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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1차 본회의(2016.11.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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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전 대형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촉구 건의안

4. 대전 원자력안전을 위한 제3자 검증 촉구 건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선희 의원 외 4명 발의)

3. 대전 대형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촉구 건의안(심현영 의원 외 16명 발의)

4. 대전 원자력안전을 위한 제3자 검증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13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김경시, 김인식)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박정현 의원, 전문학 의원)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13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난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27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0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안 등 30건이며,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접수된 50건의 안건 중 47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는 대전 대형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촉구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6년도 정리추경 및 2017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선희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1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5일과 12월 6일 양일간 개의하는 제3, 4차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 대형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촉구 건의안(심현영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대형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우리 대전시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지진 대비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때 대전의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 대형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진발생을 대비하여 학교 등에서 대피훈련을 해왔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훈련으로 실제 상황이 발생할 때 과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0시 2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지진체험관 및 다양한 재난 체험을 통하여 실제상황을 대비한 체험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4년 세월호사고 이후 교육부는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왔고 세종, 충남, 충북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대형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도 지진, 태풍, 화재 등 구체적인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체험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지자체에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중·대형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대형체험관 건립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교통문화센터와 119시민체험센터가 있지만 이는 중형급으로 지진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실제 종합안전체험시설의 역할을 하는 119시민체험센터는 하루 평균 150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본래 소방관 전문 교육훈련시설로 건립된 터라 소방안전체험, 생활응급체험 등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대전에 대형종합체험관 건립 필요성을 국민안전처에 적극 제안했지만 국민안전처는 대전에 대형체험관이 건립 중이라며 대전이 제외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건립 중인 체험관 현황에 대전학생안전체험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대전, 세종을 한 권역으로 묶으면서 세종시교육청이 건립 중인 학생체험관이 있으니 대전에 대형체험관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대전을 제외시키면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형체험관은 충남에 2개소, 세종에 1개소, 충북에 1개소가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최소 1개소가 건립되고 있는데 152만의 인구, 20만의 학생이 거주하는 대전만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전 시민들도 지진, 시설안전, 기후성 재난, 미세먼지, 황사 등 다양한 안전체험을 통하여 실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국민안전처가 대전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종, 대전을 한 권역으로 묶어 대형체험관이 있다고 판단한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대전에도 대형종합안전체험관을 조속히 건립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0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의 학생과 시민들이 종합체험관에서 지진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통하여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 대형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최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연구 최종보고서에서 세종시에 대전학생안전체험관으로 명칭한 대형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전을 대형종합안전체험관 설립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킨 것은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안전체험을 위한 접근성, 지역별 학령인구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대전의 20만 학생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대전에 대형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여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대형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 원자력안전을 위한 제3자 검증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2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 원자력안전을 위한 제3자 검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원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용후핵연료, 이제는 이 단어가 낯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원자로에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여 최종처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방사성 독성은 100년이 지나도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사능 위험이 높은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가 유성구 덕진동 원자력연구원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0시 27분 송대윤 의원 퇴장)

발전소 하나 없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만 9,728드럼이 쌓여있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심지어 사용후핵연료를 1987년부터 발전소에서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니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객관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대전 원자력안전을 위한 제3자 검증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목적으로 발전소에서 가져왔다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이송과 보관 상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테러의 위험으로 이송 날짜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원자력연구원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송 정보를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두려워 형식적으로만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송 계획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했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은 인근에 3만 이상의 주거지역이 있는 만큼 발전소보다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연구목적이라고 하여, 연구시설이라고 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는 연구원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 상태에 대한 제3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전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없습니다.

(10시 28분 권중순 의원 퇴장)

하지만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2만 9,728드럼이 쌓여있고 이는 고리발전소 다음으로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임시보관창고에 30년 넘게 보관하고 있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설보완 대책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보관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합리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대한 안전성과 실효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의 공포도 두렵지만 활성단층 주변에 밀집해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사는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연구원 및 원자력시설들은 안전하다고 자신한다면 관리 현황을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 합리성을 갖춰 공신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으로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믿을 수 있게 설명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2만 시민의 뜻을 모아 원자력시설에 대한 제3자 검증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시 31분 권중순 의원 입장)

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우리 대전이 핵폐기물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원자력안전을 위한 제3자 검증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임시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임시보관시설의 안전성, 반입·반출 시 안전대책 준수여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성과 도덕성, 공신력을 갖춘 제3자 검증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 원자력안전을 위한 제3자 검증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김경시, 김인식) 선임의 건

(10시 3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경시 의원님과 김인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정현 의원, 전문학 의원)

(10시 3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6년이 이제 50여 일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한 시민,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드러난 청와대발 게이트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유일무이한 일로 국민들은 분노와 비통함으로 치를 떨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대전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혹시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를 적폐를 찾아내 없애고 오직 시민만 보고 일합시다.

본 의원 역시 시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오직 시민만을 위해 쓰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0시 3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오늘 본 의원은 청년 반값교통비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소요예산을 계산해보니 PPT에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140억 원, 많게는 2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많습니까?

현재 대전시는 대중교통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만 해도 시내버스에 370억 원, 지하철 1호선에 28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 반값교통비 지원을 하자는 주장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시내버스비가 1,250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항의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없으면서 학생들의 발도 묶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대전은 젊은 도시입니다.

청년인구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전은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대전의 19세에서 39세 청년인구 비율은 2016년 10월 말 현재 30.3%입니다.

서울 32.1%, 인천 30.5%에 이어 대전은 세 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대전의 청년비율이 높은 것은 대학이 많기도 하지만 비교적 젊은 층이 일하는 서비스산업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주하는 인구의 30%가 청년이라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젊은 도시에 걸맞은 정책과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발전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의 청년정책은 매우 빈곤합니다.

아니,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12만 5,000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수립할 때, 서울시가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책정할 때, 경기도가 청년구직지원금으로 15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할 때 대전의 청년들은 오른 버스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올해 초 대전시에서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위해 2016 청년키움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대전시는 청년정책이 청년일자리 외에 주거, 빈곤 등 다양한 청년이슈가 복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창업에 편중된 것으로 평가하고 청년들의 일과 삶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청년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 임시회의에서 존경하는 정기현 의원께서 청년 기본조례를 발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혼인, 보육, 대중교통 이용 등의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 반값교통비 정책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보듬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젊은 도시 대전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대전시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대전의 미래동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전의 미래동력은 청년입니다.

(10시 4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권선택 시장님!

청년 반값교통비는 청년도시 대전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의 신중한 대처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도가 마련되어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지정효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위해 민간자본으로 공원개발이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주거·상업용 시설은 공원부지면적의 20% 이하만 허용하면서 민간제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10시 43분 송대윤 의원 입장)

이후 2015년 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되어 공원부지면적의 30%까지 주거·상업용 시설을 허용함에 따라 현재 월평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등 5개 공원에 민간사업제안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미 공원민간제안사업을 경험한 인천, 원주, 의정부 등에서는 비공원시설로써 대부분 아파트건설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의 공원민간제안사업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 예외 없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제안사업을 수용해야 하며, 비록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업무용 시설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환경, 교통 문제보다는 공원 확보에 따른 편익이 클 것이고 오히려 공원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환경, 교통 문제로 민간제안사업은 곤란하며 비록 공원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적이며 특히, 임목이 양호한 지역과 경사지는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난개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적 측면의 이해관계 대립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공원부지의 소유자들입니다.

2015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해당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공원제안사업을 반대하는 소유자가 이 제도로 적극 대항할 경우 민간공원제안사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업추진으로 인해 더욱더 혼란만 부추기게 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원과 녹지공간은 도시의 허파로 불립니다.

그만큼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한번 잘못 개발된 지역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이 든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시녹지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공원부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도솔산 월평근린공원 개발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송석두
정무부시장이현주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김영호
과학경제국장송치영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추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한필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노수협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고종승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재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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