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32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7.20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5. 「군인 예우증진 및 시 행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5. 「군인 예우증진 및 시 행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7월 20일부터 26일 사이 4일 동안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보고 3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3건의 조례안은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조례안 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 보고의 건 2건은 일괄 상정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재단대표이사 순으로 보고를 청취한 후 보고받은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박희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기현 정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5일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이 안건을 검토하시는 와중에 참전유자녀, 유족에 대한 수당도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전몰군경유족회를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검토를 해보았는데 지금 사실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한 개 자치단체만 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6 대 4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제목에서도, 이런 조례의 제명에서도 있듯이 사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어떠한 명예를 선양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물론 전몰군경 유족 자녀분들에 대한 이런 애틋함도 있고, 사실은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해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이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들을 이 조례에 지금 담는다면 다시 복지부와 협의조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물론 예산도 한 5억 원 정도 더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타 시·도의 상황 또 우리 시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국가재난이나 위험에 처해있을 때 온몸을 던지고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칠 수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내 가족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있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은 내가 유사시에, 그 이후에 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닥쳐올 어려움, 상황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남아 있을 가족에 대한 것이 사실 더 큽니다.

그런데 전몰군경들은, 산화하신 전몰군경들은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가족들은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그렇게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어떻게 보면 고아로 자라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을 이끌면서 생활을 해오고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런 아프고 쓰라린 생활을 영위해온 유족들한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그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내가 없어도 내 가족은 누가 책임진다, 내 사회가 책임지고 내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굳은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유사시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생길 텐데, 모쪼록 앞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늘 우리 보훈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갖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5일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위원장이 유고 시에 지명하는 위원을 대행하라고 했는데 이 조항에는 부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사족을 달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부위원장이 있는데 호선을 해서 임명이 되고, 그런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또 부위원장도 안 계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부위원장이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사족을 왜 답니까?

저는, 이 조례안을 잘 검토 좀 해주세요.

하여튼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권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권중순 의원 이 조례의 핵심은 일단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중요성을 따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고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은 총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을 선임을 했었는데 두 번째 핵심내용인 이 30명 중에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이 넘어서 장애인들의 어떤 솔직한 의견, 필요한 의견을 위원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위원장이 유고 시에, 글쎄 그 부분은 부위원장이 맡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또 그런 말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적인 부분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위원장 유고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잠시 정회하시고 수정발의하세요.

이것은 중첩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에 대한 조항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위원장 유고 시에 지명하는 위원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조례에 부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조항을 넣어서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진행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발의해야 됩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일단 지금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시장의 안건 일단 발의를 하고 난 다음에.

김동섭 위원 같은 조례, 했나요?

안필응 위원 아니, 또 하나 있어요, 시장 발의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 끝나고 어차피 정회시간에 이 문제는 다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자고요, 이것은.

일단 3항 조례로 넘어가자고요.

○위원장 박희진 예, 의사일정 제2항은 잠시 보류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의 삭제·정비를 통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공훈선양사업에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 기본법」과 중복되는 용어를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중복규정인 시민의 책무,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민간의 참여 조성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 국장님, 제가 조례를 좀 봤어요.

이 조례가 완전히 누더기가 됐어요 누더기, 그렇지요?

총 10개 조항인데 몇 개 조항을 삭제하고 한 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전면개정을 하셔서, 보훈단체들하고 더 간담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더 근거해서 좀 잘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겨우 10개 조항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조항을 삭제하고 한 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10개 조항 중에서.

누더기 조례입니다, 누더기 조례.

면밀하게 좀 보셔서 한번 전부개정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삭제해버리면 좀 폐쇄시키든지, 내용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5. 「군인 예우증진 및 시 행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55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군인 예우증진 및 시 행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군인 예우증진 및 시 행정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군인 예우증진 및 시 행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군인 예우증진 및 시 행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인 예우증진 및 시 행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협약을 통해 군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하반기를 7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자는 우리 대전시 비전처럼 사회 전체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저희 재단도 서로 상생하는 복지를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상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용 대표이사는 주요업무보고자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제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및 복지재단의 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국장님이요.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 창업 이야기가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옛날에 국장님, 20년 전쯤에 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으로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녀한테 창업을 권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은?

뜯어 말려요,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안 해요.

왜 우리는 안 하는데 자꾸만 창업 권장해요?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제일 호황 누리고 있는 업종이요, 중학교 3학년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가 제일 호황사업이에요.

얘들이 빚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빚쟁이에요, 부도날 날 며칠 안 남았어요.

퇴직금만 꼭 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인데 우리가 청년이나 예비사회인들한테 무작정 창업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빚쟁이 없는 사람이 걔들이니까 걔들한테 소비주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대전시가 이것은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창업을 권하면 안 된다.

특히 창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젊은 사람들이 자본도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그런 우려되는 부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공간을 마련해 줘서 그런 비용을 줄이고 또 가능하면 아이디어는 있고 소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저는 이제 회사생활도 하고 기업을 해봤는데 지금 청년들이 하는 것은 이 사회 분위기가 하다 보니까 좀 부추겨요.

그런데 프로가 볼 때는 그것은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1∼2천만 원은 투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되는데,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 프로그램을 더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하고 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대학교수한테는 컨설팅하면 안 돼요, 제발.

(장내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대학교수가 창업해서 성공한 예가 없잖아요.

안 돼, 대학교수한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현장에 있는 떡볶이집 아줌마가 더 박사예요.

그리고 한 번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박사예요.

그런데 우리 관은 교수 너무 좋아해요,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또 한 가지만 더요.

또 나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나눔은 우리가 재능기부도 있을 테고 재물기부도 있을 테고 사회공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눔은 소문내래요,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막 떠들어야 된대요, 서로.

어느 기업,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서 충청사업본부가 사회공헌을 했으면 저쪽에서도 나도 사회공헌했다고 하고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TV나 이런 것을 보면서 나눔이 확산되니까 왠지 ‘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점 하나가 있어요.

공정무역 아시지요,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우리는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를 가공하는 사람은 정말 저임금으로 인권유린해가면서 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과연, 대전시에서 위수탁이라든지 우리 복지국 관할만이라도 계약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혹시 그쪽 상대의 인권을 파악해보신 적 있어요?

뭐 급여수준이라든지 복리수준이라든지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중구보건소에 소독방역차량이 있는데, 우리는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은 우리는 소독을 잘하기 위해서 그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차는 매연이, 전 대전시내에서 그런 차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뒤따라갔는데 매연이, 중구에서, 매연이, 매연이.

그런데 떳떳하게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방역차량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저가로 그 업체가 받았으면 차를 못 바꿨겠어요?

방역하면 뭐해요, 매연 오염물질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국만큼은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조례를 넣어요.

그러니까 위수탁이나 계약될 때 종업원의 임금수준이라든지 복리후생 정도도 선정기준에 좀 넣어라.

그래서 우리 주관 복지국이시니까 이 부분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우리 복지국이 모범이 되어서 대전시 공무원들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위탁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종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론도 파악을 하고 그런 미흡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국이 우리 대전시의 선도국으로서 표본이 되기를 바라마지않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에 관련되어서 우리 복지국 소관이 여성, 장애인, 노인 일자리박람회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보니까 9월에 2개인가 겹치는 것 같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제가 몇 번 회의 때마다 항상 지적했던 건데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는 장애인에 맞는 업체나 기관이 부스를 차리고 해야 돼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꼭 맞춤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은 노인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요, 여성은 여성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에 나왔던 업체나 부스 점유한 기관이 또 노인도 나오고 여성도 나오고.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업체의 성격상 맞지 않는데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세금이 낭비되는 겁니다.

부스 하나에 꽤 들어가는데, 세금이 낭비되는 겁니다.

구색 갖추기 위해서 부스 개수 채우기 위해서 절대 무분별하게 하지 마시고 작더라도 꼭 필요한 그런 업체나 기관을 선별해서 엄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기획전시하는 그런 데다 맡겨버리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맡긴다 하더라도 분명한 콘셉트와 복지국의 취지를 명확히 해주셔서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 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100가지를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대전시하고 아주 연관되어 있는 것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의료 분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재활병원, 대전의료원 그리고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각자 부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세 군데의 공공의료기관을 선출을 하고 추진하려면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관 업무인 실·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문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TF팀을 구성하셔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업무협조를 해야 이 부분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공공의료혁신추진단을 구성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설치되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정보공유라든가 중앙정부의 동향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늦었는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잘 꾸리셔서, 지금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 세 기관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세 기관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준비하고 중앙정부하고 소통을 해서 또는 지역정치권 또는 중앙정치권하고 힘을 합쳐서 3개 기관을 다 유치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의료서비스가 더 확대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세 단체들과 따로따로 다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세 기관을 따로따로 간담회를 가졌느냐면 각자의 보는 시각과 각자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잘 융화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각 단체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장시간 동안 의견을 듣고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국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에 잘 검토하셔서 2018년도에는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요.

세세한 내용은 본 위원이 메모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정책패러다임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그와 결부해서 2018년도 보육정책에 대한 기본 모토가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북부여성가족원이 2016년 4월 27일 개원했다고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창업 관련된 부분, 우리 안필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업무보고 24쪽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실 4개, 창업준비실 10개 해서 입주율 100% 되었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글쎄요, 창업보육실 4개실은 일찍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입주를 했고.

준비실 10개는 처음에 많지가 않아서 다음에 추가로 한번 공모를 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권중순 위원 업종은 어느 업종이, 혹시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업종은 좀 다양합니다, 잠깐만요.

창업보육실 같은 경우에는 코드컴퍼니, 공방의 재발견, 씽킹디자인, 이음교육연구소 그리고 창업준비실 같은 경우에는 대세코딩연구소, 대전 돌봄과 살림, 에이트, 바이앤드, 코지누크, 메이루시, 나풀나풀by진.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창업을 하다가 실패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요?

뭐 지금 경제적 고민은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많지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지만 큰 틀로 볼 때 단군 이래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밥 굶은 경우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과연 살 것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첫 번째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개혁도 이루고 나라가 부강해진 이유는 대기업정책,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밀고 온 정책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게 잘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우선정책으로 할 당시에는 국민소득이 몇 백 불, 몇 천 불 시대에 맞는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2만 7천 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4차혁명 이런 세대가 오면 그런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그때 대기업정책을 가지고 지금도 밀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중소기업을 보호해줘야 되겠지요.

중소기업을 왜 보호해주냐면 중소기업은 창의성, 전문성,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자본도 별로 안 들고.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 자꾸 대기업이 기술도 빼가고 흡수해 갑니다.

그리고 월급도 대기업이 워낙 많은 월급을 주고 중소기업은 거의 못주다 보니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성장성도 없고 미래도 없고 급여도 한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재들도 다 대기업으로 가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자꾸 어려워지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자기의 살길은 대기업으로 가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되든가.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런데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진입을 못하게 하는 정책,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리고 본 위원이 회의시간에 인터넷을 봤더니만 지금 발표 난 것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해서 장관급으로 해서 창업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한답니다.

그런 정책으로 일단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여기 혹시 운전면허증 없으신 분 있습니까?

운전면허증 없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데 본 위원의 둘째 아들이 이번에 대학 다니고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너 방학되었으니까 운전면허증 따라.” 그랬더니만 “아버지 저는 운전면허증 안 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운전면허증 따는 시기가 빠르면 5년 늦으면 평생 안 딸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요.

아니, 대학생이 군대 갔다 오고 방학 때 운전면허증 따는 것은 당연한 코스라고 여길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운전면허증을 안 딴다고 생각하냐니까 “아니, 지금 운전면허증 필요하려나?”

4차혁명 말이라고 우리는 계속 말을 하는데 지금은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지금 차가.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는 거니까 아들의 관심사는 운전면허증을 따서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4차혁명이 발전을 해서 자율주행차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저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들어보고 해석해보면 그 소리더라고요.

‘아!’ 아들 자랑한 것 같지요?

(장내웃음)

그래서 “야 이놈아, 너 나중에 애인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또 자가용도 끌고 다녀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렌터카도 빌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버님 애인은요, 예전에는 첫눈에 반하지만 지금은 첫눈에 반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운전면허증 없어도 택시타고 다니면 돼, 그게 훨씬 싸, 그 시간에 다른 거 해야 돼.”

자,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말로 4차혁명, 4차혁명 그러는데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는 단군 이래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세상을 살 것 같아요.

아무도 겪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때가 되면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교육해서 운전하고 다니면 됐어요, 교통법규 지키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돼서 알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후손들은, 제 자식들만 해도 벌써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가야 돼, 그런데 기득권층은 우리가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다 지키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 100세까지 사실 분 제가 볼 때는 한 95%는 되는 것 같은데, 저 포함해서.

그렇다고 보면 다들 자기의 설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나이를 먹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말 그대로 4차혁명을 몸으로 느끼고 실제로 행동을 해서 이겨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장가도 가고 사람을 인간답게 살고 이런 세대가 왔다고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층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옛날 경험 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라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큰 착각이다, 큰 착각을 하는 거고 얘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국가에서 할 일은 제도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창업중소기업 이런 기업,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 키워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전시 정책 중에서 기업지원정책이 보니까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그리고 장영실관, 다산관 그리고 북부여성가족원 이런 창업센터를 운영하거든요.

국장님이나 저희들은 기득권층입니다.

기득권층이 그것에 안주하면서 형식만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입주기업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입주기업들이 말하는, 젊은 애들이 말하는 얼토당토 같지도 않게 들리지만 그게 맞을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을 가지시고 잘 지원해 주셔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잘 창업할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창업보육센터하고 준비실 운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청소년 성문화센터 공간 확장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어떻게 방안 마련 중이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먼저 그 주변에 공간이 있는가 해서 구 성산교회에 자리도 저희가 실제로 가서 검토도 해봤고 법적인 문제 이랬는데.

거기는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은 1층에 들어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1층에 들어가고 그 주차공간을 밖으로 빼는 문제를 해봤더니 이게 또 도시공원의 법적으로 안 되고 이래서 현재로는 어린이집을, 또 어린이집이 있음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린이집을 옮기고 성문화센터라든가 또 청소년 일시보호쉼터라든지 이런 데를 확장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 옮길 장소는 마땅하지 않고 다만 공사기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구 관내에 휴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찾아서 윤곽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선은 공사기간 동안에 임대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공사는 안정되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고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어린이집 일시 이전 문제, 내진보강공사기간 중에 일시 옮겼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은 들었는데요.

다시 복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아예 이전하는 것, 기왕에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몇 개월 후에 복귀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아예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속 진행하기 좀 그렇고요.

그리고 대전의료원설립과 어린이재활병원인데요,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 국정과제 중에 우리 의학원 문제 설치하는 게 우리 대전지역에 집중돼 있는 과제가 있는데요.

어린이재활병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 지금 예타가 통과 안 됐는데 다시 추진하는 의욕은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또 들이미는 방식으로는 시간만 보낼 것 아닌가, 다른 국정과제들이 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재활병원은 어쨌든 국정과제로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같이 대전의료원을 좀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지금 의료원은 300병상 그리고 어린이재활병원은 150병상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을 잘 좀 결합해서, 우리 특위에서도 초기에 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의료원에 특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검토라기보다 아이디어 제시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어떻게 좀 병합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것은 그렇게 우리 위원님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저희가 대전의료원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후에 우리가 전략회의도 개최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관철시킬 건가 해서 사실은 현재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추가로 줘서 새로운 우리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우리가 다시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지형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바뀌어 있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지역 공약에 대전의료원과 어린이재활병원이 이렇게 따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

또 추진부서도 중앙부처도 소관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의욕을 가지고 또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중앙부처의 동향도 파악하고 그래서 저희가 차질 없이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태파악이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현재는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것하고 이제는 사실은 청소년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들 뭐 위기 청소년 Wee캔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상담하는 어린이들의 어떤 학생들 실태 그런 정도입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떠나면 떠난 정도만 통보되고요, 그 떠난 아이들이 어디로 어떻게 활동하거나 또 연계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기가 책무상으로도 거의 학교 밖이라 손을 못 쓸 정도니까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물론 상담 복지센터에서 CYS-Net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위기청소년이라고 파악된 아이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 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든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든 해서 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참 그 실태조사하기가, 자기가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 얘기할 일도 없고 또 현장에서 아웃리치(out-reach)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일제 조사하고 그런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저희는 현재 교육청에서 통보된 명단 그리고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 와서 상담한 데이터베이스 이런 정도인데, 한번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상의를 해봐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더운 여름날 수고 많으시고요, 끝나면 휴가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새일센터, 반납된 새일센터 어떻게 하신다고 그때 하셨는데 아직 추진 못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 부분 제가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중앙부처와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노동센터하고 같이 융합하면 검토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그게 중앙부처의 그런 것을 못 얻었습니다.

노력을 해봤습니다.

김동섭 위원 노력 더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반납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반납, 박탈당했지요, 사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동섭 위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태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조심하시고 꼭 이것 더 하셔야 돼요.

일자리 아무리 얘기하면 뭐할 겁니까?

이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박탈당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정책이 우리가 다문화라는 말 안 써도 되는데 굳이 다문화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통용되는 단어로써 다문화정책에 대한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반영 여부 또는 로드맵에 대해서 저한테 브리핑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심폐소생술로 갑자기 쓰러진 분을 살린 경우가 나왔지요?

요즘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것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 시민의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한탄 말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폐소생술 의무 설치해야 되는 곳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런 데도 저희가 내년 5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잘 챙겨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일 동안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복지국의 최정희 사무관과 복지재단의 김지영 팀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업집행기관인 담당공무원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견제 및 감시, 같이 제도적 뒷받침해줘야 될 의회가 세팅해서 갔다 온 적이 없었습니다.

국장님과 복지재단 대표님께서 배려해주셔서 갔다 왔고요.

저와 함께 선진지 견학해주신 우리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이사장님 참석해서 아주 각오를 가지고 참석하고 계신데 한말씀도 안 하셔서요.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연구와 사업부서로 나눠서 또 실행부서로 나눈다면 나눌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제가 대전복지재단에서 일한 지가 3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도에서 이런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는 곳이 7곳이 있습니다.

각각 특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산에 있는 복지재단은 연구만 하고 있고, 어떤 곳은 복지관 같은 곳을 몇 개 가지고 가기도 하고 상당히 특색이 다른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전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이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재단들이 많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괜찮은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연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복지 쪽의 연구를 특화해서 하고 있고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지는 게 새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역시·도에 한 개씩 이런 사회서비스공단이 만들어져서, 아까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복지도 공공복지가 많이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위주로 그동안 하다 보니까 복지를 민간에 많이 맡긴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공 쪽이 복지 쪽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좀 대비해서 지금 복지재단이 중점을 갖는 것은 그동안 민간 쪽이 한 역할도 소중하기 때문에 공공복지를 강화하더라도 민간 쪽과 협력을 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어떤 분이 또 제 뒤를 이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서로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민간 쪽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 복지국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위원님 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별사는 아니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중점이 되지 않은 분야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일괄적으로 부탁을 드릴 테니까 메모하셨다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위원장 박희진 어제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우연히 두 개 정도를 방문했는데 기능보강에서 전체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건 문제라고 했던 부분이 장애인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다, 이것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선진지 견학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전문 공간, 워킹 공간을 일반적으로 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아직까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개씩은 만들어서 운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성 어떤 우리 시 시설에다가 한쪽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 전문 시설을, 전용시설을 만들어낸 곳은 없다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치매환자 관리가 우리 대전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왔습니다만 이번에 국가사업으로도 관리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가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발맞춰서 독거노인 관리라든지 돌봄사업, 생활보호관리사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나, 어쩌면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조례도 얼마 전에 통과했으니까요,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공형 노인, 아까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형으로 운영하든지 이게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 이 부분에서 집중 연구를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교사에 관한 것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신 창업 관련해서의 생각은 저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창업을 부추긴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성, 그러니까 여성창업지원시설 이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창업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제목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군인 예우증진 및 시 행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및 복지재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군인 예우증진 및 시 행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고 폭우나 폭염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재단 직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및 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식품안전과장원방연
여성가족원장김종절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이상용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