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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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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제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자리니까 결산문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333쪽 임대주택관리, 이 부분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6개월이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당초에는 1년 치로 계상을 했는데 6개월 치밖에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6개월 치인데 1년 치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경이 5월쯤에 있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어차피 6개월 치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2016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쨌든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올해는 2억 원을 세우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2,500만 원 정도는, 이 계산이라면 올해도 좀 잔액이 남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발 빠르게 2회 추경, 연말에 있었던 추경에 1억 원 삭감을 잘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340쪽, 이것은 도안대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40억 원 받으려고 하다가 사업계획이 지연되면서 안 받았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자를 예상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앞에 333쪽에서는 이렇게 발 빠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도로 건설이 지연되고 융자 안 받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것은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이 시인하니까 더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말 우리가 흔히 예산심사 때마다 이야기하는, 시민의 혈세 이야기 많이 찾는데 시민의 세금을 타이트하게 관리 운영해서 이렇게 사장되지 않고 다른 쪽에 사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혹시 성인지 예산 결산서 갖고 오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성인지 예산 357쪽 좀 한번 봐주세요.

혹시 이 담당자 누구입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이것?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

조원휘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칭찬하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에 “주거급여는 가구별로 급여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분명히 포함은 되어 있는데 구분을 안 했을 뿐이지요.

다음에는 저희가 연간 통계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족구성원이 남자가 얼마, 여자가 얼마인지 구분을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의 근본취지나 지향하는 바가 여성 관련 예산이라든지 여성위원의 비율이라든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 아닙니까, 그 지표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억지춘향이에요.

또 360쪽 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구분을 했어요, 이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2016년에,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성인지 예산에 넣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직원이 오히려 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2014년과 2015년에는 어떻게 구분했는지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빼고 정말 성인지 예산을 발굴하든, 만들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준주거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준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6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을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토지 중 일단의 토지면적이 1,500㎡ 이하로써 1989년 1월 24일부터 시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된 토지에 대해서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300㎡ 한도에서 해당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시점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하고 1,500㎡ 이하로 규정된 토지의 면적제한 및 300㎡의 한도규정 등을 폐지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해당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황인호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31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대전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변경 결정으로 시민편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 입안과 결정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1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양비래공원 일부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으로 자연녹지지역 42만 8,860㎡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고, 용도지구 변경 1건은 중로1-36호선(중촌고가교 옆) 폐지에 따라 지정목적을 상실한 미관지구의 일부를 폐지하고 연장 301m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19건으로 광로2-13호선 등 도로 7개소와 연축근린공원 등 공원 12개소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추진 중인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대전시의 공원시설은 또 추가로 폐지할 곳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우선 급한 부분들 먼저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검증을 통해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서 정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사전설명을 들었는데요, 현지 지형이나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 제 기준으로는 무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큰 틀에서 공익과 사익이 상충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정말 신중히 결정을 잘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일몰제를 자꾸 염두에 두고 일몰제에 몰려서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공익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나머지 부분도 해제할 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일단 시급한 것 먼저 하면서 후속 순위로 계속 정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정비하는 것이니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효식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손욱원
토지정책과장정영호
대전도시공사사장박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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