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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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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5.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5.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1,500만 촛불 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대전교육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 대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상처받고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지원과 함께 학교에서는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과 전인적인 인격형성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대전중앙초등학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대전죽동초등학교,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등 네 개 기관을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1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자살, 불안 등 우리 아이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6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분석한 결과 관심군 학생 수는 검사대상 전체 학생의 약 1.8%인 총 1,1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위험군과 자살위험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학부모의 반대 등으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2017년 5월 19일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부모들의 반대 등으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교육청, 당국자 누가 답변해요?

정기현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예, 정기현 의원님께서 해주세요.

정기현 의원 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토론회를 지난번에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때 대전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께서 그동안 여기 나와 있는, 전문위원님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특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관심군, 우리 군대에서 관심병사처럼 관심군이 있고 또 자살위험군도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심군이나 자살위험군을 1차적으로 표집을 해서 부모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데 부모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2차 전문기관하고 위센터나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보건소와 연결하는 2차 연계를 권유해도 부모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몇 년간 누적 시행되면서 부분적으로 많이 완화되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정신에 대한 ‘관심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부모들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자꾸 인식을 개선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학교당국이, 당부드릴 말씀은 학생들이 사춘기라든가 가정환경이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부모나 학교당국이 원치 않는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조례도 귀하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정말 귀한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시기에 학생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문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또 전 교사들이 여기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또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 저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정말 굉장히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정기현 의원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군이나 자살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낙인효과라고 하죠, 장애인이라 그러면 왕따를 당한다든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에서 보면 담임선생님이나 상담교사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어떤 관심군이나 이런 데 속하면 강제적으로 그 부모를 소환해서,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을 초기에 발견해서 미연에 방지하면 여러 가지 좋은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모들을 잘 설득해서, 상담해서 이 아이들이 좋은 상담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의 원동력인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와 대전광역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시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7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시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투표가 행하여지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시 학교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여 공정한 투표를 도모하는 입법목적이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사립학교 등 수업료가 상이한 특정학교로의 전·출입 시 현행 월 단위 징수 및 반환방식은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한 공정한 수업료 부담방식으로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은 안 제4조제3항제3호에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사립학교 및 장학금을 지원받는 공·사립 특성화고등학교, 공립 각종 학교 등 수업료가 상이한 특정학교로의 전·출입 시 수업료 산정방식을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는 수업료 산정을 일할로 계산한 학교의 경우 수업료의 반환도 일할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수업료가 상이한 특정학교로의 전·출입 시 수업료의 산정을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일할 방식으로 계산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효과와 교육 수혜의 대가에 맞도록 공정을 부여한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05호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1호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대윤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5.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흡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업무협약은 법률적 권리 의무를 즉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진행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한 업무협약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사전적 절차 흠결이나 사후적 관리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협약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등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연 1회 이상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교육청에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하여 업무협약 추진을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제30조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의 공공도서관인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는 해당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흠결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의 공공도서관 주요 업무로 하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운영에 입법적 미비가 있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미래 세대들에게 녹색생활 습관형성을 위한 친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 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생활 실천 습관 형성 등의 학교 내 환경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입법목적이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운영 현황에 맞게 교육지원 사업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중점학교 또는 연구학교 등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의 증가로 다문화가족 학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 각급 학교에도 2천여 명 이상의 다문화가족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조례안은 함께 어울려 ‘꿈과 끼’를 키우는 대전시교육청 다문화 친화적 학교 조성의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학생 지원을 넘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는 입법목적이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903호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90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의안번호 제90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릴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진근 위원 다문화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병철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보면 2016년 4월 1일 2,012명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재능 발굴 지원과 특별학급 운영 제도라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보다 학부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일반 학생하고 다문화가정 학생하고 같이 어울리게 만들어놓습니까, 클래스를?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통합교육 차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특별히 언어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보면 상당히 기피하는 현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 보면 대화하려고 하면 눈치를 보고서 슬슬 피해요.

그런 게 대화,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특별히 학생과 부모하고 선생하고 한 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거리감을,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거리감이 너무 먼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각자 재능 발굴하는 것은 그 나라의 특색에 대한 재능 발굴입니까, 뭡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국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결국 이 학생들이 자기가 타고난 적성과 능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한국에서 건전한 직업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성과 재능 발굴을 한다는 뜻이고요.

최근에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학교 중도탈락률이 사실 일반 국민보다 4.5배 높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학생 때부터 아이들의,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찍부터 직업에 종사시키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교육청과 시청 또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데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다문화가정이 대개 보면 농촌이라든가 또 조금 사회적으로 보면 베트남이라든가 금전 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대도 있을 거고 가정적으로 분란이 많은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우리가 대화를, 저 같은 경우도 주민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남편의 눈치를 자꾸 봐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있어서 그 아이들 자체도 그걸 보면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선생님과 또 학부모와 행정기관하고 같이 삼위일체해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응될 수 있게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보다도 남자들을 잘 소통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남자들이 대개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돈 주고 데려왔다고 해서 학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여기 보면 변두리인데, 농촌 같은 데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것 좀 일일이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5건의 조례안건이 있어서 진행을 부위원장인 구미경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미경 싱그러운 6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대리 구미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는 학생들이 꿈을 꾸고, 꿈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는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학생들이 꿈과 열정 그리고 실력이 있다면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장애학생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애학생이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방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애학생에게는 문화예술 교육을, 교원에 대하여는 문화예술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장애학생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시설 이용을 위하여 유치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문화예술 향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꿈꾸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외교망언 수준을 넘어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우경화 교육을 제도화 하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독도탐방 프로그램 등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독도영토 주권의식 제고의 입법효과 기대가 큰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전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학생 건강생활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등 체격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운동부족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의 증가와 각종 체질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향, 식생활교육, 저체력, 비만, 흡연, 음주 등 학생 건강생활을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입법목적이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하고 인식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국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 등과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제교류협력에 있어서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이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었던 장단점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대전교육의 국제화가 증진될 수 있다는 입법효과를 고려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호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지원사업의 하나로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동학대의 주된 학대행위자가 부모이며, 학대행위자에게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부모교육 지원사업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제도화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사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목적이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90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91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93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90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 5월 18일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 2017년 5월 18일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 5월 29일 발의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보면 문화예술 행사 있잖아요?

주로 장애인 행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예산은 얼마나 되고?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 행사는 장애인의 달에 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단위 학교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요.

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장애학생들도 그런 소질과 적성이 비장애학생하고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이나 이런 데도 장애인의 날 밖에 안 해요 보면, 대부분이.

따로 별도로 장애인에 대해서 발표회라든가 학예회라든가 이런 것은, 고민하는 것은 나는 못 들어봤어요.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특기를 발휘해서 무슨 서예라든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전시는 그것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다른 데 일반 사람들은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문화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행사?

목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뭔가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어도 조금 밖에 없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이 특수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아이들 전반적인 그런 쪽에서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을 키우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반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학생들은 사실은 통합교육 차원에서 같이 섞여서 문화예술 활동하고 특기적성 있는 아이들 지원하고 하는 것이 굳이 구분하지 않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모든 행사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예산이 적으면 물거품이 되고 또 나아가서 학교 학생이나 학부형들, 여러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야지 그 행사가 성공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성공이 안 되어요, 첫째.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되고.

다른 데 예산보다 특히나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점점 적은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좋으신 말씀이고요.

윤진근 위원 사회적으로 약자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윤진근 위원 이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줘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써주려면 각별히 와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를 들어서 신체장애나 이런 아이들은 전혀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지체라든지 약간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 어린이들은 특히,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이 안아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따뜻한 온기를 마시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박병철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진행을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수요인력으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에 반영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업무와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련 업무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교육전문직 정원 2명을 증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유초등교육과에 장학사 1명을 증원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지도·평가 등 안전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안전총괄과에 장학사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 잠깐만,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병철 질의가 있으십니까?

심현영 위원 예, 위원장님이 승낙을 해야지 질의하지요.

○위원장 박병철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심현영 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질의하는 것은 제 소신입니다.

화장실에 좀 갔다 오느라 좀…….

○위원장 박병철 예, 질의해 주세요.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13항이지요?

○위원장 박병철 예.

심현영 위원 본 조례안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담인력 및 학교 안전예방 업무증가에 따른 교육전문직 각각 1명씩 증원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실제 자유학기제와 안전예방 업무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국장님도 교육현장에서 일하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교육의 현장에 잡무가 많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국장님 되니까 어떻게 생각이 다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많이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시행을 교육현장에서 아무리 좋은, 증원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도 현장에서 접목이 안 되어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조례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안전이라든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고자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정부 들어서도 그런 면에서 교원 증원을 하는 데 있어서 특수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이라든지 소외된 쪽에 교원들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에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학교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인 일을 저희가 많이 분담해서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라서 그런 업무들을 주로 우리 전문직이 반드시 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들 불러서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전문직이나 일반직들이 열심히 일을 더 많이 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실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것이 실행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사고가 난 후보다는 예방이 많이 중요한데 이런 부서를 증설하고 증원하고 것은 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교권침해도 요새 많이 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하여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국장님께서 일선에서 많이 계셔 봤기 때문에 좀 청취를 하셔서 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집행기관의, 교육청 간부들이나 여러 직원들이 건강하셔야 대전교육도 건강합니다.

건강하시고 대전교육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위원 아닌 의원
정기현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공보관서홍원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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