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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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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4월 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구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설정했으니 잘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설명자료 168쪽 민간공원 조성(일반수용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말씀 그대로 홍보물 제작입니다.

민간특례제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기 위한 리플릿 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필요성을 적극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추진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다니면서 느낀 점이, 이 제도에 대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복사용지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담아서 리플릿을 제작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시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시고 설명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일을 급하게 추진하셨어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급하다는 표현은 글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 하는데 좀…….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잘하셨다고 하면?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아서 홍보하자는 생각입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 5개소 중에서 특별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곳이 월평근린공원 쪽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현재는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수용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문학 위원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제안서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된 적이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민 공람하는데, 시민 의견이 반영되거든요.

언제든지 주민 의견을…….

전문학 위원 제안서가 공개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언제 공개가 됐지요?

제안서 제출시점은 언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제안서가 수용된 게…….

전문학 위원 제출시점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수용통보한 게 2016년 2월 11일입니다.

전문학 위원 제출시점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제출은 2015년 10월 30일에 제출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2015년 10월이고 수용통보는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2016년 2월 11일에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2016년?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지금이 2017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16년 2월 11일에 수용통보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시민들에게 공론화가 되고 소통된 게 언제부터 되었어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하신 적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 언제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난달에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2017년 3월에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1년이 지나서야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수용하고도 1년 동안 이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 또 시의회의 의견 제대로 청취하신 적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초안 협의는 작년 12월 27일에 했었고요.

전문학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8,000만 원의 홍보비까지 편성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고 또 도심에 있는 시민의 중요한 공원시설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시면서 수용을 2016년 2월에 해놓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설명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요.

오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제안 사업자의 사업설명회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제안서가 들어오면 일단 검증용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환경영향평가도 초안이지만 평가항목 결정하는 데 결정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작년 7월 14일에 거치고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타당성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인데 중단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또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타당성용역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저희 행정절차가 다 끝났을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결정하려고 지금 일시중지한 상황입니다, 용역기간이 따로 있어서요.

전문학 위원 상식적으로 타당성용역이라는 말만 들어보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용역 아닌가요?

그런 용역이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아니고요, 경제성이나 BC분석이나 그 사업에 대한 순수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제안이 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용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검증을 못 거치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상식적으로 이 사업의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에 대한 타당성용역부터 마무리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검증결과에 대해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전문학 위원 타당성용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 내지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런 절차는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17개 시·도가 다 그런 용역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5년 10월에 접수가 되고 2016년 2월에 이미 수용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이 사업이 대전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나 또는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대전시민들에게 어떠한 소통과정과 설명과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고 문제가 발생하니 8,000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인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업 진행합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 진행하실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진행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2016년 2월 수용통보를 하기 전에 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 사업 자체가 제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닙니다.

보통 부동산개발사업은 아마 대도시에서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인데 이런 제안제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제안 자체를 오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시간이 흐른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안 한 것은 그 뒤에 이게 어느 정도 결정됐을 때 하려고 한 것이지 전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한바퀴 돌고 다시 하시면 어때요?

전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32쪽, 신규사업인데 아마 인센티브를 받은 모양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센티브를 지난해에 받은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5개 자치구에 10개 팀이면, 1개 자치구에 2개 주민센터 정도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디를 지원할 것인지는 선정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저희가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한 다음에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민관협력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자 발굴하는데 어쨌든 관 중심이 아니라 민이랑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맞춤형복지팀을 운영하면서 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또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얼마나 주민들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하고 있나 그것을 저희가 평가해서 잘하고 있는 데를 인센티브를 이렇게…….

박정현 위원 그러면 받은 인센티브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내내 그런 쪽으로 또 활용되는 겁니다, 민관협력하는 사업비로.

박정현 위원 사업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53쪽,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대전에 145개가 있나요,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인가요, 대전의 145개를?

1개소당 월 20만 원 정도가 채 안 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것은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한 다음에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아직까지 지원방법이나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만 지금 확보가 되어서 온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것은 중앙에서도 지원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이 지침없이 형성되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일단 그 정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라든지 대상기관은 정해졌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나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열악한데 이것은 경쟁을, 열악한 데는 사실 기본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더 잘한 데를 주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대전시가 이것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평가도 해보고 지원도 해주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67쪽, 이것은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구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지 않나요?

대전시에 있고 서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유성구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 곳은 서구하고 유성구, 2개 구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2개 중에 유성구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서구는 이미 이런 동반자 관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고 유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새로 시작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서구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128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3개월분만 되어 있네요?

연중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지요?

생리를 3개월만 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난해 11월, 12월 시범운영을 하고 금년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인데 우선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 지원은 3개월분만 내려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이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파악하기로는 추가 지원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 부분…….

박정현 위원 이것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3개월 이렇게 해서 했다, 선언만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제대로 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시범운영하고 금년에 3개월분 지원해 주는데,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건의도 하고 또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 재정이라도 일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68쪽, 앞서 전문학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홍보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플릿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리플릿으로 하시겠지요.

뭐, CD를 만들어서 돌리시겠어요?

포인트가 뭐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민간특례사업 자체에 대한…….

박정현 위원 민간특례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업홍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사업홍보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 리플릿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특례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홍보 리플릿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8,000만 원이나 세우실 일이 아니라 그전에, 민간특례사업 전에 도시공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 없이 지금 홍보를 하시겠다고 8,000만 원 세우신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특례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는 지금 특례사업만 오로지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박정현 위원 다른 지자체는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했습니다.

대전시는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프레임은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거기에서 해제…….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조경수사업 활성화 포럼 지원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 「산림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법 조항이 있어서, 제가 다 알지 못해서, 숙지를 못해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려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송대윤 위원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사업 활성화하는 데 2,000만 원 신규로 계상하는데 지금 법적근거, 제26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림기본법」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산림기본법」을 법제처에서 뽑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6조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원한 데는 한국조경수협회예요.

그래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가봤어요,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더니 한국임업진흥에 대한 설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산림청법에?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근거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예요, 전혀 무관한 단체거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곳은 한국임업진흥원에 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이걸 판단해 볼 때에는 이것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거나 현재 이 부분은 조례를 정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이걸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마 법을 넓게 광의로 해석해서요, 산림청에 등록된 단체로 해석해서 저희가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어떻게 그냥 포괄적으로, 거기에 되어 있어요.

보면 여기에 한국임업진흥원만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합니까?

여기 명시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데요.

포괄적으로 하면 다 주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자문근거에 의해서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 근거가 타당한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광주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 대전시는 신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금 트램 추진 안 하지요, 대전은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인데 다른 데는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검토해 봤는지 안 했는지 물어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하고 옆에 있는 국장님하고 집안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같아요?

다른 데 하면 다해야 됩니까, 지금?

아니 변호사의 ‘맞나, 안 맞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절치 않으니까 법률 있잖아요, 받아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틀린 말 했으면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송대윤 위원 오늘 혈압약도 안 먹고 왔는데…….

171쪽 보겠습니다.

25억 원의 국비를 지역의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게 됐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송대윤 위원 시비도 매칭을 했었어요,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일단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목적 외로 사용해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국비를 확보하고, 지금도 좀 전하고 안 맞잖아요.

목적 외에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대전시가 행정을 잘못한 거지요?

그럼으로써 얼마나 행정적, 소모적인 낭비를 했습니까?

특히 이거를 예산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일반 기초단체에다가 일반특교라든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국비를 한 7,500만 원 정도 썼어요, 시비는 얼마 들어갔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같이 들어갔습니다.

송대윤 위원 같이 들어갔지요, 매칭했으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억 5천 낭비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송대윤 위원 이거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

송대윤 위원 없지요?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 대전시민이 낸 세금의 혈세를, 대전시민이 낸 것들, 국민들이 냈던 세금 1억 5천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다 우리도 따라서 하면 됩니까?

검증하고 잘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다시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한다고 해야지, 광주도 하고 있고 어디도 하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행정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제가 뭘 믿습니까?

하여튼 유감을 제가 표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조경수에 대해서는 한번 분명히 법률자문을 받아서 법적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송대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별 설명자료 171쪽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샘머리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사업이 왜 중단이 된 거지요,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을 중지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중지한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감사원에서 국고보조금 국비가 확정되고, 다 된 상태에서 그런 감사를, 사업을 중지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공원조성사업을 했는데 그 국비가 침수예방, 소방방재청 국비로 하다 보니까 침수예방사업과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중지가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의 처음 세웠던 시점과 절차 또 서구 국회의원이신 박범계 의원님께서 얼마나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는지를 잘 봐서 알고 있거든요.

왜 이 사업이 중단이 됐는지, 무슨 모르는 힘이 작용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국토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바뀌다 보니까 방재청 사업하고는 안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한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를 환경부에 신청해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샘머리공원에 저류시설을 해놓고 주변에 산책 나온 사람들이 물가를 걸으면서 산책할 수도 있고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인가 타는 단체들이 쓰고 있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찬성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번 절차상 취지하고 이런 것 좀 서면으로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170쪽 녹지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녹지기금 전출금 5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기금 적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금 ’16년 말로 해서 353억 정도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363억 원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353억 원인데 운용을 194억 했고요.

적립한 게 현재 159억 정도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개정이 작년에 돼서…….

김종천 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비율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작년 10월에, 지금 2013년, ’14년, ’15년은 없고요, 작년에 바뀌어서 올해 다시 세운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2013, ’14, ’15년 3년 동안 일정비율 적립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왜 못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

김종천 위원 어려우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그럼 녹지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대전동물원이나 장태산 매입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어떤…….

김종천 위원 그것도 더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종천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종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보면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모공원 내에 1, 2봉안당의 만장을 대비해서 3봉안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봉안율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1, 2봉안당 다 해서 여유분이 봉안당 안에 있는 게 한 7,300∼7,400 정도 여유가 있고요.

또 그 아래, 밖에 잔디묘지라든지 또 화훼묘지 해서 일부 좀 있습니다, 여유분.

박병철 위원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아니, 그것은…….

박병철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박병철 위원 그리고 정부나 우리가 지금 아까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이런 거 자연장을 많이 권장하는 추세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잔디장 같은 경우가 한 8백 구 정도 그리고 화초장이 한 164구, 수목장이 한 486구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이번 제3봉안당 건립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주변이라든지 일부 좀 저희가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내년이면 저희가 장례수급계획의 중장기계획을 내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되고 공급이 얼마나 되나 이런 대안을 마련할 때 저희가 자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박병철 위원 이런 시설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그런 자연장에 대한, 국토이용에 대한 효율화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고 해서 홍보 좀 많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염두에 둬서 그런 부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봉안당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연장에 대한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다음 본예산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만약에 3봉안당이 만장이 되면 또 봉안당을 새로 건립해야 되는 실정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봉안당이 건립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세금 또 국비 받아서 해야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적절치 않다, 우리 미래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전시는 정말 자연장의 우수성이라고 할까요, 좋은 점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도 화장률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전에 매장하는 풍습에서 많이 벗어나서 지금 화장률이 상당히 높은, 거의 한 80∼90%는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화장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을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봉안당을 건립하고 또 매장하고 이렇게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앞으로는 자연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이라고 할까요, 먼저 우선 첫발이 중요할 거 같아요, 시작점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정기현 위원님과 함께 또 위원장님 해서 은하수공원 자연장 현장 이런 곳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담아서 길게 홍보도 하고 또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담아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5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도장치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조명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어두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어두워서 주민 여러분들이 늘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박병철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갑천, 유등천이네요.

구간은 지금 약 4㎞ 정도.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가 4㎞ 이상,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갑천하고 유등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비단 이 구간만 해야 되는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어둡다거나 또 안전사고의 큰 위험이 있다거나 이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점검은 해보신 건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일단 저희가 갑천, 유등천 전체를 다 설치한 건 아니고요.

비율대로 보면 갑천 같은 경우는 설치가 12.3㎞ 정도 그리고 미설치한 곳이 26.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아직 다 설치는 안 되고요.

또 동·식물보호구역도 있고 해서 유도등이나 조명등을 따로 설치하거든요.

그런 거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곳은 12.3㎞, 미설치된 곳은 26.3㎞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갑천구간…….

박병철 위원 그러면 설치된 곳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26.3㎞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주 점검하셔서 정말 자전거가, 요즘에 미세먼지 이런 것도 상당한 환경적인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놓고 봤을 때 26.3㎞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다시 한 번 현장을 파악하셔서 정말 안전사고가 일어날 만한 곳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기정예산액이 250만 원 있었잖아요, 국장님?

사업별 설명자료 168쪽 민간공원 조성입니다.

이 250만 원의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용내역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기정예산, 일반수용비였습니다.

지금 세우는 예산도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문학 위원 물품구입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리플릿하고 저희가 플래카드나 다른 홍보물, 예측할 수 있는 부착물이나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혹시 동영상 같은 거 제작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금 예산이 그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은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문학 위원 사업계획서 나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사업계획서는 따로 나오진 않았고요.

전문학 위원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이 편성됐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리플릿 10만 부 예상해서 한 3천만 원 잡았고 홍보물 한 1천만 원 잡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라고 가지고 계신 것에는 4,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금 현재는, 원래는 그게 동영상 해서 4,000에서 8,000으로 잡았습니다.

전문학 위원 동영상이 있는 건데 왜 없다고 하세요?

8,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홍보내용 중에 박정현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홍보하실지 또는 이 5개 사업을 개개별로 나누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홍보하실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까지는 따로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저희가 특례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는 테두리만 갖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이 홍보사업, 그러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한 홍보물 제작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보면 민간공원 조성 일반수용비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보통 홍보비를 일반수용비로 많이 세우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을 수용비로 세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홍보비는 결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해소책으로 특례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전 국가적인 사업이었고, 그렇지요?

또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돼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닥쳐올 것이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그것에?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을 안 하셨으니 지방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전문학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응과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시에서 저희가 해야지요.

전문학 위원 그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중 일부가 공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요, 8,000만 원 예산이면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 내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총괄한 부서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전시의 계획과 앞으로의 시민들이 준비해야 될 점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이것을 민간공원 조성이라는 항목을 그 사업에 넣어서 지금 급하니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만 홍보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본 위원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준비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민간공원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홍보를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이나 예산 세우셨다고 하시면서도 사업계획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대단히 부실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이 다양한 게 아니라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라는 게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시행된 지 꽤 오래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큰 것이 사업계획서 보면 알겠지만 내용적인 면 그리고 시기적으로 과연 이렇게 홍보비용까지 필요한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세입부문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12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실태 점검 부적정 집행액 환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8개 단체의 반납액이 2,700여만 원인데 그중에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1,515만 원 반납하고, 대전척수장애인협회가 656만 원으로 2개 단체가 2,100여만 원, 거의 2개 단체가 환수되는데 이 2개 단체가 특히 다른 8개 단체 중에서도 협회로 되어 있고 그동안 해왔던 이런 행정적인 테크닉이 없는 탓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운영실태 점검에서 적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적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깝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중간중간에 지도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많이 환수하지는 않았을 거 같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 적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네들이 부적정하게 지출하는 바람에 환수를 당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수시점검을 통해서 환수조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요.

이런 사례가, 특히나 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 그리고 몸 거동이 어려운 척수장애인들, 이들 단체 쪽이 거의 지적됐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63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382명에 6억 8,600만 원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입양아동하고 가정위탁아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국장의 마인드를 한번 듣고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입양아동과 가정위탁아동이요?

황인호 위원 예, 얼핏 보면 친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입양이 되고 가정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똑같은, 나이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실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위탁아동은 월 12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입양아동은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미처 위원님 지적하신 것만큼 제가 섬세하게,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왜 그러한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황인호 위원 가정위탁아동도 부모의 이별이나 사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입양아동보다는 조금 뒤늦은 때에, 조금 더 성숙한 때에 입양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가정위탁아동 월 보조액이 12만 원으로 오른 것도 상당히 몇 년 됐어요.

그나마도 한 10만 원인가 했다가, 그 전에는 7만 원 했다가.

그러니까 아주 더디게 오르고 있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그런데 입양아동하고 가정위탁아동이 유사한 형태인데 보조액수가 왜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환경녹지국장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정말 대전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모든 공동주택을 짓고 개발하는 것도 지금 서남부권으로 치우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로 원도심이 안타까운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육환경까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교육환경시설이 서남부권으로 같이 치중되고 있어요.

인구이동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정,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투입하는 재정비율이 그쪽으로 많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것은?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3대 하천도 가만히 보면 갑천, 유등천 쪽으로 거의 치중되고 있어요.

동구와 중구가 같이 공유하는 대전천 쪽은 물론 연장 길이가 짧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합니다.

이번에 서정신 소장이 온 뒤로 박차를 가해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늘리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림도 없어요, 사실.

그 길이 대비, 예를 들어 1km당 몇 개씩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대전천은 지금 본 위원이 2년 반 전에 들어온 후로 2개를 만들고 앞으로 2개를 더 만들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6개예요.

정말 하천까지도 이렇게 소외되는가, 차별받는가.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도 갑천, 유등천 쪽에 주로 경주되어 있고, 갑천에 자전거도로 해서 6억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유등천에 조명시설 해서 3천여만 원 되어 있고.

나머지 편익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왜, 대전천이 마치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차별처럼 하천에도 그대로 이게 노정되어야 하는가.

대전시민들은 그렇습니다.

3대 하천은 사실 대전시의 상당히 중요한 젖줄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전시의 공원부지 빼놓고는 이 3대 하천만큼 중요한 허파의 역할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대 하천을 즐겨찾고 3대 하천을 생태적으로 고양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대전천을 걷다가 갑천, 유등천을 죽 바이킹을 하더라도, 하다 보면 차별이 나요.

왜 대전천은 이런 상태이고 유등천과 갑천은 상당히, 정말 신도심에 걸맞은 천이고 여기 대전천은 답보적이냐, 금방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차별화, 차등화를 둬서 되겠느냐, 인간들이 자연에 대해서 정말 몰지각한 행위를 자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꼭 주안점을 두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국장도 원도심 출신이잖아요, 원래?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예산하고 별개입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지금 판암근린공원이 있는데 이 근린공원 위에 있는 상수도, 이것이 사실 지금 실효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원화작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동구청에 그것을 매각하든지, 임차하든지 요구하는 바람에 상당히 허덕이는 것 같아요.

이것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좀 바꾸세요.

바꿔서 공원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면 이런 부담이 없을 겁니다.

한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구미경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예산 심사,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부합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시간에 한 것 밖에서 다 들으셨지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178쪽 대전상징노래 제작, 신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송대윤 위원 대전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은 대전시민들의 애향심이 좀 부족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윤 위원 첫 번째, 우리가 모든 행사 때 애국가와 국민의례, 묵념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지요?

그 외에 간략하게, 안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외적인 행사 때는 하고 있는데, 이 상징노래 제작을 하면 대전시 행사나 여러 가지 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행정기관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일반 대중성은 좀, 대중가요와는 차별이 있겠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하지 마셔야지요,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정말 대전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가요 못지않게 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장하면서 애국가를 보통 1만 번 이상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건 대전시민의 혈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180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을 전공한 대전의 학생들, 전국의 학생들이 정말로 춥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동안 국장으로 부임해서 그런 청년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어렵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송대윤 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 계시는데, 한번 꼼꼼히 이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에는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에 1백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교향악단을 중심으로 해서 현악기, 관악기 파트가 있는데 그동안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볼 때 대전 대학생들의 연주실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졸업하고 직업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능은 연주를 하는 그런 재능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연주실력을 더 높여주고 교육도 시켜서 차세대 연주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국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런 것들을 기부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하면 정말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는?

또 각 동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송대윤 위원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끼를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이고 이 예산에 부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현장실습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소규모, 작은 행사에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가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애환을 잘 살피신 것 같고요.

그런 재능과 끼, 잘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재능과 끼를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함께 마련해 주는 것도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성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이요, 기획조정실장님 소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안필응 위원 이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몇 회째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기본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청년들의 현 실태를 점검하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청년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해보겠다,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보통 이런 경우는 어느 기관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나요?

대학교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은 다양합니다.

안필응 위원 주로 어느 곳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연구원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고요, 대학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보통 대상이 될까요, 이것을 연구할 만한 대상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뭐…….

안필응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타 시·도도 있을 거예요.

주로 어디에다 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일단…….

안필응 위원 우선 대학은 못할 것 같고요, 이것을.

자기 새끼들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없을 것 같고, 대학은 우선 빼야 되고.

제가 볼 때 대학은 수행할 곳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학에서도 연구하는 것하고…….

안필응 위원 그런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연구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물론 데이터하고 향후 미래적인 것까지 다 연구용역에 들어가잖아요, 마스터플랜까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볼 때 많다고 보이고요.

안필응 위원 많다고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용역기관에 대한 입찰을 봐서, 규정에 따라서 입찰에 응하면 거기에서 낙찰이 될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입찰대상자가 어디일 것 같은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를 들면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연구기관들도 할 수가 있고요, 대학들도 할 수가 있고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다양한 연구기관들이나 교육할 수 있는 대학교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혹시 전국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아마 기본자료는 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청년사업 많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안필응 위원 작은 것은 죽죽 빼겠습니다.

청년정책 연구사업, 이 연구사업은 또 어디에다 용역이 되려나요?

이것도 용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정책 연구공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필응 위원 예, 또 청년활동 프로젝트 추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용역하는 것과는 좀 다르고요,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짜고 그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끔 팀 공모하듯이 그렇게 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용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달라요.

28쪽이요, 청인지역 설치비는 또 무슨 소리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것은 도시철도,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청넷, 대전청년네트워크 사람들하고 우리 지하철역사를 전수조사했고요, 가능한 역사를 3∼4개 정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유휴공간들에 테마를 부여하고 그 테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테마로 잡을 수도 있고, 창업 쪽을 잡을 수도 있고, 대학과 연계된 교육 관련되는 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현재 죽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유휴공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청년들에게 그런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도시철도에 유휴공간은 없지요,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역사에 예를 들면 현재도 작품 같은 것을 해서 갤러리로 일시적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공연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몇 개 역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안필응 위원 서울은 그래서 성공을 했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테마별로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서울 한강진역 사례를 저희가 참고하고 있고 도곡역, 여기는 창업플라자 쪽으로 활용되고 있고…….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장님, 우리가 너무 청년을 창업으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다들 그러거든요.

100개 해서 한두 개 성공하면 많이 성공해요, 그것도 준비된 사람만.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을 우리가 취업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이들을 창업으로 미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봐요.

다 빚쟁이 양산시키는 거예요, 이제.

학자금 융자 받았지요, 또 청년창업하다 보면 아무래도 투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아주 꿈나무들이 미리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 무너질까봐, 저는 사실 창업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기업에도 있어봤고 벤처기업도 해보면서 느낀 것이 창업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취업하기 힘들다고 해서 국가가 너무 창업으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인 창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청인지역 이런 게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청년들이 세상을 처음부터 잘못 접근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아리로 문화활동, 사회활동을 하는 사업처럼 된다면 좋지요, 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반드시 내가 쓴 만큼의 전기료를 내야 되고 쓴 만큼의 경비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갖는 게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관에서 이런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들에게 숙려되지 않은 창업마인드를 주면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실장님이 접근방법에 좀 더 신중을, 프로그램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청년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도 다양할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창업이 안전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많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었고 교훈도 많이 얻었고, 다만 실패에 대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했다가 신용불량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모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창업에 실패하면 재도전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것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요, 앞으로.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신용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을 다시 해주는 것은 정말 100, 1,000의 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청인지역은 꼭 창업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알지요, 청년을 너무 그쪽으로 몰아버리면, 제가 왜냐하면, 저 1분만 더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4차혁명으로 가는데 기업이 사람을 안 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임금이 너무 비싸요, 그렇지요?

임금 플러스 인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두 번째, 기술이 없어요.

저 사람을 쓰면 내가 다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가나 행정이 너무 몰라요.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면 다기능전문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00인 미만은 다기능전문가만 필요한 것이지 한 분야만 잘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월급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나 국가가 다기능전문가를 키워줘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너무 없는 게 아쉽다는 뜻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하나만 더요.

42쪽, 그런데 왜 이 창업플라자는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다른 것은 다 생했는데 왜 이것만 삭감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게 단기간에,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6월부터 8월까지 엑스포한빛광장 쪽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알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행사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안필응 위원 하나만 더요.

청년도 중요한데요, 가족경제로 볼 때 지금 누가 더 중요하냐면 50∼60대 초반까지가 중요해요.

노인으로 가기 위한 분들이, 이분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복지는 끝나요.

이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정책도 나와야 돼요, 지금 청년만 너무 정책이 많아요.

인생이모작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도 다 검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국가가, 지금 세상의 전부 틀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언제 시간나면 끝장토론 한번 합시다.

정말 시가 공평한 방법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게 55세에서부터 65세 사이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큰 요인 중의 하나예요.

이분들 정책도 청년정책 못지않게 같이 병행을 해줘야 건강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0∼40년 된 기업, 그러니까 소규모 중소상인들도 이분들이 업종을 전환할 때 국가가,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산업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청인지역 설치비 30억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이 외에도 청년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이번에 반영됐어요.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공간 신설이 들어와 있어요.

스터디룸, 청년공방 등을 이 사업만 보면 지하철역사에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역무원들과 환경노조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문제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두 번째 문제가 근무지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 부분을 제기하시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그중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미세먼지나, 지하철역사입니다, 안에서 정말 심각하다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어요?

역무원들, 거기에서 야간근무하시는 분들 의견청취를 해보면 정말 다음 날 아침에 나올 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상당히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좀 아쉬움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2쪽으로 다시 넘어가볼게요.

청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의해서 청년사업들이 진행될 것인데, 그 사업들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사업들이 중요하고, 포지션을 어디에 두고, 앞으로 지향점이 어디인가 이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이 용역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비용이 더 들어가도 꼭 필요하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용역을 먼저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예산에 맞게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번 추경을 보면서 사실 청년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벤치마킹해서 다 갖다 붙인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용역부터 제대로 해서 밑바탕 그림을 그리고 계획적으로, 시기적으로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청년 기본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기본계획 만드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이 사실은 청년조례 제정된 이후부터 청년정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한 것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적인 순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 오던 과정 속에서 청년조례를 통해서 좀 더 근거를 만들어주셨고, 그런 것에 의해서 탄력을 받아서 더 청년정책을 잘 몰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에 대한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청인지역 그 부분은 저희도 다 실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석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물론 현재 기준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이라든지 그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지하철역사의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최고 수준에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지만 실제 근무하는 분들이 느끼는 문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감안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실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대부분의 큰 예산이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 명칭과 내용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독특한 정책을 해도 거의 몇 개월 안에 다 벤치마킹됩니다.

그래서 서로.

전문학 위원 예산반영을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전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문학 위원 그런 만큼 준비를 잘하시라는 뜻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잘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81쪽 나라사랑길 조성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될 때 국비사업과 지방비사업을 함께 하겠다고 그때 준비도 하셨고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또 시비가 20억이 반영됐어요.

국비 확보에 대한 대책 및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국비 확보는 지금 보훈처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미 보훈처에서 기재부로 예산 요청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와 지속적으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전체적인 사업에서 국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필요성을 공감했고 기재부로 예산반영을 부탁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5쪽 공공도서관 - 지역서점 연계체계 구축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인가요?

이게 보니까 한밭도서관에서 독서 이용을 많이 하면 포인트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다, 결론은 이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시스템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향후, 지금 보니까 구축비가 약 1억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별도로 커다란 운영비는 없고요, 소모품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력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각 서점 간에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전문학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운영비 전혀 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현재 우리가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사무관리비 정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를 한 1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연간 유지보수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파악돼요, 금액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한 10% 정도니까요, 1억 6천이면 1,600 정도.

전문학 위원 해마다 1,600 정도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구축을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저희가 갖고는 있지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확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니, 사업을 예산반영하셨는데 그에 대한 기대효과나 예측도 하지 않고 예산반영을 합니까?

일단 시스템 해놓고 나중에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확한 금액 정도까지는, 규모까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대전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 정도는 저희가 대략 산출한 금액은 있는데…….

전문학 위원 그것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전문학 위원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얼마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직까지 서점 간에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가 산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전문학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가 지금 구축해서 서점 간에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면 대략 4천에서 7천 정도 예상하는데요, 그 정도는 시민한테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데 하나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점과 정확히 협의해서 과연 그런 포인트가.

전문학 위원 시민들이 책을 빌렸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대출실적이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책 1권당 포인트가 적립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그 포인트, 예를 들어 제가 1만 포인트가 적립됐으면 서점에 가서 할인을 받겠지요?

그러면 1만 포인트에 대한 손해는 서점이 보는 겁니까?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손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책을 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계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해보건대 그런 포인트를 적립해서 대출실적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봤을 때 4천에서 7천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전문학 위원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국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전국 최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최초는 아닙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몇 곳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현재 전국적으로 정확히 하고 있는 데는 의정부 정도 그리고 현재 구축하는 데는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정확한 사업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6쪽, 17쪽, 이 사업은 지금 노후된 냉난방 및 조명시설 개선하는 것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학교는 다 정했습니까,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교육청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어차피 해야 될 교육청 예산으로 할 사업인데 지난번.

박병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학교는 결정되어 있느냐고요, 선정되어 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앞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총 10개교 정도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거고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A학교, B학교 딱 정해져 있다, 미리?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학교 개수는 10개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학교 해서 10개교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병철 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도서관 활성화는 300교 하는 것으로.

박병철 위원 예, 하는데 어느 학교로 되어 있는지는 아직 그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파악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59쪽 시정홍보판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보관 임재진 예, 공보관입니다.

박병철 위원 이전하시는데 이 앞에,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는 자리의 왼쪽, 한 10시, 11시 방향 여기에 있는 시정홍보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임재진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에, 현수막이라고 할까요?

천 같은 거 붙였다 떼었다 하는데, 이걸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거지요?

○공보관 임재진 1차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외곽지역으로 옮기는데 일단 북대전IC 쪽에서 나오면 그쪽 북부권 쪽에 통행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 북대전IC 쪽으로요?

○공보관 임재진 예.

박병철 위원 관련해서 이전비용이 2,200만 원인데 기존에 시정홍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체하고 했잖아요.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어떤 내용으로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임재진 예.

박병철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재진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126쪽 대전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본예산에 삭감됐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3월인데 운영비 부분도 절감해서 운영해보자 이런 취지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데 추경이 4월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올려야 되는 시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본예산 과정에서 우리가 인건비는 하반기에 지급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해도 인건비 지급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됐는데요, 최소비용을 감안했던 사항입니다.

2회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정리추경은 너무 늦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문화재단 하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재단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지만 현재 문화예술 쪽에 전체적으로 각 10개 협회가 있고 민예총도 있고 여러 가지 산재된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사업들도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는 공모사업, 어디는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설명자료 132쪽 원도심 작은음악회, 이 사업은 원도심에만 국한돼서 진행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원도심.

박병철 위원 원도심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원도심 일대라고 대전역 동광장, 구 충남도청, 테미공원 여기에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성립되면 원도심이 대덕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박병철 위원 원도심만 아니라 구도심이라고 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덕구 신탄진, 서구 도마동 이런 쪽, 유성구도 봉명동이나 이런 쪽도 해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소외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의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공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병철 위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병철 위원 그리고 140쪽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티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시즌 초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성적이 저조합니다.

박병철 위원 저조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병철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는…….

박병철 위원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선수정비를 했는데 그동안 동계훈련을 통해서 또 3차 전지훈련을 통해서 선발을 마쳤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궤도에 안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병철 위원 성적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7위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승패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승 1무 3패인가요?

박병철 위원 사장님 맞습니까, 혹시?

(○대전시티즌대표이사 윤정섭 집행기관석에서 – 예.)

우리 선수단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다잡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시민들이 성적이 나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더 쌓일 것 같아요, 성원하는 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쌓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156쪽, 157쪽에 보면 스포츠교류로 올라와 있어요.

한중일 유소년축구 교류, 이건 어디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동안 저희가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생각으로 직접 축구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해와 일본 나가사키, 한국의 대전 이렇게 3개 시가 교류하는 겁니다, 윤번제로 해서.

그런데 올해, 그동안에는 일본도 갔었고 중국도 갔는데 올해 저희 차례입니다.

그래서 4개 팀을 초청하는데 항공비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철 위원 스포츠에서는 정치적인, 유소년이고 하니까, 정치적인 표현은 할 수 없겠지요?

유니폼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해서 입고 가서 교류할 수는 없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지금까지 2개년 해왔지만 그런 색은 전혀 없습니다.

박병철 위원 정치색을 표출할 수 없겠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학생들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박병철 위원 요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중국이나 그쪽에서 교류하는 것으로 다 협약은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 않아도 사드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중국 쪽에 타진해봤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축구 교류만큼은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병철 위원 158쪽에 보면 야외 스케이트장, 2016년도, 2017년도 겨울이 온화한 편이었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렇지요, 지난 겨울이?

온화했던 것 같은데 스케이트장은 겨울에 주로 이용하는 거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12월 10일경부터 2월 초까지 한 60여 일간 운영합니다.

박병철 위원 잠시,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테고, 여름에는 물놀이시설이 없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갑천이라는 데가 있다고는 하지만 물이 오염돼서 학생들이 들어가기는 그렇고, 요즘은 인조적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요즘 여름에 무덥지 않습니까?

더운데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멀리 가야 되잖아요.

인근 가까운 데 해수욕장 간다고 하면 대천까지 가야 될 테고 계곡이나 산을 찾아가는데 도심에 물놀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비용이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사실은.

박병철 위원 하려고만 하면 뭐하십니까?

반영을 하셨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검토하셔서, 지금 2017년도에는 예산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핑퐁 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부서에 간곡하게 요청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상 또 체육시설이라는 게.

박병철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도대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스케이트장 시설만 한 6∼7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박병철 위원 아니, 물놀이 시설하는 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6∼7억 정도 소요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전체적인 종류가 많거든요.

박병철 위원 다른 데 예산 좀 저기하고 그거 하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2018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2018년도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검토하는 것보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에 워터슬라이드 할 때처럼…….

박병철 위원 아니, 문화체육관광국께서는 성립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성립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같은 경우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도로점용의 문제에 걸려서 안 됐던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마이크가 꺼졌지만 소방본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님들 개인보호장비 보강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정말 애쓰시는 소방대원님들 장비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 질의하신 박병철 위원님 덕분에 웃었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지난해 안 쓰고 남은 돈 2,760억 정도 되네요.

전체 예산의 한 8.6%쯤 됩니다, 그렇지요?

느끼는 바 없으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결과적으로 저희가 4백억 정도 본예산에 더 올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778억 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계신데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현 위원 구구절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최종 결산액입니까, 아직 결산 남아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가결산…….

정기현 위원 가결산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일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8.6%면, 정부예산 4백조의 8.6%면 얼마입니까?

34조쯤 됩니다.

34조를 안 쓰고 이렇게 넘겼다 이러면 국민들 들고 일어나겠지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재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서.

정기현 위원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34조나 안 썼다 이러면 국민들 난리 안 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도 재정운용관리에 구멍이 많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지난 얘기지만.

그런데 올해도 보면 지방세 변동분 추경에 반영 한 푼도 안 했어요.

이 부분도 내년에 넘어가면, 지방세 변동분이 결국 2차 추경을 당겨서 안 하면 나중에 예비비로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또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민선 5기와 6기의 가장 큰 예산운용의 차이는 순세계잉여금, 안 쓰고 남기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책임의식 못 느끼세요?

시장님한테 다 미루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음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보통 8월 정도부터 본예산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기현 위원 실장님 자꾸 이야기 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길어질 이유가 없고, 올해만이 아니고 전년도도 그렇고 2년 전도 그렇고 마찬가지였으니까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사안이면 제가 특이한 경우가 있겠다 하지만 이건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지방세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부분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말씀하시면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결과로 말씀하셔야 돼요.

법관은 판결로 이야기하고 의사는 처방으로 얘기하듯이 실장님도 결과로 말씀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여튼 더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꾸 구구절절 말씀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예, 내년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여튼 예비비를 줄이고요,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 추경을 한번 더 해서 지방세 변동분을 줄이든 어쨌든 최종 내년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줄이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펑크가 나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정기현 위원 예, 그 말씀 하시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꾸 변명하시니까 그렇고요.

올해 지방세 변경사항이 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방세 징수법도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관행화된 감면제 이것도 일몰제가 시행되고 그러면 일부 감면 부분이 없어지니까 늘어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방세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시민한테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든지 등등.

광주시는 제가 보니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는 홍보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리 시가 3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전화로 납부하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을.

그래서 그 결과를 어제 가지고 와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시민한테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해주시고요, 28쪽 청인지역 운영인데요.

올해 청년예산 많이 배정한 부분은 환영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저도 칼럼에도 쓰고 하는 게 청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반영이 안 된 채 예산이 우선반영된 것 같다, 이후에도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청년들이 그냥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앞서 위원님들 질의한 데 대한 실장님 답변 들어보면 같이 답사하고 선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하철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까 전문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나온 보도인데요, ‘서울 지하철역사 미세먼지 농도 항상 나쁨, 국립암센터 연구진 3호선 역사는 역사 밖의 3배나 된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다 보니까 2배에서 3배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지하철역사가 더 안 좋습니다, 바깥보다.

국립암센터 연구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유휴공간이 있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아이디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환경이 첫째 안 좋고, 두 번째는 청년들의 접근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잘 가지 않는 역사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구청역인가요, 그런 부분들.

접근성이 학교와 가까우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상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4개씩이나 동시에 투여하면 거점지역 지상에 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청년다락이 있고 청년거점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또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청년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막 투하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의 경우는 역사 내 공기질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기준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하고는 다르다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의 공기질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고.

접근성 면에서는 대청넷 발족한 이후에 계속 같이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하철역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내지 반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찬성이 더 우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3개에서 4개 정도를 한번 테마별로 운영해보겠고, 안 해본 상태에서는 뭐라고, 예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운영해가면서 일반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범사업 자체가 과다한 것 아니냐, 지상에도 있고 청춘다락도 있는데 지하에 또 4개를, 청년들이 접근성도 좋지 않다고 하는 곳에 4개를 추가로 한다, 이렇게 폭탄투하 하듯이 하는 게 다 운영되겠느냐 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간의 성격을 저희가 부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의 숫자나 그동안 여러 가지 수요를 볼 때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지요.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계수조정 때 깎으시면 됩니다.

그만 하시고, 깎으시지요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19쪽 대청넷 분과활동 운영,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19쪽하고 21쪽 대청넷 위원 참석수당, 9개 분과 102명으로 인원을 많이 잡아놨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2월에 발족했다고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는 것 같아요, 조례에는 원래 5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전에 구성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50명 정도 예측을 하고 공모를 했는데 훨씬 많은 숫자가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풀로 구성을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처음이니까 그렇지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올 텐데 그때도 다 수용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운영하는 것 봐가면서 조례를 수정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황인호 위원 거꾸로 됐지요, 먼저 법적·제도적 근거 하에서 예산을 만들어야지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 만들고 조례를 고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많이 응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보수적으로 저희가 50명 이내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의외로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황인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응모자가 많다고 해서 그 응모자 그대로 다 수용하려고 생각하면, 조례에 50명 이내로 했지만 100명 전후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200명이 되면 또 200명 다 수용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온 분들을 다 못하게 하기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우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산을 만든다든지, 의욕이 넘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양해를 구하려면 차라리 조례를 우선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을 예상한다면 또 그때그때마다 이 조례가 얼마나 가치 없이 흔들릴 수 있겠는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안 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에 맞춰서 50%만 이번에 먼저 시행하는 것은 괜찮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황인호 위원 일단 조례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50%만, 50명 이내만 우선 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발족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합목적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청넷 위원들이 가급적, 50명이라는 숫자가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목적적인 판단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합목적적일 수는 있는데 합법적이지는 못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청년 기본조례 제14조 청년정책네트워크 조항에도 위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일반 대청넷 분과활동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위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어떤 권익이 주어지는 한정된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례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기본조례가 어떻게 생각하면 급히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예산이 각 상임위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를 빨리 만들고 그 조례 하나 지키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느냐.

청인지역 설치비,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런 청년활동 공간 마련이, 그 뒤에도 죽 청인지역, 이 ‘청인지역’ 명칭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in지하철역’, 이렇게 해서 딴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인’자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크게 따온 명칭은 지하철역에서 활동하는 공간이다 해서 ‘청인’, 이렇게.

황인호 위원 명칭, 새로 시사용어를 자꾸 만드시려면 표기를 제대로 해주시고 해야지요.

일단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너무 큰 액수를 지금 갑작스럽게, 도시철도공사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비용이 다른 지역에 만드는 것보다 좀 업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도시철도역사 안에 시설하는 부분이 안전문제나 방염처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업된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설계할 때 더 잘 챙기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일거에 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22개 역사 중에서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몇 개 선정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같이 죽 다니면서 조사를 했고요.

한 3∼4개 정도 대상지가 잡혀서 그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시범사업 중에서 다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악회, 페스티벌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문체국장께 질의를 해야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황인호 위원 121쪽, 123쪽, 124쪽, 127쪽에 숲속 음악회, 국제음악제, 아트마임페스티벌, 국제기타페스티벌.

금년 2월에 문예진흥기금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이 4개만 응모해서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응모를 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저희가 계속 공모도 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것이 많습니다, 이 예산 관련된 것이.

1회 추경 반영 시점까지 기금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또 대부분 전년 대비 해왔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매년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을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기존 사업을 하더라도 공모되는 사업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공모된 사업 중에서 지금 기금이 확보된 것은 반영을 했고요, 또 1회 추경 이후에 선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시비 100%도 했고, 또 중앙에서 마침 우리 사업과 연계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황인호 위원 특히 사업비의 내용으로 봐서는 국제음악제나 국제기타페스티벌 같은, 액수가 국내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국제’자 이름이 붙을 정도면 스케일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확 드러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설명된 바로는 과연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겠나 우려스러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운영해볼 때 실적을 보면 국제 타이틀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그런 참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국장 오시기 전에 우려를 같이 하셨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공감하는 바니까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황인호 위원 164쪽, 지역기반 관광 육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공정관광 활성화를 하고, 공정여행가를 양성하고, 공정관광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1억 원이 계상됐는데 공정관광이나 공정여행가가 무슨 용어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건데요, 요즘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통해 기획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되는 부분을 그 지역에 돌려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이해는 될 수 있는데 ‘공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정관광이?

무슨 뜻으로 공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가요?

○문화체관광국장 이화섭 글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윤을 지역에 환원시킨다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냥 공정하다는 뜻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역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획이나, 기획부처의 그런 것을 빌리지 않고 그 지역민들이 기획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거기에 수익이 되는 부분을 그 지역민들이 갖고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황인호 위원 일반 세인들이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자꾸 만들어 쓰시는데 정말 소통이 될 수 있는 용어를 활용하시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요즘 트렌드가 관광이라는 개념도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인사동거리 같은 데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쨌든 이런 생소한 용어에, 또 내역 자체도 지금 1억 원씩이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싶은데, 이것은 하여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버됐습니다.

끝내실까요?

황인호 위원 거의 본 위원이 마지막이잖아요.

대전상징노래는 본 위원이 십수 년 전부터 강조를 해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도시들의 이름을 딴 노래에 유래라든지 특장을 살려서 가요화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게 뒤늦은 감이 있어도 참 필요한 것인데 기간을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너무 짧게 잡지 않았나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 대전의 역사성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빠른 템포의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상징노래가 올해 다른 것이 이번에는 경연을 통합니다, 경연.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음원을 제작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급했는데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들도 직접 응모를 해서 우수한 팀을…….

○위원장 구미경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경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억 2천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고, 그런데 문제는 상징노래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짧은 기간 그리고 너무,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으면 오후에 더 연장하실까요?

황인호 위원 다 됐습니다, 어제보다 더 짧은 시간이에요.

○위원장 구미경 그러면 30초 이내로 끝내주세요.

황인호 위원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우리 대전의 한정된 업체에, 우리가 흔히 지역 내 업체에 수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정말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좋은 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나 기간이나 공간을 더 오픈시켜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의 염려를 저희가 담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대전지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대를 하고 권장을 하되 다른 시·도에서도 응모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 겁니다.

황인호 위원 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소방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번에 119특수구조단하고 소방항공대를 운영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황인호 위원 거기에 따른 신축비 30억에 장비 확충, 소방항공대 장비, 통신망 해서 죽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신축에 건축비나 장비 보강 같은 것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 48명인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황인호 위원 인원들은 어떤 식으로, 현재 있는 소방본부 내의 인원을 차출해서 씁니까, 아니면 신규로 만들 겁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48명 중에서 36명은 금년에 순수 특수구조단 요원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12명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비, 그것이 일부 특수구조단으로 넘어와서 배치되어 운영됩니다.

거기에 딸린 인원은 현재 있는 인원 12명을 이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게 특수구조단이고, 항공대 그쪽 인원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항공대 인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소방헬기를 임차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라든가 조종요원은 임대회사에서 제공하고 구조대원, 구급대원만 저희 대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 위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단의 실제 발족이 제대로 되는지, 소방항공대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미경 더 하실 거예요?

이따 오후에 하시지요, 그러시면.

정기현 위원 오후에 할까요?

○위원장 구미경 예.

안필응 위원 아니, 잠깐만요.

몇 분 하실 거예요?

정기현 위원 5분 정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양해 구해서 끝내시지요, 5분 정도만 하신다고 하니까.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10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자는 의미에서 10분 제한시간을 둔 거지 총체적인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10분으로 하시기로 했고.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10분, 순회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니까.

○위원장 구미경 그리고 12시 30분에 끝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안 그러시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후에 하세요.

정기현 위원 예, 그러면 오후에 하지요.

○위원장 구미경 오후에 하세요, 식사도 해야 되니까요.

안필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정기현 위원님이 5분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5분 정도 하시고 지금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황인호 위원 그럽시다, 효율적으로 해야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요, 오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정기현 위원 다른 분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구미경 위원장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10분씩 하시기로 했고, 또 12시 30분에 다 같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끝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5분 더 하시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전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기현 위원 문화재단에 4억 8천인가 더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정기현 위원 126쪽이네요, 이 인건비가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가 본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했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포함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정기현 위원 본예산에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인건비도 삭감하고 운영비도 삭감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니, 전체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를 삭감한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채용을 7명 했어요.

이게 정원 내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원 내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정원 범위에서 한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해고한 사람들 다시 복직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 부분은 우리가 재판과정에서 해고를 했는데 노동청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까지 포함해도 정원을 그렇게 초과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기존 인건비를 다른 경상비를 절약해서 하는 것으로 문화재단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을 초과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현재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인데 지난번에 신규채용된 것이 세 분이거든요…….

7명입니다.

정기현 위원 7명 채용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7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랬을 때 현원을 비교해도, 복직을 2명 했다 하더라도 1명 초과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3명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소송 건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명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3명 복직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러니까 그동안에 결원이 2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직을 했는데 1명이 오버된 겁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인건비 초과 부분은 예산 절감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을 절감, 예산을 여유 있게 반영했나 봐요, 절감할 예산이 있나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건비를 절약한다기보다도 재단이기 때문에 전입금도 있고 수익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충당을 한다는 그런…….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본예산 삭감분보다 더 많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

정기현 위원 본예산 때 2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단대표입니까, 문화재단대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정기현 위원 대표가 새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인사파동이 생겼어요, 그리고 소송해서 지고.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시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동안에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조직정비도 하고 있고 또 인력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건비 속에는 물론 변호사 비용도 있을 겁니다.

인건비가 전체 대부분이지만 일부 그런 비용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직접적으로 시에서…….

정기현 위원 지난 본예산 때 산하기관들 인사파동이나 불법채용이나 이런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경영혁신을 하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예산삭감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단은 경영혁신도 없고 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는 것,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기본적인 인건비는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 경영실패를 통해서, 인사파동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정원 범위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쇄신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원장을 문책하든지 아니면 예산으로라도 뭔가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난번에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가 경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구미경황인호안필응박정현
김종천전문학송대윤정기현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유희광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공보관임재진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창조혁신담당관강규창
예산담당관김광수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김영일
서울사무소장민필기
시민안전실장김우연
안전정책과장홍성박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김기홍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유승병
시민봉사과장한명숙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강춘구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전일풍
관광진흥과장박성룡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철운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이선문
예방안전과장정복화
대응관리과장송기동
인재개발원장한선희
교육지원과장김종삼
교학과장명영호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송진만
식품안전과장원방연
여성가족원장김종절
환경녹지국장이동한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공원관리사업소장이희경
하천관리사업소장서정신
한밭수목원장조원관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휘
환경연구부장김정섭
동물위생시험소장김수곤
상수도사업본부장정관성
경영부장인웅식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유원준
송촌정수사업소장신복주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정재
수질연구소장편무권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명완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이춘아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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