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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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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득이하게 부서가 이관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조례가 이관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취업희망카드를 대전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공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신청한 청년의 거주기간, 가구소득, 가구원 수, 미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지원대상자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교육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접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8일 전문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의 제정발의 및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단 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이건 우리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18세에서 34세에 이르는 미취업 청년이 대전시에 얼마 정도나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 35만 명 정도…….

김경시 위원 35만 명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여기에 아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이 소요예산은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정확히 아까 말씀드린 35만 7천 명 정도 되는 중에 얼마만큼이 지원대상자가 될 건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김경시 위원 신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신청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을 해보고 나서 아마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과연 이 예산을 다 부담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을는지 이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나중을 생각해서 이것은 철저히 준비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아주 정확히 보신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부칙의 유효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한 이유가 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볼 때 청년에 대한 정책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자금 지원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지난 정부 때는 그 부분이 서울이나 성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좌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입법화가 진행되면 국비매칭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비매칭으로 전환되면 그때는 또 다른 표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정책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정책인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따르는 예산 때문에 그 문제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잘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택구 실장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하고 이게 같은 거지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상도 18세에서 34세까지 같고요.

다만 기간은 우리는 6개월인데 대통령 공약은 9개월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대전시가 계획한 것은 집행을 하는데 이거랑 중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우리는 6개월이고 대통령 공약은 9개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확 쏠림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대통령 공약에서 비껴가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챙겨서 지역에는 그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꿈 꿀 수 있는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수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3항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50명”을 “100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50명 이내로 계획했으나 실제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를 희망하면서 대전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황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발의 및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10시 21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규창 창조혁신담당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조혁신담당관 강규창 창조혁신담당관 강규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국정자문위원과의 면담일정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교육행정 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대전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과 성격이 교육행정협의회와 유사·중복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관리기본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운용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관리기본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시 금고의 설치근거가「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운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변경하고, 「지방회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시금고의 설치근거를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와 몽고메리카운티가 공통점이 많고 그동안 교육, 과학 등 분야에서 20회의 교류가 있었으며 관내 한인 수가 다섯 번째로 많아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우리 시에 자매결연을 요청하였으며 검토해 본 결과 지속적인 교류와 실익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보다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 도시 간 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개발 및 통상교류 등에 협력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몽고메리 바이오클러스터와의 상호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개발 추진하며 교육,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여 발전적인 교류를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창조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제878호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79호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88호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의안 모두 2017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중에 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변경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2015년 7월 24일 개정됐는데 왜 이제서 개정하는 거지요?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개정됐는데 저희가 시기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즉 했어야 되는데 2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빨리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시지요?

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주와 시의 중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번역할 때는 군이라고 하는데 군 개념과는 전혀 다르고요, 광역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인구가 1백…….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1백만 명이 넘습니다.

김종천 위원 10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02만 명 가까이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양 도시 간에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쪽과 연결된 교류도 있었고 시와도 교류가 있고 해서 교류실적은 조금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올해 안에 방문계획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10월 경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9월 APCS 하는 시기에 많은 외국도시들이 보는 앞에서 맺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과 하는 과정에서 그쪽 일정 때문에 불가피 10월로 했으면 좋겠고, 현재 계획은 그쪽에서 여기에 와서 대전에서 맺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예산결산 질의할 때도 해외투자유치사업 불용액이 많아서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해외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투자협의도 하고 왕래도 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능을 통폐합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사실상…….

박정현 위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교육행정협의회 기능과 같으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 구성과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이 기조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이렇게 시하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그리고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계·학부모 및 시민단체 관계자,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민·관으로 구성돼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툴이 있는 건데 교육행정협의회는 기관과 기관 간의 협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단체 대표나 학부모 대표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했는데 일단 교육행정협의회를 저희가 운영해보면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각각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하는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모아져서 교육행정협의회에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학교급식 관련된 부분도 실제로 보면 교육청도 학부모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채널을 가지고 다 운영하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이게 위원회로 올 때는 그중에 어느 한 분이 대표로 와서 논의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교육행정협의회 있기 전에 하는 채널을 통해서 정리돼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되고 결론 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할 뿐더러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이택구 실장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최선인데 작년에 급식과정에서도 사실 교육청에서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렴과정을 잘 안 거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지금 여기는 어쨌든 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할 뿐이지 일반시민들이 학부모들의 의견이 수렴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안에서는 별반 다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도 같이 협의해서요, 일단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하는 큰 틀에서 저희가 접근한 거고요, 주요사안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민간의 대화채널이라든지 의견수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해서.

박정현 위원 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위원 아닌 의원
전문학황인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창조혁신담당관강규창
예산담당관김광수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정보화담당관민병운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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