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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6.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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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8건의 안건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으로 먼저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을 심사 의결 후 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후 질의 토론을 마치고 각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박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이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대전광역시장이 공공심야약국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상시 전문가 상담창구 마련과 의약품 안전체계 확보를 위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재호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매우 좋은 조례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에 심야약국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지금 심야 24시간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군데 있고 나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나머지 무휴가 30군데 있고요.

김동섭 위원 예, 그분들은 따로 우리 시에서 지원책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이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건강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야, 늦더라도 지금 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심야약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약국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책,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은 구미경 의원님 외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외 아흡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오랜만에 오니까 좋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흡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및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시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 복지환경전문위원 임재호입니다.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박정현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를 당하면 제일 먼저 신고하는 데가 어디지요,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여러 가지 학대를, 신고의무자들이 하는데 모이는 장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요, 저쪽에서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대전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취합을 한다는 말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쪽으로 모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조례가 잘 되어서 다행인데 아동이 일단 피해를 당하기 전에 예방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아동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예방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그 이후의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징벌적 관련 개념에 많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사전에도 하기는 하는데, 둘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하지만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후의 후속조치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한 계획들이 잘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계획들이 아동 관련기관들한테 잘 전파가 되어야 일단은 예방이 되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할 수 없이 나중에 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때 피해 아동에 대한 치유가 다음 후속조치로 나와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어떤 매뉴얼에 나와야 즉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아동 전담기구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전시의 모든 아동피해와 관련된,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어느 기관, 모기관에 채널을 개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되기는 되었는데 빨리 조속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의원님.

박정현 의원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조금 부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7%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73%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도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하면 대전시에서는 필요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기 발견에 대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시는 지금 아동전문기관이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전문기관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과제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박정현 의원님 말씀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생각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말씀하신 대로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광주는 2개인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손도 많이 힘들다고 해서 내년도에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후년 2018년도에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했는데요, 이미 우리 박정현 의원님께서 토론회도 하시고 해서 특별히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 학대하고 체벌하는 자의 90%가 지금 부모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교육부분도 사실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은 이런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중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도 좀 늘려야 되는 문제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교육부분을 좀 의무화 하는 차원에서 여러 부모들이 참석하는 교육들 거기에 이 부분을 꼭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이나 학부모교육이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계속 교육이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말씀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생각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학교·사업장·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시설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 전문위원 임재호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권중순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법률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제안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산추계에서 보니까 2016년도에 1억 3,600만 원이 되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6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직업능력 향상 부분이 있고 기초학습, 사회적응교육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6개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관이 어떤어떤 기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복지관도 있고 한밭장애인재활협회도 있고 그래서 대덕구 장애인복지관, 시립 장애인복지관 해서 6개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는 체계적인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이런저런 복지관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되니까요, 2011년부터 조금씩 시작했는데 평생교육만 전담하는 건 아니고 널리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일부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조례안이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겠네요.

그런데 비용추계에서 보면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했던데 이것으로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되겠나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만 비용추계해서 담긴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적인 증액은 어렵더라도 관련된 사업을 유사통합하더라도 이런 쪽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본계획이나 연간계획 세우는 데 걸맞게 요모조모 완성도 높은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정기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각 장애인단체, 복지관, 장애인평생협회 등등 있거든요.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비용추계에 근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받아서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운 사업계획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팽개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안 했다 하더라도 사설기관 또는 기타 장애인단체, 협회,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한번 죽 보시고 시 사업으로 받아서 확대 재생산할 수 있으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기현 정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8월 우리 시에서 하루 새 홀로 사는 노인 3명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외로움과 더위에 지쳐 결국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주위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 전문위원 임재호입니다.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박희진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이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지원 및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의 구성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급식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업비의 지원 및 위원회 구성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 전문위원 임재호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황인호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6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입장제한과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수축하금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100세 시대 진정한 장수축하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수노인의 정의를 90세 이상에서 10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90세에 대한 지급기준과 금액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구와 중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범위는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로 사업을 이관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동구 및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호 전문위원 임재호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장수축하금 지급현황에서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95세 장수축하금은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90세를 없애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너무 자주 없애는 것 아닙니까?

90세도 없애고 95세도 없애고.

100세 100만 원 지급하는 건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안 돼서 실은 조례와 관계없이 올해에는 90세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라든지 홍보는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기현 위원 이미 올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90세에 대해서는요.

정기현 위원 조례를 위반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정기현 위원 하다 안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라든지 죽 살펴봤는데 워낙 장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 유일하게 우리 시와 광역단체가 2개 시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전반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도 거의 100세 쪽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 100세 이상이 312명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축하금을 받으시는 분 말씀이신가요?

축하금을 받으시는 분은 매년 100세가 되시는 분이니까요, 약 30명 정도.

정기현 위원 100세 되는 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100세 될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작년에 37명 받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인천만 유지하고 있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인천이 현재 저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올해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조례를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효문화진흥원의 취지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효에 대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해와 교육을 통해서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안필응 위원 누가, 누구한테 효를 해요, 죽은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효라는 부분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 효를 하는 부분이고, 저도 여기 와서 파악하다 보니까 현대적 의미의 효는 상하 간에 위아래 전부다 할 것 없이 그렇게 교류하는 형태의 어떠한 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사실 우리 대전이 효에 대한 이른바 콘텐츠를 갖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적 효를 실행하고 있어요.

비석 세우고 묘 잘 세우는 것이 효가 아녀요.

그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 아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저는 대전시가 효문제를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장수노인 조례를 만들 때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00세까지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서 장수축하금 드리는 것 아녀요.

“우리 대전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보면 기초연금하고 중복된다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꼭 이것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인천이 폐지를 하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가 거의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효라고 하는 콘텐츠를 대전이 가지려면 장수축하금을 드리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가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90세가 폐지된 것, 작년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안 해서 지급을 안 했다고 그러네요 금방,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대전이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효에 대한 문제를 좀 앞선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는 그래요, 건강하게 95세 이상 100세 되신 분들도 손자하고 피자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의 진정한 목표라고 본다면 그렇게 건강하셨기 때문에 95세 사시고 100세 사시는 것 아녀요, 저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90세는 요즘에 젊으시니까 95세는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국장님?

그래봐야 예산걱정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얼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왜냐하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요,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아까 100세가 오십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1년에 서른 분에서 마흔 분 사이로 100세를 맞이하시고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아직도 그래요.

우리가 100세까지 가서 정말 밖에 나가서 활동하실 정도 되면 한 20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때 바꾸더라도 저는 정의를 95세로 갔으면 좋겠고, 90세는 폐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95세 정도면 우리가 축하해 드릴만한 연세는 되신다, 그래서 95세는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글쎄 지금 저도 장수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특별하게 법령이라든지 나와 있는 것은 없고, UN에서 지금 전체 우리가 장년층 이상에 대한 연령대를 죽 구분했는데 그중에 100세 이상 분을 장수노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세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축하금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90세, 95세, 100세 어디가 맞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다소간 주관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나름대로 장수축하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100세로 하지만 다른 시책을 통해서 조금, 전후로 어떻게 보면 축하할 수 있는 어떠한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축하금 드리는 것은 100세 한 번으로 하시고.

안필응 위원 그런데 축하금을 드리는 것은요, 그 어르신한테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가족에게 “부모님을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95세, 100세까지 사실 수 있도록 효를 잘 실행했습니다.”라는 가족축하금의 의미도 있는 것 아녀요?

그래서 대전이 대한민국에서 대전만 갖고 있는 콘텐츠 있어요, 없어요?

복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하면 우리는 남들 따라가, 남들이 없애면 우리도 없애 있던 것도, 그런데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있어요.

효문화진흥원이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무래도 다른 도시보다 효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프라는 저희가 좋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효를 생각하는 개념을, 장수축하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오래 사셔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이라는 이런 환경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장수를 하셨으니 우리는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저는 장수의 개념을 95세로 했으면 좋겠고, 90세는 폐지를 하고.

95세 50만 원, 100세가 금액은 적지만 하고, 또 거주를, 지금 2년이에요.

그것을 3년 정도로 하든지, 그래서 저는 의미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95세.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말씀 중에 죄송한데 95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삭제를 먼저 뺐더라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정을 제안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필응 위원 그것은 우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금일 심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중단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2일 화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구미경박정현황인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박의광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임철순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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