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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2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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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6.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

7.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 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6.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

7.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 협약 체결 보고

5.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조례안은 4건으로 먼저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2건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한 후에 각각 안건별로 의결하고 다음 보고 3건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먼저 일괄해서 보고 및 질의 토론을 끝낸 후에 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들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잦은 도심 출몰로 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로 인한 피해예방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유해야생동물의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황인호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시설 종류 및 설치비율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에 충전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 충전시설의 설치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충전시설 설치대상시설 종류 및 설치비율을 규정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7월 중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순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깃대종의 지속적인 보전과 복원을 위하여 깃대종의 지정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깃대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깃대종 지정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자연환경조사 내용과 생태계 변화관찰 대상에 깃대종을 포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는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각각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위원장 박희진 아니, 그건 마지막으로 하시고.

안필응 위원 아니, 질의내용 없으면.

질의내용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결과를 정기현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조례안 중 깃대종의 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는 내용에서 고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이며, 그 내용에 따라서 행정청과 주민을 귀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깃대종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기에 고시라는 용어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의2제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에서 “고시”를 “공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미리 협의한 결과를 정기현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방금 정기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6.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

7.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 협약 체결 보고

(10시 31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한 국장께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 및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 협약 체결에 대해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와 업무협약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5쪽 총괄과 2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3쪽 주요당면사항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등 7개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 협약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 협약 체결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동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도 더 알차게 우리 지역 대전의 환경과 녹지보존대책을 위해서 항상, 삶의 질 향상이 환경에 기인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도 도시공원위원이었는데, 지난 7월 19일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거기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김동섭 위원 그리고 다음 주 25일에는 역시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한 도시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인데 어제 보류한다는 통보를 일괄적으로 문자발송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으로 봐서 과연 우리 대전시가 월평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인 월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공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되어 있는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기회에 우리 대전시가 당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또 공원 확보를 위한 개발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를 시키면서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인지했고요.

공원을 지키는 데 하여튼 우리 환경녹지국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건이 여러 가지 계획 대비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논란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시키면서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시민들의 편익과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까지 중국산인줄 알았잖아요, 많이, 그렇지요?

거의 70∼80%는 중국산인줄 알았는데 연구결과가 국내산이 한 50% 된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아마 50, 우리는 이제까지 중국 핑계만 댔잖아요 사실은, 중국에서 넘어온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볼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은 현재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제가 어제 복지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에서 위수탁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곳의 차량만큼은 미세먼지를 발생, 오염발생원이 아닌 이런 검사서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그래서 자율적으로 좀 실천의 방법을 넓혀가는 방법이 어떨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구보건소에서 아마 위탁받은 업체예요, 그 업체예요.

제가 그 차를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대전시내에서 그렇게 오염, 뭐지요, 그게 나오는 차는 처음 봤어요, 골동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관에 위탁받은 데만큼은, 방역한다는 차량이, 시민의 건강 안전을 한다는 차량이 결국 그 매연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기준은 다 마련되어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에서 위탁, 환경국이 주무국이니까 우리 시에 관련된 위수탁 업체는 그런 것을 첨부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부터 실천해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수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어차피 공동책임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갑을 논란이 심한데 돈은 우리가 내니까 결국 그 책임도 사실은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안필응 위원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어제 안영동 생활체육단지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 왔는데.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리고, 사정공원하고 행평공원 사업자 선정을 9월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빨리 잘 선정이 되어서 일단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의 입장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산성동에 상수도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취수장.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그것을 매각하려고 공매를 내놓았었는데 여러 번 유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게 매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조금 내심 서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성동 지역은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가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산성동 중학교가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것을 뭐 못 팔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유찰이 되길래 이런 식으로 세월이 가면 그런 형태의 어떤 진행을 협의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건설회사를 통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24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게 과연 분양이 될까?

그런데 분양가를 보니까 34평 기준으로 한 3억 정도 돼요, 원도심 그쪽에다가.

어제 생활체육단지 기공식이 안영동에 있으니까 그것 끝나고 어차피 제 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갔어요, 어르신들 많이 만나 뵈면서 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보상받고 다 나가니까 서운하다고.

어르신분들 원하는 대로 지역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재산적인 보상도 받고 이렇게 되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이사 가시니까 제가 좀 서운하다고 했더니만 이사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고 했더니 다 그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능력은 참 대단한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한 것 같아요.

240세대 정도는 오월드 보상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영동 보상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등등 한다고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되고 그리고 지역발전이 된다는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1, 32평 기준으로 3억 아파트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다 프리미엄을 붙이는 단계까지도 된다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느낀 것이 걱정했던 것은 그게 기우였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산성동, 안영동지역이 발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 기준으로는 문화공원, 사정공원, 행평공원 세 군데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대상이기 때문에 잘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번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 넣는 것이 공원임차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요.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저도 말씀드릴 것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나갈 방향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저희 임차제도에 대해서는 언론상에 많이 나와서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대전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거기가 1년에 한 12억이 나갑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저희 도시공원에 있는 공원을 임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비용 자체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차제도는 정부에서 예견했지만 그것을 또 국토부 얘기를 들어보면 정착이 아직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걸 보고 대전시도 거기에 맞춰가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서는 많이 어려움이 내포된 제도고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서대전공원도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500억인가 600억 지금 설정해놨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서로 구입 못 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비용부담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순간적으로 지연을 시킬 뿐이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은 도시공원 개발을 임차해서 하면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대전공원과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미 다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제도가 생길 경우에, 법 개정이 됐을 경우에 어떤 진행방향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현안문제로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526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 2월부터 의무운전 들어갔고요.

음폐수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말씀드립니다.

재정투입으로 한 사업인데요,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지금 소소한 문제는 있지만 운영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의무운전기간 끝나면 도시공사로 운영 넘어갑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 됐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연장계획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연장운영하면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현재 연장운영계획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원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우리 지역 업체를 음폐수 받아주는 걸 전제로 설계됐는데 지금은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음폐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처리기준에 안 맞아서 지금 조절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당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할 때는 저희 계획을 대청자원하고 화성그린 그 지역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다 보니까 200톤 기준으로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사실상 우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보고서에 반입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업체는 사실상 지금 반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거고요.

청주 업체인 푸른환경에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업체들은 사업위기에 처해져 있고 직원들은 이미 실직을 하고 또 추가로 더 실직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 526억 원이나 들여서 투입해서 만든 사업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업체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게 저희도 사실 지역 업체 우선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역 업체가 우선돼야 되겠고요.

그런 지금 상황이 된 이유는 그동안에 2014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 지역 업체를 지명으로 해서 5개구가 물량을 설정하고 계약을 했는데 감사결과 지명입찰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이 우선이라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구청에서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도 공개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 업체도 다 경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정기현 위원 그것은 구청 업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청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청 업무는 우리가 자원순환단지에서 음폐수를 어느 곳을 받아주느냐 여부입니다.

그것은 감사원 지적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음식물하고 음폐수를 같이 보다 보니까 그런.

정기현 위원 아니, 음폐수 문제가 설계 다 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다 됐는데 지금 우리 업체는 안 받아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업체들은 많은 운반비용을 들여서 멀리 처리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회사는 어렵고 직원들은 실직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 업체를 받아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계획서에 있는 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 음폐수가 음폐수만은 아니고요, 음폐수가 음식물 처리하다가 67%가 음폐수로 발생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사실 지금 할당량이 5개구에서 오지만 여유분은 다 우리 다량배출업소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지만 그런 건 우리 지역 업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음폐수 지금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개인적인 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화성그린도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얼마나 받아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이번 달에만 한 139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음폐수 받아주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러니까 구에서 계약한 게 아니고 저희 개별적으로 다량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데서 처리한 것은 저희가 캐파가 허용하는 한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를 받아주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하루 계획이 실시설계보고서에 화성그린은 130톤, 대청그린은 53톤 평상시 이렇게 반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비상시에는 광역자원화시설에서 99.6톤 받는 것으로 설계 다 됐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아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답변할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안 받는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푸른환경에서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 것을 받아준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실시설계보고서에 보면 이 두 업체를 반입대상으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93쪽에 보면, 이 보내주신 자료의 실시설계보고서 93쪽에 보면,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보내준 것을 보면 실제 본 시설 반입대상인 대청그린과 화성그린의 원수 평균값으로 음폐수 성상 평균값을 설정했어요.

이런 건 뭐냐하면 이미 우리 업체 두 군데를 그 당시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별도로 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든다니까 우리 시설을 인수해가라 이런 게 시하고 협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신에 그렇다면 음폐수는 받아주겠다고 해서 이 음폐수 발생하는 업체 두 곳을 1년에 네 번이나, 사계절 변동분을 다 책정하기 위해서 네 번이나 측정을 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에 있지요 67쪽에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당일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중심으로 이 바이오가스시설의 처리기준이 설계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는 안 받아주고 외지 업체를 받아주니 이미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상이 아니었던 곳에서 오니까 처리기준도 안 맞는 거고요.

지금 BOD나 TN 이런 것 다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 자체가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이게 설계가 됐고, 반입시켜주기로 약속했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입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구청의 음식물처리 입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안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매우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업체를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있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구청이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구청이 하고,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누가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사업장 처리 또…….

정기현 위원 사업장 폐기물 누가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사업자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업자가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알아서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우리 자원순환단지에서 받아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의무라기는,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업체 폐기물을 받아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안 받아주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음폐수 처리시설이 생긴 지가, 시운전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기현 위원 시운전 중이든, 지금 계획대로 안 가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시운전은 특히나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그렇게 계획대로 가기로 돼 있는데 감사원감사 하다 보니까.

정기현 위원 감사원감사는 구청의 입찰 문제를 이야기한 거고, 우리 자원화시설에서는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원감사 대상이 아니었고.

왜 자꾸 감사원감사를 들먹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게 구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 연계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폐기물은 구청장이 입찰을 통해서 위탁처리합니다.

그래서 입찰합니다.

그래서 이 입찰에 음식물 폐기물과 기타 협잡물 등 처리비용을 다 포함해서 입찰비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처리는 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의무로 들어가 있는 것 없잖아요,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런 건 사업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비두고 우리는 기본계획과 설계보고서에 있는 대로 우리 업체 걸 받아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긴 음식물 폐기물은 이 업체가 전부 가져가서 자기 업체에서 일차 처리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처리하고 나오는 음폐수는 처리하고 나오는 폐기물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게 사업장 폐기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구청장의 의무는 어디 있습니까?

생활폐기물만 의무가 있는 거고 사업장 폐기물은 구청장 의무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자꾸 연계를 해서, 구청 입찰과 왜 연계해서 사업장 폐기물 받아줍니까?

우리 업체들 어렵게 만드는 걸 뻔히 알면서도.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운전 중이고 지금 데이터를 다 받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물량도 분석하고 업체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요, 그런 운영지침을 새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가 우선이 돼야겠지요.

그런 과도기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업체들이 와서 되지만 사실은 그건 음식물은 대전지역 음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되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다량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음폐수는 당연히 지금 지역 업체 우선으로 저희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처리용량 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업체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먼저 받아줘야지요, 왜 외지 업체를 받아줍니까?

사업장 폐기물에서 사업자는 사업자의 의무가 있어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과 내용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푸른환경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느 지역 폐기물입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어떤, 음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음식물은 우리 대전지역의 업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 폐기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푸른환경은 동구를 제외하고 4개구에서 다 음식물…….

정기현 위원 가져갔잖아요, 가져가서 나오는 음폐수는 사업장 폐기물이잖아요, 우리 지역 폐기물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아닙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음폐수입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자료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2, 2조 정의입니다.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사업장폐기물이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시행령에서는 사업장의 범위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중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그린이든 대청자원이든 푸른환경이든 이게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그렇지요?

음식물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생활폐기물이고, 그렇지요?

이 생활폐기물을 업체가 가져가서 여기서 음식물 빼 가지고 자원으로 만들어서 팔고 나머지 음폐수가 나오는 것 이것은 우리 지역의 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아닙니까?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처리상황을 파악해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은 구청장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의무, 이것은 화성그린이든 푸른환경이든 이게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푸른환경은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관할 지역에다 신고해야겠지요.

정기현 위원 관할 지역이면 청주겠지요?

그러면 푸른환경은 우리 지역 사업장의 폐기물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렇게 규정을 댄다면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지역 사업장폐기물은 어디 겁니까?

당연히 화성그린과 대청자원이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화시설은 우리 지역의 사업장폐기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정기현 위원 왜 다른 말씀 자꾸 하세요.

그래서 지금 지난 6월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이라 우리가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업장폐기물을 받아주는 게 그게 음폐수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업장폐기물 그것으로 받아줘야지요.

우리 지역의 구청장한테 신고도 돼 있지 않는 업체의 폐기물을 왜 받아줘요?

종류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데, 우리가 설계한 것은 우리 지역 업체 폐기물을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인데 왜 우리 업체 폐기물 안 받아주고 타 지역의 신고도 돼 있지 않는 타 지역의 폐기물을 받아줍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우리 업체가 위기고 직원들은 지금 실직하는 것 아닙니까?

526억이나 우리 세금을 들여서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하여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우리 업체 받아주실 겁니까, 받아주지 않으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계획서에 돼 있고 설계도 그렇게 설계돼 있고 다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설계도 그렇게 돼 있고.

왜 연장을 합니까?

우리 지역 업체 것을 받아줬으면 그 기준에 맞게 처리가 나와요, 처리결과물이, BOD니 TN이니 TP 다, 그렇게 맞게 설계됐기 때문에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대상이 아니었던 업체 것을 받아주니까 지금 결과가 안 맞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1년 더 연장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계획대로 안 하니까 지금 그런 차질이 생기고 우리 업체는 위기에 빠져 있고 시민들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공원조성 업무도 그렇고 자원순환단지 업무도 그렇고 왜 우리 비용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일단 그 음폐수시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시범운영 중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시범운영 중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하는 게 시범운영 아닙니까?

계획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요, 지금.

그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저희가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계획대로?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시간만 주십시오, 저희가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 우선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시정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 업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정기현 위원 다음 회기 전까지 변경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인데요, 이것 간단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관내 초등학교 대상 미세먼지간이측정기 시범보급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 계획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부 계획인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부의 계획만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간이측정기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에 시범보급을 180대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이것은 복지비용 차원에서 하는 노인보육과의 복지비 차원에서 지출을 하거나 사업을 세워야 될 내용이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보급하듯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유아들을 위해서 설치·보급하는 것을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시범설치 180대 기증을 해서, 무상기증해서 보급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투자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동한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업무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데요, 폭우로 인한 하천이 그동안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제대로 정비가 돼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파손된 부분은 즉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등산 및 산행, 산책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공원 및 기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근 지역 산에 안내표지판, 위치, 안전표시판, 화장실 등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업무 체결 보고에 대한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및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동한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박희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근종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이사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대전 예하 기관 중에 최우수기관운영이라는, 아마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과 접촉면은 없잖아요, 시설보강이니까요, 시설안전이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체육시설 중에서 유달리 시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데가 수영장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수영장이 한밭수영장, 용운수영장 2개인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국민생활관하고.

안필응 위원 아, 국민생활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기성동에 있는.

안필응 위원 아, 그렇게 4개요.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취임하실 때, 물론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수영장의 회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봤어요.

어때요,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현재 1일 평균, 전체로 봤을 때는 한 8천 명 정도 됩니다.

안필응 위원 예.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가장 많은 데는 또 많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1,800에서 2,200 해서 한 2천 명 정도 1일 수영장, 또 최근에는 수영장 프로그램이 조금 개보수를 우리가 하고 또 거기에 있던 아쿠아로빅이라고 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수중 물리적인 운동,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대전이 다른 사설수영장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공공 부분의 수영장을 아마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고객편의가 오는 고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과 편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우리 수영장을 접근하기 위한 방법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혹시 용운수영장이라든지 한밭수영장의 버스노선이 바뀐 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버스노선은.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설수영장 같으면 이 버스노선이 변한 것에 대해서 더 편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아마 시한테 강력한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버스정책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노선의 변경으로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 편리성을 위해서 제안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정말 고객을, 시민을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의 접촉면을 늘리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버스노선에 대한 정책제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용객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대부분.

안필응 위원 특히, 용운수영장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승용차 줄이기를 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용운수영장 같은 경우, 만약에 국민생활관이라든지 기성이라든지 한밭은 버스 면이 좋아요.

그런데 용운수영장은 자가용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걸어오기는 힘들어요,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 주위는 인가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버스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데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업무보고 내용의 시민만족이고 고객만족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버스노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 회원층의 거주지를 보면 버스노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몇 명이 어디 노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시에 좀 제안을 하십시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음 두 가지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버스데이도 만들고 대중교통을 늘리자고 계속 권장하고 있잖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회비를 얼마 정도를 절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준다든지, 어때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그…….

안필응 위원 그러면 또 다른 큰 상 받으실 것 같은데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수영장, 사실 대중교통이, 용운수영장이 시설은 최고 좋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용하는 데는 또 불편함이 있고.

다른 지역도 물론, 용운국제수영장에 비해서는 시설이 좀 떨어졌지만 또 교통은 낫고.

안필응 위원 접근성이 좋아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버스이용객이,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과 관리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한테는 수영장 이용할 때 어떤 할인한다든가 그것은 제가 정책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것은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프로그램으로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버스민원을 보면서 해결을 하면서 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용운수영장은 뭐지?

용운수영장이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용운수영장의 입장을 대전시에 전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운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동네가 많으면 버스노선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용운수영장을 이용하는 층들이 A구역에서는 얼마 B구역에서, C구역에서 오니 여기에 대한 버스정책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승용차 줄이기, 버스이용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정책은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업무협의도 하면 그게 바로 실질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적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수영장 이용고객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노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요금관계 이런 것들.

안필응 위원 예, 요금이나 특혜,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준다든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전국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들 회의하시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안필응 위원 성공사례 발표하십시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내년에 발표할 겁니다, 좋은 사례로.

안필응 위원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마철 무더운 여름날에 작은 대전시라고 하는 시설관리공단, 각 시설관리에 수고 많으시고요.

또 산학연 평가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 대해서도 축하드리고.

산하기관의 여러 기관에서 노사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천후게이트볼 시설 거기도 시설개선과 대회 협조에 아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어르신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산하 무지개복지센터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의무구매를 하지 않는 공공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우리 대전시의회가 구매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난 3월 회기 때 그것을 의회에다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앞으로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생산되는 장애인 생산품을 미구매하는 공공기관들이 제출해주신 자료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기관들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 기관들이 의무구매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에 장애인생산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홍보 내지는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아니고,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HACCP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기 어려운 그런 품질인증을 받아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판촉노력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의날 기념식이라든가 대전엑스포시민광장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생산품 홍보부스 같은 것을 적극 운영하고 또 장애인 생산품 구매독려 우편발송을 한 380여 기관에다가 직접 저희들이 우편발송도 하고 대면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1% 이상을 구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관련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조금 낮지 않나 그런 생각.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 소속 세부기관들에도 공문을 보내서, 홍보물까지 첨부해서 그런 노력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이나 구청 등 기타 공공기관, 산하기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이 연구기관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현재는 연구기관에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구매를…….

정기현 위원 그래서 거기도 공문을 좀 보내시고.

물론 시 차원에서도 그런 기회를 가져서 장애인 제품의 의무구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각각 협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감 때 다시 한번 더 점검하기로 하고요.

계속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최근에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민간투자 적격성검토, 피맥 결정을 앞두고 또 인근 전민동 주민들이 현수막도 게시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하셨던 거 아시지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결정은 뭐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의 책임소재는 아닙니다만 지금 입주하고 있는 문지지구도 절반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예산에서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떻게 집행은 하셨는지 계획이 있는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단계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전민동 축제 이런 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전민동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한 것들, 예를 든다면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들, 주거생활의 안정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러면 하반기에 하실 계획입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좀 더 가까워져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사실은 별 것 아닌 정보인데도 그것으로써 좀 안정감이나 신뢰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제3봉안당 건립공사는 예산.

아니, 이사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권중순 위원 예산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경관심의 이런 것 다, 건축하는 것 이게 복지여성국에서 해서 여기로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거기에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무적인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고가로 할 것이냐 트램으로 할 것이냐 한참 논란이 있을 때 시청에 있던 어떤 관계자분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만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 달에 버스 몇 번 이용하냐고 그리고 지하철 몇 번 이용하냐고.

그런데, 저는 이용하는 편입니다, 버스는 저희 지역구인 산성동, 저녁 먹으러 가려면 버스타고 가면 좋습니다.

한 3분 간격으로 와요 거기는, 오월드가 있고 교통편이 너무 좋습니다.

지하철은 의회 들어올 때 가끔 타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게 100% 다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써보고 자기들이 느끼는 기준으로 일단 의견을 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도시철도, 버스도 잘 안 타보고 지하철도 잘 안 타보면서 자칭 전문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일리는 있지만 시청 관계공무원이 의원한테 인상을 팍팍 쓰면서 이야기해서, 여담입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봉안당도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지만 정말 어떤 시설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분들이 운영한 노하우를 정말 많은 것을 정리를 하셔서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꼭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 특성상 싫은 소리 하면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자꾸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3봉안당 할 때 조속히 좋은 자료 넘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노후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 예산만 해도 한 80억 정도가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이 워낙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고,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연히 저도 갔었고 이사장님도 갔었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건 그분들 입장에서 공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쪽 이야기를 들었으면 갑자기 이런 불편한 민원, 사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잘 고치셨지요, 그 부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한밭수영장이 좀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로, 경영풀 수심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다른 타 시·도의 수영장하고 비교를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한밭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시설에 변화를 줬어요, 사실은.

조금 더 편리하다고 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것 같다 해서 다시 전부다 원위치대로 다시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 지역구 기준으로 사정동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를 저는 사실 자주 갔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갔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 봐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등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도 돌아다니기도 하고.

지금 하천 자전거 타고 다 돌아다녀봐서, 사정동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거기 진입도로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이런 부분 싹 전부 고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공사 잘해주고 계신 것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하여간 사용자 편에서 입장에서 좋은 시설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희들이 한밭수영장에 지난번에 용역, 불편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용하는 사람들 의견을 처음 공사현장에서도 참여를 시켜서 설명회를 몇 번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한밭경기장 내에 체육관이 몇 개나 있어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한밭경기장.

○위원장 박희진 한밭체육관 체육시설 몇 개나 있어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일곱 개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 통째로 명칭이 한밭 뭡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한밭종합운동장.

○위원장 박희진 종합운동장이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예.

○위원장 박희진 종합운동장은 운동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전체로는 한밭종합운동장으로 이렇게 명칭은.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 팀입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 한밭 시설관리하는 팀이 한 팀입니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운영팀 하나하고 시설팀 하나 두 팀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아, 운영팀하고 시설팀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운영하는 팀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팀.

○위원장 박희진 좋은 민원입니다.

시설 개보수에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시 관계자, 시 관계자는 우리 시설공단 관계자인가 봅니다.

시 관계자에게 감사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입니다.

그 외에 민원 2개 있는데 그것은 조금 퀘스천마크를 찍을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한밭운동장 시설팀 누구예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 시설팀이 노종근 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누구세요, 누구?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종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황인호박혜련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동한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서정신
한밭수목원장조원관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경영이사송석근
환경이사김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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