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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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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한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총사업비가 1,480억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국비·시비 합쳐서 그 정도 되고요, 우리 시비만 970억 소요됩니다.

황인호 위원 들리기에 따라서는 1,368억으로 보고되기도 하는데 1,480억으로 된 것하고 어떤 게 맞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1,368억 그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사업비 규모이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480억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총사업비를 1480억으로 해서, 이 문제는 어떻든지 총액이 1,368억이든 1,480억이든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월사업으로 계속 이월되어 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황인호 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됐는데 그중에서 감리비 같은 경우 10억 2,7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이월액이 한쪽은 2억 2,168만 원, 사고이월 된 것으로 해서.

계속비 이월로는 7억 8,000만 원 이래서 사고이월 시에는 8억여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2억 4,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잔액 자체가 양쪽 합치면 10억이 넘게 되는데, 전문위원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전문위원이 총사업비 1,480억에 대해서 도표로 만들어준 35쪽 검토자료의 총사업비 대비해서 예산현액이나 지출액이나 이월액이나 잔액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겠고요.

교통건설국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만, 국장께서 위원들을 친히 방문해서 이실직고 하신 것은 좋은데 사실 불용예산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95%, 100% 불용처리된 것만 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주요하게 불용예산 사업이 발생한 것이 12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세부적으로 불용사유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예.

황인호 위원 그중에서 액수는 적지만 물류정책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소홀하게 다루기 쉽기는 한데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물류계획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보니까 4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25일까지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 위탁을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작년도 2회 추경인가의 자료를 보면 국장께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2016년도 3월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 착수를 하겠다고 하고 4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연말이나 금년 초에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황인호 위원 결국은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가 2017년 4월에 제공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았는데, 사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러 차례 이러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심의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보고가 전혀 안 된 것은 아주 잘못한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인정합니다.

황인호 위원 의회에 이러한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1억 6,900만 원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황인호 위원 그 수행에 따라서 반드시 앞으로 차질 없이 예산 집행도 해야겠지만,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예산 집행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공직자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 1년 쓴 내용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대비하는, 그래서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산을 그냥 의회에 와서 한번 심사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책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우선, 버스 51대 증차를 하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 증차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운행이 가능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첫 증차 운행을 5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6월, 7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노동분쟁 때문에 며칠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 28일 정도면 전부 다 운행을 개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51대 다 출고가 돼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7월 28일이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출고 예상일은 언제로 보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세 번에 나눠서 나옵니다.

윤기식 위원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마지막이 7월 28일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노선에 대한 결정은 언제 하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일부는 했고요, 또 일부는 현재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또 교통건설국에서는 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100% 만족은 없겠지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왔던 것을 어느 정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정도면 노력했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께서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잘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건 어차피 업무보고 때 또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267쪽 좀 봐주시고요, 물론 아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와서 이실직고를 다 했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100%는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다 사전설명을 했고 그점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CNG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 사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현재 LPG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LPG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해 주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사실 단가가 더 낮아요, 그렇지요?

대개 택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택시입니다.

윤기식 위원 택시는 LPG 지원해 주고 지금 가격도 8백 원대, 어떤 데는 7백 얼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지원해 주면 5백 원대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유가보조금이 221원이라서 5백 원 정도 됩니다.

윤기식 위원 5백 원 정도만 되면 되는데 CNG는 단가가 8백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충전소도 외곽에만 한 6개 그리고 자부담이 있고, 누가 하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CNG 택시개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 사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윤기식 위원 그래도 우리 시비가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국비하고 시비,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첫 해에는 경기도와 우리 대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몇 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기식 위원 몇 대 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몇 대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CNG 문제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윤기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또 수립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건의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이 직접 와서 결산 과다 불용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하셨어요.

설명 듣고 이해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식의 재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전설명 안 하신 부분 중에서, 그렇다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설명자료 269쪽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콜택시 관제시스템 구축 예산 결산 부분인데요.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예산을 2억 7,400만 원 세웠다가 1억 6,5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억 800을 불용했어요, 남겼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39.7%, 약 40% 예산을 사용 안 했는데, 이 불용사유를 보니까 일부 재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사용 여부는 가서 내구재를 보면 이것을 바꿀 것인지 안 바꿀 것인지 사전에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40%를 사용 안 했어요.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도 일부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는 정말 이것이,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현장에 가서 제대로 보고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 것이냐?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도 장애인콜택시 토론회를 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장애인콜택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서비스 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동약자편의지원증진센터도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서비스 질의 문제제기를 일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1억 800씩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후에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이것을 최근 월 250만 원씩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CTI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정말 써야 할 곳에 안 쓴 것인지, 저는 그쪽이 아닌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도 결산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면서 담당자한테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에서 충분히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2억 7,400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한 것은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요청은 현장에서 먼저 검토가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는 작업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장애인콜택시뿐 아니라 그 부분에 면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1월에 왔습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 1월에 오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작년에 추경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5월에 있었고, 정리추경이 11월 7일부터 12월 16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 4월에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하고 예산을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명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273쪽, 이것은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불용현황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요.

1회 추경에 68억을 편성했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을 11월에서 12월 초에 했는데 이것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때는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편성을 했던 것인데, 또 진행 중이니까 불용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갖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219쪽 한번 펴보세요.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거기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연구개발비 예산이 1억 6,900이었어요.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2,800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1억 6,900이에요.

명시이월이 1억 6,900이니까 잔액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은 뭐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게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낙찰가격, 이 부분에 대한 낙찰가격이 1억 2,800이라는 이야기이고요, 예산집행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원휘 위원 원래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나요?

결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안 했으니까, 하려다가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이것은 총예산 1억 6,900에서 저희가 입찰을 해보니까 1억 2,800에 됐고, 그해 사업에는 예산집행이 없었고 그다음 해로 이월됐기 때문에 예산은 그다음 해에 다 집행된 것이고요, 이때 결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지요.

올해는 저희가 정산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사용 안 하고 명시이월 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결산 시점에서는 지출원인행위도 1억 6,900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원인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자금흐름은 없다고 봐야 되니까요, 결산서상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 또 연구용역을 합니까, 똑같은 건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아닙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월시킬 필요도 없네요?

5년 후에나 하네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용역이 올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이게 8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 집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 예산 얼마 세웠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올해 예산이 아니고 이월된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작년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억 6,900 가지고 집행한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1억 2,800 집행할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남겠지요.

그것은 2017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2016년도 결산서에는 안 들어갑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 1억 2,800 집행할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올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다시는 아니고요, 작년에 그렇게 입찰해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올해.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집행 정산을 하거든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결산서 물론 중요한데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 제가 현충일에 당사자로서, 현충일에 혹시 그 인근 도로를 가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근무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근무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송대윤 위원 대전시공무원들이 특근을 해서 열심히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그런데 저도 접근하는 데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행사장에 못 갔어요, 착오가 있어서, 사실 셔틀을 탔어야 되는데.

우리 대전을 대중교통중심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권선택 시장이 늘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명절 때, 한식일 특히 현충일에.

이 부분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오히려 대전 시비를 세워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대책은 시비입니다.

송대윤 위원 시비를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위임사무를 적어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그 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또 10월 정도에 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진입로가 한 군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송대윤 위원 제2진입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입로가 이미 3지구 쪽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거기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을 분산시키거나 진출입로를 나눠서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용이하고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진출입로를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송대윤 위원 예를 들면 한빛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주도로가 정문이 하나 있고 작은 후문이 있는데요, 출근시간에는 동시간대에 같이 출근하기 때문에 아파트 집 앞까지 차가 다 밀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지만 현충원 같은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대전시민들에게 편안함을 드리려면 이렇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해서 유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일반인이 잘 모르고 진행해서 다 늦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은동에서 터널 넘어가는 데는 한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고요, 바로 우회전해서 공주 방향으로 가는 데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하시는 게 사실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이게 민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10월 정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강구를 그때까지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아까 질의했던 홍도동 과선교에 대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보니까, 616쪽하고 618쪽.

우선 618쪽에 총사업비가 1,480억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본 위원이 홍도동 과선교 철거를 2006년부터 물고 늘어져서 결국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겁니다.

전체 비용을 1,368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480억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그 뒤에 더 증액이 됐는가, 그건 지금 설명이 어렵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증액되고 한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결산서류 만드시면서 이미 확인이 되어서 했어야지요.

건설도로과나 건설관리본부나 양쪽에 다 해당이 될 텐데, 여기에 작성한 담당공무원들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리비 아까 이야기했지만 1,480억에 대해서 예산현액이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액이나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것들이 모호해요, 결산서 자료로 봐서는.

더욱이나 616쪽에 나오는 감리비, 홍도동 과선교 감리비가 10억 2,7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금액이고 618쪽에도 감리비가 10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월액이 상당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월액이 616쪽에는 2억 2,168만 원으로 되어 있고 618쪽에는 7억 8,000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집행잔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616쪽에는 8억여 원을 잔액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618쪽에는 2억 4,700만 원이 잔액처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산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설명을 못 하시니까, 어쨌든 예결에서도 다루어야 하니까 총사업비 대비 지출, 이월, 잔액에 대한 정확한 결산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이해되셨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이강혁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의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같은 경우 보니까 이월액이 6억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 93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9억씩이나 발생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정말, 이어서 융합의 다리(카이스트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은 이월대로 시키면서 집행잔액이 6억 5천이나 발생했고, 중촌동 시민공원 진입도로 개설, 이것도 이월액이 7천여만 원이지만 집행잔액은 무려 33억씩이나 발생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홍도동 과선교, 이것도 역시 2억 2천에다가 8억여 원이.

이월은 이월대로 시키고 잔액은 잔액대로 이렇게 크게 남기게 되면 이것은 정말 회계처리를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백로 우회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기간이 9년입니다.

9년에 944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연도에 불용액 2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불용비율이 3.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9년 동안 죽 누계가 된 거라서 마지막에 남은 돈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사업비에 비해서 많은 불용액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산현액 93억 대비 집행잔액이 거의 30억인데, 30%나 발생했는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해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불용액이 이 해 사업예산으로 된 게 아니고요.

황인호 위원 보세요, 계속사업은 연차적으로 투입되잖아요.

연차적으로 투입되면 개략적으로 몇 해 연도에 얼마 정도 투입됐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발생하기 전에 이미 사업예산을 줄여줬어야 돼요, 감액처리를 했어야 한다고요, 잔액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정리추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 정도 얘기지만 열거했던 다른 사업 같은 것, 중촌동 시민공원 진입도로 보세요, 56억 중에서 이월액은 7천여만 원이지만 집행잔액이 33억씩이나 되니까.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요철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돈이 없다고 계속 딜레이시키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집행잔액이 10억씩이나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일을 안 하고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것밖에 안 돼요.

도로시설물 정비 예산이 무려, 이것은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계속 증액되어서 100억씩이나 됐잖아요.

그렇게 증액시켜 놓고는 정리추경 때 정리도 안 하고 오히려 10억씩이나 발생시키고 주민들한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앞으로 예산을 매 회기 때마다, 특히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증액을 시킨다고 한다면 정말 확고한 집행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일단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최선희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최선희 의원님이나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제7조의 8호를 신설하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8호는 9호로 넘어가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8호를 신설하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현재 있던 것은?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8호는 9호로.

조원휘 위원 9호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조원휘 위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2010년부터 지원했어요, 그래서 무려 113억, 지금까지 누계로 보니까 113억 9,700만 원 정도, 엄청난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례에 명확한 근거 없이 “그 밖에 시장이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기에 근거해서 시장 방침으로 지금까지 지급해온 거네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안에 명확한 근거를 둘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됐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존경하는 최선희 의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 해결해 주셔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조원휘 위원 명확한 근거 없이 너무, 물론 포괄적인 근거는 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국장님이 1월에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하고는 이 문제를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예결 쪽에서도, 상임위 아닐 때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고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차제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콜택시 수수료 문제인데요, 콜택시 수수료.

본인이 콜택시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앞까지 와요.

이게 과거에는 이용자가 1,000원씩 냈었어요, 추가로.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전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 예산이 12억 정도 돼요, 연.

이것도 많이 줄어서 이렇습니다.

2014년경에는 한 23, 24억 갔었어요, 줄어서 이 정도인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대전시민들이 콜택시를 대전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내주고 있는 것을 과연 몇 퍼센트가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게 택시사업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차원이라면 최소한 홍보는 해야 될 게 아닌가.

본 위원도 옛날에 특별한 경우 차를 놓고 왔다든지 했을 경우에 콜택시를 부르면 1,000원을 더 냈었어요.

의원되고 나서 딱 한 번 차를 탔는데 1,000원을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고 하니까 왜 안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혹시 이것을 홍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시민의 세금이 더 나가는 것인지.

이 좋은 일을 하면서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조금만 걸어나가면 택시 탈 수 있고 다 하는데 집까지 불렀으니까, 특별히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1·2급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일반 사람들한테는 받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모르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카카오택시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콜택시 수수료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는 노약자층이라든지, 그러니까 콜택시가 필요한 분들은 아직까지 이게 유용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현재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카카오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될지, 아마 유료운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홍보문제도 사실은 그게 딜레마이긴 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것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자니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은 세금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같이 고민 좀 하시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런데 지원하던 것을 안 해주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몰랐어요, 그리고 택시기사도 왜 안 받는지도 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선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선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업에 대한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일정비율 이상을 권장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지역업체의 장비 사용도 적극 권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 지역업체의 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이행한 건설업자 및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조원휘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원휘 의원님이나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우선 조원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역건설이 활성화되어야 경제도 살고, 또 모든 것을 보면 항상 건설업이 선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건설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조례가 제정되면 뭐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해야지만 조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이 된 건데 관급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실질적으로 건설업계가 또 지역건설업계가 다소라도 이 조례로 인해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분명히 전달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들이 만들어져도 사장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용을 잘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고 또 그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원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원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장도 한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시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장 전문학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내올 것인가에 대한 워킹그룹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일언반구 집행기관의 답변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경제과가 속한 과학경제국이나 건설도로과가 속한 교통건설국이나 또는 하도급 TF팀이 있는 도시국이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정질문에서 의원이 질문하고 시장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이 없을 수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워킹그룹을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추진계획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효식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버스정책과장전영춘
운송주차과장박옥준
건설도로과장이종범
차량등록사업소장이인기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건설부장김준열
시설부장홍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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