 텐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물론 재난이 없어야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요즘 이런저런 재난들이 도처에 위험요소가 많아서, 이것이 예년과 같이 그냥그냥 무의식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짚어봤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사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저희 시설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내진건축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은 사후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그러한 재난이 있을 경우에 추후에 지원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딱 이렇게 정해서,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2016년도에 124세트, 구호물자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내년도에 45세트를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것이 지금 보전연한이 있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보전연한이 지난 세트들은 폐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이 많았고 이번에는 좀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인구가 153만으로 통칭되는데 과연 이 세트 수량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 저는 한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1,026쪽요.

이것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인데 내년도에는 8개소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일단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8개소를 하시겠다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실 것인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기존에 이러한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가공업, 음식점이 되겠고요.

융자한도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 쪽은 2억 원이고 판매업소 같은 경우 제일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죽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동섭 위원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모범업소라는 데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모범업소가 아마 여기 식품위생업소에 각종 융자,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꼭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있으니까요.

김동섭 위원 흔히 말하는 요식업 중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8개소에 5,000만 원씩 이렇게 산술적으로 예상했어요, 산술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간에 저희들이 실적을 추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2015년도, 2016년도에 대한 융자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도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가지고서 설정을 한 금액인데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기금이기 때문에 흘려지나갈 수가 있는데 본 위원 이것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여쭤봤는데요.

좀 실효성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융자했다 다시 회수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융자대상업소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투명성 이것을 과연 어디다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선시켜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이번 계기를 삼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역시 식품진흥기금, 신규사업인데 음식문화체험박람회를 우리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일단 우리 시가 그 행사에 대한 것을 주관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치를 때는 대행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이 내년도 첫 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갑자기 음식문화체험박람회를 하게 되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조직에서 기능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음식 관련된 분야에 대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리 시가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이 부서하고 상의해 봤는데요.

단순하게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음식축제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현재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음식문화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들은 저희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기금이 융자 쪽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분야 쪽도 투자를 하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아직 구체화가 안 되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대략적인 방향성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고 뭘 보여주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7,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왔어요, 산출은?

사업계획이 안 잡혀 있으면 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당연히 사업계획은 마련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상적인 어떠한 음식문화에 대한 박람회 이런 것을 떠나서 조금 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 행사에 대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거르는 것은 다음에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옆 쪽 음식점 경영컨설팅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개업하고 폐업하고 개업하고 폐업하고 생존율이 3, 4%밖에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을 보고 있지 말고, 이걸 잘 하셨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1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대전광역시에 15개소 가지고 1년 동안, 그러면 1달에 1개 점포만 경영컨설팅 해주시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설정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규모나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해놓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효과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참여하는 음식점 반응을 봐서,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1백 개, 2백 개씩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김동섭 위원 15개에서 1백 개까지는 너무 과장된 거고요, 15개에서 50군데 정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담당 정책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확신이 있고 해야 될 타당성이 분명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전문기관에 위탁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지금 대전은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음식점이 수시로 폐업하고 창업하고, 폐업하고 창업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음식점으로만 계속 컨설팅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을 다른 용도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컨설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우려가 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에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박의광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임철순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김종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임재현
맑은물정책과장김병익
공원녹지과장이희경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한민호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조철휘
한밭수목원장이범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이재면
경영부장인웅식
기술부장황선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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