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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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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

4.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10.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

4.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10.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른 무더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7월은 소서로 시작해서 초복, 중복, 염소 뿔도 녹는다는 대서까지 무더위의 중심에 있는 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름철을 맞아 학교급식 등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마쳤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김상규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등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전교육가족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7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춘열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류춘열 인사)

안복현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안복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상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미래의 원동력인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학교의 장이 공개해야 할 학교급식 정보공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고 이 게시판에 게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교의 학교급식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봉산초 불량급식 사태로 우리 대전교육이 자랑하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영양교사, 조리원 등 관계자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중 하나는 학교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사항들을 제도화하여 보다 실효적으로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하는 입법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교육청 조례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부조리 행위 신고를 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청렴한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조리 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제명으로 인하여 혼란을 부추기고 있던 부분을 정비하여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효과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 의안번호 제97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송대윤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2017년 7월 7일 발의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 정보 조례안 제7조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난해, 우리 송대윤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봉산초 부실급식 사태 또 대덕고등학교 이물질 사건, 그 이외에도 급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3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조리종사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함께 고민하고 또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봉산초 급식 사태 이후에 학교급식에 어떠한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봉산초 급식 사태 이후에 신뢰회복과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서 급식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을 위해서 급식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조리기구, 오븐기구,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조리에 필요한 기구들을 교체해 주고 또 부족한 것은 확보해 줌으로써 청결하고 만족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한 것이 조리원 배치가 특·광역시 평균보다 대전이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특·광역시 평균인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민들이 만족하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희 학교급식 만족도조사에서는 전국에서 저희가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송대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급식만족도조사를 학생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 설문은 이것이 간접설문이잖아요, 간접설문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고요.

이것이 또 실질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칫 추측성 설문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을 늘 먹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부모님들께서 급식검수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검수과정이라든지 좋은 식재료가 납품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학부모님들이 검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과는 좀 다르게 설문문항을 만든다면 학부모님들도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피드백 할 수 있는…….

김인식 위원 이 내용이, 실제 내용이 학생과 학부모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일부의 검수과정을 거치는 학부모님 모니터링의 수준이 아니고 전수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전수과정을 말씀하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런 부분은 한번 방법상의 문제는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현재 검수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검수는 학부모님들이 조를 짜서 하시는데요,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참여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전수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송대윤 의원님 취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송대윤 의원 교육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송대윤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의원 예, 본 조례는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추가했거나 그러지 않았고,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교급식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학교급식 기본방향에도 학교장이 우리 교육청에서 내린 것이 이제 학생 전체의 30% 이상 또 학부모들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모범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연 2회 실시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2015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진행을 했고요.

2016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학부모만족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 학부모가 만족도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97.32%가 나왔고요.

학부모가 참여한 데는 97.2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부모가 참여한 데는 아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소하게 만족도가 조금 낮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교육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 학교 204곳을 했거든요.

그중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만족도조사가 상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대전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 했었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교직원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니까 교직원 만족도는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영양교사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교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넣으면 교육부에서도 해봤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개인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직원은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학부모하고 학생만 하기로 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서 강제로 하거나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2017년도에도 학생들 30% 이상 또 학부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수조사도 하고 식사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송대윤 의원님 조례의 취지에는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 생각으로는, 학부모의 경우에 급식소식지로 식단표가 나가지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이야기로, 자녀들의 이야기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아이들의 말에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듣고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간접 참여로 해서 이 결과가 공개될 경우에, 이 학교급식 본래 취지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공급 또 편식습관을 개선하고, 이런 교육적 측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보다는, 우려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의 입맛에 맞춘, 아이들의 말에 의존해서 설문, 학부모는 그 설문에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단 위주로 짜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제가 그런 우려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하는데 학부모만족도조사의 설문지 항목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직접적인 평가보다는, 없어요 직접적인 평가가 없고 “맛있다고 생각한다,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다 “생각한다, 생각한다.”예요.

간접적인 항목이 한 80% 이상 되어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큼 정확성과 공개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학부모만족도 결과 공개를 우리가 조례로 강제로 제정하기보다는 현재처럼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을 하고 또 학교급식 공개의 날 있지요, 학교급식 공개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나 또 학부모 검수요원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 결과를 우리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 제7조에 만족도조사 항목에서 학부모를 제외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요, 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송대윤 의원님과 어떤 항목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또 교직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생위주로 식단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른인 교직원들이 볼 때는 사실은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설문항목을 저희가 잘 조절을 해서 꼭 그분들에게 필요한 설문을 구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인식 위원 잠깐만요, 수정안을 냈으니까.

○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

4.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모두가 다니고 싶은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학생들이 꿈을 펼쳐 나가기 위한 이동통로 및 화장실 그리고 점자블록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로써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에 이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함에 있어서 조사요원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요원을 통한 유지·관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 및 장애인교원이 교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정신이상자인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장애인을 이용제한 대상으로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삭제함으로써 장애인도 자유롭게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박물관 자료의 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박물관 자료 기증 및 구입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보존을 위하여 자료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신질환자는 박물관 이용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입법효과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

·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972호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2017년 7월 7일 발의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2017년 7월 7일 발의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대전시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부모보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학부모보듬위원회는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과 멘토링 등의 사항을 자문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학부모보듬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부모위원과 전문가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정서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부모보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학부모보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담관련 자격을 갖춘 학부모위원과 현직 경찰·사회복지사·법조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이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상담 지도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2017년 7월 7일 발의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훌륭한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궁금한 것이 몇 개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부모보듬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을 법으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듀힐링센터에서 Wee센터, Tee센터, Pee센터에 학생 지원, 학부모 지원, 교사 지원할 수 있는 상담인력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 있는데 학부모보듬위원회가 따로?

○교육국장 김상규 이번에 학부모보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훨씬 더 탄력을 받겠고요, 또 지금 이런 상담요청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현재 Wee센터나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하고 있는데 또 학부모보듬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그 안에 넣어서 또 만드시는 건지, 위원회가 현재 활동 중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활동 중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보듬위원회가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을 상담하고 멘토링하는 건데 전문가위원으로서 현직 경찰이나 법조인 이런 분들이 상담하는 데 필요한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상담의 종류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치유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분쟁이나 법적인 것을 안내하고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계층에…….

구미경 위원 그럴 때만 임시로 와서 상담을 해주신다 이거지요, 그 위원분들이?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보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건이 있어서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구미경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미경 한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7월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우니 늘 건강 조심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재충전의 기회로 7, 8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여름휴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대리 구미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및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이력 공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부서 및 담당공무원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미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중·고등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전시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제도화한 데 의미가 있는 조례이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 의안번호 제95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각각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2017년 7월 5일 발의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고상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병철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진행을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4월 25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간의 복무상 형평성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학습휴가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제19조제4항의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남자공무원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간 3일인 자녀돌봄휴가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2일로 하고,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습휴가제를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학교의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조은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제14항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공무원이 일의 능률향상이나 자기발전을 위해서 일정부분 휴식을 취해야 하고 또 그럼으로써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도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만 특별휴가 유형에 학습휴가 조항을 신설하시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우리 교육청에서 2017년 3월 28일 우리 교육청과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단체협약 시에 그 사항이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공무원들도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것 좀 위원님들하고 한 장씩 갖다 드리세요.

(자료전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량휴업일이나 개교기념일 등의 학습휴가를 실시하는 시·도교육청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7개 시·도 중에 10개 교육청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자료 보시면 나오지요?

그리고 휴가일수도 3일 이하가 6개 교육청이 또 4일이 3개 교육청, 5일이 1개 교육청,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미실시 기관과 3일 이하 6개 교육청을 합하면 총 13개 교육청으로 전체의 76%를 이것이 차지하고 있고 또 4일 이상은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 2016년도 재량수업일수의 최대일수와 최소일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인 일수는 지금 며칠 하고 있습니까?

재량휴업일수의 최대일수, 최소일수 그리고 평균일수?

○행정국장 조은상 …….

김인식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하고 최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재량휴업일수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였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재량휴업일과 개교기념일 등의 학습휴가를 위해서 기준일수를 제가 알기로는 4일로 이렇게 하였는데 3일이 아니고 5일도 아니고 이렇게 특별히 4일로 정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요.

김인식 위원 4일로 정한 특별한 뭐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에 정한 날짜로 해서 저희도 그 일정을 맞추어놓은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재량휴업일 또 개교기념일 이런 등의 발생일수가 각 학교마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행정국장 조은상 학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답변하고는 맞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량휴업일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4일 이내라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하시지 말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이것을 학습휴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형평성이나 기준을 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한 가지 또 학습휴가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도 이 개정조례를 적용받는 그러한 사항입니까,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은 적용을 받지 않으시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선생님들은 이제 학습휴가가 아니고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아닙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이번 조례안에서 정하는 것은 교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인식 위원 없지요,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우리 선생님들은 다같이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작은 것에 있어서도 서로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의 능률향상과 자기발전 도모라든지 재충전을 위해서는 정말 이런 휴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11시 39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은상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저 5지구 공동주택 입주와 대전선유초등학교 개교예정에 따라 관저 5지구 및 대전선유초등학교의 중학교 학교군 설정이 필요하여 학교군 변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저 5지구 중학생 및 해당 지구 내 개교예정인 대전선유초등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배치방안을 검토하여 통학여건이 가장 양호하고 학교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서부9 학교군으로 중학교 학교군을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행정예고기간에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이 없어 우리 교육청 원안대로 중학교 학교군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중학교 학교군 변경을 통해 관저 5지구 중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전선유초등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진학 시 안정적인 통학여건을 확보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조은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은 2017년 7월 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장내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활동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지방채 상환 등 학생의 만족도와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9,618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8.2%에 해당하는 1,4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09억 2,265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462억 1,992만 원, 국고보조금 6억 4,388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244억 3,065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03억 7,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345억 7,628만 원, 비법정 이전수입 38억 원이 증액되어 총 383억 7,6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34억 9,788만 원, 자체수입 7,521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242억 7,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384억 8,5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994억 5,411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에 공무원 인건비 등 100억 7,377만 원,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5억 4,43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등 440억 9,843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급식관리 등 28억 2,050만 원, 학교 기본운영비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71억 6,201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559억 9,13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 등에 6억 3,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규모는 480억 2,19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40억 664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32억 2,652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371억 6,866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6억 2,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와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7년 7월 3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위원 아닌 의원
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공보관안복현
감사관류춘열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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