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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6.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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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8.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9.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8.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9.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과 제229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천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 또는 단체 중심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타 시·도의회 교섭단체 관련 운영 사항 등을 비교·분석하여 대전시의회 의정활동 여건에 맞는 교섭단체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섭단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회의개최 지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송대윤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혜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대전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보완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의원의 금품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금지하고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의회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에서 강의·기고 등의 대가로써 사례금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시금액 3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외부강의 등의 상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되 초과 시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혜련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안을 대표하여 박병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대전발전과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명은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표현해야 하므로 개정조례안에서 규율하는 내용의 변경이 있어 현행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의원의 범위를 현행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서 1급부터 5급까지로 변경하여 신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을 갖고 있는 장애의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의원이 보다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를 가진 의원들의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박병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원을 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 변호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유능한 법률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 높은 입법·법률 자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입법·법률고문 위촉대상자 중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변호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7일 김종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위상을 고려한 인사,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 의정활동 홍보방안, 의정자문위원회 여성위원 발굴 노력 등 총 24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을 주문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처장님.

감사결과를 보니까 타 상임위의 감사결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너무 요약해 놓은 것 아닌가 해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도 제가 한 건지 모를 정도인데요.

대전시민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취지로 이런 발언을 했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정도로 풀어서 일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부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선희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김종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태수 총무담당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태수 총무담당관 최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액 83억 7,863만 원보다 0.12%인 1,000만 원 증액된 83억 8,86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 부분은 2016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장 관사 처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기타직 보수 인건비 조정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2억 6,101만 원보다 9.27% 증가한 90억 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의정운영은 금년도 28억 2,658만 원보다 10.12% 증가한 31억 1,288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업무 수행경비는 의원경비로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8억 3,4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수행 및 지원 경비는 의원 의정활동 보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원실 용품 구입, 의회청사 1층 경사로 설치공사, 4층 대회의실 무대조성공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의장전용 및 의전용 차량의 대체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보다 1억 8,905만 원이 증액된 10억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는 올해보다 6,644만 원이 증액된 1억 8,29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영상시스템 유지보수, 음향장비 유지보수, 의회인터넷 회선사용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경비는 4,502만 원을, 위원회 운영비는 4,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해 54억 3,434만 원보다 4억 7,982만 원이 증액된 59억 1,424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57억 392만 원과 기본경비 2억 1,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최태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운영위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를 보면서 그냥 아주 단순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설명자료입니다.

체력단련실 운영사업이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니 수건, 운동복 세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이것이 30벌이지요, 30착 운동복,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세탁이 매일 가능한 건가요, 이용률이 어떤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세탁해서 부족한 대로 자꾸만 채워놓는 그런 식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도 관계없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그래도 입은 거 또 입는 일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런데 모자란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남게 하기는 좀 그래서…….

최선희 위원 모자란 경우는 그러면 남이 입던 옷 또 입고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은 운동복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최선희 위원 본인의 옷?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선희 위원 자료로만 보면 운동을, 땀이 날 텐데 그 옷을 또 입고 운동을 하나, 매일 세탁은 이 정도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5쪽에 공무원 해외시찰연수가 있네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죽 늘어나다가 2016년도에 6회에 11명 했어요, 공무원 해외시찰이.

산출기초에 보면 내년도에는 9명으로 줄었네요, 공무원이 외국에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시야를 넓히고 안목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희들도 좀 더 많이 세우고 싶은데 집행기관과의 인원수 대비,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여기 꼭 9명이라고 산출기초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 미주나 유럽을 갔을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적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이나 가까운 동남아시아로 갈 때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산출기초가 9인라고 그래서 그냥 9명…….

11명에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 수는 증이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맞습니다, 출장지에 따라서.

최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의원의 보좌역할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17쪽에 의회청사 1층 경사로 설치공사가 있네요.

지금 홍보관 우측에도 경사로가 있고 좌측에도 있지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지금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데 가운데에 이 홍보관 다시 또 만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경사로 주변에 돌출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관 전체가 1층에 딱 들어오면 너무 답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구조물 같은 것들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를 조사도 하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안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약간 볼륨을 줄여서 환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1층에 이미 장애인 보행 통로가 두 곳이나 있는데 또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고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경사로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여기 있는 부분은 경사로 있는 데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든지 그 부분을 없앤다든지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시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고요, 18쪽에 청사 4층 대회의실 무대조성이 있네요.

무대조성 공사 언제 한 거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것이 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토론회 하실 때 앞부분이 입구랑 딱 겹쳐져 있어요.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몇 년 됐는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정확하게는 제가…….

원래 인테리어 공사 처음 할 때부터 사실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 당연히 정책토론회할 때 본 위원도 갔다가 중간에 나오려면 민망한 적은 있습니다, 앞에 문이 있어서.

그럼 처음에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몇 년이라고 처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을 해서 미리 하시지 이거 예산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20쪽 미술품 구입에 관련된 건데요.

미술품 20점을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셨고 또 1층부터 4층까지 로비 등에 게첨이 이미 되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일부는 게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세우다 보면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국외정책연수 이런 것처럼 20점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들어놓은 거고 미술작품에 따라서 사실은 1백만 원이 갈 수도 있고 30만 원으로 이렇게 저가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품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2017년도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어치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구입은 구입처가 (사)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와 대전예술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일괄…….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 중에서 골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이분들한테 구입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구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술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방에다 한 점 구입해서 게시했는데 그런 것도 의원들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말씀드리면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글쎄, 개인 방에 하는 거 말고 예를 들면 본회의장 3층이랑 4층에 보면 방청객들이 오시고 외부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게시되는 거, 또 그런 거 추천해 주시면 거는 위치는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하고 그 부분은 참고해서 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미술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했지만 아직 미술품이 무엇인가 결정하지 않으셨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결정하실 때 의원님들 의견도 같이 청취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32쪽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약 9%가 좀 넘는 인건비가 증액됐는데요, 이것으로 봐서 전년도하고 변경된 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변경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기본적으로 약간 정률적으로 오르는 것이 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지난번에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입법정책실 같은 데 시간제 연구원들 시간외수당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증액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외수당하고…….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다음에 아까 조례 통과한…….

정기현 위원 성과연봉이 추가된 것입니까, 이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오르는 내용이고요.

시간외수당 약간 증가한 거, 그다음에 아까 조례가 통과된 장애인 의원 조례 지원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증액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장애인 의원 보좌하는 인력 추가하는데요, 상시 근무합니까, 아니면 의회 회기 때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회기 중심으로 해서.

정기현 위원 회기 중심에만 하는 것으로, 상당히 그러면 1년에…….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1년에 한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여식으로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기준이 공무직 1호봉 8시간 근무기준단가에서 하루 7만 3,000원 정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회기가 있을 때만 수당으로 지급하고 회기 없을 때는 지급하는 것이 없고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래서 1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명절휴가비라든지 4대 보험, 퇴직보상금, 연차유급수당,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을 월정급여로 꾸준히 지급하는 건지, 회기 있을 때만 지급했다가 회기 없는 월에는 지급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글쎄, 이것은 저희도…….

기간에 맞춰서 임금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간에, 그러니까 회기 때만 지불하고 회기 없을 때는 생활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을 텐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렵습니다, 130일 기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원을 별도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정기현 위원 아니면 당사자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이것을 연중 월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기가 130일이 아시는 것처럼 임시회라든지 정기회가 약간 분산돼서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보좌할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생계를 목적으로 의회에 주로 전념해야 된다면 다른 업을 가질 수 없고 한다면 지급했다가 지급하지 않았다가 월별로 다르면 상당히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은 계약단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1년 이상 가면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또 퇴직금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여기에 퇴직보상금이라든지…….

정기현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또 연차, 4대 보험,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시간급으로 하면 사실은 최저임금에 저촉이 안 될 텐데 월정액으로 한다면 최저임금 문제도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최저임금이요?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현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달은 지급하고 어떤 달은 지급 안 하고 이러면 생활이 어려울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 면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 지장을 적게 받도록,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에 언제 임시회를 하고 언제 정례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봐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청에도 보면 연 297일 근무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학 때 급식하지 않는 급식보조 이런 부분들인데 방학 때 급여 지급 안 하니까 사실 생계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이 사실 상존하고 있는데 이분도 당장 그런 문제에 걸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을 매월 정액급 형식으로 죽 지급하면 또 최저임금에 걸릴 소지도 있고, 근무한 날 기준으로 일당식으로 한다면 또 이게 급여를 지급 받지 못 하는, 수당을 못 받는 달은 생계문제가 어려울 수 있고 그런 소지가 사실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한번 계약단계에서 문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해보시고요, 개선점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꼼꼼히 배정하시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설명자료 편성내용에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 9.27% 예산이 증가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희진 위원 방금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증액내용이 인건비에 주로 편성됐고 배분된 내용에도 보니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품 구입 1,0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 행사에 정해 놓고 구입해 드리려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회동 3층은 그래도 좀 있는데 4층 같은 경우에는 방청석이 있어서, 4층에 한번 가보시면 너무 황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3층이랑 4층 동그랗게 되어 있는 벽면 같은 것을 청년작가들의 어떤 시범 갤러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또 유망한 작가들은 작품을 좀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정감 있게도 하고 또한 청년작가들한테 도움도 주고 이런 쪽의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 미술전시회 한번 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희진 위원 그런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해 주는 것도 좋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응노미술관의 미술품을 전시해 놨지만 아마 창고에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꺼내서 쓰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일부는, 저희들이 시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일부는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22쪽에 소식지 발간 말씀인데요, 23쪽에 배부된 장소를 보니까 몇 군데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특히 동사무소에 배부를 안 하고 계세요?

동사무소 배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동사무소 배부하는 거…….

박희진 위원 이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일부는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의정활동 홍보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종래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0만 원 늘려서 2억 정도로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집중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저희들이 거기 수시 홍보 같은 것을 하는데 연 1회 하는 거 있는데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간신문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라든지, 통신사 이런 쪽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민해서 그만 질의할게요.

26쪽에요, 지난 며칠 전에 4층에서 시연을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희진 위원 그 내용이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문으로 ‘의(義)’라고 쓰여 있는 그런 것을 한글로 ‘의회’로 다 바꿉니다.

지금 현재 홍보관에 있는 그런 홍보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영상물로 표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한문으로 된 것을 갖다가 ‘의회’ 한글로 바꾸는 그런 작업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시연했는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난번 것은 별도 용역비로 다 되는 거고요, 반영이.

지금 그것말고 다른 홍보물…….

박희진 위원 다른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홍보물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박희진 위원 어떻든, 그거든 이거든 지난번에 시연한 내용을 보면 톡 튀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래서 그때 시연하시고 말씀 주셔서 상임위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약간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39쪽에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은 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추가로 많이 증가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더 추가해서, 확보해서…….

박희진 위원 전반기에 상당히 부족해서 애를 태웠던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맞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의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님들이 위촉되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자문위원들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촉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문위원님들이 보면 9명 이내인데 학계 세 분, 법조계 세 분, 언론계 한 분, 시민사회단체 두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게 나누어서…….

아,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입법자문에 대한 것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병철 위원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님들은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할 예정인가 봐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뭐 누구한테 추천 받았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닙니다, 지금 전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러니까…….

박병철 위원 참석수당을 10만 원씩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것은 아마 위원회들 어떤 기준이 있어서.

박병철 위원 기준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할 때마다, 상설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의정자문위원들의 참석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그런데 행동강령위원님들은 10만 원씩 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것은 아마 위원회수당지급기준에 따라서 달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회수당지급기준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편성할 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박병철 위원 기준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알겠고요.

업무용차량 구입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장전용차량이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9,000만 원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차량은 무엇으로 구입할 예정이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현재 에쿠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할 때 보면 지금 예산산출 근거로 되어 있는 것은 제네시스EQ900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제네시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의전용차량 중형차는요, SM5?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의전용차량 대체하는 것은 소나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소나타로 대체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지금 SM5를 소나타로 교체하겠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지금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의전용차량을,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여기 지금 표현이 의전용으로 두 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K7으로 바꾼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SM520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소나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경차나 이런 거로 구입하면 안 됩니까, 전기차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글쎄, 이것은.

박병철 위원 소나타 전기차가 이게 출시가 됩니까, 국내에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이것은 하여간에 그 식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도 전기차라든지 경차를 타면 좋긴 좋겠는데 의원님들 타시는 경우와 또 외부인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박병철 위원 외부인사들도 이용을 합니까, 이 차량을?

관용차량을?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필요할 경우에는 합니다.

박병철 위원 하여튼 외부인사도 승용차로도 모시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가능은 한데요.

박병철 위원 한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님 차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관용차로 사용하는 승용차 사용은 무엇보다도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도 좋은 차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기량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친환경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의 문제로 따져보면 또 하나, 미술품을 1,000만 원 구입한다고 그러셨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는 47점의 미술품 현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고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1층 로비가 지금 우리가 홍보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공간은 효용성에 비교했을 때 그것을 열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의회가 시민들하고 거리감이 없이 자유롭게 시민들이 휴게도 취하고 또 의회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지금 둘러보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미술품을 굳이 그렇게 구입을 하셔서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 미술품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홍보관 있는 1층에 전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4층 방청석 주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청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다뤄주고 계신데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은 청년작가들, 비싼 작품들 말고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약간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것까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의회에서 물건을 얼마나 많이 구입한다고 그런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러니까 1,000만 원이니까요, 아주 조금입니다.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은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명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설명자료 25쪽에 일간신문과 우리 통신사, 인터넷 방송 등의 의정활동 홍보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체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한 매체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의회는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시의회나 또는 집행기관에, 지금 뭐 당장 대전시나 대전시교육청만 봐도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SNS에 대한 투자를 수억씩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SNS 소셜미디어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쪽에 기존에 어떤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이런 쪽 말고 말씀하신 SNS 쪽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마도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조정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종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의전용차량 구입은 친환경자동차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하고 본 위원장이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9.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1시 41분)

○위원장 김종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2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총 6회 122일이며 정례회는 2회 70일, 임시회는 4회 5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으로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

·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과 제229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천최선희박혜련정기현
박희진박병철전문학구미경
○청가위원(1명)
박상숙
○위원 아닌 의원
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총무담당관최태수
의사담당관김명희
입법정책실장이정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고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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