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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06.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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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9일 역사적인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이제 새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외교, 안보 등 국정기조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및 트램 건설 조기착공 등 대전의 9대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도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일반안건 등 다수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와 제232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천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 하고자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도록 인상 또는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고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조정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 별표4의 내용 중 준비금은 국외출장 시 사전 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직위, 직급 및 직무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였던 것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준비금 항목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최선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은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혜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련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호흡하고 시민들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경조사 통지 대상을 명확히 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조사의 통지 제한 대상 예외로 4개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의원 및 대전광역시 소속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으로 개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박혜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은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37분)

○위원장대리 최선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선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업무지원 담당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사담당관 소관 사무인 교섭단체 업무지원을 운영전문위원으로 분장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7년 5월 19일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은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41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수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태수 총무담당관 최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결산 수납총액은 총 1억 6,616만 원으로 이는 전 사무처장 관사 처분에 따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관용차량 매각대금, 공공예금이자 등의 수입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액은 총 83억 8,863만 원으로 이 중 97.4%인 81억 6,882만 원을 지출하고 2.6%인 2억 1,9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업무 수행은 예산액 18억 3,503만 원 중 97.7%인 17억 9,29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11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의원 국내여비 1,844만 원, 의원 국외여비 1,079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703만 원 등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8억 6,622만 원 중 91.9%인 7억 9,62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97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의정활동 보좌의 공공운영비 1,132만 원, 의정활동 홍보의 사무관리비 2,783만 원 등입니다.

다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1억 2,089만 원 중 81.8%인 9,88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02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효율적인 의사운영 사무관리비 682만 원, 디지털 의정 운영 공공운영비 733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는 예산액 4,232만 원 중 71.6%인 3,03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입법정책실 운영 사무관리비 407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580만 원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4,176만 원 중 95.3%인 3,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4억 8,238만 원으로 98.7%인 54억 1,065만 원을 지출하고 7,17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는 지난해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의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최태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설명자료 9쪽에 의정활동보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예산인 것 같은데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지원 급식비이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구내식당에서 식권 1인당 4,000원씩 지원해 주는 급식비입니다.

박혜련 위원 당초 예산편성 시 어느 정도 인원을 계상하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한 끼에 4,000원 정도이니까요, 지금 280만 원이기 때문에 역산을 하면 700인 정도 예상했던 것.

박혜련 위원 매회 분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니, 그러니까 한 끼에 4,000원꼴로…….

박혜련 위원 4,000원이면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연간 한 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데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2015년도에는 집행률이 92.7%였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불용액이 53.2%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의사모에서 모니터요원들께서 참석이 약간 저조한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셔서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다고 집행률이 반밖에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계상을 잘못 했던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280만 원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독려해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처장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은 지방자치 증진을 위해서 우리 의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혜련 위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원들의 의정홍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역할을 그분들이 한 부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은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 의회가 배려할 수 있는 예산이 적지만 소중한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의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14쪽에 의사운영 국내여비요, 의사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인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의사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 및 관외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정리추경에 감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출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고요, 특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원 구성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이 빈도가 낮아진 특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2015년도에도 불용예산액을 정리추경에서 감편성했던 예산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때, 이번에 예산편성 예산담당관실의 방침에 의해서 소규모사업비 1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다, 이런 지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비의 경우는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면 불용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저도 집행잔액에 관한 건인데요, 연도별 세출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집행을 잘하셨다,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반집행부서와 비교하면 여전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구미경 위원 특히 여비항목이 잔액이 많은데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비의 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제가 문서를 보면서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원 구성에 따라서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출장 빈도가 낮아졌고 또한 직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원 구성됨에 여러 가지 분위기상 자제했던 것이 여비가 많이 남은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1천만 원 이하는 감액처리 안 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예산부서에서.

구미경 위원 예,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감액을 하는데 다 1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그렇게 남겨두신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런 상황이 있고요, 사실은 감액하는 것이 맞는데 워낙 1천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감액 처리하는 기준이 내려와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건 제가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7쪽이요, 입법정책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관한 건입니다.

예산 중에서 정책자문료 예산이 전액 미집행이 되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구미경 위원 그 사유를 보면 “연구원들 역량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과제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연구원들이 뛰어나셔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 필요해서 한 것인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하여간 전액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은 입법정책실 자원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시정현안이 되거나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혹시 정책자문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든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면 자문료 단가가 너무 낮아서 신청하신 분이 없다든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상임위별로 그게 17만 5,000원씩 해서 87만 5,000원으로 자문료가 되어 있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시만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질의는 안 하고요, 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다 말씀을 하시긴 하셨네요.

본 위원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봤거든요, 의회사무처 부분.

또 지금 검토보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자료 3쪽에서 죽 있었지요.

의원 국내여비 48.9%, 의정수행 국내여비 35.4%, 의사운영 국내여비 53.2%가 불용액으로 되었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지금 그 원인으로 하반기 원 구성에 따른 출장 빈도가 낮았다, 이렇게 원인을 잡으셨는데 예산책정을 잘못하신 건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여비 규모가 많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의원의 국내여비가 48.9% 불용인데 여기에서는 의원님들이 연수에 많이 덜 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의원님들이 타 시·도나 어떤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되었고요, 그러면 의원의 국내여비는 혹시 관내 출장도 해당됩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관내 출장가실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급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최선희 위원 여기 의원의 국내여비는 차치하고 직원들 국내여비도 많이 불용되었어요,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정말 필요한 출장 이런 것들을 막은 것은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 일은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반드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기회가 된다면 국내든 국외든 의원이든 직원들이든 보는 것 그 자체가 큰 안목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서 가야 되는 출장에는 반드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두 번째,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책토론회 부분이 있어요.

2015년도 정책토론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있었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좀 있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정책토론회 횟수가 적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혹시 있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2016년도에는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집행기간이 6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코 많은…….

최선희 위원 6개월 동안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1회 추경에 편성돼서 6개월간 집행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 이유였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금년도에도 집행 상황을 보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자발간이라든지 토론자의 횟수 같은 것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되었고요,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입법정책실 운영 사무관리비 하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7쪽에 입법정책실 운영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건 입법정책실에서 쓰는 비용인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의원님들이 아니라 자문위원회,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자문을 받을 때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군요, 입법 및 정책자문료 이것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필요하면 입법실을 통해서 어떤 과제에 대해서 지시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돈이 좀 아까워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몰라서 사실 못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도 연말에 가면 정례회 할 때 예산이나 행감 때 의견 청취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연말에 가까이 되면 집행이 뚝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기현 위원 예산 심사하고 행감 들어가면 대외활동이나 활동들이 뚝 떨어지니까 그 사이에 자문 같은 부분들은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작년에도 도서구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모양도 안 좋아서 안내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워낙 규모가 작아서 조그마한 것들이 조금만 집행률이 떨어져도 크게 비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긴 한데요, 새롭게 해볼 수 있는, 변화를 줄만한 사무처 활동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제가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도시건축비엔날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실 직원과 산건위 직원들과 같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었는데 사실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서 국제적인 어떤 우리 시정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실 수도 있고 시간을 내주시면, 또한 그런 연사들이나 강사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거나 강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청소년들 의정 견학하러 오고 체험하러 올 때 기념품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시민들과 우리 의회가 직접 집행기관 보고 어떻게 잘하라는 것보다 시민들하고 우리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해 볼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한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사실은 시민들이 굉장히 모이기가 거북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층이나 2층 부분이라든지 본회의장 이런 부분들도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자문을 받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작업들을 예산에 올려서 홍보관 쪽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쪽에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회교실과 관련해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대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쪽에 의정모니터요원 식사비, 의사모의 급식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식권으로만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4,000원짜리 구내식당 식권으로.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요즘 밖에 나가면 4,000원짜리 가지고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요, 짜장면도 5∼6천 원씩 하는데 이것을 실비 정도로 격상을 시켜서 꼭 구내식당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생각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회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이 편성자체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식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워낙 단가가 싸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천 그러니까요, 만약에 금액이 크다고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4,000원짜리 식권을 제공해 주면서 봉사해라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위원장 김종천 그래서 실질적으로 밖에서 식사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하는 방법이라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장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통신직 직원 하나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충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관심이야 전부다 갖고 있지요,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지금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의회 조직에 있어서 통신직 한 분이 다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대책수립을 해주시고 앞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중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11시 10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당초 2017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로 변경하여 201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2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천최선희박혜련정기현
박희진전문학구미경박상숙
○청가위원(1명)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유희광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총무담당관최태수
의사담당관김명희
입법정책실장이정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지송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고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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