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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3.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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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9.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0.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9.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0.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따듯한 봄기운과 봄꽃들의 향연으로 마음이 행복한 봄날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드배치, 조기대선 등으로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국내외적인 불안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건조한 날씨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 31일은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된 월평공원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할 9건의 안건은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5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으로 먼저 동료의원 발의안건을 각각 심사 의결한 후에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한 다음에 시장이 제출한 보고 건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미경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도 감기약 등 상비약을 구입하는 것이 용이해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9일 구미경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인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인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장기요양요원의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과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9일 김인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기 지금 장기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보면 요양보호사가 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여기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같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희진 국장님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제가 알기로는 이것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분들이 재가 노인분들이나 또는 오는 분들을 보면, 여러 분들이 오게 되면 케어의 종류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다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기현 위원 각 직종별로 처우나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것은 서비스 받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이용요금이나 이런 것은 생활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이 서비스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차별화될 수는 있을 겁니다.

김인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직종별로 아니면 서비스를 케어받고 있는 상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식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한정된 공공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복지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 진흥을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여건과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회공헌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여건과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9일 박병철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은 박병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기현 정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재 노인교육은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들의 재사회화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려는 교육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노인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9일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위원회는 심사 의결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 의결이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9일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현재 위원이 위촉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제는 위원만 위촉만 해…….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의결할 사항이 있을 때 구성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제는 이분들은 위원이 안 되시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다시 구성해야지요, 신청을 했을 때.

정기현 위원 경과사항이 있으면 부칙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해촉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해촉하고 다시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게 금년에 있을지 내년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1시 11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6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 예비노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노년층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여 사업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사무국 구성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에 맞게 인용법령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위임근거가 되는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적인 효행 장려와 세대 간 통합 역할 등 효의 국가브랜드화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효문화진흥원이 2017년 1월에 건립됨에 따라 재단법인 대전효문화진흥원에 토지와 건물을 무상사용허가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뿌리공원로 45번지에 위치한 대전효문화진흥원의 토지와 건물 2개동을 재단법인 대전효문화진흥원에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다녀왔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센터 개소식 때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성과보고하는 자리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지원센터에서 보훈요양원인가요, 어디 가서 합창해서 재능기부한 것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퇴직을 앞둔 50대에서부터 65세 미만까지 그동안에 일했던 것을 마치고 또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해서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본 위원이 죽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냥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센터 하나가 더 생겨서 그냥 유지하는 그런 의례적인 일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센터 개소 이후에, 지금 약 2년 되었지요, 센터 개소한 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2년 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 맞는, 대전시만의 인생이모작지원사업이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성과보고 발표하는 때에도 제가 가서 그 앞에 부스들을 봤어요, 그런데 부스들이 거의 다, 5개인가 6개밖에 없었고요, 첫째.

과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그 취·창업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그것은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자에, 성과보고 당일에도 합창단 창단식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근래 며칠 전에는 재능기부도 하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과연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매우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생각들도 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좀 더 하고 정보교류를 한다면 설립 취지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노크하는 예비노년층들의 제대로 된 파악, 그러니까 풀어 말하면 내 체급이 얼마큼인가, 내 능력이 과연 얼마큼 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를 회상하고 그 과거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의, 또는 앞으로의 나의 역할들이 생체적인 역할도 줄어들 테고요, 경제적인 역할도 줄어들 테고요.

기타 생리적인 노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의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여버리고 또 그것에 맞는 교육을 찾아다닌다면, 그것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다닌다면 과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역할 또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위탁교육생으로서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담프로그램 또는 자기 체크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더 해서 좀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그런 체크리스트를 하면 좋지 않겠나.

저도 다음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여기를 노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직 시의원이라고 하면, 예전에 시의원 했었는데, 그것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는 시의원이 아닌데.

그러면 그때의 제 생체적인 활동능력, 경제적인 능력 그다음에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나 지혜 그런 방법들 모든 것을 다 해서 체크한 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입을 한다거나 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여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요, 그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오시면 약간 주먹구구식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관심 가져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분들이 왕성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부스가 몇 개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 자체가 3개 분야 8개 과정이기 때문에 부스가 그렇게 많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사실 합창단 운영하고 그러는 것은 인생이모작을 꿈꾸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받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로부터.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힐링해 가면서 기분전환해 가면서 할까 해서 동호인 모임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합창단을 운영했고요.

이분들이 이제는 재능기부를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체급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사실 맞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 다만 평균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체리듬이나 이런 것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또 그래서 직업상담사라든가 이런 자격기준을 둬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서 왔을 경우에 그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과정 같은 것을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주신 사항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가지고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조례하고 같은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김동섭 위원님의 질의요지도 아까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시가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거로 시 전체 예산이 이모작센터에 다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보니까 대전시는, 그러니까 노인으로 가시기 전에 모든 인생 2부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인생이모작센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모작센터는 그 인생이모작센터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민이, 해당되는 대전시민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1%도 안 돼요, 그렇지요?

전체를, 대전시민의 거기에 해당되는 연령층,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보고 인생이모작센터에서 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사람들 퍼센트를 빼면 1%도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안필응 위원 낮을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마 김동섭 위원님도 같은 의미일 거고, 이제 의료관광도 같은 의미예요.

지금 의료관광, 이 조례에 내용은 없지만 대전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 돼요 아마 그 예산이,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아예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 전부 다, 어디지요, 엑스포 거기에 있는 게 뭐예요, 마케팅…….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마케팅공사.

안필응 위원 다 들어가지요, 다 들어가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에 쓰느냐.

저기다 쓰지요, 뭐지요, 농촌관광.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의료…….

안필응 위원 농촌관광 이름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저는 잊어버렸고 국장님은 아직 연찬을 다 안 하셨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하여튼 농촌의료관광 체험이 있어요, 그것도 국비 끝나면 끝나요.

우리가 5년 차인가 3년 차인데 이번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는 예산 안 나올 거예요, 시에서.

이번 본예산, 2018년 본예산 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인근 금산이라든가.

안필응 위원 농촌,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공주와 우리 시가 연계해서.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의료관광예산이 결국 그 예산에 매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러면 대전시가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 그러면 아마 8억인가 얼마가 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은 사실은 의료관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농촌진흥청의 사업에 매칭 들어간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아니, 위원님 일부는 저희가 해외마케팅도 나가고 마케팅공사와 협력을 해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데를 가서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직접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칭의 범위가 그거예요, 매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관광은 이게 명사예요 명사, 이미.

그러니까 의료 플러스 관광이 아니라 의료관광, 원래 의료가 관광을 하면 불법이에요, 의료호객행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엉겁결에 우리가 명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료관광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호객행위는 그 호객행위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생이모작센터도 그렇고 의료관광 활성화조례사업도 그렇고 대전시민이 보는 혜택은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선병원이라든가 일부 병원과 같이 외국에 마케팅도 가고 또 우리 시가 마케팅공사와 같이 가면 그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신뢰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전에 있는 의료원을 많이 관광도 하고 또 의료서비스도 진료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오면 이 사람들이 치료만 하고 농촌지역 이렇게만 거치는 게 아니라 또 인근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지 관광지도 같이 투어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물론 계속 여기에서만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중에 일부를 우리 대전시에서 체류해 가면서 일부는 또 돈도 소비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일반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어요, 시의 예산을 얼마 책정했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농촌체험 말고요.

마케팅공사에 매칭하는 8억인가 얼마 빼고,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아까 위원님 주신 대로 농촌지역과 하는 체험형 의료관광은 다 끝났고 다만 마케팅공사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우리 시와 마케팅을 나갑니다, 외국에.

그런 비용 또 우리가 마케팅공사의 홈페이지 같은 데도 병원과 연결시키는 이런 시스템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관광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일반 병원한테 우리가 브로슈어(Brochure)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병원들 해외마케팅을 갔을 때 영업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것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전의료의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국 같은 경우 장백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직접 연결시켜주고 그러는 역할을 저희가 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의료관광도 산업으로 봐야 돼요.

인생이모작센터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복지가 아니에요.

저는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산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폭넓게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줘요.

이른바 특허 제공까지 해주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들이 이 상품을 가지고 해외 현지에서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줘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의료관광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절대 복지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되는 분들이 노인이 되는 것을 점차적으로 막고 그분들이 생산성을 할 수 있으면 대전산업과 뿌리산업과도 연계가 돼요.

이게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놀자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동적인 부분으로 가야 대전에 활기가 돌고 그들이 점차 노인이 덜되고 경제산업이 가정경제까지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모작센터의 모든 것은 제2의 경로당을 가는 전초기지처럼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의 예산이 인생이모작센터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그 센터에서 보다 넓은 사업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이 제2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의료관광도 우리가 마케팅공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미 선병원이라는 시스템, 충남대병원, 건양대는 이미 해외마케팅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처럼 그들한테도 점진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선병원이라든가 지역 병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다만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산업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산업이고 사실 저희 복지국 입장에서 보면 예비노년층에게 일거리를 줌으로써 이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주신 대로 영역을 어떻게 더 넓히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기관하고 네트워크는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앞으로 역할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국장님, 대전효문화진흥원 ‘대전’ 자 붙이는 게 좋아요, 안 붙이는 게 좋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요, 개원식 언제 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3월 31일에 합니다.

김동섭 위원 3월 31일.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복지부에서는 누가 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직 장관이 온다, 차관이 온다, 실장이 온다, 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아직, 지금 저희는 가급적이면 장관님을 모시고 싶은데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이었지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대전이라는 말, 지명이 들어가서 장관이 차관으로 격하되고 차관이 실장으로 격하되고 실장이 국장으로 격하되고 과장으로 격하되고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사실은 중앙부처도 이제는 시·도 입장을 이해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어떤 거리감 같은 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모든 직원들 그러니까 31일이니까 직원들 채용도 하고 업무분장도 하고 다 스탠바이 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4월 11일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무상사용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사전에 우리가 점검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미리 입주를 해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가 왕왕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다급하다거나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동시에 올라와요.

동시에 올라와도 위원님들께서 한마디씩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효문화진흥원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해야 맞습니다만 3월에 학기가 개학이 되고 또 자유학기제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좀 얼마라도 당겨서 개원을 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알려서 주 고객층인 학생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개원식을 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대전효문화진흥원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가 가장 우선이고요.

이런 소소한 절차적인 문제들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작은 것들에서부터 일들이 그냥 간과해버리면 정말로 나중에 큰 역할들을 제대로 못 챙기는 우를 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도 작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대전효문화진흥원이 본연의 취지에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감독,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효문화진흥원 장시성 원장이 참석하고 계시므로 개원을 앞두고 준비과정에서 잠시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성 원장 발언대에서 짤막하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박희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입니다.

먼저 저희 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 승인해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그동안에 복지부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정관승인이 지난주에 됐고 오늘 자로 독립법인의 법인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개원준비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지난 5개월에 걸쳐서 저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효문화진흥원이 안전에 위해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부분 아직, 보완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예산 투자 면에서도 좀 더 배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개원을 하면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효가 무엇이고 또 왜 효를 해야 되고 어떻게 효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효문화 창달을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전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장시성 원장님 등기완료 및 기타 개원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이 아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잠깐만!

‘대전’이란 말 꼭 넣으세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김동섭 위원 ‘대전’이라는 말 꼭 넣으세요.

아까 효문화진흥원이라는 말 하셨거든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입니다, 공식 명칭이.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수고하셨습니다.


9.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11시 46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체감하는 복지, 행복한 대전’을 목표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일하는 시민 건강한 사회, 시민 누구나 체감하는 구석구석 보살핌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시민의 욕구 등 정책변화에 따른 지역의 복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8개 중점추진분야 73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에 이어 50개 사업은 지속 추진하는 사항이며, 23개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교육·고용·주거·문화 등 신규 사회보장 분야에 26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시민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의 기본 수준을 정한 대전시민 복지기준 관련 2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종합적인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과 노인의 고용문제 해소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계획 수립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2017년 제3기, 3차 연도네요, 3차 연도에 대전시민 복지기준의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해서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월별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게 한 2, 3개월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2, 3개월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 반영이 되려면 2016년 정도에 계획은 세워지고, 그게 2017년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게 매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은 이렇지만 그 계획은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원래 3기 때는 대전복지기준선이 기본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전복지기준 문제, 이 문제는 연차별 계획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를 저희가 시민복지기준선에 포함된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틀과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 있는 것을 모두 다 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4기 기본계획이 세워질 때는 많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우리 시민복지기준선과 이 사업이 왜 그 사업을 여기다 다 담지 못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 3기 계획에는 다 담기가 어렵다, 기본 틀과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기본방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3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이후로 수정, 변경하는 게 어렵습니까?

매년 또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될 테고,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기본계획서 일부 변경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기본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거고, 기본계획보다는 시행계획에 저희가 일부 좀 반영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계속 상의를 해서 이번에도 일부 사업은 담은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규모도 크고 시민복지기준 한 56개 사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기현 위원 타 시·도에 보니까 전년도 말경에 상당히 계획이 수립된 데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도 2017년도 시행계획이라면 이게 전년도에 의회에서 논의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미 올 상반기 상당 부분 지나가고 있고, 아마 이게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 시행계획이라면 2016년도에 수립해서 의회에서 보고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게 사실은 준비를 지난해 한 12월부터 하는데 사회복지위원회라는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늦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이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해가면서도 계속 연속되는 사업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 같은 것은 다 담아집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좀, 이제 4차 연도 내년에 할 텐데, 4차 연도에도 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신규사업도 꽤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신규사업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다 반영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반영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부 다 반영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신규사업 같으면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된 것 아닌가요?

제가 이것 꼼꼼히 다 보기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데.

추경에 반영됐나요,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많은 부분이 본예산에 돼 있고요.

신규, 이번 추경에도 일부는 반영된 게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신규사업이 언뜻 봐도 한 20여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복지수요가 워낙 많아서 다 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는 좀 눈에 띄는 게 지속사업 3개 있네요.

위캔센터 운영과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그리고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이렇게 3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매년 학교에서 이탈하는 학생들이 2천 명이 넘는 수준인데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쉼터하고 일부 몇 군데 빼고는 사실은 턱없이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차계획이나 또는 4기 기본계획 이런 부분에 반영해서 좀 더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소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388이라든가, 청소년 긴급전화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 추경에 일부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 원, 사업소 별로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0.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시 09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547억 3,865만 원보다 1.85%인 139억 5,701만 원이 증액된 7,686억 9,566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811억 3,345만 원보다 3.7%인 474억 7,971만 원이 증액된 1조 3,286억 1,316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532억 300만 원보다 2%인 9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622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지역복지사업 인센티브 5,000만 원, 2016년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조치에 따른 환수금 2,7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 및 시설생계비 18억 165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0억 8,4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0억 1,130만 원,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6억 9,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15억 9,36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3억 4,630만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2억 8,482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184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6,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1조 1,119억 3,419만 원보다 1.9%인 211억 1,947만 원이 증액된 1조 1,330억 5,366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 및 시설생계급여 19억 4,647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0억 8,4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20억 2,261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1억 4,323만 원,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6억 9,0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23억 3,736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억 8,170만 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8억 7,131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6억 1,131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18억 7,401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9억 6,04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억 689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1,6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1,583억 5,794만 원보다 261억 7,317만 원이 증액된 1,845억 3,111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촌근린공원 조성 114억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4억 2,800만 원, 대전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14억 원, 대전천 제방도로 보행환경개선 10억 원, 유등천 상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 6억 5,000만 원, 가양비래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6억 원,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5억 원, 녹지기금 전출금 5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108억 4,131만 원보다 1억 8,706만 원이 증액된 110억 2,83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분광광도계 구입 3,800만 원, 북측 사무실 이중창 설치 4,000만 원, 청사 CCTV 교체 1,30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4,67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261억 6,000만 원보다 83억 300만 원이 증액된 1,344억 6,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117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73억 1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1억 3,033만 원, 자본적 지출 27억 3,800만 원, 예비비 54억 3,4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930억 8,2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938억 4,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국고보조 2억 2,923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68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7억 7,525만 원, 의료급여 예비비 3억 4,4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생활유지비 3억 4,909만 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규모, 기금운용변경 주요 내용 순입니다.

기금 규모 및 기금운용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 총 6종으로 기정예산 634억 2,860만 원보다 10.1%인 64억 282만 원이 증액된 698억 3,142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재해구호기금 예치금 회수 5,972만 원, 양성평등기금 등 통합관리기금 예탁금회수 4억 5,1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재해구호기금 금융기관 예치금 5,972만 원, 양성평등기금 등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4억 5,1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녹지기금 시비전입금 등 56억 4,781만 원, 주민지원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2억 4,3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녹지기금 등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8억 9,1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 안심 맞춤보육 정착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고, 중촌근린공원 조성 등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과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국비매칭 사업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먼저, 수고들 많이 하시고, 어려운 우리 복지 관련 업무를 하고 계셔서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우리 대전시에 확정된 인원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더 신축성 있게 우리 대전시의 실정에 맞게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생리대 지원사업을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전체 확장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되어서 집을 떠나오고, 집나오고 여행 중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타지에 가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언어.

그리고 몸이 아팠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스템 관련된 건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과연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지.

세 번째,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에 겸직수당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명절수당이지요 명절수당, 추석에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예산이 10대로 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비가 삭감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일자리 확정해서 중앙에서 인원수가 배정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조정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선 국·시비 배정사업에 우선해서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대를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20명이지만 2019년 정도까지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행복어울림농장이라든가 이런 인원수를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 화재보험에 대해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체 저소득층 기초수급권자라든가 이분들한테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연간 보통 한 1,500만 원 보상받는 것일 경우에는 한 1억 원 정도가 보험료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 3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화재가 2016년도인가 2건이 났었습니다.

2건이 났었고 2014년도, 2015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기초수급권자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 한 235만 원 정도 두 가정에, 이렇게 긴급지원을 해줬고 또 적십자사 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재보험을 들어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재산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들어가는 보험료와 견주어볼 때 과연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성이 없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 이런 것을, 소화기를 배정하고 또 전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저소득층 생리대, 저소득층 어린 여성들한테 지급해주는 생리대에 대해서 전체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언어소통이 사실은 문제이고 여행 중에 갑자기 아프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갑자기 아프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을 텐데요.

또 이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일부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보육교사 겸직 시에 수당을 명절수당만 추석에 한 번씩만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게 처음 명절수당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사실은 최저보수수준에 맞는 이런 정도로, 월 136만 원 정도의 이런 보수를 받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으로 추석명절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물론 재정이 허락한다면,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지만 두 번으로 확대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추가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비 문제인데요.

이게 자동충격기 10대를 공급하기 때문에 국비가 일부 감액되고, 교육비는 감액되고 구입비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 10대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그 교육비를 감액시키나,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주고 이런 충격기 구입비는 구입비대로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교육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막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어려우셨지요.

그런데 저도 사실 공부해서 머리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셨으니까.

그런데 화재보험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험은 유사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소멸성이든 뭐 가장 좋지요.

그러나 혹여나 만에 하나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나마 보완을 해주고 삶의 존립기반을 어느 정도 보충해줄 수 있는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혜택이 더욱 더 크게 와 닿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건은 한번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여러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 등을 복합적으로 보셔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추경이나 다음 사업계획에 넣고 안 넣고는 차치하고 시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는요, 저소득층 아이들 생리대 문제는 제가, 저의 딸도 생리대를 사용하는 연령에 있어요 둘인데,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또 어려운 쪽에 있는 아이들도 물어보고 했는데 아주 절실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올해 첫 추경 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올해의 과제로 한번 검토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된 언어 그다음에 의료지원 관련된 것은 우리 4개구에 각 구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유성구에는 대전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혼합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설이라고 할까요, 사기관 그런 기관이나 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담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이 모니터해보고 여기저기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제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점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의료 관련된 것은 우리 외국인복지관에 무료진료소가 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저도 가보기도 하고 관장님하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린이집 원장이 겸직하는,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겸직수당 또는 더해서 명절수당, 추석에만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꼭 명절이, 대한민국의 명절이 설날 그리고 추석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명절수당 했는데 저는 설날 준줄 알았더니 안 주고 추석에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날도 명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겸직수당을 주는데 왜 명절수당은 빼놓습니까?

그것도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지 않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은 한 130여만 원의 봉급이고 원장님들은 그것보다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260여만 원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준 거고 사실 얼마나 큰 도움 되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장님들은 이렇게 제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원장님하고 똑같이 드리면 교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또 금액을 올려야 되고 이런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검토 안 해보시겠다는 뜻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아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수당 주잖아요,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명절수당도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원장 겸직은 업무에 대한 겸직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명절수당은 포괄적인 거고 이것은 구체적인 디테일한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관심 갖고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더 드리고 싶은 말 떠올랐는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동심장충격기, AED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교육비용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두 개의 시스템, 응급조치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야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를 겨우 10대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비를 삭감을 한다, 그것은 제대로 모르시는 어느 분이신가, 보건복지부 어느 분이신가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 좀 해보게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것은 아마 한정된 예산을 이쪽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어쨌든 이번은 추경이고 본예산에서 산정되지 않았던 예산, 사업들이 삽입되고 그리고 복지부의 가내시에 의해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따라오는 시비의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 대전시의 시정방향, 복지국의 시정방향 설정하는 데 깊은 생각과 계획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은 부분 부분마다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3.5%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청소년쉼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회복센터 이런 데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청소년회복센터 이 시설은 법무부 쪽에서 일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쪽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19대 때 사실은 입법화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는데 그때 아마 법령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현 위원 지난해에 법 개정된 것으로 들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시에 편입이 되었는데 중앙에서도 아직 예산이 없고 이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직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 시비 100% 사업들도 여러 개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이 부산가정법원의 천종호 부장판사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자치단체에 이야기하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의 보조가 없다, 이렇게 하면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게 되는데, 전국적으로는 어쨌든 또 다른 노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사회지표, 사회보장계획 거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이 좀 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소년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포함해서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인데요.

설명자료 73쪽부터 그다음에 75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등 있는데요.

주 1회 방문, 전화는 주 2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안전은 월 1회 정기 확인하고 방문·유선 확인하는데요.

최근에 이쪽에 복지 관련 정보통신서비스도 생겨나고 기술도 개발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성구 노인복지관에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ARS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멘트들을 해서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번호를 입력해서 현재 상태를 응답하고 또 수시로 알림서비스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혼자 계시는데 주 1, 2회 전화해서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해서 매일 그리고 수시로 날씨서비스라든지 등등을 해서 외롭지 않게 자꾸 소통을 강화하는, 그러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ARS서비스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최소한의 확인 정도만 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104쪽 보니까 아직도 대전복지효재단으로 쓰고 있어서 용어선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것은 제출할 때 시점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관 승인하기 전이라.

정기현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국비매칭사업에다가 하는 부분이라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서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제3봉안당 건립 중간점검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당시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제3봉안당 건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예산통과가 안 되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리고 이 봉안당 만장시기가 계속 오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3봉안당 건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2017년도 올해 준공한다는 거지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런데 지금 조금 늦어져서 내년 4월 정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권중순 위원 3봉안당은 크게 3가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장 절차가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나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 절차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원래 거기 158기 정도인데 지금 1기만 남고 나머지는 다 보상해서 이장을 했고요.

그 1기도 금년에 윤달이 있어서 5월까지는 다 하기로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장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중앙도시계획 심의회의가 이 예산서상에 보면 2월 중에 진행 중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최종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23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특정일에 차량 회차공간하고 버스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그것만 하나 보완해서 위원님 한 분한테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조건부로 다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추진해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위원님께 가서 그것을 설명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다 실질적으로 확정된, 변경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날 회의할 때 그 위원님께 그것만 설명을 드려서 납득만 하시면 승인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게 3봉안당이, 지금 2봉안당의 만장이 시일을 다투는 정도로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 이장이라든가 도시계획변경이 생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다 변경승인이 됐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확정되면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3봉안당 건축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산을 확정해서 넘겨주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대로 잘 나름대로는 진행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20쪽이요.

지역자활센터요.

여기가 장애인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그래도 근로의욕 있는 분들이지요, 여기 대상자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어때요, 성과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지역자활센터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이분들 나름대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자활기업도 지난번에 이 자활센터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이 사람들이 기업을 만드는 게 35개 정도가 자기들 발대식도 하고 연합회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자활로 유도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주로 지원은 대상자가 어디에요?

기관이에요,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일반 수급권자들입니다.

수급권자, 차상위자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 그것에 맞게 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안필응 위원 지원 기관은 5개, 각 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구에 센터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여기만 통해야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복지법인들이 많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오전에 이어서 또 이어갑니다, 많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게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품목을, 국장님 한번 돌아가셔서 보세요.

3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없어져야 할 직업, 존재해야 될 직업, 미래적인 직업이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느 사회복지법인이, 어느 사회복지재단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실현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는 없잖아요?

현재는 안 될 거예요, 여기만 통할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이런 자활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대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런 걸 합니다.

자활보호, 자활보호작업장 뭐 자활작업장 그것도 어떤 몸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한 일을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좀 나은 일을 시키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직업이나 생산품을 만들고요.

다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업교육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새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말 새로 변화하는 이런 트렌드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관평동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배재대 ICT라고 그래서 최근 기업 쪽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용문동에 있는 새일센터 이런 데는 기존 있는 것과 플러스해서 하고 지금은 직업교육이 나름대로 많이 다양하고 시대변화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지역 자활센터라고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업교육만 안 되니까, 직업교육만 안 되니까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30 몇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업교육만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센터가, 그런데 직업교육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콘텐츠를 개발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서 사업단을 꾸리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제가 여기서부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와 있으니까 지금 그게 이 자활센터를 거쳐서만 지원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직업학교 있지요 대전에, 직업학교 많아요.

또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들도 사회적 전환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냐하면 중요한 건 콘텐츠니까, 이들이 만약에 이러한 방법으로 인력을 요구해서 이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경영을 한다고 한다면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저희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안필응 위원 아니요, 지역자활센터는 어려운 사람인데 신체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

안필응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을 가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딱 보면 그림이 나와,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떻게 흘러가서 향후 기대치가 어디까지 있다는 걸 알아,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복지사업이에요, 그 사업도 안 할 수는 없어, 해야 해요.

그러나 향후 가야할 사업은 프로가 운영하기는 애매하고 또 아마추어가 운영하기도 애매하고 이 중간적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는, 이제까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복지적 측면에서 정말 건강한 젊은 노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콘텐츠 아이디어가 오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가 되지, 우리가 박스를 딱 만들어놓고 여기에 기준이 안 되면 우리는 지원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제의 방법은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런 건 없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밖에 없고요.

개별적으로 노인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시책은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색소폰만 20명이 불면 300만 원 지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 측면은 너무 지원에만 가니까, 이제 앞으로 복지도 생산적 복지로 가야, 생산한다는 건 그게 복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꼭 그들한테 일 시켜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노동의 희열을 느낌으로써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지금 서구사회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노동복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어르신들한테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더 젊은, 만약 국장님 퇴직하시면, 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저도 동기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퇴직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고향으로 간대요.

고향을 가면 내 땅에 상추라도 심을 수 있는 노동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국장님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열 명이, 우리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저랑 열 명이 표고버섯을 예를 들자면 해보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젊었을 때 못했던 조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신청서를 내면 복지 측면에서도 우리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하여튼 연령을 일부 제한한다든지 하여튼 어떻게 좀, 너무 막 다 젊은 사람들까지.

안필응 위원 건강하면 연령은 아니지요.

75세 되신 분이 청바지가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제가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요.

그분이 오죽하면 청바지에 몸매가 그렇게 어울리겠습니까?

그건 그분은 아직 정신적으로 늙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협동조합.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하여튼 위원님한테 특별히 좀 아이디어도 얻고 이렇게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지요, 대전시에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연구 한번 해봐주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고…….

119쪽이요.

응급환자 그러면 이제까지 정보입력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정보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119쪽, 119.

지금 우리 사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그동안에는 이 정보를 입력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 응급 정보 입력할 게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동안에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관리했었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센터 두 군데는 어디어디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아직 두 군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지난해 것을 평가해서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래서 응급코디네이터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 2개를 선정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게 입력이 되면 병원 간의 상호 이런 환자에 대한 정보 입력하고 그런 걸 교환하게 돼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왜냐하면 지금 응급정보등록 이른바 센터에서 의무적으로 환자가 들어오면 정보를 입력할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그쪽에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지금 한 다섯 개 되지요, 우리 응급 몇 개 정도 돼요?

응급의료기관 몇 개 정도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다섯 개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 다섯 군데서 요구가 온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런데 우리 지금 일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나 시비나 기금이나 지원하고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따로 자리 한번 주세요.

계장님 제일 바쁘신데 왔다 갔다 하시니까 계장님 자리 따로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요.

그것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확대가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행복어울림농장이라고 이것은 사실은 저희 시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은 지원받는 대로 매칭해서 하고 또 저희가 별도로 이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일반형 일자리라고 해서 행정보조업무를 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센터라든가 구청 같은 데 본인 혼자 활동하고 이렇게 가능한 사람들, 조금 나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된 건데요, 임신·출산 진료비,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이 내용인즉슨 임산부들이 진료받으면 50만 원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삭감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것은 지난해 예탁금 잔액하고 수요 예측을 해서 작년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본예산에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일부 감액해서 조정한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요,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렇게 된다면 수요가 있으면 또 우리가 충분히 되고, 매년 이렇게 한 것을 봐서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일부 조정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 못 해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6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서구에서 운영하는 것, 유성에서 운영하는 것 이 세 군데만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중구, 동구, 대덕구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시에서 견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런 주민과 가까이 하고 가까이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이러는 건 자치구별로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능하면 구에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고, 이게 하나 상담소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3, 4천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연 3, 4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런데 그것보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 또 운영하면 더 많이 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운영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요.

동구 같은 데도 위캔센터 이런 쪽에서 하니까 동구가 구청장이 안 하시려고, 별도로 하지 않으실 테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 연간 3,000만 원이 자치구에서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실제로 큰돈은 아닌데요.

다른 좀 우회지원을 해서라도 이걸 좀 자치구에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래서 좀 견인을 해야 될 사항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격차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드웨어 격차보다 소프트웨어 격차도 사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그냥 신청하면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보다 적극적으로 좀 견인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자치구에 한번 다시 의견을 구해서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러면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관계자들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묻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 보문산 입구에 있는, 여성, 비구니들이 계시는 절인가요?

센터인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이 상담센터를 운영해볼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치구의 의지에 부딪혀 있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견인해내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한번 그런 기회를 자치구 관계자들 회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촉구 의미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신청해라, 신청해라’ 이런 것보다 시에서 다른 필요한 예산들, 다른 쪽에서 지원을 좀 해줄 테니까 이걸 좀 하시라고, 국장님의 노력뿐만이 아니고 시장님이 한 말씀 하시든지 하여튼 그렇게 좀 유도해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28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박병철구미경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송하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송진만
식품안전과장원방연
여성가족원장김종절
환경녹지국장이동한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공원관리사업소장이희경
하천관리사업소장서정신
한밭수목원장조원관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김정섭
동물위생시험소장김수곤
상수도사업본부장정관성
경영부장인웅식
기술부장황선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유원준
송촌정수사업소장신복주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정재
수질연구소장편무권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이상용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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