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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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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

6.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13.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

6.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13.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3월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 매서운 추위에도 새봄의 생명력으로 어김없이 꽃들이 피어나고 초록빛 새싹이 돋아나듯 대전교육 가족 모두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움터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새 학기를 맞아 교육현장의 안전에 이상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전한 교육현장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으로 채우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와 행정학부 재학생 여러분이 의회 견학을 나왔고,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소속 회원님과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 회원님이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할 예정이며 대전평생학습관, 대전내동초등학교, 와동초등학교, 대전석봉초등학교 등 4개 기관과 대전국제중·고등학교와 대전행복학교 예정부지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 1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신임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은상 행정국장께서는 3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구미경 부위원장님, 김인식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그리고 심현영 위원님, 겨우내 움츠렸던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3월입니다.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3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상규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인사)

임민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인사)

이해용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인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최경노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인사)

이차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차숙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성남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홍성남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유명익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유명익 인사)

이은학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은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대전시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만들기를 통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 지정, 운영, 교원연수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게 될 메이커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자유학기제, 창의인재씨앗학교 등에서 운영 중인 메이커교육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 더욱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목적이 있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학생이 아니라 한 명의 근로자로서 어찌 보면 교육청의 책무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근로자가 사회일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고, 그러한 교육의 선두에 있는 것이 교육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한 명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 이들의 고용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각급 기관의 수요계획을 참조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직접고용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매년 1회 이상 중증장애인의 보수교육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중증장애인은 중증을 앓는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명의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직업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한 명의 근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86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2017년 3월 9일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2017년 3월 10일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새로 보임한 교육청 간부들이 대전교육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앞으로 함께 일하게 돼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어떻게 충족시켰나요, 어떻게 됐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장애인고용의무 부담비율은 지금 충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영 위원 의무비율은 다 채용을 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생산품목에 대한 의무구매가 또 있지요?

장애인들이 생산한 품목을,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떤 의무부담이 있을 건데,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총 구매액의?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지금 확인 못했는데요…….

법정구매비율은 총 구매액의 1%인데 전년도에 교육청 구매실적은 2.28%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좀 미달됐네요?

○행정국장 조은상 1%에서 2.28%이니까 더 많이 구매를 했지요.

심현영 위원 조금 더 했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런 장애인 조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미래의 원동력인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내용 중 대부료나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에서 6%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2016년 7월 12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안 제28조 및 제30조를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대부료, 매각대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37조, 제40조, 제62조 및 제62의2와 같이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1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해당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현실에 맞는 규정 정비로 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2017년 3월 9일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토지매각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 공유재산을 보면 수의계약을 봤을 때는 대개 토지의 면적을 갖고 따지는 겁니까, 금액을 갖고 따지는 겁니까, 수의계약은?

○행정국장 조은상 수의계약은 금액으로.

윤진근 위원 할 때는 얼마선입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3천만 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3천만 원, 수의계약?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40조제1항제2호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법에서 예외규정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게 보면 130평, 100평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주로 이것은 영세농가를 따지는 거예요, 대지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걸 따지는 거예요?

농가를 따지는 거예요?

“영세농가 또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영세농가를 포함해서 그 토지까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윤진근 위원 토지까지, 대지?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지면 어느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거지역도 있고, 1종, 2종, 3종 따져서 그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상당히 클 수도 있고.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여기서 정해진 대로 400㎡ 이하의 경우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00평이 좀 넘지요, 400㎡가.

○행정국장 조은상 예, 120평입니다.

윤진근 위원 120평 나오지요, 3.3 따져서.

그랬을 때 주거냐, 농가냐?

왜냐하면 영세농가 같으면 논 같은 건 상관없는데, “또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떤 걸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농지하고 주거도 다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농촌에서 있는 농지를 따지는 거예요, 농촌의 주거지를 따지는 거예요?

대도시에서의 주거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종, 2종, 3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자연녹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없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종별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영세농가나 그 토지를 포함해서 400㎡ 이하의 경우는 다 포함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래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 경우는 저희들이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한번,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종, 2종, 3종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자연녹지도 있고, 주거지역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공원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지역은 안 되겠지 땅값이 비싸면 영세민이 안 되겠지만, 그 외에는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종류대로 다르니까, 그런 게 자세히 들어갔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건 3천만 원이면 이게 상당히 센데, 대부분 행정적으로 보면 2천만 원이나 수의계약 어떤 때는 1천만 원도 하거든요.

공사 같은 걸 주더라도 1천만 원, 2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3천만 원 세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건 규정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글쎄요, 어디 근거로 해서 3천만 원 한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은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상당히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미비한 상황에서 시민과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방안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의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각종 콘텐츠 생산과 교육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셜미디어는 대전시교육청이 교육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장치로써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과의 상호 소통이 증진될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2017년 3월 12일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

6.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운동장조성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해성 등 학교운동장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대전광역시 관내 64개교에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납 등 유해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심각한 교육환경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운동장 조성에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안전한 학교운동장 조성에 대한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 길헌분교 통·폐합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교육자치법규안에 대한 시민들의 접수의견 결과가 교육청 및 우리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학교 통·폐합의 경우에는 주민과의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을 법제심의위원회와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 반드시 상정 또는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대전광역시립학교를 폐교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단순한 위치변경이나 학부모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은 정책형성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문제점이 지난 회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잘못을 정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청과 시민 그리고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

·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 의안번호 제868호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2017년 3월 10일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2017년 3월 10일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윤진근 의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전교육에 관한 대전 학부모의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던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무료법률상담소에 대한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를 삭제하여 상담대상을 대전교육과 관련한 누구든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상담방법을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출장상담이나 전화,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교육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두가 법을 몰라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2017년 3월 9일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적용대상 기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로 대전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늘어나도록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관 홈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는 학교법인 및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대전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권장과 행정적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대전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전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2017년 3월 9일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4건의 조례 안건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구미경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미경 새봄의 생명력이 움트는 계절인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월 1일 자로 새로 보임하신 간부님들 모두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11시 51분)

○위원장대리 구미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창의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습관을 형성하여 독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사회는 독서역량 강화가 미래사회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독서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내 독서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이러한 교육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대전이 보유한 소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의 주요정책의 수립 및 업무추진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위촉 가능한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수당 지급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주요정책 입안 시 교육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의안번호 제86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84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2017년 3월 9일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2017년 3월 10일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2017년 3월 9일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구성 및 임기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윤진근 위원 임기가 있는데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이니까 전체적으로는 15명 중에서 2명 빠지면 13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포함해서 15인이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전체가 15명.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전체가 15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은 13명이 되겠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은 13명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면 광역시의원 또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 추천 사람, 교육 분야 죽 있단 말이에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것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다 쏠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그런데 거기 4조3항에 보시면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윤진근 위원님 걱정하시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정해준 대로 의회 의원님 또는 시민 단체 골고루 15명을 그렇게 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면 한두 명 정도 해서, 나중에 한쪽으로 단체가 왔을 때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위원장대리 구미경 오전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사전협의한 결과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는 동감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의 심의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방금 심현영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현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의유보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위원께서 심의유보 동의한 대로 심의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의유보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후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4시 17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계획 개요, 중기인력운용 전망,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민간위탁계획 순입니다.

1쪽에서 2쪽 중기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쪽에서 4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증가로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진 및 태풍 등에 의한 학생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국정과제 수행 및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등 정책수요가 증가되어 효율적 조직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5쪽에서 6쪽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세계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황으로 회복세 약화가 우려되며 내수경기가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으로 3%의 성장률이 전망되며 저출산에 의한 학생 수 감소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교직원 인건비 상승, 교육복지사업 확대, 국정과제 및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등 재정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쪽에서 9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먼저, 인력운용계획은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국정과제 및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가정책 수요인력 및 행정수요인력을 반영하였으며 직급인상 및 기구 확대, 선심성 인력보강 등 기본인력계획 수립 목적에 어긋나는 인력운용을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방안으로 조직·정원의 자체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학교시설물 관리, 새솔센터 등 위탁용역사업 추진과 지방위생직의 교육공무직원 대체에 따른 감축인력은 증가되는 학교 행정지원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10쪽 기관별 정원관리, 11쪽 직종·직급별 정원관리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11쪽 총괄, 12쪽 업무기능별 인력증감 예상, 13쪽에서 14쪽 증원내역, 15쪽에서 21쪽 감원내역 등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3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서 33쪽 민간위탁계획입니다.

학교 시설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선진형 학교시설 유지관리용역과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위한 새솔센터 위탁운영 사업으로 세부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향후 본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차기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시교육청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제가 일반직 직속기관장 재임기간 자료를 보니까 기관장들이 대개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피난처입니까, 뭡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에 직급에 따른, 높은 직급이 없었고 대개 정년을 1년이나 6개월 남기신 분들이 승진소요연수가 차는 바람에 아마 일반행정직이 나가 있는 직속기관의 기관장들이 임기가 짧습니다.

심현영 위원 기관장들이 6개월 근무해서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제대로 업무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명색이 전문직종인데 자료에 보니까 한밭박물관 같은 데는 6개월짜리가 거의 전부네요, 맞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데도 보면 6개월, 1년, 그런데 전문직이라면 2년 정도는 근무해야 전문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보니까 퇴직자들의 안식처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보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전문직이 직속기관장 나가는 기관이 있고, 일반행정직이 나가는 기관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문직이라고 하는 기관장들이 6개월짜리가 전부 아니에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건 사실입니다.

심현영 위원 사실이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 전문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기관장으로서?

○기획조정관 김영섭 임기가 6개월이든 1년이든 본인이 소신껏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보은인사 같은데?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영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자료에 보니까 6개월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들 일반직 현황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쩔 수 없다니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나이가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승진소요연수에 차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당신은 여기서 6개월간 쉬었다, 편하게 쉬었다 나가라, 그런 취지입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건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기관장이 그래도 최소한도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하는데 6개월짜리가 많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것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고려할 건지 안 할 건지.

최고책임자는 교육감이고, 행정적인 책임은 부교육감이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심현영 위원 부교육감 한번 출석시켜볼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것인가?

○기획조정관 김영섭 죄송한데요, 저희 일반직 현황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승진소요연수가 차시는 분들이…….

심현영 위원 효율적인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6개월간 근무하고 기관장 나가라.

이건 뭐 ‘당신 여기 적당히 있다가 적당히 나가라’ 그런 취지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건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 제정, 개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이행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지 교육당국자들이 이점을 감안하시어 조례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시험문제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한테 시험문제 낸다니까 이상하네.

감사 때 어떻게 이행했는가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많은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많이 내면 뭐하겠어요, 이걸 준수를 하고 이행하는 건 집행기관인데 한번 이번 감사기간에 보겠어요.

시험문제 미리 유출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시험문제 낸다니까 이상하긴 한데.

○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조례안이 아니라 계획안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대전교육현장에 있어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이번에 부임하셔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제의 잔재 청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교육국장 김상규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아직 파악 못하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박병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유리액자형 태극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내용에 대해서 왜곡해서 표현하고 위원회에 성명서라고 해서 “교실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을 일제의 잔재라고 잘못된 국가관을 강요했다” 이렇게 표현한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관련규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교실에 지금 국기를 게시하고 있지요, 태극기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현장에서 오셨으니까 파악은 잘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 유리액자형 태극기가 일제잔재라는 지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020년 실내게시용 태극기의 국기틀 규격을 좌우보필형과 족자형으로 변경해 고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2020년이 아니라 2002년이에요, 행정국장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 조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2007년에는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의 유리액자를 정비하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2009년에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국기틀을 좌우보필형으로 통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이런 염려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에 305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 중에서 거의 31개 학교 약 10%에 달하는 학교에서 아직도 유리액자형 태극기를 게시하고 있다는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학생들에게 올바른 태극기교육을 위해서라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리액자형태로 태극기를 게시한 학교에 대하여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좌우보필형으로 바꿔 게시하도록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설학교 있지요, 보니까 새미래초등학교, 언제 개교했지요, 새미래초등학교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신설학교, 새미래초등학교나 도안중학교, 봉명중학교 이런 신설학교에도 유리액자형 태극기를 게시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앞으로 신설학교가 있다고 하면 이런 관련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국기 게양·관리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예, 그렇게 당부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월 29일 수요일은 대전평생학습관과 대전내동초등학교 현장방문을 위해 당일 오전 10시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위원 아닌 의원
정기현황인호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공보관서홍원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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