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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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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현안보고

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

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추진현황

2.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

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

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추진현황

2.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먼저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현안보고

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

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추진현황

(10시 14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추진현황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먼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추진현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공원결정이 602개소라고 했는데요.

왜 13개소만 특례사업이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특례사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일단은 5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례사업이라는 것은 민간기업이 일단은 투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일단 5만 제곱미터 넘는 곳에다가 사업성이 있는 곳 이런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나머지, 그러면 13개소 873만 9,000㎡ 이외의 나머지 공원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해제가 되어도 전혀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은 특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다 제외하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된 곳 있거든요.

또 그런 곳도 제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제외하고 나서 남은 지역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럼 나머지들은 해제되어도 관계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구역도 저희가 재정을 투자해서 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민간공원 안 하는 곳도 저희가 재정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 그린벨트나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쪽은 필요 없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것은 일단 제외는 해놓고요, 그것을 제외해도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워낙 602개나 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때 22개소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602개소가 되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런 경우 9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또 줄이다 보니까 다시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22개소가 아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시각각 수치가 자꾸 달라져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때는 도시계획결정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정기현 위원 언제 열려서 이게 변경되었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현재 상반기 중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추진 중에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최종변경된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아직 변경이 확정 안 되었는데 수치를 변경했네요.

그런데 13개소는 이미 그 전부터 나와 있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2개소 중에 13개소가 대상지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그러면 13개소는 모두 다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이 특례사업이 일단은 사업자가 제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해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할 수 없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할 수 없다는 뜻은 그러면 재정투입한다는 뜻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게 그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간특례사업을 하고요.

안 되면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방법이 재정투입 방법과 해제되도록 놔두는 방법 두 가지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특례사업으로 하지 못하면 해제가 되면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재정투입해서 공원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지만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예, 답변을 종합해보면요, 답변을 종합해보면 사업자가 투자성이 있는 곳 위주로 하고 그 이후에 재정여건이 되면 일부라도 재정투입해서 공원을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더라도, 일몰제 적용되더라도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하여간 저희가 재정계획을 세울 때 일단 민간, 지금도 중기재정계획에 한 4천억 원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획은 해놓았는데 하여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민간사업을.

정기현 위원 아니, 최선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시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좀 더 분명하게 해줘야지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뭔가 논의도 가능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찾아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온 거고요, 저희가 계속.

정기현 위원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알고 계시겠지만 3개 공원에 대해서는 또 다수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다수제안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또 민간특례사업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게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업자가 제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러니까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고요, 중기재정계획에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장기 해봐야 5년 이상인데 그거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은 다가오고요.

계속 바쁘다고 하는 게 집행기관이잖아요, 시간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집행기관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재정투입하겠다는 뜻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일단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가고요.

정기현 위원 가고요, 투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은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어떻게 잡아놓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재정투입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602개 공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놓아서 그 순위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예, 알겠다고요, 아까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많은 공원들 중에 민간특례가 문제가 되니까 민간특례로 사업제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재정을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재정계획에.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것은 장기적으로 갈 텐데 이 민간특례사업은 3년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3년 이내에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 다 해제될 것 아닙니까, 재정투입 안 되면?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가더라도 재정투입하지 않고 방치하겠다, 이 계획도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현재로써는 해제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해제되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관계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지금 법상으로는 해제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원할 정책수단이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공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요.

정기현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사업제안이 없고 시간은 지나가버렸고.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직 그게.

정기현 위원 재정투입이 안 되면, 재정투입은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가 매겨져 있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1순위는 한 2020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2순위, 3순위는 그 이후로 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2020년 지나면 해제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해제되더라도, 사업제안 없으면 해제되더라도 방치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해제되면 해제가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공원을 다 지킬, 2020년 6월 말까지 이 많은 공원을 우리가 재정투입으로 또는 민간특례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

정기현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박희진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공원녹지과장 이범주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관내에는 현재 602개소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216개소 정도는 진행 중에 있어요,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이 총 35개소입니다, 현재로써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9개소 정도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그린벨트라든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다른 법률에서 지정해서 제한을 하는 곳은 실제 공원이 풀린다 해도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그 9개소는 해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 9개소는 해제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35개 중에서 9개소가 해제가 되면 26개가 남습니다.

그 26개 중에서 일부는 민간재원으로 조성을 하는데요, 현재는 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해서 다수제안으로 공고를 한 것이 3개가 공고가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정하고 행평하고 목상 그다음에 월평공원에 도마지구 그다음에 복수공원은 추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나중에 협의가 완료되면 2개소 정도는 추가로 해서 다수 공고를 더 내서 민간재원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용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총 8개 중에서 2개가 추가로 더 들어온다고 하면 10개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평공원의 도마지구나 정림지구나 갈마지구가 있기 때문에 1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26개 중에서 8개 정도는 민간재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8개는 저희가 재정투자를 하려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2020년까지 4,197억 원을 들여서 지방재정투자를 하되 일단 승인을 받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 입장으로써는 4천억이 아니라 1조도 좋고 1조 5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재정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 늘려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전체 26개 공원에 대한 것은 다 지켜야 됩니다.

보존을 해야 되고, 해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재원과 병행해서 재정투자로 해서 다 지키는 거로 하되 재정투자가 확보가 일부라도 안 되게 되면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지금 용역사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현재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가 정해지면 그 순위에 따라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순위 같은 경우에는 배후녹지라든가 공원에서도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하벌지, 아래쪽에.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개발가능지 또 시설지구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가용지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해서 1, 2위 순으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경사도가 심하거나 임목보수가 많은 곳, 예를 들어 정상부위 이런 데는 3순위로 두었다가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2020년까지 다 매입을 하려고 지금 아주 온 힘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또 35개소가, 35라는 숫자가 또 나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래서 9개소.

정기현 위원 35개 중에 9개소는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해제하고 나머지 26개 중에 8개는 민간이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8개는 재정투입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18개 재정투입에 4,170억 원?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4,197억입니다.

정기현 위원 97억 원, 이것은 언제까지 그러면 재정 확보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이것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승인이 나면 4,197억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까지 확보하되 더 추가로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증액해서, 뭐 1조도 좋고 그 이상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4,197억 원을 2020년까지 확보해서 다 매입하겠다는 뜻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1조까지라도 필요하면 지방채를 확보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산실에 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계속 설득 이해시켜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8개소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는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8개소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월평동의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억 정도로 사유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고요, 민간공원 재원으로 했을 때.

그리고 정림지구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4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매봉공원도 한 4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문화공원도 있고요, 용전공원도 거기도 한 400∼5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수 말고 목상, 사정, 행평 그런 곳 같은 경우에도 한 400억에서 6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통해서 조성을 하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월평공원 갈마지구 거기가 한, 국공유지까지 다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일단은 갈마지구.

정기현 위원 지금 민간으로 하면 국공유지까지 다 매입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일정 부분 산림청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은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을 하면서 포함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정기현 위원 아니, 그때 설명할 때 국공유지도 다 매입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 국공유지 같은 경우 비공원시설지 내에, 공원시설지가 아니고 비공원시설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사야 되고요.

공원시설지구 내에, 예를 들어서 공원계획상 공원시설지구 내에는, 그러니까 비공원시설이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공원시설지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있을 때는 일단 산림청 땅 같은 경우에는 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사는 것도 좋지만 안 사도 되는 것이 어차피 공원으로 쓰이고요, 또 국가에서도 그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해제에 대해서 제외해달라고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갈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산림청 땅이 있는데 그것은 왜 포함시켰느냐면 서구청에서 그 안에 묘지가 많고 어차피 공원 이용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원상복구도 하고 묘지도 이전하고 또 공원시설도 해야 되니까 그 지구를 넣어달라고 해서 산림청 땅을 넣은 겁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780억인가 지난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 전체가 지금.

정기현 위원 그 사유지만 골라서 하면 그것보다 좀 줄어들 거고, 지금 월평, 갈마하고 정림만 했을 경우에 정림하고 하면 한 1천억 정도, 매봉공원까지 하면 한 1,300∼1,400억 이쯤 되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사유지만 골라서 하면 매봉공원 쪽도 한 3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매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370억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기현 위원 370억인데 국공유지 빼고 하면 한 300억 정도라고 계속 보고를 받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기왕에 4,197억 원, 4,200억 원 정도 그리고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더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곳 이런 쪽은 우선적으로 재정투입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개소 전체에 대한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면 현재 공시지가 말고 실거래가로 했을 때 한 2조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2조라는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으로 하고요.

정기현 위원 자꾸 2조, 3조 이야기하면요, 시장님은 지난번에 또 오셔서 3조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것은 공원조성비까지 합쳐서 그런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요는 그렇습니다, 재정투입할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재정투입 한 푼도 안 하려고 하신 줄 알았는데요.

재정투입계획이 있으면 재정투입하려고 하는 곳은 시민들의 반대가 많은 곳 이쪽은 재정투입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맞는 것 아니냐.

사업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좀 행정의 방향과 다르다.

이것은 개발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시 입장으로써는 전체 26개 공원에 대한 것을 발전적이고 지켜야 되는 어떤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으면 제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트랙으로 해서 민간자본과 재정투자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항상 고민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매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어서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용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가는 사안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어떤 제도를 바꾼다든가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매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6월에 민간공원조성 사전협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다음에 2015년 12월 21일에 민간공원조성 검토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동년 12월 22일 민간제안에 따른 처리계획방침을 하면서 저희가 2016년 2월 3일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 부서 사전협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제안자에게 수용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 재해, 경관, 디자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지요, 지금 현재.

정기현 위원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관련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정기현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다시 폭넓은 논의를 해야지요.

시민들 의견이 반영 안 된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논의가 길어지니까 1차적으로 제가 주문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재정투입계획이 있으니까 재정투입 대상 공원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재정투입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위원님 한 가지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이 많은, 진입로 문제라든가 또 비공원시설 문제라든가 교통,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주셔서, 그 대안제시를 주셔서 저희가 비공원시설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잠시 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화면 좀 켜주세요.

(10시 4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저것 보셨어요?

배석하신 과장님, 계장님들 출근하시면서 저것 보셨나요?

“민간공원 절차도 모르는 시의회와 김동섭 의원, 대안 없는 목소리 김동섭 의원, 53년 동안 세금을 납부한 땅주인을…….”

여기에서 절차가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박희진 일단 국장님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절차가 무슨 절차를 모르는지 도대체.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글쎄요, 저도 오늘 저쪽으로 출근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김동섭 위원 월요일도 나올 것 같으니까요, 월요일 그쪽 출근하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민원인 같은데 민원인이면 적극적으로 행정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저분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또 저기에 쓰인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절차도 모른다고 하는데 뭘 절차를 모르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절차를 모르는 건지 저분이 내용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안 없는 목소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도시공원위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도시공원위원으로서 도시공원위원회 내에서 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해서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고 또 대안도 제시했어요.

저분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잘 아시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10시 4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김동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4,197억 원을 발행하신다고 했어요, 행자부하고 논의되면.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그렇게 지금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작년도, 2016년도에 상수도민영화, 소위 상수도민영화라고 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도저히 발행 못 한다고 했었거든요, 대전시에서.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0년 7월 1일 자로 해제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4,197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데 이것 시정에서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협의를 하고, 시장님이 두 분이 계시는 겁니까?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장님이 계신 거고, 상수도민영화라고 하는 소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담당하는 시장님 따로 계시고.

아니면 혹시 기획조정실장이 두 분이 계신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금 4,197억은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투자를 해서 확보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중에서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담당 방병욱 계장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좀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20% 정도는 지방채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서 나머지 80%는 시 재정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정정 부탁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4,197억 원 중에서 20%가 지방채?

그러면 좀 전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예, 그것은 정정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대전시정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는지, 작년도 2016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은 도저히 안 된다, 흔히 말하는 꽉 차 있다,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들여와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소위 상수도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고 또 올해에 들어서, 2017년도에 들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 자로 당연히 해제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시비로 그 사유지에 대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시비가 도저히 재원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들여야겠다, 즉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민간특례제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 특례조항을 도입해서 민간자본을 들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즉 4,197억 원에 대한 20%면 한 8백 억 정도 되겠네요.

8백 억을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어서 민간자본을 들인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민간자본이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정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 서로 엇박자가 난다.

이 대전시의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께서 결정하시겠고, 그 밑에서 실·국장들께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텐데, 시장님이 두 분이라는 겁니까?

상수도 담당하는 시장님 따로 계시고 민간공원 담당하는 시장님 따로 계시고?

상수도 담당하는 시장님은 지방채는 도저히 발행할 수 있어서 민간자본을 들여야겠다고 했고, 민간특례사업을 담당하는 시장님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도대체 어떤 것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지방채 발행은 사안, 어떤 지방행정 목적에 따라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발행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김동섭 위원 더 알아보시고 답변하세요.

됐어요, 됐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추진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 업무처리하면서.

이 건건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을 다 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예견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다 이것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요.

이건 덜렁, 이건 뭐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만 공식적인 설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자료는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용전공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도시공원위원회도 통과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제가 도시공원 위원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은 민간특례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분 민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간특례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야 될 장소가 있고, 공원이 있고, 도입하지 않아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구분지어주고 싶은 것이었고, 또 설사 시장님이 또는 대전시정의 방향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토지공개념이라든가 이런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 대전시가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인가?

다른 시·도와 보조를 맞춰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서 해도 될 문제를 이렇게 불협화음을 크게 일으키면서까지 추진해야 되냐 그런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용전공원에 대한 것 반대했습니까?

국장님, 반대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섭 위원 반대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건 월평공원하고 매봉공원입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 잘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이런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좋은 말씀들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복귀하시고요,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 집행기관에서 자료 만드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저는 민간공원특혜사업으로 보여요.

특례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특별한 예라는 뜻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특혜’로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기현 위원님하고 김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결국 알짜는 5개예요, 그렇지요?

그것 싹 뺀 거예요.

나머지는 정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다수제안방식 받아들이겠다, 두 번째는 재정사업을 하겠다.

그렇지요?

투 트랙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대전에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5개밖에 없어요.

지금 답변 다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특례’로 안 보이고 ‘특혜’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간다고 솔직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두 트랙으로 가는 방법에 대전시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 요구해야 돼요.

그린벨트 누가 지정했어요, 국가가 지정했지요?

공원지역 누가 지정했어요, 국가가 지정했어요.

국가 책임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왜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왜 떠안아야 됩니까?

그런 돈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방법을 솔직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다 안 된다고 봐요.

국정위에 아마 이 안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중앙정부하고 회의하실 때 정말 상업적으로 가치가, 어차피 민간자본도 들어와야 돼요.

국가자본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투입될 때는 철저히 민간자본 논리대로 가고, 재정사업, 하천부지라든지 쓸모 없는 땅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그런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이 문제가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계속 이렇게 숨기고 뭔가 좀 가리고 해서는 잘 안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안필응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시고요.

저희 뭐 이것 숨기고 그런 건 없고요.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회의도 열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전동 용전공원에 제가 여쭤볼게요.

용전동 주민설명회를 들어보니까 토지매입비가 4백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100억 원은 공원조성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는 계약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원을 왜 계룡건설한테 맡겨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사업 제안을 계룡건설에서 해와서 하는 거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억 원에 땅을 샀을 때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을 때 평당 분양가 얼마였기 때문에 회사 이익이 얼마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산방법대로 가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평당가격을 매입해서 환수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를 구입하고 70% 반납하는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공원뿐만이 아니라 민간 뭐 용도변경했을 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건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자 입장에서 규제받지 않는 100억 원을 나보고 공사를 해라, 나는 20억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전시는 80억 손해본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런 것은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공원 시설을 조성할 것인지는 저희가…….

안필응 위원 설치 주체는 대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대로 땅값, 우리가 산정되는 땅값에 계산해서 계룡건설에 영업마진을 준 나머지 N분의 1 하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을 땅값으로 정하세요.

그래서 대전시가 손해를 보든 이익보든 정상적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업을 하든 우리 대전시의 로드맵대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동네를 좀 구성을 하면 두 가지 이익을 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용전 같은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미리 빨리 얘기해줘야 돼요 시행사한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것 계산하고 들어가요, 그렇지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한다고 하는 국민들의 인지가 있는 게 뭐냐하면 솔직하다는 거예요.

국민들 다 알아요, 국민들 행정, 정치, 경제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정도로 그냥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만 가리려고 하는 눈치를 주니까 이게 못 믿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기현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 그 내용은 다 동감해요 저도.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사안별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원래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거든요.

국민이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들을 상당히 통제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건이잖아요?

도시공원으로 이렇게 국가가 어떤 지역을 묶어놓고 토지주의 어떤 행위, 권한을 다 행사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명분으로는 그렇지요,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지 않느냐?

그건 선진국 사례에서 이미 다 밝혀진 부분이고, 그에 대한 이런 도시공원 등을 이렇게 묶어놓음으로써의 부작용이 지금 위헌판결을 받아가면서 2020년도가 되면 대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원을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토지소유의 권한을 유지시켜주든가 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국민우선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게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민간공원특례사업 이 부분을 한정해서 볼 때는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제 지역구가 문화동입니다.

문화동, 산성동, 유천동인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문화공원이 이번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공원 이 건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폭넓은 얘기를 하면 범위가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저는 개발을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권한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화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원도심입니다.

지금 아직도 원도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금 세종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세종시, 유성구, 서구 이쪽은 신도심이 발전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발전에서 뒤처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이 더 발전되고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차원에서는 문화공원이 본 위원 생각은 제일순위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적극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분도 확대하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상당 부분, 다른 부분, 다른 민간공원특례사업 부분에 대해서 뒤처져 있지요,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권중순 위원 13일에 사업설명회 하신다고 그러는데 문화1동 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좀 하시고 그리고 잘 짠 계획을 가지고 문화공원이 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추가로 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시장님은 3조 든다고 그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은 2조 든다고 그러고.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합치면 그렇게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재정투입할 계획도 아까 답변 제대로 못하시고, 어쩔 수 없이 해제되더라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4,197억 원 재정투입한다고 말씀하시고, 1, 2, 3순위 얘기하셔서 전부 지방채 한다고 했는데 또 계장님은 그중의 20%가 지방채 발행한다고 그러고, 지금 다 주요 라인에 계시는 책임자 분들이 정보가 다 다릅니다.

이래서 시민들한테 책임있는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정확한 계획을 자료를 좀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을 확보하려는 계획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논리와 순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추가로 정기현 위원님 자료 말씀하신 것을 부처에서 바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도 제 지역구 사안이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피맥(PIMAC) 적격성 검토 통보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금 예상으로는 6월 말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보고회는 언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6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도 저희가 통보 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전민동 주민들이 피맥의 결정이 입박했다 하는 시청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다시 서명운동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의견도 전달하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구에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대정부에 대한 협력인데요.

이 부분이 좀 잘 안 맞아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정보에 관한 부분은 특히나 우리 이상민 의원님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하시고 정보를 공유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상하는 결론은 낙관적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을 제가, 피맥평가인데요.

그 적격성 평가인데 그것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차단돼 있어서 거의 접근이 불가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 피맥에서는 우리 서명운동한 결과를 서명지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집행기관인 대전시를 거쳐서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저희한테 건의문을 내셔서요, 그것은 저희가 보냈습니다.

정기현 위원 건의문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피맥에 보내는…….

정기현 위원 피맥 전달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이게 차질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정부에 어쨌든 의지도, 이 반영 여부가, 이게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될 테니까 상시적으로 좀 이상민 국회의원님하고 소통하셔서 긴밀하게 협력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미 주민들 뜻은 전달됐고, 피맥에 대전시의 입장을 계속 전달하시겠지만 어쨌든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성사되려면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셔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주민설명회도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분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주민들하고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주민들은 주민들이지만 이제 남은 것은 정부기관에서 하는 이 결론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동요하거나 이 과정에 선출직 우리 의원들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의원과 소통을 긴밀히 좀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세상은 개발업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세상은 행정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가 하는 게 아니고 개발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문구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뭔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민간투자사업이에요.

다수입니까, 단독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것은 제3자로 갈 생각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수치가 총사업비가 좀 부풀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재정사업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돈의 한 60%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쓸 때, 여기에 쓸 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건비는 안 넣으니까, 시청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안 넣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개발업체 인건비, 밥값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혼동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물론 옮기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대전시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 방법인데 꼭 그 방법만이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물론 민간투자사업이 이것 말고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재정의 부담입니다.

재정이 적으면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런 대단위 사업은 투자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방향이고요, 그렇게 좀 넓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의지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의 한 60% 정도면 될 것이다.

또 기간은 이것은 지금 단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 대전시가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5년 전부터 움직였다고 한다면 재정사업도 가능했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재정사업으로 할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에 대한 총금액을 대전시민들이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총사업비는 5,000억 원입니다.

“민간사업 투자는 8,900억입니다, 과연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까요?”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전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와서, 늘 그랬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바지에 와서 “우리 돈 없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니까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안만 갖고 제가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개발업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 공무원분들, 훌륭한 분들도 많고 또 훌륭한 연구기능도 갖고 있잖아요?

감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차후라도, 이게 또 말거리가 되고 막 이것 갖고 또 시간낭비가 되니까 이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감안하시어 제3자 제안방식도 좀 철저히 우리 시가 이익되는 선에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고요.

이것만 잠시 말씀은 이것은 또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참 고생 많으세요, 이 건은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건도 고생 많으신데 특별히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은 꽤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쪽의 주민들과 또 대전시와 같이 연계해서 함께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지금 현재 상임위도 같이 돼서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지역구입니다만 대전시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그런 것은 차치하겠습니다.

사업규모나 이런 것은 잘 알아서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2009년, 2010년도부터 사실은 그쪽 동네에 계시는, 전민동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빗발쳤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본 위원도 거기에 깊숙이 관여돼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잘 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조금 하여튼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피맥 관련해서 어떤 유언비어, 낭설들이 막 흘러나온 것 잘 아시지요?

피맥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한번 대화도 했고요.

김동섭 위원 예, 들으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동요하는 그런 형국에까지 왔고요.

조금 전에 해당 지역구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상민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매우 의아해하고 염려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접근방식이 결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그 센터가 한국개발연구원 내에 있지요, KDI에?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KDI 소관 업무는 기재부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기재부는 세종시에 있지요?

좀 더 문턱 닳듯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피맥에 합당하도록 사업계획은 잘 짰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정리해야 할 영역이 있고 또 우리 대전시에서 정리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관심가져야 할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대전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우회해서 유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많은 것들도 들었고 더 많은 것들도 알고 있는데 정말 유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턱 닳듯이 가서 기재부 또는 환경부, KDI, 물론 피맥 담당하는 센터에 있는 구성원들이 쉽사리 저기 하지는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돌부처도 돌아앉게 만든다는 그런 신념으로 계속 두드리고 만나고 설파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기재부가 가까이에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30분, 40분이면 가는데, 그렇게 그냥 민간사업자한테 딱 던져놓고 그것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계속 기재부를 통하고 환경부를 통하고 해서 계속 두드려 주시고, 그 두드리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힘이 필요하면 정치권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정기현 위원님 필두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서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시장님도 모시고 가고 부시장도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두드려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들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 확보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인 만인산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만인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만인산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계획 및 이용의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만인산푸른학습원의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숲해설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휴양림 보전 및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휴식공간인 만인산자연휴양림과 공원 내 시설인 푸른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황인호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1월 13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물론 내용상에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푸른학습원을 만인산휴양림, 자연휴양림으로 개정했을 때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원래 장태산은 관리운영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푸른학습원 조례만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만인산 관리운영조례로 통합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이참에 또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균형을 맞추게 되어서.

김동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 우리가 이 만인산푸른학습원이 민간위탁을 하다가 이제 대전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직제상이라든가 행정체계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회의 등에 중재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중재를 신청하는 자를 추가하였고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를 구하는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수수료 차액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 등의 수당 등에 관한 조항이 직접 적용됨에 따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종전의 안 제7조제3항입니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수입증지로 납부”를 “납부”로 하며, 안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보고 및 조례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안락한 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다음주 12일, 13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복지국 소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4일 수요일에는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황인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송하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동한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공원관리사업소장이희경
하천관리사업소장서정신
한밭수목원장조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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