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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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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5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공보관·문화체육관광국·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각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촉진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 행복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주요 가치로 부각되면서 실생활 또는 사회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정제된 양질의 개방데이터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3.0 추진에 따른 행정 패러다임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여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민간의 이용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창업 촉진 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박상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위촉위원 참석수당 지급근거 관련 인용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월 1회 의무개최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비하고 1972년 제정된 조례의 오래된 문구와 표현들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위촉위원 출석수당 지급에 관한 인용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 선발 시에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장학생 선발의 세부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중복 수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신규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시·도지사의 사무로 추가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로 대전시가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사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과 일치하지 않는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직의 지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관련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11호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12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13호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 모두 201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잠깐 봐주시고요.

제4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를 월 1회 개최를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연 1회도 아니고 월 1회인데 이것보다도 얼마나 급한 사항이 있으면 한 달에 몇 번씩 수정할 수 있는 이 내용은, 글쎄 현실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월 1회 정도를 넘게 된다면, 위원회의 위원들 수당이 나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그 위원이 한 20명 내외로 아까 두기로 됐던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촉위원의 경우에 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현재는 우리 내부 실·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럼 외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촉위원의 경우는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위촉위원을 위촉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해당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전문가 자문들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외부 위촉위원을 두는 경우는 거의 아마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규정은 그냥 있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각 실·국에 필요하신 분들만 위원으로 들어있지만 앞으로 실·국 위원들이 아닌 분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는 당연직 위원들이 실·국·본부장들, 거기 참여하는 우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촉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위원은 둘 수 있는 근거만 두었을 뿐이지 현재는 내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둘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둘 수도 있지요.

그래서 월 1회 정도,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월 1회 정도는 그냥 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월 1회 개최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급박한 시기적으로 맞춰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규정을 두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례를 위해서 그 여지를 터놓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촉위원을 위촉한 사례도 없었고요.

김경시 위원 현실적인 변화에,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그렇게만 이해를 해달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정도의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좀 보시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범칙금 통고처분이 시·도지사의 사무로 위임된 사항이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통고처분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이 이게 해당 부서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종천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동안 범칙금의 통고처분이 해당 부서 이쪽에서 했는데 시·도지사의 사무로 추가됨에 따라서 운송주차과에서 그동안의 이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추진되는 것이고 저희에게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법령에 대한 검토만 저희가 합니다.

김종천 위원 범칙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전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범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지금 이 자동차관리법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사무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종천 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구해지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현재 운송주차과 업무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당초에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이 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금으로 넘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대행을 한다는 이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기금 관련, 지금 개별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 기금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휴식기회 보장을 위한 특별휴가제도를 신설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상향 조정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며,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을 위한 자녀양육시간 4시간을 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실생활에 적합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고, 시민 인권에 불리한 자치법규 및 정책에 대해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가 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15호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201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와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인권센터 설치는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광주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관에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별도 외곽 조직을, 센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도들이 지금 별도 센터 설치를 하지 않고 조직 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조직 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직접.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비상근위원들을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비용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그래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받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첨부해서, 지금 이것은 국비지원은 전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김경시 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2017년도에 한 4억 3,500만 원, 5년간 앞으로 한 23억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해서 예산에 대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임위원으로 자체 내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외지에서 이런 단체로 해서 위원을 선정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에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문제는 현재 지원이 안 된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인건비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앞으로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예산을 감안해서 여기에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타 시·도 사례라든지 철저히 분석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인권 부분이라서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외부기관 위탁과 관련해서 조문은 만들었으니까 기관 내에 할지, 별도 위탁을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직 내에 위계질서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인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하급자들의 인권 보호가 더 많은 내용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시장께서 특정한 누구에게 반인권적 행위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조직 내에 그게 있다면 제대로 조사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라도 다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효과가 없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권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인권센터를 구성하고 시민인권보호관도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으니까 그 목적에 충실하게 센터를 구성하고 보호관을 선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센터를 기관 내에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오히려 외곽으로 빼서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말씀도 하여튼 고려해서, 타 시·도 운영사례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해서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시민인권보호관은 직급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안이?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니요, 저희들이 조례가 신설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텐데요.

지금 서울시가 5급 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가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비상임위원들 여섯 분을 시장이 위촉해서 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임기제 1명하고 7급 1명, 이 정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것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급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권과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한 직급이 부여되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하여튼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액이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공보관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 목적조항에 들어있는 약칭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인용된 위원회의 근거 조례를 조례명에 맞게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의 대전광역시보 약칭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제2호 제호규정으로 이동하여 약칭을 정비하고, 인용 위원회인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것을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게 사용된 약칭을 정식명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올 한 해를 점검하고 보다 나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정년과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을 규정하고 단원들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예술단 운영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단원의 위촉 및 정기평정을 위한 전형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을 포함한 단원의 전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예술단 상임단원의 정년규정을 신설하고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과 계약만료일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단원의 복무 및 징계, 평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단원의 해촉 사유와 예술단체별 단원관리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시의 예술단원 위촉 연령 제한선은 만 55세로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예술적 경륜과 조예를 겸비한 단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각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구성원들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임단원의 정년연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임단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시립예술단원들은 보다 안정된 고용 여건에서 원숙한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며 시립예술단은 실력과 연륜을 겸비한 예술단원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대 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김종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단원들의 그동안의 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60세까지예요,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60세입니다.

김경시 위원 60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로 개정하였고, 신고대상을 업종 위주에서 건축물 위주로 분류하여 문화·집회시설과 위락시설을 추가하고 소규모의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하였으며, 신고내용에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등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공보관정해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박종국
예산담당관김광수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정보화담당관송철운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신상래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이원구
자치행정과장유승병
시민봉사과장정문호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강춘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추자
문화예술과장이인기
문화재종무과장전일풍
관광진흥과장박성룡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이선문
예방안전과장현청용
대응관리과장송기동
119종합상황실장오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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