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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1회 제2차 본회의(2017.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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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

5.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20.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

2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38.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9.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40.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42.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4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4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

4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

46.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4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5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4.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55.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6.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5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0.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5.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7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7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6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3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7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7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7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40.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42.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4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8명 발의)

46.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4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48.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49.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50.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5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5.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6.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2명 발의)

5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기식 의원 외 8명 발의)

5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0.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분 자유발언(박희진 의원, 황인호 의원, 김인식 의원, 전문학 의원, 송대윤 의원)

· 유성복합터미널 무산사태에 대한 발언(대전광역시장 권선택)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화동 지역주민 여러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및 결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7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제2차 본회의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17건, 복지환경위원회 8건과 산업건설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1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 등 모두 56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소방항공대 헬기계류장을 방문하여 119소방헬기의 임무수행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시립연정국악원에서는 운영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만인산푸른학습원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청취와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6월 12일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남녀단기청소년쉼터를 각각 방문하여 시설견학 및 운영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대전중앙초등학교, 대전학생해양수련원과 대전죽동초등학교,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를 각각 방문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점검하고 추가 시설의 필요성 검토와 신설 학교 건축 동향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7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결산안 5건, 기타 6건 등 모두 6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11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최선희 운영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대전시의회의원의 여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대상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및 소속 직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교섭단체 지원업무 담당부서를 의사담당관에서 운영전문위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9명 발의)

5.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4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7.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7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8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등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대상자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10시 18분 송대윤 의원 퇴장)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운영원칙과 근거를 마련하여 이미 시행 중인 후생복지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등의 보건·후생 등 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근무능률 증진 및 행정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현행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와 기능과 성격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전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기금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로 대체하고 금융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항목 배점을 확대하며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 배점을 축소하는 등 행정자치부 예규사항을 반영한 점, 금고의 안정성, 시민이용의 편의성 및 금고업무의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호 펜싱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및 경기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을 현행 22시에서 23시까지로 연장하고 도서관 출입 및 이동제한 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도서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및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규제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법률의 제명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임법률의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현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국 워싱턴DC의 인접 도시인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자매결연 체결 시 양 도시 간 경제·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대전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제고되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송대윤 의원 입장)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김인식 의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미국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7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7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6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정기현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28분 김인식 의원 입장)

먼저,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생활고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일곱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6년 만인산푸른학습원 리모델링으로 청소년교육 위주에서 탈피하여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 현실여건에 맞춰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고 제명을 만인산자연휴양림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박희진 의원 외 일곱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독거노인의 보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를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구비서류 감축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흡연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살시도자의 가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이며 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삭제하고 법해석상 혼란을 막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하여 인용한 조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환경분쟁 조정법」에 중재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수료 납부방법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 중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3명 발의)

30.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7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7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8명 발의)

3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7명 발의)

36.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최선희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박상숙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이 대외적으로 대전스카이로드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허청에 대전스카이로드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공식명칭을 대전스카이로드로 변경하여 시설의 상징성 제고 및 시민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시에 지역업체의 장비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준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토지 중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시점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하고, 1,500㎡ 이하로 규정된 토지의 면적 제한 및 300㎡ 한도규정 등을 폐지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사업의 대상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여 소규모 영세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에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시민 편익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40.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4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42.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43.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4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9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8명 발의)

46.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4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48.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49.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9명 발의)

50.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5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구미경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업무협약 관리에 필요한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제고하고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학생건강생활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인식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학교 지원 등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박병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시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운영 현황에 맞게 교육지원 사업 및 정책학교 지정 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업료가 상이한 학교 간 전출입 시 현행 월 단위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식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시키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2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4.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55.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6.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6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6.2% 증가한 4조 7,197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4조 7,768억 8,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7,909억 3,7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세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미집행하거나 과다 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재정운용상 불합리한 면이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111억 8,000만 원으로 총 8건에 5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은 감채적립기금 등 총 16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7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511억 8,6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6% 증가한 1조 8,216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1조 8,461억 5,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7,262억 4,500만 원입니다.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이 대폭 감소한 사항은 교육재정운용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또는 과다 불용시키거나 예산집행이 어려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등 재정운용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7억 4,100만 원으로 총 2건에 2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0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직종의 종사자들로서 사업주로부터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며 현재는 약 40개 직종에 2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해지, 보수미지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무 제공을 강요하는 등의 불이익한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조를 결성하려고 해도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할 행정관청이 특수형태근로자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모두가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관계부처장관 등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해 사업주의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기식 의원 외 8명 발의)

(11시 1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진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교육위원회 윤진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결산 승인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활동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3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 13분 김인식 의원 퇴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경시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김동섭 의원님, 조원휘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윤진근 의원님, 구미경 의원님, 박병철 의원님 이상으로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1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장대리 정기현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11시 15분 김종천 의원 퇴장)

2016년 7월에 구성된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학사파행 사태가 학생들의 수업거부, 삭발 투쟁, 집회로 이어지고 학교에서는 휴교로 대응하는 등 갈수록 악화되어 대전지역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행위를 점검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생교육시설로서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시키고자 지난 2016년 7월 1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시 다섯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1시 16분 김인식 의원 입장)

그동안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황인호 위원장과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6년 7월 12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총 다섯 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예지중·고 학사파행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타 교육청의 유사사례 수집과 재단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학교정상화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예지중·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1년 동안의 활동을 회고해 보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시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의 임시이사 선임 결정으로 학교정상화에 속도가 붙어 교육청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기하고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인호 위원장님, 전문학,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격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활동결과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박희진 의원, 황인호 의원, 김인식 의원, 전문학 의원, 송대윤 의원)

(11시 19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셔서는 안 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먼저,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덕구 대화동 재건축 윤종운 조합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점점 더 낙후되어 가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화동 대전산업단지는 지금의 대전경제를 일구어낸 역사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국내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신규 조성된 첨단산업단지가 늘어나면서 대전산업단지는 주거환경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전산업단지가 위축되고 대화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가면서 대덕구 전체는 점차 활력을 잃고 대전시의 교통 및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개발정책에서도 매번 신개발 지역에 밀려 이제는 대전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대덕구에는 대전지역 공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공단지역 3곳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전시 전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53%가 몰려있어 대전의 ‘굴뚝’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대덕구 환경과에 접수된 산업단지 민원을 보면 악취가 583건, 소음이 724건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의 악취 민원 통계를 보면 대덕구가 전국 3위의 악취 민원 최다발생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화동과 오정동 주민의 주거 및 생활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며 대덕구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외감은 대덕구를 얘기할 때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염홍철 시장 때에는 시장 공약사항이었던 대화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무산되었고, 2006년도에 지정된 오정동도시정비촉진지구마저 해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신탄진과 둔산, 월평동을 연결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대화동과 대덕구를 관통할 뿐 대화동 주변지역에는 아무런 교통편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시 23분 박병철 의원 퇴장)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대전 발전을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온 대화동 인근과 대전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해 대전시의 행정력과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그동안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민자유치의 걸림돌이었던 접근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는 대화동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984년 건립한 근로자아파트가 건물 노후화로 주거환경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당초 2015년에 행복주택으로 계획되었다가 무산된 대전산업단지협회 사용부지로 근로자아파트를 이전·건축하고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인근 장애인재활복지관의 부족한 주차장 부지로도 할애하는 등 대화동 인근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2025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에 따라 오정동 위생처리장도 같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의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및 재정비계획도 준비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4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정비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대전경제 발전을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온 희생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오래 전부터 시 금고 지정 등에 관한 형평성 차원에서 준비해왔는데 마침 금번 회기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시 금고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었고 또한 9월부터 시 금고를 비롯한 각종 사업소라든지 구 금고도 포함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혹여 이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5분 발언을 하지 않기로 했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현실화와 차별 없는 보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시 2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2017년 듀오휴먼라이프 연구소에서 내놓은 ‘2030 미혼남녀의 출산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남녀 6명 중 1명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거부 비율이 22.5%로 남성의 2배 정도로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묻는 질문에 미혼여성의 33.7%는 보육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즉,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은 ‘보육’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가정 등 미정부지원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이원화만 되어 있을 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며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정부지원금과 동일하지만 미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지원 보육료와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은 고스란히 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무상보육이지만 미정부지원시설 즉,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보육료 일부를 부모가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무상보육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육과 교육의 수범도시인 우리 대전의 현실은 진정한 무상보육이 아닌 차별보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차별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강원, 경북 등 타 시·도의 경우에 차액보육료 지원이 이뤄져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모든 어린이집에서 진정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본 의원이 주관하여 5백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5만 명 어린이집 부모님들의 뜻을 모아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대전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증가하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대전시가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본회의장에는 보육의 현장에 계셔야 할 우리 민간어린이집 대전시지회 이희자 회장님을 비롯한 원장님들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보육현장의 현실을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1시 3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11시 31분 박병철 의원 입장)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대전광역시의 주택정책과 관련해 주거의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시 32분 김종천 의원 입장)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어섰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무주택 세대가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구 수는 줄어도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현황을 살펴봐도 OECD 평균의 5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핵심도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사업들이 이미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 1·2블록 모두 민간에게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첨만 되면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민간자본도 아니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대전시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되겠습니까?

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 중 국민주택 규모인 1블록은 반드시 공영개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시 3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표에서 보시듯이 무주택세대 우선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민영주택과 비교할 때 1블록은 모두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분양되게 됩니다.

둘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시책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투자가 가능합니다.

7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안동로 확장, 교량 건설 등 주변 기반시설 투자의 경우 재원이 부족할 경우 시의 재정 즉,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저렴한 분양가로 서민의 부담이 감소됩니다.

민간은 최적의 입지와 분양성을 활용해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것입니다.

대전시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에 그렇게 요청할 때 민간자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넷째, 민간시행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지역건설 부양효과가 있습니다.

227개의 대전건설협회 회원사 중 시행컨소시엄 참여업체로 약 10개 회사의 참여가 예측됩니다.

이에 반해 1,801개의 전문건설, 정보통신, 소방, 전기 등의 하도급업체 그리고 지역건설 노동자, 지역건설 기계 종사자 등 90%가 넘는 실질적 건설종사자들은 공영개발에 따른 하도급과 임금의 투명한 관리, 지역자재·기계,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 등의 실질적 부양효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민간자본은 분양과 시공을 모두 하려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분양을 할 경우 시공보다 약 6배의 수익을 더 거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과연 대전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대전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현재의 왜곡된 건설산업 경제구조 하에서는 그 이익은 온전히 분양을 맡은 단 한 곳의 민간자본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시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솔직하게 대전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전시가 민간자본의 영업본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혜의 요건을 갖춘 땅을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든다고 그 많은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그 땅을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소수의 이익만 채워준다면 어느 시민이 대전시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는 일반택지 분양이 아닙니다.

친수구역 활용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하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그 이익금은 공공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라고 법 제1조의 목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는 호수공원 건설과 관련된 친수구역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일반택지 분양과는 그 목적과 근거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 용지분양의 이익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공영개발에 따른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11시 38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선택 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인 1블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문재인의 동지로 돌아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으로 돌아오십시오.

함께 행복한 대전시민들의 시장으로 돌아오십시오.

(11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시 40분 심현영 의원 퇴장)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북부권의 교통허브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원 총 사업비 3,778억 원을 투입하여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행복주택,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고, 향후 유성∼세종 간 BRT도로를 연결하여 복합환승센터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전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었습니다.

(11시 41분 심현영 의원 입장)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북부권 교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유성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대전시의 대표적인 상습정체지역으로 손꼽히는 유성네거리에서 구암역에 이르는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대전시민들의 기대에 힘입어 지난 2010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4년에 롯데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전임 시장시설 2014년 1월 13일 후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2014년 3월 25일 협약체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은 그린벨트 해지, 지구지정 재판 승소를 했고 그러나 중단된 지 3년 만인 지난 16일 대전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KB증권의 탈퇴와 장기소송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사업협약 해지라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고,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에 이르는 정상추진을 위한 통보 및 협의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이 롯데 측에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업협약에서 해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지지부진하고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15일 한 언론사의 보도자료에서 연내 착공을 자신하던 대전시 실무자의 설명과는 상반되게 불과 하루 만에 도시공사에서는 롯데컨소시엄과의 협약해지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대전시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리 만무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대전시가 몰랐다면 산하기관에 대한 안일한 관리감독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이와 같은 처사는 수십 년간 이 사업만을 바라보며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은 물론 교통의 불편함을 감수해온 우리 대전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민선 6기 대전시정의 핵심가치로 경청과 소통, 현장행정 등을 강조하던 권선택 시장님의 행보에 역행하는 도시공사는 밀실행정, 불통행정의 단면을 명백하게 보여준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 가지에 대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전시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문제부터 사업협약 해지사태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대전시민에게 공개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당초 시민들에게 2019년까지 준공을 약속한 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유성복합터미널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우리 대전에 미칠 다양한 지역적 파급효과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유성복합터미널은 건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집행기관석에서 – 의장님, 발언신청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사태에 대해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유성복합터미널 무산사태에 대한 발언(대전광역시장 권선택)

(11시 46분)

○의장 김경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성복합터미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대윤 의원님 5분 발언이 있었고요, 시정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이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돼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해당지역인 유성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된 것은 전적으로 시장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 또한 시장의 책임이라고 인식을 해서 이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현재의 유성터미널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시민편의나 도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신축 이전해야 된다는 시민의 여망이 담긴 사업입니다.

따라서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업자공모, 포기, 재공모, 소송 이러한 악순환이 거듭되다가 민선 5기인 2014년 1월에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제가 인수를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 고시 또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는데 이번에 암초를 만나게 되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의 직접적인 원인은 컨소시엄 구성원인 재무적 투자자의 탈퇴 또 설계도면 미제출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시나 도시공사 등에서 업무 해태나 상황판단의 잘못은 없었는지 따져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실태 확인과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자의 의무불이행 등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책임유무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지연은 있을지언정 포기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나 추진일정은 재조정해서 조기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계획의 큰 틀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보상계획 등은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BRT도로라든가 유성보건소 등 공공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 도시공사, 유성구 등 관련기관이 합동TF팀을 구성해서 향후 대책을 총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사태의 조기수습과 정상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의 지혜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다수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본격적으로 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안전 등 시민의 건강관리에도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장마 등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이재관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김우연
과학경제국장유세종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이동한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한선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임재진
감사관고종승
정책기획관최시복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정관성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김경시(국민의당)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정기현(더불어민주당)
김동섭(더불어민주당)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윤진근(자유한국당)
구미경(더불어민주당)
박병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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