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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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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목원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감사관 소관 조례안 1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용어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이중 포상금 수령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김경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중 핵심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및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장인 고종승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지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고종승 예,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공무원등”을 “공직자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직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례의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감사관 고종승 “공직자”라고 하면 공직자에 해당되는데 “공직자등”이라면 공직자와 관련되는 일부 포함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박상숙 위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감사관 고종승 포괄적인 개념으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개정안 제2조제2호나목을 보시겠어요?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되어 있지요, 현행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나목에 보면 “위법·부당하게”로 되어 있어요.

이때 ‘부당’과 ‘중대한 과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고종승 제2조에 나목…….

박상숙 위원 예, 나목에 보면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또는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현행.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공직자 등이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 또는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라고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과 ‘중대한 과실’이 어떻게 다른지.

○감사관 고종승 나목에 보면 직위를 이용하여 중대한 과실로 시 또는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자인데,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 또는 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라고 했고 또 세부적으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부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관 고종승 부당하고 중대하다고 하면 내용 자체가 판단할 때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설정하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상숙 위원 혹시라도 ‘중대한 과실’을 ‘부당’으로 변경함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고종승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업기간 종료로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은 조례 제13조제1항제5호 규정인 훈련 및 경기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시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김영호 펜싱훈련 계획에 따른 훈련 및 경기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시행으로 도서관을 23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이용시간을 실제 운영시간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해서 도서관 시설 이용편의를 증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이용시간을 23시로 정비하고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인 도서관 출입 및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86호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2017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제14호에 보면 “청소년이란”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연령을 기술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부가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많이 사회적 여건이 바뀌었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안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박정현 위원 아니, 그래서 연령을 그냥 명시하면 되는데 굳이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으로, 부연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제가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동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 재직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같아요.

학생이라는 신분이 확인될 수 있게끔.

박정현 위원 아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만 기술을 해놨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실은 배제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18세에서, 대개 중·고등학생들을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연령으로 보면 13세 이상에서 18세 이하 연령이 맞는 건데 그냥 여기 이렇게만 규정하면 되지 굳이 또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부가해서 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 혹시 중·고등학생 중에 조금 연령이 19세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폭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그냥 부가해서 넣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원포인트로 일부 개정하는 거지만 과거에, 지금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시·도의 조례도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같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볼 거면 이번에 굳이 개정조례안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각 시·도 것도 살펴보고 또 법령 용어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든지 아니면 내년 초든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굳이 이번에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건 통신…….

박정현 위원 감면조항 때문에 그렇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그게 지금 사실 김영호 펜싱선수 훈련하면서 감면조항을 우리가 신설했던 건데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동안에 그럼 개정을 미루었느냐, 미룬 건 아닌 것 같고요.

펜싱선수들이 훈련하면서 롤모델로, 우리가 대전에 그렇게 걸출한 김영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그런 걸출한 선수가 있었다는 롤모델로 그런 상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시대도 많이 변하고 펜싱도 우리가 특화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팀도 도시공사 팀 한 팀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비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 행위의 제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 당시에, 저희가 규제완화 차원도 있고요.

또 도서관이라는 데가 건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음주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조항을 넣었던 건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권고 쪽으로 아니면 얼마든지 그런 규제조항을 살리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그런 겁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그 부분에 권고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밖에 관장이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도서관 출입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항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그런 걸 약간 제한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식수준이, 이용자들 수준이 그 정도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거부감이 있는 규제를 넣지 않으려는 사항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요?

지금은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잘 지켜질 수 있어요.

그런데 권고식으로 가다 보면 더 이용자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 한 두 분이, 세 분까지 있었는데 두 분 정도가 계속 질서를 하기 위해서 순방도 하고 각 호실도 방문해서 혹시 소란스럽거나 잡담하거나 그런 분들은 분위기 좀 알아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도서관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여러모로 많이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라는 생각에 내가 책도 읽고 싶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 주셔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1호부터 한 7호까지 있는데 1호를 보시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되어 있고 7호를 보시면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내용 중에 의회나 의장이 주관이나 후원하는 행사가 포괄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주체는 시장·군수라 하더라도 의회에 당연히 시장·군수와 같은, 의회 집행기능이 또 견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범주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시설관리공단, 특히 이사장하고 제가 어제도 통화했습니다만 차질 없도록 또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병순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6월 1일 자로 지방소방청으로 승진 임용된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영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기영 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감사관고종승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전일풍
관광진흥과장박성룡
한밭도서관장오재섭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이선문
예방안전과장정복화
대응관리과장송기동
119종합상황실장오승훈
119특수구조단장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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