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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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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2.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2.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인사)

현석무 비상대비과장은 내포 신도시에서 열리는 화랑훈련 강평보고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유세종 실장님이 7월 1일 자로 오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전에 계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42쪽에 보시면 시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 대전 시내에 홍보영상하는 광고물 있잖아요, LED 광고판.

거기에 그날그날 우리 대전시의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대전이 각종 여러 가지 방사능 유출 또 원자로, 방사성폐기물 이거 운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한 사항이 있는지, 실장님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집행기관석에서 – 안전정책과장 홍성박입니다.)

위원장님, 홍성박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안전정책과장 홍성박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지금 공간적으로 환경방사선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측정하는 곳,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곳, 그다음에 유성구에서도 측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확충이 되면 총 36개소에서 측정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협약을 통해서 원자력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이 통합적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통합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예.

김종천 위원 올 1월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추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표출이 이미 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상호 호환해서 연계망, 동시에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대전 시내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광판도 꽤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든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전광판에서도 요금을 조금 주더라도 실시간으로 오늘의 방사능 수치 같은 것을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불안감에서 좀 해소되고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자리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자리에 돌아…….

김종천 위원 44쪽에 체계적인 재난 대비 태세 구축 내용 좀 보겠습니다.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이 올 때 시민들한테도 대전시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에서 안전처로 그 문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안전처에 있는 상황실장이 문자를 보내주는데요.

이달 31일 자로 해서 일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자치단체별로 이양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재난 중에서 일부 부분들은 중앙에서 하고 또 저희 지역 나름대로 해서 그렇게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집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폭염, 무슨 폭우 이런 재난안전처에서 오는 문자들이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오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의 DB는 다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일일이 전부다 휴대폰번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기지국과 맞물려 있는 휴대폰에는 다 송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다만 저도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단말기의 기종에 따라서 일부 기종에서는 기지국에 물려 있다 하더라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외부설치하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김종천 위원 문자발송에 수반되는 비용은 누가, 어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민안전처에서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무료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거 무료일 수가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간에는 안전처에서 부담했다고 그럽니다.

김종천 위원 그동안에?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시민들 한 분이라도 더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시에서는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 똑 같은 우리 시민들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거는 문제가 좀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휴대폰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범죄예방 및 특사경 수사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사실은 민생사범이, 민원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영세, 열악한 식당 위주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업이 잘 돼서 이익도 많이 내고 이런 분들이 단속을 당했다면 영업정지를 맞든 벌금을 내든 먹고 사는 데 그렇게 지장이 없을 텐데 대부분 민원 들어온 데 보면 근근이 유지하고 직원들 급여도 잘 못 주고 어렵게 꾸려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수사방법에서 기획수사 이런 거보다는, 단속위주의 행정수사 이런 거보다는 예방위주 또 재발방지 이런 차원의 수사나 이런 거 단속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업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영업을 하다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원산지표기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영세사업자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단속위주가 아닌 정말 예방차원으로 미리미리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말씀해 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1년에 한 20번 정도 수사를 해서 적발된 부분을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도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또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발생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에 병행해서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 보면 수사실적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검찰송치 44건, 행정처분 46건, 검찰에 송치되면 기소되는 거고 거의 영업정지가 아마 몇 개월 최소 1개월 이상은 들어가는데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타격이겠습니까?

그래서 꼭 단속위주가 아닌 예방이나 재발방지 위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지금 환경방사선 측정조사가 지금 32개 지점, 통합 방사선 관제시스템 구축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사능 측정 치수 관제탑을, 왜냐하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대전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본 위원도 누차 그것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축하겠다는 것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지금 벌써 얘기한 지가 작년 지난해인데 그럼 금년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거든요.

언제까지 할 건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실제 저희가 원자력연구원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측정망을 통해서 확보된 정보를 갖다가 일반 시민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는 15분 간격으로 확보가 가능한데 그래도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전광판 같은 데에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안전한 측정치라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쉽게 일반시민들께서 원자력 수치에 대한 부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준비토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세먼지측정치가 지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시민들이 원자력 방사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계획을 그동안에 죽 세워온 거니까 언제까지 이걸 설치하실 수 있는 건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서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43쪽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17개 시·도에서 지역당 1개씩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정림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6년부터 3개년 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는 약 9억 원 정도 투자해서 4개 지역, 정림지구 내에 4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약 11억 8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아마 사업비에 대한 교부를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약 한 30억 정도해서 아마 정림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한 3년에 걸쳐서 아까 한 30억 정도, 30억이야 조금 안 될 것도 같습니다만 거의 한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대전에서 이게 한 군데로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경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모범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체크를 잘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이걸 결과를 보고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각 구별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확산돼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연말에, 저도 여기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연말에 감사 때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사업을 하지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그 사업시행효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민 체득형 안전문화운동 전개인데 시민안전교실 운영이 88개소예요.

지금 어떻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홍성박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안전정책과장 홍성박입니다.

시민안전교실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든지 경로당 또 복지시설 이런 데에다 집중적으로 해서 교실을 해서 강사들이 파견 나가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연합회하고 국민안전관리협회 이렇게 위탁을 줘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연중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을 순회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가정 내 안전교육 또 야외활동 할 때 안전관리수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기 사용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화재대비요령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시 위원 이 예산이 1년 얼마나 되지요?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1,280만 원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1,280만 원?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몇 개 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나가서 이런 교육이나 체험을 직접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예, 그렇게 해서 순회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나가서 직접 교육하는 과정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지금…….

김경시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2월 1일 왔습니다.

김경시 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교육을 몇 군데 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서, 예산을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런 교육이 시민들한테 잘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예, 저희들 그동안 파악하기로는 성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보고서를 봤는데요, 현장을 또 한번 직접 보고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실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체험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홍성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시민안전실 가장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원자력 안전 부분이지 않습니까?

20일 원자력안전시민검증단 중간보고회도 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이 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두 가지 부분이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검증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진보강공법이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법을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게 검증단 의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진보강 설치과정에서 작업절차서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해서 무리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크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난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중간보고회 이전에 검증단 회의를 참석해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살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정확한, 그러니까 100% 맞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박정현 위원 정보가 공개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일정 부분들 자료 제출은 꽤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검증단 내부에서도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공법은 그간 공법 선정된 부분에 대한 과정의 합리성이라든지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공법 자체가 어느 정도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 인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중간보고서에도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충분히 받아서.

박정현 위원 소명자료를 다시 받아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어차피 공식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해나가는 부분들이 아마 검증단에서 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검증단에 소속되어 있긴 합니다만 검증단의 검증활동의 시한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2, 3년씩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하나로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는 정리되어야지 가동할 건지 새롭게 더 보강할 건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원자력연구원과 함께 MOU도 이미 체결되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 이 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래서 저도 연구원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검증단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살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자력연구원이 예전보다 많이 변하긴 했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 변해서는 안 될 거다, 예전에 워낙 정보도 안 주고 자기네들이 전문가니까 우리 말을 들으라는 안하무인격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동받을 필요도 없고요, 더 강하게 소통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이것이 어쨌든 수년 동안은 대전시가 관리, 대전시 땅 안에 관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임시건물에 여전히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로 보강공사 부분은 절차가 더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상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급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래서 검증단 두 번째 분야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도 여기 참여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활동된 부분들, 실태 부분들하고 해서 실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앞으로 개선방안이라든지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들이 연구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검증단의 세 가지 검증과정 다 중요하긴 한데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챙겨서 성과를 내야지 대전시민들도 ‘아, 원자력연구원이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협력할 부분은 같이 협력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빨리 챙겨서 시급하게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폭염, 요즘 길거리에 새로운 풍경이 사거리에 텐트, 폭염 때문에 사거리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시간이 지체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계시도록 하고 있는 새로운 풍경이 벌어지는데요, 계속 폭염경보들이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분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 특히,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것 같고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사망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대전시에서는 폭염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난해 많이 더웠고 올해도 비슷하게 더울 거다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폭염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자로 안내해 드리는 것도 있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문자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해서 무더위쉼터가 지정되어 있고, 폭염취약계층 2만 3천 명 중에 독거노인이 9,100명 되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노인돌봄 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화는 거의 폭염주의보 때는 매일 전화해서 잘 계신지 확인하고 있는데, 재난도우미가 지정돼서 그분들이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챙기고 있는데 최근 폭염에 의한 온열환자 분포를 보니까 노인 분들은 없고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난해에 39일 정도 폭염주의보, 경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나름대로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건설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물론 건설현장에서도 날씨가 너무 더우면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해달라는 대전시의 요구나 입장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얼마 전에 청주에서 물난리가 나서 대전에 자원봉사팀들도 많이 가셔서 복구작업을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평소에 물난리가 나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기후가 변하면서 집중호우가 되고 그래서 약간 낮은 지역이 갑자기 물이 확 들이치면서 이런 대단위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전도 그런 지역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3대 하천이 있어서 일부 물이 빠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그런 지역 자체에 대한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과 너무 가까운 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폭염도 그렇고 집중호우도 그렇고 자연재해들이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우리 지형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조사돼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재해우려지역이라고 해서 인명피해 같은 경우는 56장소, 침수우려는 6곳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으로 하고요.

박정현 위원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해도 되겠지요, 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안전정책과에서 시민 감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공익제보창구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여러모로, 우리 모든 위원님들 말씀도 ‘원자력’, ‘원자력’, 많은 뭐라고 그럴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잠시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이번에 제보에 대한 것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 의견을 주시도록 한 부분인데 대상이 실질적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신고 이런 부분을 폭넓게 하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14일부터인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 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분야별로 분류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의견을 담아서 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 부분은 시민 감시를 위한 시설이라면 이 부분이 내부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제보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좋고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의견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어떻게 보면 제보는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유도하시고 또 전문종사자들이 내부에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를 알리고,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 사업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풍수해보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자연재난 그러니까 지진,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재산인 주택이라든지 온실 같은 경우가 파손될 경우에 대비해서 개인들이 다 보험을 들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가입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금의 일부를 시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러면 실장님, 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1만 3백 건 정도 신청하셨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1만 3백 건 정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작년도에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저희가 높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자연재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험의 건수는 많이 있는가봐요.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보험이 많이 발생하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조금 전에도 파악을 해봤는데 민간주택 같은 경우는 연간 보험료가 약 2만 원 정도 하고 온실은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안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나라에서 지원을 일부 보조받아서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포, 일반주택인지 온실인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지역인 청주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비 피해를 많이 보고 나름대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지만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또 내 가족 아니면 내 인근에 계신 분이 그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을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 자체가 보험에서 아무리 해준다고 하지만 일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원자력시설 특별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 들은 게 없습니다.

점검결과 문제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이렇게…….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마 6월 15일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으니까, 특별하게 지적된 것은 없고요.

아마 정기적인 차원에서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이나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제가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 규정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정의 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업무권한 주체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대전광역시장으로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1호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2017년 7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어제 정부조직법이 국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없어졌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물론 대통령께서 승인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제6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법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아마 중앙부처에 대한 부분들을 내렸는데 워낙 법령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괄해서 다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시 조례 같은 경우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내용들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걸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고.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연스럽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시 15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난 5월 22일 대전시와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간 체결한 원자력안전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의 이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부실의혹, 사용후핵연료 반입,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 일련의 문제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높은 상황이나 현행법상 원자력 업무가 국가사무라는 한계로 대전시와 유성구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조사·자료요구 등 감시권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간의 원자력안전협정을 도입하여 법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사례를 참고삼아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체결로 대전시와 유청구는 직접 지역의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협약당사자 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4조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환경 방사능 측정조사, 제6조 정보의 제공에서는 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 증감사유,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대전시와 유성구에 분기별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원자력안전대책의 사전협의에서는 연구원은 원자로 등 주요시설의 설치변경, 고준위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실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반출·반입 시 대전시 및 유성구와 사전에 안전대책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긴급상황 현장 확인 및 안전조치에서는 대전시와 유성구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확보가 필요할 경우 원자력 이용 시설 내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11조, 제12조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와 교육홍보 등 전체 15조에 대한 조항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 이행지침 마련을 통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협약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원자력 안전 협약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보고 안에 보면 정보제공 주요내용에 나번에 정보제공 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 증감사유, 관리계획, 환경방사성 측정값,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 여기 환경방사성 측정값은 뭘 말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러한 방사성 측정치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본문을 보니까 6조에 환경방사성 측정값을 우리 시하고 구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봐서는 아까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조금 전에 있었던 업무보고 때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측정값입니다.

김경시 위원 측정값?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러니까 환경방사성 측정값을 원자력연구원에서 5개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설에서 측정된 값을 우리 시하고 유성구에 제공을 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수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측정값.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측정하는 데 들어가는 그 금액이 아니라 수치를 말하는 거?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수치입니다.

김경시 위원 난 그 돈을 또 자치구한테 부담하는가 해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닙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값이 나온 김에 지금이라도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체결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예산의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이 된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자력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 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연구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책임은 물론 시장에게 있긴 하지만 그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드는 비용의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저는 사실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하고 유성구하고 연구원 간에 이행지침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빠져 있으면 분명히 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문제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다음에 보고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협약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이 협약내용을 보면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기록하여야 한다, 협력하여야 한다,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협약을 안 지켰을 경우의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야 강제성이 부여되는데 이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도록 한다 이런 강제규정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글쎄 제가 이해하기로도 당초에 협약을 맺게 된 배경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게 원자력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협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을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13조에는 손해보상 및 배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했지만 하여튼 제도적인 한계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읽어 봤어요.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 및 배상하여야 한다.’.

보상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뭔가 문구가 들어갔으면 하는데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여기도 지금 개정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꼭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은 서로 간에 상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상호 간에 협약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하는 처벌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기관과 지자체 간에 안전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약체결이 아니라 그 이후 협약내용과 관련해서 그 이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현재 협약 체결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상숙 위원 그 두 달 정도 됐는데 협약내용들이 잘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협약에 대한 내용들 중에 상당부분들이 아까 보고드렸던 시민검증단 활동과 관련에 대한 자료요청 이런 부분들이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이 협약의 근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검증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이행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협약을 맺어놓고서 지금 문서로서 의미보다도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검증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동안 많은 단체가 시와 협약 체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단체장들과 사진 찍고, 협약 체결을 사진 찍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적어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 안전 협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나름대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긴밀한 협의도 하시고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강력한 문구도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압박도 하실 부분이 있다면 하시면서 큰 성과를 내실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중간에 서로 협약내용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14조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올 초에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경비를 국가가 책임져야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넘겨서 대전시에서는 우리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나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적을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할 때 제가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도 가능한 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비가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경비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이 연초에 시정질문 때 했었던 내용을 쳐다보고 답변내용도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자치단체장의 의무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약에서 이행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및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안전정책과장홍성박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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