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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3.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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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3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처리한 후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조례의 일부가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새로 위임된 사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과 관련하여 위임된 완화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장수명 주택의 완화 범위를 최우수 등급의 경우는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로, 우수 등급의 경우는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안은 2017년 3월 10일 조원휘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원휘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장수명 주택 인증실적이 대전시에 1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판암동.

황인호 위원 이것이 실제 지금 조원휘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으로 봐서 일반 등급에 불과한데 이 정도면 우수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도 종전의 일반주택보다는 많이 개선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시행사가 그런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들이 분양성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총점을 보니까 50점 이상,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주택에 비해서 우수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짓는 데 있어서 특장이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장수명 주택 도입한 자체는 일단 건축물의 안정성이라든지 구조의 다양성, 나중에 리모델링을 잘할 수 있는 또 벽을 조정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건축계획 처음 수립할 때 반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우수 이상은 용적률·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일반 등급 정도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분양성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군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원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원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다른 기관이 감사 중인 경우 등으로 감사의 실익이 없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사 요청에 따른 감사 실시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감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경우,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현영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신성호 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기타 등등해서 감사 요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요?

사생활 침해, 포괄적이고 막연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어떤 경우에는 임원 또는 전임 임원들 간에 사적인 갈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감사 청구를 하는 건데 이것을 넣어놓음으로써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어떤 경우는 인신공격도 하고 또 플래카드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비위내용을 유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도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제도적으로 있으니 주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원휘 위원 아니, 여러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의 회계 문제라든지 자금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 요청을 많이 할 텐데 이 조항을 넣어놓음으로써 이 조항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앞에 단서로 수사, 소송 또는 다른 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검증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 수사권이 있는 데서는 개인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 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 맡기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심현영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심현영 의원 여기에서도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자회의나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다른 기관이 감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짓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송대윤 위원 어디 보고 한 거예요?

언론을 보고 한 거예요, 어디 보고 한 거예요, 조례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심현영 의원 의원님들에게…….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면 감사라는 게, 지금 신성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조원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대전시는 이런 회계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상대를 비방하는 것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의회에서나 대전시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그게 확정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사권은 없지만 수사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별 문제가 안 되면 굳이 조례로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의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요내용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대답인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는 경우 등의 충분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영 의원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심현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는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 안 제32조의2는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 그리고 안 제52조의2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와 관련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0조는 대부료 이자, 안 제32조는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 그리고 안 제52조는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와 관련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을 발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의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의 종류 중 동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동상 또는 기념비의 건립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의 미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 공공조형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도시를 꾸미는 역할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살아온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와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그 지역만의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조형물 중 인물을 기리기 위한 동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 등 그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을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동시에 공공시설에 동상 또는 기념비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박혜련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혜련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박혜련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동상 같은 것은 사실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위대한 사람의 업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동상을 비롯해서 상징조형물에 이르기까지 전체 217개의 공공조형물이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중에서 다는 몰라도 동상 6개 설치되어 있는 것, 각각 설치된 곳에 어떤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가, 설치시기부터 내력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역세권에 우리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선행 작업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순직한 고 김재현 기관사를 비롯한 호국철도영웅들, 동상이 아니라 조형물로 봐야겠지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전역 동광장 쪽에 설치된 것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건 상징조형물로 봐야 하나요, 공적비로 봐야 하나요?

뭘로 봐야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게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때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는 동상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대전시하고 코레일에서 각각 출연해서 비용을 만들어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안 거쳤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이 조례가 2015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된 이후에 저희 공식절차를 밟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강제성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절차를 거쳐서 공공시설물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강제규정이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가끔 들러보면 거기 유동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특히 외지에서 온 분들이 참 특이하다 해서 그 조형물 앞에서, 김재현 기관사를 비롯한 세 분 기관사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읽어보고 거기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어요.

상당히 대전의 특장할 만한 자랑거리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대전시에서도 일정 부분 분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부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실 김재현 기관사는 미 국방성에서 시민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을 처음으로 받은 분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우리 대전시가 그런 것들을 더 잘 부각시키고 그런 조형물이 있다는 것들도 선양을 하고, 아울러서 국립철도박물관도 호국철도의 본산인 대전에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맥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조형물 설치에 사이즈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싶었는데 너무 작게 만든 감이 있고,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 아쉽고 유감이네요.

대전역 이쪽에도, 서광장 쪽에 있던 대전시비인가, 유래비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노래비 말씀이신가요?

황인호 위원 그건 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만들고 철거하는 것이 시민들의 동의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가 실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하고…….

황인호 위원 아니, 조례는 필요한데, 개정도 잘했어요.

그런데 시민들 동의 없이 그냥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지금 어떤 연유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의아스러워요.

없어진 이유, 그게 아마 우송대에서 설치한 것으로, 그때 기증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진 사유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혜련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42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일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내 규제완화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며 일부 내용의 합리적 정비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채취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지의 임상 및 경사도 기준을 우리 시 현실 여건에 부합하게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과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일부 미비점 보완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와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1차분으로 추진한 일부 용도지역의 합리적 변경과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면 해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연구시설) 변경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사이에 위치한 대덕구 덕암동 180-3번지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활용가치가 낮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계획 하였으며,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지정목적이 상실되어 해제된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유치하여 건립예정인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의 도시계획(연구시설) 부지를 확장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무수동 산3번지 일원에 위치한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축소하여 행평근린공원을 확장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과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행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의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141만 125㎡를 축소하고 행평근린공원에 편입하여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 1차분과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 많이 있지만 최대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대전은 1차 입법예고 때 다소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조정을 해서 녹지 30% 미만을 계산해 보면 16.5도, 그래서 대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평균경사도로 개정하면서 좀 완화됐다는 것들이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현재는 잘됐다는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현재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으로 볼 때, 8개 특·광역시에서만 적용되는 이런 사항으로 볼 때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대전시가.

그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아까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몇 군데보다는 대전이 다소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금번 올라온 조례 개정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법으로부터 완화되고, 이용자와 사용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규제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뒤에 보면 도표가 잘 나와 있네요.

울산, 부산 이런 데보다는 대전광역시가 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심사는 잘하겠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도 이 기준을 설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들은 가급적 규제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가장 선진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 기준을 정할 때 시정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설정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시의 공간정보를 분석해서 적정기준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역들을, 저희가 평균경사도를 16.5도로 계산했을 때는 자연녹지지역 53%가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정기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더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 의견 아주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전에서 토지주와 사용자, 이용자들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행 하고 있던 것보다는 좀 더,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경사도로 했을 때 오히려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대전광역시만 포함된 게 아니고 전체 8개 도시에서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대전이 좀 더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많은 고뇌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 보고요, 운영해 보시면서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치유의 숲,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주관부서는 도시주택국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의견청취를 하면 그쪽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건건이 의결하고 할 것인데 아직 안건이.

조원휘 위원 아, 건건이 할 겁니까?

○위원장 전문학 예, 의결은 건건이 하겠습니다, 좀 이따 질의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로 많은 민원이 접수됐던 것이 경사도가 최대경사도에서 평균경사도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자연녹지의 문제에는 크게 불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공업·상업지역을 평균경사도로 변경했을 때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오늘은 어쨌든 이 안건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행과정에서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치유의 숲,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그쪽 주관부서에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이번에 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하고 그 부분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절차이고요, 추후에 세부조성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의견 개진도 그 절차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주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조건부로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성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국장님, 여기 가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가봤습니다.

조원휘 위원 가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를 가봤어요.

절차의 문제는 아니고 이 장소에다 치유의 숲을 했을 때 정말 접근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수동 그 뒤쪽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쪽을 주 진입, 출입구로 하려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사정공원 쪽이라든지 보문산 쪽에서도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이쪽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조성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중요한 현안, 많은 것들을 해결하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하고는 다른 것인데요.

현재 대전IC 앞에, 톨게이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어도 저희가 2025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 시범사업들을 몇 개 발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그 계획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톨게이트 앞 입구 오른쪽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번지수로는 비례동 107번지 일원이고요.

그게 원두막, 그 뒤에 화장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정비하는 것인데, 대덕구에서 이 사업을 요청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당초에는 그게 완충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톨게이트 경관개선을 위해서…….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대전 관문지역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대덕구청장이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또 대전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혹시 손욱원 담당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도시경관과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위원장님, 도시경관과장이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전문학 예, 도시경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진석 도시경관과장 이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사항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025년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여쭈어보신 사항은 내용이,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2025년 도시경관디자인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석 예, 거기에 선도사업으로…….

송대윤 위원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경관개선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에는 딱 여기까지만 있는 거네요?

나머지 용역은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것들이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덕구청이나 복지·환경국이나 그쪽에서 추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대전 관문지역 경관개선사업을 대덕구청에서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 깊게, 그런데 오늘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고 가셨는데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도안대로사업,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전체 예산이 이번에 450억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 550억 정도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300억 정도, 한 330억 부족분?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기존에 투자된 것이 있고요, 용역비 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30∼240억만 더 확보하면 될 겁니다.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송대윤 위원 공사비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시가 예산이 많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거나 다시 건설사라든가 도시공사가 하든 어쨌든 저희가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안2단계기반시설 사업은 건축행위를 하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상업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해서 그 비용으로 도로나 공원을 저희가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비사업 준비 중이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송대윤 위원 국장님, 쉽게 얘기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특별회계를 전출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도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880억 원은 우선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도안대로를 지금 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호수공원이 빠르게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공구는 이미 발주를 했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량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도안대로를 하는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두 번째는 2025년 트램이 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빨리 서두르는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이유도 되고요, 일단은 2단계 지역의 민간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민간개발이, 어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도안2·3단계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대로가 하루속히 완공되어서 도안2·3단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 사업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6쪽까지 세입이고 157쪽은 세출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

윤기식 위원 157쪽을 보면 이번 추경에 5억 8천이 증감되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

윤기식 위원 5억 8천이 증액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올린 사업들이 많은데 국비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순서대로 잘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건 올렸는데 몇 건이 되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금년에 32건이 책정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81억이 확보되었고, 국비가 72억이 된 겁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32건은 작년에 우리가 신청해서 된 것이고, 지금 추경에 5억 8천이 증액되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거기에서 늘어난 사업이 있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증액된 것은 중구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당초 확보된 게 10억이었는데요, 거기에서 4억 5천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 예산에서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또 나머지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다른 부분은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윤기식 위원 똑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이게 가내시가 9월 정도 되고 예산 확정이 연말에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국회 심의과정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거의 국비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비율이 90% 가까이 됩니다.

윤기식 위원 거의, 90%가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직자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은 온전히 여러분의 노고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을 보고 특별회계를 죽 봐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거의 유성, 서구 쪽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 예산은 아무리 훑어봐도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원도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정도 선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무래도 원도심 쪽에 많지요?

특히, 동구 같으면 상수도보호구역인 대청동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식장산을 끼고 있고요, 만인산 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은 곳인데 이런 곳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편익, 환경, 문화 부분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이 확대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다소간의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사업인데, 우선 올 사업이 총 32건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중에 생활편익이 10건, 환경·문화가 3건, LPG 보급이 5건이에요, 주택개량도 14건이나 있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지금 이게 다 결정이 되었나요,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공모를 받고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아,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총 사업 32건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자세한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 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더 많은 사업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특히 원도심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제안을 받는 곳에서 그러한 제안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잘해주셨지만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추경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내용 아시지요,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마젤란21아파트에서 남간정사 도로개설 도시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이것은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또 동구를 방문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가장 빠른 도시계획 심의가 언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아까 1차 도시관리계획 정비한 것 심사했지 않습니까?

2차를 지금 착수해서, 그 과정에서 해서 연내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그게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하반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과 같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이렇게 할 수 없어서요.

윤기식 위원 대략 하반기 한…….

심의가 1년에 몇 번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인 환경부나 이런 데 협의도 해야 되니까 그 일정이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10월, 11월 이전에는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말고 최대한 당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확정된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 동의가 이루어졌고 권선택 시장께서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교통건설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도시주택국이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뒤로 미루지 말고 한 달이라도 더 빨리 당겨서 9월이면 9월,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비로소, 아직 심의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추경 예산 심사시간인데요, 예산 외에 한 가지만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용산지구 뉴스테이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국토부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조정해서 지금 계획을 수정하는 중입니다.

수정하면서 병행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토부 협의는 어느 부분이지요?

환경 2등급지를 제외하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외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제외하고 규모를…….

조원휘 위원 어느 정도 축소가 되지요, 원래 계획에서, 대략?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36만에서 29만 7∼8천 정도로, 그래서 국토부 심의가 아닌 지자체 심의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좀 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약 7만 평입니까, 제곱미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7만 제곱미터 정도가.

조원휘 위원 7만 제곱미터가 제외되고 29만 제곱미터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중앙부처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을…….

조원휘 위원 이게 좀 축소는 되었지만 진행은 잘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전민동,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는데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뒤쪽에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제안이 들어왔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 그것은 취하가 된 겁니까, 완전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것은 경지정리된 데라서, 환경등급이 2등급이라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잘 알았고요.

설명자료 160쪽 대전상징색 개발 및 활용 추진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4,7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대전의 상징색, 컬러를 선정하겠다는 거지요, 색을?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지금은 대표색 한 가지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표색이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은회색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한빛은회색입니다.

조원휘 위원 은회색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한빛은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 전체에 대한 대표색으로 선정을 해서 그동안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만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획일적이다, 특징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연, 인공 또는 환경현황을 분석해서 환경특색별로 상징색을 개발해서 기능별로 대표색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도시마케팅에 활용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조원휘 위원 한빛은회색은 언제쯤 선정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것은 2009년도에 색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2009년이요, 이때도 용역을 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주로 적용을 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공공시설하고 도로변의 쓰레기통, 버스정류장 그런 것들에 적용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비단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비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용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 원이 되는 용역도 있고 몇 천만 원 짜리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상징색 개발용역을 주는 데 4,7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러면 3,000만 원 갖고도 용역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4,700만 원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것을 하는데 이 정도 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용역심의를 별도로, 기획조정실 기술심사 담당부서에서 용역의 적정성과 대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 부분도 당초 계획보다는, 저희가 9천만 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되어서 4,700만 원이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용역비는 어디에서 심사한다고요, 다시 한 번만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에 기술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기술관리계의 위원회에서, 이런 용역을 제안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대략 아웃라인의 예산이 나온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용역비 대가의 산출근거의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금액까지 선정해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 이 상징색을 용역을 해서 상징색이 선정되면 주로 어디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동안 공공시설 또는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것을 각종 시설물 또는 지역별,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특정적인 자연색상 또는 전통가옥이라든지, 특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표색을 상징성 있게 해서 차별화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도시를 구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시설물에만 가능하겠네요, 이 상징색은?

예를 들면 도시 간판이나 이런 쪽에도 적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도 보니까 여덟 가지에서 열두 가지 정도로 정하면서, 그 안에서도 세분류를 해서 몇십 가지를 한 경우도 있고 한데 다른 도시도, 11개 도시가 지금 상징색을 발굴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실현가능해야 되는데 이상만 추구하다 보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것까지도 용역을 의뢰하겠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알았고요.

설명자료 265쪽, 특별회계 313쪽인데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미전출금, 이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408억 미전출금을, 이번 추경에 21억을 편성해서 올해 93억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주택정책과에서 업무를 하지만 이 예산을 얼마를 주겠다, 미전출금 얼마를 교육청에 주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어차피 기획조정실에, 교육청과 협력 전담부서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지급해 주려고, 물론 10년간 장기계획은 수립해 놓았지만…….

조원휘 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빨리 줘라, 마라 이런 얘기 전에, 지금 업무는 도시주택국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예산 심사를 받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4년에는 5억, 2015년에는 25억, 2016년에는 132억, 올해 93억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이런 결정을 도시주택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조원휘 위원 협의는 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공동주택 사업승인 나가고 할 때 그 비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교부해야 될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하니까…….

이 문제가 전에도 우리 산건 상임위에서 여러 번 다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003년부터 2005년, 아주 과거에 지급해야 될 부분을 아직까지 지급 안 하고 있었던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 408억 원을 2014년부터 10년 동안 2023년까지 분할해서 미전출금을 전출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행스럽게도 2016년 같은 경우 132억, 올해도 93억 추경 예산까지 세워서 전출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올해처럼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줄 것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2003년에서 2005년 것을 그동안 계속 안 주고 있다가 2014년부터 하는데, 좀 빨리 교육청에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245쪽, 찾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본예산은 2억밖에 세우지 않았었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3억 추가해서 5억 200만 원 정도, 국·시비 50%씩인데요.

사업내용이 사업개요에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곳에 쓰실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3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아파트, 보라아파트, 송강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한 마음 같은 경우는 욕실 위생기라든지 소화기 교체 그리고 보라아파트의 경우는 창호 교체 그리고 송강마을 같은 데는 창호교체하고 보도블록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임대주택에 한정된 예산입니까?

임대주택에 따른 상가가 있어요, 지금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상가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상가 리모델링이나 수선비용은 별도 예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관리 주체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상가까지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상가 부분도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에 포함된 건지, 별도 예산인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건데,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상징색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상징색 선정하는 데 용역비가 많이 책정된 것도 특이하긴 한데,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를 해나가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시장, 구청장들이 때로는 너무 당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떤 특정 정당이 정당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색깔을 완전히 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특정 정당의 단체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색깔 자체를 온통 그 정당 색깔로 다 탈바꿈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공무원들 무슨 행사할 때 입는 유니폼 맞추는 것까지도 그 색깔로 하고, 전화번호부, 밑판에 까는 것까지, 정말 단말마적인 임기 동안에 왜 저런 짓을 할까 싶은데, 하여간 너무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간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전의 상징색이 어떤 특정 정당하고, 하도 정당이 무슨 산악회보다도 수명이 짧을 정도로 자주 바뀌는 한국의 실정으로 봐서는 정당이 계속 새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면서 정당 색깔이 항상 논란이 돼요, 쓸 만한 명칭도 다 쓰고 쓸 만한 색깔도 다 쓰고 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그런 감이 많이 보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월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그 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거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상징색의 근거 배경이 분명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할 건데, 그러면서도 또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충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떤 정당을 내세우는 그런 단체장이 들어와서 재임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색깔을 입혀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사실 다 허망한 것인데 그런 짓을 함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우리 색깔은 뻔한 것 아니에요.

많은 색깔 중에서 우리 대전시 상징적인 색깔이 어떤 걸로 채택됐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대전 하면 어떠한 색감을 갖게 하는데, 우연의 일치로 특정 정당이 마침 그런 색깔을 들고 왔을 때 우리가 상징색으로 여겼던 것이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문가들의 용역을 거쳐서 선정하는 만큼, 이것은 한번 선정하면 정당은 오래 못 가더라도 대전시는 오래 가고 또 지방자치의 유구성과 더불어서 대전시 색깔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있어서 면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학교용지부담금, 이게 현재 23개 학교에 대한 부담금을 아직 미전출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2023년까지 408억 원을 다 전출 완료할 예정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2023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민영아파트가 계속 들어설 거고 그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또 계속 축적이 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408억 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사업 인가가 나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기금을 가지고 미전출금도 충족시키면서 지금 새롭게 짓는 학교에 대한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여유가 있는 부분들을, 미전출금을 그중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은 계속 23개교에 대한 408억 원만, 이미 다 준공된 학교들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거기에 대한 것만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가 추계되는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우선 당장은 지금 23개 학교명에 따라서 각 부담액을 얼마나 우리가 전출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세대 내부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거고,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라는 것이 뭐예요?

대전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세대 내부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화장실 내 위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거고요, 소방·전기설비 그리고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보도를 정비해 준다든지 의자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은 아파트단지 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연식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3개 아파트단지별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할 것인가, 자료로 만들 수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하지구의 공원과 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로 완료가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마도 공사 끝나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제초 비용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말이 상당히 많았었지요?

마지막 필지가 매각이 다 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준비 잘 좀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도안 갑천친수구역 3블록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로 지금 전달?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지구 전체에 대한, 저희가 민관검토위원회 하면서 의견 나온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면서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3블록에 대해서만 간 게 아니고요, 전체 단지 조성에 대해서.

○위원장 전문학 다 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3월 초에 가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보통 5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요, 협의하는 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보는데 최대한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예상되는 3블록 공급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적어도, 건축설계도 완료한 다음에 건축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6∼7월 이후쯤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여름휴가 끝나고 분양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마도 초가을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전문학 왜냐하면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공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1·2블록 공급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승인신청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전문학 일부 언론에서 1·2블록 공급방식에 대해서 대전시의 태도가 상당히 모호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모호하다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급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설계공모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한다, 이렇게 대전시의 입장을 얘기하는 언론이 가끔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가 자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추첨방식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설계공모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수구역법에는 용지공급방식에 대해 협의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라고 단정지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세 가지 방식을 모두 대안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이 과연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민한테 어떻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공식적으로 협의한 다음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지만 결론적으로 1·2블록의 공급이 대전시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려운 무주택세대주들이 먼저 공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공급비용도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요.

이익이 대전시민 전체에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일부에게 간다고 하면 사실 반발이 많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위원 아닌 의원
심현영박혜련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효식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손욱원
주택정책과장정범희
도시경관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정영호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박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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