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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17.0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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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

13.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0.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1.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2.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

2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2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5.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1. 산내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32.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건의안

33.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4.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4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7명 발의)

2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0명 발의)

2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0명 발의)

25.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26.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4명 발의)

2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0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1. 산내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3명 발의)

32.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건의안(박병철 의원 외 12명 발의)

33.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원휘 의원 외 16명 발의)

34.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윤기식 의원, 박정현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6분)

○의장 김경훈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산내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2건과 행정자치위원회 3건, 복지환경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12건과 교육위원회 9건 등 모두 30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4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3건과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09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최선희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4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1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등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스포츠산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프로 스포츠단의 기반조성 및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김경시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정기현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부지에서 행하여지는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민간공원 추진자와 협약체결 전에 협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반영 여부를 다시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2단계 절차를 거치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집행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협약체결 전 협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간소화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우수한 역량을 지닌 지역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고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과 중복되는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뿌리와새싹어린이집을 존치와 보육의 공공성 도모를 위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만인산푸른학습원 시설 리모델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시설을 일반인에게 공급하고자 일반사용과 연수사용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사용시기, 대상자 및 세분화된 숙박시설 사용료 등 요금체계를 정비하고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15.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최선희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건설기계의 보관 및 주차공간인 주기장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교통사고, 소음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자치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 일자리지원센터가 통합하여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에게 한정된 버스음성안내장치를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법제명을 비롯하여 내용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원도심의 우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자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원도심 도시경제기반형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근대문화예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김동섭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7명 발의)

2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0명 발의)

24.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0명 발의)

25.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26.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4명 발의)

2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0명 발의)

28.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구미경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퇴직교직원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교원과 사립학교 장애인교직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10시 34분 김동섭 의원 입장)

다음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학생 선발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설치하는 등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서 성년식을 마친 학생에게 수여하는 증서에 대한 용어를 성년증서로 정비하여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 관련 문제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기 위한 교육공무직 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꿈나래교육원이 대전교육연수원 부속시설로 2017년 3월 개원함에 따라 소관 업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관저5지구에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2017년 3월에 폐교 예정인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장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장 폐교 관련 사항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여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대전송촌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다양한 학습과 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산내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4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산내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서 15년 전에 본 의원이 이 사건을 다룰 때만 하더라도 빨갱이 취급을 당할 정도였는데 그동안 많은 유족들의 애환과 심규상 기자를 비롯한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 그리고 마침내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작년 8월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무려 3백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산내 골령골 민간인희생자 평화공원 조성에 가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10시 44분 박정현 의원 퇴장)

하지만 여전히 이 비용에는 위령시설에 대한 형식적인 틀만 잡았을 뿐이지 수많은 유해 발굴 비용이라든가 실질적인 내부 콘텐츠에 대한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제주4·3평화공원이나 거창, 산청·함양 이런 평화공원들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현재 특별법도 없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내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 4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과거 산내 골령골로 불렸던 동구 낭월동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군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자행된 산내 민간인 학살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대전형무소 수형자들과 좌익인사 교화를 위해 조직된 국민보도연맹원 등 수천 명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학살을 당한 장소로 한국전쟁 전후 단일장소로는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지리적 접근이 아주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보도연맹, 여수·순천사건, 제주4·3항쟁 관련 민간인희생자 등 서울에서 제주까지 대다수 지역민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10시 46분 박정현 의원 입장)

(10시 46분 구미경 의원 퇴장)

지난 2016년 8월 2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전국 위령시설 조성부지로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 민간인 집단 희생지가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총사업비 약 3백억 원 규모로 추모 및 봉안관, 교육·전시관, 평화공원, 조형물, 상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산내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자 추모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집단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현장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수습된 유해 관리 또한 엉망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대량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민간인희생자는 최소 1,800명, 각종 기록에 의하면 최대 7천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 작업을 통해 확인된 유해는 단 수십 구에 불과하고, 매장 추정 지역의 땅이 대부분 개인 소유지이고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되어 발굴 작업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고 사건의 진실은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이 일대에 매장된 유해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혀 있고 희생자 유족들은 지속적으로 유해 발굴 재개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수년째 아무런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시 48분 윤기식 의원 퇴장)

지난해부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명예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담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고 산내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조속한 유해 발굴 사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산내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0시 4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10시 49분 윤기식 의원 입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내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산내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산내 골령골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건의안(박병철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10억 엔 예산 지원을 합의하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판 자제를 선언하고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토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정부사이에 일방적으로 추진·결정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것이며, 형식에서도 합의문 작성과 서명이 없어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책임도 없어 근본적으로 효력이 없는 발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다수 여성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범죄에 대해 가해국인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의 사과와 반성은 이미 1995년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해 거부된 일본의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의 애매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1993년의 고노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천명했던 강제성의 명확한 인정과 지속적인 진상규명 및 역사교육의 다짐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오히려 20년 전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를 합의해줬고 심지어 평화비(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줌으로써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합의 직후부터 절대 반대와 무효화를 절절히 외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합의 이행을 밀어붙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하고, 10억 엔의 치유금을 서둘러 받았습니다.

국내외의 수많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고령의 피해자들을 무리하게 찾아가 사실과 다른 장광설을 늘어놓고는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으니 찬성이라고 우기며 피해자들을 찬성파와 반대파로 편을 가르는 작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사회의 모든 약속이 그렇듯이 정부 사이의 합의도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면 폐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안부 합의는 국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이 아닐뿐더러 애당초 양국 정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합의문조차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국민적 합의도 없이 공동으로 발표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가 배제된 채 추진되어 정당성이 없으며, 국제법적 기속력과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는 무효임을 천명하고, 우리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과 배상 등을 위해 피해 당사자들 및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일본 정부와 재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가 배제되어 합의된 정당성이 없는 합의로 국제법적 지속력과 정치·외교적 책임이 없는 무효임을 천명하고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재협상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원휘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5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원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을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시의 원자력안전 문제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원자력 문제는 연구원이라는 특수성과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제한과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송 문제, 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 보관 문제, 하나로원자로 건물 외벽 내진 보강공사 부실 의혹 그리고 최근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있는 건축폐기물 무단 반출 문제까지 대전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불신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문제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자력안전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안필응 의원님, 김경시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조원휘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여덟 분이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기식 의원, 박정현 의원)

(11시 0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동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대전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철도중심으로 전환시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권 향상으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와 충청권 간 협의과정을 통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계룡과 신탄진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도심국철을 활용해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수행하고, 대전과 충청권의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건설사업은 대전조차장역에서 옥천까지 22.06km에 이르는 사업구간으로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여 총사업비 22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하루 4,834명이 이용하여 49회 운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와 옥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옥천 연장 등 두 도시 간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기에 이와 같은 충청권 광역철도의 옥천 연장 건설사업의 추진 소식은 반가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옥천 연장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대전조차장, 대전역, 옥천역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오정역의 신설이 결정되어 3개 정거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오정역 신설로 충청권 광역철도를 이용한 오정역에서 계룡역까지의 연결과 2025년 완공될 도시철도 2호선과의 환승체계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나 대전역에서 옥천역에 이르는 16.5km 구간에 대전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던 세천역 경유에 대한 계획은 미반영되어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세천역 경유는 대전시의 원도심 활성화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손꼽히는 동구지역의 발전은 물론, 대전시의 우수한 관광자원 중 하나인 식장산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전발전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옥천 연장 건설사업의 경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달리 기존 선로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대상이 아니며, 세천역의 경우 기존 역사를 활용하는 방안의 접근으로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식장산의 관광 수요를 감안한다면 현재 B/C결과인 0.94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충청북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 세천역 경유와 동구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11시 0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시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건설사업이 우리 대전에 미칠 다양한 지역적 파급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세천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모레면 설 명절입니다.

평안한 설 명절 보내시고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위원은 내년부터 운영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질 없는 설립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만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2014년 대전시가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보면 2018년 우리 시의 교통약자 인구는 42만 6,165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연평균 1.8%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약자라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로 이 중 고령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대전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현재 대전시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장애인콜택시로는 인구변화에 따른 보편적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센터의 운영은 공사·공단 등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전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근거해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시설관리공단 등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대전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방안 정책연구보고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교통약자 전반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저상버스 관련 정보제공,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류장,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차량 구입 및 개조, 운전면허취득 등 행정지원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16개 시·도 중 12개 도시가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광역시의 경우 서울·대구·인천이 지방공기업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안정성 및 공공성 전문가 평가에서 센터 운영에 있어 지방공기업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내년에 설립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상과 기능, 최적의 위탁 운영기관이 제시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교통약자 전반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2018년 1월 1일 차질 없이 설립 운영되려면 올 한 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한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대전시의 자세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설명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시간, 장소를 번복하고 사업제안자가 사업설명을 하도록 했으며, 대전시가 직접 나서서 한 설명과정에서도 마치 사업제안자처럼 일방적인 홍보만 한다는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대전시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민과의 사전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주변에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는 이웃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대전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김인식박정현김종천전문학
송대윤김동섭정기현박희진
심현영박병철최선희구미경
박상숙
○청가의원(1명)
박혜련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이현주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김우연
과학경제국장유세종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이동한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한선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감사관고종승
정책기획관최시복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정관성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필응(바른정당)
김경시(새누리당)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김종천(더불어민주당)
전문학(더불어민주당)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정기현(더불어민주당)
조원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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