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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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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목원대 학생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 건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연관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일괄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예비비 결산안, 기금 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1조 3,186억 5,13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1억 7,603만 원인 총 1조 3,578억 2,735만 원입니다.

이 중 92.7%인 1조 2,590억 2,601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71억 9,5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6억 570만 원입니다.

이를 국·원별로 보고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이 1조 1,239억 3,557만 원으로 98.7%인 1조 1,095억 3,8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8억 886만 원, 집행잔액은 55억 8,79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86억 9,161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 2억 원, 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강당 증축 39억 4,645만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운영 15억 8,630만 원, 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건설 4억 9,567만 원, 시립체육재활원 리모델링 20억 6,939만 원, 시립장애인복지관 내진성능보강 3억 528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1,724만 원으로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설계용역비입니다.

집행잔액은 55억 8,797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8억 4,576만 원, 경로당 지원 2억 1,332만 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3억 7,410만 원, 시간제 보육료 지원 2억 1,718만 원, 가정양육수당 25억 5,281만 원 등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예산현액이 2,232억 4,617만 원으로 62.3%인 1,391억 4,3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83억 8,678만 원, 집행잔액은 57억 1,54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38억 5,973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억 5,4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2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3억 6,532만 원, 서대전광장 조성 551억 원, 장동문화공원 조성 18억 7,907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5억 2,705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8억 1,458만 원, 치유의 숲 조성 15억 7,651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57억 1,549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저류공원 조성 30억 8,497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 3억 7,852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이 106억 4,560만 원으로 97.2%인 103억 4,3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2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농수축산물검사 연구 4,333만 원, 시험연구 운영 및 수리 3,219만 원, 대기 수질 등 측정망 운영 3,0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72억 8,974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9.7%인 1,469억 106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1.6%인 1,054억 865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414억 9,242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0억 252만 원, 계속비이월 256억 6,376만 원, 사고이월 1,348만 원, 순세계잉여금 148억 1,266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363억 3,621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03%인 1,407억 1,989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인 977억 3,719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429억 8,270만 원으로 사고이월 15억 5,595만 원, 순세계잉여금 414억 2,675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945억 3,0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945억 2,871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937억 1,776만 원이며 집행잔액 8억 1,115만 원은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 민사소송비로 3,6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75억 7,289만 원에서 39억 5,667만 원을 조성하고 16억 4,487만 원을 지출하여 598억 8,869만 원의 잔액이 발생,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관 기금별 잔액 내역은 재해구호기금 297억 5,118만 원, 양성평등기금 55억 6,862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22억 5,953만 원, 식품진흥기금 56억 5,899만 원, 녹지기금 159억 11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4,6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6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별첨 : 감사보고서

당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2016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별첨 :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1권 별도보관)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료 확보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6월 9일 김동섭 위원님과 정기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예산이 다 집행된 것 가지고 재론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성과 유무에 따라서 차기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추해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결산이 늦다 보니까 늦어져서 매우 차기연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우리 집행부서나 우리 의원들도 매우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소관 업무 중에 민간위탁, 민간이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종 센터라든가 또는 기관, 법인, 단체에다가 위탁 내지 이관된 많은 사업예산들이 있고요.

또는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시정의 일부분을 위임해준, 위탁해준 그런 사업들 운영비 같은 게 있는데, 이 위탁 내지는 위임해 준 사업에 대해서 결산서 다 받아보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받아봅니다.

김동섭 위원 안 받아본 데 있어요,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제가 보고받기는 안 들어온 데는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보면서 관계, 나름 다른 위수탁 이관 받은 기관 단체에 대해서 죽 봤어요, 봤는데 아직 결산 못한 데도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그것은 챙겨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하기로 하고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간 이관을 시킨 다음에 또는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센터 어느 협회 어느 기관을 떠나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다 이관했으니까 다 불용액이 영이잖아요, 차액이 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한 꺼풀 가서, 그 해당기관 가서 결산자료를 점검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영이 나올 수가 있는가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물론 해당 단체, 기관,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설에서 결산서는 제로로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다 그게 낙전까지 다 그렇게 제로로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그것은 지금 결산서상에는 그런데 저희 e호조나 이 시스템 상으로는 제로로 나오지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결산이나 이런 걸 해서 정산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결산 안 된 기관, 단체, 협회, 시설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아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제가 조망해보기로 하고, 지금부터라도 2016년도 사업 또는 운용에 대해서 위수탁 관련된 센터, 기관, 단체, 협회, 시설에 대한 결산서를 다시 한번 해당 사업부서별로 면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행정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가 하도 많아서 국장님도 어떤 센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금 한번 저희가 위수탁 하는 단체의 사업집행내역이라든가 결산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만약에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강하게 잘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출산장려, 지금 저출산, 출산절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아부터는 얼마 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둘째가 30만 원이고 셋째가 50만 원 이렇게.

김동섭 위원 매월 주는?

매월 20만 원 주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20만 원씩.

김동섭 위원 매월 2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인가 있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출산 시에 1인당 100만 원.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 보니까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내년도에 몇 분의 여성장애인께서 출산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게 다 체크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좀 넉넉하게 하셔서 이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을 꼭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건축비,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시설개선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용액 차액을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시설을 안 해도 된다 또는 감리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사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그것 체크가 안 된다는 것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첫째는요, 실시설계 할 당시에.

그리고 감리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감리해야 될 대상이고 아니고, 건축법상 이것은 설치해야 될 시설물이고 아닌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예산에 상정이 돼서 본예산까지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이 시설물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다.

그리고 감리비를 책정했다가 이건 감리 안 해도 되니까 불용액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이 사업계획에 세밀한 또는 옆 부서하고의 어떤 그런 것이 잘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염두에 둬서 잘 집행하고 또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보니까 참석 안 하신 위원들이 계셔서 수당 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하나 특이한 것이 아동복지위원회하고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100% 다 거기는 불용액이더라고요.

이 위원회를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안 했다고 돼 있어요, 밑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잠깐만요,

김동섭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구성이 늦어졌다가 마지막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사실은 예산을 세워가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금년 1월에 사실은 구성을 해서 뒤늦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보니까 원 당 100만 원씩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출기초가.

그런데 100만 원씩 다 지급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다 지급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국공립, 기타 제휴한 민간에다가 100만 원씩,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상대로 해서는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376쪽, 설명자료.

우리 대기개선대책 지금 어디까지, 잘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이 지금 방법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금 현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이슈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천천만 시민운동이라고 특별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미세먼지의 영향이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한 86%가 외부영향이고 그 나머지가 내부영향인데요.

그중에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수송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송 부분에 미세먼지를 좋게 하면 대전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천천만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모 구청의 방역을 위탁받은 업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뒤를 따라갔거든요.

방역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매연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추진해보려고 그러는데, 최소한 시의 위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시의 입찰을 할 경우에 그런 데만이라도 좀 자동차 매연이 규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어느 구청인지는.

아유, 매연 장난 아니에요.

그 차는 내가 볼 때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버젓이 모 구청 방역차량이라고 써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조금만 체크를 하면, 어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차량 몇 대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매연시험성적서라도 좀,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10년 탔는데 관리를 잘하면 매연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연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 한번 국장님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체크해서 조사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따로 어느 구청인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417쪽이요.

평소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이제 알겠고, 우리가 이번 민간공원 외의 때는 알겠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그래서 이것 명시이월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왜 그러냐 하면 2년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이번에 우리 기본계획 세울 때 그냥 의무적으로 관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번에 민간공원 빠지잖아요, 이른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부분을 계산한 뭔가 용역지침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런 게 다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안필응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기본방향이 있을 텐데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투 트랙으로 해서 저희가 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됐어요, 연구용역이 몇 퍼센트까지 진행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

안필응 위원 이것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몇 퍼센트까지 진행이 됐고, 투 트랙에 대한 구체적 기본안은 있을 거예요, 방향은?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하나만 더요.

457쪽이요, 이게 보다 보니까 환경국만 봅니다.

아예 몰쳐서 여쭤볼게요.

김동선 국장님이 앞에서부터 보지 말라고 하길래 중간부터 봤어요.

457쪽이요, 설명자료 457쪽.

먹는 물, 이제 지하수 고갈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 내용도 이제까지 관례적인 용역 내용보다 앞으로 좀 용역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침출수가 많잖아요, 이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이건 또 방향이 어때요?

이것 어땠어요?

이번 결과 나왔나요 이것은?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건 용역 1월에 끝나서.

안필응 위원 끝났어요?

그런데 보시니까 어때요, 결과가?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하여간 전체적으로 침출수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고요.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마 나중에 여기 예산 많이 들어갈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민원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 “대청호는 안전합니까?” “우리 수질오염은 어떻습니까?”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은, 옥천, 영동이 주범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다 안 계셨으니까, 걱정 없다, 문제없다, 그 뒤로 1, 2월부터 언론에서 계속 얘기 나와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가물어지면 그게 침출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도 좀 나름대로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금방 우리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대책이 범국가적인 과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감대책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느 특정한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으로 될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발생원인, 발생을 줄이는 과정이 하나 있고, 발생된 미세먼지를 어쨌든 사람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새 정부가 각급 학교, 초등학교에 미세먼지측정기를 지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600만 원씩 한 학교에다 하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실내 미세먼지 측정하는 회사에서 어린이집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 해서 180여 대 지급하는 계획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 피해가 전국민한테 해당되겠지만 결국은 정부에서도 성장기 아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왕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미세먼지 실내공기 측정기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면 이 제공의 효과 등을 검토해서 우리 어린이집에 전체 확산하는, 충남에서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복지국장님도 해당될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서로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부분, 이 부분도 국비 반납이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다 집행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전기자동차,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액이 32억 됐는데요.

연말에 예산이 오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그때 저희가 목표로 세웠던 게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보통 아반떼 급이 아이오닉이라고 현대에서 나오는 게 한 190㎞ 이상을 달리는데요 한번 충전한 뒤에, 그 전에는 그런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수요가 없어서 그것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이 출시돼서 지금은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 미세먼지 부분으로만 하기는 어렵지만 도시공원 문제입니다.

최근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 내 숲이 있는 지역과 숲이 없는 지역 측정해 보니까 숲이 근처에 있는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의미 있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도시공원의 숲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흡수해서 밑으로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기능이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도시공원 조성이 환경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들도 죽 공원 조성사업들 중에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 이 부분은 공원을 지정해놓은 곳을 30%까지 아파트 조성 등 이런 계획을 동반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지금 도시공원의 30%, 민간특례 개발하는 곳은 30% 정도의 공원훼손이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미세먼지 절감대책과도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 위원님 말씀도 의의는 있지만 저희는 70%를 또 살리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물론 30%의 사업을 하지만, 30%는 아니고 30% 이내에 사업을 하게 되어있지만 그 사업이 훼손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훼손지는 그동안에도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형태로만 남아 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정기현 위원 훼손지 위주로 하신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매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훼손율이 거의 없거든요, 거기는 왜 조성하시려고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매봉공원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정기현 위원 그것은 뭐 창조산업단지나 창조문화재 이런 정도이고 거의 7.7% 정도니까 사실상 거의 훼손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곳도 훼손이 안 된 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도 나왔지만 숲이 있는 곳이 숲세권 해서 숲이 있는 곳이 뜬다 이렇게 해서 선호지역으로 하는데 거기에 지금 훼손되지 않은 공원을 민간특례로 해서 아파트를 개발하면 이것은 그 지역의 미세먼지 대책에도 역행하는 거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하여간 저희는, 물론 훼손지가 일부 훼손 안 된 데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2020년 되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훼손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유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글쎄 그 부분은 재정투입계획이 있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재정투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하고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특례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정책에 따라서 일단은 민간특례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요.

정기현 위원 아니, 글쎄 훼손된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훼손되지 않은 곳은 일부러 훼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도로 줄일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거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거고 미세먼지대책과 역행하는 곳 이런 쪽은 재정투입을 우선해서 보존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하여간 주민분들도 찬반이 있는 거고요,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많이 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도 조금 전에 땅 소유자분들이 오셔서 항의도 하고 했지요,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우리 김동섭 위원님도 민간특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하셨고.

그리고 저도 시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현안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정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공원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땅 소유주들한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시에서 재정투입을 통해서라도 매입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답변을 했느냐?”,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셨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하여간 투 트랙으로 가니까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민간특례사업이 안 되면.

정기현 위원 그러면 밖에 온 분들이 민간특례로 매입을 하든 재정투입해서 매입하든 밖에 오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특례가 우선입니다, 일단은.

정기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글쎄 우선이든 아니든 2020년 일몰제 되기 전까지 26개 공원을 모두 지키겠다는 말씀하셨잖습니까 지난번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민간특례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재정투입을 통해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게 잘라서 말씀은.

정기현 위원 그러면 땅 소유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아니, 왜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할 때 그런,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고 민간투자가 가능한 곳은 민간특례로 풀고 그렇지 않은 정말 외곽이나 그런 차원이지 그것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땅 소유주 입장에서 보자고요.

민간특례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시 재정투입해서 매입하거나 땅 소유주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시민들한테 그대로 전달하신다면 땅 소유주들은 여기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민간특례.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허위보고하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투 트랙으로 가긴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우선은 민간특례로 다 갑니다.

민간특례가 안 되었을 경우를 제가 재정투입을 한다는 거지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 개를 놓고서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추가로 하실 시간 있으시니까 잠깐만 넘겨주시고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셨으니까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 서대전공원에서 뵀어요.

서대전공원에 혹시 도로원표 있는 것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뭐가 있다고요?

권중순 위원 도로원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도로건표율이요?

원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323쪽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국장님하고 뒤에 죽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이게 하늘의 뜻, 운명으로 저희 같은 동네에서 얼굴 자주 뵙는 분들이 한 줄로 죽 앉아계신 것 같아요.

서대전공원에 도로원표가 있었어요, 원표 뭔지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로 와있느냐면 대전시청 옆에 있어요, 이 옆에.

저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대전 중구이고 서대전삼거리 하면 역사에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 장소인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대전시청도 중구에서 둔산동으로 옮기고 거기에 있던 원표마저 시청 옆으로 가져가니까, 저는 당시에 한순간 없어져서 이게 어디 갔나 봤더니만 여기 시청 옆으로 왔더라고요.

보훈공원에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한다고 예산 2억 요청하셔서 배정해드렸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좀 이상한 내용이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게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보훈공원에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보훈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공수훈자 해도 보훈단체 중에 한 개 단체인데 다른 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단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나라사랑길 이쪽으로 좀 하는 게 어떤가.

권중순 위원 나라사랑길이 어디에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현충원 길을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 현충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보훈공원이 어디에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훈공원은 중구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보문산 밑에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연초에 또는 현충일에 참배 다니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디어디 갔다 오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아침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보훈공원에 참배를 하고 다음에 현충원에 갑니다.

권중순 위원 들렀다가 현충원 가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저는 이 보훈공원에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세운다고 하길래 속으로 ‘아,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왜 그러냐면 보훈공원이 그냥 어떤 영령만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곳이 현충원 아닙니까?

현충원은 보면 아이들이 자주 오게 놀이공원도 만들고 무기도 전시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해서 아이들,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휴식공간도 겸할 수 있다고 해서 보훈공원에 하길래, 보훈공원이 지금 썰렁해요, 다 가보셨겠지만.

그런데 약간의 찬반의 논리는 있지만 저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거기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약수터 이런 것 싹 개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약간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항상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100 대 0으로 아니고 8 대 2, 7 대 3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정도 놀이시설도 필요하고 운동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시설물도 필요하다 싶어서 정말 좋은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느냐면 전시관, 1층 전시관 리모델링해서 1억 500만 원인가요, 하시길래 ‘아, 드디어 또 보문산에 있는 보훈공원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했는데 그중에 그런 이유로 해서 현충원으로 뺏겨서, 표현이 좀 그런데 저는 정말 그것은 잘못되었다 싶어요.

그래서 아까 도로원표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도로원표를 가져가더니 시청도 가져가더니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그것 본인들 단체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충원은 대전시에서 안 해도 국가기관에서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보훈공원에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다른 데로 확정된 거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하여튼 위원님이 얼마나 보훈공원을 사랑하고 중구를 사랑하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또 그 단체와 그 단체의 대화 기회도 마련하고 이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반대를 하셔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권중순 위원 법률적으로는 이쪽에다 설치한다고 하고 저쪽에다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는 모양이지요?

아니, 저도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의회에 이야기할 때는 이쪽에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엉뚱한 데다 옮겨놓으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전시실 이론적으로는 7월까지 마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마감해주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지금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6월부터 8월 10일까지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영상장비를 제작 설치하고, 여하튼 8월까지는 이렇게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원래 계획은 좀 앞쪽에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씩 늦어졌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이것 설계하고.

권중순 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사기업은요, 계획보다 무조건 앞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앞쪽으로 가야지 돈이 남으니까.

그런데 제가, 시의원 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뒤쪽으로 가요, 이론적으로는 철저한 점검과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시의원 저도 오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자꾸 적응이 돼가니까, 이게 적응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적응이 돼갑니다.

그런데 제가 적응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획되면 계획된 대로 탁탁 끝내는 것이 정확한 거지요, 그렇지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철근콘크리트 10개 넣으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은 10개 넣으라면 10개 다 넣는다잖아요.

한국 사람은 7개 넣어요, 그러면 잘못되었으니까 뭐라 하니까 11개 넣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10개 넣으라고 했는데 11개 넣었거든요, 한국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 더 넣어도 뭐라고 한다.”라고.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지요.

설계 자체가 10개로 되어 있으면 10개로 넣어야지요, 설계도도 안 보고 대충 하니까 10개인데 더 넣으면 된다 해서 11개, 12개 넣으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옆에 응접세트 열어주셨지요?

제가 가보니까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추모공원 제3봉안당 설계용역비가 몇 쪽에 있느냐면 328쪽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추모공원 할 때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려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자꾸 길어져서.

지금 다행히 큰 건 중에 하나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다고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생각 외로, 이론적으로는 1년짜리였는데 실제로는 한 2년,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이야기한 거니까 2015, 2016, 2017년도니까 벌써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 중앙투자해서 중앙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결론적으로는 다 끝났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제 공사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래서 지금 서구청 경관심의가 21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하여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승인을 받다 보니까 참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중순 위원 예,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이장한 봉안당 관리 등 해서 봉안당이 아직 부족,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현재 잘 유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근종 이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 환경국장님 오늘 회의가 좀 지연되는 것은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알려드리는데.

자료요청의 근거는 우리가 지난 회의 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좋다 그래서 민간공원이 민자로 되는 공원 문제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제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안을 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때 발언내용이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가는 데 대한 보고서를 주십시오.”라고 그때 회의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전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차피 오늘 결산내용이 오전에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2시에 개회를 하니까 2시까지, 뭐 두껍게 디테일한 것을 다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획요안은 있을 거예요.

아마 담당직원이 지금 병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선에서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페이퍼라도 ‘그 안의 내용의 요약은 이겁니다.’라는 것은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저번 업무보고 때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417쪽에 공원녹지기본계획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월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일시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있어서요, 그런 것 착수하느라고 잠시 중단시켰던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특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 기본계획에?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지금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한 경계조정이나 그런 사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용역이 중지되었지요?

논란이 있는 사업들 아니면 그냥 진행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 2억 5,100만 원 중에 지금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한번 사고이월로 2억 1,400만 원하고 3,600만 원을 불용처리하는 건데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이것은 용역 낙찰차액이고요.

정기현 위원 예, 낙찰차액이고.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중지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관리방안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제시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낙찰되었는데 전혀 그러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게 지금…….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용역 준공이 올해 6월에 되어서 아마 그때까지는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이월시킨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 6월에?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올해 6월.

정기현 위원 6월에 낙찰되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니요, 6월에 이게 완료가 되어서,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연기가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해서 올해 6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그때 이월한 금액입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 6월에 만료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6월 12일까지 용역기간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있을 때는 낙찰이 되었으니까 낙찰차액이 불용처리되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낙찰되었으면 뭔가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낙찰한 금액 전체가 지금 다 사고이월되었네요?

○위원장 박희진 이범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공원녹지과장 이범주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난 2014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내용이 광범위하고 큰 계획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안이 2010년도에 원 기본계획을 세웠다가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정비용역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은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장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준공을 금년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 준공 이후에 그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끝났겠네요, 6월에?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용역은 지난 6월 12일 날짜로 해서 끝났습니다.

정기현 위원 12일, 월요일에 끝났네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정기현 위원 기본계획이 그러면 시에 접수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본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전체적인 요약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445쪽에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도 지금 시설설치가 완료된 사항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완료된 사항이고요, 지금 가동에 들어갔고 의무운전 1년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것은 아니고요, 현재 한 55%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정기현 위원 55%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바이오에너지센터 말씀, 그게 이제 시운전 들어가 있고요.

정기현 위원 445쪽에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게 계룡건설에서 지금 의무운전하고 있는 중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던 것 이제 자원순환단지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계획 수립하고 음폐수시설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처리업체들과 협의한 게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설명 좀 답변.

○위원장 박희진 송치현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자원순환과장 송치현입니다.

정기현 위원 총공사비가 작년에만 885억이고 총 526억,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예.

정기현 위원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업체가 몇 군데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계룡건설에…….

정기현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음폐수 처리하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음폐수 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2개 업체가 이 시설에 음폐수 처리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음폐수 처리는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할당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얼마나 할당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 음폐수를 우리 지역에 2개소가 있고요 또 청주 인근, 논산 인근 이렇게 해서 4개소에서, 저희들 다중이용업소 음식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음폐수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구청별로 음식물 처리한 물량에 따라서 음폐수를 배분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지역에 2개 업체가 얼마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하루 음폐수 200톤을 받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각 상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치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 갑작스레 생각이 안 나는데요, 200톤을 받는데 그게 업체별로 4개 업체에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전에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때 그때는 2개 업체가 거의 다 했지요,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기본설계할 때,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지역 업체에서 처리해야 할 물량을 이 자원순환단지에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그것은 당초에는 음식물·음폐수가 해양투기가 2013년도부터 전면 투기가 금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해양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때 전면 금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때 건설 당시까지만이라도 하수처리장에다가 처리하겠다는 계획 하에, 정책적 계획 하에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바이오가스시설이 설치가 되면, 완공이 되면 이 단지로 음폐수를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옮겨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지역 업체가 처리하던 물량을 이쪽에서 받아주겠다는 내용이 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계획서상으로는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안 받아주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왜 그런 상황이 나오냐 하면 저희들이 처리용량은 200톤으로 한정돼 있고 또 그 업체는 각 구청마다 처리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4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만 광역처리시설이라고 해도 우리 지역 음식물을 우선 처리하는 그런 업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 우선이 어디 어떻게,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에는 우리 지역 업체의 음폐수 처리를 지원한다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더 우선 아닙니까, 계획에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각 구청별로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량을 못 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업체들 물량은 지금 여기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멀리 군산까지 가서 처리하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업체들은 사실은 비용 과다 발생으로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우리 관내 처리업을 목적으로 당초에도 설립을 했고요, 건설을 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526억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은 지금 고사위기에 놓여 있고 거기 있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상황까지 놓였고, 결국은 외지의 업체가 물량을 따가고, 외지업체를 위해서 어쨌든 이 시설이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다 지금 위기에 내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금을 들여서 우리 지역 업체를 고사시키고, 우리 지역 근로자들을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상황,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는 우리 지역 업체의 물량을 받아주겠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계획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적시돼 있어요, 우리 지역 업체 물량을 받아주겠다.

그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 업체는 고사위기에 있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 부분을 좀 판단하셔서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치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446쪽에 하수슬러지연료화시설 설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송비용이 집행이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감량화 말씀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에 지금 소송비용이 3천만 원, 3천 얼마 지출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직 변론기일이 안 잡혀서요.

정기현 위원 아직 안 잡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한 번도 아직 안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소송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전망, 하여간 저희 쪽에서 이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패소하면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합니다.

또 다른 부서로 가시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몇 억이었지요?

92억이었나요, 백 몇 억이었나요?

83억인가요?

해서 이것 가동도 못 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환경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있었던 회의 내용에 대한 것은 국장님들은 다 근거 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 있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자료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제출을 해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늦었지만 오늘 자료 제출, 주신 것은 성의 있게 제출하셨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된 거지만, 예 말씀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우리 직원이 사실 많이 아파서 좀 늦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이거라도 감사드리고, 우리 복지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우리 100세 장수축하, 155쪽이요, 설명자료 155쪽입니다.

장수축하금이 100세가 74명이었어요, 이번에.

예산액이 7,400만 원인데 어떻게 100세가 이렇게 딱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주민등록이나 이런 나이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99년이기 때문에 인터넷, 각 동사무소…….

안필응 위원 안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그것 안 준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자료 파악해 보세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죄송합니다.

지금 지급한 것은 49명입니다.

안필응 위원 나머지 돈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정산해서 반납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산감사 이 자료에는 우리 시스템상 이렇게 다 집행된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금년에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받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95세 조례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95세는 폐지가 됐고 90세만.

안필응 위원 좋아요, 그러면 90세가 남았어, 그분들은 지급 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분들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남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90세 조례에 돼 있는 분들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90세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세 되시는 분들 예산을 세워서 그것 집행하고 남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90세까지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할 거예요, 90세도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사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때 90세를 안 없앤 이유가, 그때 이유가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만들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하나만 더요.

158쪽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지금 6개 과정이 뭐 뭐 과정이에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6개 과정이 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으로 3개 과정이 있는데 소상공인비즈니스마스터 과정, 에코크린프로 과정, 치매전문사 과정 그리고 인생이모작 아카데미 쪽으로는 문화해설 스토리텔링 과정, 원예치료사 과정 그리고 합창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지금 취업자가, 우선 취업자를 보면 네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취업자가,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있든 안 있든, 인생이모작이니까 새로운 일을 찾는 걸 네 가지라고 봤을 때 소상공인이 9명, 에코크린이 12명, 치매전문사 14명, 사회공헌 다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사회공헌은 몇 명 정도, 그것은 뭐 판단할 길이 없지요 지금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N분의 1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국장님, 우리가 수치상으로 계산하지 않을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1명이라도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그런데 지금 만약에 6개, 329명이 등록했으니까 총예산이 4억이잖아요?

그랬더니 교육생 1명당 121만 원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 수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35명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35명을 4억을 N분의 1로 나누니까 1명 당 1,150만 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아까 사회공헌활동 과정 그걸 여쭤보셨는데 참고자료에 보니까 199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 걸 보면 아까 취업문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취업이 아닌 이런 사회공헌활동도 많이 하니까 이것까지 좀…….

안필응 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회공헌이 인생이모작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이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다만 나이 드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모작이 경제활동 쪽, 수입을 주로 하는 이런 쪽도 있겠습니다만 사회공헌활동을 해가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것도 이모작, 새로운 출발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인생이모작의 대상자가 보통 55세에서 65세 사이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노인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제 볼 때는.

그런데 사회공헌은 제가 인생이모작의 실적으로 사회공헌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인생이모작센터가 우리가 설립할 취지의 목적은 제2의 삶을 살게 하는 데 대한 보람을 느끼기 위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돈의 값어치를 떠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근거는 경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만 40대 이때부터 직업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 검토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30대, 40대, 50대 초반 이런 정도까지는 고용이라든가 정말 어떤 경제활동인구로서의 그런 쪽에 중심이 주어진다면 50대 후반부터 60대 여기는 인생이모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다만 어떠한 모티브나 이런 것을 못 찾아서 그렇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회공헌활동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모작지원센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 인생이모작센터의 전신이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서 경영자협회에서 하는 전직지원제도예요.

그것을 근거로 대전시는 네임을 대전인생이모작센터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아웃플레이스먼트의 정확한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평생직장이 없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한 50대 후반이라든가 중반이라든가 이런 때 거의 한 번에 걸쳐서 직업이 바뀌지만 지금은 30대 후반에서도 바뀌고 40대 후반에서도 바뀌고 늘 직업은 같지만 직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직업도 바꿀 수 있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사회환경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 초반까지는 고용이나 생산성, 경제활동 이런 쪽에 중점이 많이 주어지고, 50대 후반에서는 사회활동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지니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여유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쪽 그런 쪽으로 저희는 이걸 보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우리가 농사 이모작 할 때 한 번은 농사 잘 짓고 한 번은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이모작이 아니잖아요?

이모작은 똑같이 수확을 하자는 게 이모작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

안필응 위원 좋아요,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유사한 경우가 인생이모작센터, 경력단절여성 또 YWCA에서 뭐 하는 것 하나 있는데요, 여성 교육하는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새일센터.

안필응 위원 새일센터, 여기에 대한 상반기까지, 6월까지 되겠네요, 6월까지 교육실적 또 취업현황 그리고 저거 파악돼요, 근속여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근속은.

안필응 위원 근속여부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를 3개월로 보느냐, 6개월로 보느냐, 1년 이상을 보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취업해서?

안필응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4대보험 적용현황 이 자료로, 또 복지국에 또 있나요, 이 외에 또 있나요, 취업, 일자리에 관련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노인분들 일상적으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안필응 위원 하여튼 이것은 노인일자리는 아니에요.

이것은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그러니까 노인이 되기 전에 훈련을 하자는 거니까 이건 노인일자리는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이것 세 가지 정도.

안필응 위원 예, 세 가지 자료 좀 부탁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복지국장님한테는 질의 안 할게요.

환경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해주셨으면 회의가 빨리 진행됐을 텐데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되셨고요.

용전공원하고 문화공원하고 설명회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반응이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반응이 많이 호의적이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호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이었지요?

월평공원 설명회 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반응이…….

김동섭 위원 그래서 시정을 펼칠 때 완급조절도 필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데다가는 맞춤형으로 좀 해보고, 시범사업.

우리가 항상 국책사업이든 아니면 우리 시정에 대한 사업이든 먼저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성과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전도가 잘못 꿰어졌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하나 여담 좀 하고 들어갈게요.

지난 며칠 전에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습니다, 만인산휴양림,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업 항목은 만인산자연휴양림이라고 제목이 돼 있고요.

어떤 항목은 만인산푸른학습원이라고 돼 있어요.

만인산자연휴양림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 것은 조례가 개정될 줄 알고 2016년도부터 이 용어를 썼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견지명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시정할 것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담이었고요, 좀 웃겼습니다, 이것 보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뭄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 관리에 대한 사업, 물 관리에 대한 정책들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물 관리에 현재 있는 물도 관리해야 하겠지만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빗물에 대한 관리, 2016년도 실적을 보니까 11군데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빗물재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그것 시설한 것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이런 것은 건축, 도시주택국 관련 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업해서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꼭 좀 이런,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꼭 설치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안크린넷이 아직도 제대로 개운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실시를 못한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데가 수거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김동섭 위원 민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을 못한다면 우리 시정에 불신을 초래할뿐더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은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전에 관리하고 체크하고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하천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범죄의 가능성, 범죄욕구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었고, 이런 저런 경찰과의 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잘 실행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폐수, 하수를 잘 활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 하수관거사업이 사실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깜깜이에요, 매우 우려됩니다.

제가 집행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다 파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는 것도 있고 제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그냥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한 달 한 달 지나가고 한 해 한 해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순간엔가는 이것을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거에 대한 관리 또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빨리 치유하시는 것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큰일이 벌어진 다음에 막으려면 더 많은 행정력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공식적으로 오늘 회의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마지막 참석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의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하여튼 그간 제가 딱 임기 3년을 하고 의회로서는 오늘입니다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간에 제가 추진했던 것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추진이 잘됐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후임 차기 원장과 제가 협력을 아끼지 않고 해서 현안사항, 당면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관심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동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무 인수인계서 한 100쪽짜리 만드세요.

누구처럼 뭐 8쪽짜리 뭐 5쪽짜리 만들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김동섭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정관성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질의를 안 하니까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요, 아니세요?

우리 용전공원이 그쪽에 연관돼 있지요, 송촌정수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그 지하에 도수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앞으로 더 잘 관리하실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환경국장님 좀 전에 주신 자료가 민간특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중에 재정투입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게 중투심사에서 4,197억 원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이게 보니까 26개 공원 전부 다 해당이 되더만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8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정기현 위원 8개는 민간특례로 하신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또 재정투입을 별도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것 26개는 전체 이것으로 안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안 하는 것 중에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35개 중에 9개는 해제해도 관계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게 26개였고, 그중에 8개는 민간특례로 하신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18개는 재정투입하신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4,197억 원에 26개 공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것은 투자계획상 지침에 사유지의 공시지가의 2배로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특례 하는 쪽은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될 걸 대비해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아시겠지만 민간특례를 저희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요, 아직.

민간특례 부분도 유동적일 수도 있고 또 이 전체 4,197억 원 가지고, 여기 보상가가 1조 4,54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4,200억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부족합니다.

저희가 2조 예상하거든요, 조성비 빼고 토지매입비만 2조 예상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지요.

정기현 위원 부족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나머지는 이게 2020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나머지 계획은 그래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민간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정기현 위원 민간투자 다 해도 매입비로 보면.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래도 부족합니다, 사실.

정기현 위원 다 해봐야 한 7천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7천억은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지별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 2, 3순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안이 정말 산 정상부나 정말 해제되어도 개발이 안 될 곳은 저희가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훼손된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재정투입이 필요한 곳은 민간투자가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지금 계획하셨지만 재정투입할 계획은 우선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녹지 훼손되지 않는 곳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후순위로 미뤄서 재정투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시민들이 희망하는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원칙을 다시 수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9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기현 부위원장님, 안필응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위임범위에 적합하도록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규정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규정 등을 신설하여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및 제척, 기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정관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유념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최적안의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과 태풍이 예상되는 계절에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하천 및 공원 상하수도 시설물의 피해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순찰 및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정관성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송하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송진만
식품안전과장원방연
여성가족원장김종절
환경녹지국장이동한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공원관리사업소장이희경
하천관리사업소장서정신
한밭수목원장조원관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감염병연구부장남숭우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김정섭
동물위생시험소장김수곤
상수도사업본부장정관성
경영부장인웅식
기술부장황선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유원준
송촌정수사업소장신복주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정재
수질연구소장편무권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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