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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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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6월 19일에는 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6월 20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 분석하여 우리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6월 19일에는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구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조 7,768억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7,909억 원이며, 재무제표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은 21조 3,822억 원, 부채는 1조 491억 원으로 순자산은 20조 3,331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돌발해충 긴급방제 비용 등 8건에 5억 7,4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 결산액은 감채적립기금 등 16종으로 2,51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재관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입니다.

결산안 작성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조 7,197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조 7,768억 원, 지출액은 3조 7,909억 원이며 잉여금은 9,859억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1,993억 원, 사고이월 362억 원, 계속비이월 768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원, 순세계잉여금 6,7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3,943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조 4,550억 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1조 3,986억 원, 세외수입 1,159억 원, 지방교부세 6,205억 원, 국고보조금 8,46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31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9,477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4,34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84억 원, 교육 2,857억 원, 문화 및 관광 1,854억 원, 환경보호 672억 원, 사회복지 1조 675억 원, 보건 553억 원, 농림해양수산 385억 원, 산업·중소기업 765억 원, 수송 및 교통 2,65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18억 원, 과학기술 422억 원, 기타 1,890억 원이며 경제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376억 원, 물건비 705억 원, 경상이전 1조 8,621억 원, 자본지출 3,346억 원, 보전재원 167억 원, 내부거래 5,1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4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모두 5,073억 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546억 원, 사고이월 272억 원, 계속비이월 464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원, 순세계잉여금 2,764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254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3,218억 원이고, 지출액은 8,432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4,786억 원으로 잉여금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447억 원, 사고이월 90억 원, 계속비이월 304억 원, 순세계잉여금 3,9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475억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573억 원이며, 지출액은 3,841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3,732억 원으로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0억 원, 사고이월 16억 원, 계속비이월 257억 원, 순세계잉여금 3,4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으로 예산현액은 5,778억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645억 원이며, 지출액은 4,59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054억 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437억 원, 사고이월 74억 원, 계속비이월 47억 원, 순세계잉여금 49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21조 3,822억 원이고, 부채는 1조 491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조 3,33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연간 비용 3조 2,378억 원에서 수익 3조 4,414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수익이 2,036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8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인 3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0억 원, 특별회계 2,855억 원, 기금이 744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5억 원, 융자금채권 3,752억 원, 미수금채권 29억 원, 기타채권 4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6,4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7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3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4,934억 원, 기금 2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4,905억 원, 지방채증권 1,336억 원, 차입금 228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돌발해충 긴급방제 사업 등 3건에 2억 1,833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자 관련 소송 항소비용 등 4건에 3억 2,031만 원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 민사소송 비용으로 1건에 3,6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감채적립기금 등 15종이며, 2016년도 기금 결산액은 2,5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2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재무관리경험자 4명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인중개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6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6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대전광역시)

· 2016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별첨 : 감사보고서

당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2016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별첨 :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4권 별도보관)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미경 국장님, 9쪽에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셨는데 회계사가 맞지요?

거기 혹시 공인중개사라고 쓰여 있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회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잘못 읽으셨어요?

중개사로 읽으신 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못 읽었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신상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쪽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구미경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구미경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세입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495억 원이 증가됐나요?

49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조 4,550억 3,000만 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방채를 지난해에는 1,600억 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지방채가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지방채가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세입은 2,100억 원 정도 증가된 셈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2,100억 원이면 전체 세입 증가율은 거의 6%쯤 되나요?

6% 좀 넘을 것 같은데, 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초에 예산 심사할 때도, 1인당 담세액도 그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출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세출을 집행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총 6,700억 가까이 넘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돼서 엄청난 폭으로 지금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들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증가된 것만 해도 결산서 7쪽에 보니까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매년 평균 24.3%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809억 원에서 7.7%였는데 2016년도에는 14%입니다.

세입의 14%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지금 안 쓰고 남기는데요,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 부분을 점검합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작년 12월 초에 제가 보도자료 냈을 때도 내년도, 그러니까 2016년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천억이 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제가 보도자료 낸 적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 2,764억 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이것도 참 엄청난 예산입니다.

8%쯤 되나요?

8% 정도를 지금 안 쓰고 남긴 건데 국가예산 400조를 기준으로 하면 32조를 안 쓰고 내년도로 넘기는 겁니다, 맞지요, 실장님?

그 정도 규모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추경 하겠다고 내놓은 예산규모가 11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되니 안 되니 온 나라가 떠들고 있는데, 그런데 국가예산 32조나 되는 예산을 안 쓰고 내년도로 넘긴다, 물론 이외에 또 이월되는 사업비도 많이 있지요.

있는데 순전히 쓰지 않고 사업의 꼬리표도 안 달린 돈이 2,764억 원, 국가예산으로 하면 32조 되는 돈, 이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정기현 위원 민선 5기 때 2010년부터 2013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4년 평균이 815억 원인데요, 민선 6기 들어서 3년간 2014년 결산에서 2016년 결산까지 순세계잉여금 연평균 2,122억 원, 그래서 민선 5기의 2.6배가 늘어났습니다.

시장님 한 분 바뀌었는데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다 예산편성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요, 시장님이 다 예산집행하는 것도 아니실 테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연관성은 아닌 것 같고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비난은 지금 시장님이 받는 겁니다.

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님 한 분 바뀌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내역을 보면 2,764억 중에서 지방세 증가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방세 증가분이 1,446억, 정리추경 이후에 들어온 것까지 다 따지면 굉장히 크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인 원인이 나머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줄이는 노력에 의해서는 획기적으로 줄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방세, 세입부서에서 예상을 해서 저희한테 줘서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전에도 그 얘기 저쪽에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방세 증가분이 얼마나 더 초과 들어올 것인지의 예측을 좀 더 공격적으로 잡는 방법, 그 길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국하고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그전부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됐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지방세 세입을 공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잡으려면 전년도,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또 2천억 가까이 됐습니다, 1,987억 원.

그 예산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세입초과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불용액 줄이는 노력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세입초과 부분이 1,466억 원, 지방세 이건 한 푼도 사업에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초과를 이렇게 예견이 되면서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결국 세입 지방세 증가분은 전액 다 이월시켜 버렸는데 이것은 사업을 편성할 사업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건 누구라도, 저같이 예산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다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건데 전문가들이 계시면서 이걸 예측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결국 지금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편성할 사업이 없어서 편성 못하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정기현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안 쓰고 계속 남기니까.

올해 이미 추경을 3월에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4월에.

정기현 위원 4월에 했고요, 추경을 이미 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도 정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 없으면 올해 지방세 증가분 그것도 전부 내년으로 다 넘어가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추경을 하면서 그때 금년 본예산 잡을 때보다 더 많이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희 기대는 많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리추경, 정부 추경에 맞춰서 지방이 추경을 할지 그 부분은 봐가면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세입부서장인 자치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고 해서 저희하고 세입부서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절차상으로는 세입예측을 예산실에서 직접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국의 입장에서도 세입을 일부러 이만큼 지방세 들어올 것을 예측하면서도 일부러 안 잡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같이 노력해 보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묘안을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속, 물론 넘어간 돈이 쓰이고 다시 또 생겨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 예산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여나가야 되고, 금년에는 1회 추경을 조기에 했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시기 아닌가,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여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현안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다니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민간특례공원사업입니다.

돈이 지금 몇 천억이 남으면서 시민들한테는 시장님이 얼마나 비난받으시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런 예산들을 남기지 않고 적기에 시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민간특례공원 같은 경우 사실은 아파트건설을,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와 공원을 보존해야 될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정기현 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산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산이야기인데 거기서 한 얘기가 계속 돈이 없다고 해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시장님이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지금 월평공원, 매봉공원 여기가 가장 시민들이 반대가 극심한데 여기 사유지, 현재 공사하려고 하는 곳에 사유지 매입하는데 1천 억 조금 더 들면 사유지 매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안 쓰면서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돈 없다는 앓는 소리만 하셔야 되고 비난은 비난대로 듣고, 이렇게 예산운용하시니까 불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예산이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넘어가서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 그러니까 계속 연속선상으로 보면 예산이 적정한 사업에 다 쓰이는 겁니다.

다만 끊어놓고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예산에 사업이 잡히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서 지방세를 1,466억 원, 그것을 전혀 예측 못 합니까, 1년이 지나도록?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예산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 볼 때는 예산이 남아서 매년 2천억 정도의 돈이 다른 데로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부분이라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계속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또 쓰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남아서 불용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쓰이고 또 예측이 정확치 않아서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다음번 1회 추경에 또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안 써도 되는 돈이 어디 주머니에 남아있는 거라면 그것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개념의 차이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왜 개념의 차이입니까?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2015년까지만 해도 지방세 변동분 1천억씩 늘 반영했어요, 추경 때.

그런데 2016년 한 푼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들이 1,400억이 넘는 돈이 올해로 넘어왔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천억 이상을 충분히 쓸 수가 있다.

그걸 나중에 남겨놨다가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남겨놓은 예산이 아니라 당해, 당해 써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에 잡혀야지 쓰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 예측 못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보다 세입이 더 들어온 것이 1,446억 원입니다.

그 중에 700억 원은 1차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정기현 위원 1차 추경이 아니고 2차 추경에 잡아서 넘어갔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증액편성을 했고요, 순수하게 남은 게 746억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합쳐서 2차 추경에는 사업이 편성 안 되니까 전부 예비비로 갔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1,400억이었어요, 2차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세입부서에서는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이걸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넘겼는데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추경에 700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걸 예산편성 하셨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예비비로 보냈는데 그걸 예산편성 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466억 원이 전부 다 올해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안 쓰고?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겠다는 노력을 아까 행정부시장님도 모두 말씀하셨고, 줄여나가셔야 되겠지요?

줄여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예측되는 사업에 편성하십시오.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예산편성하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본예산 편성 시에 그걸 공격적으로 해서 많이 잡아줘야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나마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 넣어버리면 그건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넘어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정기현 위원 1차 추경에 하셔야지요, 1차 추경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할 때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볼 때 그만큼, 이상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 우리가 세입부서에 좀 더 각별히 요구를 또 하고 있고, 본예산 편성 시기에 내년도에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지방세입 부분을 잡는 건데.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요.

정기현 위원 올해 지방채 발행 예산을 얼마나 잡으셨지요?

지금 180억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80억이요?

정기현 위원 예, 지방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 지방채요.

정기현 위원 아마 예산에 180억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반회계에서 180억, 지역개발기금으로 800억.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한 푼도 지방채 발행을 안 했고, 올해는 180억 정도입니다.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방채 규모도 우리가 여유가 많고요.

광주 정도 수준의 지방채 발행한다 해도 한 3천억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과 대전시와의 갈등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업에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는 돈은 이렇게 계속 남아서 넘기는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시민들과의 갈등이 높은 현안 문제, 여기는 재정투입을 해서 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시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민간에서 제안된 특례사업 외에 나머지 다른 공원에 대해서도 재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월평공원이나 특정한 공원의 매입에 대해서 그것만 재정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문제와 민간공원특례사업 같은 경우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 위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재정여력이 있으니까, 재정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공원을 매입해서 조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투입될 겁니다, 아마도.

정기현 위원 투입이 될 수 있는데, 주민 찬성하는 곳 그리고 반대가 없는 곳 이런 부분들은 민간특례로 추진해도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갈등 있는 곳은 재정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현재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재원을 돈 없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시장님 만날 시민들한테 ‘돈 없습니다.’, 앓는 소리하게 하지 마시고 재정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투자하시라고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돈을 남겨가면서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예산을, 금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천억을 투입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만큼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의 편성을 덜하게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느 한 순간에 이걸 끊으면 그다음부터 그만큼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써야지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원칙이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해서 넘기는 예산들이 많으니까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시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해연도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쓰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면 기조실장이 월평공원에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공원이라고 제가 예를 든 것이지만 시민들과 충돌이 있는 곳,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곳, 그런 현안사업에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순세계잉여금은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실장님께 질의할 게 있었는데 뺄게요,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체국장님, 잠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입니다.

안필응 위원 설명자료 290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자치단체등 이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새마을장학금 소관은 자치국 소관입니다.

안필응 위원 죄송합니다, 자치국장님.

설명자료 290쪽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불용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실제는 반납금액이 있지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아마 매칭을 못해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제가 미처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저희들 설명자료에는 불용액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불용액이 사실 있어요.

지금 자료 오네요, 한번 보세요.

580만 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설명자료에는 없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안필응 위원 또 두 번째로는 불용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된 거예요, 580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가 구청으로 보내준 건데요, 구청에서 다 쓰지 않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이건 장학금이니까 이미 팩트가 딱 정해진 거잖아요.

입찰 부친 것도 아니고 그 숫자만큼 주기로 한 거니까 불용액이 발생될 사유가 아닌데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3개 구청에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 거거든요.

구청마다 조금씩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자격대상이 부족했다는 얘기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교내장학금을 제외시키고 지급했다고 해서 남았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 전학가고 수업료 면제로 중복지급대상이 되고 이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580만 원이 남은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다른 건들도 지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작년도에 저희가 구청으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 반납을 받은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경우, 그러니까 지방이전보조를 했는데 구청에서 매칭을 못 했거나 다 쓰지 못해서 반납할 사유는 이미 전년도 12월에 결산해서 정산이 끝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안필응 위원 회계상으로만 안 움직인 거예요, 돈만 안 들어온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이미, 사업결산은 이미 작년도 12월 말로 끝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서류에는 불용액이 없는 걸로 설명자료에는 다 나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안필응 위원 이건 복지국도 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결산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결산은 돈에 대한 결산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결산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결산 돈을 추경 때 결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문제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와중에 이미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계획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 결산에 대한 것을 파악해야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도 불용액을, 이미 돈은 안 왔더라도 이미 불용액 확정된 것만큼은 불용액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건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표시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산의 어떤 기법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자금의, 예산에 대한 결산은 끝났는데 의회에서 사업결산을 못 끝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이해를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해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안필응 위원 이것 조례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의회에 보고할 때 사업결산도 우리가 결산할 때 특위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의회에서 결산 나올 때는 사업결산도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걸 기본으로 보고 차기연도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문체국장 이화섭입니다.

안필응 위원 문화재 보수도 불용액이 있어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안필응 위원 이건 왜 불용액이 생겼어요?

우리 시에서는 교부금을 줬어요, 구에서는 다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불용액이 없는데, 제가 너무 많아서 따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것만 한번 자료를 뽑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1억 4,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억 4,200만 원을 말씀드리면 정산과정에서 사고이월사업을 여경암이라고 있는데 절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사고이월 시키면서 그게 1억 5,700인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 그런 이월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물론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결산 설명자료나 세부명세서를 볼 때 이 부분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사업결산을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설명을, 부연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리가 사업결산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사업결산이 아직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낙찰 차액도 있고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해주시면 좋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은 거의 100% 다 쓰였어요.

제가 지금 안 쓰여진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설사 입찰금액이 남으면 남은 금액 갖고 또 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의회자료 제출에 좀 미흡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요.

시립미술관도 국장님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설명자료 491쪽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은 앞날이 환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암울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시에서 위탁받은 곳, 시가 용역을 준 곳 여기 있는 분들은 사각지대예요.

이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 내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관청에서는 입찰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가로 들어오면, 요건에 맞춰서 저가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근로자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쓸 수 있는 돈은 써야 되거든요.

밥 먹어야 되고 기름 넣어야 되고 사무실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인력을 예를 들자면 10명을 투입할 인력을 1명을 줄이고 9명이 10명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받은 근로자가 저임금을 강요받는다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가 17.1%가 불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시립미술관 입장에서 외부용역을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저가로 들어오니까 이 업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공정무역에 위배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은행동에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는 창작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청소 용역비입니다, 이건.

맞는 말씀도 있지만 용역센터에서 물론,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인건비도 있지만 재료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후리고 들어오느냐 예를 들면, 그러면 인력수급을 이런 데는 청소를 하다 보니까 1년 열두 달 자기들이 용역 하는 업체에서 고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과정에서 1∼2개월 공백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1∼2개월은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10명이었다 하나가 빠져나가면 9명이 물론 그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한 1∼2개월 공백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 낙찰로 저가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할 때에도 고민스러운 게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청소를 하는 분들한테 인건비가 투입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입찰설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소 그런 염려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 제가 죽 다른 걸 보니까 다른 경우는 거의 불용이 발생 안 됐어요.

유독 시립미술관만 이 경우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앞으로 입찰과정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저는 이런 문제는 개선된다고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차를 뒤따라가는데 모 구청의 방역차량이었어요.

떳떳하게 ‘공무수행’이라고 딱 붙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는 위탁업체일 거예요 아마, 용역업체일 거예요.

매연이요,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열악하면 용역을 너무 저가로 받으니까 자동차도 바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공무수행’이라고 하는 차는 용역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관청 차라고 보는 거예요.

떳떳하게 ‘공무수행’이라고 딱 붙였어요.

제가 볼 때는 차 용달이 한 50년 됐어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부분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실장님,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각지대가 용역업체 또 위탁기관들 또 이렇게 입찰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에 아마 이 부분은 빠질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가 정의 차원에서, 이분들도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은 같은 관의 일을 하면서 여타 분들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굉장히 받으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전시가 이분들에 대한, 입찰에 대한 어느 적정수준을 안고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최소 인건비를 어느 정도는 안고 입찰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한다든지, 실장님 신경을 쓰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은 것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 국장님께 아마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 보고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보고하셔서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요구하시는 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자료를 같이 봐주시고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전시가 돈 없다.’, 또 ‘민선 6기 권선택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하고 계시고 관계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예산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할 때마다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도 좀 갑갑해서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건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 시스템 과정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올 가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입을 예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입을 예측해서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1천억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리추경한 이후에 예측된 것들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넘어오는 예산이 생기는데 결산은 또 가결산이라도 하는 것은 내년 봄이나 이때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산심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시 정확히 결산해보니까 지방세가 이만큼 들어올 것 같아,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넘어온 돈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1회 추경에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빼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은 마치 우리가 먹은 것이, 100을 먹었는데 빠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 빠지면 이게 소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그걸 정확히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결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데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민간특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공원특례 부분은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린 건데요.

박병철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제한된 부분은 현재 그것이 검토되는 부분이니까 그 과정대로 가는 것이고, 재정운용부서에서는 제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원들도 실효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재정사업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는 부분이 예측이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몇 천억 대가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좋아요, 좋고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대전시에서 담당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해달라 이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열심히 조율하겠고요,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원을 먼저 재정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매입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또 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특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대전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전시청에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미수납액이 195억 정도 되나 봐요, 대전시에.

그렇지요?

195억, 대전시, 맞습니까?

195억 6,3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결손처분액이.

이게 결손처분액은 결손됐으니까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결손처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세금을 부과한 뒤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예 안 받겠다는 결손처분은 아니고요.

박병철 위원 소멸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니요, 행정상 5년이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고요.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 징수세액이 결정되고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5년이 지난 뒤에도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도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별도로 합니다.

박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5년 지난 다음에 하지만 그전에 징수액이 결정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납부 안 한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잘 하고 계시다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요, 체납액이 조금…….

박병철 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계실 테고 재산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도 계실 테고.

이래서 시민들 중에서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뭐야,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금액 규모야 그렇다 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방세 체납담당을 진즉에 만들었고요, 작년에 세외수입 체납담당도 만들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는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수납액, 어차피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100% 다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서 시에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지중·고등학교가 학사파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병철 위원 중학교는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예지중·고에 대전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 전에도 전혀 없습니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교육청에서 현재.

박병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논의가 된다면 그런 것을 저희가 교육청 쪽에 특별하게 지원을 검토한다거나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박병철 위원 여기 예지재단, 예지중·고특위 위원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한번 우리 시에서 예지재단에 이제까지 재정지원해준 사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시 한번 있으면 검토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 기억에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한번.

박병철 위원 예,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공식회의에서 이제 실장님을 뵐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전시 현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수공원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친수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법의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려볼게요.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대전 도안호수공원을 건설하다 보니 애초에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니 옆에 택지를 개발해서 재원을 확보하자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도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전국에 친수구역이 네 곳이 지정받았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아마 부산 같은 경우는 대전보다 10배 규모로 하고 있지만 주택은 빠져 있어요, 주로 산업단지 규모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전이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호수공원 주변을 택지로 조성하고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맞잖아요.

그런데 친수구역법에는 택지분양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택지분양지침을 활용해야 되겠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친수구역 지정과 활용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도 마찬가지지요.

즉, 친수구역 주변에 들어오는 대전시에서 분양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용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택지분양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호수공원이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삶의 공간을 보조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재원마련으로 해서 부대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다고 하면 주변의 하천관리와 또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법의 목적에 맞게 본다면?

답변을 못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전문학 위원 답변 못하시지요,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할 건데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들이 오고, 그런데 국토부가 이 택지를 민간에게 분양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 택지는 민간에 분양됐을 때 우리 지역업체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공모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됐다, 이렇게 왜곡된 정보가 집행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제가 볼 때는 민간분양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지만 그런 왜곡된 정보를 받아서 수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국토부 전담 과에 질의를 다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그런 바 없답니다, 국토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관여할 사항도 아니라는 거지요.

대전시에서 친수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올리면 심사할 뿐이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도대체 어느 사람이 어떤 부분으로 이런 협의를 했는지 대전시는 자료로 명백히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1블록, 2블록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목을 맵니까?

대전시가 분양이 100% 보장된 땅 아닙니까,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솔직히 여유 있으면 다 분양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대전시민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싸라기 땅이 2블록이 남았는데 적어도 1블록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85㎡ 이하로 공급되는 것이고, 아시잖아요, 특별우선공급이 될 수 있지요.

20년 이상 무주택자, 국가유공자, 3명 이상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그리고 1순위도 일단 무주택 세대주 우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가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주거의 공공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거기에 발맞춰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2블록이 85㎡가 넘으니, 좋습니다, 그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1블록은 국민주택 규모이니 공영개발해서 집이 정말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공급하는 것이 대전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블록을 다 민간분양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시가, 이 법의 목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서 친수구역 지정을 하고 개발하면서 이 법을 어기겠다는 겁니까?

그 개발이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시민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전문학 위원 제가 실장님을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용을 소상히 좀, 지금 이게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전문학 위원 소상히 설명드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장이 우선 답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대전시가 재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국토부의 입장을 문서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설득하셔야 될 거예요.

국토부의 입장이 없다고 하면 대전시가 왜곡된 정보로 의사결정을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을 받아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실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구미경황인호안필응박정현
김종천전문학송대윤정기현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유희광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총무담당관최태수
의사담당관김명희
입법정책실장이정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지송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고상일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창조혁신담당관강규창
청년정책담당관김용두
예산담당관김광수
정보화담당관민병운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김영일
서울사무소장민필기
시민안전실장김우연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민생사법경찰과장김기홍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유승병
시민봉사과장한명숙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강춘구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전일풍
관광진흥과장박성룡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송철운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이선문
예방안전과장정복화
대응관리과장송기동
119종합상황실장오승훈
119특수구조단장김기영
인재개발원장한선희
교육지원과장김종삼
교학과장명영호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고현덕
환경녹지국장이동한
환경정책과장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정관성
과학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경제과장오규환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도시재생과장성기문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손욱원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명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경영이사송석근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유재일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이춘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송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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