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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0회 제4차 본회의(2017.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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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4월 1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

8.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4.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5.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3.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34.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5.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37.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3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39.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40.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4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42.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

43.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44.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8.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9. (舊)동부경찰서 조속한 활용을 통한 치안공백 방지 촉구 건의안

50.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51. 금강 중·하류지역 수계기금 확대적용 촉구 건의안

52.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

53.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0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9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2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2명 발의)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1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5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6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2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10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6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7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37.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9명 발의)

3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39.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40.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8명 발의)

4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42.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8명 발의)

43.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46.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47.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舊)동부경찰서 조속한 활용을 통한 치안공백 방지 촉구 건의안(심현영 의원 외 10명 발의)

50.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4명 발의)

51. 금강 중·하류지역 수계기금 확대적용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52.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박병철 의원 외 20명 발의)

53.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1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안필응 의원, 김동섭 의원)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5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舊)동부경찰서 조속한 활용을 통한 치안공백 방지 촉구 건의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운영위원회 1건과 행정자치위원회 13건, 복지환경위원회 10건, 산업건설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모두 48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1일 민간특례사업 예정지인 월평근린공원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9일 대전평생학습관과 내동초등학교를, 3월 30일은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예정부지를, 3월 31일은 와동초등학교와 대전석봉초등학교 그리고 행복학교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9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2건, 건의안 4건과 결의안 등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9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최선희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여나가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9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2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2명 발의)

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약 관리대상 및 추진상황,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자해득교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수립 등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한 자연경관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훼손 없이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생태가치를 높이는 한편,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와 관광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재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대책 수립 시행, 안전성시민검증단 구성 운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을 기획 총괄할 수 있는 과 단위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기 위해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하고 119특수구조단을 설치하기 위해 특수재난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소방본부 소관으로 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늘리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신규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규정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한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규모 축소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규모 축소 권고와 무역전시관의 노후화로 인한 동 센터 건립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긴급의안으로 제출된 본 동의안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향후 설립될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인권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11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5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6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정기현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장기요양요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근무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향후 사회공헌 진흥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하는 것 외에 인증절차를 거쳐 예우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점차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박희진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재 노인 관련 교육정책은 복지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사회적응 능력과 스스로 대처할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 규정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에서도 상비약 구입이 용이해져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이 매년 발생하지 않고 위원회 개최실적도 최근 4년간 없는 실정으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필응 의원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등에 대한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기관과 범위 등을 규정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대상인 예비노년층의 연령과 센터의 사무 및 조직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사항에 맞게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요금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기일을 일원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효의 국가브랜드화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시설을 5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운영하게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2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10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6명 발의)

28.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7명 발의)

29.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1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3.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34.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최선희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조례의 일부가 주거 기본 조례와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10시 35분 송대윤 의원 퇴장)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대상 중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경우 등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감사요청에 따른 감사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조례로 이자율을 정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의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을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한편,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동물보호시설, 동물병원, 입양 및 봉사센터, 동물운동장 등을 설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1차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시민편익 제고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평근린공원을 확장하여 시민들의 건강유지 및 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 심사보고서

·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송대윤 의원 입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16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반려동물 복지센터 신축)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1차)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행평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37.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9명 발의)

38.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39.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40.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김인식 의원 외 8명 발의)

4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42.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8명 발의)

43.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0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46.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4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진근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윤진근 교육위원회 윤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등 업무 추진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스스로 만들기를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의 독서습관 형성과 독서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희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전반에 대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인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 확산 및 수준 높은 교육기부 기회 제공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진로 확대를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의 상담대상과 방법 등 접근성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이 법제심의위원회 및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를 폐교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10시 51분 김종천 의원 퇴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7% 증가한 4조 1,085억 7,400만 원으로 청년정책과 4차 산업 육성, 안전도시 및 도시재생, 문화관광과 주요 기반시설 사업 등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국비 변경분 및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재정운영상 지원근거 및 사업효과성 미흡,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청넷 분과활동 운영 등 4건에 총 15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8,757억 8,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일 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큰 SOC 분야에 중점을 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민약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과 올해 5대 중점과제인 청년대전, 민생경제, 도시재생, 안전도시, 대중교통혁신을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와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유가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재원을 반영하여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박병철 의원, 김인식 의원 퇴장)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 (舊)동부경찰서 조속한 활용을 통한 치안공백 방지 촉구 건의안(심현영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01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舊)동부경찰서 조속한 활용을 통한 치안공백 방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자유한국당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舊)동부경찰서 조속한 활용을 통한 치안공백 방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6년간 동부경찰서는 대전의 관문인 동구지역 치안을 담당해 왔지만 위치상 대덕구 법동에 위치하여 동구지역 주민들이 관할 경찰서인 동부경찰서에 방문하려 하면 먼 거리를 이동해 대덕구로 찾아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으나 지난해 11월 15일 동부경찰서가 연면적 1만 946㎡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신청사를 동구 인동에 신축하고 이전을 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부경찰서 이전에 따라 구 동부경찰서는 수개월째 폐건물로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변해버리면서 미관상 문제는 물론 인근지역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덕구에서도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고 치안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중심지역인 법동에 위치한 구 동부경찰서는 현재 송촌·회덕·중리지구대가 상호 연계 하에 순찰을 하고 있고, 단전된 방범 등을 대덕구와 협의해 설치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순찰인력을 소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덕경찰서를 구 동부경찰서 자리로 옮기는 내용의 대덕경찰서 신축사업을 중기사업계획 우선순위에 놓고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정부예산에 대덕경찰서 신축예산이 책정되면 2018년 이전사업에 들어가 빠르면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사업을 검토 중이며, 올 하반기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덕경찰서는 준공된 지 올해로 26년째로 부처 신축계획 우선순위인 30년을 채우지 못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대덕경찰서 이전 문제는 대덕구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추진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현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사업 추진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행정타운과 함께 입주할 보건소나 경찰서 이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구 동부경찰서 활용 시점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덕구민의 75%가 밀집되어 있는 법동, 중리동, 송촌동 일대의 치안서비스뿐만 아니라 대덕구 전체의 균형 잡힌 치안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시 05분 박병철 의원 입장)

구 동부경찰서 건물의 안전도와 시설규모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등을 통해 충분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대덕경찰서 이전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구 동부경찰서 인근 지역의 치안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대덕구 전체의 균형 잡힌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 동부경찰서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舊)동부경찰서 조속한 활용을 통한 치안공백 방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동부경찰서의 청사 이전으로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건물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덕구 전체 지역의 균형 잡힌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舊)동부경찰서 조속한 활용을 통한 치안공백 방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0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조원휘 의원 퇴장)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GMO는 여러 실험을 통해 생태계 파괴 및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시 사용되는 제초제의 주요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2A급 발암가능성 물질로 발표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는 콩, 옥수수, 감자 등 50여 개 품목으로 우리나라는 GMO 수입국 1위입니다.

이는 한국 사람이 2A등급의 발암물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1990년도 중반부터 여러 가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당뇨병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등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2월부터 GMO 표시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재료로 GMO를 사용했다고 해도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근 GMO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고, 더구나 식용유와 당류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품으로 이를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건강권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11시 10분 안필응 의원 퇴장)

따라서 GMO 표시제도는 잔류단백질 검출 여부 기준이 아닌 사용하는 원재료의 GMO 유무를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알 권리,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각 기업의 GMO 수입량 등 관련 정보를 명백히 공개하고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 실시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므로 각 기업의 유전자변형식품 수입량 등 관련 정보를 명백히 공개하고 원재료 기준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윤기식 의원 퇴장)


51. 금강 중·하류지역 수계기금 확대적용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1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금강 중·하류지역 수계기금 확대적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11시 13분 조원휘 의원, 안필응 의원 입장)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강 중·하류지역 수계기금 확대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동안 금강상수원관리지역에 기금을 집중 투입한 결과 대청호에서의 목표수질과 오·폐수 발생량, 하수처리율 등 각종 지표를 무난히 달성하여 상류지역의 수질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반면에 중·하류지역에서는 급격한 수질오염과 기금배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최근 3년간 기금의 26%인 739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절반도 안 되는 12%인 385억 원의 지원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강 중·하류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수질악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투입되지 못해 지자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수원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로 중·하류지역 주민의 거부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11시 15분 윤기식 의원 입장)

따라서 금강수계의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 관리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문제가 되는 금강수계 중·하류지역에도 기금 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은 상류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금강수계 전체의 문제로 기금의 도입취지인 공영정신에 입각하여 이제는 급격히 수질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하류지역에 대하여도 기금의 수혜균등을 확대하여 수질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금강 중·하류지역 수계기금 확대적용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금강 상수원의 수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중·하류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이므로 금강수계기금을 중·하류에도 확대 적용하여 수질오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금강 중·하류지역 수계기금 확대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박병철 의원 외 20명 발의)

(11시 1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의 혼란한 탄핵정국을 틈타 일본 정부가 외교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입니다.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79%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했고, 또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독도 영유권 침탈 교육의 초·중·고 체제가 완비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대응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역사도발에 우리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극우·보수화를 치닫는 아베 신조 정권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제 외교 망언 수준을 넘어 노골적인 역사왜곡과 우경화 교육을 제도화하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미래 일본을 이끌어 갈 어린 학생들은 이제 초·중·고교에서 더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잘못된 역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11시 19분 조원휘 의원 퇴장)

동료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을 복속한 이후 1,500여 년간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영토 보전의 책임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가의 기초인 영토를 침탈하고자 외교도발을 자행하는 일본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의 귀국조치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2만 대전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 교육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역사왜곡을 규탄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왜곡된 가치관과 역사의식에 기초한 영토교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 교육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최근 일본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24종 중에서 19종에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왜곡된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도서검정심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것에 대하여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 교육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2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조원휘 의원 입장)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장 선거후보자까지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정치적 활동권의 제한이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지역적 범위와 업무량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능상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특히 지역구도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후원회를 지방의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 발상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우리나라 후원회제도에서 지방정치인이 배제된 이유는 후원회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0년대 초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계속 지방의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분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지방선거 구조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출마자 개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능한 정치 신인이나 여성들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또한 정경유착과 음성적 자금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후원회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 모금주체를 확대하여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 결성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 간의 기회균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광역의원도 후원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였으며, 후원회제도의 활성화는 보다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해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정치인인 지방의원들에게도 예외 없이 후원회 구성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는 후원회제도가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의원도 예외 없이 도입되어 보다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통해 민주정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방의원의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지방의원에게 정치자금 등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안필응 의원, 김동섭 의원)

(11시 2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필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바른정당 동구 제3선거구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 조성 계획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전광역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공원이 21개소에 면적은 1,392만㎡로 이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주와 공원조성을 원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도시공원은 지방정부 사무라는 논리로 예산지원 거부와 재정 범위에서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방침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기한 도래와 함께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민간사업자에 의한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2020년 7월이 도래되면 보상하지 못한 공원의 경우 공원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개발에 노출되어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 및 임야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원의 조성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보상재원 확보 노력과 더불어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등의 다각적인 대책수립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3,240억 원의 예산으로 공원용지 보상 등을 실시하여 공원을 확충해 왔고 향후 2017년까지 6,7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 실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대전광역시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상당수가 개발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 미조성 도시공원 지역에 대한 개발이 급속히 진행될 경우 시민을 위한 여가공간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생활환경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더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임해서는 안 되며, 도시환경을 위협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원 문제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사무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중앙정부와 함께 풀 수 있도록 협의와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비단 대전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오늘 촉촉이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한테도 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마음의 평온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절이 돌아오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화재로 인하여 생활이 위기에 처해 있을 경우 경제적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화재보험 가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4만 4,432건으로 2014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피해는 253명, 재산피해는 4,4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3%를 차지했습니다.

장소별로 살펴보면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사망률도 5.6배나 높았습니다.

얼마 전 부산 사상구에서 단전 단수된 재개발구역 철거예정 다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5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화재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우리 시에서도 서구 괴정동 55세 수급자가 전기매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생계비와 연료비를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보은, 울진, 합천 등에서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 소방 손해, 피난 손해 등을 지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보상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화재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위기상황을 보장해 주는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 보호와 예방을 위하여 현실성 있는 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화재보험 가입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시 추경 예산안, 일반안건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이번 추경 예산이 청년정책과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 육성, 안전도시 및 도시재생 등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김인식 의원 입장)

아울러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의원(20명)
김경훈조원휘황인호윤기식
안필응윤진근권중순박혜련
김인식박정현김종천전문학
송대윤김동섭정기현박희진
심현영박병철최선희박상숙
○청가의원(2명)
김경시구미경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이현주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김우연
과학경제국장유세종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이동한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임재진
정책기획관최시복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정관성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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