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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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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3.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3.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및 행정학부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안전한 대전, 행복한 대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소재한 원자력시설의 건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원자력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민 불안요소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항을 조사 검증하기 위하여 안전성시민검증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얼마 전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전시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 부실의혹, 사용후핵연료 관리,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추진 등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조사하고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는 안전성시민검증단이 운영될 것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시설들의 정보에만 의존했던 대전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조사 검증하는 시민검증단을 지원함으로써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23일 조원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긴급의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실장인 김우연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원자력시민안전검증단이 발족했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어제 위촉이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 어제 했었나요?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과 저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대전시민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민안전검증단까지 발족했는데 시민안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먼저 우리 시에서는 금년을 원자력안전 격상의 해로 정책을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간 소통부재에 있었던 연구원과의 협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단 현행 법률적으로는 시에 조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안전검증단을 우선 구성해서 조사권한을 갖자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입법추진활동을 계속할 것이고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저희들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기적으로 매우 적당한 때에 조원휘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이미 마쳤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풀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싸늘해지는 느낌이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지자체 상황관리 강화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안전처 교부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대덕구의 상황관리를 위해서 시행되는 예산이고요,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보면 현장대응능력을 감안해서 2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박상숙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현재 보면 대덕구만 신청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대덕구에서 교부신청해서 교부를 받은 내용이고요, 다른 구도 이와 관련한 사업이 필요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현장대응능력을 감안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 쪽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서…….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일시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대덕구에서 요청한 내용이 채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른 구는 내용을 안 낸, 대덕구만 내놓은 상태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일단은 필요성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일시에 교부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이라든지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덕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구도 좋은 정책이라면 같이 신청해서 공모해서 같이 나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6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 사업명세서 148쪽이요.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3년 평균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예산 편성 시 136억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추가로 90억을 적립하면 현재까지 미확보분이 전액 확보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2015년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90억을 확보하게 되면 목표대로 다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사업에 투입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재난예방이라든지 홍보·문화활동에 주로 사용됐고요, 지금까지 각종 규제되는 사항 때문에 기금을 많이 활용하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많이 허용하도록 해서 시민에게 안전과 재난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집행이 다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일정 부분, 한 1,20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재난적립기금의 주활용목적은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경보시설 확충과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으로 기금의 탄력적 운용이 장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난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확보한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전체 규모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확보된 금액들은 각 구별로 교부받고 시에서 받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몇십억에 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몇십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시고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김종천 위원 최근 재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또 기금 활용와 집행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 분들과의 공조도 필요하고요.

국민안전처에서 배분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되도록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72쪽에 보면 예·경보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대전천, 유등천, 갑천 일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홍수 대비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홍수피해지역 6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홍수피해 관련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게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만 보강하고 더 확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방송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홍수가 발생했을 때 천변지역 마을에 비상상황을 방송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일단 재난이 발생되거나 예·경보 상황이 발생되면 마을방송을 통해서 대피라든지 이런 상황이 필요할 때 활용하게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주로 그렇게 되겠고요.

CCTV는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주민센터가 마을을 상대로 해서 일반방송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일반방송이라기보다 이건 예·경보시스템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직접적으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수신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게 다, 그걸 다 하나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천변 주변의 아파트지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청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런 부분을 청취할 수 있도록.

박정현 위원 민간주택까지?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갖추는 거고요, 상황실에서 일단 문자로 입력하게 되면 방송이 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방송하는 것은 알겠는데 방송을 해도 수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주민이 그걸 들어야 되는데 듣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이걸 통해서 개별방송을 쫙 하면 각 아파트별로 방송이 되는데, 개인주택의 경우는 그 시설을 다 설치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러니까 가가호호에 대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개별주택에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위험지역 요소마다 방송장비를 설치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마을에 앰프를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주거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지요, 국회에?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데 상정되어 있는 안은 부과대상지역이 원자력발전소로 한정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시가 지금 그걸 확대해서, 우리는 발전소는 아니지만, 연구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고리 다음으로 원전폐기물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 포함되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연초부터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활동을 했고요, 최근 행자부에서 저희들 요구사항을 일부,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현황파악을 위해서 행자부 관련 국장이 연구원에 방문해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만일 대전이 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 연간 130억 정도의 세수를 추가확보할 수 있고, 실제로 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의 안전과 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앙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수가 들어오면 시설이나 프로그램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지난번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원자력 주변시설 주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을 왜 지방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방세수 세원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의원발의되어 있는, 강석호 의원께서 의원발의하신 사항인데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세금을 받는 것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빨리 방폐장으로 이송되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는 합니다만 일정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안전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상징성을 아우르는 화해와 교육의 장이 되고,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장은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자로 충청신문에 여기와 관련된 칼럼을 게재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을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황인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국장인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6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법 개정에 맞게 감면규정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물류단지에 대하여 조례로 추가 감면하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수당 관련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맞지 않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조항 삭제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근거규정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제16조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정책 추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은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기관은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설치 장소는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인권강사 양성,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지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기타 인권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구축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24호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69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3월 15일 제출되어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긴급의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해 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 인권체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인권체험관요?

김경시 위원 체험관.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시민대학 2층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인권체험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동의안을 지금 올렸습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인권체험관이 어디 있는지, 국장님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잠깐 잊었습니다,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차피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앞으로 장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장소는 저희가 지금 인권체험관 있는 그쪽, 시민대학 쪽에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위탁단체가 확정이 되면 같이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에,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시민대학 안에 같이 있어줘야지 나중에 이건 또 별도로 밖에다 사무실 내주고 또 여기에 어차피 인건비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장소까지도 다른 데다 물색해 주고 뭐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체험관이 지금 시민대학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저도 사실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체험관이 시민대학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 따르면 조문 중 법 제71조제4항을 삭제함으로써 물류단지에 대한 추가감경을 더 이상 해주지 않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물류단지가 얼마나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물류단지가 저쪽 진잠 쪽에 한 군데 있고요, 총 두 군데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두 둔데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쪽하고 저쪽 산내 쪽에 한 군데하고.

박상숙 위원 추가감경 규정 삭제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글쎄 그런 영향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2조제2항과 제4항에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기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면제기한은 언제인가요?

언제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1항에 나와 있거든요.

제2항도 같이 적용을 받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현행과 같은 취득세과 자동차세 면제는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봐서는 면제기한이 언제인지 좀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19년 1월 1일부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민들도 계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6조를 보면 “제177조의2제1항 지방세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6조를 보시면요, 제가 좀 말이 빠르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까지는 85%만 감면하고 있거든요.

15%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 적용해서 부과를 15%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상숙 위원 간단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핵심은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를 제외한 본문에 대해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 거 같아요.

개정안대로 할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안 제2조제2항과 제4항, 그리고 제16조 모두 잘못된 해석을 하게끔 할 소지가 있어 정비 및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께서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기한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를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안 제16조의 제목“(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을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제외)”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177조의2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을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상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23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이미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쪽 시정 및 시책홍보물 인쇄비, 나라사랑길 조성 관련 홍보예산 1,0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먼저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은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20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해 총예산이 54억 정도가 확보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1,000만 원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기존에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일반시정 홍보가 한 1,500 정도 들 것 같고요.

김경시 위원 아직 공사발주도 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아직 공사발주는 안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나라사랑길은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설계공모에 참여를 해서 5월 말까지 설계안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심의해서 설계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요, 아직 공사발주도 안 됐는데 추경에 또 일부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별로 탐탁지 않다, 해봤자 깃발거리 등…….

올해 일부구간이, 깃발거리만 준공 예상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니요, 깃발거리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4개 정도는 올해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다 투입되거든요.

김경시 위원 깃발거리하고 뭐뭐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태극상징 경관 조성하는 사업하고요, 현충원역 상징화, 나라사랑보행길 조성사업 이 네 가지 정도는 올해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홍보비가 원래 1,500만 원 세워져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것은 일반시정 홍보비고요, 이번에 1,000만 원 추가하는 것은 나라사랑길하고 추모공원 조성하는 그런 홍보비로 별도로 계상하는 겁니다.

기존에 세워졌던 1,500은 일반시정 홍보를 위한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김경시 위원 차라리 나라사랑기념문이 건립되는 내년에 홍보비를 책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홍보를 좀 더 일찍 시작하면.

김경시 위원 효율성면에서 글쎄 바람직할까,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3쪽 인권센터 운영,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사무실 조성,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5,000만 원은 사무실 조성비가 1,300만 원 정도 들고요, 제세공과금이 530만 원 정도, 인권센터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네 가지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교육 및 강사 양성하는 데 120만 원 정도 들고요, 교육교재 개발 1,000만 원 정도, 인권보호 및 증진캠페인도 잡고 있고요, 인권주간행사도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인권센터에서 추진할 사업예산입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동의안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무실은 시민대학 안에 둘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인권체험관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콘텐츠 전시라든지 인권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 실적을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82쪽 대전시 인권역사 홍보물 발간, 지난번 인권위원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좀, 200만 원, 2,000부 만들어서 어디에 하시려고.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렇게 애매하게 예산 만들어놓고 일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2,000부를 어디에, 시청에서 한번 행사하면 다 소진될 건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인권역사에 대한 사업이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어서요, 우선 이런 발굴된 10건에 대해서 …….

박정현 위원 아니, 아무리 초기래도 그렇지요.

자료,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 배부하시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만큼 확보하셨어야지 2,000부 만들어서 그냥 했다 이런 정도만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역사자료가 계속 발굴되기 때문에 처음 할 때 많은 물량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차라리 홍보물 발간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 자체를 바꾸기 어려우니까 다시 재발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그건 그때그때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법을 다르게 강구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잘 알겠습니다.

홍보물 발간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85쪽, 시정토론회하고 87쪽 위탁운영, 이게 시정토론회를 그간 대전시가 직접 했는데 지금 NGO지원센터에서 하도록 한다 이 얘기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시정토론회 경비 중 일부를, 관리비 1,600만 원을 그대로 이관해서 NGO지원센터 운영위탁비로, 토론회 경비로 준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비영리 단체 공익사업 지원은 지난번 본 위원이 거의 십여 년을 똑같은 액수라고 했는데 올해 1억 정도 올랐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93쪽하고 96쪽은 같은 분이신 거지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게 바뀌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같습니다.

부서만 바뀌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청소용역 등 용역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쪽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는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청 뒤편에도 보면 강시들이 많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가 ‘잠시 쉬어요, 스마트폰’이라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B하고 스마트센터와 협조를 받아서 4월 중에 제작해서 방영은 5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독서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디지털 단식캠프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스마트폰-프리 문화시민운동 사업은 준비단계에 있고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전에 보면 정보화담당관이 한밭도서관과 나름대로 연계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독서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한밭도서관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차별성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기존에 스마트폰-프리 이런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숙 위원 요즘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아마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문화 아닌 문화로 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건전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충청권이라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면 효과가 배가됐을 것 같은데 계획은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직 그런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은 구상은 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 대한 시민문화운동의 첫 단계 사업이거든요.

또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변 자치단체들과의 협력사업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장기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때 뭔가 효과가 거시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유관기관과 나름대로 협약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문 지면이나 이런 데에서 보는 것보다는 저희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미리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정보가 서로 교류되지 않을까 합니다.

미리 정보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86쪽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계상하셨는데 추가요구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본 사업이 거의 10년 넘도록, 2억 정도 예산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영리 단체가 526개 정도가 됩니다.

옛날 수치보다는 엄청나게 는 숫자고요, 실제로 올해 저희가 접수했는데 105개 단체에서 신청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55개 단체밖에 지원을 못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3백에서 5백 정도까지만 지원했는데 금액이 좀 적고, 단체를 늘려보자 해서 올해에는 더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괜찮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7백만 원 정도까지 늘리고 지원단체도 늘려보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확보하게 된 겁니다.

박상숙 위원 1억 정도 더 한다고 해서 이 많은 단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다는 소화 못할 겁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 자부담비율과의 지원금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작년까지는 20%까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로 낮춰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자부담이 10%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부담 10%만 부담하도록.

작년에 55개 지원했던 단체들 간담회를 올해 초에 했었어요.

그분들께서 요청하는 게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10%로 낮출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사업심의를 담당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심의위원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5명인데요, 의회에서 3명 추천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비영리 민간단체 임원급으로 해서 의회에서 3명 추천받고 나머지 12명은 추천된 인원들 중에서 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5명입니다.

박상숙 위원 보조사업비는 많은 단체에서 받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단체도 많을 거고요.

그렇지만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보면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요, 나름대로?

약간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초과해서 다시 1억이라는 돈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을 시 외부에서 선심성 보조사업비로 퍼주기라는 기사도 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신중을 기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들이든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온다면 더 많은 염려스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그분들께 말씀드려서 꼭 선정될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쨌든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단체가 있지만 또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부분일 수 있어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 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추경,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요, 저는 질의보다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의견개진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에도 공무직으로 바뀌었지요, 명칭이.

공무직 직원들의 보수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본인들 일이 아니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분들의 근무조건이라든지 급여조건들이 일반직들에 비해서 워낙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분들과 단체협약 같은 것 통해서 보수를 조금씩 높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있는 동안 좀 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만족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비교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똑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일반직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니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향조정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게 한 일고여덟 번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의회 회의 때도 그렇고, 사무처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했고 사무처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 자치행정국장님, 지지난번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신상열 국장님 능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위원 아닌 의원
조원휘황인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김우연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김기홍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유승병
시민봉사과장한명숙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강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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