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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0회 제1차 본회의(2017.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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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2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6.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촉구 건의안

7. 액티브-X 폐기 및 사용자 중심의 공인인증절차 개선 건의안

8.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촉구 건의안

9.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선희 의원 외 4명 발의)

3.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행정부시장 이재관)

4.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6.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촉구 건의안(김동섭 의원 외 10명 발의)

7. 액티브-X 폐기 및 사용자 중심의 공인인증절차 개선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8.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촉구 건의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9.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회의록 서명의원(전문학, 송대윤) 선임의 건

11.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전문학 의원, 박정현 의원, 송대윤 의원)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10시 14분)

○의장 김경훈 의사보고에 앞서 지난 2월과 3월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자로 보임한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임재진 공보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재진 인사)

이어서 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용균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3월 17일 자로 교육부 인사발령에 의해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으로 임명받은 이용균입니다.

교육감님 잘 보좌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실현하는 데 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김상규 교육국장, 최경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인사)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1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종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입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조원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정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 관련 조직 신설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3월 15일에는 서울시의 우수한 청년정책을 우리 시에 접목을 위한 청년허브와 청년청, 무중력지대를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안 등 34건이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건입니다.

이 중 4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과 시 추경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선희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1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4월 3일과 4월 4일 양일간 개의하는 제2·3차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윤진근 의원 퇴장)


(참조)

·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행정부시장 이재관)

(10시 2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시정 5대 핵심과제인 청년대전, 민생경제, 도시재생, 안전도시, 대중교통혁신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특징은 민선 6기 약속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 등 청년시책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의 선도도시 및 SOC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자치구 및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지원과 국고보조사업 부담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당초예산 3조 7,102억 원 대비 3,984억 원이 늘어난 4조 1,08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995억 원이 증액된 3조 2,967억 원, 특별회계는 989억 원이 증액된 8,11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지난해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와 중앙부처가 변경 교부한 국비지원사업비, 지난해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2,995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 142억 원, 안영체육시설단지 조성 및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제전시컨벤션 설립 등 문화·관광 분야에 776억 원을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 및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3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안대로 및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시내버스 재정지원, 화물·택시 유가보조금 등 교통 및 국토개발 분야에 1,123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6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89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83억 원, 기타특별회계 906억 원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2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72억 원, 국고보조금 16억 원, 사업수익 166억 원, 순세계잉여금 21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21억 원 등 상수도특별회계 8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128억 원, 의료급여 8억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2억 원, 교통사업 45억 원, 광역교통 32억 원, 도시철도 1억 원, 기반시설 8억 원, 주택사업 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83억 원, 학교용지부담 29억 원,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450억 원과 소방안전 109억 원 등 12개 기타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규모는 당초예산 8,319억 원 대비 439억 원이 늘어난 8,758억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167억 원, 감채적립기금 105억 원, 재난관리기금 102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 녹지기금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 등 청년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SOC 분야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2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기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낙후된 이미지의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기 위해 국가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을 통해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 의료시설 선진화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울산에 이어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단체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공공병원 하나 없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 혜택을 타 시·도와 같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점이 심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 온 역사를 보면 올해로 25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시간을 보내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연결되는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사실상 단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타 시·도는 지방의료원을 통해 감염자 선별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대전시는 지방의료원 부재로 혼란을 겪고 신설·미가동 상태의 대청병원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하여 재난을 모면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료원은 단순한 진료위주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통한 질병예방 기능뿐만 아니라 재난, 테러, 사건, 사고 등 광범위한 피해발생 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시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질병과 재난,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지방의료원 확충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의무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시민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타 지역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전의료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공공병원이 없는 우리 시에 지방의료원 설립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다른 지역과 균등하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3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구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은 1991년 거성관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여의도광장 차량 질주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하여 치안을 염두에 둔 법률로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사회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합법적 근거인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족과 국가는 「정신보건법」을 통하여 입원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수용 이후의 열악한 환경은 치료하는 공간이 아닌 비인격화된 공간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 이후 6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2016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법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은 국회의원 일부개정안 3건과 정부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의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졸속 입법으로 탄생되면서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인 경우 전문가 인력 부족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을 신청한 경우 2주간 범위에서 입원을 한 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을 보여야 입원치료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3개월 이후에 기간 연장을 위해 3∼6개월 이내에 연장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될 경우 연간 13만 건에 이르던 진단이 26만 건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입원 및 연장심사를 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 시행과 동시에 수많은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퇴원해야 하는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느 환자 가족은 “정신질환자 가족은 환자와 길바닥에 나가 죽으란 말이냐!”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입니다.

때문에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소비자인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맞춘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치료 경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과 정신의료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수용위주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촉구 건의안(김동섭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4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의 인구는 약 152만 명이 60여만 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에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약 6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본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기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면 해당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하여 면세혜택이 종료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관리비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략 93만 세대가 면세혜택 종료 대상이며, 2018년에 1세대당 연간 11만 6,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면서 관리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자영업자의 대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약 6백조 원을 넘어서는 등 서민경제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부가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비의 상승은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리비 상승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인건비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비의 무리한 절감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관리, 경비, 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위축을 부추기게 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전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의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광역시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건의안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액티브-X 폐기 및 사용자 중심의 공인인증절차 개선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4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액티브-X 폐기 및 사용자 중심의 공인인증절차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액티브-X 폐기 및 사용자 중심의 공인인증절차 개선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4년 정부가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했지만 금융 및 보안사고 시 서비스 제공자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공인인증서의 원활한 배포를 위해 활용되었던 액티브-X는 웹사이트 기능과 연동이 쉽고 확장 및 제어가 간편하여 멀티미디어콘텐츠나 금융서비스 사용자 신원을 증명하는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X는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인증절차 요구 등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액티브-X로 인한 악성코드나 개인정보 유출 등 해킹사건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윈도우 환경에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환경에서는 디도스 등 좀비PC 공격에 취약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사,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액티브-X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등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증절차 폐지 등 기존의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액티브-X 폐기 및 사용자 중심의 공인인증절차 개선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증절차 폐지와 기존 공인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내 ICT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액티브-X 폐기 및 사용자 중심의 공인인증절차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촉구 건의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5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17호선과 평면교차하는 신탄진역에서 대전철도차량정비단으로 향하는 인입선로로 인해 신탄진 지역이 양분되어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지난 2008년부터 지역주민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이후 대전시에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 포함하여 이설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이 또한 경제성을 이유로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인입선로 이설사업을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9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와 같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방관하는 상황에서는 전액 대전시 예산으로 이설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152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차량검수시설의 신탄진 이전에 대한 수익자이며,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요인에 대한 원인제공자인 한국철도공사에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의 인입선로를 즉각 이설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신탄진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도시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를 한국철도공사에 이설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신탄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송대윤 의원 퇴장)


9.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시 54분 송대윤 의원 입장)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 박상숙 의원, 권중순 의원, 최선희 의원 이상 세 분 의원님과 재무관리 전문가로 경험이 많으신 상신규, 김덕중, 김대원 이상 세 분 그리고 관련업무 전직 공무원으로 이종노, 오종경, 도숙자, 김재석 이상 네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전문학, 송대윤) 선임의 건

(10시 5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문학 의원님과 송대윤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10시 56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문학 의원, 박정현 의원, 송대윤 의원)

(10시 5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훼손된 물순환체계로 발생한 초기 우수에 의한 수질오염, 강우 시 홍수피해, 하천의 건천화 등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도시설계 단계부터 개입하는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저영향개발 방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하천유량의 감소로 인한 건천화를 야기하며 물순환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및 강수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치수계획이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량을 신속하게 하류로 이동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많은 양의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순식간에 하천으로 유출되어 재해를 일으키거나 함께 유출된 오염물질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의 배출과 하천 수질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강우 시점부터 빗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저영향개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법률을 찾아보기 힘들고,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빗물을 처리하여 생활,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자체의 조례 역시 2010년 물재이용법이 제정된 이후 2012년부터 빗물 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조례로 제명만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물순환 촉진 및 부족한 개발할당량 추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저영향개발 기법 도입을 위하여 타 지자체보다 빠르게 입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저영향개발과 관련된 조례 체계의 구축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영향개발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수질, 수량 및 재해를 통합관리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이후에는 도시, 하천, 환경과 같은 각 분야의 개별법에서 개발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저영향개발 기법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영향개발 개념을 반영한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재발이 필요합니다.

개발 및 재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경파괴는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 및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갈등을 빚고 있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저영향개발이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저영향개발은 부족한 대전광역시 개발할당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광역시 수질오염총량제에서 계획기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발할당량이 부족하여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해야 개발할당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영향개발이 오염물질 삭감계획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보다 저영향개발 정책을 먼저 도입하여 선도한 덕분에 대전광역시는 2016년 물순환선도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한 만큼 애초에 대전광역시에서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고, 친환경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2017년 우리에게 온 봄은 지난 겨울, 칼바람 부는 광장을 꿋꿋하게 지켜낸 시민들이 만든 봄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다시 묻고 민주주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청산되어야 할 적폐를 헤아리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봄에 대전시도, 대전시의회도 우리가 진정으로 대전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영역에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필요함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10등급 국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0등급 국민은 사회적협동조합 민생네트워크 새벽의 민생상담활동가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 매일 자살을 꿈꾸는 우리 시대 빚꾸러기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2016년 말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는 1,344조에 이릅니다.

올해 말이 되면 1,500조로 늘어날 것이라 합니다.

대전도 2016년 말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23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저소득·취약계층,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전체 가계부채의 30.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빚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민생네트워크 새벽이 발간한 ‘10등급 국민’에 의하면 열심히 일했으나 회사가 망해 직장을 잃은 사람,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비정규직으로 부부가 함께 일해도 월 200만 원이 안 돼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작은 점포를 지키기 위해 빚을 내다 거리로 나앉은 자영업자, 가족의 수술비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빚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평범한 소시민으로 나름 성실하게 살았으며 한탕주의 요행이나 사치로 인해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실패,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임금소득의 실질적인 하락,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를 밑도는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 등 정부정책 실패와 복지정책 취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영업자 부채의 경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양쪽에 걸쳐 있어 실제 부채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로 변동금리 비중이 큰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신용이 낮으면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차주가 다수인 영세자영업자들은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특히 대전은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의 생존권 문제와 함께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서민 개개인의 성실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닌 공공영역의 책임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선 대전지역 가계부채, 특히 자영업자와 청년부채 문제가 포함된 가계부채 실태를 서둘러 조사해야 하고 채무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대전광역시 금융상담복지센터의 설립도 필요합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라고 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서둘러 해야 할 일입니다.

권선택 시장님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려하기 위해 '농자천하지대본'을 강조해 왔지만 오늘날의 농촌현실은 농업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여성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성은 점차 저하되어가고 있고, 생활과 삶의 질 역시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의 농가는 9,357호, 농업인구는 2만 7,590명으로 우리 대전시 전체인구의 1.8%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 농업인들 중 여성농업인이 1만 4,059명으로 남성농업인 1만 3,531명 수를 추월한지 오래되었으며, 연령대 역시 대부분 고령자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농업인들이 많다 보니 농업생산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고, 농기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가는 실정으로 농촌의 일손과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생산적 복지와 함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생산에 있어 남성들의 보조역할을 수행했지만 여성농업인이 남성을 추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여성들이 당면한 농촌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여성농업인들은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해 각종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여성농업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등과 함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성과 고령농업인들이 많은 농촌현실에서 농기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29종 82대뿐으로 필요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농기계구입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농기계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필요한 농가에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하며, 농기계 임대료 역시 전면 무료화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은 각종 재해와 농기계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사고 시 부담비용으로 인해 농가가 파탄에 이르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도도 농기계 종합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비 외의 별도 시비를 편성하여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과 함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비를 확대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과 함께 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대전시가 농촌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 공동이용 승합차량 구입 지원 등 기존의 지원사업들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우리 지역의 열악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시어 우리 농업인들이 '농자천하지대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0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이현주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김우연
과학경제국장유세종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이동한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한선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임재진
정책기획관최시복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정관성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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