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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0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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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 의결한 후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동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훈령으로 「대전광역시 순환골재등의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었으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에 대해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학생들이 의회를 견학하기 위해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중에서, 여기에서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스팔트를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대부분이고요.

김동섭 위원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콘크리트 말씀이지요?

김동섭 위원 예, 콘크리트 그리고 아스팔트.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명문화시키는 건가요, 세분화시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금은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격상시키는 거지요, 정부에서.

김동섭 위원 법제화시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보다는, 물론 당연히 신설되는 도로도 적용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SOC사업,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신규도로 개설이나 신규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도로 같은 경우 개보수 쪽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의 정책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서 그쪽에 이런 좋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정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연관 부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아까, 이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어떤 규격에 맞아야, 품목과 규격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규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품목은 뭐뭐가 해당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폐기물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용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 시행령에 담아 있는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건설폐기물…….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건물을 부수고 나오는 철근이나 기타 잡다한 것을 빼면 나머지가 건설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제품이 대부분 되겠지요, 모래하고 골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을 거고 분말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중에서 어떤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신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제가 한번 그 업체를 가봤는데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파쇄 과정이 있습니다.

큰 덩어리를 가지고 철근이나 이런 것을 다 빼고요, 나머지를 하나하나 파쇄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름이 작은 것은 거의 1cm 이하, 모래 정도 0.5mm 정도 되는 것부터 큰 것은 정말 주먹만한 크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재생품과 그리고 또 모래 그다음에 시멘트 등을 넣으면 다시 건설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강도가 거의 천연골재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권중순 위원 건설폐기물을 재사용하려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에 몇 군데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대전에 지금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네 군데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권중순 위원 대전시에 발생하는 처리용량, 발생용량 대비 처리용량을 할 수 있는, 비교를 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은 50만 톤 되거든요, 연.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작년에는 약 4만 톤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일단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과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가지고 있는 처리능력을 비교하면 처리능력이 지금 상당히 여유 있고 넘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기초단체에서 내주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과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분쟁도 발생이 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어남동 지역에 굳이, 시설기준으로 볼 때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으로 남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정서에 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이 들어오려고 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위원회를 통해서 부결 결정이 나서 처리업이 현재 설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차피 그런 시설 허가는 기초단체에서 하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부분은 우리 대전시에서 하기 때문에 폐기물시설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정서에 맞게 그리고 규모에 맞게 처리물시설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어남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으로 반딧불과 여러 가지 자연적 보호 측면이 강하고, 중구청에서는 거기를 친환경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들이고 있고 예산도 들이고 있는데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와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계획을 잘 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도 잘하고 처리시설업체도 잘 규모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례 관련해서 조례의 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골재 재활용 현황하고 아스콘 발주 현황이요, 이렇게 주시고.

대전시 폐아스콘 발생량, 폐아스콘 순환골재 재활용 현황, 순환아스콘 발주 현황, 폐아스콘 순환골재의 현황 실태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폐아스콘을 처리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

○위원장 박희진 폐아스콘을 매각하고 매각 다 하지 못한 잔량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저희 업체의 경우는 대전시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 내용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골재가 부족해서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순환골재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도 폐아스콘을 법적으로 의무처리하도록 지정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166쪽이요, 설명자료.

자료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지금 자연마당이 다 조성되었나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거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라 결국 환경부에서 주도한 거지요, 중앙정부에서,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대전시가 너희들도 혜택을 보니까 부담해라 해서 우리 시가 부담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주인은 국가 거예요, 그런데 개업식 우리가 돈 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주인은 국가지만 활용은 우리 대전시민이 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국립과학관도 소유는 국가지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중앙정부는 자기들이 예산을 못 세우니까 우리한테 떠넘긴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억울해요, 돈을 떠나서.

우리가 1억이라도 들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는 분명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이 문제 우리 대전시의 위상을 한번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68쪽이요.

지금 민간공원 조성이 현재 용역 중에 있지요, 타당성 용역 중에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에요.

이것 민간공원을 민간에게 개방해서 완전히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리플릿 만들고 동영상을 뭐하려고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거지요?

그러니까 콘셉트가 잡혀야 돼요, 시민에게 의견을 묻는 동영상 리플릿이냐 아니면 그것을 보고 대전이 이렇게 변했을 때 이렇게 바뀔 것을 할 거냐, 아니면 대전은 공원으로 그냥 유지관리할 거냐.

콘셉트가 잡혀야 동영상이 잡힐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긍정적인 방향이,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잡혀야 돼요 콘셉트가, 그렇지요?

만약에 콘셉트가 안 잡히면 이거 80억 들여도 효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전이 어떻게 방향이 이것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라는 콘셉트가 잡혀야 동영상을 만들든 리플릿을 제작해서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지금 다 되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까지 세웠다는 이야기는 “갈 거야 이제, 시가 정한 대로 갈 거야.”, “지금부터 누구한테 의견 들어오는 것은 그냥 지방방송이야.” 난 이렇게 보이는데 어때요, 국장님?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도에 대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리플릿이나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 넓게 이해해요, 넓게 이해해서 우리가 저번 연도에 여기에 관련된 용역비 예산도 심사 통과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건이 붙어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 오픈해서 우리가 어디 상황까지는 대전시가 얻을 것, 잃을 것은 분석하자고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선정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백 번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광역단체 중에서 이 특례공원사업을 하는 것은 대전밖에 없어요.

아주 선도도시입니다 우리,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다른 도시도.

안필응 위원 어디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5개,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자료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수원 같은 데 있어요, 수원 있어요.

제가 광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역.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광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어디, 다 어디 있지요?

제가 작년까지 자료 받은 것은 없었어요.

작년까지 자료 받은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1년 반 전부터 이 문제의 우려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했으면 더 일찍 했어야 된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말 모르신 말씀이고요, 17개 시·도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료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자료 줘보세요, 제가 그때 작년도까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기초만 있었어요, 광역은 없었어요, 작년도까지 제 기억으로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이에 많은 곳이 새로 시작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 그 뒤에, 그 뒤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작년 6월 전에는 광역은 거의 없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청주라든지, 이제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르지 않은가, 이 예산을 세우기에는.

그러면 대전시의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져요.

저번에 우리가 위원들이 다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민간공원을 아주 우려스럽게 보면서도 그 용역비 운용마저 반영 안 하면 우리가 대전시를 위한 정보제공은 무엇이냐는 의미 때문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도 아직 못 봤어요.

이미 서울행 티켓을 끊었어요, 우리보고 돈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하자는 방향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반을 들을 의무가 있거든요.

물론 아무리 대전시가 좋은 정책이라지만 반대의견이 옳은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마당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행 티켓을 끊기에는 어느 너무 이르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좀 더 우리가 용역결과 가지고 시민들한테 합의가 되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아,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중론이 나오면 그때 서울행 티켓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저는 22분의 1이기 때문에 제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요.

만인산 푸른학습원, 178쪽이요.

이제 직영하는 거지요, 우리가?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직영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직영했을 때와 위탁됐을 때와 예산 규모가 굉장히 차이날 거예요, 아마?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몇 퍼센트 올랐어요, 예산이?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까지는 제가…….

안필응 위원 많이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흥사단이나 기타 기관들한테 위탁을 줬고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직영을 해요.

그러면 아마 코스트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굳이 여기만 그래요.

다른 데는 위탁준 것을 대전시에서 새로 받아서 예산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유독 만인산푸른학습원만 그래요.

왜 그럴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또 식당도 자체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때 위탁 줬을 때는 자체 운영 안 했었나요?

그때 위탁 준 데서 식당을 운영 안 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거기에서 따로 했지요.

안필응 위원 했지요, 그러면 이거 예산 심사 전에, 우리가 의결 전에요, 이 비교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이것 운영한 지가 1년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한 지 한 1년 되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금 3월 20일, 지난주에 교육생 처음으로 입교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인수 받아와서 운영한 지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흥사단이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2015년이니까요.

안필응 위원 예, 얼마나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2015년 1월이니까요, 한…….

안필응 위원 2015년 1월에 우리가 다시 받아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직영으로.

안필응 위원 휴관했잖아요,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휴관했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휴관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 대전시가 운영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그 기간하고 위탁 줬을 때 3년 치, 1년 치만 보면 안 되니까 3년 치 평균을 대비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 세금이 얼마가 더 투입되었는지, 그러면 기대효과는 뭐였는지 향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뭐였는지를 비교해 봐야 더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방법을 다시 용역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가 직영으로 가면서 채용한다고 하는,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교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민간공원 조성 일반수용비라고 했습니다, 앞에 168쪽이요.

기정, 본예산에는 이게 얼마야, 2,500.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250.

김동섭 위원 250 세웠다가 추경에 무려 3,200%나 뛴 8,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홍보물 제작 및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것은 나름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홍보도 하시고 여러 언론매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들 인지를 시켜주시고 계신데 또 무엇이 부족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이렇게 한번 짚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마당 조성비 1,000만 원, 이 문제도 개장식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좀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행자부장관, 시장 참석한다, 지역 국회의원 참석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숲체원 이번에 국비 반영되는 것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제는 토지보상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5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5월에 착공하는 것이 진입로 착공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진입로를 일단 개설을 해야지 착공이 되니까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 대전숲체원이 흔히 말하는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대전숲체원을, 산림복지진흥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산림복지진흥원.

김동섭 위원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대전숲체원을 조성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는데 그 진입로를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겠다, 시비하고 구비로.

그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분을 이번 예산 산정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숲체원이 애초에 결정이 되고 진행된 과정들에 대해서 따로 좀 데이터,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이게 유성구 성북동에 조성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대 하천에 자전거라든가 도보를 이용한 그런 트래킹 코스가 잘 정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하천을 벗어난 지류에 있는 자전거도로나 그런 트래킹 코스는 아마 우레탄이 좀 떠있는 데도 있고 관리가 좀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리 소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요,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조성해서 국비 15억 시비 50억입니다.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결정이 2015년도 11월에 정해졌습니다, 이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시작된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거기에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용도를 상실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두 번째로는 위험등급 D등급 나와서 무너질 위험 때문에 물을 다 뺐던 거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출입이 통제되어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2015년도에 특별교부세도 결정되고 이런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다 알았었는데 이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용역기간이 1년 이상 걸린 거로 되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고요, 행정절차대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권중순 위원 행정절차대로 하면 한 1년 걸려요, 용역하는 데.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점검하고 다시 보고 지켜보고 되새겨보고 기억하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1년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시간을 많이 끌 필요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밟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법대로 했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법 안에서도 시간적인 것도 있을 거고 노력 여하에 따라 단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빨리 돼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도로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돼서 이 공사를 통해서 데크를 설치하면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현재까지 드린 부분이었고요.

지금이라도 다 완성이 됐으니까 2017년도 올해는 마무리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이 저수지도 잘 정비가 되고 그리고 등산로랑 차도랑 겹쳐있는 부분이라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8번에 민간공원 조성, 이게 홍보비 같은데요.

특정사업에 대한 홍보비로써 8,000만 원이면 사실 꽤 커 보이는데요,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주요 내용은 동영상하고 리플릿이 주…….

정기현 위원 동영상?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리플릿.

정기현 위원 리플릿.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시간도 많지 않은데 동영상 제작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홍보하는 시간보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동영상이 하기 나름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만들면.

정기현 위원 언론 홍보비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건 아닙니다.

저희 리플릿만 해도 몇 십만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정기현 위원 여러 군데 공원이나 시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 시책에 대한 홍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서로 쌍방향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동섭 위원께서 주관한 토론회에 집행기관에서 참석한다 안 한다 하다가, 밀고 당기다가 늦게는 참석했지만, 우리 시민들과 서로 소통하고 하기 위한 그런 쌍방향 소통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지 이런 홍보비 문제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일반적인 홍보만 하겠다고 하고 시민과의 소통의 장인 토론회에 참석 여부를 고민할 정도라면 이건 좀 저희들한테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토론회 자리에 적극적으로 좀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적극 참석하고요, 그런 토론회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시민들과 집행기관 사이에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최소한 소통의 자리라도 협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운신의 폭이 있는 거고, 서로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협조 안 하면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점 좀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요.

11번에 샘머리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인데요.

이게 감사원에서 왜 재검토하라고, 내용이 어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목적이 안 맞다라는 거.

정기현 위원 목적이 안 맞다고?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어떤 목적이 안 맞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생태형 저류공원으로 갔는데 그것이 원래는 목적이 우수저류시설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시설비를 가지고 저류형 공원을 했다는 그런 목적위반으로 반납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정기현 위원 우수저류시설로 했다가, 생태습지로 했다가 우수저류시설로 바꿨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지요.

국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처로 바뀌면서 그것을 계속 하다보니까 목적이 안 맞다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운 돈 반납하네요?

다시 새롭게 사업을 만들어서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국비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만인산푸른학습원 식당운영 인건비인데요, 18번.

여기도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 우리가 적용할, 인건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보면은…….

정기현 위원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니, 만일에 추경이 6월에 했다 이러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나마 다행히 올해 당겨서 했기 때문에 4월 급여를 지급할 여지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예산 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0번에 청소년 및 가족대상 디지털 단식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1,200만 원인데, 4월부터 10월까지 한 6, 7개월 되는가 본데요.

6, 7개월 동안 1,200만 원으로 어떤 내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free 문화시민운동이라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우리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겁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서 같이 하는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기현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가 좀 궁금해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환경교육도 있고요.

정기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환경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숲해설강사도 와서 숲해설도 해주고요, 목공체험이라든가 한지공예 그런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만인산휴양림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게 가족관계를 굉장히 단절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한번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참여인원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청소년 한 120명에 가족 한 120명 해서 한 24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6개월간 240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6개월이고요, 가족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정기현 위원 120명이 계속 매달 합니까 아니면 매주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40명씩 나눠서 3회.

정기현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해서, 6개월 동안 1,200만 원으로 뭘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업제안서 여기 하실 때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홍보 문제도 그렇고요, 홍보비 문제도 그렇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샘머리 아까 우수저류조 그 사업 국비반환 건, 24억인가요, 25억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24억 7,000.

김동섭 위원 24억 7,000, 약 한 25억이지요?

그것을 반환을 하게 된 계기가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반환하신 건가요?

그런데 그 사업이 필요 없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지 않습니다.

저류조사업은 언제든지 저희가 LID기법으로 해서 늘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쪽은 조성할 계획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 사업은 계속 해보려고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 중입니다.

국비를 확보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의 주된 지적사항이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국비가 사업목적이 국토부 사업에서 국민안전처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안전처는 생태형 저류공원이 아니고 우수저류시설, 재해예방 차원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안 맞다고 하는 결정이 된 겁니다.

김동섭 위원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용도, 흔히 말하는 네이밍, 이름 붙이는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소관 업무상에서 이름 붙이는 게 문제됐던 것이고, 만약에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예견되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좀 더 기민하게 그것을 대처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시기,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처를 못 했어요.

원래 그것을 흔히 말하는 주관 부처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예산을 국비를 바꾸지 못하니까 반납을 하고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스란히 24억, 약 한 25억 정도를 그냥 고스란히 반납만 해야 되는 겁니다, 국비가 나온다는 예정도 없이.

그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유성구에도 하나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과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과 관련돼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문체부 소관 업무로 해서 국비를 확보했었는데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문체부가 아닌 여가부 쪽의 시설, 국비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반납하고 다시 받는 쪽으로 발빠르게 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도 국비 25억 원 정도를 그냥 반납을 해버리면, 국비 10억 원, 5억 원 따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아놓은 밥상도 결국은 물려야 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번 좀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재임 시의 일은 아니지만, 그 이전부터 일이지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우리 의회에서 설명 대충 하고서 의결만 시키면 바로 25억 원을 반납시켜버리면 결국은 꼭 필요한 우수저류시설 장치를 국비로 못하면 시비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니까.

매우 안타깝고요, 더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감량화시설 그 건도 지금 소송 진행 중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어디까지 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변호사 지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도 명명백백하게 귀책사유를 가려서 해당 담당이나 그쪽 결재라인은 야속할지 몰라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 국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이런 비용들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일을 처리해서 결국은 다 국비를 반납하고 국·시비 사업비 자체를 다 사장시키고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예산 같은 것, 꼭 필요해서 이것 어떻게 하냐 하면 다 예산타령하시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반납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

김동섭 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 비용은 반납이 안 되겠지요.

김동섭 위원 안 되면?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저도 그 뒷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뒷 상황을 왜 몰라요, 예견되지요.

이런 저런 페널티를 먹겠지요.

각종 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대전시민들 손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정말 좀 주도면밀하실 필요가 있고요, 좀 프로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맡은 업무는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적이고 공공연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알토란 같은 25억 원, 84억 원, 기타 타 상임위나 타 관련 부서 따지면 무지 많겠지요 이런 저런.

그러면서 대전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단돈 500만 원, 단돈 1,000만 원도 예산 못 세워서 안달들 하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특히 환경녹지국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국장님 계실 때는 절대 안 생기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172쪽이요 설명자료.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면서 연찬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제방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동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사실 여기도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남대전장례식장도 있고, 사실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많이 위험하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닭장 안에는 닭이 들었잖아요?

모기장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사람이 들어 있잖아요.

그게 주객이 전도된 경우인데, 장례식장을 위해서 도로를, 보도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주민을 위해서 보도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주민 위주지요, 거기 운전면허시험장도 있고, 거기 통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장례식장 우리가 인가해줄 때는 다 그런 것 판단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두 번째로는 이게 거기 일반도로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걸 가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넓히는 데 있어서 무슨 행정적 제약이 있나요?

도로 못 넓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동구청에서 예산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데크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겁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도리어 데크를 제안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니, 거기서…….

안필응 위원 거기서는 데크로는 안 왔을 것 아니에요?

확장하는 돈 32억이?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여러 가지가 왔었습니다.

데크 포함해서 더 큰 예산으로 왔는데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도로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나?

도로 확장을 할 수가 없는 무슨, 하천부지나 뭐가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안 되는지?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돈 들일 때 영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보도, 데크로 한다는 건 임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굳이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나요?

두 번째,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이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정말 이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남대전장례식장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냐, 그게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민의 의견은,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차가 왕래하고 하니까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걸 제가 그건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 문제의 접근을 어디로 두고 봐야 될 거냐?

국장님 같이 한번 우리 예산 심사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하기 전에 국장님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저도 다시 한 번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걸 하자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럴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20억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할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였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 보도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데크 10억 원을 들여서 가인도를 설치한다?

그러면 우리 목적지는 장례식장 한 곳이다?

면허시험장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요, 몇 미터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행정 너무 유연해요, 행정이, 저는 이렇게 유연한 행정은 처음 봤어요.

그럼 과연 이 뒤에 누가 있을까?

과연 우리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행정이 유연해졌을까?

아니면 누군가 업자에 의해서 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국장님, 이번 기회에 연찬 한번 해보자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안락한 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송하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동한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공원관리사업소장이희경
하천관리사업소장서정신
한밭수목원장조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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