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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6.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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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등에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2014년 10월 17일 성남시 판교 공연장 환풍기 붕괴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축하공연을 보기 위해 주차장 환풍기 덮개에 올라선 관람객들이 추락하면서 16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안전사고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안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중 핵심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의 제정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실장인 김우연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우연 시민안전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안 제6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게 모든 행사, 그러니까 500명 이상 되는 모든 행사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아까 발의의원인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간인원입니다.

일시에 5백 명 정도 집결되는 행사에 대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안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나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각 분야별로 있게 되는데요, 교통안내라든지 의무, 사고 시 호송하는 부분 이런 각 부분들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행사 주관부서가 하게 됩니다.

김종천 위원 행사 주관부서에서?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김종천 위원 우리 시 행사 주관부서에서…….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시에서 하고요.

김종천 위원 나가서 모든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행사진행 물론, 안전, 당연히 행사에서 안전을, 지난번 사고 때에도 보셨겠지만 안전한 게 우선 원칙인데 그러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 이런 것도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성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안전관리를 유의하지 않고 행사 진행해서 무리한 행사가 됐다든지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여러 가지 묻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어서요, 별개 법에 의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김종천 위원 일단은 안전점검 실시하도록 규정한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김종천 위원 혹시나 행사하는 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과도 사전에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양해를 해주시고 해서 원만한 조례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당연히 안전우선, 본 위원도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행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은 세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행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높이도록 공무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대전광역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황인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의 제정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국장인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이 법에 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현재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라든지 맞춤형복지제도 등 시 차원에서 시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기준, 어떤 훈령 등에 근거해서 이 제도 등을 시행해왔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황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은 우리 시 외에 어느 시·도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7개 시·도 중에 14개 자치단체가 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우리 시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성구, 서구 부분에서도 조례제정을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제정표준안을 지자체에 내려보낸 것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숙 위원 우리 시의 경우 왜 이렇게 늦었는지, 늦게 조례제정을 하는 것인지, 그 밖에 나름대로 의원발의로 늦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그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례.

박상숙 위원 그래도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조례제정을 권고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능동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질의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대전광역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정했어요.

이 내용을 이해를 쉽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한다 했는데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공무원 외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은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같은 분들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분들을 일컫는 말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그분들도 똑같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앞으로 해주겠다 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되어「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위임사항에 맞게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함에 있어 소요되는 징수비용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교부율과 교부기준을 규정하고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의 부과·징수를 차량등록사업소장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라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의 위·수탁 사무 처리와 기타 서류송달의 방법과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명확히 하여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및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며 협력 사업비 출연 및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금고운용보고 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포함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82호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881호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83호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84호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 모두 2017년 5월 17일 제출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탈세제보자 신고 또 탈세 은닉재산 신고자, 제보자의 신변보호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일 수도 있거든요.

신고한 사람의, 제보자나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이 되면 아마 그것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 한두 건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조금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민간인이, 물론 저희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를 하긴 하거든요.

그걸 보고 그분이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신고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어쨌든 이 부분이 신고하기가 조금,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지를 타인이 알아서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아직은 어쨌든 실적이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체납자도 있지만 지방세 탈세제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 같아도 그럼 제보의 익명성 보장이 안 된다면 어려워서 신고하겠어요?

못 하지요,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안 되면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보자나 신고자에 대한 완벽한 신변보호 그러니까, 노출이 밖으로 안 되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그 지정금고 수가 원래 2개 아니었나요, 2개 이상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리 시는 2개였는데요, 다른 시·도 보면 2개, 3개도 있던 시·도가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2개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광역시 이상은 2개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니, 전체.

박정현 위원 전체, 지방정부는 다 2개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금고지정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이것은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변경을 시킨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변경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주로 그것에 준해서 변경하는 거고요.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91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물론 9점 가지고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바꾸는 것은 거의 행자부 예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는 9점 안에 뭐가 주요하게 변경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처리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2점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현 위원 요즘 전산관리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보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점수를 2점을 올렸고요.

당초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이라고 그래서 이게 2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건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라서 그 위에 고정이하 여신비율하고 같은 항목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박정현 위원 중복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로 변경하면서 1점을 낮췄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쪽에서 1점을 빼고 맨 밑에 대전광역시와의 협력사업추진계획을 당초에 2점에서 1점으로 빼서 2점을 확보해서 전산시스템 보완하는 데 2점을 추가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 배점을 축소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행자부 예규에 또 이게 나와 있어서요.

박정현 위원 좀 축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점수를 정해줬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아예 4점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예규는 그렇게 되지만 대전시가 그거는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2점 정도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거는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데서 빼는…….

박정현 위원 지금까지 시와의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는 평가 하에서 조금 점수를 낮춰도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건 조금 조정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다행히 그래도 2개 은행으로 운영해 와서 3개 있던 데서 하나를 줄이는 아마 그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의 바뀐 내용을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반영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선정할 때에 저는 농협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농협중앙회가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한 30여 개 그리고 단위농협이 한 110여 개 정도, 같이 총괄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다른 지역에, 광역시·도에 금고 지정할 때 그러한 것을 다른 지역은 반영시켜주는 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그동안에 반영시켜줬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글쎄, 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금고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선정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인정하지 않았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하나은행을 많이 운영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협이 대전에 150개 정도 좀 안 됩니다만 그렇게 많은 은행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가까운 데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농협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금고 선정 시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어떤 가미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17개 시·도, 18개 시·도인가요, 우리가?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7개 시·도입니다.

김경시 위원 17개 시·도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농협에 대해서 단위농협까지 인정해 주는 데가 몇 군데이고 인정 안 해주는 데가 몇 군데인지 그것은 자료로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시고요.

대전에서도 이걸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관내 지점이나 이용편의성, 세입금 처리실적 등 3개 항목은 불인정을 하고 지역사회 기여실적 같은 것은 인정하고 일부만 인정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13년도에.

김경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이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잘 알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위원 아닌 의원
황인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김우연
안전정책과장홍성박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민생사법경찰과장김기홍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정해교
시민봉사과장한명숙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강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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