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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5차 본회의(2016.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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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20.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

2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

22.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23.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36.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38.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

3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

40.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46.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7.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8.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49.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0.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1.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2. 대전백운초등학교 재건축 촉구 건의안

53.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위한 설치조건 완화 촉구 건의안

5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55.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유해성 표기 및 기준강화 건의안

5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건의안

57.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58.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9.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20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8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0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10명 발의)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9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22. 효문화진흥원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23.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0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26.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5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5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5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5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5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5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5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1명 발의)

3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40.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4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4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4.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46.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대전백운초등학교 재건축 촉구 건의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53.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위한 설치조건 완화 촉구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2명 발의)

5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6명 발의)

55.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유해성 표기 및 기준강화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5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6명 발의)

57.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박병철 의원 외 12명 발의)

58.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기현 의원 외 12명 발의)

59.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황인호 의원, 김동섭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효지도사협회 이종현 대표 외 회원 여러분과 대전광역시 효문화지원센터 조홍규 센터장 외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으며, 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박지현 위원장 외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본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 대전시가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지난해에 이어 특·광역시 중 1위, 17개 시·도 중 3위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사회 실현으로 청렴한 대전 만들기에 노력하신 권선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0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예산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8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제5차 본회의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이며, 이중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백운초등학교 재건축 촉구 건의안 등 7건과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4건과 행정자치위원회 12건, 복지환경위원회 11건과 산업건설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 등 모두 44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전체의원 현장방문으로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1건, 동의안 3건, 예산안 6건과 건의안 5건, 결의안 2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5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20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8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2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최선희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이나 단체의 원활한 원내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 변호사의 위촉 대상을 완화하여 유능한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관련행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0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10명 발의)

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원이 발의한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파일 등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예술단 상임단원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위원회 명칭변경 및 구성원 수의 조정, 회원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고,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서점활성화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김동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고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더라도 우리 시에 연고가 있는 재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시 심사위원회 의결의 의무화 및 장학금 관리체계 개선으로 중복수혜를 방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실생활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센터 및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안의 통일성을 기하면서 시민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신규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상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 등 특별휴가 추가 및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9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6명 발의)

22. 효문화진흥원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23.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10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26.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정기현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28분 박희진 의원 퇴장)

먼저,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관련시설 등에 사업비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기능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심리치료 및 장례서비스,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자치구에서도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독려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 기능보강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매비율과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구매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문화진흥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세대 간 통합 및 이해증진 역할 등 효의 국가 브랜드화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재산출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앙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등 효문화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한 것이나 다만, 효문화진흥원이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 설립되는 시설로 대전시의 대외적 브랜드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효문화진흥원” 제명을 “대전효문화진흥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효문화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개관시간, 시설사용료, 이용요금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것이나, 대전의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 제명과 어르신 예우를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활동을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에 추가하고, 100분의 80으로 감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에 급식비를 포함시키고, 교육청 공무원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보훈공원의 입장 및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그동안 자치구에 위임하여 민간위탁 추진해 오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시로 환원하면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김경시 의원, 심현영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5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5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5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5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5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5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5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최선희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지방공공요금 심의사항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요금 조정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도시가스 요금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불편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바 운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요일에 상관없이 하루를 운휴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법률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에 2억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1명 발의)

3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40.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6명 발의)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1명 발의)

4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4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4.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박희진 의원, 김경시 의원 입장)

○교육위원장대리 구미경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의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꿈나무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 등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활동하는 학교지킴이의 활동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과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 제공을 위해 경조사별 휴가일수 등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근거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개교 예정인 대전죽동초등학교와 대전죽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탄방중학교에 교실배식을 식당배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급식실, 수영교육 확대를 위한 수영장, 학생들의 다양한 교내 활동을 위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한국수화언어교육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0시 5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으로 시정 152건, 촉구 94건과 건의 164건, 검토 148건 등 총 55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를 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5건)


46.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1.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시 59분 김경시 의원 퇴장)

먼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9% 증가한 4조 4,467억 1,300만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재원 및 이전재원 증감액을 계상하고 제1회 추경 편성 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3% 감소한 4,151억 8,8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4% 증가한 3조 7,101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 운용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비 등 총 39억 4,753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8% 증가한 7,129억 8,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건전재정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수수료 등 3억 7,166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동형 단속차량 구입비 6,0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 감소한 8,318억 7,2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 증가한 1조 7,726억 9,8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6% 증가한 1조 8,137억 8,5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11시 01분 김동섭 의원 퇴장)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등 총 22억 2,54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및 일부 항목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선택 시장님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집행기관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및 일부 항목의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동호 교육감님 좌석에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0여 일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6기 핵심가치사업과 서민경제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SOC사업 확대, 지역경제 살리기, 도시재생,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 도시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대전시정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제228회 정례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주요 교육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핵심역량, 창의·융합, 안전·건강, 나눔·배려, 소통·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대전인재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대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도교육청 평가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 의원님 여러분,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2. 대전백운초등학교 재건축 촉구 건의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2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대전백운초등학교 재건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대전백운초등학교 재건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대전백운초등학교 재건축이 얼마나 시급하면 학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그리고 학부모 회장님을 비롯한 학부모회에서 방청객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백운초등학교 재건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백운초등학교는 1949년 개교하여 올해로 68년을 맞이한 명실상부한 대전의 명문 초등학교이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하여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노후화된 학교로 인하여 지진이나 각종 사고에 있어서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11시 27분 김인식 의원 퇴장)

또한 대전에서 교실 내 배식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2곳 중 1곳으로 음식이 만들어져 우리 아이들의 입속에 들어가기까지 무수히 많은 장애물을 또 넘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인근 학교와 달리 체육관이나 소강당이 존재하지 않아 백운초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꿈을 꾸고 키워나가고 있을 때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백운초의 재건축은 이러한 건물의 노후화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탄방동1구역에 들어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유입될 학생 수 증가를 보더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인근 주택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취학예정자 수를 살펴보면 학급당 평균 인원이 40명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러한 인원은 최대 50명이 넘을 수도 있는 현실에서 더는 인원이 초과한 후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은 대전백운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백운초등학교 재건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개교 68년 된 백운초등학교의 시설 노후화로 학생들이 급식실, 체육관, 소강당 시설이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고, 숭어리샘 주택재건축 이후 인구유입에 따른 백운초의 과밀학급이 예견됨에 따라 차별 없는 평등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백운초의 재건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대전백운초등학교 재건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위한 설치조건 완화 촉구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31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위한 설치조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기간 중에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그에 따른 시민과 국민들에 의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제 그 국정농단을 제대로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은 사람은 있는데 주사를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정입학을 한 사람은 있는데 부정입학을 도운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 수백 명이 차가운 바다 속에 빠져죽는 것을 TV로 생중계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조하러 오던 우리 국군의 구조함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분은 국민 수백 명이 물속에 빠져죽는 순간에도 국가안보에 전념하겠다고 오후 2시부터 자기의 임무에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국민 수백 명이 물속에 빠져죽는 그러한 일을 방기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대한 일입니까?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쏴야만 그것이 국가안보에 대한 일입니까?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아직도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현실을 무시한 채 돌팔이 진단으로 엉터리 처방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고 있어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위한 설치조건 완화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이용요금이 비싸고 집단감염 사고에 취약한 민간산후조리원의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마련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는 지역이 전국에서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고 해도 정부가 만든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입법이 그림의 떡이 된 것입니다.

올해 6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2주 기준으로 최고 2,000만 원에서 최저 70만 원으로 최고가와 최저가가 무려 28.6배 차이가 났고,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는 2013년 52건에서 2015년 419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이 비싸면서 천차만별이고 집단감염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용요금 기준과 공공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허용법’을 이제는 정부가 ‘금지법’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사상 최악의 저출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저출산 대책을 정부가 왜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지방자치사무에 관여하는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산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위한 설치조건 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외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였음에도 시행령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사무를 관여한 월권행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저소득 산모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공공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를 위한 설치조건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6명 발의)

(11시 3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다음 제55항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유해성 표기 및 기준강화 건의안도 역시 본 의원이 발의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일괄하는 것이 어떤가 의장님 동의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의장 김경훈 예, 그렇게 하시지요.

황인호 의원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2006년 12월 대전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총 8개소, 총면적 8.4㎢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 26개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까지 국비 1,841억 원, 지방비 1,678억 원으로 총 3,519억 원을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건설경기의 위축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정비사업이 중단되고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 방치로 생활환경이 실로 악화되고 거주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도로, 주차장 등 낙후된 기반시설 개량사업비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안정된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5항에 따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본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인호 위원 이어서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유해성 표기 및 기준강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거센 가운데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조작식품 등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식품 선택에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이후 사후조사에 의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악순환은 이제 종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6백여 종에 달하고, 제품 하나하나에 수십 종의 식품첨가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섭취하는 첨가물의 종류만 해도 80여 가지 정도이며, 1년이면 4㎏, 평생 320㎏을 섭취한다고들 합니다.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1시 44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46분 영상자료 종료)

(11시 46분 김인식 의원 입장)

바로 눈앞에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극소량은 무해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석유에서 추출한 타르계 색소, 탄산음료의 부패방지를 위해 안식향산나트륨,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의 선홍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아질산나트륨 그리고 대표적으로 화학조미료에 쓰는 MSG 등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들의 유해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 국민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허술한 식품첨가물 정책은 결국 가공식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여 생활 속에서 발생한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 귀촌하여 자연식으로 치유한다는 경험사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유해한 가공식품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의식이 매우 희박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식품첨가물이 허용됐다는 것은 자칫 먹어도 해롭지 않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생활 속 식품첨가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성 있는 제품은 즉각 퇴출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해성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위해성이나 결함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은 시장진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1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과 정치권에 시급히 법제를 정비해 식품첨가물의 남용을 규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5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포함되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11시 48분 김인식 의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유해성 표기 및 기준강화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11시 4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유해성 표기 및 기준강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식품첨가물이 사용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한 것에 대하여 유해성 표시기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참조)

·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유해성 표기 및 기준강화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유해성 표기 및 기준강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6명 발의)

(11시 5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같은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한 ‘뉴 노멀’의 시대에 접어든 2016년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고단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민간에 비해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로 손꼽혀 온 공적영역의 상황 역시 이명박 정부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비용절감과 조직 유연화를 명분삼아 기간제, 간접고용, 외주위탁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2년 이상 근무하는 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이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기관들은 ‘쪼개기 계약’이라 불리는 단기계약을 활용해 상시성 업무종사자 수를 줄이기도 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의 보수는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으며,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정규직 공무원의 평균 임금의 5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민간기업들의 사내하도급 및 하청 문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과 외주위탁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이들은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종 차별대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본청 비정규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전환계획에서 86%의 전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인원 227명 중 199명을 전환 제외자로 빼고 28명만을 전환대상자에 포함해 실질적 전환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는 전환대상자 범위에 간접고용, 외주위탁 등이 제외되고 있고 전환대상 업무의 범위를 엄격히 하여 실제 비정규직 중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인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전환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광주 등을 비롯한 9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서울, 인천, 광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간접고용, 외주위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절감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광역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미약하고 고용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대책을 위한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을 철폐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가 2004년 이후 십여 차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오히려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 경기, 광주 등 9개 광역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과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대전시광역시의회는 대전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박병철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5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어 그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1시 57분 구미경 의원 퇴장)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그동안 역사학계, 교육계에서 우려했던 대로 비역사학 전공의 학자들이 현대사 서술에 대거 참여했고, 친일·독재 미화에 오류투성이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농후한 현시점에 교육부는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유엔보고서는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세계 각국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로 정의하고 문화의 다양성·창의성을 위해 단일교과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역사교육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역사교육 학문의 특성상 다양한 교재의 자율적 사용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역사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되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고, 서울, 경기, 광주, 세종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교육의 수장인 설동호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명시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언론보도를 통해 설동호 교육감님의 입장을 파악해 보면 지난해 11월에는 충청권 교육감협의회에서 충남·충북·세종교육감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에는 충청권 교육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공동성명에 설동호 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내용”이라며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그것을 바탕으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13일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원안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거듭 밝힌 이후 대전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수용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돼 사실상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설동호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는 반대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내용이라더니 이제는 검토결과가 발표되면 추후 자체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즉각 폐기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교육부가 강행하여 지난달 발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유엔의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문화적 권리로 정의하고 단일교과서를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한 유엔의 권고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국정화보다 자유발행제 채택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윤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윤진근 의원입니다.

국정교과서는 우리 후손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기본정신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금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부동의합니다.

참고로 전국사립학교 교장단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은 보류할 것을 본 의원이 제기합니다.

○의장 김경훈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대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정교과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하나의 역사관만 강제 주입해 무비판적 바보사람으로 키우는 우민화 교육정책으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역사적, 반교육적으로 밀실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는 민주주의 합리적 제도와 상식을 거부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또 하나의 국정농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이 없습니까?

(박병철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박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김인식 의원 입장)

박병철 의원 조금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던 박병철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윤진근 의원님의 부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무엇이 후손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인지 또 새누리당 대전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사립학교연합회를 옹호하는 분들이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사립학교연합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찬성하신다고 하면 그런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1월 28일 교육부가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처음부터 편향적 역사관을 가진 학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전공자가 아닌 경제학, 군사학, 정치학 전공자가 역사집필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장검토본을 보면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1919년 임시정부 항일독립운동 역사를 축소했습니다.

또 박정희와 재벌들을 미화하였고, 민주화운동을 축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누님들마저 종결된 사건처럼, 종결된 과거사인 양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 70%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윤진근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7항에 대해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에 대한 심의 보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진근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57항에 대한 심의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윤진근 의원님의 심의 유보동의에 대해 거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심의 유보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및 거수의원 계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유보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및 거수의원 계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재석의원 20명으로 찬성 6명, 반대 1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에 대한 윤진근 의원님의 심의 유보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57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5분 기명전자투표 개시)

(12시 36분 기명전자투표 종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5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명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투표의원 21명

· 찬성의원 15명(권중순, 김경훈, 김동섭, 김인식, 김종천, 박병철, 박상숙, 박정현, 박혜련, 송대윤, 윤기식, 전문학, 정기현, 조원휘, 황인호)

· 반대의원 6명(김경시, 박희진, 심현영, 안필응, 윤진근, 최선희)

· 기권의원 0명

· 표결의 미참가의원 1명(구미경)


58.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기현 의원 외 12명 발의)

(12시 3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역동적인 도시 대전, 미래가 밝은 대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대전 청년의 일자리와 삶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그동안 청년의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초점을 두었던 청년정책에서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으로 나아갈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이 광역자체단체 중에서 청년 인구비율이 높은 것은 희망적이지만 그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주거 빈곤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의 삶은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청년은 대전의 미래이자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희망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 3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중순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조원휘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최선희 의원님, 박상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황인호 의원, 김동섭 의원)

(12시 41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회기가 상당히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장하셔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다가올 수소경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선도도시로서 대전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와 함께 고유가와 에너지 고갈 문제 등으로 인해 치열한 에너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약형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저감 기술개발 등에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확대, 유휴부지 태양광발전 확대, 수소신뢰성센터 건립 및 에너지 신산업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대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종시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인 상황입니다.

(12시 4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의 카이스트와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축적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의 신에너지 기술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들에서도 국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사회 실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 이용에 필요한 소재, 부품, 설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표준화 및 규격화를 수행할 수소인프라 신뢰성센터를 반드시 우리 지역에 건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소인프라 신뢰성센터는 건립 시 국내외 20개 기업 유치와 함께 스타기업 10개, 벤처기업 80여 개 육성이 기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연매출 5조 원 달성과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등 국가기반산업으로의 도약이 예상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도 수소신뢰성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립을 추진 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의 조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수소신뢰성센터 유치 건립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전시청 내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는 1개 담당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고, 특히 수소신뢰성센터 건립 업무는 단 1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시가 대한민국의 수소경제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전시 담당 조직과 인력의 파격적인 보강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 나가는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유휴 또는 공공부지의 태양광시설 확대 설치 등 민간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는 한편,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시 4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아무쪼록 대전시가 다가올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청정 과학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5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진해 오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BRT)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서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청과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12월 30일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충청권에 주요 거점인 오송∼세종∼대전을 연결하는 광역대중교통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복청에서는 2013년 12월 KDI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예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후에 2014년 2월 19일 대전시와 행복청에서는 사업추진을 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서 외삼동에서부터 신축예정인 구암동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약 7㎞ 구간에 간선급행버스체계 즉, BRT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 2012년 개통한 세종시∼외삼동에 이르는 BRT도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비와 시비 각 641억 원, 총 1,28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염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시 4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첫 번째, 이 구간은 노은동 및 유성구 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정체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구간에 BRT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될 경우 외삼네거리∼월드컵네거리 구간 직진차로가 줄어들게 되고, 현재보다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일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좌회전 금지 문제입니다.

반석네거리, 은구비삼거리 등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금지로 차량우회 및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특히 반석네거리의 경우 약 2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노은3·4지구 진입차량이 약 8㎞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우회에 따른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네거리는 좌회전 금지 운영을 위해서 P턴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P턴은 좌회전이나 U턴이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좌회전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통행방식 중의 하나인데 이와 같은 P턴 방식은 서울, 경기지역 등 일부지역 교차로에서만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직진교통에 우선권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하기만 한 이 같은 방식의 교차로 운영으로 인하여 겪게 될 혼란과 혼동 그리고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인한 정류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계획된 BRT정류장은 반석역삼거리, 반석네거리, 은구비네거리, 월드컵네거리입니다.

이들 정류장들은 BRT 전용 정류장으로,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이용해 오던 지역주민들은 BRT버스를 타기 위해 도보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삼네거리, 은구비삼거리, 구암네거리 등 주민들의 이용수요가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정류장을 설치하거나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가로변전용차로로의 변경 등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12시 5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대전을 중심으로 충남·북 및 세종시가 단일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어 우리 대전이 명실상부한 충청권 핵심도시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간과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의 백지화 논란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우리 대전에 미칠 다양한 지역적 파급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7년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 다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 개회된 제22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40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혼란한 정치상황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2016년 우리 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로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104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정부정책 등 우리 시 현안과 관련된 38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의 경제상황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우리 대전시의회는 청년 취·창업과 도시재생, 안전한 대전, 대중교통 혁신에 대전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전의 성공시대를 만들어가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잘 마무리해 주시고, 연말연시와 추운 겨울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대전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송석두
정무부시장이현주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김영호
과학경제국장송치영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추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한필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노수협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고종승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재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권중순(더불어민주당)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정기현(더불어민주당)
조원휘(더불어민주당)
박희진(새누리당)
최선희(새누리당)
박상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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