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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9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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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09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부지에서 행하여지는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에 설명과 의견수렴 후 협의 그리고 변경사항의 보고절차를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 도시공원 부지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에 설명과 의견수렴 후 협의절차 및 사업 변경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도시공원 부지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김종천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의안검토보고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 조항에 대한 면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이 법률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또 녹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법률로 전체적으로 보이는데요.

특례조항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이나 녹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공공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공원이나 녹지가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시설이나 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례조항을 이렇게 둔 것은 그 속에 있는 개인의 땅을, 사유재산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고요.

한시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집행기관에서 공원을 조성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의회 동의 내지는 협의 그런 절차를 구하는 게 지금 법률에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의견을 내고 했는데, 이게 지금 월평공원이나 기타 공원 조성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대규모로 공원과 녹지를 집행기관에서 훼손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원과 녹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이게 30%에 해당하는 공원이나 녹지를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 그 절차를 구하자는 건데 그게 시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정기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제도가 정말 특례입니다.

공원녹지법의 원칙적으로 한다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고요, 그동안에 도시화가 되면서 공원부지는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린 거지요, 도로나 병원이나 학교 등이 도시계획시설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시간만 있으면 순차적으로 했으면 공원도 조성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원부지화 해놓고, 공원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를 수용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거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사유지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실질적인 사적재산권을 이제까지 침해했던 겁니다.

사실 약속을 했으면 빨리 공원을 조성해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준 거지요.

사적재산권을 너무 제약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2020년까지 그것을 수용해서 원래 목적대로 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적재산권을 활용하도록 풀어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제도가 바로 이 특례제도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면 더 좋았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고요.

이게 2000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현 위원 2020년까지인데, 특례조항이 만들어진 게 그건데 그동안 사실은 전혀 이게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름도 장기미집행이잖아요, 장기미집행.

장기간 동안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 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다가 시간이 일몰시간이 다가오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동섭 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오히려 특례조항이 소수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로도 전개되고 있고 공원의 무분별한, 무분별한 게 아니라 대규모 훼손도 지금 불가피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의회에서나마 동의나 협의절차를 거치자는 건데 그것을 권한침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지나치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의견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 내용에 보면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이 특례사업을 하지 말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 의원 한 분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의 입입니다.

그래서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되 제대로 하라는 그런 취지이지 어디에도 하지 말라고, 또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잘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구하라 이런 의미의 조례이니만큼 국장께서 우려하는 그런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협의한 결과를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조항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자체의 조례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은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보조를 맞추고 그 의정활동에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지자체 즉 대전광역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관계자들,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존경하는 김종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상위법은 도시공원특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그 틀 안에서 우리 자치권을 가지고, 자치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의정활동하는 우리 의회의 고유의 역할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권을 가지고 오히려 대단위의 훼손하는, 도시공원을 훼손하는 무질주의 사업진행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조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 내용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수정발의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법 제21조의2 제12항에 따른 협약체결 전 협약사항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반영여부를 다시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여 중복된 행정절차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집행기관의 권한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권한침해요소의 최소화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 1항과 2항을 통합하여 시장은 법 제21조의2 제12항에 따른 협약체결 전 협약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2, 3항을 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섭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09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박희진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부임인사와 함께 1월 중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난 1월 2일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동한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환경녹지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녹지업무는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입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됐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게 됐습니다.

환경업무와 녹지업무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이지 환경을 절대 파괴하는 그런 공무원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은 길을…….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환경녹지국의 어떤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우리의 의견, 견해들을 밝힌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건 아니고요, 같은 생각을 갖고 동반자 역할…….

김동섭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통상적인 인사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절차를 하시는 게 온당하지 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하시고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는 자리에 국장님의 그 소회를 듣고자 지금 이 회의가 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께서는 통상적인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하신 후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 1월 2일 자로 인사이동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윤구 인사)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인사)

이범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인사)

임성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임성규 인사)

이희경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희경 인사)

서정신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서정신 인사)

조원관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조원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만인산푸른학습원 리모델링에 따라 시설사용료와 식비 등을 조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인산푸른학습원의 일반사용과 연수사용 시기 및 대상을 정비하고 숙박시설, 부속시설의 사용료와 식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이용자 편의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사용 예약규정과 직영에 따른 수입금 처리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 작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대전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나왔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대전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그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주세요.

업무파악 다 하시지는 아직 못하셨을 테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

안필응 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보은·옥천·영동 이쪽이 이른바 우리 대청댐으로 보면 상수원 구역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그쪽에 오염원이 많다는 지적을 했는데 당시에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월 8일 자 연합뉴스를 보면, 올해 1월 8일 자입니다.

“녹조라떼 몸살 앓는 대청호…상류서 폐수·가축 분뇨 콸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 사실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이 옥천·보은·영동을 통해서 88건이 위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전시가,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이,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텐데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88건이 지적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대전시가 대청호 상수원에 대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 옵니다, 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씀하신 7건 적발도 했고 그래서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도 하고요.

동구하고 대덕구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보은·옥천·영동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좀 더 우리 시만 아니라 충북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 그러면 그쪽까지 아우르는 협의체를 어디에서 관할하지요?

수자원공사예요, 아니면 금강유역환경청이에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분담금을 내잖아요, 분담금을.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미 네트워크는 형성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대청호만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미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작년에, 국장님하고는 관계없는데 향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미 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우리는 안 되었다는 의미예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작년에 8건이 가축분뇨라든지 일반폐수로 지적되었는데 대전시는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

그런데 지금 또 향후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수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데이터가 정확치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그래도 정확한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지적 고맙고요.

한번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거기는 우리 대전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녹조로 인한 고생도 우리 대전시가 해야 되고, 우리가 먹는 물을 우리가 제일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도정수처리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막대한 세금까지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원인차단이 잘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에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상수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게 우리가 적발 외에 지도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경우까지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향후 대책을 그쪽 지역만큼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보은·옥천·영동을 가면 축사들이 그쪽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언제 휴일에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시설을 잘 갖춘다고 하더라도 장마가 진다든지 그러면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것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국장님 오늘 첫 데뷔전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 업무가 생소하시기도 하겠지만 업무보고의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환경은 인간이 삶을 영유하는 데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 역시 있고 또 새로운 각오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우리 담당 공직자분들과 같이 합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또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업무자료를 딱 보면서, 타이틀이라고 하지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대기질 청정도시, 깨끗한 물 순환도시, 녹색 복지도시 그런 것들이 다 환경인데 그 환경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기질, 물, 녹색.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

김동섭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이지요 산, 녹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생각 안 드세요?

물도 깨끗하려면 산을 거치며 내려오면서 정화가 되고 자정이 되고 그다음에 대기질도 산에서 녹음이 광합성을 거치고 자정을 하고 하면서 되는 것, 모든 게 다 산이에요.

우리 대전의 허파가 어디겠습니까?

도솔산, 월평공원이라고 하는 도솔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심벨을 표준화시키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가로 설치하고 하겠다는 계획들 매우 좋습니다.

이게 본 위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2016년도 말부터 잘 우리 담당부서에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우리 대전시에서의 표준형 모델이 잘 확립이 되고 이것들이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국민안전처에다가도 이것에 대한 수범사례로, 정부3.0 수범사례로 충분히 각인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추가로 관련된 사항은 본 위원과 함께 더 머리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 토양, 수질, 작물, 즉 생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 보고받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 한 번 해서 특별한 사항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방사능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대전에는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폐연료봉을 포함한 원전연료에 관련된 공장도 있고 그래서 그 원자력연구원 주변, 원자력시설 기관 주변에 있는 생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이후에 시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여부를 공개를 하고 시민들에게 안전감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근간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대응하고 있고 원자력연구원과 서로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소관 업무 중에도 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함께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이 업무에 대한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원자력 관련, 재난 관련되어서는 시민안전실 비상대비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토지라든가 생태적인,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는 업무협력 차원도 그렇고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꼭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자력을 규제하고 원자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생명.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국에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안전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계가 새로 생겼습니다만 재난안전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소소하지만 꼭 체크해야 되고 소소하지만 꼭 알려줘야 되고 소소하지만 꼭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업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체크하셔서 업무도 공유하시고 관여해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감사합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환경 쪽에 공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6개월 되었습니다.

지난번, 작년 9월에 토론회한 게 있는데요.

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지금 진행되는 경과나 이후의 일정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의 입장이 좀 불분명하다는 게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갑천 습지보호구역 좌우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갑천 오른쪽에 5,000세대 넘는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월평공원 도시공원 특례조항 관계로 해서 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개발이 지금 진행될 예정인 것.

그래서 갑천 좌우로 벌써 약 1만 세대 가까운 아파트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개발과 아울러서 갑천을 습지보호구역 지정하는 과제와 아울러서 시에 갑천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대강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인 방향은 보호입니다, 보호고요.

1월에 습지지역 민관협의회 구성을 예정하고 있고 중앙부처 협의가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 습지지역이 대전 하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주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그분들을 위해서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33쪽 좀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소음·진동, 먼지 등 다양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한 그런 부분과 공동주택 층간소음분쟁에 대한 해결 지원 이런 형태의 어떤 계획을 쓰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민원이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공장에서 공장기계를 가동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그리고 다행히 요즘은 도로포장이 되어서 괜찮은데 도로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화물차들이 밤늦은 시간에, 이른 새벽시간에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지진 난 것 같다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법규가 무엇인가를 본 위원이 확인해 봤더니만 소음·진동관리법이더라고요.

소음·진동관리법이고 법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 확인해 보니까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잘 만들어져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가 혹시 있을까 해서 본 위원이 또 검토를 해봤더니 대전시는 없고요, 세종시에는 있는데 세종시 조례내용을 유심히 봤더니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이 그냥 충분히 소음·진동관리법에 있는 령과 시행규칙만 가지고도 어떤 관리를,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서 관련 법규도 보고되어 있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해결을 하기 위한, 층간소음 해결을 하기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연계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주체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 층간 이웃센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다가 이것은 통일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총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 이웃사이센터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우리 대전에도 지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층간소음을 관리하는 관련 법규는 혹시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층간소음 관련된 것은 따로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음·진동관리법.

권중순 위원 그쪽에 같이?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 제21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라고 하셔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것 대전시에서 만드셨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나름대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배포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것은 지금은 전 동사무소에 배포되어 있고요.

또 일반적인 행사 때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파트에 이번 2016년도에 금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금연, 금연아파트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2분의 1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받고, 본 위원이 보건정책과에 확인해 보니까요, 대전시내에 6개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층간소음에 버금가게 아파트 생활에서, 공동주택 생활에서 다툼이 되는 부분이 담배를 피우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 층에서만 펴도 한 3개층 정도는 담배연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안내장도 붙이기도 하고 방송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뭐 대책이 없지요.

계속 안에서, 내 방에서 내 거실에서 내 베란다에서 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쟁점이 크게 두 개거든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쟁점이.

층간소음 문제와 그리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금연 문제 이런 부분을 홍보물을 배부할 때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배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보건정책 쪽에 금연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권중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사이센터나 아니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다툼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시민의식을 바꾸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전환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플릿도 아까 말씀하신 담배로 인한 그런 것과 한번 같이, 리플릿을 같이 묶어서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겠고요.

한편으로는 또 시민들의 생각을 조금 더, 요즘에는 사실 같이 아파트에 살지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법정까지 가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큰 범위에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안 피시겠지만 혹시 피신다고 하면,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담배연기가 올라오면 심장 맥박수가 확실히 바뀝니다.

그리고 당뇨의 질환을 심하게 앓고 계신 분들은요, 담배연기를 맡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당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기호식품이라고 하지만 남한테 그것은 분명히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건강에 위험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도덕적인 부분이지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대전시 중구청에서 무슨 회의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남동 건설폐기물 관련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연초이고 바쁘시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셨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관계공무원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남동 건설폐기물 허가 관련 도시계획심의회가 오늘 2시에 중구청에서 있습니다.

어남동 지역이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그리고 요양원, 반딧불이 지금도 나옵니다, 발견이 됩니다, 여름에 가면.

그런 청정지역인데 거기에 골재 등 해서 이런 산업폐기물 관련된 시설이 자꾸 들어오니까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구청 자체도 행정적으로는 반대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항을 보면 중구 건설폐기물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했던 것을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하는 부분은 기초단체인 중구청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자료로 나오는 것이 하루 건설폐기물 처리량이 3,400톤인가 랍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양이 한 8,400톤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발생량보다 처리용량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5년인가 2016년 기준으로 4개에서 5개 업체로 늘었답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논리로 본다고 하면 발생량보다 처리량이 훨씬 많으면 이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줄어야 되는데 는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경제의 논리 외의 다른 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아직 확실히 명확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남동 청정지역에 들어오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도시계획심의회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인 중구청도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초단체인 중구청의 일이지만 우리 대전시를 총괄하는 환경녹지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셔서 우리 대전시민, 중구 어남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샘머리공원 우수저류시설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잠깐만 시간 좀…….

김동섭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도록 하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뭐 제대로 담당 부서가 정립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담당 과에서 자료로 주셔도 좋고 대책을 마련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및 하천 등지 사각, 시 외곽 지역에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역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아마도 매연을 통한 방역은 지금 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

○위원장 박희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방역을, 전염성 있는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역대책을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특히 하천관리사업소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대책을 마련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각 공원에 아주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원이, 대전시 인근에 모든 공원이 나무, 꽃, 잔디 외에는 똑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한밭수목원에 대한 민원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가 충분히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달드리는 거니까요.

한밭수목원도 39쪽 하단 부분에 한밭수목원 특성화·조성사업 추진을 넣으셨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한강이남에서 괜찮다는 우리 한밭수목원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나무, 참나무, 소나무 뭐 그런 것밖에 특별한 게 없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세우셨네요.

아주 아름다운 자연석이라든지 자연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식재를 하시고 설치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러 갈 수 있는 정도의, 인근 공원도 그런 방법의 공원으로 만들어주셔야 공원마다의 특색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물 재이용사업을, 36쪽이지요, 2015년도에는 2016년도 여름이 엄청나게 가뭄이 극심하리라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발생이 되면서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관심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6년도는 비가 제법 많이 와서 이 내용이 좀 많이 발언되지 않고 있었는데, 또다시 2018년도, ’17년도 및 ’18년도에 또 언젠가 하여튼 굉장한 가뭄이 극심하리라 생각이 돼서 물 재이용시설사업을 좀 확대하시는데 이게 아마 잘하시면 전국적 큰 모범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 내용은 관련 부처에서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준비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대전복지·효재단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송하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동한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공원관리사업소장이희경
하천관리사업소장서정신
한밭수목원장조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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