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2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01.1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건의 규칙안, 그리고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태수 총무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태수 총무담당관 최태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태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처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는 중앙정치의 혼란으로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특히 더욱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에서 제일 밑에 의회발전 유공시민 포상이 있네요, 처장님.

403명을 하셨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최근 매년 어느 정도 포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 정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느 정도, 403명 하셨는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러니까 403명 했는데요, 연도별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예, 연도별로.

6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7대 전반기라든지 해마다 있었던 인원이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표창이 259건, 상장 138건, 공로패 6건 해서 403건이 됐었고요.

2015년도에는 377건 있었고요, 2014년도에도 412건, 그래서 거의 4백 건 정도.

최선희 위원 비슷하네요, 그럼.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조금 늘어났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상은, 선거법 적용이 돼서 부상은 없이 그냥 상장만 주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됩니다.

최선희 위원 예, 상장만.

4백 명 이상 상장만 주는 것은 어떤 격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그런 생각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들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장님 상을 평생에 한 번 받을까말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상이 없어도.

최선희 위원 이게 5개구를 어떻게 나누어서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데 대부분 단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요청이 있어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올해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한 4백 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4백 건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회의 위상을 너무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의를 드렸고요.

포상 인원 수, 위상을 생각해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간단한 질의입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지역현안 공동대응체계 유지에서 의원 보좌관제 및 인사권 독립, 공동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보좌관제 도입이 어제오늘 갑자기 나온 의제는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또 처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수차례 논의되면서 필요성 이런 것도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보좌관을 운전기사와 단순비서로 활용할 것이라며 결국 예산만 낭비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언론을 통해서 접해봤습니다.

여기에서 공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자료검토를 했는데요, 어떤 방법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을까 처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무래도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사실은, 오래됐습니다만 한 목소리를 내서 하고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최선희 위원 대처를 어떻게, 공동적인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것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일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것을 헌법에 명시해서 실제로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라든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 그러면 의장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예.

최선희 위원 본연의 역할을 지방의원들이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동대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5쪽 보시는데요, 홍보가 있어요,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는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서 의회나 의원들 활동을 알리는 기회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실제 대전시 현안사안들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게 하고 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봅니다.

의정활동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에 이제까지 하셨던 것보다 자료를 검토하면서는 큰 게 보이지 않는데요, 작년 것과.

새로운 홍보전략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1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정도에 본예산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됐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사실은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도 굉장한 얼굴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라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예산을 올려서 전면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의회 홈페이지에 각 의원의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의정동정 같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제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일쯤이면 딱 바로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자료들이 충실하게 반영돼서 누가 보더라도 아주 기민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추경에 어떤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의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겠다,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을 해보겠다, 예.

처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방송매체는 어떤 방법으로 자료 제공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방송매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토론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현장방문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이런 것을 통해서 기자실이나 방송국 같은 데 제공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 같은 경우도 강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방송은 본 위원도 실제 방송을 보다 보면 같은 그림, 같은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에 이게 어떻게 제공되는지 그게 보면서 궁금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SNS,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SNS 각광받고 있지요, 그리고 파급력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SNS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루 접속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희 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으면서도 파급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속률이 궁금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자료는 구체적으로 가지고는 있는데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현재 페이스북 같은 경우 2016년도에 109명 되어 있고, 트위터는 67명, 그래서 굉장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의회의 어떤 SNS활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를 유발하거나 이런 부분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현장감 있게 올리게 되면 이것보다는 많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

최선희 위원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전문직 보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홈페이지, SNS를 통한 의정홍보를 802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률은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적네요.

SNS 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각광받고 있고 또 파급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각도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입법정책실의 기능강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순수 연구기능을 보강할 수 있고 또 입법보좌역할에서 몇 년 지나면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 분야의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논문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순환이라고 하나요?

입법보좌기능에서 연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우리 시의 주요현안 문제나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보강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나 준비하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조사기능 이런 부분들에 약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대응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입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시간선택제를 일반임기제로, 그러니까 신분을 좀 더 보장해주는 그런 쪽으로 매년, 2018년부터 1명씩 바꾸는 것으로 정원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이고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정전반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나 비교분석 자료 같은 것을 제공해드려서 또 한 번 아이디어를 얻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처우개선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새로운 기능을 더 추가하는 과정에서 인력보강이 사실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만 많아질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인력들.

그렇게 되면 또 업무부담이 가중되어서 입법보좌기능이 약해질 소지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두 개 조사연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입법보좌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원보강 문제가 전제가 된 그런 기능 확충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인원보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좌관제도의 어떤 보완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 예산처, 지방의회 예산처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 정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4, 5명 정도의 예산처 직원들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런 조사기능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정책을 계획하거나 입안할 때 페이고(Paygo) 원칙, 그러니까 재원조달에 어떤 원칙을 반드시 하도록 입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도 그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조사 관련된 기능,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전문인력을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의정연구활동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사회적 이슈, 부정적 언론보도 등 감사자료 적극 발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사실 그동안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지원받지는 못했어요.

사안별로 한두 건 이렇게 할 수는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거의 원론적인 기본 자료만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수준이고 전년도에서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자료들만 하고 의원분들 개인이 추가 자료요구를 별도로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이슈나 지역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 관련 언론자료들을 제공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월훈 처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쪽에 보니까 의정발전 유공시민 포상이 403건, 1년에 의장 표창장이 몇 개 정도 나가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403건 중에는 표창장이 259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장이 138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로패가 6개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물론 사무처에서 전부 다 제작해서 드리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장 표창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장 표창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상임위원장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제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원래는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에 의해서 의장 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희진 위원 작년에는 전혀 지원을 안 했고.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공식적으로는 사실 그것은 없습니다.

박희진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상임위원장과 의장의 차이는 뭐가 있지요?

대표성이고, 각각 상임위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도 와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명으로 일부 나가는 것을 보고 약간 이상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일부 해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근거를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의회를 대표하는 게 의장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표창이 있고 또 의장 표창이 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박희진 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는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개별적으로 할 사람은 하고, 이것은 의회의 위상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희진 위원님,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질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선거법 관련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장 명의 말고 상임위원장으로 나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그때 유권해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시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한번 더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쪽 보시면 정당별 의원 소속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잘못됐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최근에 변화가 좀 있었는데,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거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제대로 표기를 해서 올렸어야 맞는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도 일괄 청취한 후에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를 하고 또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51분)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천 의원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천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선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건의 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악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은 의원신분증, 신분증 발급대장,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철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강화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건의 개정규칙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17년 1월 6일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17년 1월 6일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1시 57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은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16일간이며, 주요내용은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일반안건 심의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0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230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7년 올 한 해는 대통령 선거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종천최선희정기현박희진
박병철전문학구미경
○청가위원(2명)
박혜련박상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유희광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총무담당관최태수
의사담당관김명희
입법정책실장이정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지송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고상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