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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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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정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대전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활력이 넘치고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준 높게 교육정책을 견제하고 교육 현안의 해법을 제시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길헌분교통폐합저지대책위원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신임 간부인사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1월 1일 자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구미경 부위원장님, 김인식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그리고 심현영 위원님!

2017년 정유년 한 해도 생생한 교육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1월 1일 자 인사 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은상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인사)

김영섭 기획조정관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인사)

신경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인사)

황선혁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황선혁 인사)

김선용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김선용 인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이병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교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교돈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장흥근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장흥근 인사)

곽석환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곽석환 인사)

이동섭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동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최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2건의 조례안건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구미경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미경 희망찬 2017년 새해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대전교육가족 모두 각 가정마다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대리 구미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모두가 다니고 싶은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학생인권의 보장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교육감의 학생인권 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26조에 학생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2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3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제36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시대는 급변하는데 교사 주도로 학생을 교육과 지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낡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직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대전교육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보편적 인권을 학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로 입법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수립과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등 학교에서 구성원 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풍토를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퇴직교직원 분들이 퇴직을 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써 본 조례는 이러한 퇴직교원의 전문지식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퇴직교직원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기관에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방안과 재원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퇴직교직원 사업에 관하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단체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퇴직교직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더불어 소중한 경험까지 가진 소중한 교육자원으로서 본 조례는 이들의 능력을 우리 대전교육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의안번호 제80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2017년 1월 6일 발의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2017년 1월 6일 발의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조례를 만들어주면 잘 저희들이 시행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인권 조례에 관해서 우리 대전교육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좀 있고 입장의 차이가 첨예해서 저희들 입장은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타 시·도도 인권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4개 시·도는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좀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쪽에서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대전에서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번 공청회 때와는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발의를 하려고 공청회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이 새로운 학생인권 조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 공청회 같은 것을 열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심현영 위원 예.

박병철 의원 학생인권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청회 부분은 지난 2016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러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공청회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이런 입법절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공청회가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여러 의견수렴 과정 속에 하나였고요.

또 실질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셨듯이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감하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닌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미온적인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듯이 제가 이 학생인권 조례를 착안하고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 대전교육에 있어서 이런 친인권문화적인 교육풍토를 만드는데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치도 교육도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데 이것이 아직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취지가 좋지만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와 국민의 알권리와 또 행복추구의 모든 것을 종합해본다면 합의도출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했을 때의 부작용과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병철 의원 본 의원한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은 잘 알겠지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도 물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또 의회 의원으로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을 어느 공청회나 이런 것 자체를 반대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발의하신 분에게 다시 한 번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존재도, 교육청의 존재도 또 사회적인 모든 분들이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합의도출이 없이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 도출을 하고 상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박병철 의원 오늘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시…….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법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정치도, 교육도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를 하는데 이것이 서로 엇갈린,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박병철 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좋은 생각인데 지금 조례안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자는 얘기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합의적인 도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

○위원장대리 구미경 우리 심현영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발의하신 의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박병철 의원 저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가부 결정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이니까요.

심현영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기관에게 묻겠습니다.

조례 통과 시 교사와 학교 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우려되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글쎄 제가 미리 예단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을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갈등은 있으리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입법을 해주는 내용을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강행법규라기보다는 대전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게 담겨있는 그런 조례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제가 효지도사 자격증과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교권이 오히려 많이 침해가 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기를 너무 살려줘서 교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까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는 이제 인권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인권 조례가 아니고, 나의 인권과 함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교육을 강하게 시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요즘 세태가 학생들이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현장의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학생들이 기가 너무 살아서 말이에요, 자녀를 조금 낳으니까 가정에서도 가정교육도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상당히 학생들 다루기가 힘들다고 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진짜로 존중이 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는 그렇습니다.

인권교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죄송한데 나에게 이러이러한 인권이 있다 이런 주장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고 따라서 기왕에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에게도 학교 구성원의 일원인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또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이 같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12조제2항에 보면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의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을, 그 아이들은 불편하니까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준다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고등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학생들이 자습에 참여해야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받아들이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은 ‘야! 이렇게 자습을 해야 장래에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강제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은 안 된다고 강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60% 가량 정도가 자습에 참여하지 전원이 다 자습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도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학습이 떨어져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싶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러니까 강제하면 안 되고요.

심현영 위원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해.

그것은 당연해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당연한데 선생님은 더 가르치고 싶지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국장 최경호 예.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을 못 박아놓으면 학생들이 너무 기가 살아서 학생들을 다스리는 데, 그렇게 안 해도 당연히 학생들이 거부하면 못 하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구미경 심현영 위원님 다른 분도 또 질의를 할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이것이 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인권보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지금 자유가 얼마나 학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규정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는 목소리지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걱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심현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학교에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지요?

규칙에도 인권개념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초·중등교육법」이나 이런 데 상위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조례에 나오는 것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원칙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보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학교에 충분한 인권존중 규칙이 있는가요?

지금까지 해온 건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는 입장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문제의식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학생인권 존중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체벌을 전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금지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저희들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것에 기초해서 금년도에 학교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학교의 인권, 권리가 충분치 못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문제의식이 바탕이 돼서 발의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국가 인권법이나 학칙으로도 충분 하냐, 안 하냐?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은 「초·중등교육법」이나 거기에서 얘기한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학교의 교칙을 만들고 또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인권까지 같이 존중되는 취지하에서 생각해 왔고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4개 시·도가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 타 시·도에서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하고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학교의 교칙, 두발규정이라든가 징계규정이라든가 선도규정 이런 교칙들을 만들 때 반드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성원들의 합의하에서 학교 교칙을 만들고 만들어진 교칙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구성원들이 다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학교 교칙에 문제되는 조항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교칙들을 저희들이 전부 점검하고 컨설팅을 하고 또 구시대적 잔재가 남아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고치도록 계속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통과되었을 때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우려가 되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제정되었을 때.

○교육국장 최경호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서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킬 때 네 인권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너희도 이런 인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인권도 존중한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갈등은 약간은 야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어떤 특정집단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무 권리를 많이 주면, 선택권을 많이 주면 상당히, 선생님이라는 게 뭐예요, 학생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하거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하고서 조례를 제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정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를 존중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실패를 봐요.

그렇듯이 이 학생과 선생 간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선생이 무력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교직에 몸담으시면서 내 뜻은 이런 것 같다, 할 수 있는 발언 좀 한번 해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사견을.

윤기식 위원 예, 사견을 한번 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생각이 없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생각은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직자로서 제 사견을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윤진근 위원님 여기서는 사견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니까 말씀은 양해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아까 심현영 위원 말씀대로 제12조제2항 보충학습, 자율학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으면 저부터도 거부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더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생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부라는 권리를 안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도 원칙적으로 보충수업, 요즘은 보충수업이라는 말은 안 쓰고 방과후학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자율학습 이런 것은 학생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 또 시켜서도 안 된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 조례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위원장대리 구미경 질의 끝나신 거지요?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도 있으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보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류안을 참고해 주시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방금 심현영 위원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심현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위원께서 보류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심현영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후에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를 운영현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성년증을 성년증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사회인으로서의 예절과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성년식을 마친 학생에게 수여하는 인증서인 성년증을 성년증서로 개정하여 그간 성년증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민법상 성인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각종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적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조공학기기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지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고, 교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2개 조례의 내용은 지원대상만 달리할 뿐 동일한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두 조례의 주요내용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장애인공무원 및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환경조성과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매년 장애인공무원 및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공무원 및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애인공무원 및 장애인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지원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장애인공무원 및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편의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9조에 사립학교는 소속 장애인교직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건의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공무원 조례안과 더불어 대전시 소재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교원 및 사립학교에 대하여 편의지원 사항을 제공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80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각각 구미경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2017년 1월 6일 발의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7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모두가 다니고 싶은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이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직원도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노력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처우에 있어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관련 위원회에 이들의 참가가 배제되어 정책형성 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감에게 교육공무직의 인사 관련 문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기 위한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교육공무직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의3에 교육공무직인사자문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위촉위원의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 교육공무직인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인사자문위원회는 교육감님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며, 법제처에서도 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만큼 소모적 논쟁을 지우고 교육공무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당사자 참여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김인식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53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진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윤진근 의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장학생 선발 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생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재단의 장학생 선발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재능이 우수한 학생과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장학금에 있어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유능한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입법적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대전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교육연수원 부속시설로 꿈나래교육원이 2017년 3월 1일 자로 개원하게 되어 부속시설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대전교육연수원 부속시설 설치 관련 조항 신설과 둘째, 대전교육연수원 업무에 부속시설운영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4시 03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9월 관저 5지구에 개교 예정인 가칭 대전선유초등학교와 대전선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추가하고, 2017년 2월 말 폐교 예정인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를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대상은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인한 건물취득 5건입니다.

학생들의 체육 활동, 문화 활동,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 문화 및 체육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대전송촌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15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연면적 9,528.5㎡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시로부터 학교별 6억 원의 보조금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조은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86호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각각 2016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행복한 학교, 희망의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또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서 항상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978년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공직에 입문하셔서 장장 39년 동안입니다.

39년 동안 우리 대전교육,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최경호 교육국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달 정년을 앞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그런 업무추진을 해주심에 있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아울러 이기자 동부교육장님도 함께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헌분교 폐교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기성초와 길헌분교 통합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1일 교육부에 제출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길헌분교장의 통합은 2018년 이후로 추진일정을 잡았으나 9월에 재검토한 결과 장기적으로 복식학급 해소가 불가하고 통합에 따른 교육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하에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9월 학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10월에는 기성초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장 등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같은 달 길헌분교장 학부모대상 1차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기성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동문대상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길헌분교장 학부모대상 2차 설명회를 개최한 후 길헌분교장 폐지에 대한 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길헌분교장 학부모 등과 교육감과의 면담도 두 차례 가진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 재정적 측면과 또 학생 수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문제 또 학습환경개선 필요성 등 다양하게 검토되어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역민, 학부모, 학교, 동문들과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헌분교 폐교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해당사자들과의 어떤 이해와 설득과정, 홍보 이런 것 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우리 조은상 국장께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전임자에게 업무연찬을 충분히 받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시는 분이, 담당과장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우리 행정과장님도 지금 부임하신 지…….

김인식 위원 글쎄 그렇단 말이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우리 담당사무관님 나와 계신가요?

담당사무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용담당 조승식 학생수용담당사무관 조승식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했고요, 간접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역민들과 협조를 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 못한 그런 오점은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들어가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통·폐합 반대 서명부를 보니까 학부모 전원이 반대하고 있고요 또 2015년 4월에 작성된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학부모 75% 동의 기준이 있지요, 75%가 동의를 해야 되지요?

그 기준에도 못 미친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2016년 5월에 작성된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학부모 의견수렴 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맞지 않은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런 사항임을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나 의견수렴 과정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국장님?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인정하시지요, 너무 졸속으로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헌분교 통·폐합 반대 서명부 보셨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봤습니다.

김인식 위원 학부모 서명부를 제가 갖고 있는데 보니까 일부 학부모의 주소가 평촌동이 아닌 곳도 있어요,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학부모 서명부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면밀하게 확인을 하셨어야 해요, 어떻게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서명부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3명 중 2명은 통학구역과 상관없이 길헌분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는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다닐 수 있으므로 통학구역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 2명의 학생도 통학구역과 다른 주소지에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다른 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식 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와 농촌 간 공동학구를 운영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주소지가 평촌동이 아닌 통학구역 외의 학생이거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실제 그곳이 주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학구역 내로 주소지만 이전한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통학구역 위반사항이란 말이지요,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의 실적이 무엇이 있었고, 그럴 경우 우리 소규모학교 재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

김인식 위원 행정적 조치,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주신, 통학구역 이외 2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농촌학교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말씀하셨는데 소규모농촌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1인당 자유수강권 6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이게 사실은 자유수강권 60만 원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규모학교는 재학생 전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외 외부기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소규모학교에 우선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서 일정 학생 수 이하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이 가장 좋은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 효과 면에서 길헌분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식수업의 장점과 단점 또 학생들이 소규모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정상적인 성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셨고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보는데 모든 사회제도나 현상에 완전히 옳은 것도 없고 완전히 잘못된 것도 없다고 봅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복식수업이 대전 시내에서 길헌분교 한 군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의 개별화, 개성화, 인간화 또 고학년의 경우에 재학습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식수업을 운영하다보면 한 선생님이 동시에 2개 학년을 지도해야 되고, 그러려면 학습준비나 교재 지도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2개 학년을 동시에 지도하다 보면 나이가 잘 아시다시피 어릴수록 발달단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되면 나이 1년이 별 거 아닌데, 어린아이들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2개 학년을 동시에 지도하다 보면 특히 학습주제가 다른 경우에 지도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같은 시간에 2개 학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습효과도 낮고 체계적인 지도가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같이 운영하다 보면 하급생은 상급생들에게 유형무형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학교 복식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는 수업결손인 같습니다.

특히, 학교의 교육과정, 학교의 수업 속에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국어시간에 역할극을 한다, 그럴 때도 학생이 한 학년에 두세 명이면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사회·도덕에 역할극이라든가 조사활동이라든가 또는 모의의회라든가 음악·미술수업에서도 중창, 합창이라든가 체육에 구기활동, 이런 교육과정 실제의 활동 속에 많은 제한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수업결손이 생기면 또 학력저하가 예상이 되지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한된 학급 수와 학생 수로 인해서 수업결손과 학력저하가 예상된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거꾸로 이 연구는 통·폐합 학교로 전입했던 학생들을 실태조사를 한 조사연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2010년에 이혜영 박사가 연구한 것에 보면 통·폐합 이후에 수업시간 집중시간이 늘었다는 의견이 70.9%,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의견이 74% 또 의욕이 더 생겼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 75%, 이런 것이 있고요.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학생은 72%, 학부모는 65.6%, 이런 연구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동섭이라는 분이 1998년에 연구한 것을 보면 통·폐합으로 일반학급 학생들이, 복식학급 학생들이 일반학급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게 교사인식 조사인데 62.8%가 매우 낮거나 약간 낮다는 응답을 보인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경진이라는 분이 조사한 보고서에 보면 대규모학교에 비해서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게 있는데 떨어지는 편이라는 의견이 53.2%로 나왔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질의하는 것은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셔야 판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소규모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차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지도를 받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학생들의 수업적응이나 교우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이것도 역시 소규모학교가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인성, 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특히 소규모학교에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 또 아무래도 소규모학급이다 보면 선생님들의 눈길이 학생들에게 더 많이 갈 수도 있고요, 학생과 교사 간 친밀도라든가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친밀도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게 항상 작은 집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상급학교에 올라가면 심지어 고등학교 가면 한 학교가 1천 명 이상 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적절한 규모의 또래집단과 어울릴 때 인간관계의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고, 특히 요즘은 가정이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정에 형제가 별로 없고, 두 명, 한 명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또래들과의 인간관계 경험 기회가 매우 적은데, 학교 가도 또 한 학년에 인원이 적으면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성중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본교학생과 분교학생 간에 친밀감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따돌림을 당한 발생사례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조치를 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 당시 우리가 2016년 12월 26일에 길헌분교에 가서 간담회를 했을 때 어느 학부모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해서 한번 더듬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따돌림 발생사례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혹시 실제로 전학을 그 학교로 갔다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염려된다는 그런 건가요?

김인식 위원 실질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인 상황.

○교육국장 최경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김인식 위원 기성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국장 최경호 아, 중학교에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길헌분교하고 기성초등학교, 소규모학교잖아요?

이 아이들이 기성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양 분교와 학교 간의.

○교육국장 최경호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제 교육현장의 경험에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출신학교별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중학교에 기성초등학교하고 길헌분교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게 되면 기성초등학교가 인원이 아무래도 많고 거기가 소재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헌분교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교육자로서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친밀감 증대나 따돌림 방지 예방을 위해서 체육대회, 학예발표회, 체험학습 이런 것 등을 본교와 통합해서 한 적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인데 혹시 따돌림 발생사례가 직접적으로 발생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건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9조를 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헌분교의 경우에 또래집단 부족과 부재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렇게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영향은 없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복식학급이 당연히 수업결손이…….

김인식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교육국장 최경호 그 문제 하나하고요, 하나는 규모가 워낙 적다보니까 다양한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성 형성에는 좀 불리한 면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복식수업이 학년 중복으로 인해서 교육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실제 소규모학교에서 복식학급을 담당하고 계신 교사분들도 2개 학년의 교과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심적,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복식학급 담당교사가 느끼는 어려움과 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또 이에 대한 지원과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교육청에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제일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복식학급을 하다보니까 2개 학년을 동시에 하다보면 수업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점, 2개 학년 수업준비와 교재연구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다 또 규모가 작은 학교라도 행정업무는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업무까지 가중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상담이나 생활지도 시간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선생님들의 지원을 위해서 복식학급 운영 경험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복식학급 운영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을 해왔고 또 복식수업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간에 공유시스템을 마련해서 여기에 빨리 적응하도록 했고 또 복식수업 방법이나 교수법 개선을 위한 장학자료도 개발해서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나 유인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벽지나 농촌지역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게 부여되는 근무가산점 이런 것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동 시에 반영되는 가산점은 있는데 이 학교가 승진가산점까지 부여되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청에서는 길헌분교의 통·폐합이 우리 대전 유일의 복식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학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학적 이해나 연구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고 죽 말씀을 들어보니까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학생수용 주무부서인 행정가뿐만 아니라 교육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공조와 지원도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교육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보기에 따라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추진과정이 미숙하고 좀 급하게 서둘렀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내부에서 이런 논의와 고민을 많이 해왔고, 특히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서로 해왔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길헌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길헌분교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나누고 해왔는데 다만 결과로써 이게 자꾸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여러 목소리가 나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양 기관, 같은 시교육청 내에서도 서로 간에 이해가 부족했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공조 지원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육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규모학교 학생들과 교사에 대한 연구 부재가 통·폐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교육국에서는 소규모학교에 우수교사 유인책으로 답변하신, 아까 가산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벽지나 농촌학교 가산점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방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아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헌분교 폐교 방침을 언제 아셨고 또 폐교와 관련해서 그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서부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 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운영지원과장과 시설지원과장이.

김인식 위원 폐교 방침을 언제 아셨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폐교 방침은 제가 9월 1일에 부임해서 그 후에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교육청 행정에 적극 협조를 하면서 TF팀에 운영과장과 시설과장이 적극 참여하였고요, 시교육청의 검토의견 요청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시교육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협조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을 보면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길헌분교를 폐교한 후에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누가 답변하실까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김인식 위원 활용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현재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쪽 지역에 초등학교 야구부가 지금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리틀유소년야구장 조성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폐교가 됐을 때 시설활용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2일에 기성동주민센터에 리틀야구장 조성에 관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견 회신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직 유소년야구장 문제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견들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효평분교와 같이 폐교시설로 방치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우려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통·폐합이 됐을 때 길헌분교를 주민에게 어떤 시설로써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것을 미리 사전에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괜한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주민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결정된 양,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상당한 오해와 갈등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주민들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홍보도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셔야 되는데 그전에 결정도 되지 않은 사실들이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전체 학생 수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통·폐합 대상학교를 결정하는 행정은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더 들어보셔야 되고요, 동시에 학령인구와 농촌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될 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문제는 장거리통학으로 인한 피로감이라든가 본교 전학 이후에 교우관계,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낯선 지역 학교에 대한 지리적 문제 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업 적응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더불어서 통·폐합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7, 8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 연구용역비 3천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김인식 위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용역 결과를 확인하신 후에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에 확보된 3천만 원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어서 통·폐합 졸속추진 논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교육청이 작성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본계획에는 2016년에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2017년에 학부모와 지역주민 설득을 거친 후에 2018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데, 길헌분교 폐교를 왜 이렇게 1년씩이나 무리하게 앞당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행정국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복식수업으로 인한 복식학급 해소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령아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또는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폭넓은 교우관계 유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일찍 앞당겨줌으로써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추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지난해 12월 28일 길헌분교폐교반대대책위원회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간담회에서 교육감께서 약속을 하셨더군요.

“도시와 농촌 간 공동학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교육감께서 하셨어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그래놓고 이것을 도시와 농촌 간 공동학구제 도입 검토를 단 이틀만에 끝내버렸어요.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끝내놓고 그 이틀만에 끝냈어요, 그리고 30일에 길헌분교 폐교를 골자로 하는 시립학교 설치 개정조례안을 우리 시의회로 제출했단 말이지요.

단 이틀만에요, 공동학구제 도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도.

○기획조정관 김영섭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예고를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났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1차 면담은 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28일에.

○기획조정관 김영섭 이미 입법예고가 끝나서 저희가 결과가 분석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28일에 교육감님하고 1차 면담을 했는데…….

김인식 위원 그러면 더 문제이지요.

입법예고가 끝나서 거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학부모님들하고 교육감하고 간담회하는 광경을 제가 봤어요, 언론을 통해서.

MBC인가 KBS에서 봤는데 거기에서 교육감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1년 유예하는 것을 한번 거의 약속 수준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공동학구제 도입 관련해서 1년간.

○기획조정관 김영섭 약속 수준이 아니고요, 도·농통학구역을 거기 오신 학부모님 중의 한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그럼 한번 적극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이 있었지…….

김인식 위원 그러면 적극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김인식 위원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학부모님들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하시고 마시지.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12월 26일까지 저희들 행정예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끝났을 당시에는 이미 저희들이 의견서를 접수받은 상태에서 도·농통학구역에 대한 것을 어느 학부모님이 느닷없이 제안하시는 바람에 그것을 거기에다 도·농통학구역까지 곁들여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약속한 행정예고가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서 논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결론을 도출하고자 죽 질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서 타 시·도에서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 농촌 간 공동학구제를 왜 우리 대전시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들이 그 말씀이 나왔을 때도 실무팀에서도 검토를 했는데요, 우선 그날 학부모님 주장이 그것이었습니다.

관저초나 도안초에서 아이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다…….

김인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동학구제를 우리 대전시에 도입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들이 도·농통학구역을 공동학군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아이들 통학구역이 무너져요, 그리고 저희들 마냥 큰 광역시 단위에서는 도·농통학구역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본교인 기성초등학교도 학생이 50명으로 소규모학교란 말이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학생 수 기준만으로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 학교도 폐교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부에 적정규모 육성 대책에 의하면 사실은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머지않아 분교장으로 격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헌분교를 기성초에 통합함으로써 학생 수가 일부 늘어나는 면도 있고 대개가 1동에 1교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에서 기성초에 대한 분교장 격하를 시킨다고 할 때 저희들이 어떠한 명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기성동 한 군데, 초등학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더는 분교장 격하나 폐교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러한 명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추진을 우리가 가정하고 만약에, 인센티브 받지요, 30억 원.

30억 원 재정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가정을 한다면?

○기획조정관 김영섭 30억 원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현재 기성초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전부 다 기성초에, 전액을 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30억 원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30억 원 전액 다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째, 길헌분교 폐교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두 번째는 부서 간의 협조체계 부족 또 통·폐합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위한 연구나 검토 지원에 대한 업무추진 부족 또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통·폐합의 졸속추진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전선유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대전선유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현행 조례대로 존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너무 딱딱하네요, 좀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

길헌분교 학생 수가 22명이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사하고 행정요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교사가 네 분이시고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통학버스로 분교, 본교 다 통학버스로 하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분교의 아이들이 지금 통학버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급식은 본교에서 해서 나른다고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통·폐합을 하면 복식수업은 해소되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지요, 기성초에서 각 학년별로 아이들이 이제…….

심현영 위원 길헌분교 역사가 얼마나 되었어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길헌분교가 역사가 꽤 되었습니다.

1974년 개교입니다.

심현영 위원 몇 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1974년도 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44년 정도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많이 섭섭해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럴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결혼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부모형제 떠날 때 성스러운 예식장에서 보면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것을 못 헤아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장내 박수)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심현영 위원님.

우리 방청석에 방청을 오신 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치거나 또 고함을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죄송합니다.

개교 연도가 1974년도가 아니고 1964년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주민들과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이 몽땅 정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다가 어떻게 행복을 심어줄까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통·폐합만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말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에게 어떠한 행복을 안겨 줄 것인가 하는 대안.

큰 대안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근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저희들이 통학버스 증차문제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길헌분교 쪽에서 기성중학교를 다니는 중학생까지도 저희가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같이 좀…….

심현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만 생각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장인한테 멱살도 잡혔어요.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못 지켰습니다만, 거기다가 잘 해준다고 하고, 시골인 거창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이런 데 시골이라도 얼마나 멋지게 학력신장을 합니까?

분교가 본교로 가서 짱하는, 일등 나오면 그분들은 박수치고 막 난리날 거예요.

이거 어떠한 행복을 안겨준다고 하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득력이 없어요.

그분들이 ‘아, 이거구나!’ 이럴 때에 동의를 해주시지요.

좀 더 대화가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밀어붙이는 것만 좋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절대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수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고요.

앞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수업 결손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고민을 해서 선택을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 시골학교가 서울대학교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거기 학생들이 신장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대전까지 통·폐합할 거예요, 학부형들 심정에.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인식을 하셔서 학부형님들을 설득하고, 설득도 설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훌륭한 아이로 자리매김 할까, 이것을 연구하시고.

부모님들의 섭섭함, 학부형들의 섭섭함, 주민들의 섭섭함, 학생들의 섭섭함 이것을 달래주는 대안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저도 근본적으로 그런 예쁜 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도 아프고 반대를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았는데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들은 다 풀렸습니다.

30억 원의 인센티브가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했는데 다 기성초에다 또 근교 주민들에게 쓰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폐교를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일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부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 또 복식학급이나 소규모학급 운영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적 하락, 수업결손 이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폐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복식학급이나 소규모학급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소규모학교가 아이들의 재능발달에 더 좋다는 내용이 전개되는 등 소규모학급 운영이 결국 학생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동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은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자주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의 설치 및 폐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의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구미경 위원 저희 교육위원회 5명의 위원들과도 굉장히 긴밀한 그런 여러 차례의 길헌분교 폐교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갔어야 된다, 저하고는 여러 번 말씀들을 나눴기는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많은 그런 논의가 별로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말씀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인데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헌분교보다는 현재 상황이 기성초의 학생 수가 더 감소 속도가 빨라요, 그렇지요?

지금 몇 년 동안 한 10명이 감소가 되었고, 오히려 길헌초에는 4명이 한 5년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성초가 더 학생이 많기는 하지만 감소 추세로 보면 기성초가 훨씬 더 감소세가 심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길헌초가 폐교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성초도 분교장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기성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기지요, 학교에 2억 원이라는 돈이 교육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폐교하지 않으면 기성초도 결국 분교장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 했어요, 저도 지금 알았지요.

그런 여러 가지, 길헌분교가 근본적으로 폐교를 반대는 하지만 폐교를 하지 않았을 때 기성초까지 분교장화 되었을 때 우리 기성초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1년 정도라도 더 유예기간을 두고 주민들과 충분히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기성동 주민들과 더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인식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므로 조례안 협의와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장 통·폐합은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여건 개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폐교재산의 지역 활용방안에 대해 종합적 연구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별표 2의 다 목에 기성초등학교길헌분교장란을 삭제하고”와 부칙 단서조항 “다만, 별표 2의 개정부분 중 기성초등학교길헌분교장 부분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철 방금 구미경 위원께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미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경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 보면 다목적강당을 다섯 곳에서 짓네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전부 이것이 증축입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신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학교가 있는 데에다 새로운 체육관을 지을 때는 증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새로 다 짓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증축은 있는 데다 올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하고 새로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그렇게 하나 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기존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일정 시설을 짓는 것은 증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학교의 운동장 연면적이 다 다르네요, 그렇지요, 짓는 것이?

어떤 데는, 글꽃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95㎡로 상당히 작다고요, 다른 데는 2,000㎡ 되고 그러는데.

면적이 작으니까 그렇게 짓는데 이것을 현재 있는 건물에다 옆으로 달아내는 것입니까, 위로 올리는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강당 증축은 학교용지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의 건물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증축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다른 건물 위에다 올리는 것.

전부 1층으로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건물이 있는데 옆에 달아내서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 아녀요, 1층으로?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기존 있는 건물 위에다 올리는 것은 없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이 학교 옆에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소음이라든가 또 증축해서 올리면 조망권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층이냐, 2층이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별도의 공간에 옆으로 짓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의 위에다가 짓는 것은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층도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교실마냥 3m가 아니라 6∼7m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쓰려니까 그 높이가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어떤 밀집된 지역하고의 조망권형성이 문제가 안 되냐?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조권이라든가 아파트와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위치선정을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 학교가 전부 주민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는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윤진근 위원 학교의 체육관 짓는 옆에 지역주민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짓다가 주민이 반대의견이 나오면 못 짓잖아요.

미리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주위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하셨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야 자기들 이로운 대로 짓겠지, 어떤 변두리에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주민이 있단 말이에요,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위치를 잘 확인해 보세요, 주민하고 대화를.

하다가 중단되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것이 체력은 국력 아녀요?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안 다음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옆에다 새로 짓는 것 1층보다 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없나요?

1층짜리 급식실 위에다 올린다든가 그런 것이 없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죄송합니다.

지금 글꽃초는 기존에 있는 급식실 위에다 증축을 하고요, 나머지 4개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건물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그러면 글꽃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층이 올라가니까 한 3층 이상이, 1층 위에다 짓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이 3, 4층이 올라가는 꼴이 돼요.

그러면 조망권이, 일조권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될 확률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하려고 보면 내진설계 같은 것도, 지진 관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깊이 참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2층 같은데, 글꽃초 같은 경우는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내진설계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이 체육관이 올라가면 중량이 상당히 무겁단 말이에요, 중량이 많이 가요.

그러면 중량이 오면 급식실에 올릴 때는 안전진단을 우선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급식실에 충분한 중량의 무게가 올라가도 괜찮을까, 안전진단 아직 안 받아봤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데요,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이 답변하시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꽃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실 있잖아요, 거기다 올린다는 것 아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올렸을 때 그 하중을 받는 안전진단을 해보셨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이미 초기 신설학교 설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초부를 감안해서 구조개선을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진설계도 2005년 이후 건물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그 후에 신축한 학교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기초가 2층을 올릴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기초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몇 년 되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글꽃초 신축을 한 연도가요?

윤진근 위원 예, 급식실이.

몇 년 되었어요?

(「1년 되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1년 되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1년 되었으면 상관없겠네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1년 되었어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1년 되었어도 항간에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랬으니까 어느 한 쪽이 크랙이 갈 수도 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기초는 세로로 가는 것하고 옆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런 증축을 감안해서 작년에 급식실을 설계할 때 구조개선을 정확히 했고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체육관을 증축을 해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안전하게 짓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 면적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떻게 이것이 충분합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제가 면적은 아직…….

윤진근 위원 995㎡고, 다른 데는 2,252㎡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말씀해보세요.

○시설과장 박진규 건물 상부에 체육관 면적만 들어가니까요, 그 정도면 괜찮은 것이고.

윤진근 위원 아니, 체육관 면적이 다른 데는 2,252㎡고 여기는 995㎡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시설과장 박진규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체육관이 대개 세로가 40m에서 45m.

윤진근 위원 40m가 됐든 50m가 됐든, 다른 데는 2,252이고 여기는.

배가 된다니까요, 배.

저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요.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그런 것 아닌가요, 다목적 강당만 850㎡고 화장실 더 들어가면 면적이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995, 2,252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그러니까 글꽃초는 13m 올라가니까 강당부분만 넣은 것 같고요, 저희들 정림초나 대덕초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나온 2,252, 2,297인데 강당부분은 995㎡이면…….

윤진근 위원 잠깐 들어가세요, 좋아요.

995하고 2,252면 배가 넘어요,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예.

윤진근 위원 화장실이 배가 크게끔 할 수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화장실이 두 개 정도…….

윤진근 위원 두 개를 하든 다섯 개를 하든, 열 개를 해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위원님 또 저런 게 있습니다.

신축하는 데는 1층이 필로티라고 해서 필로티 면적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계단 올라가는 면적이 있겠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필로티라고 해서요.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로티라고 합니다.

다목적강당 필로티, 주차용으로 쓰는 거지요, 화장실 등이 합쳐져서 2천 넘는 제곱미터가 되는 것 같고요.

글꽃초 같은 경우는 식당 위에 짓기 때문에 강당부분만 950 되는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이것 있잖아요, 5개 학교 있잖아요.

이것을 단면도 있지요, 단면도 있을 것 아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예.

윤진근 위원 단면도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이것이 아마 이 학교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착수가 안 되어서…….

윤진근 위원 착수가 되면 2,252하고, 금방 서부교육장님 말씀대로 화장실 및 여러 가지 착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면적에 대한 단면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저한테 나오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진규 시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직 내진설계도 그렇고 일단은 한번 학교를 가서 설계사님하고 가서 안전진단이 그래도 1년이 되었어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H빔으로 하는 것인지, 콘크리트조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차후에 설계가 나오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윤진근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세하게 한번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위원 아닌 의원
황인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공보관서홍원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가장정진호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교육지원국장김병두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김원중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학생수용담당조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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