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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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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현안보고

가.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

나. 대전청소년 위캔(We Can)센터위탁운영 현황

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

가.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

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6월 5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보고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12일, 13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관련된 만인산푸른학습원 및 복지 관련 센터 등을 3일에 걸쳐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김미순 회원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현안보고

가.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

(10시 31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은 국장님을 대신해서 장시성 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기현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이 출범되기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비롯해서 예산 심사 등에 있어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 개원 초기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전효문화진흥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나라 효문화를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장시성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대전효문화진흥원이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사업 구상과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명칭사용 건이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효문화진흥원을 대전복지·효재단에서 분리해서 효문화진흥원 별도법인으로 하는 데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에 대해서도 과연 그냥 한국효문화진흥원, 효문화진흥원, 대한효문화진흥원, 대전효문화진흥원 무엇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효문화진흥원에 부합하는가 또 앞으로 효문화진흥원의 존재의 이유, 취지에 맞는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와 또 토론을 통해서 현재의 명칭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명칭사용에 대한 건이 요즘 다시 설왕설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먼저,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 저희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명칭 문제는 현재 외부에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시민들의 사소한 의견을 제출해서 현재 위원님들께 바라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해결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명칭 문제도 현재의 대전효문화진흥원이 적합하냐 아니면 다른 명칭이 적합하냐 이런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명칭이 기능에 부합되는 이름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효행 장려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만큼 거기에 맞는 이름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결정을 한 지가 별로,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의 효 관련된 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꽤 많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지금 등록된 것 등록 안 된 것 해서 한 1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효행수행자협회 있고 그다음에 충효운동본부, 세계효운동본부, 대전효도회, 대전효지도사협회 이렇게 산재되어 있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각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조금씩 달리 해서.

김동섭 위원 나름대로 분파를 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와 파트너십을 하는 것은 원장님의 운영방안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가능하면 이 단체들이, 목적은 효문화 장려, 교육, 전파 아니겠습니까, 계승 발전.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물론 왼발이 먼저 오른발이 먼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채널을, 이런 경우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없어요.

채널을 단일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분야에서 효월드 관련되어서 유관기관과 상생협력하신다고 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 기관 중에, 산하기관 중에 효월드가 있습니다.

대전시 효문화마을, 효문화마을이 공식명칭이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효문화마을관리원이고요.

김동섭 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이 공식 명칭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제가 죽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뿌리공원 그리고 학생들 교육기능, 뿌리공원 교육기능 그리고 족보박물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조직의 존재이유, 존재가치와 우리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존재가치와 과연 얼마나 다른가.

같은 지역, 같은 대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업무영역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서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효문화진흥원에는 숙박시설이 없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효문화마을에는 숙박시설이 있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김동섭 위원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월드와 연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잘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용을 한다면 매우 좋은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겠고.

또 조직에 대한,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조직의 증설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조직을 정리를 하면서 또 해당 지자체하고는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고 또 우리가 흡수할 부분은 흡수하고 그렇게 조절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크게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원장님께서 중구 부구청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조직 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또 우리 효문화진흥원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이 효월드입니다, 그래서 상생협력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수학여행을 유치했을 때 그쪽에 숙박을 하도록 하고 교육은 제대로 받고 해서 차별화하도록,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저희들이 차별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한 가지 또 제안드릴게요.

요즘은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해서 빅데이터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김동섭 위원 우리 아이들이 현장학습이든 또는 수학여행이든 오월드를 방문하는 횟수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오월드에서 뿌리공원을 방문하는 코스를 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 효문화진흥원을 갔다가 뿌리공원을 갔다 오는 코스도 있을 수 있고요, 효문화진흥원 갔다가 오월드 가는 기타 등등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로 데이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착안사항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착안되는 그런 내용을 프로그램 새로 구성할 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자 따로따로 하는데 대전의 관광 또는 수학여행을 흡인할 수 있는 요인을 그런 데서 찾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공동 홍보마케팅, 홍보도 그렇게 공동으로 해서 그런 스케줄로 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오월드 또 우리 청소년 수련마을이 있습니다.

또 중구청의 뿌리공원과 저희 효문화진흥원 4개 기관 단체가 협력해서 시 관광과 주도로 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머지않아 수일 내에 미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 잘됐네요.

하여튼 그냥 구색 갖추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색 갖추기 하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아, 이거다!” 하고 컨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청소년수련이라고 해서 막 다 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꼭 필요한 데만 해서 서로 협업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린 학생들이 VR(가상현실) 등 여러 가지 과학체험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체험이 벽면에 붙이는 판화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험형의 여러 가지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생각하는 답변하고 약간 핀트는 빗나가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진흥원이 출범한 지 2개월 지났네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정기현 위원 지났는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 명칭 문제로 자꾸 논란이 되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계속 원장님께서 명칭 개정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업무, 거기에 합당한 이름이 붙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토론 끝에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현재는 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효행 장려법에 의해서 전국 확대로 업무를 할 때는 더 큰 명칭, 일단은 대전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논외하고 전국을 상대할 수 있는 이름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 5월 12일에 있었던 진흥원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문화체육부 사업 78억 원을 받지 못한 원인이 명칭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명칭은 의회에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서 책임을 의회로 떠넘긴다든지.

입장료가 비싸서 민원이 제기되는데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회로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날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북의 국학진흥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북의 국학진흥원 이름이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일사업 가지고서 79억의 예산을 받습니다, 이야기할머니사업단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북의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법령이 아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 단일사업에 79억이라는 돈을 주고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대전 관련해서 또 전국을 상대로 효 관련 유·무형의 자산 전수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한 2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들어가서 거기 실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전에 국한된 효문화진흥원이면 예산 주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대전이 아닌 대전에 있는 효문화진흥원으로 탈바꿈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용료 문제는 현재 타지에서 오신 어르신들도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공원은 현재 65세 이상은 전국민 다 무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신 어르신들이 왜 대전노인들만 섬기느냐, 자기들도 똑같이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명칭도 위원님들께 책임소재를 넘기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명칭이나 운영 입장료 이 문제도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 문제제기도 하고 했지요.

이 입장료가 타당한가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뜻을 존중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기관과 의회 합의과정을 통해서 사실 만들어낸 거잖아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합의과정의 취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어디에서 결정했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일 전달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칭 문제도 일단은 우리가 결정을 한 사유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했던 건데요.

권중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을 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고 그러면 이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애착심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뭔가 또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돌아서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의사결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이게 진행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대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어떤 중앙부처 공무원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불합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라면 그 타당성에 맞춰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명칭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대전을 자꾸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이라는 브랜드를, 앞으로 지방분권화되어 나갈 거고요, 헌법에서도 명시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분권화는 지방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지방이라는 말도 지역이라는 말로 아마 바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듬뿍 담아내야지 그게 브랜드화되고 세계화될 수 있는데, 그 대전이라는 명칭 자체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기시는 원장님이시라면 이 사업을 계속 원만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 수 있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대전의 명칭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전을 우리 위원님이 대전을 사랑하듯이 저도 사랑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사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효지도사들이 강의를 나가서 하는데 표준교재가 없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이 전국민에 대한 효 교육을 실행해야 됨에 따라서 표준교재를 만들어서 제공하려다 보니까 명칭이 대전효문화진흥원 하다 보니까, 이 명칭이 대전 것을 타 시·도에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명칭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전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저도 동의하고 다만 이것이 타 시·도에서 효문화진흥원이 생길 때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우리가 대전에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 명칭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미리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이 문제는 이게 명칭을 결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된다는 그 자체가 부적절한 거고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하여간 저희가.

정기현 위원 대전에 대한 표현 자체가 이미 나름대로 합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상황인데 이 명칭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거론한다는 것 자체 그것도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 명칭 문제 가지고 자꾸 재론되는 것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위원장 박희진 1차 운영위원회 12일에 하셨지요, 5월 12일?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위원장 박희진 교육청 MOU도, 효문화진흥원과 MOU 단체인 기관은 처음이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지금 네 군데인데 내일 대전시 교육청과 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처음으로?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아니, 네 군데를 했고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섯 번째 하는 겁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위원장 박희진 내부 직원 체계 및 체제, 효문화진흥원 로드맵은 완성해서 하셨습니까, 이제 두 달 되었는데?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지금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제 막 하시는 거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지금 두 달 동안은.

○위원장 박희진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의욕이 너무 커요.

지금 이제 두 달 되었어요, 두 달.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위원장 박희진 운영위원회 첫 번째 열리는데 그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뭘 아시겠습니까?

이제 막 선임되었는데 거기에 명칭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고 예산 문제를, 예산 때문에 문체국을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제가 3월, 4월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최근에는요.

○위원장 박희진 3월에 원장 위촉을 받으셨습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작년 10월에 받고 3월에 문체부를 방문해서.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 국비 신청기간이 3월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희진 그럼 우리 복지국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것은 제가 사업적으로 하고.

○위원장 박희진 개별적으로 움직입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이것은 제가 효문화진흥원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복지국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물론 의욕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복지국에서 같이 협조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취임하고 그러면 건축할 과정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을 만들어내시지 왜 그때는 못 하셨어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하여간 우리 복지국과 업무협의를 충실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동안 과정에서 있던 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효문화진흥원 예산도 우리 복지국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 국비 받으러 복지국과 협의 안 되고 문체부에 가셨나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복지국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과 협의하고.

○위원장 박희진 아니, 문체부에 가실 때 우리 복지국과 협의한 상태에서 가셨나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협의했습니다.

다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또 중앙에 가서 제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 박희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효문화진흥원과 우리 집행기관이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해당 과 실무자와의 관계는 있었는지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 좀 더 효문화진흥원과 소통을 잘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어떻게 첫 번째, 기관 개원하고 첫 번째 운영위원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명칭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의욕이 앞서도 보통 앞선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의회로 전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관리를 하셔야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계신 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명칭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저희는 그것을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뭐로 해야 된다, 뭐로 해야 된다 그런 거야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한 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국가적이어야 되고 전국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위에 줄 그려 놓는다고 수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내면적인 그런 부분도 정말 내실을 기해서 명실공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게 명칭 때문에 중앙부처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지원 안 해준다는 것 자체도 저도 불합리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런 말씀이야 있을 수 있었겠지요.

물론 유성구 체육공원보다는 대전시 체육공원이 낫지요, 서대전공원보다는 대전시 공원이 낫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차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기관 간에 MOU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제도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김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고 넓게 보시고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업무하는 데 충분히 반영하고,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은 대전을 사랑하고 또 대전효문화진흥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해보자 하는 의견에서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해보시고 나서 하다하다 안 되면 말씀을 하시고.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개선을 요구하시든가 하셔야지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만들어내면 전체가 다 부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사실은 제가 처음에 포문을 열어서 되게 유하게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효문화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전효문화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내에서 충분하게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이런 의견들이 외부에서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부터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테고요.

문체부 어느 실장인지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것은 좀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각자의 위치에 맞는 각자의 업무 영역에 맞는 역할들을 잘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절차와 서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개선하고 제안하고 의견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전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또 개원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설왕설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말들이 자꾸 많아지면 안 됩니다.

본연의 업무,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문화진흥원을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효문화진흥원의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하고 학생들이나 거기를 방문하는 교육생들이 많아지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해보시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또 우리 담당 부서와 또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좋은 콘센서스를 이룬다면 원장님께서 크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큰 것을 보고 너무 넓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스스로 단합하고 스스로 챙겨야 될 고유의 업무들이 해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효지도사협회 회원들이 한 2,500명 됩니다, 그분들이 더 효문화진흥원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바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자꾸 말씀 그렇게 하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효지도사협회 분 오시라고 하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꾸?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아니,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이해는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김동섭 위원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뭐 2,500명 계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아니,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하시는 거냐고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아니,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김동섭 위원 화내는 것이 아니라 2,500명 효지도사 계시니까 어떡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아니, 그분들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김동섭 위원 그분들의 대표자이십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아니, 그분들의 목소리라는 이야기지요.

김동섭 위원 그분들에게는 그분들 따로 하시고 원장님은 원장님의 고유 업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옳은 말씀이면 옳은 말씀 인정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효지도사협회 2,500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김동섭 위원 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저는 진정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김동섭 위원 동감하시면 동감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왜 사족이 붙어서 효지도사협회 2,500명이 왜 나오십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목소리는 크게 하지 마시고요.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는 내가 말씀, 참!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이 회의에서 그렇게 목소리 크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동섭 위원 원장님!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효문화진흥원 현안보고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문화진흥원에 관해서 진흥원장님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일부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효문화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진언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모든 업무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관계도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해서 추진하시길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5건의 안건은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먼저 동료의원 발의안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각각 심사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신청 시 시장 및 소속 기관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구비서류 감축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시장 및 소속 기관장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직접 확인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별지 서식은 설치허가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민원인의 확인 및 동의란을 삽입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윤진근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2에서 대전광역시장은 흡연 피해자에 대한 건강상의 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흡연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시민의 치료를 위하여 상담·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1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기현 정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에 대전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홀로 사는 노인은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제공받고,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혹은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조정 및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이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으로 법률 제명과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령 제명과 인용조항,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기관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강생 모집방법에 있어 수강생 추첨 선정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교육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강생 선정방법을 추첨방식에서 여성가족원운영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원장의 수강생 모집에 대한 인위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가족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수강신청 및 수강허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107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각각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삭제하고 법 해석상 혼란을 막기 위하여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인용한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의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과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에서 “과 구청장”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을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추첨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저도 주민센터나 평생학습센터 이런 쪽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민원들을 많이 경험한 결과인데요.

선착순으로 할 경우에 정보를 빨리 취득하는 기존의 프로그램 수강자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오히려 차단되고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평생학습센터, 자치구에서 하는 조례도 기존의 선착순에서 추첨방식으로 다시 바꿨는데요.

이것 다시 시에서 선착순방식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선착순을 통해서 행정의 일부 편의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조금 주민자치센터와 우리 여성가족원과는 다른 점도 일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 주민이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공간의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다양한 분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 여성가족원을 그동안에 본원 플러스 지원까지 해서 몇 번을 이렇게 운영해봤는데 등록률이 한 6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많아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많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등록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 62%에서 많게는 6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또 많이 기간이 소요되고 또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놓고 등록을 잘하지 않습니다, 선정이 돼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가족원 같은 경우는 본원이 있고 또 남부평생학습원, 동부평생학습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두 군데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쪽 저쪽을 다 해놓는 겁니다, 제한을 못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이 되는 걸 기다렸다가 이쪽은 또 취소를 하게 되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운영하면 좀 등록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타 시·도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정기현 위원 62% 등록률 그리고 수강 취소하는 경우 해서 잔여 정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럴 때는 현 조례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별도로 다시 한번 추첨하는 게 아니라 잔여정원에서는 선착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는 아직 없는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과열경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또 이런 순발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고 정보화 쪽에 늦은 사람들이 기회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사전에 또 이것을 우리가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로 선정을 하더라도 그것도 과정을 좀 일부 거쳐야 됩니다.

그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모집을 해도 20∼30일이 소요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선정된 다음에도 또 등록률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오케이전자시스템으로 해가면서 아예 이 사람들이 추첨해서 선정된 다음에 등록비를,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몰라서 놓치고 그 기간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아예 그 정원 범위 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입금까지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또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등록을 지원자가 적은 경우는 접수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충분한, 더더욱이나 접수자가, 지원자가 적을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줘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선착순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등록률이 높아진다,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잔여정원에 대해서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하든 추첨으로 하든 어쨌든 잔여정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어느 경우나 관계는 없는데, 과열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추첨방법이, 충분한 공고시간을 주고 공고를 한 다음에 추첨방식이 오히려 더 기회를 늘려주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추첨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 원에도 신청해놓고 이 원에도 신청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의 숫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선착순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아예 사용료까지 내고 등록이 되면 굳이 다른 곳에 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다른 시민이 그 프로그램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복돼서 포기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 상으로 자기가 될지 안 될지 불안하니까.

정기현 위원 그건 일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을 위해서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쨌든 납득이 안 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 지금 이게 여러 개 원에서 그동안 이렇게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고심하다가 이렇게 개선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정회하시고 하지요?

○위원장 박희진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금일 심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의 시설 리모델링 완공과 조례안 전부개정에 앞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보고 및 조례안 준비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윤기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지송하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송진만
식품안전과장원방연
여성가족원장김종절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효재단대표이사이상용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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