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6.11.22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의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법에 따른 일정 비율보다 강화된 의무구매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출자·출연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과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촉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보호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환인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 복지환경전문위원 임재호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박혜련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의 대기환경이 매우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또 전기차 보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될 우리 공공기관, 특히 우리 대전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계획을 보니까 2017년도에 200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2017년도에 200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2017년도에 우리 대전시의 공용차량 중에서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차량이 몇 대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정리를 안 했고요.

200대는 주로 이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할 것이고요.

공공기관은 지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차량을 대·폐차라든지 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비율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80%까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200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째요.

그다음에 차량구매에 대한 계획이 대전시에 있는 경우를 한번 파악해 보셔서 최대한도로 장거리라든가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대전시청사 내에 주차장 관련되어서 이런저런 말들도 있고요, 또 민원인을 우대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사의 공무원들 차량을 아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현장이라든가 업무적으로 관내출장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자가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자가차량 운행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은 풍선효과, 다른 부작용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관내출장이라든가 현장방문, 기타 여러 가지 공무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국별로 이런 전기자동차를 배정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차량관리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고요.

내년도에는 일단은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용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무튼 관내출장이라든지 공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차량,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등 해서 오염물질 저감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의미있는 조례가 발의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는 지금 전기자동차만 생각하는가 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요즘 하이브리드 병합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뭐 이런 클린디젤자동차, 요즘 수소 전기차가 개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소연료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인데요.

정부에서는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수소전기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자동차하고 앞으로 수소전기차가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폭넓게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향후에 수소자동차 할 텐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고 싶은데 지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이브리드는 지원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제작회사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을 할 경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부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 조례 자체는 시장의 책무잖아요,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대응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계획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전기자동차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도 하이브리도 자동차 하는데 이것도 같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시민입장에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그럴 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게 고민은 안 해봤고요.

지금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고를 해서, 일부는 일정지분 기간을 줘서 공고를 하는 것이라 종류를 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지원하는 대상이라든지 해서.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착적인 단계고 또 그 과정에서 전기자동차라든지 자동차의 앞으로 기술적인 혁신을 보면 중간적인 과정에서 가는 단계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전기라든지 수소차량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적인 단계에서야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우리 시정에서는 전기자동차 부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전기자동차를 촉진시키고 대기질 개선에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드는 조례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공급자 위주로 보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지요.

제작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에서는…….

정기현 위원 제작사는 여기에서 빼고, 우리 시장님 책무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구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자동차는 워낙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조례가 없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시민들이 구매하더라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이브리드 차량이요?

정기현 위원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기차 보급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폭넓게 정의를 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에 있어서도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이 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전기차는 지원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도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잖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포괄적인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보급 촉진이라든지 지원의 강구가 되는 것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상 자동차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폭넓게 친환경 자동차를 시민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면 다른 친환경 자동차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후의 대책마련도 준비를 하셔라 이런 뜻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기현, 안필응, 권중순, 김동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학교체육과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청소년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일환인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송대윤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조례 전체 안이 없어서 제가 못 봤는데요.

여기 지금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아까 우리 송대윤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한 가요?

현행 1, 2와 현행 4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나 싶어서 조례를…….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상위 법령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100분의 50으로 감경할 수 있는데 100분의 80으로 감경하는 사항이고, 말씀해 주신 것은 학교 밖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청소년들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금번 조례안에 상정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도 가능한 거예요, 청소년지원센터가 할 경우에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송대윤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단체만 의미하는 것인가요?

송대윤 의원 그렇지요, 개개인이 하는 것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운동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을 이용한다고 하면 학생들과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교회나 클럽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송대윤 의원 아마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고 특히, 그런 쪽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종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우리 위원회 방청에 참석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수요일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박혜련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임재현
맑은물정책과장김병익
공원녹지과장이희경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한민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