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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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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45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교육재정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중심의 예산을 편성 운용하였으며,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구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사전 공개하는 등 책무성을 높이도록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1조 8,461억 5,5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7,262억 4,5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1,199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명시이월비 482억 7,600만 원, 사고이월비 63억 6,200만 원, 보조금 잔액 3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49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8,216억 2,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8,466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8,461억 5,5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1.35%, 징수결정액 대비 99.9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결산액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1.4%인 1조 3,188억 1,9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17.1%인 3,145억 5,9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전입금으로 0.2%인 34억 9,0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2.6%인 484억 1,4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전체의 2.3%인 427억 4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체 6.4%인 1,18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216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94.8%인 1조 7,26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4,321억 6,3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459억 5,9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327억 6,100만 원, 직속기관 153억 6,2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연도 말 교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족액으로 인해 5억 2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546억 3,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정보시스템 운영 등 56개 사업 482억 7,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학교체육협의체 운영 등 8개 사업 63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사업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4,990억 9,3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4,782억 7,6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208억 1,7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675점에 264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9,619억 1,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086억 4,3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532억 7,1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6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1조 7,353억 5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7,213억 4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140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15년도 말 362억 1,700만 원에서 13억 600만 원이 감소한 349억 1,1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5년도 말 2,189억 2,500만 원에서 4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238억 8,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사업 2억 1,500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에서 패소하여 퇴직급여와 지연손해금 2억 1,400만 원과 학교폭력 관련 소송 판결 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첨부서류

·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재무제표첨부서류

·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조은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상정된 2건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2건 모두 2017년 5월 17일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9호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우리 위원회 검토, 종합검토의견 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00호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건의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데요, 가뭄 때문에 아주 야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08쪽에 교육정책 계획사업의 교육정책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외부용역 연구로 여섯 과제에 1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하셨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용역결과보고서는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도 용역이 끝났을 텐데 홈페이지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쪽을 찾다가 마지막…….

구미경 위원 108쪽인데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외부용역 여섯 과제에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여섯 과제 중에서 3개의 과제에 대해서만 용역결과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나머지 3개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나셨는지?

○교육국장 김상규 예, 다 끝났습니다.

6개 과제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홈페이지에는 3개의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올리신 거예요, 끝났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게 아직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 과제가 완료됐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낙찰차액이라든지 당초 예산보다 적게 용역이 수주된 그런 내용입니다.

구미경 위원 연구용역사업을 하는 목적은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서 교육정책을 점검하거나 추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서 잘 성사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셨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낙후지역 교육력 증진 방안 결과 거기에서 제시한 것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있어서 학생중심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이라든지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것을 제언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들을 다음 해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전 낙후지역 교육력 증진 방안연구 결과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그게 아주 정책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재 사무관이 교육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걸 장학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결과서를 내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그것에 대한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문직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사실 그것을 전문직이 하는 게 꼭 옳다, 일반직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산적인 측면 또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현재 교육국 산하에 있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시청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꼭 전문직이 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것은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용역결과는 사무관보다는 장학사가 하시는 게 훨씬 더 교육정책을 이행하기 좋다고 결론이 지어져 있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그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실제 그것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구미경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목적과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장학사로 변경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교육국장님은 굳이 장학사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 부분은 글쎄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심사숙고 해보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용역을 했고, 돈 들여서 용역을 했고 또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용역 후에 이런 정책들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용역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활용방안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106쪽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지학교 보조금에 관한 질의인데요, 금번 회기에 예지특위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해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3억 6,000만 원입니다.

작년 7월 보조금 지급 중단 이후에 12월까지 보조금이 미지급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2016년도에 남은 보조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예지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지급해선 안 된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고요,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고, 올해에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을 지금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정상화가 거의 되었다고 판단해서 지급을 한 상태이고요.

다만, 지난해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추후에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조금과 2016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정상화가 되어서 반년 치 보조금은 지급이 되었고요.

7월 추경에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예지학교는 법원에서 임시이사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학교 구성원 간에 갈등은 없는지, 혹시 최근에 교육청 관계자 분들께서 예지중·고등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6개월분 지원하기 전에 실태점검을 갔습니다.

갔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는 법원이 파견한 임시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도 정상화가 거의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재단이 선임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언제쯤 그런 것이 가능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과 우리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더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예지재단하고 또 학생 간에 고소고발 건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건이 지금 어떻게 취하가 되고 있는지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현재 전 유족들이 고소한 상황이 있고요.

현재 재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유족들 부분에서, 유족들이 법원에 고소한 그러한 건들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지학교 파행부터 정상화까지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처음부터 저도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교육청에서 일종의 봐주기 감사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134쪽입니다.

특수교육통합센터 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특수학교 신설과 더불어 특수교육통합센터 이전에 대한 질의를 여러 차례 드렸고, 그래서 홍도동 그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교직단체가 전부 다 이전을 해서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교직단체 이전이 올 1월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요 또 당초 추경에 편성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그리고 아직도 이 3억 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특수교육통합센터 이전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홍도동에 있는 건물에 교직단체가 쓰고 있었는데요.

이 이전이 올해 1월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전한 후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해 1월에 특수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이 교육부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도의 너비라든지 벽체 이동이라든지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등등의 설비기준이 다시 재조정이 되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내부적인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워낙 35년 된 건물이고 C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닥을 신축하는 쪽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래서 올 추경에 이것을 증액 반영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신축했을 때?

○교육국장 김상규 올해 예산을 반영하면 설계하고 신축 완료하고 해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산은 총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신축할 때?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신축 예산은 37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37억 원이 가능하시겠어요, 추경예산에?

○교육국장 김상규 현재 저희가 이월시킨 금액이 조금 있고요, 거기에다 추가로 좀 더해서 그래도 신축하는 쪽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특수교육통합센터 이전 문제를 3년씩이나 제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미흡합니다.

물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이 가능하다면 정말 잘 지어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7월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내년 연말에는 이전이 확실하다고 믿어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짧게 해주시고요, 잠시 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재무제표 말이지요.

첨부서류 34쪽 보면 차입금 세부내역이 있어요.

이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 연도말 현재 보면 2,420억 원이 나와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민자리스 부채, 지방채를 합친 전체 차입금보다 2,400억 원보다 훨씬 높게 4천억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34쪽 상단을 한번 봐요.

그러면 이 민자리스의 상환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34쪽 말씀하시나요?

윤진근 위원 예, 그리고 지방채 이자가 얼마 되나?

○행정국장 조은상 지방채 이자는 489억 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489억 원 그리고 또 예산은?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느냐고요, 민자리스요.

○행정국장 조은상 민자리스의 이자는…….

윤진근 위원 이자가 489억 원이라면서요, 아녀요?

○행정국장 조은상 금년도에 이자가 49억 원이고요, 원금 상환이 77억 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77억 원?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5년 안에 민자리스사업 추진한 것이 있나요, 최근에?

○행정국장 조은상 최근에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2016년도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649억 원이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649억 원 맞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재정을 에듀힐링센터와 같은 신규사업을 늘리기 보다는 돈이 649억 원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69억 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669억 원?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예, 669억 원.

이 돈을 신규 사업으로 늘리는 것보다 지방채를 우리가 민자리스 사항을 지방채로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발행하면 이것을 갚을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씩?

왜냐하면 이 빚도 하나의 자산은 자산이에요.

그렇지만 지방채를 너무 많이 쓰다보면 잘못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잉여금이 좀 있으니까 갚으면서 다시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것이 편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2017년도에 181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181억 원?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253억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정리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자가 상당이 많이 는단 말이에요.

벌써 49억 원이라는 이자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신규 사업도 좋지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보조설명자료 46쪽을 봅시다.

보셨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46쪽을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이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반환금이 9억 3,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반환된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사유는 2014년도 정산결과 우리 교육청에서 납부한 부담금액과 대여장학금의 상환 합계 금액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 연속 신규 대여학자금 수요를 상회하였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여학자금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부담금을 반환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비슷하게 나와요.

○행정국장 조은상 학생들이 대여금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반환받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것이, 앞으로는 이것이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반환금 더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2017년도 반환예정액은 24억 8,147만 7,000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학생들이 대여장학금을 신청을 안 하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 아녀요?

○행정국장 조은상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여장학금을 받는, 신청하는 대학생들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대학생들이 줄어들어서 반환금이 줄어든다?

그만큼 살기 좋은가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이에요, 관심 있게 봐주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장학금 같은 것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무엇에 걸리고, 무엇에 걸리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다롭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이 10억 원 정도 가까이 남아서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관심을 안 가지면 자꾸 늘어, 학생들이 몰라요, 홍보도 하고.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많은 학생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본인하고 그 자녀한테 학자금을 대여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그렇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래도.

○행정국장 조은상 홍보를 많이 해서…….

윤진근 위원 많이 해서 쓸 수 있게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조자료 1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아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어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한 잔액이, 유치원생 간식비 지원해서 2,500만 원을 사용하고 3,000만 원 간식비가 남았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이 유아들에게,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원아에게 무료로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인데요.

저소득층자녀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해서 1인당 월 1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으로 대상자를 조사할 당시에는 312명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지원할 때는 지원서류를 갖춰서 제출한 그런 가정에게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원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16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차액으로 간식비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160명으로 감소가 되었단 말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까다로운가요, 서류가?

○교육국장 김상규 서류가요?

윤진근 위원 제출하는 서류가 까다로운가요?

누구나 다 받으려고 할 것 아녀요, 간식을 주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그 서류를 내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요.

윤진근 위원 왜, 자기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는데, 서로 받으려고 해요, 이것은.

그런데 자녀까지 간식을 준다는 데도 안 해?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서류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만 3∼5세 아동, 이런 등등해서 다 조사를 총괄해서 한 것이 한 300여 명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을 신청한 학생은 160명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모르면 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청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까다로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국장 김상규 예,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것이요, 저희가 간식비 신청안내라고 해서…….

윤진근 위원 그런데 까다로워서 못하는 거예요, 서류가.

어떻게 서류를 꾸밀 줄 모르니까, 그것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지금 실제적으로 대전시에서 이렇게 꼭 줘야 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학생들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없으니까 지원해 주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하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160명까지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 당시에는 간식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 당시에는 자격요건의 범위에 또 벗어나 있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반이, 50%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쓰고 3,000만 원 반납하면 앞으로는 누가 이것을 지원해 주겠어요.

예산을 반납하고 나면 그것을 지원을 잘 안 해줘요, 알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아깝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그런 안내를 더 확실히 하고요, 그런 간식비를 급식비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시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서 신청만 받는 것밖에 안 돼, 활동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예,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입니다.

지금 이 발생 잔액이 해마다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는 이것이 지금 약 절반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잔액이 나고 그래서 이게 원인을 알아봐라,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개별적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이것을 받아서 쓰시게 하라, 그렇게 해서 올해 봄부터 여러 번 유치원에 공문도 보내고 또 유치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서 쓰시라고 말씀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유치원에서 저소득가정 학생들에 대한 이것을 지원하고자 해도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서류가 복잡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분들한테 받는 서류는 각 대상자 별로, 그 대상자라고 하는 서류 증빙서 한 장씩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대상자면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하는 증명서 이렇게 한 장씩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이분들이 한 달에 1만 5천 원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1만 5천 원 지원받는 것이 1만 5천 원보다 혹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가난한 아이라고 낙인찍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학부형들이 회피한다는 얘기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1만 5천 원의 지원을 학부모한테 전달합니까, 유치원에다 전달합니까?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그것이 간식비니까 간식비로 직접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간식비니까 간식비를 갖다가 유치원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학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유치원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올해도 이제 두 차례 정도 학부모님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신청하시라, 쓰시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극구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유치원에서 한참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저 친구는 영세민이다.” 찍힐까봐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영세민으로 꼭 이렇게 찍은 것보다도 학교에 전달하면 학교선생님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안 하나, 간식을 안 줘요?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간식은 그 학생들이 간식비를 안 내더라도 간식은 다 똑같이 줍니다.

주는데, 우선 지금 이 돈 말고 또 성격이 비슷한 것이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개를 받는데 그 두 개를 다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돈이 남으면 따로 예산을 신청해서 시청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좀…….

윤진근 위원 아깝잖아요.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아깝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막 쓰려고 어머니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래도 어머니들이 신청을 안 하시네요.

윤진근 위원 하여튼 말이지요.

이 예산이 아깝고, 반환한다는 것이 아깝고 그래서.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보통 3월에 원아가 모집이 돼서, 3월에 원아들이 등교를 하면 그때 어머니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3월부터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우리 윤진근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시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반환하는 것이 아까우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어린이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하나만 더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박병철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보조자료 41쪽 변상금 편성항목을 보면 예산 현액을 1천 원으로 잡았나요?

누가 좀…….

○행정국장 조은상 예, 변상금 예산 현액이…….

윤진근 위원 1천 원으로 잡았어요.

징수결정은 530만 원이란 말이에요.

수납액은 또 5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

윤진근 위원 잘 숙지 좀 하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죄송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입니다.

공유재산변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공유재산변상금과 연체율 총액이 553만 8,010원입니다.

거기서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 535만 8,850원 또 변상금 연체료가 17만 9,160원입니다.

이 부분을 미수납액에 대해서 현재 납부 촉구를 해서 납부 완료된 금액이 525만 7,740원입니다.

현재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납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하면서 이것을 전부 납부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처음부터 1천 원으로 잡은 것은 변상금 납부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현재 1천 원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장기체납이 될 경우 최장 5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윤진근 위원 5년을 보는데, 이게 심각하다고 봐서 1천 원으로 해놓은 거예요?

1천 원대까지 다 수금하겠다는 얘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그건 아닙니다.

1천 원은, 그러니까 편성 1천 원 해놓은 것은 이전에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만들어지기, 형성되기 이전에 정했던 금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변상금을 떠나서 그러면 계속 1천 원으로 단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임의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1천 원 단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단지 이 과목에 대해서 이걸 살려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숫자입니다, 1천 원이라는 것은.

윤진근 위원 그러면 부과기간은 어떻게 돼요?

5년이에요, 3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그래서 최장 5년까지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윤진근 위원 안 되면 결손 처분한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소멸시효가 되지요, 소멸시효 만료가 되면.

윤진근 위원 결손 처분한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불납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윤진근 위원 5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최대한 그 기간 이전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1천 원이 있으면 5년간 가야겠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지요, 잔액이 있으면요.

미수납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독촉이라든가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하여튼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 변상금 부과시기가 꽤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지금 발생시점으로 보면 한 건은 2016년도 그렇고요, 연체료 같은 경우 2013년도부터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연체료 미수.

윤진근 위원 그러면 미수납된 것은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지금 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요.

윤진근 위원 연 몇 번이나 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지금 연…….

윤진근 위원 독촉장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회 이상인데 몇 번을 나갔느냐 이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현재 나간 것…….

윤진근 위원 현재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 오래 됐는데 몇 번이나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느냐 이거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연락한 횟수는…….

윤진근 위원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공문 발송하고 전화 독촉을 수차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화 독촉은 필요 없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공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문이 우선이에요, 공문이.

전화는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공문 발송도 하고 있고요.

윤진근 위원 공문 몇 번 발송했냐 이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지난해 12월 부과고지를 했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지 말고 그걸 발송한 것을 차후에 서면으로 내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시간 자꾸 끌 것 없으니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첨부서류 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의 처리 현황을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17억여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보조금 잔액과 순세계잉여금에서 각각 14억 원과 26억 원 정도가 감소해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월액을 살펴보니까 명시와 사고이월에서 18억 원과 36억 원이 각각 증가해서 총 57억 원의 이월액이 증가됐어요.

특히나 사고이월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안복현 정책기획관 안복현입니다.

우선 김영섭 기획조정관님께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제가 답변말씀드리게 된 것을 양해 부탁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전년도 대비 사고이월액이 9건에 2016년도에 63억 6,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에도 9건에 24억 4,200만 원의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금년도 비교해서 봤을 때 45억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3억 이월액 중에서 시설사업이 56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이월액의 90% 정도가 시설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우선 복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이월비가 22억 정도 되고 또 송강초등학교 이것도 다목적강당 증축비가 15억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41억 정도가 크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유들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사고이월은 발생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수초등학교 강당의 예를 들면 일조권이나 조망권 때문에 다수민원이 몇 개월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사업 개수로는 똑같습니다만 금액이 증가됐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에는 특이하게 폭염이 상당히 길었어요, 한 32도 되는 폭염이 38일 이상 기상청 발표에 나와 있는데 죽동초등학교와 관저초 신설공사로 8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 장기시설공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계속적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259쪽, 같은 자료요, 연구개발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있어요, 259쪽, 같은 결산첨부서류.

결론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290만 원으로 290만 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금액이고요, 또 8,000만 원은 2015년에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신 예산이란 말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 8,000만 원을 이월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259쪽, 결산첨부서류예요, 아까 같은.

중간 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있지요, 연구개발비?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8,000만 원을 이월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게 학생건강체력…….

김인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교육국장 김상규 연구용역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인데 교육부에서 자료제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원래 2015년도 계획했던 것을 명시이월해서 전액 2016년으로 넘겼던 건데 그게 다시 사고이월이 돼서 반만 지급을 하고 완료되는, 2017년도 상반기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반액은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이 8,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3,636만 원을 집행을 하고 2017년도 회계연도로 3,559만 원을 또 사고이월 시켰어요.

이 사고이월을 살펴보니까 학생건강체력 평가를 위한, 나와 있잖아요, 연구용역비로서 당초 2016년 12월 27일 완료사업 예정이나 교육부로부터 자료제공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 완료가 어려워 사고이월 시켰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는 2015년에도 명시이월 시킨 후에 또 2016년도에 또 사고이월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재정집행 절차상에는 이게 살펴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나 재정집행 절차상의 문제가 없지만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보조금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 사업이 무슨 대규모의 건설비사업도 아니고 또 연구개발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액 8,000만 원 3개년도에 걸쳐서 집행을 했던 말이에요.

이런 사항은 이월사유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재정운용의 미흡한 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비를 계상할 시에 이에 대한 자료의 확보라든지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100%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최초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도 확대 운영하라고 중간에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몇 차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불가항력이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17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을 보시면 2015년도 예산 전용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15년도는 예산 전용액이 약 7억 2,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금 여기 177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같이 5억 228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45.1%나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 전용 규모로 봤을 때는 재정운용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예산 전용한 내역 대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전용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안복현 정책기획관 안복현입니다.

저희가 주로 교원인건비 부족분이 연도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로 부족분이 발생하는 시점이 대개 마지막 추경 이후 12월 28일 그때 발생돼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주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저희가 5억을 교원인건비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물론 회계규정에 의거해서 절차에 맞게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했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결산, 즉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인건비 부족부분 5억 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서 연말인 12월 29일 예산을 전용해서 그 부족부분을 충당 집행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정책기획관 안복현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타당하고 필연적인 사유가 아까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예산 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재정운용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또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추후에 또 궁금한 사항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지루하게 기다리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자료 51쪽하고 결산서류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2015년 순세계잉여금이 675억 4,200만 원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에, 그 순잉여금은 다음 예산에 편성되는 거지요, 다음해?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51쪽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보조자료 51쪽입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

죄송합니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668억 2,100만 원입니다.

차액이 7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2015년도 12월 31일 자로 파악됐을 때 보조금 집행잔액 추정액과 실제 국고보조금 반납일인 2016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발생한 차액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국고보조금은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남는 금액은 얼마인데, 입금이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쓴 차액을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당초에는 추정을 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그 반납기준일인 2016년도 5월 31일 최종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여기다 설명을 했어야지요?

우리가 보면 돈은 남았는데 들어온 건 7억이 적게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도 없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현영 위원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돈은 10억인데 들어온 건 7억이 들어왔으면 3억이 어디로 갔어?

말로만 설명하면 돼요?

거기다 명기를 해놔야 우리가 ‘아,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 나오는데 차액이 7억이 분명히 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이 남았는데 7억만 입금시켰다, 3억이 어디로 갔느냐?

○행정국장 조은상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적시해 놓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문제가 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이런 걸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은 이미 다 여러 차례 검증을 해서, 물어볼 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당부드릴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몇 가지 했습니다만.

매년 명시이월액이라든가 이월액이 금방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돈이 써야 할 돈이 안 써지고 이월이 되면 은행에 잠겨 있지요?

어디다, 사금고에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이 돈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잔액 이월이 되는 이런 경향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처음에 계획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말 치밀하게 하셔서 이 돈이, 학생들에게 투입될 돈이 은행에서 사장된다 말이에요, 이월액.

지난해 이월액 총액이 얼마라고요?

○정책기획관 안복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안복현입니다.

2016년도 이월액 총액은 546억 3,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0.2% 정도 증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이고, 오백 몇 억이라고 해도 놀라지도 않아.

그 큰돈이 학생들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에 사장되어 있다.

나는 그 계수 개념이, 나는 속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돈이 써야 될 때 제때 못 써지고 은행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

제 얘기가 맞지요?

○정책기획관 안복현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째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또 이월액 많이 생기게 생겼구먼.

맞지요?

○정책기획관 안복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특별교부금이 아주 하반기 12월에 많이 왔어요, 12월에.

국고보조금으로 123억이 오게 되었고 또 저희가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작년도에는 KS기준 개정 지연으로 인해서 연도 내 우레탄 공사사업비 때문에…….

심현영 위원 돈이 나온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세우고 돈이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안복현 사업계획은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우레탄공사 같은 사업은 정부 KS기준 유해기준이 제때 안 나와서 발표가 안 돼서 이월액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나는 교직에 있는 분들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말씀도 잘하고 그러는데, 피해나가는 길은 얼마든지 있지요.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지, 그 사람이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관 안복현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나 또 결산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그리고 또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해당 기관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또 세출예산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그런 당부가 늘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씀 나누고 또 심사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항상 저희가 당부하듯이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없으시지요, 동료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님과 동·서부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교육청 서홍원 공보관께서 6월 말로 공로연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보관 서홍원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내일 6월 9일 금요일은 대전중앙초등학교 현장방문을 위해 당일 오전 10시에 의회남문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정책기획관안복현
공보관서홍원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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