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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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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과학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4.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과학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4.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수선했던 정국을 뒤로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만 새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조기 착공 등 대선공약에 포함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시장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과학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뒤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세종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과학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현액은 6,927억 1,91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7%인 5,383억 3,03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2억 1,3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3.2%인 221억 7,53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국·본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입니다.

예산현액은 1,759억 7,069만 원으로 96.1%인 1,690억 7,2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1억 9,066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1.5%인 27억 71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건에 2억 4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노은시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변제공탁금 7,268만 원, 오정시장 저온저장고동 화재 긴급복구공사 1억 3,21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에 41억 9,06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디자인센터건립 시설비 9억 원, 노은시장 양념동 잔품처리장 증축공사 시설비 6억 2,452만 원, 오정시장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시설비 20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7억 71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2억 7,439만 원, 기업유치 지원 7억 9,677만 원, 곤충생태관 건립 4억 9,635만 원 등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입니다.

예산현액은 820억 8,404만 원으로 54.2%인 444억 9,2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71억 2,276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0.6%인 4억 6,86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13건에 308억 2,08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 시설비 259억 4,202만 원, 충남도청 옛)관사촌관리 시설비 19억 9,321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63억 19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 시설비 61억 1,985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86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충남도청사 활용사업 공공운영비 9,541만 원, 충남도청 옛)관사촌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99만 원 등입니다.

교통건설국입니다.

예산현액은 2,866억 2,220만 원으로 79.3%인 2,273억 1,1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30억 3,078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5.7%인 162억 8,030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15건에 124억 5,27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촌동 시민공원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33억 4,791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23억 4,194만 원, 가오동길 확장 시설비 18억 9,027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1건에 59억 4,90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천동 지하차로 도로확장 시설비 23억 5,248만 원, 중촌동 호남철교 주변 도로확장 시설비 16억 5,525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에 246억 2,896만 원으로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시설비 238억 2,724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62억 8,03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택시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3억 3,530만 원, 주차장 운영관리 배상금 69억 1,551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시설비 29억 1,190만 원 등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입니다.

예산현액은 814억 984만 원으로 49%인 399억 2,0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04억 2,159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1.3%인 10억 6,75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시설비 6억 3,783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에 397억 8,376만 원으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시설비 397억 2,376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6,75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조성 시설비 3억 416만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시설비 7억 1,271만 원 등입니다.

도시주택국입니다.

예산현액은 500억 4,061만 원으로 85.8%인 429억 2,0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6억 8,906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0.9%인 4억 3,06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10건에 61억 2,20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기본계획 관리 연구용역비 2억 9,280만 원, 서남부권 개발 시설비 49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서남부권 개발 시설비 5억 6,6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3,06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연구용역비 6,600만 원, 야관경관사업 시설비 5,097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503만 원으로 93.2%인 48억 4,9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6.8%인 3억 5,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1건으로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재료비 1,3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996만 원, 인건비 1억 6,212만 원 등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8,678만 원으로 85.7%인 97억 6,3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5,860만 원,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7.6%인 8억 6,50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7억 5,86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재해 및 설해자재 구축 시설비 5억 7,197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6,504만 원으로 인건비 6억 4,47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5,223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4,377만 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30억 5,637만 원으로 지출액은 348억 7,162만 원, 이월액은 56억 2,639만 원이며, 집행잔액 25억 5,836만 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9억 2,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9,985만 원, 이월액은 33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 48억 6,315만 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37억 353만 원으로 지출액은 361억 2,092만 원, 이월액은 2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73억 7,961만 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17억 1,189만 원으로 지출액은 402억 498만 원, 이월액은 286억 1,610만 원이며, 집행잔액 128억 9,081만 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억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729만 원, 이월액은 3억 8,476만 원이며, 집행잔액 30억 1,095만 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7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9억 1,031만 원이며, 집행잔액 28억 5,969만 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2,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1,568만 원이며, 집행잔액 1,332만 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8,553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7,647만 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9억 4,737만 원으로 지출액은 244억 5,821만 원, 이월액은 44억 5,800만 원이며, 집행잔액 70억 3,116만 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억 5,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6억 1,169만 원, 이월액은 11억 9,542만 원이며, 집행잔액 4,989만 원은 2017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근로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5종으로 2015년도 말 523억 2,607만 원에서 2016년도에 17억 3,132만 원을 조성하고 112억 9,249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의 18.3%인 95억 6,117만 원이 감소한 427억 6,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6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대전광역시)

· 2016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별첨 : 감사보고서

당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상 8권 별도보관)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유세종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과학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과학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62쪽을 봐주세요.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요.

간간히 미수납액처리 중에서 결손처분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 결손처분이 368만 원 발생했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이건 그냥 합계란에다 전체 총액만 처분액을 명시했고 장·관·항·목에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발생한 건가요, 결손처분이?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제가 지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업 관련해서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라든지 수입을 받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호 위원 결산서 작성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억지로 끼워맞추려고 하는데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발생한 결손처분액이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 어느 사업에서 결손처분이 발생했는지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에서 결손처분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면 72쪽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결손처분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발생했어요.

일자리경제과하고 여기하고 무관한데 결손처분액이 일자리경제과에 왜 이 액수가 나와 있고 실제 세부적으로 결손처분액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양해해 주시면 먼저 확인 좀 한 다음에 이따가 회의 중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출 131쪽…….

예비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174쪽을 봐주시는데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예비비 사용액이 7,285만 원이 발생했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공공운영비로 예비비가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갑자기 소송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노은시장에 부당이득금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법인들과 관련되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변제공탁금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갑자기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탁금 7,2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2015년 당시에 수산법인 중 하나가, 수산법인이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징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금액 자체를 초과적으로 많이 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요, 다 지급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해서 예비비지출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매년 대개 소송 건수가 몇 건 정도 발생하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은 저희들이 변호사비용 같은 경우는 적게 들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같은 경우 공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사전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건들은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하자 관련해서 또 소송이 있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총인처리시설 관련된 부분입니다.

황인호 위원 이런 경우도 당초에 600만 원을 지출했고, 그 뒤에 1,300만 원 정도를 또 지출했단 말이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어떤 지출인지…….

황인호 위원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소송 건은 알고 있습니다만.

황인호 위원 이 내역도 좀, 왜 2건으로 지출이 됐는지 별도로 설명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아마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인호 위원 과학경제국 소관에 불용예산들이 많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기초의과학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업이 9년 차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2차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행하는 기관이 평가가 좀 낮게 나와서 작년도에는 그 2차 사업이 탈락된 셈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을 못했고요.

다행히 올해 다시 선정되어서 사업은 이어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줄 알고 매칭사업비를 확보해놨던 것인데, 그게 9년 차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죽 갈 줄 알았는데 탈락이 되어서요,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적격심사 같은 것을 사전에 충실히 못했던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그…….

황인호 위원 나중에 평가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 보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9년 정도 죽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2년, 3년 죽 이어져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은 수행하는 줄 알았었는데 대학교가 실질적으로 교육부라든지 내지는 미래부 쪽 사업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결과 파악이 늦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황인호 위원 1억씩 불용처리된 게 마을공방육성사업도 그렇고, 특히 기업유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무려 7억 8천여만 원 불용처리됐는데, 기업유치,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표방하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내의 기업을 타 지역으로 빼앗기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빼앗기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대전시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감이 있다 싶어요.

이렇게 많은, 무려 42.5%의 불용처리가 될 정도로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활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보조금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국비가 65%이고 시비가 35%인데, 산업자원부에서 저희들이 받을 국비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배정될 부분들이 안 오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업체와 협의해서 그 다음연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이 건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에서 받을 국비를 제때에 받지 못해서 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좀 더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기업유치가 실질적으로 왜 저조한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속 MOU도 하고요, 타 지역에서도 이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들은 우리 지역이 대규모 생산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가 비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라인을 크게 갖추는 기업들보다는 작은 규모의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오는데요.

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죽동에 건물을 짓고 있고 하반기에 하는 방산기업 LIG넥스원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그런 충분한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MOU를 맺고 있고 또 이렇게 유치활동을 하면 보통, 저희들이 꾸준히 외지에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있고요, 또 기업의 이전 부분이 쉽게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하소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몇 퍼센트 분양됐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50%가 채 안 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벌써 분양 시작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인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김천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대전에서 1천 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김천에 가서 3, 4천 평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김천시장이나 김천의 유지들이 아주 극력 환영을 하면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을 빼가는 역현상이 생겼단 말이지요.

도시공사에서 많은, 이따가 또 지식산업센터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일은 무척 방만하게 많이 벌여놓았는데 분양은 도무지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소산단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분양은커녕 기업조차 유치를 못할 정도가 되니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저 땅값이 비싸다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뭔가 혁신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안은 본 위원이 언젠가 제안했듯이 대전시 자체에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부지 매입비용이 비싸다고 한다면 대전하고 최측근 거리에 있는 군 단위, 금산군이나 옥천군 이런 데하고도, 우리가 그쪽 지자체와도 연대해서 타 지역의 기업들을 많이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차적으로 결국 군 단위, 옥천이나 금산을 대전시에 편입할 것을 미리 예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대전시에 먼저 편입해 놓고 땅값 올린 다음에 기업유치하려면 상당히 버겁지요.

그래서 대전시의 앞으로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한 기업들은 거기에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전권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상주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기업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을 얼마만큼 많이 확대해 나가느냐, 이것과 아주 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국비가 65%이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전시의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세수확보 이것은 다 물려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의 주춧돌인 경제나 과학에 혼신을 다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또 감사드리고 결산 준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위원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잠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 위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관련 중 이월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 몇 가지 중에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운용 철저, 또 국고보조금의 과다 발생, 반납액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또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준 66건에 1,045억 3,473만 원이었거든요, 이월사업이.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2015회계연도 기준으로는 63건, 1건 줄었고요, 853억 7,360만 원으로 소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회계연도 기준 74건으로 11건이 넘었고요, 액수로는 1,322억 1,344만 원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정집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국장님, 산건에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개시 전에 계획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자금의 사장 또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공기 내에 최대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또 이번 시간이 결산을 검토하는 시간인데요.

물론 이미 사용한 부분이지만 몇 가지 짚어봄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 사업내용이 간략하게 쓰여있는데 간략한 사업내용부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역 단위의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슷한 개념인데요, 마을공방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한 셈인데요, 내용 부분은…….

조원휘 위원 일단 사업내용만, 그러니까 마을기업 같은 것이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마을공방이라고 개념을 써놨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창업공동작업 등 활동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개념정리는 되어 있더라고요.

조원휘 위원 국비는 공모사업이었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공모사업이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작년 5월에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전시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한 거예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서 1억 8,000을 편성했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고 8,000만 원만 집행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1억이 불용이 됐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매칭을 해서 다시 시에서 응모를 했는데 동구가 신청을 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어떻게 된 배경이냐면요, 전국적으로 죽 해서, 저희 동구도 공모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것이 됐으니까 추경 때 확보하는 과정인데 국비 1억을 받고 시비 8,000만 원으로 해서 1억 8,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원 국비를 우리 시로 교부해서 저희가 8,000만 원과 합해서 1억 8,000을 동구에 교부해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직접 동구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미리 잡아놨던 1억 원이 불용처리된 부분이지요.

그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특별교부세가…….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억이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왔는데 우리 시를 통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동구로 직접 갔다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최소 집행액이 1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 1억, 시비 8,000 해서 1억 8,000을 편성한 거지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마지막에 조율을 하면서 시로 와야 되는데 동구로 직접 가다 보니까…….

조원휘 위원 동구로 얼마 갔어요, 1억?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1억입니다.

똑같이 갔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1억 갔으면 집행액이 1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국비와 시비까지 합해서, 받을 것까지 편성하지 않습니까, 보통…….

조원휘 위원 편성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국비가 동구로 1억이…….

아, 동구로 1억이 갔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직접 갔기 때문에 시가 당초에 편성했던 1억 8,000 중에서 8,000만 원만 시비로 보내고, 국비가 시로 와야 되는데 직접 동구로 가다 보니까 예산 편성되어 있는 1억 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리미리 조율을 했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국비는 1억이 동구로 간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동구로 직접 간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갔네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시비 8,000만 원 교부했고요.

조원휘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시비 8,000만 원은 집행했고요.

조원휘 위원 시비도 8,000만 원 집행을 했고?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여기 지금 불용현황 보시면…….

조원휘 위원 그러면 불용이 아니네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어떻게 보면 예산서상에서 불용이고 실질적으로는 불용된 것이 아닌데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틀을 가지고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이것은 불용이 아닙니다, 시에서 8,000 갔고, 직접 1억 갔다는 것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서류상으로만 그렇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제 이해됐어요.

125쪽,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만.

이것 왜 100% 불용입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요, 9년 차까지 일단은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그 후에 평가를 받아서 2단계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특정 대학교가 의학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매년 1억씩, 미래부에서 사업을 받는 부분에 대한 국비 매칭해서 1억을 매칭했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2단계 사업도 이어서 갈 거다 예상을 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야 될 1억을 편성해놨는데, 저희들한테 평가가 잘 안 됐다고 통보를 미리해 줬으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삭감했을 텐데 나중에 사업이 좀 안 되어서 1억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다시 사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미리 이 사업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했으면 정리추경에 했을 텐데…….

조원휘 위원 이 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2007년도에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공모사업이었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매머드급 과학경제국에서 대전의 경제와 기업 살림살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는데요.

기초의과학연구센터에서 보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템별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하는데, 그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조금 더 악착같이, 선정만 됐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다, 최종 기재부까지 가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야 우리 지역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악착같이,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국회의원분들 중앙정부에서 지역에 이런 예산 따오고 확인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려워서 그러시는지 그런 협조나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악착같이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국장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면 올해 VR사업 같은 경우, 그 부분도 1차 산자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지만 미래부 또 최종 기재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의과학연구센터도 잘될 것으로 봤는데,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됐다, 그래서 100% 불용되는, 뭐 비슷한 결과가 아닌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불용 아니면 이월액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한 가지 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대전 9대 공약, 대표 공약 중에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전진기지, 대전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미래부에 제안하신 것 혹시 있습니까, 현 시점에서?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지만 몇 가지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예산을 신청했고요, 그중에 두 가지 정도가 기재부에 일단 가 있습니다, 미래부도 반영을 해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많은 사업을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들이 아마 다 반영은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미래부에서 2건을 저희들한테 받아서 일단 기재부에는 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이 중에 대동·금탄지구 용역보고서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최종보고서가 나왔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용역을 여러 차례 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용역보고서는 끝났습니다, 용역은.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4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고 그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이따 보고한다고 했습니다만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빨리빨리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일이 다 못 챙겨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동·금탄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의 내용보다도 미래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훨씬 더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닐 것이라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작은 거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도 지금 용역결과가 어떤지 궁금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협동조합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에?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참고자료 52쪽에 있는데요, 52쪽, 53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아주 깨끗이 잘 사용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보조금 형태는 다 제로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보면 책자에도 나왔듯이 홍보물 제작 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340만 원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협동조합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을 세웠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수당을 세웠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 민간위탁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지원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지원심의위원회인데 지금 기본적인 기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현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수당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소요가 분명 있을 것이다 해서 준비를 했다가 회의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3년에 한 번씩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인 회의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이렇게 조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사안이 없어서 하나도 회의를 못 했고요.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3년마다 수립을 한다면 3년에 한 번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집행현황에 보면 사업 네 가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협동조합지원심의위원들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3년 동안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송대윤 위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거나 축소, 이런 때 심의를 열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전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느냐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건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 될 부분인데요.

63쪽에 보면, 그 외에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비는 너무나 많지만 63쪽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운영기관으로 보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고요.

예산은 5,000만 원 지원을 해줬는데, 사업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첫 번째로 보면 동주민센터, 도서관에서 470회를 운영했다.

그다음에 열린과학교실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587회를 했다.

가족나눔교실을 통해서 208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470회 운영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1년을 365일로 따지고 공휴일 빼고 휴일 빼면 며칠 안 될 텐데요, 이렇게 계산할 때는 200일만 계산하더라도 하루에 두 번, 동주민센터에서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린과학교실 587회, 동주민센터와 도서관에서 470회.

이것 실질적으로 현장방문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최고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지금 보면 1천 번이 넘거든요, 1천 번이 넘으면 이 사업비로는 전혀 할 수 없을 테고.

두 번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본인들이 운영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아니고,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본인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익이 분명히 발생해야 될 텐데,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정확한 자료는 다음에 제가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저도 몇 군데 가봤지만 충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일을 엄청 많이 합니다,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한 50억 이상은 할 겁니다.

그중에,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정말로 잘되고 있다면, 동주민센터가 유성구에 11개 동이 있습니다, 11개 동이 있는데 창의과학교실을 운영한 것은 단 한 번도, 물론 가정 하에, 제 지역구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2동에서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동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교실이라든가 공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성구에 한한 거고 또 제 지역구에 한한 건데요.

아마 유성구는 전체 11개 동이 거의 다 흡사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물론 많은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전시민으로서는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 보고요.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 쓴 예산을 결산하는 이유가, 왜 결산하지요, 결산 심사를?

다 썼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결산해서 이 내용이 뒤집어지지도 않는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결산을 할까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총론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학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결산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지요.

반면교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쓴 예산의 결과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편성의 중요한 지침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결산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결산의 중요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 내용을 보면 과학경제국에서 대체적으로 잘 운영하신 것 같아요.

크게 불용사유 내용을 훑어봐도 사유가 나름 다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이월 내용도 보면 공기 부족이라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1쪽, 22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기식 위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곧 원도심 활성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육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특별법도 마련되어 있고, 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기식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 정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보면 항상 우리 상인들께서 현대화해야 된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 내용을 보면 과학경제국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도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예,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불경기 등의 이유로 최근 8년간 사업승인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1개 위원회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는데 분담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심의만 하기로 한 위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들이 발생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겁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시장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최근 8년 동안…….

윤기식 위원 8년 동안 신청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신청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시장 현대화라든지 기반시설 정비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아니,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요구가 없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시장현대화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다 수립해서 해당 구라든지 시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윤기식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시장을 새롭게 현대화하겠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 사업은 아닙니다.

윤기식 위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게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윤기식 위원 시장정비사업조합인가 신청, 여기 지금 조합인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별도로 약간 큰 단위를 통해서 시장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 지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상이 되는 시장이 ‘시장 재건축·재개발 또는 기타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후 실효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현재 28개 전통시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죽 진행하고 있는 사업 단위의 시장현대화사업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더 규모가 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조합을 결성해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지금 목적에 보면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추진계획 및 시장정비구역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조합인가를 받고 이런 과정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8년간 없었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 정비사업 부분…….

윤기식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이게 8년 동안 전혀 없는데 우리는 계속 예산이 서 있고, 그리고 매년 불용이 되고 있고.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제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원장 전문학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51쪽 같이 봐주시면 마을공방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1억 원을 당초 대전시에서 교부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예전과 달리 자치구, 동구로 직접 교부되었어요, 예산이?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특별교부세, 국비로 받을 부분의 돈이.

윤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8,000만 원만 집행을 한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집행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집행한 8,000에 대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사업이 아직…….

윤기식 위원 5월까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거의 종료됐기 때문에 정산을 받을 겁니다, 구에서.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동구청에서 추진합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40%, 구비가 10%거든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은 동구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것도 결과내용을 잘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우리는 8,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고받습니까, 동구청의?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당연히 저희들이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정산이라든지 사업완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올 4월 12일에 완료가 되었으니까 아마 정산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게 중앙시장이벤트홀에 있는 거지요, 2층?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안 가보셨지요,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못 가봤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원도심 활성화 해서 여러 가지 선포식도 하고 있는데 과학경제국이 시장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운영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구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결산을 통해서 1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농사지은 것 평가하는 자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편성하는 데도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을 잘 살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하고 윤기식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인데 마을공방사업이, 국장께서 안 갔다 오셨다고 하길래 제가 먼저 갔다 왔어요, 확인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나요?

동구에서 요청했나요, 시에서 요청했나요, 아니면 거기 상인회에서 요청했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자료상에서 파악해본 결과 작년 5월에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개 자치단체가 사업을 제안했고요, 그중에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구가 1억 원을 받는 이 사업에 선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전국 단위로 했는데 응모를 누가 했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대전 동구가 했지요.

황인호 위원 동구에서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이게 어처구니없는 게 바로 그 해당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대전시에 들어와 있어요, 대전시 동구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대전시 동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대전시로 보내왔는데 동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아랑곳없이 거기다가 마을공방을 설치했다?

또 대전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같이 매칭펀드를 만들어줬고.

거기에 청소년위캔센터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청소년위캔센터가 들어온 것 자체도 문제가 처음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대전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했다 칩시다.

그런데 청소년위캔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이라든지 미리 자기의 취미·적성, 이런 예비교육을 위해서 거기를 많이 방문하고, 더더욱이나 관광차를 이용해서 많이 와요.

또한 지금 중부권 최대 시장인 중앙시장,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외지에서 시티투어와 더불어서 중앙시장을 방문하는데 관광차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결국은 대형버스 주차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미 중앙시장 내에 소규모 일반 승용차 주차장은 여러 군데 만들었잖아요, 대규모 버스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로 적지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지예요.

더더욱이나 여기 마을공방을 설치한 데는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데예요, 동구청 소유로 해서.

그래서 이미 그쪽 부지와 더불어서 대흥교 천변까지 전체 다 수용해서 버스 주차장을 만들 요지로 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앞뒤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마을공방을 유치했다는 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관광대형버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대흥교 다리 위에 놓는다든지 또는 대전우체국 앞 대로에 관광버스를 세우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쪽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외지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과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경제국장으로서 대형버스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인정을 하는데, 가장 적격부지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마을공방을 차렸단 말이에요.

물론 국장이 오시기 전에, 지금 현재 과학경제국을 맡기 전에 일이 벌어졌던 건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인지 참 걱정이에요.

엊그제 권선택 시장께서 그쪽을 방문했을 때, 청년몰이지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상인회장단이 본 위원과 더불어서 이구동성으로 그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건의했어요.

청소년위캔센터 준공식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얘기를 꺼냈던 거였어요.

지금 그것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말 소규모, 조그마한 마을공방, 그게 커피숍이에요, 사실.

그것 하나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흐려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기관 간의 협조 같은 것도 그렇고 민원을 경청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두 분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1억이 특별교부세로 나왔단 말이에요, 시·구비 8,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쓰다 보니까 50%, 결국 특별교부세는 쓰지 못하고 반납한 꼴이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동구로 직접 교부가 됐으니까요.

지금 우리 시에서 그냥 종이상의 숫자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다 왔습니다.

황인호 위원 50%만 썼던 것은 시비, 구비만 썼잖아요?

중앙에서 온 특별교부세는 집행 안 한 것으로…….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우리 시 예산상의, 장부상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동구로 직접 갔기 때문에 이 사업에 투자는 된 셈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직접 동구로 보낸 셈이지요, 돈 1억 원을.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인호 위원 우리 시로 일단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우리 시로 왔다가, 국비 1억과 시비 8,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을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행자부에서 직접 1억 원을 주다 보니까 불용된 것으로 일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돈 집행은 다 이루어진 부분이고,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숫자상 저희가 1억 원을 못 썼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집행을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집행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좀 모호해요.

특별교부세 1억은 지금 현재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비 8,000만 원 넘어와 있고 구에서 2,000만 원 보태서 결국은 1억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것은 하여간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중앙시장에 버스 공영주차장, 이것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지금 1억을 쓰고 안 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을 거기에 썼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문제가 되겠지요.

1억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그것이 더 선결문제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육성기금이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그 기금을 그동안에 한 15억 정도 만들어놨는데 2015년까지 8억을 우리ETI에서, 우리ETI가 어떤 관계로 해서 우리한테 매년 1억씩 8년간 지원을 해준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정확하게 배경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그 기업이 외지에서 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오면서 각종 보조금 같은 것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기부한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황인호 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의한다면 사실 과학도시에 걸맞게, 그런 위상에 걸맞게, 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에 가장 우리 대전시가 선두주자로 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걸맞은 기금의 사용목적, 이런 것이 제대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단 기금을 만드는 방법 자체도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기타 우리ETI로부터 받은 것, 그 정도에 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욱이나 2016년도에는 전혀 집행내역이 없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겨냥해 나갈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ETI에서 지원하는 근근한 금액 가지고만 기금을 만들 게 아니라 실제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여기에 매년 충당을 하든지 해서라도 기금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서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꾀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조례에 걸맞은 사용 출처를, 좀 제대로 맞춰주기를 바라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전자에 이야기드렸던 중앙시장의 공영주차장, 여기에 대한 설립계획, 건립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을 해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한 가지만, 설명자료 149쪽 보시고요, 예산 전체 다 해야 40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인데, 농촌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이것 세부적인 것이라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저도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해는 부족하지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400 서 있었는데 집행을 115만 6,000원 했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사업비가 115만 6,000원이에요, 그리고 국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84만 4,000원은 시비입니까?

그리고 115만 6,000원 국비 내려온 게 맞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설명자료가 잘못되어 있고요.

조원휘 위원 잘못되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사업비는 400만 원이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들은 얼마이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를 집행한 것만 썼기 때문에 조금 착각하실 수 있고요,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00만 원이고요, 괄호 열고 국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조원휘 위원 400만 원 전체가 국비입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을 보면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청농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인증에 대한 종류를 2015년까지는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부터는 저농약 인증 부분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 계획 잡을 때는 저농약 부분까지도 했었는데요, 작년에 저농약 부분을 빼다 보니까 2015년 같은 경우는 열여덟 분이 혜택을 받았지만 작년도에는 네 농가만 받았더라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저농약과 유기농, 무농약 부분에 대한 구분은 이해가 부족한데 일단 설명은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급단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결정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중앙에서 다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겠네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급단가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예산서를 갖고는 왔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간 많이 걸리시면,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비 내려왔는데, 물론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 것은 맞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판로도 좀 우리가 걱정을 같이 해주고 해서 이런 게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나 관심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이런 자리는 이 자리가 마지막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예.

조원휘 위원 지금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39년째입니다.

조원휘 위원 39년이요?

한 직장에서 39년 근무하시고 정년하시는 그 자체를 축하드리고 성공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고맙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일자리경제과 결손 사유, 확인됐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결산, 아까 말씀하셨던 세입부분 62쪽 관련된 부분은요, 제가 간단하게 표를 이렇게 말씀드렸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표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국 전체, 합계부분에 388만 원인가,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저희 국 전체가 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워낙 글자가 작아서 위 칸, 아래 칸이 그랬던 것 같고요.

결국 노은시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은시장에서 발생되는 결손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사유 및 내역을 보니까 2006년부터 10년 동안 최저거래금액 미달한 중도매인한테 부과한 과징금 부분들의 시효가 소멸되어서 결손처분한 부분인데요.

지금 표상을 보니까 저희 국이 있고 일자리경제과가 바로 있고 노은시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은시장에서 발생된 부분이 맞고요.

글자가 작고 표가 작다 보니까 위칸, 아래칸이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은 알고 있었어요, 국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표 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마을공방육성사업 질의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공모한 주체가 동구입니까, 대전시입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동구인가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왜 국비를 예산에 반영했지요?

동구에서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통상 시비까지 편성해서 교부될 때 특별교부세가 광역으로 많이 오고, 기초로도 직접 가는 경우가 있지만…….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공모 당사자가 동구이면 우리가 시비 매칭은 해줄 수 있잖아요.

공모 당사자가 동구이고 서류상 동구에서 국비를 받는 것인데, 다른 사업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일부…….

○위원장 전문학 굳이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지요.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한 당사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서류관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 14일 개회하는 제6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14시 09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뷰티산업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뷰티산업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뷰티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뷰티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웰빙과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우수한 기술 한류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써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대전시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박상숙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상숙 의원님이나 유세종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상숙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은 박상숙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4시 16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과학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 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진흥 사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사업 범위와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한 과학기술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과학기술진흥 대상사업과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과학기술진흥 사업 관련 공공기관, 산업체 외에 비영리 법인·단체를 포함하고 사업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지역에 소규모 영세기업의 사업공간 제공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5년 중소기업청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대전 동구 대동 114-8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과 근린 편의시설을 갖춘 원도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79억 원으로 부지매입은 152억 원, 건축비는 227억 원이 소요되며 부지는 4,173㎡이고 연면적은 1만 5,200㎡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토지 수용을 마치고 2019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는 감사기능 강화와 지식재산 업무 기능 확대로 조직이 조정되어 감사팀 신설과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장 임면 조문 정비와 2016년도 금속 3D프린터 3종 3대 장비구입 증가분과 시설임대 및 장비활용 수익금 총 30억 5,667만 2,829원의 재산 증가분을 기본재산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 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유세종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결산 심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연장인데,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육성기금이 왜 필요한가, 일반예산에 별도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여러 사업자금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집행을 하고 있고.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기금과 차이를 어떻게 둬야 할까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당초에 저희가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면서 1998년도에 기금이 설치됐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꽤 높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특정목적의 재원을 마련해서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학기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과학대중화 쪽에 대한 사업을 특화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었는데 최근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년 지나면서 일반예산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사용목적 부분들이 일정한 규모에 도달되지 않았지만 특정한 사업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인호 위원 과학기술진흥조례와 거기에 특히 기금 운용에 대해서 당초 목표라든지, 목표도 그래요, 예를 들어 금리 문제만이 아니라 목표액을 어느 정도, 500억을 만드느냐, 300억을 만드느냐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목표액도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원 마련 자체가 불특정화되어 있고, 결국 특정 기부금에 의존하다가 8년 동안 기부받고 그치게 됐는데, 유명무실화됐지 않나 싶어요.

목표액 자체가 이렇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명분에 닿지가 않는 것이고, 일반예산으로 그동안 죽 편성해서 집행해 왔으니까.

지금 1억씩 만들어봐야 실질적으로 과학도시에 걸맞은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잖아요.

본 위원이 오죽하면, 이 조례를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목표액을 분명히 정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매년 어느 정도 선상의 기금에서 사업을 정해서 집행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 싶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위명에 오히려 손상이 가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성에 대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과학기술 관련된 R&D 사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육성기금을 통해서 특정하게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과학대중화라든지 그런 분야 쪽에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의 기능을 먼저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 기금의 활용목적이라든지 앞으로 조성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동안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집행사업 내역을 보면 출연금 정도로 해서는 2017년도만 하더라도 58억이란 말이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2억 7천인데, 차라리 이 기금을 만약 존치시킨다고 한다면 민간경상보조 그쪽에 국한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전체 기금도 그렇고 매년 쓸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명칭이나 소소한 것을 이번에 개정안이 됐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말로 정한 것 자체도 이 기금 자체가 과학도시에 걸맞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금의 존치기한 같은 것을 둘 필요도 없고 또한 이 기금을 더 제대로 조성해서 시 출연금을, 오전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의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기금의 용도 이쪽을 대폭, 집중적으로 용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동감입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대전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관련해서요, 조례 4쪽에 제10조 2항이고요, 신·구조문대비표는 8쪽 신설된 조항인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과학기술위원회 전체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분들이 많고 다양한 주제를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싶어서 저희가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책, 과학대중화사업 등 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4개 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되고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9명 이내로 정해져 있고요.

조원휘 위원 29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제가 참고자료를 확인 못 했지만 거의 다, 29명이나 아마 거의 채워져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조원휘 위원 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29명 정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4개 분과라고 했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29명이, 지금 이 조항을 신설한 설명을 하시면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4개 분과로 나누어서 분과에서 결정된 것은 전체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그냥 통과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

조원휘 위원 29명, 100% 참석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것도 그렇지만 아마 분과위원회를 둔 취지는 논의가 되는 범위가 큰 단위의 R&D사업부터 해서 과학대중화라든지 또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집중화된 논의를 하자, 분과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정책이다 보니까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 좀 큰 단위인 것 같고요.

과학대중화사업 분과위원회, 산학연협력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를 집중해서 논의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두게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은 29명 정도.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29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29명, 그리고 분과가 4개 있다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상에 40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조례상에 29명 이하로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전문학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분과가 4개 있으니까 더 위촉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왜 자꾸 유성에만 하느냐’ 그런 말을 당분간은 안 들을 것 같아서 일단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정책 펼치시는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컴퓨터를 잘 보고 있어요.

이 지역은 보니까 공동·다가구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지금 지도상에 보면 그 인근에 큰 단위의 아파트가 3개 있고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부지도 보니까 1,200평 정도, 반올림하면 1,300평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우려스러운 것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완공되고 준공이 되어 입주를 했을 때 그 인근의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부지, 그게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 및 그린생활, 편의시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장이 뭐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민원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다소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협의가 안 된 사항이 꽤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8필지네요, 38필지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보상을 했거나 아니면 협의가 이루어진 곳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구분해 본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55% 정도 협의는 됐고요, 나머지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55% 진행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55%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린 겁니까?

지금까지 걸린 시간, 과정.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3개월 소요가 되었고요, 3개월 소요 동안 55%를 진행했는데요, 55%를 진행하는 과정은 다소 원만하게 관계적 협조가 된 분들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나머지 45%는 접근은 충분히 해봤지만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다소 협의가 어려우신 분들도 꽤 있다고…….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협의를 전체 38필지 해본 결과 3개월 동안 55% 했고 나머지 45%는, 저희가 구분을 해보면 악성코드가 좀 남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만큼의 퍼센티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잘 안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향후 추진계획에, 거의 이대로는 되지 않겠지만 45%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00% 다 협의 보상을 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대한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 때문에.

일단 그런 일정 감안하면 다소 시간이 지체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한 시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10월까지 안 되면, 지금 여기 보면 9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10월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쉽지 않잖아요, 진행이.

그러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 보상비를 많이 달라는 것일 테고,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지만 저희는 적정선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일 테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2019년 4월에는 준공이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다소간에, 몇 달 정도는 지체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공기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송대윤 위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 그 이유는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3개가 있습니다, 1단지, 2단지가 있고 또 펜타뷰아파트라고 맞은편에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했을 때 입주자들, 사용자와 이용자들의 주차문제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분명히 강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대수는 법정대수보다 조금 높여서 약 113대를 조정하는 데요, 대동오거리, 전철역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중교통 이용에서도, 또 여기 입주하시는 기업인들이라든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통편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아파트형 공장개념이다 보니까 주변지역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최근 도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제조라든지 내지는 그런 관련한 것보다도 좀 더 지식산업에 가까운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입주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또 지역과 조화되지 않는 기업들은 배제를 해서 해당 기업과의 조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모쪼록 원도심에 지식센터 건립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될 때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고맙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식산업센터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내용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건축비의 70%를 국비지원 받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고 또 대전천 복개 쪽이에요, 옛날에 대동시장이라고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거의 다 죽어서 그곳을 새롭게, 공원을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조성을 하게 된 것인데요.

초창기 때는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보상관계 때문에 제 방에도 왔었고.

그런데 본격적인 보상이 들어가면서, 아마 개별적으로는 다 통보가 됐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통보가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오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제시한 예상금액이 본인들이 판단할 때도, 뭐 100%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한테까지 쫓아올 정도의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이 협의되신 분도 있으니까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분들은 면적이 다 큰 분들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작은 분들은 거의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분들이야 어차피 수용을 안 하니까 수용재결해서 하시면 되겠지요, 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추진되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잘 추진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제 완공했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이 지역에 있는, 이쪽 인근 가까운 곳에 대동역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만일 운영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합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통상진흥원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사전에 도시공사가 건립하지만 운영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통상진흥원이 같이 참여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통상진흥원에서 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나중에 운영 부분들을요.

윤기식 위원 운영 부분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기식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선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도 어느 업체가 어떻게 들어올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놨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공간 부분에 대한 배치를 최소 규모로 했을 때 지금 현재 44개실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44개실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런데 좀 규모가 있고 종사자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칸, 한 칸 몇 개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될 텐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까 그 지역과의 조화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의라든지 또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일자리들이 협조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업종들이 아마 입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 부분은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완공됐을 경우에 또 그 인근 지역 주민설명회도 갖고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 말고 그 이외의 주변 민원은 없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보상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이해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다른 차원인데, 지금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인근 지역…….

윤기식 위원 새들뫼에서 혹시 민원 안 들어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거기에서도 지금, 개발이 한쪽만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진전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거기가 농협 건물, 농협이 입주해 있는 큰 건물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기식 위원 그 건물을 뭐라고 하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건물 명칭은…….

윤기식 위원 농협이 들어와 있는 건물 명칭이 뭐지요, 과장님?

거기 건물 명칭이 있을 건데, 그 건물 전후로 해서 밑으로 되는 건데 그 윗부분, 대동시장…….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윤기식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새로운 건물 하나 지어놨지요?

그 앞에 새로운 건물, 농협 옆에 지금 건물 하나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뒤가 그 건물의 주차장 때문에, 지금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같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도 동구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새들뫼 입장에서는 조망권, 지금 몇 층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전체 지금 현재…….

윤기식 위원 7층인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기식 위원 7층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새들뫼가, 바로 앞이 새들뫼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기식 위원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안 들어왔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글쎄요, 조망권 부분은 거기 중간에 도로도 있고 이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파트하고 조망권 부분까지, 건물이 지어져야 조망에 대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기식 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기식 위원 하여간 아파트 쪽에서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리고 했는데,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분, 몇 대입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113면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윤기식 위원 지하 몇 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하 2층입니다.

윤기식 위원 지하 1층, 2층이 주차장입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1층도 다소 있고요.

윤기식 위원 1층도 좀 있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1층은 많지는 않고요, 거기 물건 같은 것 할 정도 되어서.

윤기식 위원 거기에 주차가 지금도 굉장히, 그쪽 지역이 복개도로인데 복개도로 측면으로 차들을 대놓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로 들어오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고 주차장이 충분치 못해서 아파트하고 또 민원 마찰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110 몇 면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113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113이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거기 입주하는 기관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고 종사자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교통수요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관리를 하면 113대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게 결정이 된 겁니까, 주차면수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지금 거의,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 가능한 면이 나와 있는데 법정 소요대수는 83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30면을 더…….

윤기식 위원 30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차피 주차장 확보할 때 제대로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거기가 대동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더 입주하게 되면 주변에 기존의 대동시장 남아있는 부분, 그런 부분의 주차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주차대수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일단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운영 과정에서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윤기식 위원 지식산업센터는 동구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물론 새들뫼아파트에서 일부 반대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어르신들은 거기에 공원 만들어야지 왜,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공원을 원한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 뵙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 우리 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남아있는 대동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동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건데, 원래 법정면수는 주차면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시설의 종류하고 건축면적, 기타 등등 했습니다만 아마 산식에 의해서 최소한의 법정 소요대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운송주차과로부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실제 우리가 주차난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 법정 주차면수 확보하는 것하고 일반 기업체들, 불특정 다수가 많이 왕래하는 이런 주차장하고는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1년에 차량 순증가가 몇 대인지 아시지요, 대략?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한 10년 동안 보면 1만 대씩 늘어났는데 최근에, 작년만 하더라도 1만 6,000대가 늘어났어요, 재작년에는 1만 2,000대이고.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추세인데 이렇게 큰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확보는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조사한 바로는 실제 확보율이 100%를 능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민영이에요, 민영도 민영주차장이 아니라 대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확보되는 면수들이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파트는 실제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자체도 물론 늘어나긴 합니다만, 당초 분양 시보다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대개 야간에, 결국은 귀가 후 그때만 몰리지 대부분 빠져나가 있어요, 차들이.

그러면 빠져나가 있는 차들이 어디로 가 있는가,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 불법주정차가 되고 도로에 다 널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런 실정인데 과연 공영주차장 확보 노력을 안 하고 민영, 특히나 아파트 이런 데 의존하는 주차장, 이런 것으로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인데, 지금 지식산업센터처럼 주간에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하게 될, 특히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 법정대수를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30면을 더 잡았다 해도 과연, 여기에 지금 몇 개 기업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보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44개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 실마다 한 개의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44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평이…….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한 개 기업에 주차면 두 면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법정대수를 보는 것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숫자상으로 볼 때.

황인호 위원 83대라고 하니까, 그것도 채 못 미치지만.

그것은 사실 출퇴근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실제 왕래하는 많은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소비층들은 어디에 과연 주차할 것인가,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집약적 기업이 들어서는 데는 법정 주차면수를 사실 전혀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지금 윤기식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주차대란 일어나기가 딱 좋아요, 거기가.

특히나 오거리이고, 물론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개 대중교통 이용 못 하잖아요, 차량에 뭐라도 싣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운송수단으로써.

여기가 큰 대로, 오가이기 때문에 과연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이냐, 상당히 그것이 큰 부담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분명하게 다시 꼼꼼히 챙겨주시고, 안 되면 그 인근에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주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라든지 공급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충남중학교 지하를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을 요사이는 청소년위캔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인근에 어떤 방책이 서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공사기간이 1년 6개월로 잡혀있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지금 대전도시공사, 어떤 특정기업에 대해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분양성 이런 것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사실은.

오전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소산단만이 아니라 중앙시장에 주차빌딩을 만들었을 때 1층 분양이 상당기간 안 됐었어요.

도시공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초기의 분양과 다른 방식으로 분양을 하고 임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리게 됐는데, 분양문제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공사 준공은 공기 1년 6개월을 거쳐서 2019년 4월에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대략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준공 이후에, 2개월 후에 입주기업 모집을 한다고 해요.

아마 장기간 공실이 발생할 것으로 봐요, 이미 준공 다 해놓고, 그것도 2개월 후에, 물론 시운전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모집기업들은 이미 다 충분히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그 기업들은 사전에 모집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싶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추후에, 저희들이 임대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예상될 시점에 미리 사전에 모집공고를 내서 천천히, 한꺼번에 입주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실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지금 설명자료 23쪽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입주기업 모집을 2019년 6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공사 준공 이후에 분명히 공실이 상당수 발생하고 그 기간이 늘어질 것으로 봐요.

입주기업 모집은, 짓는 것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리를?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쪽에서 진행할 겁니다.

황인호 위원 기업 모집도 거기에서 하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사전에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홍보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입주기업이, 준공과 동시에 거의 모집기업은 다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이, 원래 당초 지식산업센터라고 한 취지에, 그래야 걸맞게 충분한 기간 동안에 모집될 수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시간적 여유를 미리미리 갖고 준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은 질의 토론 없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 안건은 다음 의사일정입니다.

질의 토론은 건건이 하기로 했으니까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질의 답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는 다 끝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생 많으시네요.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을 보시면, 제27조 4항을 보시면 어쨌든 원장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완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강화는 아니고 완화시키는 거지요?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 “대전지식재산센터장은 원장이 임면하되, 특허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대전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임면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고 특허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던 부분이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개정한 취지는요, 당연히 테크노파크 원장이 직속 센터장을 임면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특허청에서 지식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국가적인 틀에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센터장에 대한 임면 부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협조일 수도 있고 다소간에 그랬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별도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원장이 당연히 갖는 것으로 하고 사전협의 문제만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원장이 하는 일을 너무나,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특허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분만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게 더 옳지 않나요?

정확히 명시를, 테크노파크 원장이 당연히 센터장을 임면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했고요, 그 대신에 특허청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협의는 간소화해서 한다 그 부분이면 마지막에 “특허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만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실은 “원장이 임면하되, 특허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문제는 실제 내용에 대한 핵심이 특허청과 사전협의를 하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빼면 되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직속 센터장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굳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단의 부분을 빼면서 원장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송대윤 위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현행에 이런 것을 넣을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수행하며, 특허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면 되는데 “대전지식재산센터장은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한다고 하면 되는데 정의를 내려서.

어차피 당연하다는 것을 굳이 여기에 이렇게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개정 전에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개정 전에 것을, 그러면 개정 전에도 굳이 불필요한 것을 넣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핵심은 그거잖아요, 특허청과 굳이 사전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현행 조항에서도 “원장이 임면하되”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사실상 그전에도 없었던 부분이고, 핵심이 특허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협의를 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장이 임면하는 내용 두 가지를 같이 한 부분이라서 다른 직속부서, 여기 직제와 같이 맞췄습니다.

송대윤 위원 핵심적인 것은 그거네요.

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것은 유지하되 특허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만 삭제가 주 골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의 이사들이 몇 명입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7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그전에, 이것은 최근 2017년 3월 30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첨삭이 가능합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아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주셨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번에 정관 개정에 대한 저희들의 착오가 있었거나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사회에 재의…….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수정할 수가 없고 또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방금 전에 송대윤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시각인데요, 지금 답변이 대전지식재산센터장은 테크노파크 원장이 임면, 임명과 면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시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조항에서는 이것을 삭제했어요.

물론 뒤에 특허청과 사전협의,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당연한 것 같으면 굳이 있는 조항을 삭제를 왜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원장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렇지 않고요, 시가 그간 특허청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조원휘 위원 글쎄 그것은 그것만 삭제하면 되지 왜 앞에 것까지 삭제를 하느냐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이렇습니다.

정관의 4장이 직속부서,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해서 테크노파크의 각 조직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27조의 직속부서도 역시 당연히 원장이 특화센터라든지 기타등등에 대한 조직처럼 당연히 임면권을 가지는데 그전에 특허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지식센터장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조직들하고 조항에 대한 조화를 맞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항은 어디 조항이라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정관 전체가요, 정관의 4장 부분들이,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가 전체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속부서, 정책기획단, 특화센터 해서 죽 조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제27조에 직할부서라고 되어 있고 이 직할부서 중 하나가 지식센터, 그래서 그간에는 아마 특허청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센터장 임면 시에는 특허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자 했다가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를 해서…….

조원휘 위원 뒷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앞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부분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전체 정관의 내용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제23조에 지역산업육성실, 이게 지금 현재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은 왜 삭제됐지요, 개정안에서?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신·구대비표에요, 72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바뀌는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신·구대비표에는 전체 내용 중에서 바뀌는 것만.

조원휘 위원 지역산업육성실은 빠지는 게 아니지요?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위원 아닌 의원
박상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효식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유세종
일자리경제과장오규환
과학특구과장김영빈
산업정책과장김정홍
기업지원과장김기환
에너지산업과장이홍석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권오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군주
도시재생과장성기문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차량등록사업소장이인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임철순
기획홍보과장임근창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건설부장김준열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박남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남승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창구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편광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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